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1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올림픽추진단 소관
  나. 올림픽운영과 소관
  다. 올림픽시설과 소관
  라. 경제체육과 소관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바. 안전건설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수질개선특별회계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카. 보건의료원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올림픽추진단, 올림픽운영과, 올림픽시설과, 경제체육과, 안전건설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의료원에 대한 소관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먼저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올림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올림픽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억 9,800만원이 증액된 43억 9,600만원으로서 세부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동계스포츠 메카 육성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준비, 올림픽 총괄 계획 및 추진에 일반운영비 올림픽 근무직원 피복비 1억 2,500만원과 올림픽 종합상황실 설치 공사 시설비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올림픽 평화의 벽 건립사업 민간자본이전경비 1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 홍보 및 행사운영 지원 홍보물 및 조형물 제작과 홍보 이벤트 일반운영비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베뉴도시 올림픽홍보 국고보조 가로기 및 배너기 제작 일반운영비 5,0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조형물 및 홍보 탑 설치비 2억, 5,000만원, 영동고속도로 면온3교 경관개선 시설물 설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2억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올림픽대회준비 및 기반 확립에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평화의 벽 건립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총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사단법인 2018평화의벽 건립 위원회가 주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성금 6억원과 정부 3억원, 지방자치단체가 3억원 해서 총 12억원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설치장소는 올림픽플라자 입구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8월 25일 현재까지 12,000명 정도가 참여할 목표였었는데 8,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약 4억원 정도를 국민 성금을 모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주는 3억원하고 강원도에서 2억원, 저희가 1억원 해서 10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예산은 1억원 계상을 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지방자치단체가 3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도비가 2억이 있습니다.  별도로, 강원도에서 세운 2억원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총 사업비는 12억원이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예산개정이 이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우리 군비 들어가는 것만 표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주최는 그냥,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으로 가는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돈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나중에 정산서를 저희가 받으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부분은 없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이 150여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도 하느라 했고 많은 점검 속에서 마무리 공사를 충분히 해서 올림픽 홍보 같은 경우 특히 더더욱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홍보가 그동안 평창 홍보와 더불어서 참 중요하다, 올림픽을 잘 치러서 미래의 평창의 브랜드가 더욱 더 활기차게 홍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홍보들이 잘 안 되면 해 놓고도 많은 이야기 거리가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금년도 기정예산에서 우리가 5억 7,300만원을 올림픽 홍보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집행은 어느 정도 했어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에 더 세워서 하려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많지 않다, 그래서 물론 주요도로변 깃발 홍보 대, 또 마스코트가 우리 읍면사무소라든가 또 필요한 공간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또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강릉시라든가 등등 타 단체보다 베뉴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하다 생각하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가시적으로 본다면 강릉하고 비교했을 때 강릉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 경기장까지 가는 도로변 쪽으로 설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저희가 대관령지역이나 진부지역 봉평지역 같은 경우는 각종 공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조형물이나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일단은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5억 7,300만원의 기정예산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1억 2,800만원만 해서 면온 IC부분만 개선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면온IC하고 일부는 평창 상 휴게소 쪽에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조형물을 수호랑 반다비 조형물을 세워서 그것도 적당한 장소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소요가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1억 2,800만원 예산밖에 편성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조금 더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지금 올림픽 파트너 광고사하고 매체 상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카드나 코카콜라 등이 저희 베너기 설치하는 부분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대관령이나 진부IC 진부역, 오대교 사거리에서 진부, 대관령IC에서 평창올림픽 선수촌, 송천사거리에서 눈마을 길 등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가로등 베너기를 아주 바람에도 튼튼한 그런 베너기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한 LED홍보판이나 사이니지 이런 것도 비자사 쪽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해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 달 내에 할 계획이고요.  또한 코카콜라도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코카콜라에서는 자세하게 저희한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올림픽 파트너사에서도 저희 쪽으로 나름대로 어떤 올림픽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물론 조직위, 또 조직위하고 관련되어 있는 파트너 기업들 등등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지금 지난번부터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평창이 올림픽을 하는 것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경기가 분산되어 있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어디에서 어떤 경기가 이루어지는지 조차 리플렛이나 팜플릿을 통해서는 알고 있겠지만 사실 현장에 왔을 때 이 지역이 스노우보드를 하는 지역이구나, 이 지역이 크로스컨트리를 하는 지역이구나, 이 지역이 알파인경기를 하는 지역 이구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리조트 시설물이 이 시설물이 이런 용도로 쓰여 지는 시설이고 이런 경기가 이루어지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1억 2,800만원 예산만 세워가지고 그것을 다 커버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이것 말고도 저희가 정리추경 때 국 도비 예산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1억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부족한 룩이나 사이니즈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마주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시고 실무자들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업무를 추진해 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홍보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왕 홍보를 하는 것 이 지역에서는 이런 경기, 이 지역은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고 등등 알릴 수 있는, 물론 간판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군에서 필요한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과 겹치면서 불협화음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 반영을 해줬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더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켄슬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것 밖에 올리지 않으신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룩이나 사이니즈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 때 더 세워서 하려고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횡계IC 고속도로 출구부 작년 예산 세웠다가 예산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여 지고 올해는 어떻게 하느냐고 한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기존에 예산은 401-01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을 할 겁니다.  설계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언제 시공하게 됩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9~10월 내에 다 끝 낼 수 있을겁니다.
이범연 위원 :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일단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과에서 진행을 하니까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설계뿐만 아니라 일부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끝냈기 때문에 바로 발주를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면온IC에 세우는 홍보탑 있지 않습니까?  아치형,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3교에 세우는 것 말씀하십니까?
이범연 위원 : 면온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올림픽 이후에도 평창 홍보로 쓰여 지는 구조물인지 아니면 우리 기간까지만 사용하는 구조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면온3교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서 계속해서
이범연 위원 :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법적 하자가 없는 시설물입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아치형하고 세로형이 따로따로 세워지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니 아치형하고 세로형은 면온3교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관령IC 나오는 부분 쪽에 거기에다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대관령IC에 세우는 것이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홍보탑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홍보 탑은 지금 저희가 조사 중에 있는데 적당하게 대대적으로 IC나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세로형 높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되기에 1,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예를 든다면 강릉에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약 78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거의 임시 시설물 정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것은 임시 시설물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기간이 끝나면 철거작업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6개를 만든다는 것인데 1개소에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2개씩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1개소에 하나씩,
이범연 위원 : 그럼 6개소에 세우는 거네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직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세워져야지만 저희들도 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아니 위치를 정하지도 않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위치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읍면별로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아치형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치형은 대관령IC 나가면서 환승주차장 가는 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범연 위원 : 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쪽 부분에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환승주차장 쪽에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대충 어느 정도 위치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IC에서 나오면서 사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범연 위원 : 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사거리 전에 대관령IC 나오는 부분에다가
이범연 위원 : 대관령IC도 홍보형으로 지금 도로공사에서 시공을 하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위쪽 캐토피에다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사거리 나오는 부분에다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나오는 곳이 위치가 있습니까?  할 곳이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사거리에서 환승주차장 가는 부분, 도로 새로 생긴 부분 거기에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횡계 우회도로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1억원 짜리로 그 부분이 도로 넓이가 근 20미터가 되는 도로인데 1억원 짜리 아치로 구조물 예산이 되겠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4,000만원 정도면
이범연 위원 : 아니 4,000만원 가지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은
이범연 위원 : 아니 도로 길이가 20미터 가량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빔으로 해야 돼요.  이것은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다 기둥을 세워서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4,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일단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401-01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을 사전에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 아닙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턱 없이 부족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홍보 점검은 물론 조직위에서 하는 홍보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방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스폰서 회사에서 세우는 홍보물도 더러 생길 텐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확실하게 하셔서 이 기회에 올림픽과 더불어서 정말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아 평창군 가보니까 올림픽 분위기가 별로 안 난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글쎄요.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한다 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만일 생겨난다면 어떻게 하실 방안이 있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일단 저희 자체적인 예산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저희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오늘도 지금 강원일보에 아침 신문에 도의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예산 물론 예비 예산심사 였습니다마는 116억원 삭감됐다고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삭감시키겠다고
이범연 위원 :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물론 도의회에서 잘 판단 하시겠다고 믿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삭감된다 그러면 동계올림픽 홍보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비하면 예산이 너무 계획도 약하고 예산편성도 약하다 그런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물론 충분한 계획 속에서 하시겠지요.  제가 세밀하게 모르는 사항에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철저를 기하면서 금액에 맞춰서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홍보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만약에 부족했을 때 대책을 기획실과 또 필요하다면 의회하고도 충분한 논의 속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있는 대로  그냥 하고 말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일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항은 말고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우려내지는 하여튼 모든 사업에 당부의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올림픽 관련해서 사실은 좀 어느 부분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특히 올림픽추진단이 단장님이기 때문에 운영과도 함께 곁들여 지는 예가 됐고 시설과도 곁들여 지는 예가 됐지만 지금 물론 자금 사정도 국 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사정도 늦게 배정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업들이 150일, 올림픽 개회식이 150일 남았다고 하지만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은 불과 3개월 밖에 안 남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12월 안에 마무리가 모든 것이 다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진행해 나가는 사업들을 대충 보면 물론 올림픽추진단의 사업도 그런 것이 있고 다른 곳도 있지만 과연 12월까지 다 마무리를 할까 지극히 지금 공정이 어떤 것은 50% 안 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작이 언제부터 올 1월 달부터 했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보면 너무 추진한 것이 지지부진하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있고 내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국적인 우리 평창군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올림픽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업이고 또 강원도, 그 다음 우리 평창군, 그 다음 조직위, 이렇게 다 함께 공조하다 보니까 딱히 어디라고 지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문드문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릉하고 비교를 해보면 강릉은 저희들이 일부러 가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차를 가지고 쭉쭉 다녀보면 예산이 빨리 집행이 돼서 그런지 동계올림픽에 관련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가시적으로 꽤 진도가 나가는 것이 보이는데 하긴 우리 평창군은 워낙 시처럼 아기자기하지 않고 광활한 면적이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부족하더라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3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다음 달에 있고 뭐 11월 가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지적을 한다든가 잔소리를 한다든가 이러면 늦겠다 그래서 참 이번 추경 심사에 예산하고 관련이 됐지만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이럴 때 우리 의원님들이 담당부서에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특히 올림픽과 관련된 사업들이라면 정말 특별히 당부 내지는 주문을 특별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올림픽추진단 및 운영과 시설과 또 다른 과도 올림픽과 관련된 부서 직원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본인들이 먼저 찾아서 해야 되겠다 일이 나를 찾기 전에 내가 찾아서 해 나가도 3개월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에 이것이 나중에 헐레벌떡 해야 할 일들이 있을 텐데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라도 전부다 다른 급박하다 하는 심정으로 사업에 매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단장님만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간부직원은 간부직원대로 담당부서의 직원은 직원대로 서로 독려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단장님 다 아시는 말씀 제가 드리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더러 우려되는, 제가 하나하나 검역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150일이 아니고 사업 마무리는 3개월도 못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리추경, 이렇게 보다 하여간 좀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기우가 돼서 칭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사업에 매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도에 홍보비 삭감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좀 하셨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닙니다.  저희들도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동계특위 하반기 동계특위위원장이 아닙니까?  내용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물론 도에서 관장해서 할 일이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전에 인지가 왜 안 됐는지 또 동계특위위원장을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맡고 계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외적인 것이나 아니면 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쪽 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올림픽 운영국하고 조금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공감이나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고 또 국가, 조직위,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더 크고 그런 열악한 부분은 저도 다니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위 기관이지만 해당지역에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물 샐 틈 없이 챙겨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끝난 뒤에라도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하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추진되는 올림픽 시설동에 대한 부분, 지금은 조직위에서 문화시설동은 짓고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 사후 올림픽 이후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평창군 지금 진행 조직위하고 시설공단하고 평창군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올림픽 이후에 활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일단은 진부번영회에서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체로 해서 조직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진부번영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간담회를 갖고 난 뒤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조직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남기는 쪽으로 전체 3층 규모이지만 전체 다 남길 것인지 아니면 1층만 남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물론 역사에 들어서 있는 시설동으로서 지역주민의 활용계획도 중요하지만 군의 입장에서 군이 존치해야 된다 라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것이 해결이 되지 지역의 의견을 가지고 행정이 따라가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17억이 투입되는 문화시설동 자체는 나름대로 군에서의 그런 문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할뿐더러 시설동 자체가 올림픽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 도시로서의 그런 시설물을 만드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17억이 투입된 그 건물 자체를 평창군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없이 지역의 의견을 따라서 지역이 요구를 하니까 행정이 움직이는 부분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아니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임시문화시설 계획이 왔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의 의견을 물어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계획도 세웠고요.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러면 일련의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현재로서는 저희가 조직위 쪽에다가 임시문화시설에 대해서는 향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남겨달라고 얘기는 한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시설공단 하고는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시설관리공단은 일단은 시설자체를 조직위 쪽에서 건립을 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그것을 관리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시간이 넉넉히 많은 것이 아닙니다.  조직위도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직위가 나중에 올림픽 치르고 나서 명확한 입장을 안 내놓고 해체를 하면 이것은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나름대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일련의 진행사항을 보고를 해주세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당부 차원에서 보충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홍보탑 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6개소, 그것도 다 철거 기준으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다면 몇 개소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도 축제라든가 지역홍보 이런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위치상, 그런 것도 평가해서 남길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올림픽만 아니고 다른 홍보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지를 잘 선택하셔서 철거해야 할 것은 철거해야 되겠지만 남길 수 있는 것은 지역과 의논을 잘 해서 좋은 위치라면 지속적인 홍보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올림픽운영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입니다.
