제14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4일(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심사특위)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4.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가. 노동계곡국민여가캠핑장조성지부지매입4.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가. 진부장례식장부지매입 나. 폐기물처리시설주변부지매입 다. 대화면분회경로당신축 라. 본청창고증축
(10시 02분 개의)
○전문위원 주현관 :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 및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의장, 김진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김영해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해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해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해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최귀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지금 이만재 위원이 최귀녀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최귀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최귀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귀녀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심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요령은 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순으로 소관분야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 전체를 의결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관리대상 물건 하나, 하나에 대하여 토론 및 질의 종결을 마친 후 의원간 협의를 위한 정회를 걸쳐 최종적으로 승인, 불승인, 또는 보류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 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매입 취득 1건으로써 노동계곡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지 내에 용평면 노동리 71번지 외에 5필지 사유지 7,891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전반 계획서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11월 1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2월 4일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2차 변경이후 추가로 발생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캠프장 조성을 위한 노동계곡 일원으로 군에서 도유지 3만 8,076평방미터와 사유지를 교환, 매입하여 종합캠핑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연간 37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고원 휴양지로 거듭나기 위해 캠핑시설, 편의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6필지는 이승복 생가터 주변으로 산재되어 있는 부지로서 위 부지를 중심으로 위, 아래 제1야영장, 제2 야영장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시설단지 관리 및 종합적인 캠프장 계획을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판단되며, 1차적으로 부지 및 편의시설 정비 등의 기반조성사업 종료 후 캠핑시설, 숙박시설 등의 2차 사업이 계속 계획되어 있으므로 부지에 대한 매입 시기는 공유재산관리 특별계획의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동계곡국민여가캠핑장조성지부지매입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노동계곡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지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 작성한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맟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내역은 토지매입 2건, 건물 신,증축 2건 등 취득4건, 73,199평방미터, 16억 7,000만원이고, 처분은 없습니다.
먼저 토지취득 2건을 진부장례식장 부지매입 3필지 2,441평방미터 7,790만원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부지매입 32필지 69,828평방미터 3억 9,294만원 등 2건 35필지 72,269평방미터 4억 7,080만원입니다.
다음 건물 신증축 2건은 대화면 노인회 분회 경로당 신축 1동 5억원, 본청 창고 증축 1동 7억원 등 2동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한 관리계획안과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11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2월 4일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토지매입 2건, 건물 신증축 2건, 총 4건이며, 토지 취득 2건은 35필지 72,269평방미터로 진부 장례식장 부지매입은 북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례식장 건립요청에 따라 하진부리 353-7번지 외 2필지 2,441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안치실, 분향실,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미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부지매입은 미탄면 창3리 1010번지 일대에 위치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준공에 따라 사업장 주변 500미터 이내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변 환경영향으로부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의 최소화를 위하여 회동리 894번지 외 31필지 69,828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건물 신증축 2건 중 대화면분회 경로당 신축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지역 내의 노인복지 핵심본관으로 군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대화리 1008-3번지 상의 지상2층 연면적 330평방미터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본청 서고 및 창고 증축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조직 및 업무량 증가로 기존의 문서 및 물품보관장소 협소 및 보관의 한계로 불가피하게 평창읍 하리 210-2번지 군청 청사내에 지상 3층 연면적 600평방미터의 규모로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부 장례식장 부지매입, 미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부지매입 및 대화면분회 경로당 신축 건은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본청 서고 및 창고 증축은 문서 보관의 효율적, 효율성 및 사무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4건 모두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유재산취득에 있어서는 사전에 재원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재원대책, 내년도에 2008년도에 이 취득하는 2건, 토지 말입니다.
4억 7,000만원으로 공시지가 상 지금 표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실 추정가액은 얼마정도로 예상을 하시죠?
○재무과장 김장래 : 4억 7,000만원을 총액이고요. 공시지가는 7,790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추정가액은 약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전 묻는 것이 진부장례식장만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2건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진부 장례식장은 실 추정가격이 얼마정도나 되고, 또 미탄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매입금은 얼마 정도나 되는지, 예상을 하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그 진부 장례식장 부지는 약 한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미탄 폐기물 처리장 주변부지매입은 1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부 장례식장 부지는 공유재산특별회계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 미탄 폐기물처리 주변 부지매입 13억은 별도 재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소각시설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계약 보증금 환급받을 것이 있는데, 그 재원을 활용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환급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재무과장 김장래 : 13억 4,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비슷하게 해결이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네, 알겠습니다.
