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3월 6일(목) 오후 14시 32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문화군민운동지원조례안
4. 평창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8. 평창군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문화군민운동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32분 개회)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33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이만재 위원이 장문혁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즉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35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만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금 박종욱 위원께서 이만재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추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문화군민운동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38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군민의 의식, 손님맞이 등을 군민통합의 문화군민운동 추진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문화군민운동, 문화군민운동 협의회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추진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붐 조성, 그 밖에 문화군민캠페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개발 추진 등의 협의회의 사업 내용 등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 예고는 2013년 12월 19일부터 14년 1월 8일까지 한 결과, 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문화군민운동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3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하여 군민의식, 손님맞이, 군민통합의 문화군민운동으로 성숙한 군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2013년 8월 23일 창립된 문화군민운동 협의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군 차원의 문화군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추진기구인 협의회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14년도 문화군민운동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은 문화군민운동 홍보 및 홍보물 제작 1천 만원, 읍면 문화군민의 날 운영 1,200만원, 문화군민운동 협의회지원 1천만원 등 총 3,200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 지원조례 제정 후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협의회 지원예산 1천만원이 편성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4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납세자들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본세 5만원을 10만원을 변경하였으며, 조문 가운데 명확하지 않는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말 산업 육성법에 의하여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그 신고 및 변경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수수료 건당 3만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변경 수수료 건당 1만원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이 부담하는 매각대금 분할 납부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4%로 인하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로 신설하였으며, 군유림의 임산물 재배 등 대부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내 주택부지 수의계약 매각시 매각 기준일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완화하고, 건축면적이 건폐율에 미달할 때 건폐율의 면적범위 내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정비 및 맞춤법을 교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마을산업 육성차원에서 신설하는 것이고, 군세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평창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3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부과·납부방법에 있어 한꺼번에 부과·납부하는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고 기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각종 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3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승마시설 신고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참고로 관내 말 사육농가는 12농가에 119두를 사육하며, 승마시설은 진부면 두일리 종마법인이 운영하는 해피호스 파크, 대관령면 횡계리 대관령승마클럽 등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3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에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013년 6월 21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분할 납부 이자율이 연 6퍼센트 이상에서 연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6퍼센트를 2퍼센트 인하한 4퍼센트로 변경하고,  2010년 7월 21일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이 현행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변경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공유재산 주택 매각기준일이 1989년 1월 24일 이전 점유·소유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 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이나 기준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53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안전건설과장 이운배입니다.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재난 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 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안4조에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재난 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창군 재난안전 대책 본부장은 재난 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현장 책임자로 통합 지휘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이 제5조에 수록했습니다.  세 번째 제 안7조에 통합지휘소장은 통합지휘소장은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 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재난안전 대책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는 조항이 안 22조에 수록을 했습니다.  안 23조에 통합지휘소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 시킬 수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 지역 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 구성 운영되는 법령이 되겠으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작년도 12월 20일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입법 예고 공고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3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3항, 시군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근거로 재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에 신속한 대처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조례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00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일부가 건축법 적용을 받도록 변경되어 건축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과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공동주택 경관개선 사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결 조문과 용어정비로 주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어정비, 오탈자 정정 및 띄어쓰기 등으로 조례를 정비하였고,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 적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된 15세대 이상의 분양주택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의 신설,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하는 시설과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경관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10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5호, 주거용 건축물의 공유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화분설치 및 옥상조명설치에 한하여 공동주택 경관개선 사업에 대하여는 비용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 22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3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에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지원 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15세대 이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적 개보수사업과 동계 올림픽을 대비한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는 10년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단지 내 도로 등 보수사업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관개선사업 중 발코니 화분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에 한 하여는 필요경비의 80퍼센트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문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를 20세대 이상에서 15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관내 39단지 668세대가 추가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혜택 확대를 위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동계올림픽 유치 도시로서 경관개선사업 투자는 바람직하고,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우리군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이제 20세대 공동주택의 20세대에서 15세대로 이제 늘어난 거네요.  결국은, 그죠, 그런데 10년이 경과한 주택을 했으나, 10년이라는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보니까, 경관개선사업 중에 발코니 하나, 화분설치, 옥상조명 같은 것은 80%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지붕 있지 않습니까, 지붕.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지붕 같은 경우는 내용에서 빠졌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지붕은 당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당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 주거용 건축물에 전에 법에 보면, 주거용 건축물 외에, 외는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다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번 태풍피해로 남산연립인가 지붕이 날라갔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도 지원이 안 됐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안 됐는데, 이번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제 요번에 다 포함 시킨겁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 그건 지붕 외에 다른 것도 지금 포함된 것이 있나요?  지붕 외에.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색같은 것도 다 포함,
유인환 위원 : 도색도 되고, 벽면 도색이라던가 이런 것도 되고, 이제 기반시설은 물론이겠고, 배수로 정비라든가, 안에 내부만 안 되는 거네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부만 지원이 안되고, 대신에 발코니나, 화분설치는 80%지만, 나머지 부분은 50%의 적용을 받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 사업비의 50%.
유인환 위원 : 사업비의 50%.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50%는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네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50%가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50%가 아니고,
유인환 위원 : 결국은 50% 다 주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맥심은 50%죠.  맥심은.