  올림픽운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올림픽운영과는 기정예산 79억 4,197만 5천원에서 32억 1,8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올림픽운영 지원에서 주민참여 입장권 구입 예산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와 조직위에서는 만석 달성을 목표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입장권 판매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 개최도시 차원에서 주민들이 올림픽 경기를 최대한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입장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올림픽기간 중 라스트마일 운영을 위해 수용비와 홍보 조형물 설치를 위해 1억 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라스트마일은 승 하차장으로부터 경기장 보안구역까지 관람객을 위한 보행자 경로를 뜻하는 것으로 관람객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으로 특선메뉴 홍보물 제작으로서 2,700만원을, 음식박람회 2018특선메뉴 홍보부스 운영에서 3,000만원을, 겨울축제 음식페스티벌 예산에서 1억 9,000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외식업소 외국어 안내시스템 구축에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숙박 외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외식업소 외국어메뉴판 제작에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증감이 없으며 시설비 1억 4,200만원을 감액하여 완공 후 운영 준비를 위한 일반수용비에 5,000만원, 홈페이지 구축에 2,200만원, 222쪽 집기비품 구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올림픽 지원으로 올림픽 손님맞이 환영 등 설치를 위해 10억원을, 경기장 밖의 축제장 조성 10억원, 윈터퍼레이드 4억원, 생활문화 전시에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올림픽 사업비는 올림픽 붐업과 올림픽 개최도시 축제 분위기 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평창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평창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알리기 위한 예산으로 올림픽 유산으로도 남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운영과 소관에 대한 2회 추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많은 사업들을 아직도 해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이 전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시간이 어때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일단 저희과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문화올림픽 사업인데 어차피 문화올림픽 사업은 올림픽 기간 중에 내년에 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추경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이번에 저희도 반영한 사업인데 지금은 저희가 타임 테이블부터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년 올림픽 기간 중에는 충분히 다 올림픽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홍보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면 되겠지만 업소를 상대로 한 사업들 보면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업체하고 이것이 잘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기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외식업소 관련은 어차피 저희가 전체 사업물량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 같은 경우도 업주가 직접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예산만 확정이 되고 보조 결정만 되면 충분히 올해 11월 안에는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화장실 보수라든가 주방보수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기간 중에 잘 마무리가 되면 다행인데 그런 것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 효석문화예술촌은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지금 전체공정이 65%입니다.  그런데 건축뿐만 아니라 토목, 전시, 조경, 조형물해서 단순하게 집 건물 하나 짓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공정별로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완공이 되면 운영하는 운영계획도 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운영계획은 현재 운영계획은 저희가 봄에 수립을 했는데 효석문학관이 있습니다.  어차피 효석문학관하고 효석예술촌하고 같이 하나의 단지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효석문학관에서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이것까지 같이 하는 방안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예산절감 부분이라든가 인력절감 부분이라든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례도 어차피 이것까지 포함한 개정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문화관광과 쪽으로 이관이 돼야 되겠네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차질 없이 갭이 생기지 않도록 잘 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짜임새 있게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 없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음식 또 문화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석문화예술촌이 예산 과목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시설부대비를 1억 4,200만원을 감을 하고 자산취득하고 연구개발비 쪽으로 이렇게 과목경정을 하는데 일반수용비 5,000만원은 어떤 용도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것은 운영을 대비한 예산으로 보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팜플릿, 운영하려면 준비 물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준비물품이라든가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한 수용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 홈페이지 구축은 현재 어차피 효석문화예술촌이 조성이 완공이 되면 홈페이지를 하나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예산이 시설부대비 설계변경이라든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이범연 위원 : 완료가 안 됐는데 어떻게 시설비가 1억 4,200만원이 남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느냐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있고 당초에 입찰해서 계약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지금 계속 공정별로 논의되고 있는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나도 이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닌가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정확히 판단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설계 변경해야 할 곳도 보입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리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았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판단해서 시설비 쪽에 그러면 나중에 부족분이라든가 돈에 맞추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없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자산취득은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카페하고 카페에 들어가는 자산하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매표관리 시스템을 또 하나 매표를 해야 되니까 직접 매표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인 매표관리시스템도 저희가 도입할 계획이거든요.  매표관리시스템이라든가 또 사무실에 집기, 책상, 의자, 컴퓨터라든가 그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무실 저쪽 도랑 건너에 있는 목조주택을 얘기하는 건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이 7,000만원씩 들어간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매표관리시스템이 전산으로 하니까
이범연 위원 : 얼마씩 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저희가 보니까 하나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효석문화촌에도 놓고 또 효석문학관에도 어차피 병행해서 운영하니까 그렇게 하면 기계 하나에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에 미리 사전 물가조사를 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저희가 춘천에 김유정문학촌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도 가보고요.  거기에서 다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홈페이지 구축은 의외로 예산이 적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홈페이지는 그 정도면 충분히
이범연 위원 : 2,2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왜냐하면 효석문학관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문학관 프로그램에 확장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홈페이지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범연 위원 : 문학관하고 합친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공유해서 쓰게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홈페이지에요?
이범연 위원 : 기존에 있는 문학관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니까요.  효석문학관이 별도로 운영되던 것을 이것까지 하면 하나의 새로운 홈페이지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하나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지금은 효석문학관만 있으니까 그것을 효석문학관, 예술촌, 하나로 된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그런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일반수용비는 전기 감리,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런 것이라든가 홍보 팜플릿도 만들어야 되겠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비용이 올라오지 않겠네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일단 준비를 해 놓으면 당초에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이나 이럴 때에 추가로 필요할 수는 있겠지요.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관리에 대한 예산,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것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직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내년 당초예산에 문화관광과 쪽으로 편성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언제 시켜줄 예산입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준공이 다 완료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그래서 현재 문학관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조례가 의회에 통과가 되면 올 정례회, 12월 정례회라든가 건물 준공과 함께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나머지 조경 사업에 공정율이 아까 65%라고 했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총사업 38억에 대한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니 전체
이범연 위원 : 100억에 대한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100억은 기존에 설치한 공원 플러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것은 빼고 예술 촌만
이범연 위원 : 그럼 예술 촌만 60억이란 얘기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일단 계약상으로는 건축이 11월 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건축은 11월 7일까지고 전시라든가 이것은 계약기간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7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축 토목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계약기간에 다 완료를 해야 되고요.  사실 문제가 전시가 빨리 진행이 되면 완공도 앞당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시 부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시가 가장 주된 컨셉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공사로 인해서 문제도 발생했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 문제는 잘 해결되어가고 있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로 인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분쟁사건에 예산이 더 소요될 이유는 없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분쟁은 잘 해결되고 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공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강하게 행정에 도전하는 것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지금 저희가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무리 주민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대응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확실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임시 관광 상품 보조 사업에서도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이 2억 2,000만원을 감하고 그렇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박람회 예산은 총 3,000만원을 감하는 것이고요.  행사운영비 전체가 그런 것이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러니 행사운영비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5억 5,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을 감하는 거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일단은 두 가지 사업인데요.  음식박람회 같은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1억을 문체부 다 협의해서 세웠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테스트이벤트 할 때에 한번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고요.  그 다음 강릉에서 행사할 때 3개 개최시군이 방문페스티벌 강원 먹거리관에 집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반기에는 G-100행사 때에 개폐회식장 거기에서 저희가 도와 함께 협력해서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고요.  또 춘천에서 평화통일대회 축전이라고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도하고 3개 시군이 참여할 계획에서 예산을 줄였고요.
이범연 위원 : 이 사업은 지금 1월부터 진행이 되어 와서 정산 차원에서 감하는 거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하반기에 2건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감안해서 감을 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을 감하고 정리차원에서 나머지 행사비만 남겨놓고 감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나면 올림픽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서 편성시키게 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지금 여기에 다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겨울축제 음식페스티벌 그 예산이 내년 올림픽 때 쓸 예산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겨울축제 음식페스티벌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 정리 차원에서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것이 문화올림픽 생활문화전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4억, 여기에는 지금 전시 사업내용에는 사진 한지공예 이렇게 되어 있고 체험전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일단 저희가 전시장 장소는 눈꽃축제장에다 마련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규모는 300평에서 350평 정도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텐트도 일반적인 돔형텐트 그런 모양은 안 하고 또 바로 위쪽에 도에서 준비하는 올림픽페스티벌 파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텐트 모양도 거기에 맞는 컨셉으로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시 들어가는 그것은 아직 정확히 여기에 몇 가지 몇 종류가 들어간다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올해 저희가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육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가 13개 팀이 있고요.  그 육성하는 팀하고 그 외에도 관내 지역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추후 컨셉은 더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용에 보면 이것이 전시장이면 나름대로 안에 전시작품들을 그냥 쭉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디자인 속에서 해야 되는데 디자인예산 그러면 안 보여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희가 전시 감독도 별도로 선임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서울에서 아직 저희가 예산은 의회 승인 신청을 했지만 저희가 서두르려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총 감독인 신현식 감독하고 또 별도로 회의를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설계, 그것도 설계잖아요?  그 비용을 감독 현장진행 4,000만원으로 보면 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4,000만원요?  어차피 전시회에서 하면 전시를 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이범연 위원 : 참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에 주민들이 하는 사진전시나 서예전시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동선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런 스케일이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을 감독비용 4,000만원 잡혀있는 이 예산으로 보면 되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희가 감독에 대한 디자인도 새로 그려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공간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단순하게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컨셉도 거기 소규모 이벤트라 할까요 공연도 그 안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이범연 위원 : 이 기간은 눈꽃축제 운영 기간하고 같이 맞추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희가 눈꽃축제기간하고 현재 패럴림픽 때에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왕 준비한 것을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것이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사실 4억이라 하면
이범연 위원 : 부족하지 않을까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직 텐트 설치에 대한 얼마가 소요될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적어도 2월 9일이지 않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2월 9일에 임차를 하면 3월 19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올림픽 끝나고 나면 그 기간을 조금 쉬어야지요.
이범연 위원 : 쉬는데 텐트를 소재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 관리를 누군가가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다 뺏다가 다시 집어넣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좀 근 70일을 세워 놓아야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되겠느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이 예산하고 맞지 않아 보인다 이거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당초 저희가 국비 확보할 때에는 사실 저희가 설명 자료에도 올림픽 기간 중이라고 넣어 놨지만 올림픽 기간 중으로 사실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패럴림픽 기간은 사실 저희 욕심에 해놨기 때문에 패럴림픽 때에도 보여주자 그런 욕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범연 위원 : 어차피 생활문화전시이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올림픽에 그 동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참여를 유도해 왔지 않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기회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 수석이라든가 서예라든가 그 다음 묵화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올림픽티켓 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정리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예산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좀 환경개선 지원 같은 것도 49개소에 했는데 이것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편성 돼야지 또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저희가 예비 선정은 해놨습니다.  예비 선정을 하고 사실 환경개선은 지난해부터 했지만 신청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100% 다 해주는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비 선정한 업소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이상 또 요구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이제는 어차피 시간도 그렇고요.  7월 달에 2차를 받으면서 그렇게 최대한 저희가 홍보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시간을 오전에 너무 많이 쓰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문혁 : 계속 하시지요.
이범연 위원 : 하실 위원 계시면 나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위원장 장문혁 : 아니 그냥 하시지요.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할까요?  숙박외식업소 안내 시스템 3,000만원 예산, 지난번에 5,0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부족하나보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왜냐하면 신규업소가 계속 생기고요.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현재 우리군 홈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맛 집 멋 집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맛집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외식업소들의 현황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경사진, 또 이 업소에 연락처, 주 메뉴는 무엇이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그것을 현재 계속 올리고 있고요.  또 멋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숙박업소에 대해서 현황을 올리고 있고 또 현재 작년까지는 한국어로만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도 같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가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우리 국내 관광객도 조직위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에도 개최도시에 문화 관광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사이트가 연결이 되어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3,000만원이 더 들어가게 되고 더 필요한 이유는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
이범연 위원 : 5,000만원이 당초에 섰었는데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100% 다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업소도 사실 외식업소가 1,200개 업소가 되고 또 신규업소도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업소를 시스템에 올리기 위해서
이범연 위원 : 한 업소당 올리는데 얼마씩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렇게는 안 되고 업소당 저희가 예산범위 안에서 하다 보면 사실 업체하고 가격협상이라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업소를 올립니다.  딱히 1개 업소에 얼마다 이렇게는 사실 산출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입찰을 통해서 산정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조건부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찰을 했을 텐데 입찰 조건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때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 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사실 예산에 맞게 계속 그동안 수의계약도 이루어 졌었고요.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를 못 느끼는 사업 같습니다.  가서 현장 나가서 조사를 다 해야 되고 사진을 일일이 다 찍어야 되고 또 번역을 해서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작년부터 예산에 맞게 예산범위 안에서
이범연 위원 : 이것을 현지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가 돼서 업주한테 다 취합을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건당 한 집당 얼마라든가 아니면 열 집을 묶어서 열 집 정도에 얼마라든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용이 부족하다 이거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어차피 신규 업소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이 정도가 지금 8,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관내 업소가 약 몇 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이 숙박이 74개고요.  외식이 660개소가 올라가 있고요.  다국어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665개소가 다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하면 저희가 현재 이 예산에 400개소 정도 더 하면 거의 100%는 안 되겠지만 1,000개 업소 이상은 등재가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80~90% 이상은 등록되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변경사항이 생겨날 것이 아니에요? 업소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런 것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유지보수를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보수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매년 유지보수 비용을 어느 정도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한번 했기 때문에 한번 유지보수 비용은 200만원, 그러니까 신규 올라가는 것은 비용이 비싸겠지만 업소가 변경되는 것은 더 다운된 가격에 유지보수는
이범연 위원 : 연간 200~300만원 선에서 될 수 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단순하게 바뀌는 것은 시스템만 바꿔주는 것이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분들이 1년에 한번씩 정도 계속 이렇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리고 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우리 이렇게 바뀌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업소에서 연락해서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업소에서 총 연락을 해서 업그레이드되는 시점이 언제니까 언제까지는 바뀐 부분을 주십사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업체가 자기가 알아서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받는 것도 우리 군 홈페이지에 저희가 계속 배너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 등재가 안 된 업소는 신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업소 변경되면 어느 시기를 정해서 해도 되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마지막으로 라스트마일 홍보물 설치는 지금 신규 예산으로 1억 6,800만원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구역 안에서 길 안내도 유도하고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사람도 배치하는가 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 안내소를 임시 안내소를 설치하잖아요.  그렇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동계올림픽추진단 쪽에서 홍보도 들어가 있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 준다면 집행할 때에 정말 부서끼리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가야 된다,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중 삼중화 될 수 있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포토존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경관 쪽에서 생겨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시설과 쪽에서
이범연 위원 : 그것도 올림픽 주 동선 구간 안에 있거든요.  그 다음 경관 조명도 그 안에 시설과 쪽에 있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조율이 있는 한도 내에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예산을 쓰고자 그냥 급급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예산 낭비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 이거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인지 정부에서 국비 보내 주면서 해보라 해서 하는 것인지 과장님 어느 쪽이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벌써 시설과에 있는 사업도 중복되고 그래서 벌써 저희가 시설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과하고는 안내부스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중복된 예산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삭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계획 하에서 정확하게 사업을 구상 진행해야 되고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시설과하고 추진단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홍보부스 위치라든가 사이니지 설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는 경관 조명해야 할 곳 위치라든가 또 그 경관 조명을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에 이루어진 경관 사업을 헤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분위기를, 같은 분위기를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디자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관부서하고 충분한 논의 속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잘못하면 이런 사업들은 정말 무더기 식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다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 간 그렇게 협의하는 채널로 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이범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그 전시회에 있어서 그림, 사진, 한지공예, 그러면 그 작품 준비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동아리가 준비하고 있는 동아리가 13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작품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전시 컨셉을 잡아야 되고요.  또 그것 외에도 지역에서 그렇게 우수한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있다 하면 그것은 최대한 저희가 발굴하고 그분들 작품을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동아리 작품을 중심적으로 하는 겁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일단은 그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전시작품 하시는 분들이요?