가. 진부장례식장부지매입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진부 장례식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진부 장례식장을 우리 평창장례식장하고 규모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똑같이 비슷하게 짓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예상은 한 200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건물은 신축 건물은,
○위원장 김영해 : 잠깐만요. 답변을 재무과장님이 안 하시면, 다른 분이 하실 때는 직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입니다.
규모는 200평 규모로 지상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평창 장례식장이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인제군인가를 보니까, 장례문화센터를 아주 건립을 했어요.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 이런 것까지 다 거기다가 넣었는데, 우리 평창군은 지금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보는데, 우리 여기서 화장장을 나가자면, 태백, 제천, 원주, 강릉 이렇게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예 이 장례식장 같은 것은 한번 건립할 때 주민들의 반대도 많이 부딪치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진부면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건립 요청이 있을 때, 아주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해 보는 것이 어떻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장소는 지금 좀 뒤편으로 들어가서 인데, 장소문제는 진부에서 작년인가요. 어제 밑에 땅을 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사 놨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되나요? 땅을 또 사야 되는 부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바로 곁에 군유재산집단화를 하느라고 땅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이쪽 주민들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하천변에 있는 땅을 취득을 하고 지난해에 취득했던 그 쪽은 좀 높여 가지고 그 높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이렇게 가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땅은 조금 가깝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하천 쪽으로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불가피하게 땅을 사야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장례식장 부지에 대해서 안치실이나, 분양실, 주차장,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납골장이라든가, 화장장을 포함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답변을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기피 시설로 이제 반대를 그 부분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례식장 하나 하는 것만 해도 가까운데는 아마 혹시 반대가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몇은 가만히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화장장까지 같이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어려운 어렵겠죠. 어렵겠는데, 주민들이 지금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아주 민원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그러면 자체적으로 더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 조차도 못하게 될 그런게 있는데, 사실 화장장은 더 아마 기피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래서 평창군에도 이런 시설이 꼭 필요로 하다고는 지금 보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이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한번 번영회 쪽에 의사는 한번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도 못하게 하면서 장례식장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장도 못한다고 그러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 같은 맥락인데요. 이주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장례식장 주변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1차로 번영회 차원에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얘기를 듣기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이 아마 최대복씨가 하는 임업, 공장이 있는 곳인데, 그 쪽은 아마 번영회 차원에서 설득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주변 지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취득하려는 부지 옆에 있는 그 사유지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나중에 짓다가 건물 짓다가 슬그머니 민원 발생해서 이거 사줘야 됩니다. 이거 사줘야 됩니다. 다 들여 사다보면 이거 진부 땅 다 사야 되는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그 쪽은 지금 종말처리장 부지라든가,
○함명섭 위원 : 아니, 작년에 우리가 군유지 집단화하면서 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경부 땅 이것만 산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들어서면 옆에 사유지 부분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분들이 여기에다가 개인 주택 질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가장 가까운 부분은 사유지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그게 59번 국도가 좀 3.5미터 정도 높아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지금 도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353-6이라든가, 358-1이라든가, 이런 자투리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이거 민원해결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353-4번지는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 그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주변을 다 해 가지고, 바로 옆에는 작년도에 집단화 차원으로 매입을 한 부분이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 가지고, 오래전에 매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례식장과 예정부지와 근접된, 인접된, 연접된 바로 지역에는 사유지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전혀 민원이 없다고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 생긴다고 보장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주위에.