유인환 위원 : 이것 뭐, 50% 냈는데, 군에서 50% 안 주겠어요.  군에서,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가 예산을 5억을 확보를 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15개 단지에서 이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15개 단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또 계산을 해 보니까, 5억이면, 10억이면, 10억일 경우면 50%면 5억인데, 한 13억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럼 13억이면, 우리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5억 밖에 없으니,
유인환 위원 : 13억, 군에서도 13억을,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아니, 13억이면 13억에 대한 50%면 6억 5,000이 있어야 되는데, 5억만 있으니까, 1억 5,000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비율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보조금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47%,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6억 5,000이 필요한데, 5억 밖에 없다.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다 해 주면 돼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되지, 그것을 뭐, 47% 그렇게 하면 얼마, 그러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지금 한 48%, 47%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은 한 아파트에서는 이제 하나가 취소가 됐는데, 본인들이 취소를 했는데, 그 아파트하고, 함께 이렇게 들어왔을 때를 계산해서 해 보니까, 보조지원율이 한 30%, 그러니까 40%, 41% 되니까,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하나 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그 아파트 하나가 포기를 함으로써 나머지 신청 아파트가, 지원 %가 그렇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제 다른 읍면에는 50%씩 해 줬는데, 40%, 47% 이렇게 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보완 됐기 때문에 이제 50%를 충족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면 선정을 해서 탈락을 시켜서 50%를 주더라도 아니면, 1억 5,000정도면, 추경 예산 확보해서 다시,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10억의 단지에다가 일일이 연락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급하니까, 급하니까, 47~48%를 얻어서라도 하겠다.  
유인환 위원 : 물론 그렇겠죠.  주민들이야,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지원이 딱 50%라면 좋기는 좋은데, 이번에는 다들 신청자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조성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내부시설만 이제 안 내놓은 것이고요.  외부는 기반시설도 다 되는 것으로 지붕포함해서 잘 됐네요.  이게 너무 규정이 이렇게 까다로우니까, 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설된 부분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분 설치, 그 다음에 옥상의 조명 설치에 대한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신설조항이면서 또 보조비율을 80%까지 할 수 있다라는 신설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 보면, 제가 2010년도에 등원했을 때,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이제 5,000만원이었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제 1억 5,000을 확보를 해서 2억으로 사업비를 만들었었는데, 이런 다양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적용범위를 넓힌다라고 보면, 신청에 대한 사업양도 늘어날 수 있고, 또 보조비율이 80%다라면, 다양한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14년도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당초 사업비를 5억으로 편성까지도 사실은 쉽지 않게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다양한 적용범위를 넓히고, 비율도 넓힐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80%까지 적용을 한 부분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은 가지셨는지,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게 그래서 이게 딱 보면, 발코니 화분설치 및 옥상조명설치, 거기에 대해서만, 다른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만 이건 뭐냐하면, 우린 평창군에서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코앞에 닥쳤으니까, 경관 목적으로다고 경관 목적으로 그 발코니에 그 화분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은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자체가,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발코니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별로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0세대라면, 200세대의 사업을 다 동시에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신청자에 따라서 100세대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런 것은 일단은 우리가 무조건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80%까지 해 준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에 한해서 우리 아파트는 100% 하겠다.  그런데 지원해 주고, 200세대인데, 100세대만 하고, 100세대 안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다 100%가 이제 수용을 했을 때, 희망을 했을 때, 그럴 때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더라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지원에 대한 부분도 사업비 내에서 지원 사업을 신청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다 보면, 오히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 수혜를 못 보는 또 불만의 목소리들이 더욱더 생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지금 올해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그 10억의 단지, 10억의 아파트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 10개 단지는 어린이 놀이시설, 그러고 5개 단지는 도색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그것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도색이라든가, 발코니에 화분 설치한다던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공동주택 유지보수비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그 소위 말해서 연식이 아파트가 오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희망을 하는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매년마다 보수비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초기이다 보니까, 80%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 전수조사도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50% 범위로 일단은 적용을 하면서 비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개정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다라면, 좀 더 비율을 높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례개정하면서 이제 신청은 안 들어왔는데, 일단은 전수조사를 물론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올림픽의 관련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많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파트에다가 소위 말해서 지원하는 이제 이런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고요.  제가 염려스러워 한 부분은 또 신설 주택보험이 개정되면서 20세대에 대한 적용 범위가 15세대 이상으로 또 넓혀졌고, 또 그 세대수가 이제 한 600명씩 8세대가 추가로 됐는데, 우리가 이제 올해도 전년도보다 1억을 2013년도보다 당초 예산에 14년도 예산을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5억을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 편성하기까지도 사실은 쉽지 않게 왔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다고 보면, 당초 14년도에 5억이면, 이러이러한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수혜 세대수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15년도에 이 공동주택지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 50% 이상을 더 증액을 해도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일단 이것은 신설이니까 한번 내년도에 올해까지 이게 없으니까, 한번쯤은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한번 겪어 보겠습니다.  과연 그것을 80%로 했을 때, 지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지금 아직 접수된 것도 없고, 해준것도 없으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한번 시행을 하고 나서 비율을 낮춘다는 것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 좀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대한 측면도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한해를 이렇게 한번 겪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간 협의한 결과 안 제5조 제3항 중 80%를 50%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만재
  위    원             정문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원규
  안전건설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장근용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