임영순 위원 : 아니 그러니 전시할 수 있는 작품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되어 있어야지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직 저희가 올해 동아리 경우는 12월까지 다 작품 활동을 마쳐 달라고 봄에도 동아리별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솔직히 제가 파악은 잘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사실 그동안 전시회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군비로 확보할 계획에 있었는데 마침 국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사업규모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시 컨셉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작품 선정도 해 나가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니까 그때 작품이 없어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해야 되겠고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또 전국 사진작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그 예산하고 같이 중복되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작품을 이쪽에서도 쓰시고 저쪽에서도 쓰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좋겠고요.  윈터퍼레이드에서 주민과 전문 예술인이 같이 참여해서 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의상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 의상비는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지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저희가 올림픽 기간 중에 사실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 이번 추경에 있는 사업들, 이 사업은 단순히 윈터퍼레이드라고 보시면 올림픽 개 폐회식이라든가 패럴림픽 개 폐회식, 그 다음에 축제 기간 중 대관령축제, 송어축제, 그 기간 중에 우리 관내 민속보존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예산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전문 우리가 하면 좀 이것은 대사 없이 몸으로 보여주는 춤으로 보여주는 그런 공연을 전문용어로 넘버멀 퍼포먼스라 하는데 그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면 전문 공연진을 저희가 유치를 해 와야 될 것 같고요.
임영순 위원 : 그런 분들의 옷을 준비해주는 건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글쎄 우리가 거기 공연에 들어가는 하나의 소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아니 저는 거기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상이 필요로 한 것인가 하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그 예산은 아닙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과 다른 우왕좌왕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문화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입장권 군비 1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비인기 종목의 전부 다 사용될 입장권이라고 봐야 되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8만원 이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비인기 종목은 어차피 입장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다 좌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1회 추경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1억 편성된 것은 저희가 2,240매에 대해서 조직위에 1차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그 외에도 더 지금 정부나 조직위 차원에서도 적극 나섰기 때문에 우리 개최도시로서 저희가 최대한 우리 군민들 그동안 저희가 테스트이벤트 이럴 때 사실 강제동원이 됐었지만 올림픽 때에도 어떻게 본다면 동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고 그래도 주민들이 세계 최대의 스포츠 경기를 이 기회 때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주민들이 일반인들이 그렇게 접하기 쉽지 않은데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이 거의 우리 평창군 주민에 한해서 사용될 입장권인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1일 200명 10일에 200명이면 나중에,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 테스트이벤트 동원하고는 다르거든요.  예산을 지원해서 간다 그러면 서로 희망을 할 것으로 봐서 기껏 군에서 예산을 들이고 조율을 했는데 왜 특정인만 가고 우리는 못간다 하는 어떤 안타까운 볼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1차로 2,240매이고요.  이번에 하면 패럴림픽은 가격이 좀 쌉니다.  일단 하면 최대한 저희가 입장권을 구입한다면 2억 가지고 6,000매 7,000매 정도는 저희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본 의원은 하여튼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올림픽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 부여도 되고 또 대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스포츠 입장에 대한 성숙한 뒤의 것은 안 보이겠지만 앞에 꽉 채워졌을 때 국민성도 좋게 보여 질 수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매일 쓰여 지는 것이 아니고 이번 동계올림픽에 한해서 쓰여 지는 이런 예산은 좀 더 대폭적으로 늘려서 사용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이것을 참고해 보세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면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이것도 제한되어서 1일 200명 가는데 면에 몇 명 이렇게 잘라주면 못가서 안쓰러운 일이 있으면 난해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이번 올림픽운영과에서는 예산이 32억 정도가 되는데도 거의 자체 예산 들어가는 것은 입장권 하나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우리 군비 매칭인데 다른 사업보다도 국비 지원율이 다 높아요.  보니까,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군 사업보다 국가사업인데 반드시 우리 군비 매칭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특히 문화올림픽 사업이 많은데 사실 이번에 문화올림픽 국비가 안 왔으면 저희가 다 군비로 편성을 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시라든가 라이브사이트라든가 저희가 당초 2회 추경에 군비로,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군비로 편성해야 될 사업을 국비를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과 사업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가 전부 다 매칭이 되고 군비 매칭이 되어서 예산 감액은 불가하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어차피
박종욱 위원 : 앞으로 지원해야 된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손님맞이 환영등 설치 및 연출에서 이런 사업은 경기장 이동구간 23㎞구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장 이동구간으로 놓고 보면 23㎞가 훨 더 될 텐데 그러면 이동구간의 거점 설치를 하는 것인지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지금 도하고도 최종 회의가 다음 주에 다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계획은 대관령 시가지하고 그 다음 학생선수촌 들어가는 계획, 그 다음 진부IC 빠져나와서 역사까지 가는 길하고 송어축제장 주변 우회도로 국도길, 그 다음 봉평도 봉평시가지에서 환승주차장 주변으로 그 다음 평창IC에서 장평은 장평 시내구간 그렇게 4개소 컨셉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도 저희가 도하고 최종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3개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특색에 맞게 대관령은 대관령, 진부는 진부에 맞게 캐릭터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각 읍면별로 다른 등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저는 사업비 중에 설치하고 철거까지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제작을 할 때에 반영구적으로 이 등을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명자료 낼 때에는 그렇게 냈는데 지난주에 도하고 1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냈고요.  저희가 캐릭터등 그런 식으로 만들면 저희가 지역의 유산을 남기고자 그렇게 캐릭터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자료 할 때에는 철거로 넣었는데 실제는 저희가 철거는 생각을 안 학4h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평창에 오면 등은 야간에 켜는 것이니까 평창의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야간에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배치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방객이 많이 모이는 꼭 경기장 이동구간에 설치를 했다손 치더라도 올림픽 이후에는 또 다른 그런 평창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동선에 맞는 그런 부분, 이동 설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똑같은 내막인데요.  윈터퍼레이드하고 이 부분도 4억원의 예산중에 조형물 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형물도 제작을 하고 올림픽 기간에만 쓰는 것이 아닌 이후에도 어느 공간에 전시를 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올림픽과 연관된 모든 시설물들이 올림픽 이후에도 올림픽 평창을 상징하고 올림픽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의 전시가 되고 설치가 되는 그런 형태로 좀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시설과 설명만 듣는 것으로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올림픽시설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섭 올림픽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23쪽 예산 설명자료 235쪽입니다.
  올림픽시설과 제2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435억 2,05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2억 4,947만 5천원 대비 22억 7,70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올림픽 기반시설 마련으로 올림픽 경관조성 사업비 22억 7,600만원, 재무활동 보전지출금을 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기반시설을 위하여 국 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 금액을 변경하거나 추가 반영하여 요구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쪽입니다.  올림픽 기반시설 마련 올림픽도시정비 평창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올림픽 수송운영구간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군비부담액 33억 6,000만원중 20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경관정비 경기장 이동구간 노후 불량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노후 불량 시설물 정비비 15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확보에 따라 도비로 편성했던 노후불량시설 정비비 15억 6,000만원중 13억 7,400만원을 감액하고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 진입부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9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확보에 따라 도비 보조 사업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관령IC에서 조직위원회 통합사무소 구간인 올림픽 상징가로에 식재한 자작나무 거리와 하일랜드 앞에 재 가설 중인 횡계1교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27쪽입니다.
  다음은 경기장 이동구간 불량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대관령면지역 간판정비 10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도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사업입니다.  경기장 이동구간인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노후버스 승강장 75개소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시설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오늘까지 하면 약 140일대로 그렇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149일 남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운영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차피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장 우려되는 것이 각종 상가들이나 개인 업체를 상대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훌륭한 지휘자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음 없이 화음이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두지휘 하셔서 원만하게 사업이 조기에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경제체육과 소관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경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경제체육과장 이정의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9,000만원이 증액된 18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비는 신청업체 확정으로 1,780만원을 감액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보전사업비는 31개업체에 24억 1,800만원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으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비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위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드론체험 플랫폼 조성사업비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군비를 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인건비로 3억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사회보험료 지원비는 인증 사회적기업 신청 확정 등 도 내시 변경으로 95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은 2개 업체에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사업은 신규와 강원도 예비마을 확정으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는 비영리단체 공모 결과 신청업체가 없어 4,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가내시 변경으로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사업으로 관내 청년 구직자 구직활동 특별 지원에 2억 2,230만원, 관내업체 청년도민취업 특별지원에 7억 4,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 지원은 보급기준 변경으로 42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상인조직 역량강화에 306만원, 대화전통시장 창고 리모델링에 1억 5,000만원, 평창전통시장 진입로 개설 및 환경정비 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운영으로 시설물 도색 비 1,000만원, 평창전통시장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비로 국비 81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전지훈련 팀 유치 지원에 6,500만원, 관내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군수배 종목별 대회 지원에 600만원, 도 단위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180쪽입니다.  전략종목 대회 유치 지원에 1억 4,900만원, 체육시설 운영으로 평창국민체육센터 레슬링 매트 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 잔액 등 5개 사업에 1억 1,823만 6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6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국비이자 등 17개 사업에 3,25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6,400만원을 감액하여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로 농공단지 시설장비유지비로 5,000만원,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만료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비로 1,5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변동비로 7,900만원, 유량조정조 증설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한약제유통 지원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행정심판은 지난 8월 31일 날 심리가 1차 해서 기각이 됐고요.  우리가 계약 파기한 것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걸었는데 8월 31일 날 도청에 도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됐고 소송이 2건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소송을 냈고 그쪽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9월 14일 날 최종 1차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명도소송에 관련된 판결인가요?  9월 14일 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같이 됩니다.  방해금지 가처분하고 명도소송하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네이처에서 항소하면 또 늘어지겠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항소를 하면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항소 기간 중에는 저희가 대지평이나 횡성 명도 비워달라고 기간 중에 유지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우리 군에서 그동안 임차료 못 받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하셨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4억 8,000만원 정도 저희가 임차료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박찬원 위원 : 그건 소송에 집어넣지 않았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건 소송하고 상관없고 체납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압류 그분들 재산 있는 것 하고 보증보험증권 해가지고 지금 압류가 3억 5,000만원 정도 해 놓았고 그 다음 1억 정도는 물건을 압류물건을 재산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압류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진행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그것은 체납처분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동안도 보면 당귀납품 농가라든가 원활하게 대금지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농가들이 농산물을 납품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또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지속적인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서면 소송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것은 가급적 이런 실정이라서 또 저희가 소송과 별도로 내년 7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소송과 별도로 2월부터 5개월 전부터 소송과 별도로 재계약을 안 하겠다 그것을 진행을 시킬 예정에 있어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문의가 오는 작목반이라든가 개인들은 저희가 가급적 납품을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방안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어찌되었던 우리가 20년 동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서로 부서별로 핑퐁하다가 경제체육과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사실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와 관련 있는 것이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일단 주변에 농가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1차,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고문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확실하게 자문을 받아서 저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운영금지 가처분 소송 같은 것이 가능하다면 아예 운영을 못하게, 왜냐하면 지금 소송 중에도 그 내부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대금결재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납품을 해놓고 만약에 회사에 공식적인 어떤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운영금지가처분 소송 같은 것도 가능하다면 자문을 구해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야지 빨리 떼어낼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계속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또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서 이번에 아주 제대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저도 두 번 가서 부사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사실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손해배상이나 저희한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고 있는데 1차 자문결과 손해배상은 힘들고 어쨌든 채권확보를 더 해서 저희가 바로 체납처분을 공매절차를 이행을 해서 최대한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특성이 대리인을 내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권자들은 전부 뒤에서 조종만 하고 대부분 그래요.  맥을 잘 집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공공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지금 많이 왔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정부정책이 일자리부분이 지원이 강화가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됐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강원일자리 사업은 현재로서는 올해 한시적인 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한시적으로 끝나면 금년에 하고 난 뒤에 내년에 시작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불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청장년 일자리라든가 준고령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하고요.  관내 청년 구직자 구직활동 3개월 지원금, 그 다음에 취업 성공 시 지원하는 것, 업체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올해 도에서 특별시책으로 2개 사업만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에 과연 이 청년 일자리 취업 지원, 이런 부분이 과연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지금 73% 정도가 저희가 취업률이 되고 있고 실업률을 보면 약 300명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중앙정부를 통해서 내시된 것이 사실 과다합니다.  소진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담당자들하고 일단 저희 입장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게끔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홍보를 하고 개별 업체별로도 다 안내문을 방송을 했고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하여튼 예산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한시적인 사업일 수가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걱정되는 것이 청년이라면 연령기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15세에서 34세까지가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박찬원 위원 : 그 연령에 해당되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현재 시범이 생긴 것이 그 연령에 해당되는 분이 저희한테 와서 취업을 신청 등록을 하시면 1개월 이내에 가서 면접을 보든 학원을 등록을 하든 하면 3개월치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됐다 30만원씩 3개월치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이 됐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다가 월급에 따라서 월 50만원에서 15만원까지 3개월 동안 도민 청년한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3개월이 지나면 안정화가 된다, 그 전까지 지원을 한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도의 취지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강원도를 벗어나지 않고 도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박찬원 위원 : 과연 그렇게 한시적으로 3개월 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원은 3개월만 해주고 사업은 올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참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지 청년들이 몰려오고 떠나지 않고 할 텐데 사실 우리지역 보면 공익적인 일자리 외에는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취약합니다.
