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8일(월) 오전 11시 0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9.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안(평창군수제출)

(11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이영배 : 전문위원 이영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1일 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1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이범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박찬원 위원이 이범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범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범연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범연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연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조례안 심사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1시 05분)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지금 박종욱 위원님께서 장문혁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그럼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내용 조례의 명칭을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3호에는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것은 2016년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부칙 제2조에 정하였습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를 금지토록 안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은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방법 신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또는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과평가 및 제재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방보조 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 결정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 의무규정을 두었고, 5년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하는 규정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다른 조례의 폐지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안, 부칙 제3조에 규정하였고, 다른 조례의 개정은 부칙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여기는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32건의 조례를 본 조례 제명으로 일부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법 예고는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 결정을 제안하여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15조 제5호에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역량평가 및 법제 심사는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연임을 2회로 한정하는데 제6조 5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과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군 조례안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까도 말씀하신 중에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 그 밑에 우리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다른 조례도 몇 가지가 좀 개정 되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조례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33건의 조례가 일괄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는 폐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른 조례도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그 조례가 같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본 조례가 의결이 되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33개 조례가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조항별로 명칭이.
이범연 위원 :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도 일부 변경되는 것이 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내용은 그렇게 변경은 안 되고요.  다른 조례는, 다른 조례는 내용은 변경이 안 되고, 저희 조례 제목이, 제목이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례 내용이 들어간 부분에 33건의 조례가 저희 조례 명칭으로 바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이 조금 강화된 부분도 하기 때문에 제가 조별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범연 : 그렇게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3쪽에 보면, 제4조의 보조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3호에 보면, 4쪽입니다.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조례는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세부적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저희 자치법규집에 보면, 무슨무슨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33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고요.  예산 편성 제5조에 보면,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가 없다.  이건 일반단체에 운영비는 조례로 정해져 있다손 치더라도 운영비는 그 보조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령, 그러니까 법에만 정해져 있는 운영비만 보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4항을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금년도는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갔지만, 내년부터 2016년도 예산으로 보조금 예산이 지출될 때에는 내년도에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그 위원회 설치는 5페이지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 그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분과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7쪽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4항에는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위원회가 심의토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8쪽에 6항을 보면,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쪽에 교부 결정에 보면, 15조 5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유무 부분도 교부비 결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부 조건에 16조의 2항을 보면, 보조사업장의 상당한 수익이 발생이 예상되는 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18쪽 교부방법입니다.  공사비는 실적비로 되어 있고, 기타 사업 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말일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쪽하고, 12쪽, 12쪽입니다.  정산검사입니다.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 되었을 때는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조에 감독부분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수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장부, 서류,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쪽에 제25조 성과 평가입니다.  1항에 지방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는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 심의 결과에 따라 본 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감하여 다음연도에 예산에 반영하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14쪽, 15쪽입니다.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입니다.  1항에 보조금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춰서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나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쪽에 28조입니다.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성과 평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주요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조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안하는 규정입니다.  이의 신청도 있습니다.  교부결정, 교부조건이 취소되거나, 반환 명령을 받았을 때는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쪽에 보면, 부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고, 2조에는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기준이 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년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 폐지하고, 다른 조례 개정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서 있거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2016년도 예산은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전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축제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까지는 현행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축제에 따른 그 지원 조례는 별도로 아마 제정이 되어야지만,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보면, 2페이지에 보면,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제출할 수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지금 그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게, 문화원이나, 예를 들면, 문화원이나, 사회단체 부분에 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경비, 그런 예산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법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지출이 가능하지만, 법상에 없으면, 지출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조가 안 된다는 뜻이고, 여기서 법률을 지칭하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조례까지 법률에 다 들어가지만, 조례상으로 운영비를 지출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상의 운영비로 지출을 근거를 마련했다손 치더라도 그건, 법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운영비를 지출을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구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정액 보조단체 외에, 그 되에 단체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정액단체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박찬원 위원 :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찬원 위원 : 그 외에 단체들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일체 그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도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조례.
