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8일(월) 오전 11시 0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9.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안(평창군수제출)
(11시 00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1일 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1시 03분)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범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범연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범연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1시 05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3.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08분)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내용 조례의 명칭을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3호에는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것은 2016년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부칙 제2조에 정하였습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를 금지토록 안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은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방법 신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또는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과평가 및 제재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방보조 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 결정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 의무규정을 두었고, 5년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하는 규정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다른 조례의 폐지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안, 부칙 제3조에 규정하였고, 다른 조례의 개정은 부칙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여기는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32건의 조례를 본 조례 제명으로 일부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법 예고는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 결정을 제안하여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15조 제5호에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역량평가 및 법제 심사는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연임을 2회로 한정하는데 제6조 5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과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군 조례안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8쪽에 6항을 보면,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쪽에 교부 결정에 보면, 15조 5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유무 부분도 교부비 결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부 조건에 16조의 2항을 보면, 보조사업장의 상당한 수익이 발생이 예상되는 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18쪽 교부방법입니다. 공사비는 실적비로 되어 있고, 기타 사업 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말일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쪽하고, 12쪽, 12쪽입니다. 정산검사입니다.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 되었을 때는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조에 감독부분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수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장부, 서류,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쪽에 제25조 성과 평가입니다. 1항에 지방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는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 심의 결과에 따라 본 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감하여 다음연도에 예산에 반영하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14쪽, 15쪽입니다.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입니다. 1항에 보조금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춰서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나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쪽에 28조입니다.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성과 평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주요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조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안하는 규정입니다. 이의 신청도 있습니다. 교부결정, 교부조건이 취소되거나, 반환 명령을 받았을 때는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쪽에 보면, 부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고, 2조에는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기준이 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년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 폐지하고, 다른 조례 개정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면, 2페이지에 보면,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제출할 수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을 사전에 이제 실무부서에서 운영비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사전 조사를 했는데, 현행 운영비를 집행하는 부분에는 상위법에 다 운영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단체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31분)
장동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군세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세무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8조, 제9조에 우편 송달을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구별하고, 제12조에 징수순위에 보통세와 목적세의 순위를 추가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지방세 체납시 허가 등의 제안시, 사전통지안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는 교부금전 공탁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전환 등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관련 조항을 새롭게 정비하여 세무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안 제6조와 7조, 제9조입니다. 세율변동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조정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입니다.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안 12조와 제15조입니다. 또한 세율 변동은 없습니다. 자동차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안 제24조입니다. 또한 이것도 세율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내시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군세 감면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중복감면의 배제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감면 규정이 중복될 경우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토지수용 등에 따른 감면 규정은 중복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관련해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재정법 및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여,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제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즉 일반회계는 1금고 및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이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3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국제 은행 BIS에 자기자본 비율 항목 명칭을 총 자본비율로 변경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10개 평가항목을 배정 기준표를, 배정 기준표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4건의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4건-부록에 실음)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편법에 따라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변경하고 도세와 군세의 징수순위에 보통세와 목적세를 추가하여 그중 목적세를 우선징수 순위로 추가하였으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지방세 3회 체납과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로 하였으며, 조례안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조정, 재산세 세율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표준 세율로 정하는 등 조례안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전 감면규정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여 토지수용 등에 따른 감면 규정은 중복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례안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여,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금고지정은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으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기준에 의하여 평창군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이것 4개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좀 설명을 좀 보충 설명을 해 주시고 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제한 규정이 강화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내용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특별회계는 여러 군데 나눠 줄 수 없고, 농협이 됐든, 신협이 됐든, 축협이 됐든 하나만 정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시 00분)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6조에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적 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 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회적 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필요 없습니다. 기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14년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후 이 조례안은 강원도 평가지표 항목임으로 감안하셔서 원안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의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하여 취약계층에게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종업원 중에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할 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시 10분)
한왕섭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는 2006년 창립당시 군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우리의 고향평창과 지방의제21의 실현이라는 두 용어를 합하여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명칭이 너무 길고 생소하며, 2012년 12월 11일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과 명칭이 상이하여, 법률 명칭과 같은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협의회 명칭을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고향21 용어의 정의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고, 예산조치도 필요 없습니다. 합의된 해당 기관이 없으며, 기타 입법 예고는 2014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규제 사무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참조】
.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2005년 7월 8일 제정된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조례를 지속가능 발전법의 법률 명칭과 같이 수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시 14분)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로써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신설, 안 제12조로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할 사항 신설, 안 제15조로써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이건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안 제17조부터 24조까지 경관협정에 관한 내용 등 신설, 안 제26조로써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신설, 안 제27조로써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신설, 안 제28조에서 35조까지 경관위원회‧소위원회‧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평창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역 경관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안(평창군수제출)
(12시 20분)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호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2008년도 12월 31일 법 개정이 되고, 2009년 4월에 시행이 됐지만, 지금에서야 저희가 폐지하게 된 점을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이 상위법령이 신설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부분이고,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1일간 했으나, 특이할 사항이 없었고, 부폐성별영향평가 등에서도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법안 상위법에서 신설되는 관계로 저희들 조례가 없어도 징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장문혁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장하진
재무과장장동기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과장한왕섭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보건사업과장채정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