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1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3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웅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광천 위원장님을 도와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5분)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취득 및 취득 제외는 2건 4필지 3,761평방미터의 3억 7,596만 6천원이고, 건물취득은 1건 1동 660평방미터에 10억 7,500만원이며, 건물처분은 1건 1동 180평방미터에 2,5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 대상사업은 3개 사업으로 자치행정과 1개 사업, 기술지원과 2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클래식 정보센터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클래식과 지역 특화 사업을 융합한 공간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에 상정했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신축부지매입 변경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시설 신축 부지 중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 건립 위치를 기술센터 인접 위치로 변경하여 활용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 농산물 가공 기술 및 창업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 창고 신축 공사입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신축을 위한 신축을 통한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 주고,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일 부지 내에 있는 노후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건물보다 넓은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 목록과 사업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5월 29일 평창 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6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은 1건 당 취득하는 기준 가격이 10억 이상 또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또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프로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된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토지는 취득 2건, 3필지 9,328평방미터, 취득 제외 1건, 1필지 5,567평방미터로 3억 7,596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건물 취득은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 창고 신축 1동 10억 7,500만원, 건물 처분은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철거 1동 2,500만원입니다.
변경 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토지는 총 24건 42만 6,357평방미터 361억 5,800만원이며, 건물은 총 14건으로 10,327평방미터 20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클래식정보센터 건립 부지 매입은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클래식과 지역특화 사업을 융합한 공간인 클래식 정보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클래식 주차장 부지 계촌리 1529-3번지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에서 부지 변경을 요청하여 제245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후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과학 영농시설 신축 부지 매입 변경은 당초 여만리 357-10번지 외 4필지 7,55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농산물 가공센터 미생물 배양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나 농산물 가공센터를 농업기술센터 인접 위치에 변경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농업 교육관 증축으로 감소된 실증시험포장을 확보하기 위해 위치 변경과 매입 면적을 추가하여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 창고 신축 공사는 기존에 사용하는 농기계 보관 창고가 노후하여 정전, 누수 등 유지 관리 문제점이 있으므로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 내에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창고에 비해 넓은 공간으로 신축하여 대형 농기계 보관을 용이하게 하고, 시설 현대화를 시설 현대화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 농산물 가공센터,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농산물가공센터가 부지, 당초 부지가 뒤에 현 부지가 더 좋은 건가요?
그러다 보니 차선책으로 길 건너 쪽에 있는 부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또 중간 지역에 위치하게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왔다갔다 거리도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센터,
계획할 때, 그쪽도 동시에 같이 허가를 맡아서 그쪽 농민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위치가 좋네요. 뒤에가, 옆에 보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 가공한 농가들 위주로 한번 뭐 간담회라든가, 거쳐서 우선 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해서 그 수요가 많은 품목부터 할까 생각을 하고, 전 품목은 요구한다고 전품목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 요구하는 품목에, 품목에 수요가 많은, 많은 품목에 한정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판매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공하면, 식품허가라든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취득하고, 처분 대상 목록에 보면, 그 여만리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신축 부지가 기존에 신축 부지보다 많이 더 커졌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클래식,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이게 지난번 임시회의 때 부결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부지하고, 다른 부지 있으면 혹시 추천해 달라, 그랬는데, 그 지난 5월 중순에 면 이장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부지로 해 달라고 다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지금 공사 자제들이나 이런 게 지금 널부러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오늘 만약에 가결이 되어서 이게 된다면, 빠르게 신속한 대응을 하셔 가지고, 정리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뭐 여기서 됐다 그래서 또 천천히 지지부진하고 이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지금 저희도 시간상 촉박한 상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정보센터 건립 부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1529-3에 4필지를 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방대 그 옆에 부지도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쪽 시내 안쪽으로 좀 들어와 달라, 그렇게 요청이 있어서 이 부지를
제가 그 얘기에요. 시내 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관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한 켠 맨 안쪽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 몇가지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먼저 한 세가지 방안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그 어제 그저께 사전설명회를 하실 때, 제가 과장님께 이 부분은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철회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결과는 오늘 상정을 그대로 유지하신 거 봐서는 하시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는 걸로 간주하고, 지금부터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담당하시는 분은 요거를 좀 잡아 주세요.
이 자료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거죠. 그죠?
그 위치가 이거입니다. 맞죠?
5억 들여서 여기를 하시겠다고 하고, 2차로 2차로 막바로 선정되면서 땅 사면서, 부지를 변경해야 되겠다고 하셨어요. 맞죠. 그죠?
맞죠?