박찬원 위원 : 참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인근 지자체에 보면 어르신들 보면 나와서 하루 몇 시간씩 일하고 월 한 20만원 정도씩 받아 가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노인일자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의 어떤 지원 보다는 정주해서 소득도 창출하고 수입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즘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빈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해서 노인들 그쪽에다가 우리 요즘 보면 커피전문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주고 이런 지자체도 봤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도 유도를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관련부서하고 협조할 방안이 있으면 같이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일괄적으로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들도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시장 안에도 깨끗하게 청소도 하시고 홍보역할도 하고 수익도 얻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 어르신들이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계심으로써 지역에 어떤 홍보도 되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런 부분도 봤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반적으로 또 우리 경제체육과가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농공단지에 관련돼서 질문을 해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에
박찬원 위원 : 다음에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각종사업을 통해서 지금 시장 상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결국은 물을 마셔줘야 된다, 우리 관에서는 물까지 끌고는 갈 수 있지만 강제로 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단계별로 우리 시장 상인들이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취적인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 관내 8개읍면 중에도 재래시장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잘 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현재는 봉평면이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모델케이스에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쪽에 많이 오거든요.  정작 우리 관내, 평창 대화 방림 미탄 이런 곳도 좀 선발해서 가까운 봉평도 가봐야 된다,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류도 좀 시켜드리고, 그 다음 전지훈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조례라든가 보면 10% 보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숙박비
박찬원 위원 : 왜 이전에는 통상 약 1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을 줄여서 세워서 이렇게 증액을 하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전지훈련이 당초 5,000만원 세웠는데 매년
박찬원 위원 : 이전에는 통상 약 1억 정도 세우고 갔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5,000만원으로 감해져서 가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원 부분도 조금 프로테이지를 조금 올리던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내년도부터는, 현재 국가대표 레슬링 팀이 월요일부터 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원할 것이 조금 타 시군하고 앞서나갈 정도로 하면 저희가 식비하고 숙박비 1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인상한다든가 아니면 레슬링 팀 선수들이 끝나고 물리치료나 한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하는 것을 내년도에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금 들어온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는 그랜드슬램도 있고 또 우리지역 출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선수들을 이용해서 지역홍보도 좀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이런 것이 병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우리 김현우 선수도 들어왔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선수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말까 하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평창화 시켜서 좀 평창에 스포츠마케팅 전면에 내세우고 이럴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번 명예군민에 보니까 황영조 선수도 들어왔고 박지성 선수도 들어왔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김현우 선수는 아마 본적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따지면 뭐하지만 상품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한테는 복인데 그런 선수를 좀 활용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이범연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에서 설명에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에서 1,75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업체가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도에 내시해서 5개 업체를 세웠었는데 신청 들어온 것이 확정되고 신청 들어온 것이 2개 업체가 확정이 되어서 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해당되는 업체가 5개소가 있었는데 그 얘깁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니 5개 업체 분량의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 들어와서 최종 선발된 것이 2개 업체가 도에서 선발이 되어서 3개 업체를 삭감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1개 업체가 약 360만원씩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자본이전 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우리가 업체에다 주면 업체에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범연 위원 : 민간자본이전, 네.  우리 예산을 약 5개 업체 했었는데 2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했다 이런 얘깁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매년 몇 개 업체씩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보통 2~3개 업체씩 이렇게
이범연 위원 :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있는 업체도 다 돼서 현재 2개 업체가 된 것이 방림에 있는 드래체농산에 장아찌 업체가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 구수담이라는 업체, 그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이범연 위원 : 그렇게 5개 업체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2개 밖에 안한 근본적인 원인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하는 업체가 보통 많이 하고요.  신규는 다들 처음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그레이드
이범연 위원 : 신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그렇지요.
이범연 위원 : 신규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디자인 같은 개발을 기존에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기술센터나 그래서 받아서 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이범연 위원 :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디자인 쪽에 포장지나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같이 중복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중복될 수 있는데 거의 기술센터는 농가 위주로 작목반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같은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인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 550만원을 감 했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업체가 줄어드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이 저희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된 업체 보조비율하고 두 번째 된 업체 비율하고 이렇게 보조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950 깎인 것은 사회보험료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보조해주는 업체가 없어졌으니까 보험료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대상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이범연 위원 :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우리 군내 몇 개소입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6개 업체면 6개 업체 다 이 보험료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3개월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닌 1년 단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매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범연 위원 : 그럼 1년 단위 사회적 기업으로 확정 되어서 그 다음 지원 사업을 받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같이 보험료도 지원을 받을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보험료를 주는데 인증이 되고 1년간만 사회 보험료를 지원 해주기 때문에 6개 업체지만 지금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은 2개 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지원을 받아서 끝난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 매칭 비율이 있는 사업입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지특이 7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20%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삭감을 했다, 정리 차원이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정리추경에서 해도 되는데 미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도에서도 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까지 갈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순수 군비로 이번에 증액 편성한 것이 공공근로사업 도비사업인데 우리 군비만 증액이 됐어요.  3억원을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공공근로사업은 거의 도비 지원이 없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해줘 봤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만 지원이 되고 또 매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이 규모로 올해 조금 약 10명 정도 줍니다.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17명을 늘리는 이유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어떤 수요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인지 그냥 국가 시책사업에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니까 늘린 것이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올해 특별히 반영된 것이 물놀이 안전관리를 공공근로로 지원을 해주고 16명을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분야가 증가가 돼서 인원수가 늘어났고 매년 조금씩 분야별로 그린환경사업이라든가 마을가꾸기사업 이렇게 조금씩 한두 명씩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저소득층이라든가 등등 사회보장성하고 관계없는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렇지요.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만약에 65세 이상이 주 15시간이고 65세 미만은 주 30시간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쉽게 판단을 한다면 1일 8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면 4일이 채 안 돼요.  65세 미만은, 그 다음 65세 이상은 2일이 채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글쎄 그것은 제가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이 분들은 하루에 8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4시간 이렇게 하는 분야가 많고요.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하는 사업하고는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쪽 사업도 지원해서 혹시 대상이 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재산이라든가 취약계층 위주로만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공공성에 물론 모든 것이 공공성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관리하고 하는 데에만 이 사업이 적용되느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범연 위원 : 그럼 수요조사는 어떻게 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읍면이나 실과에다 저희가 사업 분야를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민원안내 도우미라든가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우리가 공공일자리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중복성이 있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아무리 공공일자리라 하더라도 실효성은 있어야 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렇지요.
이범연 위원 : 그냥 퍼주기 식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치면 계획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세워야 할 것 같은, 지금 제가 답변을 들어서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저희분야 상반기 한 것을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그 다음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그 다음 재활용분리수거, 쓰레기분리수거, 그 다음 마을환경 청소, 이런 부분에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물놀이안전관리 건설과에서 하는 거기에 16명 정도
이범연 위원 : 수요조사를 한 것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파악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상반기에 114명 했고 하반기에 131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상반기부터 일을 해왔을 텐데, 지금 추경이 결정하고 나면 기간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불과하고 하반기까지 다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이라는 꽤 큰돈이 요구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일괄로 당초에 11억을 한 번에 세웠으면 되는데 예산이 조금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처음에 수요조사가 됐을 때 11억이라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당초 저희가 하려는 계획이
이범연 위원 : 그럼 당초 하려는 계획이 11억이었으면 1회 추경까지 마쳐야 되는 것 아니였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렇지요.  당초 저희가 1회 추경까지 확보된 것이 9월 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
이범연 위원 : 이런 사업들이 물론 주민들한테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아깝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이 도덕성, 해이성이 있거든요.  일자리를 막 이렇게 퍼 돌려버리면,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정말 수요에 필요한 이렇게 쓰여 질 바에는 진짜 아까 우리 박찬원 부의장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기간제를 하나 더 쓰고 두 명 더 쓰고 열 명 더 쓰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3억이면 이것이 15만원씩 퍼 돌리는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면 이 사업을 할 것이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비 도비 제대로 된 보조사업에다가 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들은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자꾸 만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1주일에 15만원 받아가는 이런 의미 없는 사업은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요.  제가 발언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수요가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제체육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2017년도 사업이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앞으로는 좀 제대로 된 다음에 제가 수요조사 한 것하고 예산편성 된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업체로 지원을 해주고 그런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청년들은 다 개인한테 지원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특별지원하고 취업성공특별지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건 구직활동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을 하기만 해도 3개월치 강원상품권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범연 위원 : 각종 준비를 3개월간 하고 취업을 하면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니 3개월이 아니고 최대 3개월 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계속 구직활동을 했을 때
이범연 위원 : 했을 때 90만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월 30만원
이범연 위원 : 월 30만원씩 해서 9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이분이 만약에 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면 3개월간 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임금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이범연 위원 : 차등 기준에 의해서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최대 월 50만원까지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최대 6개월까지 성공하게 되면 받을 수 있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취업준비 할 때에 3개월치 강원상품권 30만원씩 받을 수가 있고 취업 성공하면 또 3개월 받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보통 성공률이 꽤 되는가 봐요.  7억씩 나가는 것을 보면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도 내시가 정부정책이 강화되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내시가 된 상태여서 저희 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것이 다 소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도 지금 현재 저희가 한명 됐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일곱 명 더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생각보다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범연 위원 : 어차피 이것은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되거나 내년에 반납하거나 이월하거나 해야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사실 저희가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금액을 우리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하자는데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내시가 되어서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몇 대 몇 사업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프로테이지로 보면
이범연 위원 : 7대 3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특별지원은 7대 3 정도 되고 이쪽 구직활동은 거의 대부분 90% 정도
이범연 위원 : 지금 조사된 것은 한 명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한명 구직활동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한테 8월 달에 신청 들어온 것이 있어서 현재 8명 정도 지원을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이 예상됐다면 굳이 군비 매칭 예산 1억 4,800만원을 세웠어야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매칭이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아니 매칭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정산할 것이라면 필요한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런데 저희가 줄 때 매칭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하여튼 매칭을 하면 군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2,000만원만 세워 놓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괜히 1억 몇 천 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사장되는 돈이 아니겠어요?  어차피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은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대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하고
이범연 위원 : 아니 매칭해서 지급만 하고 나중에 정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서류 상에 매칭비율대로 꼭 맞춰서 예산을 세워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렇지요.  그래서 좀 매칭대로 안 세우고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근거만 되면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통시장 대화 창고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매입을 끝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끝낸 거지요?  끝내고 리모델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끝내고 리모델링을 해서 상인회 교육장이나 사무실로, 어떤 근대화시설 전시물이 옛날 물품들이 많이 있어서
이범연 위원 : 외부 내부 다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 몇 년 된 건물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건물이 좀 오래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건물인데 사실 근대화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뼈대만 나무로 되어 있는데 지붕은 개인이 구입하기 전에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할 사업이 아니였다, 저는 지금 근 40년이 넘은 건물인데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일반건물 사용연한을 몇 년 봅니까?  건물을 약 40년 보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40년도 넘었는데 리모델링만 해서 될 문제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넘었는데 가보시면 옛날 근대화 건물을 살려서 리모델링을 하면 모양이 더 희귀성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지금 건물은 검토를 다 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단층이고
이범연 위원 : 지금 웬만한 건물도 내진설계 기본적으로 하고 하는 판에 이런 허술한 건물을 갖다가 껍데기하고 안만 씌운다고 새 건물이 되느냐 당장이야 쓸 수 있겠지만 과연 몇 년을 더 쓸 수 있겠느냐까지 평가해 보셨느냐 이거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내진설계 내진문제는 검토를 안 했는데 지붕은 새로 전 소유자분이 새롭게 단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벽이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어떤 다른 판넬이나 이런 것으로 리모델링을 기존 나무 골격을 이용을 해서 리모델링 하면 근대화 건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저도 상인회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상인회하고 제대로 해서 물류창고잖아요?  괜히 안에 전기시설 들어가야 되고 등등 들어갈 텐데 허접한 건물에 해가지고 혹시나 붕괴위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화재라도 나면 이 안에 물품손해가 또 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정확하게 해서 임시방편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평창전통시장 진입로 개설 정비사업, 이것이 일전에 당초예산에서 얼마인가 반영이 되어 있었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니 처음 반영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처음 반영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확보가 돼서 처음 반영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앞전에 8억 서 있던 것은 뭐지요?  같은 전통시장 활성화 전체 예산에서 서 있던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다른 시장 봉평시장 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부지매입하고 부지매입해서 여기는 화단 만드는 거예요?  도로를 내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평창지구대하고 그 옆에 장금이식당 그 사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진입로를
이범연 위원 : 몇 미터짜리 진입로를 내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거기까지는 제가 볼 때에는 15미터 정도
이범연 위원 : 인도를 내는 거예요?  차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차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차 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지구대가 이전을 하게 되면 지구대까지 그것을 매입을 해서 헐어서 정식 진입로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30~40평 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평창 고향집 건물하고 그 옆에 옛날 평창식당이라는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부지가 143㎡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40평 조금 넘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인도
이범연 위원 : 여기에 건물이 2개가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현재 이번에 대상은 2개이고요.  나중에 지구대까지 해서 확보를 하면 거기가 정식 관문으로서 평창재래시장 관문으로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어떻게 지원이 돼서 1차 우선 사람이 장날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그러면 지금 영업을 하는 집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두 집중에 한 집은 안 하고 있고요.  한 집 고향집은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영업보상까지 다 해야 하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한 집은 영업보상까지 저희가
이범연 위원 : 3억으로 다 돼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보상정도는 저희가 2억 3,000만원 정도 가감정을 했는데 2억 3,000만원 정도 나오고
이범연 위원 : 토지 건물 다 해서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영업보상까지 하면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나 다 해서
이범연 위원 : 2억 3,000만원 정도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나머지는 아스콘포장하고 건물 철거비하고 일부 하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40평 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거기가 가감정을 해보니까
이범연 위원 : 아니 감정비는 맞는데 감정비가 2억 3,000만원 정도 됐다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다가 영업보상 해주고 철거한다면 3억이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정비 하는데 40평에 1억이 들어간다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1차적으로 저희가 거기가 헐어내면 옆의 건물 벽에 벽화도 해야 될 것 같고 보기 싫으니까 그 다음 바닥도 트릭아트라든가 해야 되고 그 일대가 비만 오면 기존 도로만 계속
이범연 위원 : 1억을 세워주면 1억을 다 쓸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아껴서 쓰고 남겨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는 다 했고요.  다만 일자리사업 이것 또한 타 부서에 한 일들, 산림과 하고는 별개 이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어떻게 조율 있게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순수 군비로 들어가는 것이 2회 추경에서 3억씩 올라온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에서 좀 제대로 파악하셔서 사업비가 확정되더라도 사업비 소진에다가 맞추지 마시고 효율성과 또 주민복지를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강원상품권 때문에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타 시군도 보면 사용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저희도 사실 활성화가 못 되는 것이 사용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신청을 업체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낸 곳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재래시장 전통시장 상품권하고 전통시장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강원상품권은 강원도 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같이 다 쓸 수 있게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하는데 일부 저희들도 농협이라든가 재래시장 구역 안에 있는 상점들은 다 가맹점을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여서 현재로서는 불편한데
이범연 위원 : 지금 우리 군을 통해서 나가는 강원상품권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니 군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농협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아니 우리 군을 통해서 일자리사업 등등해서 나가는 상품권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현재는 저희과에서 아까 얘기했던 청장년 일자리만 공식적으로 강원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나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나간 것이 1차 한 명 나갔으니까 30만원 나갔습니다.
