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23일(금) 오전 10시 2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20분 개의)

○의사담당 최순철 : 의사담당 최순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해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기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회부 및 접수사항과 의상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의원이신 김영해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2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한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지금 이만재 위원님이 위원장에 고응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응종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응종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건의 조례안 심사진행에 있어서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치법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25분)

○위원장 고응종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고응종 : 네.   우강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강호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이만재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부족한 저를 조례특위 간사추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특위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28분)

○위원장 고응종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식부기 확산보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 신활력사업 등 균형발전업무수행,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업무전담인력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정원승인 받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85명에서 11명이 증원된 596명으로 조정을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1명이 증원된 58명,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및 존속기한을 명시를 했습니다.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한 한시정원은 6급 1명,7급 1명, 8급 1명 3명으로써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한시정원은 6급 1명, 7급 1명, 총 2명으로써  2007년 6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다음은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유치를 위한 한시정원으로써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총 4명으로써 2007년 7월 31일까지로 하되 2006년 6월 23일 IOC 1차 후보도시 결정 제외 시 존속기한 만료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을 위한 한시 정원은 7급 1명, 8급 1명 총 2명으로써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각각 한시정원 11명을 증원되도록 조례를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 선에서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핵심인력이나, 최근 들어 생활민원 폭주, 생업지장 등의 사유로 직책 수임을 기피함에 따라 일선행정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시행하여 오던 각종 이반장 사기진작 시책이 2005년 8월 4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장 직책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띄어쓰기에 맞게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각각 변경을 하고,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 제6조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상해보험가입,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 정보화 장비보급, 퇴임이장에 대한 공로패 및 간담회, 기타 임무 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 선에서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핵심 인력이나 최근 들어 생활민원 폭주, 생업지장 등의 사유로 직책 수임을 기피함에 따라 일선행정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시행하여오던 각종 반장 사기진작 시책이 2005년 8월 4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반장 직책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향토지 및 교양도서의 보급, 상해보험 가입 등,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연가 및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 40시간의 근무제의 실시입니다.
  지방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민원 편의를 위하여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를 했습니다.  직무의 성질 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가일수의 조정입니다.
  토요휴무확대에 따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을 축소를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런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는 2005년 12월 1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21일 회부되어 금일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복식부기 확산보급,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 신활력사업 등 균형발전업무수행,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업무 전담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승인 받은 인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지난 12월 1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회부되고 금일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 권장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들에게 제공되었던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직무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향토지, 교양도서 및 정보화 장비 보급, 퇴임이장에 대한 공로패 및 간담회 등 기타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의 사기진작 시책이 2005년 8월 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그 간 추진하던 사기진작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6조를 신설하고, 군수가 이장의 임무를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는 2005년 12월 1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회부되고 금일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 드린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검토결과입니다.  행정의 최일 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반장들에게 제공되었던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 상해보험 가임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의 사기진작 시책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에 다라 그간 추진하던 사기진작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제1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및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향토지와 교양도서 보급 및 상해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반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5년 11월 1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회부되고 금일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외 근무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토요근무 확대에 따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고,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며,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및 퇴직 준비휴가를 폐지하였으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와 관련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 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축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표준안에 의거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며, 기타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요.  