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찬원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 현장확인에 이어 오늘은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사업 중 평창돔 기부채납 취득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용평하고 MOU논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좀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일전에 뭐, 저희가 7월 달에 MOU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그런 조항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다시 해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 좀 설명 좀 해 줄래요?  
  바꿔진 것, 당초에 MOU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요청해서 바꿔진 것하고, 또 차이점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당초에 5조 5항에서 경기장 사용수익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5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부분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 가지고 협의 하에 그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5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것은 이제 협의 하에 서면으로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 하나 바뀐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더 이상의 서로의 성의가 보인 것이 좀 부족하게 보이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어때요?  지역 주민들도 저희하고 의논할 때는 의원들의 생각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대로 받아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나은 조건을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그 사용 부분에 대해서만 MOU가 조금 바뀌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제가 좀 잘못 말씀 드린 것이 뭐냐하면, 5년이 아니라, 그 공유재산 법에 저희가 이제 5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냥 가고요.  
  저희가 뭐, 1개월 전에 사전에 긴급할 때는 용평리조트에 우선권을 준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단체에서도 평창돔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대관령면 사회단체에서는 좀 용평돔은 꼭 좀 기부채납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좀 사용하고, 또 우리 국제행사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받아야 되겠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그 MOU조건에서 너무 일방적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 지적을 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자료 제출한 것도 행정감사에 저희가 자료 제출했지만, 저희가 그 협의할 때부터 2월 달부터 해 가지고, 사실 7월 달에 MOU 체결할 때까지 사실상 그 험난한 그런 부분도 있고, 진짜 여기서도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조건을 걸어서 사실 기부채납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를 해서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MOU 안을 저희가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이 좀 된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저한테 설명할 때, 제가 제기했던 용평의 기업하고 주민들하고, 그 긴밀한 유대관계, 이런 것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들은 것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관령하고 그 진부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가겠다고 얘기를 저한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용평집회에서 대관령하고, 진부면 사회단체나 이런 주민들한테 아마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더 넓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좀 아쉽네요.
  한가지 더 물어본다면, 그 MOU부분이 지금 새로 고친 내용을 가지고 오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가지고 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고친 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는 뭐 대화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사회단체장님들하고는 대화를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에서는 5년 저희가 2개 조항이 있었는데, 1개 조항은 이것도 좀 위원님처럼 5년 단위로 하는 그 부분은 좀 고쳤는데, 이거는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렵다.  그리고 용평리조트에서 얘기하더라 그리고 저희가 1개월 전에나 긴급사항일 때는 용평리조트에서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서면으로 해서 합의하에 그냥 하겠다.  이 부분은 대관령면에서는 너무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대관령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긴급한 그런 부분에는 사회단체에서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조정을 해 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용평돔을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그냥 장밋빛 청사진에 대한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채납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연간 유지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교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는 그런 분석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일전에 사전 설명하면서 충분한 그런,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9개 지자체에 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규모에 대해서는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교평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러면, 그 다른 지자체에서 그 정도 규모에 10억 전후의 그런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건물이 만일 기부채납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하에 있는 기계실에 대한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이 몇 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 대한 1, 2, 3층 관리요원이 어떻게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추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심도 있는 심의가 되는 것이지, 지금 그 우리 용평돔에 대한 운영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가 전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평창 국민센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거기는 지금 우리 직원 1명에  
장문혁 위원 : 이렇게 구두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 용평돔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구조나,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서 주 52시간에 대한 근무와 휴일에 대한 활용을 했을 때, 인력의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그와 관련해서는 일전에도 제가 용평리조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365일 중에 용평이 사용하는 한 10일 범주에서의 자료들이잖아요.