이범연 위원 : 농협에서 구매해서 쓰는 것은 잘 파악이 안 되겠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나중에 집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해서요.  점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 지금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신청을 받아서
임영순 위원 : 신청을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저희가 상인회에다가 공문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상인회별로 다 공문을 보내서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을 8개 읍면 나눠서 할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신청을 많이 안 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일단 40개 업체를 했는데 자부담이 약 40% 정도
임영순 위원 : 40% 자부담인데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보조가 60%고 그래서 최대 12만원 정도 저희가
임영순 위원 : 건물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틀립니다.  그래서 40개 업체를 일단은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8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임영순 위원 :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만약에 평창읍이 신청을 한다거나 대화면에서 한 군데에서 40점포가 같이 신청을 해도 그러면 한군데에다 다 해주실 계획은 있으신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것은 큰돈이 드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신청40개 업체가 넘는다 그러면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3회 추경이나 더해서 일단은 신청하는 업체는 저희가 다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보험회사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상관없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보험회사는 우리가 신청하면 다 의무적으로 받아주게 계약이 되어
임영순 위원 : 제가 이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신청하는 업소가 별로 많이 없다고 하면 어느 보험회사에다가 이것을 맡아서 40개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보험회사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회사가 저희가 선정을 한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협약을 해서 취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영순 위원 :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재가 혹시 났을 경우에 잘 해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드론체험 플렛폼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것이 지난번에 사전 편성으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더위사냥 축제장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도 지침 상에는 바닥을 콘크리트나 이렇게 고정시설물로 하고 그 다음에 안전 휀스를 25미터 정도 치고 가로 세로 우리 테니스장처럼 테두리를 다 휀스를 쳐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어린아이들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는 드론체험 장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이동이 어려운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동이 안 돼서 활용도가 조금 낮아질 것 같아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플렛도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해서 행사장마다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협의를 준비 중인데 현재로서는 지침 상으로서는 상주 인원도 두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제약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축제 때마다 백일홍축제 때에는 백일홍축제장에서 하고 송어축제 때에는 송어축제장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고정인원도 필요하다고 하면 축제마다 축제가 중복되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이동식 공간구조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공예전시체험관 도색사업이 있는데 1회 추경에는 공예전시체험관 입간판 사업을 올렸었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6호선 국도 4차선 확장을 하면서 또 공예전시체험관 간판이 철거가 된 상황이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6호선 국도 확포장으로 인한 철거라면 원주 국토관리청에 입간판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것은 저희가 보상비로 기타 수입으로 일단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설치비는 별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간판문제는 일단은 새로 위탁받은 한 나무 목재 대표 분하고 얘기를 해서 그분이 일단 만들어 보겠다 특색 있게 그 앞에 입간판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을 만들어 놓은 부분을 보고 그것이 작거나 맘에 안 들거나 하면 다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 본인이 자비로 입간판을 세우겠다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나무를 이용해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보겠다 하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그 추이를 좀 지켜보고 하려고 하고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할 것이면 우리가 보상비를 받은 것이 있잖아요?  1회 추경에 사실은 저는 삭감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보니 전임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왜 입간판이 없어졌는지 6호선 확포장으로 인한 구조물 철거를 통해 다시금 재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을 의원님들도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확포장에 대한 보상비는 행정에서 집행을 받았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철거문제는 저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데 못 알아봤는데 만약에 확포장 때문에 철거를 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는 다 보상을 주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일단은 확인을 하시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어떤 주문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리고 또 공예전시체험관 자체가 사실은 경기장 이동구간에 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도색을 하는 부분은 저는 마땅하다고 맞다고 보고 지금 입간판이 없기 때문에 위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이즈인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분이 나무공예를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장문혁 위원 : 본인이 하라는 부분에서 공예전시체험관의 형태를 노출을 시킬 수 있는 형태라면 행정에서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상황이라면 정리추경이라도 이 부분은 간판 없는 공공시설이 어디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상황을 보고 저희가 지원해줘야 된다 그러면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전임자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공예전시체험관 옆에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가설건축물이 있지 않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창고가 조립식 창고가 있는데 지금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 진부면에서 언제까지 철거해달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
장문혁 위원 : 전임 위탁자가 그 시설물을 한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분도 재위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넘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렇지요.  어쨌든 철거를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직접 철거를 하려면 대집행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언제까지 철거해달라는 독촉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그 단계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올림픽 기간 이전에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시설물은 철거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고 우리 초콜릿 공장 부지가 우리 군유지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몇 평이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당초 1필지 밭까지 해서 2,000평  정도 되는지 하여튼 공장 터는 다시 분할을 해서 그 공장 터만 지금 400~500평 정도,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을 우리가 20년 대부를 해주는 조건으로 초콜릿 쪽에서 기업이 들어온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당초 계약서를 보니까 30명 이상을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 원료를 30% 이상 구매했을 때 20년 이상을 대부해 주겠다 그렇게 계약이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저쪽에서는 대출관계로 처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은행이 있어서 지금 공장부지 400~500평 정도만 매각을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수의매각을 하려면 2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현재로서는 안 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 조례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에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다 반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은 평창초콜릿 쪽에 있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기업적인 측면과 또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에 지상물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니까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군도 어렵고 또 기업측이 어렵다면 공장부지 만큼만이라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매각을 기업 쪽으로 매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제가 보충해서 당부를 좀 드리면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부분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힐링네이처 우리 지금 과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나는 인지를 하지만 지금 수년 동안 과별로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다가 지금 경제체육과로 넘어와서 보다 보니까 이것이 쭉 한 부서가 업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힐링네이처에서 지금 뭐랄까 우리 행정을 말이지요.  우습게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우리가 100억을 들여서 투자해서 지금 유통단지를 지금 유치를 해놓고 지금 근 3년 동안 세를 받지 못하면서까지 있는 것은 그리고 그 회사는 지금 버젓이 거기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평창군이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잖아요?  남의 건물을 세도 안 주고 나가라고 해도 버티고 법에다가 요리조리 해서 자문을 굴리고 있는 것은 지금 다 얘기해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법 집행 외에도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해주시기 바라고 또 힐링네이처 원만한 타결이 된다거나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재계약은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괴씸한 거예요.  계속 요리조리 거짓말만 하고 그리고 사실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농산물이라든지 한약재든지 지금 거의 넣지도 않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모르고 더러 넣을 수도 있습니다.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꾸 앞에다가 걱정 말아라 어쩌구 해서 문제없이 대금 지불한다 그래서 모르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근로했던 분들이 봉급 떼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봉급을 안 주니까 자꾸 있을 수는 없고 두 달 세 달 못 받고 그만두고 나가네요.  나가니까 더 안 주는 거예요.  더 안주면 노동청에다 고발을 하면 다음 달에 무조건 준다고 고발 취소해달라 해서 취소하니까 그 다음에 안 주고 그 다음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발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떼이더라고요.  그거 참 안타까워요.  오늘 처음 이런 얘기하는데 그 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운영을 하는 체제로 가서는 우리 군도 그렇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그렇고 비전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정리해서 새롭게 공모를 해서 추가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답이에요.  계속 그냥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내가 첫 번째 경제체육과장인 한왕기 과장님께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아이고 하여튼 7월까지는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가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것은 의지 가지고도 안 되나 봐요.  여러 가지 제도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우리 이정의 과정님이 9월 며칟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9월 14일 날
박종욱 위원 : 9월 14일 날 판결이 난다고 그랬어요?  선고가 난다고 나면, 또 항소를 하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참 그 부분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봉급을 떼인 사람들이 다 온순해서 그렇지 아직 군에다가 나 봉급 좀 받아 달라고 민원제기 한 것은 없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현재로서는, 한 달 전에 거기 상무님이 퇴사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한테는 임금 관련해서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외지 사람들 꼭 그렇게 당해요.  지방 사람들은 덜하고, 지방 사람들은 안 그렇고 외지 사람들이 꼭 인력을 하는데도 이제는 소문이 나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전부 다 인터넷에 올려놓아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겉으로 보면 번듯하니 와서 한 달 두 달 일을 해요.  돈은 안 줘요.  없어서 못 주는지 안 줍니다.  그러면 점점 안 되니까 그만 두고 가요.  두세 달은 그냥 봉사하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외지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손해보고 가는 거예요.  군에다가 민원도 제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 것을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마무리를 잘 좀 해주세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저희들 소송과 상관없이 재계약을 할 의사는 없고요.  나중에 공고를 해서 현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박종욱 위원 : 일반적으로 알바는 조금 다녀요.  보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주머니들 몇 분
박종욱 위원 : 그래가지고는 안된단 얘기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하여튼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유량조절조 증설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방림이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세워 놓은 예산이 이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센터에서 세워 놓은 것은 업체 내에다가 전처리시설이다 그래서 배출 농도가 7배 정도가 오버가 되어서 저희가 이것이 폐수처리장이 애를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량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농도를 낮추는 전처리 시설을 업체에다 보조해서 자부담 해가지고 하는 시설이고
박찬원 위원 : 거기도 유량조절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기존에는 유량조절조 50톤 짜리가 있습니다.  저장 했다가
박찬원 위원 : 유량조절조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폐수처리장에 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박찬원 위원 : 아니 여기 우리 센터에도 보면 토목공사 유량조절조가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것이 업체 내 부지 내에다가 업체에서 농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업체에서 방류가 되면 저희가 처리를 8시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시간이 몇 배 걸리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돌려도 제 때에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여유를 저장했다가 휴일이나 아니면 공장 가동 안 하는 날 돌리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량조절조를 세우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지금 보면 원예조합 출하조절시설 한 군데에서만 풀가동 했을 때 하루에 배출되는 량이 폐수 량이 얼마 정도 되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성수기 10월 달 돼서 만약에 풀가동 한다 그러면 저희는 150톤 정도
박찬원 위원 : 1일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현재 저희가 약 90톤에서 110톤 사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지금 처리용량은 200톤 짜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유량조절조에다가 받았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거기에다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미처 처리를 못하는 것을 저장했다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감자 가공장 또 들어 왔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감자 가공장은 1일 20~30톤 정도
박찬원 위원 : 김치공장 또 들어가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김치공장은 지금 자체 처리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제가 총괄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우리 농공단지는 개념이 뭐예요?  농공단지라는 개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어떤 기업체가 집단화 돼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운영비가 덜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이 선호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원래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다 해줘야 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정책상으로 정하기 나름이지요.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폐수처리장 운영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농공단지 입주업체들한테 세를 받거나 돈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입주할 때 분양금 외에는 저희가 추가로 받는 것은
박찬원 위원 : 별도로 받는 것이 없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1년에 거의 3억 정도씩 들여서 폐수처리장 운영하고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시키고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기업도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다 이거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도 엄밀히 따지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저희가 폐수처리용량이
박찬원 위원 : 아니 용량이 어떻게 됐든 그런 판단을 잘해서 그런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업체에서 지금 현재 저희하고 안 맞는 것이 배출허용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도를 500이하로 내보내야 하는데 어떤 기업체에서 내보낼 때, 그런데 지금은 여름 최고 성수기일 때 같은 경우에는 여섯 배, 500이라 그러면 3000 농도로 내려오니까, 일단 저희가 500이하로만 내려오면 현재 시설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농도가 여섯 배, 일곱 배 정도 내려오니까 저희가 처리하는데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간이 몇 배가 들잖아요?  농도가 500으로 봤을 때에는 한 시간이면 다 처리를 하는데 다섯 배로 오버되었다면 다섯 배가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량조를 만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관했다가 처리하고 이것이 후레쉬푸드까지 들어와서 저희가 환경청하고 협의한 것이 후년도 사업으로 200톤 정도 더 증설을 해서 저희가 400톤이니까 그 업체에서 두 배 정도 오버가 돼도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 할 수 있는 거지요.
