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1월 10일(화) 10시27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감사특위)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o 보고사항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o 위원장(김완규)당선인사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o 간사(이경진)당선인사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0시27분 개의)
o 보고사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이 결정된데 이어 위원 7인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전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후 위원장, 간사선임이 있은 다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본회의 승인을 얻어 금년도 정기회 기간 중에 7일간 감사활동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 위원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28분)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 김완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완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완규 위원께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완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김완규)당선인사
(10시29분)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금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충실하고도 실질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 검토와 연구를 통해 군정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30분)
간사위원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이경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의 간사로 이경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경진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이경진)당선인사
(10시31분)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0시32분)
위원 여러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개시 3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계획서 작성은 사전 위원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간사와 협의 작성토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경진 간사와 협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14일로 계획되어 있는 제2차 회의전까지 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4일 오전 9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위원장 김완규
간 사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전완택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