주민 의견을 수렴해라,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 이장 회의 때, 그 번영 회장님이나 모두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그쪽에서는 강 건너는 안 된다.
그래서 이쪽 강 안쪽으로 좀 찾아 봐라, 그래서 저희가 물색해서 지금 현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저희들이 주문을 드릴 때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바로 계촌 시내입니다.
면적이 그죠?
왜 여기가 진흥 지역이고, 여기가 진흥 지역 이래요.
그러면 계촌시내는 확장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항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뭐냐 하면 도시가 발전되지 않은 택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전번에도 저희들이 이 택지 정도는 계촌시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지를 해야 된다. 내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다시 가셔가지고 이장님들 의견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월 28일 날 과장님 퇴근하시고 어디 가셨어요?
저녁에
먼저 군청부터
공무원 신조 알고 계세요?
공무원은 들어오시면, 공무원의 5대 신조를 알고 이대로 지키면서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고, 6대 의무를 지켜가면서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고, 10대 의무를 지키면서 공무원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모르신다면서요. 저는 알아요. 공무원이 아닌 데도,
첫 번째 5대 신조, 국가에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직장에서는 창의와 책임을, 6대 의무, 청렴의 의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게 결정도 안 됐는데, 그 땅 소유자들 세분 다 참석하셨고, 군청에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셨고, 그날 저녁을 뭘로 드셨죠?
이렇게 중차대한 벌써 이게 두 번 세 번씩 바꾸고, 의회에 와서 한번 부결이 됐고, 부결된 사항을 한 달 만에 다시 올리면서도 이런 분들하고 저녁 만찬을 같이 하면서 하시는 데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다시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이 이장님들 몇 분하고 몇 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리로 장소를 좀 옮기자, 그래 걔 중에는 나는 그거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좀 옮기자, 좀 의견 좀 모아 다와, 그냥 몇 분들 의견 이래요 그게요. 의견을 들은 게 아니고요. 몇 분들 의견이에요. 제가 그때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계촌 시내 가서 주민들 불러다 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아주 그렇게 애원하듯이 말씀 드렸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계속 주민의견이라고 말씀하시면, 일요일 날도 제가 갔다왔어요.
일요일 날도 갔는데, 그쪽 분들이 그래요. 그걸 왜 거기 땅을 사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한번 이거 다시한번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밑에 땅은 한 사람, 개인 서울 사람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다 사서 하시든가, 이 땅도 못 사고, 이 사람 땅도 이만큼 두고, 이건 중앙에다가 남의 땅과 남의 땅 세간에다가 사가지고 뭐를 한다는 얘기에요?
한번 보세요.
이 땅도 안 내 놓으려 그랬는데, 하도 사정을 하니까, 이만큼만 내놓은 다 이랬거든요.
그쪽에서는
이 땅도 안 내 놓으려 그랬는데 지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논다고 그랬죠?
(마이크 미사용, 녹취 안 됨)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과장님 말씀은 약간 또 틀리게 말씀하시니
그죠. 그렇게 말씀 하셨다며요. 그러면 이만한 대체 부지로 사면, 양도소득세 한푼도 없어요.
뭐 그런 거까지 신경 쓰십니까? 이 분들이 이거를 8,400만원씩인가 4분이 사셔 가지고 3억 5,000~6,000 사가지고 이 땅을 다 팔면, 한 7억 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7억 가지고 딴 데서 땅을 사면 엄청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요. 이거 한 4배는 살 겁니다. 그리고 세금 안 내고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은, 이장님들과 주민들이 원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 수사해 보면 다 나와요. 원해서 한 건지, 누가 지시를 해서 한 건지,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역의 개발부분이 연관이 돼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셔야지, 돈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원하는 쪽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 몇 사람이 필요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농촌 지역에 좁은 지역에서는 사실 군수나, 면장이 하고 싶으면 못할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 생각과 정반대로 사업이 하는 게 되는 거래요.
그러다 보니 불평불만이 뒤에서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왜 몇몇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힘없고 말이 없는 다수의 의견을 왜 그렇게 버리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도시계획론을 봐도 이건 아닙니다.
평창군청이 시내에 있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이 일대가 개발이 된 거래요.
하여튼 이 문제는 오늘 상정이 되셨고, 또 본인, 저 집행부에서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의 혼자 의견일 수도 있어요. 있지만, 하여튼 오늘 표결은 뭐 본인들이 원하니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의 의견을 다 들었고, 그 날 그 행사, 저녁 5월 28일 날 가셨을 때, 그게 대접이라고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봐서는 그건 100프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수사해 보면 나오겠지요.
한번 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위원장 지광천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