박찬원 위원 : 저는 바램이 있다면 분양이 잘 안되고 하다 보니까 출하조절 기능을 겸한 지역의 농산물, 고랭지 배추, 해서 국비 받고 자부담해서 들어왔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대관령원예조합도 지금 상당히 부담이 클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대관령원예조합이 만약에 농공단지에 안 들어와 있고 어디 개별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경기가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런 것은 안 하지요.  왜, 우리 지금 인근 조합들 보세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안 하거든요.  주유소라든가 영업해 놓고 수익이 많은 사업을 하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기존에 이 업체가 대관령에서 일부 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은 농공단지가 당초에 형성이 될 때에 거기에 맞는 업체들이 착착 들어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기반시설은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와서 지금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경제체육과는 전반적인 어떤 중소기업체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개개 업체들은 부서가 또 틀리잖아요.  센터, 절임 같은 경우에는 김치공장은 센터, 또 다른 업체는 어디, 그렇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폐수처리장 관리는 또 환경과, 부서 간에 어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유량조절조는 어떤 2개가 들어가느냐, 이것 하고 이것 하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기술센터 것은 업체 보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전처리시설 하는 것으로 지금
박찬원 위원 :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와서 보시라고요.  유량조절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러면 현재도 있는데 유량조절조를 더 만든다는 것인지
박찬원 위원 : 결국은 조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말 찔끔찔끔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확실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3개 부서가 모여서, 공히 모여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풀가동하게 해줘야지 지금 물을 처리를 못하니까 50%만 가동해라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관에서 갑질하는 거예요.  업체가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가동을 100% 하지 못해서 물 때문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런데 가동을 저희도 100%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100%를 하든 50%를 하든 처리방류 기준에 맞게 방류를 해야 되잖아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폐수처리장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그 시설이 들어올 때에 유량조절조라든가 전처리시설 그런 조항이 있었냐 이거에요.  처음에 공장이 지어질 때, 이것 짓고 난 다음에 이런 시설들을 하는 거예요.  유량조절조도 마찬가지고 물이 과다하게 나가니까 유량조절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초장에 처음부터 국비에서부터 처음에 그러면 그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들어왔어야지 이미 공장시설 들어온 뒤에 이 짓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더 풀가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하면 지역의 농가들한테 또 계약재배 면적도 많아질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 중에 우리가 얘기할 것이 있다는 것이지 50%밖에 가동을 못하는데 지역의 농산물 다 해라, 어떻게 보면 조합에 압력을 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더 한 가지 문제는 사실 우리 지역이 하류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이 여만리 이쪽에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 위에서 하루에 120에서 170톤의 염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염분이 제거되지 않은 소금물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 간과해서는 안돼요.  제가 주민들한테 이제 알리려고 해요.  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우느냐 우리 물이 왜 이렇게 오염이 되는지 우리 다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자란 사람들인데 물이 죽어가는 것이 용서가 됩니까?  사실 안 되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염수부분은 환경부에서도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담당자하고
박찬원 위원 : 바로 그거에요.  법적으로 기준이 없다고 해서 하루에 100톤 이상의 염수가 내가 먹는 물 위에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것 얘기하면 법적으로 어떤 조항이 없다고 그래요?  법적으로 조항이 없다 그러면 전 주민들 동원해서 막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오염된 물을 먹어야 되느냐 이건 아니지요.  이걸 고민하는 부서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저희들 입장에서는 염수 부분은 어느 정도 강물에서 희석이 되어서 환경
박찬원 위원 : 그것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김장철에 가가호호 김장도 하고 하지만 그건 이해가 가요.  이건 대량 방류에요.  그리고 기존에 업체들 또 들어오잖아요?  김치공장 하나 또 들어오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에도 하루에 발생되는 량이 평균 보니까 100톤 이상 될 것 같아요.  감자공장하고 합해서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거기는 30톤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나머지 토털 모으면 100톤 이상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하류권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냉정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꼭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는 물도 먹고 하지 왜 이렇게 물이 계속 망가지는지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업체는 업체대로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기존에 완벽하게 시설이 된 상태에서 들어와서 가동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들어와서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한테만 부담을 드려 죄송한데 우리 환경부서라든가 센터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해서 풀가동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또 깨끗한 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권리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문혁 위원 :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1회 추경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번 우리 평창의 시스템과 유사한 곳을 벤치마킹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녀오셨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니요.  저는
장문혁 위원 : 전임 과장님 계실 때인데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한번, 다녀오셨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없고 저는 영월의
장문혁 위원 : 제가 충남 서천의 씨엠텍이라는 우리 그러니까 전처리시설을 하는 폐수처리의 진입단계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그것의 현장에 가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저희가 환경부하고도 한 달 전에 미팅을 했는데 문제가 이겁니다.  제가 보니까 폐수 량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장문혁 위원 : 자체적인 200톤을 지금 들어오는, 폐수처리장까지 들어오는 것의 고농도의 폐수, 그러니까 염수와 전분이 여과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 문제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렇지요.  BOD나 COD
장문혁 위원 : 정상적인 폐수가 들어와서 200톤을 여과해야 되는데 오염도라고 놓고 보면 너무 오염된물 자체가 들어오니까 200톤을 가지고 여과해서 배출하기에는 유입량이 200톤의 20~30%만 들어와도 200톤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문제가 염분하고 녹말가루인데 그래서 유량조에 대한 부분도 지금 두 탱크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전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 가라앉히는 기본적인 방법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전분가루는 가라앉히고 위의표층, 그러니까 전분가루 위의 전개되고 가라앉아 있는 위의 물을 넘기는 형태,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전분가루하고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폐수처리에 대한 기능을 전분가루가 저해하는 것이지요.  또 염도의 일상적 폐수가 아니고 염도가 너무 고농도의 염도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일반적으로 한두 번에 여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여섯 번의 공정이 들어가듯이 그런 부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도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래서 지금 감자조합은 1차 가라앉히는 시설을 지난번에 1,000만원 들여서 해 놓았는데 그래도 농도가 떨어지는 량이 생각보다 없어서 그것을 더 길게 하라고 저희가 주문을 계속 해 놓은 상태이고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하든지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단차를 두고 1단계 여과, 2단계 여과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200톤 증설하려면 약 30억 40억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런데 후레쉬푸드하고 들어오면 저희는 어차피 증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 좀 1,2층에 복층의 구조로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슬러지는 슬러지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염분 같은 경우도 일단 농축산과에서 기본적인 자체 희석하는 사업비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전체적인 보조 사업으로 해주고 그 다음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압력을 넣는 것이 업체를 계속 초과해서 배출을 하니까 단속이라든가 과태료 부분 자꾸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일단은 올해까지만 이행을 하겠다, 저희가 업체도 전처리 시설을 하고 우리도 유량조절조나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끔 협의를 계속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환경부도 일단 수긍을 해주고 또 내년도에 가동율이 60%가 넘어야지만 증설을 해주는데 농공단지는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증설을 하더라도 군비가 들어갈 사업은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보니까 안 돼서 저희가 후년도 사업으로 거의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업체에서도 전처리시설을 해서 농도를 많이 낮춰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이고요.  저희가 설계가 500농도로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것은 몇 배로 들어오니까 설계처리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또 위탁을 저희가 여덟 시간 기준에서 2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많이 개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몇 년 안 됐는데도, 그래서 정상화 되려면 올해까지는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우리 업무에 대한 부분을 제가 관장에 대한 방림농공단지에 대한 폐수처리장을 경제체육과가 가져가기에는 담당하는 것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전문 분야의 직종그룹이기 때문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래서 지난번에 미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정상화시켜서 처리시설을
장문혁 위원 : 정상화시키면 넘길 필요도 없지요.  정상화가 안 되니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이관을 하라는 것이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정상화시켜서 상하수도에서 위탁준 것에 포함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위탁 준 것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부군수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방송이든 언론이든 폐수처리장이 몇 번씩 노출이 됐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빨리 그것을 해결을 하셔야지 과장님 한번 폐수처리장에 들어가 보셨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저는 오자마자 대여섯 번 다녀왔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의 상태가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100으로 봤을 때 반 정도는 개선이 됐고 그리고 지하가 잠기고 해서 냄새 부분도 지금 잠기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악취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여름에 특히 제가 안에 들어갔을 때 심했는데 요즘 가 보니까 요즘은 냄새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정상화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심각한 상황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맞습니다.  심각합니다.  오자마자 업체 미팅도 두 군데 해서 우리도 노력할 테니 업체에서도 빨리 전처리시설을 해서 농도를 낮춰서 내보내달라 이렇게 반 협박 식으로도 얘기도 하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폐수처리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 진입 전에 가능한 부분에서 여과를 시켜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와야지만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사례들이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가서 보시고 그런 부분으로 시설개선을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2017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0억 9,042만 3천원이 증가한 576억 5,362만 3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와 협력체제 마련에서 의용소방대 재난구조단체 장비 및 시설지원에 1,000만원, 설해경감 부착 제설기 주민보급에 1억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900만원, 폭염대응 홍보물품 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으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 5,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포장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서 임차료로 2억원을, 차량선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서 농어촌도로 대관령204호 노폭 확장사업에 8억원을, 농어촌도로 대관령205호 선형개량공사 사업은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에 2억 7,4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대관령 303호에 교행차로 확장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로 8,5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도비 사업으로 운교리 농로포장 사업에 1억원을, 서천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8,000만원, 소교량 가설 사업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으로 숙박시설 진입도로 대관령208호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원,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에서는 2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로수해복구에 2억 1,9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배수로 수해복구사업에 2억 4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농수개발사업에 6,400만원을,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으로 3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사업 보조금 잔액 반납으로 64만 8천원을, 2016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도비 반환금으로 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몇 가지만, 심폐소생술 교육장비는 어떤 것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것은 여성의용소방대에 지급해주는 장비대인데 마네킹 전신 애니 1개하고 반신 애니 4개, 그 다음 교육용 심장충격기 2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이미 전에 얘기가 있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번에 이것이 올라왔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내 무더위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대부분 마을 경로당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경로당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보니까 선풍기가 만원짜리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것은 손에 들고 다니는 선풍기입니다.  아주 미니용 선풍기입니다.
박찬원 위원 : 개인별로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경로당에다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개인별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개인별로 하면 한정된 인원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러니까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상대로 지급을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노인 인구가 만명이 넘는데 500개만 지원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우선 500개를 평창 미탄 대화 봉평 용평 그렇게 무더위 쉼터에 지정된 18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우선 보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확대 시행해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앞으로
박찬원 위원 :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반응은 현재는 아직은 크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새로운 물품을 제공해 주니까 호응은 좋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좋은 사업 같은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하천사업도 평창강 사업이 조금 반납인가요?  삭감이 됐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내년에 이어져서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사실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시도별로 삭감이 국토부 예산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고 그중에서 우리 군이 1차 사업으로는 친수공간 사업을 다 완료합니다.  2차 사업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인도교 가설이라든가 가동보 가설,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추진이 덜 되다 보니까 연말 이내에 완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시키면 도나 중앙에서 불이익을 또 주기 때문에 일단은 반납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나머지 것은 거의 대부분 종료가 됐다고 보면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조금씩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담당계장님들한테 다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불편하지 않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도배수로 부분인데 도배수로가 보면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규로, 크게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지 않잖아요?  유지관리 또 보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배수로 수명이 보통 10년에서 20년 상간이니까
박찬원 위원 : 누수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도배수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하천 쪽에 보면 또 하천정비가 잘 안 돼요.  전부 풀이 너무 무성하고 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비를 좀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하천에 대해서 어떤 준설이나 이런 것만 하거 기성정비로 예산을 조금만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떤 국도변이나 가시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대폭적으로 세워가지고 읍면별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소하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도랑이 예쁘다, 물은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전부 하천이 풀에 덮여 있어서 그래서 경관도 저해하고 이런 부분도 좀 미루어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넉넉히 하셔서 예쁘게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지금 보면 예전부터 짐승을 키우거나 이랬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도랑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해서 일소에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대리 임영순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8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2억 5,544만 천원보다 14억 1,875만 7천원이 증가한 2226억 7,4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 기정예산 17억 1,200만원보다 2억 3,536만원이 증액된 19억 4,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단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체계 조성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336만원이 증액된 10억 6,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유지관리 인건비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가동보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36만원이 증액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부분으로 기정예산 15억 7,376만 2천원보다 1억 8,983만원이 증액된 17억 6,3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일환으로 흙탕물 저감 피복식물 구입을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186쪽입니다.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 기정예산 99억 4,050만 8천원 보다 6,430만원이 증액된 100억 4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올림픽 대비 종량제 봉투 제작을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량제봉투 실명제 우수읍면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4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1,14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석면피해자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반보상금 항목으로 1,13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관리 부분에 기정예산 5억 8,409만 4천원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5억 8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식품 공중위생관리에 행사운영비에서 위생교육 강사수당으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강냉이 음식 시식행사 운영비에서 남은 잔액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냉이음식 메뉴 개발 연구용역비에서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290만 8천원이 증가했는데 증가된 65억 2,91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전지출로 반환금 기타 항목에 8억 9,035만 9천원이 증액된 8억 9,26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에 6억 7,306만 9천원, 기금보조금에 1억 6,667만 9천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987만 7천원, 재활용 동네마당에 690만 6천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1,291만 3천원,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37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에 37만 8천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사업에 324만원, 재활용동네마당에 207만 2천원,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11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3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1억 5,955만 7천원보다 7,790만 8천원이 증액된 182억 3,7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에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기금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4,290만 8천원이 증액된 65억 2,71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1억 5,955만 7천원보다 7,790만 8천원이 증액된 182억 3,74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관리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62억 5,70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2,902만 8천원이 증액된 114억 7,26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하수도사용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서 112만원이 감액된 1,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분야로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서 1억 5,097만 2천원을 감액한 4,9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림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시설비 1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계선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비점오염저감사업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이 지역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녹비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찬원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부분은 지금 평창에서부터 대관령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데 주로 봉평에서 대관령 쪽 농가가 해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고속도로변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올림픽 기간 중에도 이렇게 파란색을 볼 수 있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가을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파란색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는 게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고랭지 주로 밭이 거의 대상이 되는데 겨울에 혹시 눈도 많이 안 오고 그러면 미관상 보기 안 좋고 또 이것을 심어 놓음으로 인해서 농부들한테는 녹비가 되고 도움이 되니까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올림픽 끝나고 나면 종료되는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것은 단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단년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특별히 저희들이 환경 분야에서 씨앗을 예산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예산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기술지원과에서 경운비를 별도로 더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은 기술지원과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제가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흙탕물저감사업 같은 경우 연중 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어느 특정지역만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밭 기반정비라든가 또는 경사지고 이런 곳에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겨울에 그냥 유휴지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심어서 경관보존도 되고 또 거름으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기타 동물의 먹이로도 쓸 수 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이 올림픽 때문에 북부지역을 위주로 해서 환경부에서 흙탕물 저감이라는 명분으로 했는데 아마 효과가 좋으면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요즘은 대부분이 그냥 1회성 퇴비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연적인 어떤 그런 토질을 높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것이 많거든요.  확대 시행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고요.  금년부터 까마귀 까치까지 집어넣어서 야생동물 하고 계신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실지로 작년도까지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과수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실지 신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수가 이제부터 출하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효과는 아무래도 있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그래서 구제단이 일단은 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부터 우려가 됐던 부분인데 고라니라든가 멧돼지라든가 이것은 포획된 곳으로부터 가장자리로 이동을 해서 매몰을 한다 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제가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방치가 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라든가 또 고라니를 방치했을 때 멧돼지가 고라니까지 먹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이슈화 되거나 그러면 원칙적으로