○함명섭 위원 : 주변에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주변에 다 매입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싹 매입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함명섭 위원 : 재경부 땅 한필지만 매입을 못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재경부 소관 공유재산인데, 재산이 건물이 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저도 지나다니면서 봤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옆에 우리 작년에 군유지 집단화 하면서 산게 있고, 그 건너편에 지금 아까 얘기하던, 개인 제제소인가요. 나무 목재가 하는 것이 있고, 그 옆에가 무슨 농업작목반 사무실이 있는데, 단 뭐냐 하면 뒤에도 나오지만 미탄 매립장 관련되어서 이거 지금 산 그 안에는 아주 요새라고 하던 장소인데, 그 뒤에 지금 몇 필지를 삽니까? 이거 뭐 아직 문 열기도 전에 지금 미탄 이거 사는 것 보십시오. 폐기물주변시설 500미터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사줘야 돼요 지금. 미탄 폐기물장 하면서 지금 가외에, 우리 생각했던 목적 외에 돈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장례식장 이거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지만,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지금 노령화 사회 접어들면서 노인들이 참 많다 보면, 집에서는 이제 이런 치룰 수도 없어요. 당연히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진부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체육공원도 사실 예외에 어떤 면적도 사실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어떤 공원 내에서도 얼마든지 장례식장은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지금 쓸모없는 땅도 매입해 주지, 그 밑에 재경부 땅이라고 또 매입을 해 주지, 그 옆에 이건 또 나중에 민원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해 줘야 된다고 또 들어오면 이게 지금 제가 도면상 놓고 여기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필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가보면 한필지가 아닐 겁니다. 지금 여기 잘라져 있는 것 보십시오. 잘라져 있는데 이게 과연 한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잘리는지, 제가 지금 이걸로 봐서는 도저히 제가 알 수 없지만, 이 주변지역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민원사항이 문제입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각서라도 써 가지고, 이 땅 외에는 전혀 필요 없다. 이 땅 가지고 모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상없다라고하면 얼마든지 해 주죠. 그럴 자신 있습니까?
이 땅만 사면 사업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주변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현재 재경부 땅을 3필지를 취득하게 되면, 옆에는 재경부 땅이 두필지만 남고, 그 주변은 일단 59번 국도를 경계로 해서 이 쪽 지역은 다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도로 옆에 보면, 장만수씨가 하는 석재,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장만수씨도 그런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9번 국도가 3미터 50정도가 높아지고, 이쪽에 저희들이 조경도 좀 하고, 이렇게 되면, 저쪽하고 차단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아니, 건너편까지는 민원 제기를 안 하겠지만, 도로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이쪽에는 없을 걸로.
○함명섭 위원 : 진부 석재 뒤쪽으로 해 가지고는 개인 사유지가 없냐고,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께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지난해 군유지 집단화하느라고 사고, 하수종말처리장 사고, 그러고 주변에는 진부 체육공원이고, 저희들이 지금 장례식장 부지로 재경부 땅을 3필지를 사는 것 외에 재경부 땅이 2필지가 옆에 남게 됩니다. 그것 외에는 전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전부 군유지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여기에, 우리 옆에 장례식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 땅도 쓸모가 없으니 사라. 이럴 염려는 전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장만수씨 땅 하나만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장만수씨는 어차피 같은 업을 하다가 보니까, 굳이 이분은 혐오 시설이라고 안 볼꺼고,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느냐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그 주변에는 다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진부 장례식장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폐기물처리시설주변부지매입
○위원장 김영해 : 이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미탄 폐기물 시설요. 이게 지금 반경 500미터 이내에 지금 매입해 주는 거죠?
○환경과장 지형근 : 환경과장 지형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보니, 500미터 반경 내에 빠진 부지가 좀 있네요. 군데군데,
○환경과장 지형근 : 군데군데 빠진 부지는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군데군데 빠져있는 부분은 군유지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군유지에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군유지가 사이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이게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이 가에 면에 이게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지형근 : 임야가 그게 군유지 입니다. 큰 게.
○이만재 위원 : 군유지예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주택이 2동이 있고, 우사하고, 여기 기존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죠? 이게 언제 매입을 하죠? 상반기에 합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이 분들은 어디로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지형근 : 그 분들은 회동리 본동, 본동에다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내려와 짓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고 여기에 보면, 매입을 하면 이게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 여기에 어떻게 활용이라든가, 할 어떤 그런.
