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3.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4.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5.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춘희: 간사 위원 박춘희입니다.
  제2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사항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이창열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레안, 김성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에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1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3.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산림교육 지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 산림교육 활성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산림교육 및 전문가 양성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3년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9월 7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산림수도인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산림 보존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라 유지 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23년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정의를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고, 제6조에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비주택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였습니다.
  23년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집행기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9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3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로 갖춰진 국제회의 인프라 활용과 올림픽유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평창군 주도의 마이스 기반을 구축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제2조에서는 마이스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용어의 의미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마이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마이스산업 기본방향 및 목표, 국내외 여건 및 전망, 육성 및 추진 전략,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마이스산업 조사 및 연구, 국내외 홍보, 시설 건립과 운영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육성,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 등 관련 사업 추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마이스 유치․개최 및 발굴지원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 서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전담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 경비 지원 가능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서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함, 위원장은 연1회 정기회의가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6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서울특별시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외 39개 자치법규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0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주도의 마이스 기반을 구축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마이스산업 기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육성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며, 마이스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고 필요시 전담 조직을 설치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군이 국제회의 인프라와 올림픽유산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지식 기반 산업인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려는 제정의 취지는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시산업발전법을 비롯한 상위법 저촉사항 등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서론적 조례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평창군의 마이스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마이스산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지금 대관령 위주로 대규모 회의를 많이 하고 국제 회의나 뭐 국내 회의를 지금 연 10회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임원의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7명 이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건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른 조례에다 한 줄 들어가 있는 거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고 이제 앞으로는 마이스산업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래를 보고 이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남진삼 위원: 구성은 안 되어, 여기에 보니까 임원의 임기나 이제 이런 게 내용에 좀 들어가 있지는 않아 가지고요.  제가 궁금해서 이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조례가 되면 이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해야죠.
남진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평창에 마이스산업을 유치할 만한 공간이 지금 대관령하고 또 다른 평창군 관내 어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큰 의미로 본다면 지금 뭐 부의장님이나 우리 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대규모로 하는 마이스산업만 생각하고 있는데 작게 보면 지금 수도권이나 외에 그 타 도시에 있는 기관, 기업들 이런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30명 내외로 평창군에 있는 펜션에 투숙하면서 거기에서 간단한 회의하고 주변 관광지역 관광하고 이것도 다 마이스산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뭐 굳이 지금 봉평, 진부, 대관령 이 지역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평창군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업무의 위탁 안 제13조에 보니까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그 MICE산업을 유치하고 또 질의하기 위해서 어떤 위탁 단체가 전문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평창군은 그렇게 전문성을 담보로 한 단체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제7조에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김성기 위원: 전담 조직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현명한 거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제4조1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기본계획 같은 거는 보통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기 위원: 전담 조직이면은 아무래도 행정도 관여가 되겠네요.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렇죠.  지금 법인이나 재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자체 내 전담 조직이라도 지금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올림픽하고 체육에 국한되어 있긴 한데 사실상 마이스산업의 주는 관광입니다.  나중에는 자체 전담 조직이 된다면 관광플러스 우리 올림픽체육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을 별도로 팀 정도 만들면 이 산업이 활성화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기 위원: 단순하게 회의 장소를 뭐 알아주고 회의를 할 수 있게 열어 준다든지 또는 어떤 문화예술단체가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쉬운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마이스산업의 핵심이 보니까 이제 컨벤션하고 포상관광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어떤 하나의 그 시스템이다 보니까 평창군이 이제 많은 마이스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잘 갖춰지고 있어요.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그것을 전담 부서들이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와서 그 사업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걱정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하여간 과장님 그 전담 조직이든 부서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좀 많은 격려도 하고 교육도 좀 많이 시켜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좀 마무리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는 상위 법령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2조는 부과대상을 삭제하여 안 제3조에 포함하고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제22조3항 및 제34조1항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안 제3조 별표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4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실시 결과 원안 동의 및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0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명료하게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 고령화, 인구 소멸에 따른 농업인력 지원사업과 고령 농업인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여 농정분야 보조사업 선정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와 농업인력에 대한 용어 설명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 농어업회의소와의 협력강화 및 농정시책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민관 협치 농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4조제4호 중 수출을 국내외로, 화훼를 화훼특용작물로 같은 조 제12호 중 2세를 가업승계로 개정하여 사업에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같은 조 제25호, 제26호를 신설하여 농업인력 지원사업과 고령농업인 건강검진비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평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기능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사업 신청에 대한 선정 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 신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역량분석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권고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이용하 농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0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및 인구 소멸에 따른 우리 군 농업 및 농촌 위기에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의 책무로 민관 협치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신청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신설하여 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항을 규율하고 집행을 통해 실현할 수 있으므로 초고령사회인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의 쇠퇴를 막고 농업 분야의 진흥을 촉진하고자 하려는 조례안의 입법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은 핵심이 농업인 건강검진비 지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신설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심의하고 강화하는 거는 다 좋은데 농업인 건강검진이 이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자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용이 이게 근거가 마련되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실 계획 아니신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내년에 이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보면 지금 비용추계가 안 돼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 좀 잠깐 저희들이 누락한 거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여기에다가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안 붙였다라는 게,
○위원장 김광성: 잠깐만요.  혹시 지금 자료 가지고 오실 수 있으세요?  팀장님, 빨리 확인해서 가져오세요.  빨리,
  계속하시죠.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서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면은 어쨌든 뭐 우리 군비도 들어갈 거고 민간 쪽에서도 일부 좀 부담할 거고, 제가 아는 내용으로 하면 자부담도 일부 들어갈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그렇게 됐는데 비용이 안 들어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잘 몰라서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그 미첨부한 까닭은 평창군 의안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예상되는 비용에 그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그런 경비로서 총 1억원의 미만일 경우 그 미첨부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첨부를 좀 하지 못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는 이제 비용 미첨부 사유에 그렇게 적혀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한 4,500명 정도
이창열 위원: 4,500명이면 지금 이거 건강검진을 받는 데 대략 30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군비 들어갈 거고,
○농정과장 이용하: 군비가 한 50% 정도 들어갑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 쪽에서도 일부 부담할 거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그다음에 또 자부담 약간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4,000명 잡아도 1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왜 추계가 왜 안 됐는지, 지금 말씀하신 미첨부 사유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단순히 따져도 그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 그런가요?
○위원장 김광성: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 박춘희,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남진삼

○출석 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올림픽체육과장김재봉
  보건정책과장김순란
  농정과장이용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