  이 부분을 사전에 이제 실무부서에서 운영비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사전 조사를 했는데, 현행 운영비를 집행하는 부분에는 상위법에 다 운영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단체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급기준에 담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이잖아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정액단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는 물론 운영비나, 그 이런 사무실 집기 비용이 가능하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인정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불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운영비만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32개에 개정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에 대한 대상에는 이 운영비가 지급될 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여기 또, 그 33개 조례에 지원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극히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에 전부 되어 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개정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개정을 한 거고, 그 안에서 또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강화된 측면에서 운영비를 또 지원을 할 수 없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번이 제도가 강화되면서 또 절차도 좀 한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2016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10월 달에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건 자본적 보전이나, 경상적 보전이나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보조금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이제 각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할 때에도 위원회를 거쳐서 보조사업자를 확정짓는 이런 제도로 바뀌고, 또 여기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임의 처분을 못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재무과장 장동기입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군세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세무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8조, 제9조에 우편 송달을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구별하고, 제12조에 징수순위에 보통세와 목적세의 순위를 추가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지방세 체납시 허가 등의 제안시, 사전통지안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는 교부금전 공탁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전환 등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관련 조항을 새롭게 정비하여 세무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안 제6조와 7조, 제9조입니다.  세율변동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조정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입니다.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안 12조와 제15조입니다.  또한 세율 변동은 없습니다.  자동차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안 제24조입니다.  또한 이것도 세율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내시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군세 감면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중복감면의 배제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감면 규정이 중복될 경우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토지수용 등에 따른 감면 규정은 중복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관련해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재정법 및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여,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제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즉 일반회계는 1금고 및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이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3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국제 은행 BIS에 자기자본 비율 항목 명칭을 총 자본비율로 변경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10개 평가항목을 배정 기준표를, 배정 기준표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4건의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4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편법에 따라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변경하고 도세와 군세의 징수순위에 보통세와 목적세를 추가하여 그중 목적세를 우선징수 순위로 추가하였으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지방세 3회 체납과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로 하였으며, 조례안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조정, 재산세 세율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표준 세율로 정하는 등 조례안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전 감면규정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여 토지수용 등에 따른 감면 규정은 중복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례안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여,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금고지정은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으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기준에 의하여 평창군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이것 4개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좀 설명을 좀 보충 설명을 해 주시고 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군세 기본 조례하고,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리고 감면 조례안은 안행부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저희들 개정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마 그 세율 변동이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점은 저희들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항간에 문제가 됐던, 담배소비세의 2천원 내년도부터 값이 오르는 부분은 저희 지방세에는 당초에 641원의 지방세에 저희 시군 보조금 내려오는 부분을 담배 소비세 내려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2천원은 그냥 개별소득세가 국세가 부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군 금고에나, 세입에는 별다른 이득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그 주요 내용에 보면,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됐지만, 종전에는 그 회계별로 1개씩 금고 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회계 1개, 그리고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또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렇게 회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계별로 하나씩 된다면, 그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해야 되지만, 그전 같으면, 금고 수가 5개, 6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개정되는 부분은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고, 그리고 또 일반회계 1개, 그리고 또 특별회계 여러 개의 특별회계 중에도 1개 밖에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에도 그 특별회계는 제2 금융권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금고 계획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그 지방세의 3회 체납과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였는데, 자료에 보면, 1쪽을 보시고요.  개정하기 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개정 후에는 3회 체납 이상 경우와 체납 금액이 30만원 이상 경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체납자 징수법을 좀 강화하는 내용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체납자 징수법을 좀 강화하는 내용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허가 등의 제한 등의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제한 규정이 강화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데는 아마 이 부분이 상당한 체납자 징수를 하는데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일 수는 있겠네요.  징수율을 높이는 부분은 기여하겠지만, 우리 체납자들에게는 허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데, 여기에는 아마 좀 체납을 불성실하게 한 체납자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겠다 보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나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좀 지금까지는 미온적인 태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현재 개정이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겠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방세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요구는 저희들이 허가 부서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세 저항이 가장 심한 것이 이겁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보다도 조세 저항이 심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가 등의 제한인데, 그 실례를 보면, 저희들이 대관령 쪽에 무슨무슨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한 7천만원 정도의 지방세 체납된 부분도 제한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갔다 온 부분이 있어 7,600만원을 지난 저희들이 10월 달에 다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체납 됐던 부분을 그래서, 선별적으로 또 직접 생계와 관계되는 부분이라면 지방세 징수보다도 주민들 그런 부분이 생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생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하고, 상위 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그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대하여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거나, 강화시킬 때에는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 전에 관례대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어떤 그 행정에 대한 원망이나, 자기들 영업을 하는데,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으면, 그것도 아픔이니까, 이런 부분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이 공고를 했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공고를 해도 지금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개정된 이후라도 여기 준하는 영업하는 모든 분들, 세금을 내는 모든 분들, 체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좀 관심과 또 처음에는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희들이 의회에서 개정이 되어서 승인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달라져 가지고, 정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안타까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또 충분히 좀 홍보가 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장님. 전부 다 지금 한건 한건씩 하는 거죠?