신설되는 조항 제6조에 퇴임이장에 대한 공로패 및 간담회라는 내용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예산이 뒤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퇴임이장에 대한 공로패를 전체적으로 준다고 하면, 평균 우리 평창군의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면, 약 3분의 1 정도가 1년에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될 텐데, 이건 전체적인 주 계획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 모범이장으로 선발해서 소수로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준다면 뒤에는 거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통상적으로 운영해 온 것을 보면, 대개 개별이장님들에 대한 전부다 퇴임기념패나 공로패를 전달하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이장, 읍면이장 협의회장님이 직책을 맡아 퇴임을 하시거나, 그럴 경우에 읍면별 회장님한테만 한분씩 선정을 해서 드렸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경상사업비 일반 수용비 중에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1년에 대개 한 일곱, 여덟 분 됩니다.   평창군 전체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렇게만 명시를  해 놓으면, 지금의 이 조례를 재정하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내용대로 이행을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면 3분의 1 정도면 거의 60명 정도, 10만원 어치만 해도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어도 조례상 근거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앞으로 지금이야 모두가 다 그렇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예산 반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한다면,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악용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방법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지를 해야 될 방법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근거를 가지고 논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지 운영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로패라던가, 감사패라던가, 대표성이 있는 분들한테 대개 하니까,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해준다.  그래도 근거에 쉽게 얘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어긋나지 않지만, 사회적인 비난은 많이 받게 되겠죠.  그렇게 시행을 한다면, 그래서 그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 집행기관이라던가, 이런 주체가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저도 의원의 입장이지만, 의원들이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나하면 의장들이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와서 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시행을 안 하느냐, 역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집행부에서 만의 이유가 아니라, 그렇다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나 하면, 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해 줄 수도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차라리 여기다가 명시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운영을 하는 제도가, 제도에서 무슨 폭넓게는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공로패라든가, 무슨 표창 같은 것은 대표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장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읍면별로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유공이장님들을 표창을 하고, 읍면 협의회가 운영이 되니까, 읍면협의회장들이 퇴임을 하시면, 그때, 공로패를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수준에 있는데 사실 또, 공로패를 많이 해 주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제도에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전체적인 그 의지는 압니다.   그 의지는 알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거기에 대한 뜻은 다 이해할 것 같은데, 다만 앞으로 악용될 소지를 어떻게 그 부분이 악용된다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악용을 한다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 이장들을 대변하다가 보니까, 뜻을 대변해서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다방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회의 끝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2006년도 예산 추계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추가되는 경비가 9,6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대부분 보면, 기존에 다 시행하던 것이고, 국내외 연수경비만 별도로 지금 신규로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이 신규로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중복되는 질의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6조 5항, 퇴임이장에 대한 공로패 및 간담회 부분에 대한 조례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장에 대한 임명권을 면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장이 가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임명권은 이임이 되어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건 읍면장 이임이 되어 있는 사항을 군수가 퇴임하는 이장한테 공로패를 주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이제 이 규정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공직선거법하고 충돌 될 부분, 꼭 필요에 의해서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퇴임이장님들이 공로패를 전수를 하면 대개 저희들이 평상시에 해오던 것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장님들한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행해 온 적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장님들과의 폭넓은 토론을 한다던가, 무슨 특별한 주제를 놓고 이장님들의 의견을 물어본다던가, 그럴 경우에 사실 하는데, 문제는 공직선거 개정된 내용하고, 충돌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각 시군도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이 아니나,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간담회를 운영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요인이 사실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렇게 악용될 수 있는 요인은 더더욱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추진사례, 쭉 보면, 공로패 수여하는 데는 경남 창녕 한 군데 밖에 없고, 그 다음에 무슨 간담회하는 이 부분에 대한 횡성군이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연말 다른 행사, 이장단합대회라던가, 체육대회 할 때, 여러 방면으로 이장들한테 주는 혜택들을 다양하게 주고, 표창패도 주고, 표창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 부분에다가 퇴임 이장에 대한 공로패 및 간담회를 넣어 가지고, 임명권자인 면장이 있는데, 군수가 이걸 관여하고 챙겨야 되는가, 읍면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군수가 별도로 이 내용까지는 관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굳이 여기다 넣는 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로 인한 부작용이 충분히 오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런 요인이 있다면, 아예 삭제를 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합법화 시키는 것을 의회에다가 요구를 한다는 것도 균형감각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임명권자인 면장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 5항은 신설조항 중에서도 삭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이 아니어서도 공로패라던가, 표창을 할 수 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6조 6항에 보면, 기타 임무 수행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든다면, 기타임무 수행이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꼭 집어서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 이장 임무와 공적인 공익을 증대하는 임무 수행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특정한 재난이 발생했다던가, 이럴 경우에 이장이 민방위 대원을 전부다 통솔해 가지고, 가서 현장 지휘를 한다던가, 장시간, 특별한 사고가 있을 때 한다던가, 이럴 때, 최소한의 식비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사기 진작에 필요한 경비라고 그랬는데,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를 이장님한테 직접 어떤 돈으로 주는 겁니까?  여기 화천군에 보면,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를 줬는데, 그 사례를 보았습니까?  어떤 사례가 지금.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사기 진작이라는 것이 여기에 내 놓은 것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한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장기간 산불이 한 5일 동안 발생을 했다.  그럼 민방위 대장의 입장에서 되고, 이장입장에서도 되고, 상당히 생업을 포기하고, 그게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현금 보상이라는 것은 지양을 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일부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것으로.
