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3월 6일(목) 오후 14시 32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문화군민운동지원조례안
4. 평창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8. 평창군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문화군민운동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32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33분)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즉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35분)
간사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문화군민운동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38분)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군민의 의식, 손님맞이 등을 군민통합의 문화군민운동 추진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문화군민운동, 문화군민운동 협의회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추진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붐 조성, 그 밖에 문화군민캠페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개발 추진 등의 협의회의 사업 내용 등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 예고는 2013년 12월 19일부터 14년 1월 8일까지 한 결과, 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문화군민운동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3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하여 군민의식, 손님맞이, 군민통합의 문화군민운동으로 성숙한 군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2013년 8월 23일 창립된 문화군민운동 협의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군 차원의 문화군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추진기구인 협의회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14년도 문화군민운동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은 문화군민운동 홍보 및 홍보물 제작 1천 만원, 읍면 문화군민의 날 운영 1,200만원, 문화군민운동 협의회지원 1천만원 등 총 3,200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 지원조례 제정 후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협의회 지원예산 1천만원이 편성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4분)
최원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납세자들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본세 5만원을 10만원을 변경하였으며, 조문 가운데 명확하지 않는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말 산업 육성법에 의하여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그 신고 및 변경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수수료 건당 3만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변경 수수료 건당 1만원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이 부담하는 매각대금 분할 납부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4%로 인하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로 신설하였으며, 군유림의 임산물 재배 등 대부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내 주택부지 수의계약 매각시 매각 기준일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완화하고, 건축면적이 건폐율에 미달할 때 건폐율의 면적범위 내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정비 및 맞춤법을 교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마을산업 육성차원에서 신설하는 것이고, 군세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평창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부록에 실음)
재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3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부과·납부방법에 있어 한꺼번에 부과·납부하는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고 기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각종 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3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승마시설 신고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참고로 관내 말 사육농가는 12농가에 119두를 사육하며, 승마시설은 진부면 두일리 종마법인이 운영하는 해피호스 파크, 대관령면 횡계리 대관령승마클럽 등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3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에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013년 6월 21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분할 납부 이자율이 연 6퍼센트 이상에서 연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6퍼센트를 2퍼센트 인하한 4퍼센트로 변경하고, 2010년 7월 21일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이 현행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변경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공유재산 주택 매각기준일이 1989년 1월 24일 이전 점유·소유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 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이나 기준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53분)
이운배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재난 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 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안4조에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재난 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창군 재난안전 대책 본부장은 재난 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현장 책임자로 통합 지휘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이 제5조에 수록했습니다. 세 번째 제 안7조에 통합지휘소장은 통합지휘소장은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 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재난안전 대책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는 조항이 안 22조에 수록을 했습니다. 안 23조에 통합지휘소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 시킬 수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 지역 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 구성 운영되는 법령이 되겠으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작년도 12월 20일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입법 예고 공고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3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3항, 시군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근거로 재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에 신속한 대처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조례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00분)
장근용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일부가 건축법 적용을 받도록 변경되어 건축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과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공동주택 경관개선 사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결 조문과 용어정비로 주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어정비, 오탈자 정정 및 띄어쓰기 등으로 조례를 정비하였고,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 적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된 15세대 이상의 분양주택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의 신설,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하는 시설과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경관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10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5호, 주거용 건축물의 공유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화분설치 및 옥상조명설치에 한하여 공동주택 경관개선 사업에 대하여는 비용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 22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3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에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지원 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15세대 이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적 개보수사업과 동계 올림픽을 대비한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는 10년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단지 내 도로 등 보수사업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관개선사업 중 발코니 화분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에 한 하여는 필요경비의 80퍼센트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문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를 20세대 이상에서 15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관내 39단지 668세대가 추가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혜택 확대를 위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동계올림픽 유치 도시로서 경관개선사업 투자는 바람직하고,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우리군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세대 공동주택의 20세대에서 15세대로 이제 늘어난 거네요. 결국은, 그죠, 그런데 10년이 경과한 주택을 했으나, 10년이라는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간 협의한 결과 안 제5조 제3항 중 80%를 50%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만재
위 원 정문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원규
안전건설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장근용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