  이것을 만일 기부채납을 받는다라고 하면, 365일 상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평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자료와 우리 행정에서의 운영을 했을 때, 그 자료는 확연히 틀린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렇게는 저는 위원님이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가 체육관을 국민센터도 있고, 지금 대화체육관도 있고, 저희가 지금 거기 인력이 거기 1명씩 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에 보일러, 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용평리조트에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에 일종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연간 운영비에 대한 산출 내역이 좀 나와 있으면, 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어떤 비용, 연간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부서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있는 그대로 이 용평돔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거기 또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단계에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추정하는 것만 지금 60억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운영계획서 비용의 산출이 나왔어야 된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 부분은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봉평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릴께요.
  우리 지금 소규모 체육관이 평창하고, 진부하고, 대관령에 추진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거는 규모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봉평면 같은 경우는 이제 초중고, 그 배드민턴 선수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0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6명 정도 되고, 고등학교가 3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주민들하고, 선수들 육성을 위해서 이제 그 9개 정도의 면을 좀 저희가 하려고 해서 지금 면을 크게, 면적을 크게 넓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체육시설물들이 8개 읍면에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한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처음에 이 체육시설을 할 때는 정말 검토를 잘 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 놓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 체육관을 세군데 하지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대회를 유치하거나,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배드민턴이나, 배구대회를 유치했다 이거에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2명이 안 나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평창 소규모 센터를 배구 2면이 나오게끔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지어서 계획할 때, 정말 스포츠와 관련된 거니까 정말 그 스포츠가 효율적으로 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뭐, 면이 2면 나오는 공간인데도 2면이 못 나오면, 이건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설계하고 할 때, 정말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공연장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체육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꼭 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 중 봉평 노적바위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어저께 현장에 가보니까, 묘가 있어요.  그 묘는 혹시 그 지역에 어떤 문중과 관련된 묘라든가, 조사를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소유자의 남편 묘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땅 소유자의?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그 땅 소유자의 남편분, 그러면, 매각 의사가 있으면 매각을 하면 당연히 이제 묘는 해결이 되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소유자는 현재, 무이2리 그 휘닉스 파크 쪽에 살고 있고요.  남편 분의 묘를 거기다,
박찬원 위원 : 매각 의사는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매각 의사는 있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그 노적바위에 두 번 정도 가 봤는데요.  그 지역의 명소를 위해서 관광자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유적지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을 할 때는 무조건 부지매입부터 들어가기 전에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그곳의 가치를 좀 부각시킨 다음에 매입 작업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봉평 명소 복원사업 타당성 용역비를 저희가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석정하고, 여기 노적바위를 어떻게 좀 개발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꾸며나갈 건가, 내년에 용역비를 또 별도로 저희가 요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매입은 매입대로 하면서 또 그렇게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용역이 나온다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위원님 말씀도 일단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하면 되지만, 또 부지매입에도 시간이 또 만약에 잘 협의가 안 된다면, 이분이 의사는 있는데, 그래서 좀 같이 동시에 좀 추진하면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다른 데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가 진부에 있는 그 만과봉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어 가지고 그 가치가 있었던 큰 만과봉이 훼손 된데에 대해서는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작은 만과봉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추진 중인데, 저는 그 문화원에 일단 먼저 분위기를 띄워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내년 초에 그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만과봉에 역사적 가치, 그런 고증을 좀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이 노적바위도 그 봉평주민들이 난 추진위원회도 있다고, 생겼다고는 들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활동을 한 후에 부지매입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도 뭐, 좀 고민을 덜하고, 결정하기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꾸며 나갈 것인가, 어떻게 보존하고 더 할 것인가도 먼저 고민하고, 그 후에 매입하는 것도 또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저희 차원에서는 팔석정하고, 어차피 하나의 용역 가지고, 노적바위도 같이 좀 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비는 별도로 요구하면서 부지매입도 같이 가자는 이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이점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그리고 진부 망가봉 부분도 위원님이 또 저한테 요구하셨던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또 지역에서 또 이렇게 노적바위처럼 또 그렇게 먼저 좀 추진 위원회나 그런 것을 구성해 주신다면, 저도 예산을 확보하고, 일할 때는 수월하게 일할 수가 있거든요.  