이만재 위원 : 글쎄 이걸 현금으로 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경비라고 그랬으니까, 잘못하면 현금으로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1년에 그래도 제한 없이 무한정 또 나가서도 안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죠.  제한 경비는 물론 이게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 놓지만, 나중에 예산을 집행한다던가, 또는 결산할 때, 결과에 대한 것은 전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잘 짚어 보면 합리적인지 아닌지 다 나오니까,
이만재 위원 :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이게 몇 년 가다 보면, 이대로 해석하면, 정말 1년에 눈 많이 와서도 쭉 가면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눈은 예를 들어서 치워도 각 지역마다 횟수에 제한 없으면, 몇군데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면, 지금이야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것을 선별해서 한두군데 현금이 아닌 것을 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조례, 이 부분이 꼭 집어서 하는 것은 법률적,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사실은 집행을 할 때, 객관성, 공정성을 잃지 않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히 다르게 지정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집행하는 사람이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이 규정뿐만 아니라 모든 규정이 포괄적으로 전부다 더 기술적으로 규정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6조 임무 수행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조 5항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 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반 조례설치 조례에서도 개정안이 그런 것이 나왔고,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에서도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은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이라는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꼭 명시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퇴임 이장에 대한 공로패라든지, 간담회가 이게 어떻게 조례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이건 도저히 조례로써의 성립이 되기 어려운 것들을 여기다가 놓고, 다만 향토지 교양도서를 보급하려고 그러면, 6항에 있는 기타 임무 수행 및 사기 진작에 필요한 경비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평창군 집행부나 의회가 향토지를 의무적으로 구독하는 그런 관례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우리가 검토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사례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조례 표준안에 봐도 그렇고요.  이 내용 상에 보면, 연가일수를 줄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줄이게 된 계기가 뭔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거기에 표준안 저희들이 제출한 것에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기본 취지는 연가일수가 근무 년수에 따라서 1일 내지, 2일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취지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다가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쉬게 되니까, 전체적인 근무일수가 좀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1일 내지 2일로 줄이는 입법취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연가가 내년도부터, 지금은 연가보상금을 20일을 적용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연가일을 10일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10일은 보상금으로 주고, 나머지 10일은 성과상여금으로 돌아가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년 미만은 연가일수가 1일씩 줄고, 3년 이상은 2일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의 근무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가 일수를 1일 내지 2일을 줄인 것이 합리적이다는 정책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정책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표준안에 어떤 부분이 그 안에는 전혀 나와 있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나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해 볼 것 같으면, 주 40시간을 근무하니까 토요일 근무를 안 하니까, 당연히 연가도 그냥 줄여야 된다는 즉흥적인 그런 생각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건 저희들 대통령령에 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대통령령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그러는데, 공무원의 범위 중에서 법 제3조 3항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의원도 여기 꼭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여기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래서 3조 3항 좀 찾아봐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은 앞으로 구멍가게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앞에 보면 영리업무의 금지, 26조에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하게 업무를 행하는 것, 그래서 그게 사실은 포괄적인데, 직무와 관련되어서 직접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제한을 좀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우강호 위원 : 포괄적의미로 조례를 묶어 놓으니깐,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마저 전부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못하도록.   의원이 정당하게 봉급을 받고 상여금을 받고, 퇴직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 안에 속해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포괄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슈퍼마켓을 하나 한다고 해도 그건 직무와 분명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건 아니죠.
우강호 위원 : 아니 아니죠.  포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다 해당이 되죠.  안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야, 정무직 공무원으로써 보수도 받고 다른 것도 다 받지만, 지방의회 의원이야 그렇지 않은데, 지방의회 의원을 여기다가 굳이 넣어야 되는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게 법 제3조 3항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강호 의원 : 그래서 결국은 종사할 수 없다.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랬으면, 그 업을 하지 말아야지만 그 업을 수행할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와 있나요?  생업하고도, 57조에 정치운동의 근절이 있는데, 공무원은 정당 및 정치단체에 결성 이런데도 관여하고 가입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이 정당공천을 받아 가지고, 이제는 선거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데,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잠깐 정회했다가 하죠.