○위원장 이범연 : 한건, 한건 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내용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재무과장 장동기 : 이 내용은 그 지금 지방소득세 종업원을 주민세 종업원으로 세목 조정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일 세입 안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을 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종업원 분 주민세가 감이 되고, 새로운 목의 주민세 종업원으로 과목이 세목이 정정되면서 2015년도 당초 예산 세입안에 총괄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질문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례나 법 개정에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우리 지금 금고를 지금 2개를 추가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다고 그러는데요.  
○재무과장 장동기 : 2개를 제한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금고 운영을 지정을 2개, 이번 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6개를 할 수 있다고 했나요?
○재무과장 장동기 : 회계별 1개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5~6개 되는데, 금고 지정을 회계별로 한다고 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하나씩 한다면, 최대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일반회계 하나, 특별회계 하나, 이렇게 2개 밖에, 2개로 밖에 제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요.  이게 참, 이것은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우리 군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평창군에 자산을 이게 은행에다가 맡기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에 발생하는 이자, 이런 것,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리가 금고 운영을 하고, 이제 은행에다가 이것을 예치를 하는데, 이렇게 상위 법령으로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보면,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이제는,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금고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의향서를 내게 됩니다.  그럼 그 의향이 이제 평창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부분이지만, 그 이제 농협 은행 밖에 지원이, 일반회계는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주요 내용 중에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은 안행부 규정으로 만들어 진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배점에 맞게 총점을 가장 많이 획득한 은행에서 이제 일반회계가 지정, 금고지정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개의 특별회계 전체를 가져다가 이제 금고 지정을 똑같은 방법으로 공고를 해서 응찰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또 배점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그 중에 하나가 한 개 은행이 금고 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저희는 그렇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박종욱 위원 : 달라지는 부분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은행이 1금융권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1금융권은 농협은행 하나 밖에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였지만, 2개나 마나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농협군지부에다가 당일 금고로 갈 수 밖에 없겠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현재 1금융권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강릉이나, 원주에 있는 시중 은행에서 들어온다 그래도 저희들 지금 보고 드린 대로 평가항목 배점 기준에 충족할만한 그런 은행은 없다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에 있는 지역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축협, 제2금융권에서는 응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또 금고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대해서,
박종욱 위원 : 특별회계는 그럼 지역에, 지역 농협들한테 이제 우리가 맡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지역 조합, 2금융권에
박종욱 위원 : 2 금융권에.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도 그러면, 그러면 그것은 여러 개 농협으로 나눠서 운영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특별회계별로, 회계별로 하나라면 전 같으면 이제 여러 개의 금고 대행을 할 수 있는데, 개정이 되면서 또, 법 개정이 되기 때문에 1개를 이제 저희들이,
박 :특별회계는 여러 군데 나눠 줄 수 없고, 농협이 됐든, 신협이 됐든, 축협이 됐든 하나만 정할 수 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일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하나, 하나,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특별회계를 금고를 우리 지정할 때, 특별히 관내에는 법인, 2금융권이 많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축협, 농협, 새마을 금고, 신협금고 있잖아요.  한군데인데, 와 가지고 1억씩 나눠준 것도 저희들이 감사에서 봤지만, 이것은 특별히 한군데에다 주게 되면, 특별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또 뭐라고 할까요.  수의계약 정도는 안 되죠?
○재무과장 장동기 : 이건 어쩔 수 없이,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공개로,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감사합니다.