박찬원 위원 : 16,000~17,000마리 공식적으로 죽어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량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21년이면 종료 폐쇄가 되면서 강릉으로 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강릉하고도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매립이라든가 소각, 이런 것이 잘 갈 수 있도록 어차피 가게 되면 거기도 우리가 톤당 얼마씩 부담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운영에 대한 부분, 비용부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강릉시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따라서 그 부분이 서로 합의를 해서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느낀 것이 미탄에서부터 거리를 따져보니까 약 120㎞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일 이동회수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계산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21년도 말까지인데 그 전에 어떤 운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매듭을 지어서 효과적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미리미리 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보니까 폐기물처리 지역 부분에 대한 부분,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처리가 된 것 같고요.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감지하고 통제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민협의체가 임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0월 달에
박찬원 위원 :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통보받고 그런 것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작업을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의회에서 조치해야 할 부분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있습니다.  통보를 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문혁 위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오대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집행 잔액 6억 7,000만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저희도 원인분석을 조금 하고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설계를 거쳐서 중간에 하천기본계획 설계하고 그래서 많이 지연되고 딜레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막바지에 사업이 준공이 되면서 아시겠지만 산책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당초에 포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동네 주민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비포장을 하면서 조금 넓혀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막바지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비용이 약 3억 이상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 부분이 예산 잔액이 결정이 되면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환경부 쪽 사업이 변경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고 거의 그 당시에는 준공검사가 한두 달 밖에 안 남은 상태이고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간평1리 구간에 산책로 비포장 부분 사업이 3억이라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약 6억 7,000만원이면 3억 외에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나머지 사업에서 자잘한 어떤 물품구입 관계 이런 부분에서 남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정도는 남는데 6억 이상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이 사업이 91%가 국비보조이고 군비가 9% 사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준공날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촉박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6개월 걸린다 하고 설계변경을 하면 그러면 체계적이지 않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진행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설계변경 부분이 환경부 쪽이 워낙 까다롭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준공의 시기에 맞물려서 변경에 어쩔 수 없이 변경을 못하고 준공처리 한다 라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범위 안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해결을 충족을 못하고 반납을 이자까지 하면 거의 8억 4,000만원 돈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8억 4,000만원을 국비 확보하려고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이 돈을 다시금 올려보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이 사업비가 169억 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68억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168억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환경부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을 줘도 집행을 못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부에서는 집행 잔액 입찰 잔액이라든가 물품구입 잔액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문혁 위원 : 아니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것을 다 소진시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 만큼은 좀 안타깝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기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준공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데 일정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라서
장문혁 위원 : 아니 일정이 있어서 이월도 하는 상황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 실무자가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은 조금은 애석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진짜 평창군이 재원이 돈이 많은가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많나요?  2조 정도 된다고 그래서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3억 정도는 그렇게 됐었고 약 3억 5,000만원 정도는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는 부분은 군비로 충당하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나라장터 이용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반납하는 설명이라고 하시면 됩니까?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런 부분
장문혁 위원 :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업을 하다가 군비에 추가로 발생된 부분, 아까같이 설계변경에 미처 따라가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면 그 시기에 준공을 안 하면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라고 환경부에서 그럽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워낙 그 사업 같은 경우 딜레이 되다 보니까 어떤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빨리 마치지 못했다
장문혁 위원 : 당초 공기도 늦어진 부분이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이 그 사업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느라 1년 가까이 더 사업을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상당히 독촉을 받는 사업비는 써야 되고
장문혁 위원 :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다녀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송어축제장 올 여름에 폭우로 쇠골이 되고 방틀이 주저앉고 그랬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확인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사업을 환경부에다 얘기해서 이 사업으로 방틀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은 일단 사업에 대한 일단 준공하고 사업에 어떤 하자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하자라고 보기 보다는 공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 것이지 비가 와서 범람을 해서 쇠골된 부분을 공사에 대한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자연발생, 천재지변에 대한 피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에 공법을 선택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제가 알기에 전에 많이 고심을 하고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부분인데 결정이 되면서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사업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동의를 얻고 했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행정의 입장을 주민들한테 주입을 시킨 거예요.  이 공법이 아니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법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한 것이지 주민들의 동의는 방틀에 대한 공법이 아니고 자연석 전석으로 쌓아 달라는 것이였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환경과장님 하시자마자 이 생태하천 사업에 대한 지역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하지 않는 방법을 저는 참 딱하다 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뒷짐지고 8억 이상의 돈을 반납하기까지 와 있다 라는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몇 천 만원도 아니고 8억 4,000만원 정도면 국비 8억 4,000만원을 확보하려면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하여튼 이 부분 사업기간 어떤 촉박함 이런 부분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아니 그것은 핑계입니다.  핑계, 이것 어떡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것 어떡하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이 지금 사용하고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장문혁 위원 : 우리 의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못해줄 것 같은데 큰일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회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3,623만 8천원이 증액된 97억 9,6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정비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에 개수1리 황골 소규모 급수시설 개발 1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개수1리가 소규모 급수시설이었다가 급수인구가 100인이 넘어가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로 전환하면서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1억을 감하고 마을상수도에서 1억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가뭄 긴급대책 사업비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등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상수도공기업운영지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7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15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정산금 반납금 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02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5년 한파피해 제로화 추진사업에 44만 3천원, 2015년 한파피해 제로화 추진사업에 5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7억 3,000만원이 증액된 3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용평면 진부면 상수도급수체계 구축사업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올림픽경기장 주변 면온천 상수관로 이설공사 1억 3,000만원, 방림면 방림4리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원, 시설유지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림픽 급수체계 때문에 우려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적기에 잘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지금 대관령지역 식수전용 저수지가 그것이 높이가 40미터입니다.  현재까지 27미터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13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일주일에 1미터 50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0월 10일까지, 늦어도 15일까지는 모든 재량공사를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완료를 하고 10월 15일부터 담수를 시작해서 11월 10일 정도면 담수 취수 가능하거든요.  20일만 담수하면 취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11월 초부터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서 11월 한 달 동안 정수장 청소하고 관로 점검하고 그리고 시험가동을 완벽하게 배워서 12월 초부터 정상적으로 통수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이번 기회에 우리 군 전체지역이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마을상수도가 많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점진적으로 사업비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연차별로 계획은 세우고 있으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박찬원 위원 :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역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가뭄긴급대책 사업이 금번에 책정이 됐는데 이렇게 이것이 언제 내시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7월 달에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전편성을 먼저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사전 설명을 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사전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기억이 제가 없어가지고 사전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지금 하안미 5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유포리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월오개리도 마찬가지고 전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직 시공은 안 하고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설계가 다 끝났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아직 다 못 끝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직 못 끝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범연 위원 : 긴급한 것이 빨리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금번 예산으로 올라와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특별회계에서 시설유지보수비에서 누수 탐사를  2,000만원 계상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어느 지역을 꼬집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관내 물이 새는 곳, 유량계가 전부 구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별로 조금씩 누수가 되는데 그런 곳에
이범연 위원 : 우리 누수사업 한 곳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범연 위원 : 태백산업인가 어디하고 했잖아요?  관망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관망구축사업
이범연 위원 : 거기에서 다 일단 잡히지 않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거기에서 일단 금년까지 공사가 끝났고요.  관망 선진화 사업으로 해서 노후 된 것은 일단 다 했고 그 다음에 구역별로 설치를 했거든요.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을 관망사업 외 지역입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관망사업 내 지역인데 지선 가정선 본관은 다 교체를 했고 가정선 같은 경우에 유량계를 달다 보니까 12시 넘어서 유량이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새는 것으로
이범연 위원 : 그럼 관망사업에서 유량계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 인입선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본관까지입니다.  관망사업에서 본관을 전부 노후관 교체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목표가 누율 85%까지 올리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85%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나머지 지선구간 그것에 대해서 누수 탐사 한 것입니다.
이범연 위원 : 지선구간까지 완벽하게 됐을 때 누수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되는 것 아닌가요?  85% 누수율을 잡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지선에서 빠지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각 유량계에서 체크되는 량하고 상수도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유량게이지하고 차이를 가지고 잡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이범연 위원 : 아니 자동시스템으로 잡히더라도 생산량하고 그 다음 가정에서 사용한 소비자측에서 사용한 량하고 차이를 가지고 85%가 잡혔는지 50%가 잡혔는지 체크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지선에서 빠지는 것이 지속적으로 생겨난다면 이 누수율은 정확치 않은 것 아닌가 이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래서 구역별로 유량계를 달다 보니까 그 구역에 사람들이 물을 안 쓸 때 12시 넘어서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때 유량계가 돌아가면 그 지역에 지선이 누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범연 위원 : 그런 지역 유량계에 누수가 보이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것 약 2,000만원 세워가지고 그런 지역을
이범연 위원 : 그런 지역이 몇 지역이 있으니까 탐사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탐사를 해서 찾아가지고 보수를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예상해서 세우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어느 지역이 샌다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 세워 놓았다가 그런 지역이 나타나면 탐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세워 놨다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런데 거의 누수가 많이 되니까 사용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지역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확인된 곳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런 곳을 계속 찾아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몇 개소를 했는지까지는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찾아내서 관로유지보수도 가지선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수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가시선 거리도 꽤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공간이 그 근처에 있는 곳은 가깝겠지만 어떤 곳은 멀리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저 수압지역 개량도 있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디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잡는 건가요?  예산을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봉평면 창동리 일원에 수압이 조금 약해서 그런 곳에 계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몇 가구나 있는데요?  여기에 몇 가구나 있어서 지금 펌프장을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압장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가압장을 통해서 식수를 공급받는 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공단에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이범연 위원 : 공단에서 올리더라도 확인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죄송합니다.
이범연 위원 : 방림4리가 아직까지 상수도가 안 들어갔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방림4리 상수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들어가 있는데 관로가 집이 가구 수가 많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왜냐하면 농공단지 배추절임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배추절임시설이 지금 원예조합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곳이 있거든요.  평창후레시푸드라고 여기에 신규로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예조합에서 1일 약 100톤 정도 쓰고요.  평창후레시푸드에서 1일 80톤 정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추절임시설이, 그래서 이 배추절임시설이 가동할 때에는 방리4리 지역이 수압이 떨어져서 물을 못 쓰거든요.  민원이 있어서 챙겨서 별도 라인으로 농공단지에 공급해주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별도라인은, 그러면 본선은 지금 국도에 깔려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100미리가 지금 방림4리까지 올라가는데 그 100미리에서 따서 농공단지에서 쓰고 있거든요.
이범연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러다 보니까 농공단지에서 배추절임시설 공장 가동할 때에 수압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범연 위원 : 그럼 방림4리는 100미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100미리 올라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농공단지도 100미리가 들어가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100미리에서 따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농공단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75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농공단지는 100미리에서 75미리가 농공단지로 들어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은 대화로 가는 관에다 연결을 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대화하고 방림하고 경계 있잖아요?  주유소, 거기까지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대화 본관에서 땄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라인입니다.  대화 올라가는 상수라인이 아니고 그것은 송수라인이기 때문에 딸 수가 없고요.  먼저 그 전에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방림4리까지는
이범연 위원 : 가압장 설치하는 거네요?  여기에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아닙니다.  방림 배수지에서 자연유화로 갑니다.
이범연 위원 : 자연유화로 가는데 그러면 100미리 관에서 75미리로 따진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따 진 것을 농공단지에서 배추절임시설 가동할 때에 물을 한꺼번에 확 쓰니까 4리 쪽에 수압이 떨어져서 물을 못 쓰거든요.
이범연 위원 : 물을 못 쓰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방림 배수지에서 별도라인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별도 라인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범연 위원 : 1㎞정도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관로는 그러면 국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국도를 통해서 내려가다가 제방 따라 올라가서 도로 횡단해서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국도하고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촌상수도 가면서 같이 묻으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굴착심의 해가지고 나중에 덧씌우기 포장까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굴착심의 끝났고요.  그렇습니다.  굴착심의 끝났고 도로점용 허가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어차피 굴착 구간은 덧씌우기 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굴착 구간은 국도구간이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거기가 400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반쪽 차선만 포장을 해주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기가 지난번에도 한번 뚫었다가 전기선 때문에 그렇지요?  충전선로 때문에 한번 도로를 한번 굴착했던 그 구간이 되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지금 방림배수지가
이범연 위원 : 방림삼거리부터 저쪽 원예조합 우리 농공단지 쪽으로 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 국도로 안 가고요.  제방도를 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제방도를 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아까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했던 올림픽상수도 관망 사업까지 지금 댐하고 정수장 사업진행 율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지금 댐이 약 85% 정도 됐고요.  정수장은 거의 90% 정도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시운전이 정수장 시운전이 언제쯤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저희들이 10월 15일부터 하려고 하고요.  물이 공급이 되면 11월 한 달 동안 시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원수에 대한 수질체크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계속합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몇 회나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매월 한 번씩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결과 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1급수로 지금
이범연 위원 : 1급수가 유지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범연 위원 : 다른 성분 등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니까요.