심현정 위원 : 과장님도 설명도 쉽고, 부담도 덜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문화가 좀 가치가 많이 대두 되는 이런 시절이라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나올 거에요.
  그 때는 어떤 순서와 절차를 지켜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어저께 정말 현지확인을 잘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노적바위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제 이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해도 돈도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지, 매입을 한다고 해도 과장님께서 차후에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라든가, 들어오는 길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직 주차장 부분은 마을 건물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들어가보면, 길이 사실 농로개념으로 있어서 사실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은 못해 봤고요.  내년에 용역비도 저희가 별도로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길도 협소하고, 주차장을 지금 만약에 노적바위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 해도, 차후에 지금 주차장 부지를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건물에 있는 데에 대한 주차장은 사실 차 몇 대 댑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요.  차 몇 대 못 대고 들어오는 길도 많이 협소했어요.
  그러면, 어저께라도 거기 할 때, 이걸 차후에 이걸 매입을 하고, 노적바위를 매입하고, 차후에는 주차장도 이렇게 매입을 했으면 좋겠고, 길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대안은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 노적바위만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거기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 다음에 또 주차장을 매입을 해야 되고, 길도 넓혀 달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것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노적바위를 매입을 하고 또 용역 통해서 정말 이 지역을 노적바위를 좀 더 확장시켜 나가자, 이랬던, 처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사실, 대규모로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한다면,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겠지만, 일단 그 노적바위가 그 동안 사실 방치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할까, 그래서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에서 이것저것 많은 제안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제2단계, 3단계가 확정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거 사는 게 물론 중요해서 같이 보존하고, 서로 하는 것은 좋지만, 차후에 주차장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그러면, 또 주차장도 사야 되고, 길도 좁다 그러면 또 길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1억 4,00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그런데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투명성을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예산운영지침 8대 원칙에 1번이 뭐냐하면, 공개원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행에 원칙도 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자꾸만 돈을 많이 편성한다고 의회에서 안 해 줄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가치가 있고, 또 개발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선다면, 돈이 얼마 들어가든 해야죠.  그게 평창군이 해야할 일이니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셨지만, 1차에는 토지 매입만 해서 1억 얼마 이러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토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 타자로 들어오는 거 보면, 당연히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길이 확보가 안 되고, 주차장이 없으니, 당연히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림을 좀 크게 잡아 가지고, 크게 잡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하더라도 좀 크게 잡아 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찔끔찔끔 받는 거거든요.  지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약이 오를 정도로 전번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왜 또 이걸 넣지?  이러다 보니 자꾸 서로 간에 신뢰도 안 쌓이고, 이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적바위도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진부가면 만과봉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 내용을, 그런데 나중에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알게 됐는데, 그것도 역시 사실 평창군에 엄청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평창군에서 이번에 토지 매입을 위한 군유지사업 내지는 뭐 집단화 이런 걸 위해서 지금 기채도 많이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을 같이 좀 계획을 세웠으면, 보기가 더 좋았을텐데, 오히려 만과봉은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고, 노적바위는 얼마 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뒤 바뀌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부서에서는 이걸로 끝내지 말고, 노적바위 부분을 완벽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좀 수립해서 1회 추경이든, 내년 당초 예산이든,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서 어차피 돈을 드릴 거면, 1억 들어서 버릴 돈이면, 1억 들여서 그렇게 방치할 거면, 10억 들여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낫죠.