○위원장 고응종 : 보충 질의 전에 위원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위원간 합의한 바에 따라 안 제6조 제3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6호를 제4호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응답하는 의원 없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그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지금 12조 2항에 보면, 거기도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고응종 :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 그거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차피 이장 조례에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반 설치조례도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평창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개정안 제2항,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위원간 합의한 바에 따라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43분)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해성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환경복지과장 허해성입니다.
  평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명은 평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결 주문은 평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정하고, 위원장 등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을 정합니다.  다음 위원회의 회의, 간사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사항을 정하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척사항 등을 정하는데,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처승인은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는 9월 1일부터 9월 20일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평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5년 11월 1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21일 회부되었고, 금일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우리 군의 장애인 복지협의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이사항으로는 안 제3조 제3항에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강제한 것은 평소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평창군의 의지로 판단되며, 이들이 참여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발전될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참여가 배제된 것이 아쉽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우강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평창군현재 사회복지분야조례가 14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사한 조례들로 보면,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안에도 그 기능에 보면, 유사기능이 있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그 부분에 대한 기금의 용도사용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개정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안에 또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중에 기능 중에는 중복되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평창군 노인복지 위원회, 평창군 기초생활수급자 위원회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새로 생겨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은 유사조례가 있는데, 굳이 이 장애인 복지 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장애인하고 관련된 부분에 조례들이 또 별도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것을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법, 시행 9조 3항에,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유사, 사회복지에 관한 여러 조례들이 있지만, 장애인만이 혜택을 받고, 장애인들을 같이 더불어 사는 어떤 그런 것을 구연하고자 하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구축하고자, 복지 설치 운영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강호 위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도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들이 충분히 있고, 장애인 복지시책에 관한 부분, 복지관련 부분, 그 다음에 제도개선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 이미 작업장 설치한 조례, 그 다음에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할 때, 장애인 우대조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조사, 연구, 기획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협의체 이 안에다 자체 내에 벌써 이미 기능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는, 세부적으로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하는가, 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 회의 안하는 위원회도 많은데, 유사 비슷한 위원회를 더 만들 이유가 꼭 필요한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까지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안에서 전체적인 복지욕구조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별도로 장애인 복지 위원회를 설치한 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 유사조례를 만드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장애인 다른 유사, 사회복지에 관련된 조례는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적습니다.  이 조례는 위촉위원 중에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지금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주가 되어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법에도 이걸 또 반드시 설치하도록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강호 위원 :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도 장애인관련단체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사무국장까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한분내지, 두 분만이 참여를 하니까, 장애인들이 어떤 그런 기여도가 적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주가 되어서 운영을 하면서 자꾸 반복되는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복지가 더 향상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대표성 있는 소수의견을 지각시키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공이 많은 것 보다는 군사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이미 장애인단체 관련 회장이나, 사무국장께서 회원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평창군의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 관련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 의원님들이 워낙 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걱정 없고, 또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한 것들도 예산심의 할 때 의원님들이 장애인들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단 한번도 해 본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장애인 단체관련 장들이 들어와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그런 분들이 들어오셨다고 해 가지고, 무슨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아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번 그런 행사나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셔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너무 다양한 의견을 내기 때문에 지각적인 의견을 만들어 내기가 아주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 운영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분들에게 혜택을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주고 있는 상태고, 더 다른 것들도 지각적인 의견을 끌어 내리기 위해서도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강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의논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여기 새로 구성되는 구성요인을 보면, 실제로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이 기획감사실장, 보건의료원장, 환경복지과장, 지역도시과장,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의료원장과 또 저하고, 여기 사실 복지, 장애인 복지 위원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중복이 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사도 1년에 몇 번하고 있고, 장애인 바자회나, 여러 가지 일년에 몇 번씩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보면 여기 위원들도 중복이 되고, 저도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 가지고, 일년에 몇 번씩 하는데, 이것은 어떤 위원장만 어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이슈로 해서 어떤 당연직을 새로 구성하자는 건지, 여러 가지 중복도 되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장애인을 돕고, 새롭게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하자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제도를 무시하고,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활성화가 새롭게 잘 되려는지, 그런 것은 의문입니다만 기존에 있는 위원도, 있는 위원회도 활성화를 시키고, 어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뒤에 보면요.  