이범연 위원 : 기준치 이하로 떨어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래서 다 1급수로
이범연 위원 : SS도 그렇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혹이나 고도처리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없음으로 인해서 원수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체크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정수시설도 잘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물 가두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10월 15일까지 축제가 완료가 되면 막는데 며칠 또 걸리거든요.  늦어도 10월 20일쯤부터는 가두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범연 위원 : 취수선까지 올라오는 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20일 걸립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이제는 우기가 끝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도 20일이면 담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올림픽프라자 등등 식수공급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지금 개 폐회식장은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이범연 위원 : 지금 어떤 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지금 상수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로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때 돼서는 12월 중에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고요.  지금은 개 폐회식장에서 달라고 그래서 기존에 여유량이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림픽선수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여유량을 봐서 가능하면 공급을 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되면 그때 저수지 물을 공급하고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의문이 나는 것이 서로 믿음 속에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는 녹녹치 않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전 소장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 남궁 소장님도 그렇고 의회에 와서 물어보면 무난하게 가는 서로 간에 의견이 틀린 거예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의원님 녹녹치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얘기하는데 의회와서 물어보면 일사천리입니다.  이것이 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래서 저도 현장을 한 세 번 가봤는데 담수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먼저 막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나 루사나 매미 같은 태풍이 왔을 때 문제점이 생길까봐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지금 못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15일 되면 축대가 다 되니까 그때서 담수를 시작하면 물 공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부대공사는 12월까지 가야 됩니다.  비탈면 마감이라든가 기타 정수장도 부대공사 이런 것은 어차피 11월말이나 12월까지 가야 되고 물주는 것에 대해서는 12월초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송수관로도 암반구간 같은 곳은 또 송천 인근에 와서는 작업을 지난번에 하다가 상류측 암반구간 도로 부분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거의 다 지금 시내에서 정수장 올라가는 그 라인만 남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관로공사는
이범연 위원 : 208호선 다 완료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다 끝나고 정수장 올라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정수장 쪽만 올라가고 나면 관로공사는 앞 테스트만 남아 있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혹시 터지는 것이 있을까봐 점검하고 물 통수하면서
이범연 위원 : 여기에는 본관에는 가압시설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본관에는 가압시설이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가압시설은 필요 없이 지금 횡계정수장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나머지는 싸리재를 통해서 알펜시아로 연결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난번에 싸리재 정상 주차시설단지 거기 탱크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300톤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위에서 하거든요.  공사 끝나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용산까지 관로를 묻었거든요.
이범연 위원 : 탱크 공사는 다 마쳐졌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가압장은 저희들 공사는 다 됐고 아직 물탱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되고 나면 2018년 올림픽 지나고 나면 진부관로는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관리체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가압장 시설도 있고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래서 진부에서 알펜시아 물 공급하는 것을 식수댐이 완료가 되면 어차피 끊어야 되는데 그것은 당장 끊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수지에서 물 공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됐을 때 끊는 것으로
이범연 위원 : 주기적으로 그쪽 시설장비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래서 일단은 식수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것을 공급받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쪽 것을 다시 가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범연 위원 : 시설들을 다 그냥 스톱시켜 놓으면 망가지기 쉬울 텐데 그래도 가동은 이따금씩 하고 가야 될 텐데 그런데 대한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가끔씩 가동을 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인근에 새로운 시설물도 많이 들어오면서 물 공급을 기다리고 있고 또 물이 공급돼야 모든 일들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범연 위원 :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기정예산 119억 8,847만원에서 15억 99만원이 증액된 134억 8,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사무관리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보건의료원 인증관리 용역에 4,000만원, BF인증 외 2종 인증수수료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설비에 7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에 1억 16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후관리 용역에 2,3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및 기타 부담금에 9,600만원,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부지매입비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 9,8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평창군의료원 이전 신축비를 감액하여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운영에 보건지소 약품구입에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무료지원과 찾아가는 메디컬 정신과 전문의 진료사업에 사용할 의약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물품은 찾아가는 메디컬 사업을 미탄, 대화, 봉평면을 진료 시 노후된 안과 진료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청소 환경개선 시설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유천, 하안미진료소 2개소의 노후된 난방 배관 교체공사 등 시설보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442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에 모바일 헬스케어 인력운영비 2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39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혈액검사 장비구입에 자산취득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금연상담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6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암 검진비에 5,696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기존 8명에서 2명이 증가된 인건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6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1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사업으로 기간제 전담인력 인건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사랑,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운영비 8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자살예방 전담인력 급여 4,0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쇠예방관리 물품 및 기자재 구입에 91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체성분분석기 구입 자산취득비 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43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3,675만원, 공공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1억 1,27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에 보건의료기관 ICT활용 협진진료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관리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기간제 인건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9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7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문화관리에 장례식장 주방식당 노후로 인한 시설유지보수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공중보건의사 3명 충원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비로 2,520만원,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 2016년도 구강건강관리사업 외 7건에 대한 집행 잔액 반환금 8,140만원, 도비보조 사업 2016년 구강건강관리사업 외 9건에 대한 집행 잔액 반환금 2,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건의료원 신축 사후관리 용역 해가지고 2,3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요.  이것 지금부터 이렇게 사후관리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것은 뭔가 하면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가는지 이 부분을 신축을 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계된 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 쪽이나 이런 업체에서 계획된 설계대로 가게끔 하기 위한 사후관리
함명섭 위원 : 감리가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감리가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법이 최근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평창군에서는 처음으로 사후관리용역을 발주를 한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의료원 부지매입을 하면 이것도 우리가 농지전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장례식장 시설유지보수 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제가 봐서는 500만원 들여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너무 협소하고 많이 낡았어요.  우리 엘리베이터 이것도 그렇고 삐그덕 삐그덕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싹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의료원이 이쪽으로 신축 이전을 하면 거기에 저희가 본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요양원으로 쓸 것인지 그 부분하고 만약에 그 건물이 오래되어서 못 쓴다 그러면 뒤에 장례식장 부분을 다시 신축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진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한 부분이고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왜 지금 의료원 자리를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구조진단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나야지 당초예산이라도 세울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전진단 한 것이 2016년도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C등급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C등급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함명섭 위원 : C등급이면 존치해도 관계없잖아요?  D등급 이상이어야지 헐지만 C등급 정도는 괜찮은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장례식장이 앞으로 나오는 것도 미관상 좀 그렇고 위치로 봐서는 좋기는 좋은데 단 장소가 협소하다, 이제는 장례식장 가면 작게는 이틀이지만 삼일 이상을 거기에서 기거하다시피 하는데 옛날에는 머리도 안 감는다 그러는데 지금이야 어디 그렇습니까?  샤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갖춰 놓아야 되고 전반적으로 하여간 빨리 나름대로 계획을 의료원까지 같이 해서 넣어가지고 사후 활용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빨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세워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올해 또 있다가 내년 가서 언제 용역을 해가지고 언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것은 1년 이상만 방치하면 못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을 지금 계속 보면 자료에 사업비가 55억 2,70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와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여기에 저희가 국비사업이고 저희가 작년에
이범연 위원 : 총 사업비를 제대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총 사업비는 105억으로 추가 자료에는 넣어 드렸는데요.  당초에는 그 부분이 55억으로만 저희가 자료를 드린 부분이
이범연 위원 : 추가 자료에 바꾼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바꿨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앞으로는 총 사업비를 제대로 해서 올려야지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기 확보되는 예산들을 연차적으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을 앞으로 모든 사업들을 연차 사업 등 이렇게 해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암 검진비를 5,666만 6천원을 이번에 올렸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기정액이 3,990만원인데 지금 암 검진비가 이렇게 많이 기정예산보다 100% 이상 이렇게 올린 이유가 아무래도 검진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겠지만 맨 처음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에 수 체크가 잘못 된 겁니까?  아니면 1회 추경도 있었을 텐데 지금 5,600만원씩이나 올라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예탁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돈을 주면 그쪽에서 검진비로 해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암 검진을 작년도에 대상자를 3만 천명 정도를 대상자로 잡고 수검을 1만 6천명 정도를 수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검율이 약 38% 정도 된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8월 말 까지는 대상자를 3만명 정도를 대상자로 잡고 수검을 한 것이 약 7천 3백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검율이 23%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더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더 반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짝수년도 홀수년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어떻게 3만 천명이 대상자가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제가 건수인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건수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대상자가 아니라 건수입니다.
이범연 위원 : 건수니까 대장암 검사를 한 사람도 있고 유방암 검사를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건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인원이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공단에서 나중에 후 정산 하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시간적인 부분이 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보여 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위탁 하려다가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다 사전 설명도 한 부분인데요.  위탁하기로,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를 거쳐서 도에 조직관리계에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해달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6월 5일 쯤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이 부분을 하반기만이라도 직영을 하고 내년에 12월 달에 위탁기관을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위탁으로 갈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도에서 위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그 문서에 의해서 직영으로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다시 했는데 그럼 내년 가서 그렇게 편성을 해놨다가 또 문서가 와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아닙니다.  8월 달에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서가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목에서 위탁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돈이 못 나가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직영으로 줄 수 있게끔 해서 돌려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직영으로 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민간위탁 그때 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쪽 업체하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아직 조율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조율이 안 됐던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조율된 것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사람은 다 뽑아 놨다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가 그 문서 때문에 위탁을 하려고 한 부분에 우리 인사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한 후에 최종 결정이 되면 그때 해달라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이범연 위원 : 업무가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범연 위원 : 내년 1월 달부터는 위탁으로 간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위탁업체를 사전에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올 12월 달에 공고를 낼 겁니다.
이범연 위원 : 12월에 공고를 내서 바로 되나요?  1월 달부터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공고기간을 약 20일 두면 되기 때문에 9월 초에 하면 저희가
이범연 위원 : 선정업체가 와서 준비하는 것은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인력이 일곱 명이 되는데 기간제분이 여섯 명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하면 위탁하는 거기 담당 센터장님을 해서 한 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이쪽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실지로 하는 것은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이 실지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범연 위원 : 잘 알았고요.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하에서 움직여야지 의회에 와서 다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또 어느 순간에 직영으로 운영하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는 좀 곤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축의약품 거점지역 운영지원 사업에서 운영비를 장비구입비로 목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작은 돈이지만, 이 사항은 어떤 장비를 어디에다 거점지역 운영비는 어떻게 쓰려고 했었는데 장비구입을 돌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싼신정이라고 약 9만정을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가 생물테러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의료원에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제습기나 거기에 내부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잘못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장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제습기하고 그것을 내부 감시카메라 그 부분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습니까?  이것은 기금으로 줘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진료소 시설보수 사업에 유천진료소 외 2개소 난방 배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유천보건진료소하고 또 어딘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하안미보건진료소입니다.
이범연 위원 : 하안미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다 배관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배관하고 그 안에 화장실 이런 부분이 좀 너무 노후되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두 군데 다 화장실 고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화장실하고 배관하고 그것 외 약간 들어가는 가른 부분하고
이범연 위원 : 진료소는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깨끗하게 환경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진료사업 운영에서 약품비가 지금 2억 6,000만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6억 6,000만원이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1년에 소모되는 약품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정도 들어갑니까?  6억 정도 보통 들어갑니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2억 6,000만원이 더 생긴 것은 65세 이상이 노인 무료진료를 하다 보니까 발생한 부분이고 저희가 메디컬 사업을 당초에는 대화하고 봉평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미탄을 한 곳을 늘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소가 있는 의사분들이 전문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추가되는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세울 때에 그런 늘어나는 부분을 그것을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올해 발생되어서 많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65세 무료진료 등등 이런 것 때문이라서도 진료사업 쪽에 약품 구입비라든다 진료비가 전체적으로 더 들어가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저희들 메디컬도 만약 운영해서 주민들이 좋다 그러면 다른 읍면도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료비 같은 것은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약품비 구입비 중에 지금 8월 말까지 4억원이 지출이 되고 9월 이후에 2억 6,000만원이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독감백신 약품구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독감백신은 별도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 항목에 들어가 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것은 저희가 약품 384종하고 주사 122종이 저희가 무료진료하고 메디컬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저희가 2억 6,000만원이고 그런 예방 접종되는 부분은 별도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약품 계약이나 아니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6일부터 예방접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종욱 위원 : 마치려면 언제까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소진될 때까지 약품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가
박종욱 위원 : 연말까지 가면 늦거든요.  감기나 독감이 걸리기 이전에 다 백신이 접종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미처 백신접종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미 그 이전에 환절기가 빨리 올 때에 벌써 걸리는 수가 종종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해 하면서 보건행정에 대한 불신도 어느 정도 과거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또 조기에 약품이 소진이 되어서 후반기에 하실 분들은 하지 못해서 자부담으로 일반 병원에 가서 고액을 주고 접종했던 사례도 있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불편했던 또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계속 답습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취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소진할 때까지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예방접종을 못하신 분들은 7,500원 정도 해서 접종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일반 병원에 가면 2만원 2만 5천원을 하고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군에서 지원한 백신으로 하면 5천원 6천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시작할 단계니까 충분히 대비를 하고 홍보는 어느 정도 매년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제가 칭찬을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께서 칭찬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행사 때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찾아가는 예방 명칭을 뭐라 그러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체험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문혁 위원 : 네.  체험관 운영 부분에서 어르신들 호응도 좋았고 그런 부분들이 반응이 그렇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그리고 또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저도 보기는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더 피곤하시겠지만 행사장이나 축제장에 좀 더 면민이 함께, 군민이 함께하는 자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장례식장 시설유지보수 중에 우리 평창의료원에 있는 장례식장 들어가면서 우측에 화장실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요구에 대한 건의들은 들어온 것이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쓰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이용할 때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었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아 네.  그 부분이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화장실 변기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변기가 양변기라 그럽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양변기입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들은 저도 의료원에 처음 가보니까 좌변기로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지금 화장실 개선으로 해서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비대 이런 부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시설유지보수 비용 500만원에 그 화장실 유지보수가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미 첫 장례식장 본 건물 우측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환경 청결시설 상태가 양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상태가 썩 좋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끼지 말고 깔끔하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료원 신축에 대한 부분은 주차장 협소한 부분 때문에 추가 부지를 매입을 하고 주차장 조성을 72대에 대한 추가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건강증진센터가 4개 읍면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주차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진부면 주차장을 하고 이쪽 노인 경로당 그쪽하고 해서 저희가 주차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주차난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검토를 하겠다는 것보다 건강증진센터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확보하지  않고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로 대체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한단 말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런 면사무소 이용자의 민원 공간에 증진센터 이용자의 차량으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면적은 협소해질 수 밖에 없다 토지에 대한,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하반기에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한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진짜 주차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 적극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건강증진센터가 준공과 더불어서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도 포화상태가 되지 않도록 같이 대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산림과, 도시주택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임영순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한왕기
  경제체육과장이정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안전건설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김남섭
  진료부장채정희
  상하수도사업소장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