8.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시 00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6조에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적 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 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회적 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필요 없습니다.  기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14년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후 이 조례안은 강원도 평가지표 항목임으로 감안하셔서 원안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경제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의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하여 취약계층에게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 사회적 기업에 해당이 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검토결과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취약 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는데,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검토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다고 하지만, 문제점이 없다고 하지만, 사회적 기업을 지금 이렇게 한 3군데가 있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사회적 기업, 우리 평창에 많은 기업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중소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평창자활, 해피클린, 정민서 에프앤씨만 사회적 기업을 여기에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취약계층이라고 있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들이 취약계층을 채용하지 않아서 그분들은 지금 현재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이 조례안에 보시면, 기존에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도 취약 계층을 채용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보면, 그러한 분들을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 여러 이런 분들을 이제 채용해 쓴다 이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거기에 1인당 얼마씩 또 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심지어 1인당 월 60만원 이렇게 막 봉급은 봉급대로 지원하지만, 그 기업에서 받아 챙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전체다 종사하는 인원이 아니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몇 % 이상, 뭐 이렇게 해야,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취약계층이어야지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취약 계층?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취약계층이 50% 이상, 네,
  전체 종업원 중에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할 때,
박종욱 위원 : 외국인 근로자 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외국인 근로자는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분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좀 실질적인 부분에서,
박종욱 위원 :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없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 부분은 좀 분류가 복잡해져 있습니다.  일부러 난민을 신청해 가지고 와 있는 분들 경우는 해당 되는 것으로 일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좀 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해결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해 놓으면, 그 분들은 잘 알아요.  어떤 재정적 지원을 다 받아 갑니다.  그런데 실지 사업장 가보면, 아닌 경우가 많다 이거죠.  한번 딱 들어오면, 그 사람들 인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다 등록을 해서 다 타먹고, 그 분들이 자치단체나, 중앙정부로 받으면서, 이 양반들 해고를 시키고도 해고 시킨 걸로 안 되어 있고, 계속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있어서 이걸 잘, 사회적 기업을 선발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봐 지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여기 상위법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을 선정할 때는 충분히 또 잘 관찰하고, 잘 뭐라고 할까, 문제가 안 생기는 업체인지를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여기에다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3군데를 넣어 놓으니까, 되는데,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한 이후에 조례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시 10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왕섭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환경과장 한왕섭입니다.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는 2006년 창립당시 군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우리의 고향평창과 지방의제21의 실현이라는 두 용어를 합하여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명칭이 너무 길고 생소하며, 2012년 12월  11일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과 명칭이 상이하여, 법률 명칭과 같은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협의회 명칭을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고향21 용어의 정의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고, 예산조치도 필요 없습니다.  합의된 해당 기관이 없으며, 기타 입법 예고는 2014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규제 사무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참조】
.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2005년 7월 8일 제정된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조례를 지속가능 발전법의 법률 명칭과 같이 수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시 14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로써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신설, 안 제12조로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할 사항 신설, 안 제15조로써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이건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안 제17조부터 24조까지 경관협정에 관한 내용 등 신설, 안 제26조로써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신설, 안 제27조로써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신설, 안 제28조에서 35조까지 경관위원회‧소위원회‧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평창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역 경관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자료에 보면, 제5장, 경관심의위원회 27조, 그 전부개정 조례안에 여기 보면, 이게 경관심의 대상은 지역적으로 놓고 보면,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27조라고 하셨나요?
장문혁 위원 : 27조에 2번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역으로 보면, 중점경관관리지역 지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거기에 평창읍 시가지하고, 대관령면 시가지, 두 곳만 이제 중점 경관관리 구역이 되는 것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 밑에 나번하고,
장문혁 위원 : 나번은 이제 레저 창작 특구의 3층 이상 면적에 해당되는 거고, 그 이외에는 심의 지역으로는 3곳을 제외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곳이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안(평창군수제출)
(12시 20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의안번호 31호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2008년도 12월 31일 법 개정이 되고, 2009년 4월에 시행이 됐지만, 지금에서야 저희가 폐지하게 된 점을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이 상위법령이 신설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부분이고,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1일간 했으나, 특이할 사항이 없었고, 부폐성별영향평가 등에서도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법안 상위법에서 신설되는 관계로 저희들 조례가 없어도 징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이 상위법이 이미 이제 상위법이 신설이 되어서 우리 지금 조례는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상위법이 지금 이 뒤에 보면, 3쪽에 이 내용이 신설이 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내용대로 과태료, 법령이 이렇게 신설이 됐다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들이 해 놨던 것은 필요가 없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제가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담배를 피울 때, 범칙금을 그때 우리가 정해 놨잖아요.  조례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도 폐지가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그건 아니죠?  그건 그대로 우리 군에서 의회에서 제정했을 때, 3만원인가 했을 때, 그건 그대로 있고, 그건 폐지가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장문혁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장하진
  재무과장장동기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과장한왕섭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보건사업과장채정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