○환경과장 지형근 : 그건 만약에 매입이 되면, 그 2킬로 반경 내에 있는 그 간접 피해지역, 주민들이 공동소득사업을 한다면, 그 쪽으로 이제 임대를 해 주거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으면, 축사나 이런 것을 헐어 내야 되는데, 헐어 내는 자체도 좀 그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사업을 하기 때문에 소득사업 쪽으로 그렇게 좀 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인근에서 공동으로 이용을 해서 그럼 기존 그 목적대로 그냥 사용할 수도 있네요. 그죠?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죠.
○이만재 위원 : 그러고 그러면 전 같은 경우에는 밭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지역에서 활용을 한다면,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해 위원 :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주민공동으로 지금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혹시 이 분이 다시 임대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환경과장 지형근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나 하면, 그 분이 사실상 너무 외딸니 지금 살고 있거든요. 외딸니 살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 매립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데, 그 지난 번 공사할 때, 소가
○김영해 위원 : 아니, 좋습니다.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환경과장 지형근 : 네,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나하면 잘못 매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용하게 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 서로 임대를 해 가지고, 이용하겠다고 얘기가 나올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그런 불만이 없게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무슨 대책이 서 있느냐,
○환경과장 지형근 :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 임대는 절대 안 됩니다. 개인 임대는 절대 안 되고, 그 공동으로 하여간 그 작목반을 하던, 뭘 하던, 공동 외에는 재 임대는 안 되겠다.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작목반도 작목반 구성하면 되는데요. 작목반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지형근 :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하여간 활용하지 않는 한에는 재 임대를 안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영해 위원 : 마을 전체를요?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글쎄 어떻게 되었던 나중에 그런 분란이 없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부지매입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대화면분회경로당신축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대화면분회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대화 분회경로당 하는데, 사업비가 7억이라고 했거든요. 위에 그 건축하는데, 비용이 왜 이렇게 다른 곳하고 차이가 나죠? 똑같이 100평지면, 어떤 곳은 5 가지고 하고, 어떤 곳은 7억 가지고 하고 이러면 비용이 차이가 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회경로당을 짓고 있는 것은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1,200명 이상 되는 곳을 7억, 1,200명이 안되는 곳은 5억, 이렇게 해서 짓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노인 인구기준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동일면적인데, 건축비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죠. 똑같이 330평방미터를 짓는데, 이게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평수 차이를 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200명 이상이면, 120평을 지어준다. 이런 차이로 예산이 들쑥 날쑥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당연한 거죠 그것은. 그런데 똑같은 평수인데도 어느 곳은 5억 예산이고, 어느 곳은 7억 예산이고 그러면, 더 잘 짓는지, 평당 단가가 어떻게 금방 한해 사이에 몇 백만 원씩 뛰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지금 현재 대화는 7억 예산중에서 2억은 토지매입을 할 거고요. 5억 가지고 100평 규모로 지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대관령 쪽은 그 토지가 먼저 마련되어 있었고,
○김진석 위원 : 그건 대관령 쪽은 말씀하실 것 없고요. 그러면 2억은 부지매입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보면 재정경제부 땅인가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재경부 땅입니다.
○김진석 위원 : 933평방미터. 이건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아도 되네요? 규정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질의한 것이, 그걸 잘 내용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대화면분회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본청창고증축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본청 창고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창고 짓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의회 옆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의회 옆에 지금 헌 창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뒤죠?
○재무과장 김장래 : 헌 창고하고, 기사대기실하고, 두동을 철거를 해 가지고 그 뒤에 담 밖에가 약간 군유지가 좀 있습니다. 군유지를 같이 활용해 가지고, 계획상으로는 3층을 계약했었는데, 뒤에 부지를 활용한다 그러면,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뒤에 부지가 활용 가능하다고 그러면, 굳이 3층을 올릴 필요가 없이 2층만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용면적이 나오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있는 창고 부지하고, 기사대기실 부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증축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검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그건.
○김영해 위원 : 그렇지는 않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영해 위원 : 2층으로 지을지, 3층으로 지을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일단 3층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위치는 거기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청 창고 증축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2008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최종적으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노동계곡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지 부지매입 1건과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진부장례식장 부지매입,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부지매입, 대화면분회 경로당 신축, 본청 창고 신축 4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및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영해 간 사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진석○출석공무원 재무과장김장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진영 문화관광과장신종해 환경과장지형근○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고승태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