관계법령에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던데, 조례로 제정 안하면 모르겠지만, 제정을 한다 그래도 문제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나 하면, 그 위촉 위원 중에서 위촉 위원 중에서 2분의 1을 장애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모든 것을 장애, 우리들의 권한을 너희들이 찾아가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지금 총 30인 중에서 당연직 임명 위촉위원이 이 앞에 보니까, 군수를 포함해서 다섯 명이에요.  그럼 25명 중에서 장애인이 13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장애인 13명 이상이 그 위원회는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지위원회 자체를 법에서 만들 때, 법에서 만들 때, 이것은 너무 즉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들이 또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복지를 위해서는 그 분들이 전적으로 참여되고, 주가 되어서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자, 하는 어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좋은 뜻인데, 법을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파생될 문제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생각도 해야지, 우리 조례로 만들면 되지, 이게 이렇게 힘들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꼴,  꼴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 만드는데 거기서 시행령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이게 뭡니까?  2분의 1, 장애인들, 아무리 그 사람들에 대한 권위, 이런 것을 생각해 준다고 그래도, 장애인들 아무리 그 사람들에 대한 권위 이런 것을 생각해 준다고 그래도 그렇지, 30인 중에서 13명 이상이 장애인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장애인들을 너희들이 앞에 보면, 지금 심의하는 사항이 뭔지 압니까?  장애인 복지시책에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13명이면, 그 분들의 의견을 다수를 받아 주는 것은 좋지만,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행정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법령이나, 시행령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임명직을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인원정도가 저는 적당하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위원회 구성에 3조 2항,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김영해 위원 :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고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죠.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시행령 얘기입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조항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위원이다라는 내용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2분의 1, 우리 조례대로라면, 군수를 포함한 당해 공무원, 소속 공무원 4명해서 5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5명을 25명 아닙니까.  25명 중에서 장애인이 13명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복지위원회 장애인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말지, 다른 사람들이 의견 개진할 수가 있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형태로 보면, 위원회라는 것이 그때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수가 참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를 다른 일이 있다든지, 형평에 의해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거의 100% 다 참여할 겁니다.  좌지우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안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이 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을 생각을 안 한거예요.  즉흥적인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잘해주면, 우리가 칭찬받는다는 생각밖에는 안 한거예요.  장애인이 지금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왜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이나, 이행이 되어야 될 조항이라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할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해소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여기 보면, 장애인에 관한 모든 예산서부터 모조리 다 다루게 되어 있는데, 그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장애인도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도 지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각 장애인 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마련하고, 30인 이내에 위원 중에 10명 이상은 구상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영해 위원 : 무슨 여건이 있다고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10인 이상,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무슨 10인 이상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10여명 이하로 당연직 위촉 위원을 늘리면, 위촉위원은 놔두고, 일반 위촉하는 위원들은 장애인 10여명 정도만,
김영해 위원 : 문제점을 얘기하잖아요.   문제점을 총 30인입니다.  30인 중에서 이제 군에서 여기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서 군수님 포함해서 다섯 명이에요.  그럼 25명이 일반 위원입니다.  일반 위원 중에 위촉 위원 중에 2 분의 1 이상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이면 13명이, 최하가 13명이에요.   그러니까, 최하가 13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얘기는 아까도 문제점을 여러 가지 얘기 했잖아요.  참석율, 관심도, 또 거기서 13명이 그 위원회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물론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등 장애인들의 종류는 많지만, 우리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속담이 왜 지금까지 내려옵니까?  그게 우리 국민정서에 속담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13명이 어떠한 위원회를 위에서 어떠한 일을 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권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위원회 전체가 그 쪽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객관적인, 객관적인 면에서 이런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위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겠느냐고 내가 묻는 거거든요.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구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당연직 위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한번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떠한 방법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쪽에서 객관성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의 몫을, 그 분들 어디 가서 실지 소외받는 사람들이라는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자기 자신들의 복지대책,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라 그러면,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죠.  군에서 감당하기가 좀 나중에 가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해소를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중앙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있던 어쨋던 우리는 점수만 따면 된다 그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그냥 따라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전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을 해도 됩니까?
이 부분을 다음 조례 때까지 유보를 하면 안됩니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질의 답변이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장애인 복지법이 조금 전에 김영해 위원님, 우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은 있지만, 이건 또 법에 관련,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에 좀 문제는 있지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면,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응종 위원 : 장애인 복지법이 지금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문제를 제기하시니, 언제 발령이 되었는데, 지금 조례들을 상정하고, 개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언제쯤 되었는지, 꼭 그렇게 유보를 못할 정도로 시급하게 시행령이 언제, 언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자료를
고응종 위원 : 열흘 전에 되었습니까? 10일 전에 되었습니까? 한 달 전쯤에 되었습니까?  일년 전에 되었습니까?  개략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언제 되었습니까?  개략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언제 되었는데, 지금 시급을 요하게 지금.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장애인 복지법은 제정된 지는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조례나 시행령이 최근에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글쎄 위원회 구성이 당장 시급을 요하게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한번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의 잠깐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2분의 1 이상이 장애인이 들어가면 좋은데, 반복적인 얘기고,  미니멈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과장님 장애인들하고 자주 대하시다가 보니까, 충분히 아실텐데요.  결국은 대표성으로 전 사실 아까 이것 유보하고, 안 했으면 조례제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일단 장애인 협회가 제가 아는 지체장애인협회, 심신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농아인 협회, 교통사고 장애, 산업장애 해 가지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자로 한명씩만 받아들여도 도저히 회의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 분들 나름대로의 고집하고 아집 때문에 지금 협회가 산산히 지금 다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 절대 컨트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회 분야에 관한 이 지금 현재 있는 조례들로만 해도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충분히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례로 제정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절대 컨트롤 못합니다.  전 직접적으로 장애인협회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의견하나 내가지고, 그 의견 도출하기가 안건 하나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진이 됩니다.  그 분들이 소외 계층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각 장애인 단체별로 회장단 한명씩만 위원으로 집어넣어도 결국 회의는 성원은 완벽하게 될 수 있지만, 의견 도출하기는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데도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현재 재정되어 있는 14개 조례안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하셨다가 나중에 철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 마지막으로 다시 또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위원님들께 잠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신교선 위원님.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재단은 일단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상정된 의안을 부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연구 검토를 해서 다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유보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의합니다.  그러고 환경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 장애인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장애인 단체는 4개 저,
신교선 위원 : 확실하게 좀 내용을 좀 얘길 하세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장애인는 15개 정도가 되는데, 실제 운영을 하는 것은 2개 단체,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농아장애협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는 않죠.  지난번에 문제된 것을 보니, 시각장애인들도 내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 있던데, 무슨 두개 단체입니까.  실제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가 전체 몇 개 단체입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장애인단체 유형은 15개가 있는데,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3개 단체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15개 단체 중에서 등록된 것은 3개 단체만 있단 그런 말씀이세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3개 단체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 않을텐데요.  딱 3개 단체 어느어느 단체만 나갑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농아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 이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그 외에 단체에서는 예산 지원계획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유형은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그겁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가 바로 그건데, 지금 15개 단체가 있다고 보면, 지금 여기 등록된 단체는 3개라고 하지만, 그 분들이 그럼 30인 이내에 되어 있으면, 15개 단체가 다 들어 올 거란 말이죠.  불가피 안 들어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5인은 장애인들로 되어 있고, 15인은 기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인은 이미 당연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군청에 담당 실과장 4명, 당연직 군수, 해서 5인이고, 나머지 10명은 장애전문인이라든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15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만 지금 예산 지원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럼 15개 단체가 다 들어오면,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15개 단체가 아니고, 장애인 유형, 활동하는 단체는 3개 단체.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15개 단체가 그 사람들이 다 활동하려고 만들어 놓은 단체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소외되어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이 다 만일 장애인 위원으로 단체장들이 위촉이 되면, 의결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사실인데, 지금까지 지원해서 소외되었던 단체들이 첫째 문제가 예산 투쟁을 할 것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 지금 보니까, 장애인단체를 제대로 잘 못하고 계신 것 같구먼, 내용을 보면, 현황파악도 그렇고, 전체가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말이죠.  이건 부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연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보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다시 의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조례 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 일년 한해도 마감하는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정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고,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기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고응종
  간     사     이만재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허해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