  그때 다시 만과봉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주무과장으로써 좀 노적바위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그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말씀 나오신 것, 저희가 또 내년도 용역도 하니까 하고, 만과봉 문제도 좀 더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만과봉을 계획세울 때는 용평면에 있는 그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판관대
지광천 위원 : 판관대, 그거하고 같이 제가 봤을 때, 스토리를 같이 엮어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이어져 가야지 많은 가치가 있는 쪽으로 저는 그쪽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2개가 동시에 개발이 되어서 한 세트로 묶여야지 제가 봤을 때,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같이 검토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그 문막에 가면 반계리에 은행나무, 얘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그 협소한 마을이에요.  아주 작은 협소한 마을인데, 가 봤더니, 정말 아주 진출입부터 주차까지 엄청나게 아주 애를 먹고 나온 기억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처음에 계획 세울 좀 잘 좀 세우셔 가지고, 미어터지지 않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죠?  하여튼 또 설화라든가, 이런 스토리텔링이 입혀지고, 정말 우리나라 명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운교리 밤나무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홍보하고, 늘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하면, 너무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제대로 이정표 같은 게 너무 부족하다.  그 다음에 홍보, 이런 것들은 좀 복합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현지확인 때도 가 봤는데, 이게 주민건의 사업으로 이게 진행됐다고 그랬잖아요?
  주민들이 건의할 때는 어떠한 건의 내용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용평에서 팔석정과 이제 노적바위가 봉평의 2대 명소다 그러고 예부터 중고등학교 소풍도 가면 우리 평창읍 같은 경우는 노람뜰을 가듯이 노적바위로 많은 소풍을 가면서 봉평, 고향을 떠난 분들에게는 노적바위가 봉평하면 노적바위가 추억으로 남는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방치가 되어서 많이 훼손도 되고, 방치 되어 있다.  그래서 이곳을 봉평의 명소로 좀 더 앞으로 활용하고 개발해 주십사하는 이제 그렇게 추진 위원회가 건립이 되어서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거기에 그 동료 의원님들도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거 부지매입할 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노적바위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1,500만원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후에 해야지, 제가 봐도 똑같아요.  이것 1억 4,000이 제가 볼 때, 14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주차장 조성해야지, 길 만들어야지, 이거 어떻게 다, 이걸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먼저 노적바위 복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것도 거기에다가 맞춰서 집어넣어 줘야지, 이것 땅만, 주민건의사업이라고 땅만 일단 덜렁 사 놓고, 방치해 버리면, 아니면, 주차장이나, 길, 또 앞에 부지들 다 매입해야 된다고, 또 분명히 얘기하실 거고, 그렇다고 보면, 이 노적, 어차피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하셨다면, 예산을 세웠다면,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사업비를 부지를 매입하던, 뭘 하던, 만들어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복원 용역한 것은 말 그대로 노적바위를 활용하자, 그런 의지를 담아서 사실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노적바위 부근을 저는 활용을 하고 개발을 하자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도 사실,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용역만 먼저 그림만 좋게 그려 놨다고 해서 또 아직 부지 매입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매입도 요구하고, 용역비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 토지주하고는 얘기가 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얘기가 됐다 그러면, 어차피 할 거라고 그러면, 이거 이외에도 그 주변에 토지들이 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그거 분명히 또 사자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여러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해 주셨지만,  
이주웅 위원 : 이게 지금 노적바위 거기에 있는 두필지만 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돈 드릴 꺼 아까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드렸다 시피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토지를 다 수용하는 것이 낫지, 찔끔찔끔 어차피 더 돈 들어갈 거 뻔하잖아요.
  이건 제 생각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는데, 제 생각은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평창 효석문화재 메밀꽃밭 포토존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앞서서 노적바위도 했지만, 이것도 똑같아요.
  이 밑에 2차 부지 그거를 매입해서 4개절 관광 콘텐츠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부지매입하는 바로 앞쪽은 이미 군유지로 다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시다시피 기존에 꽃밭으로 쓰던 남안교 지나서 오른 쪽은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포토존 조성을 못하고, 이곳이 메인, 어떻게 보면 포토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이쪽도 사실 저쪽에 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처럼 이게 뭐, 일반 개인주택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포토존, 안정적인 메밀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지금 추가로 이제 군유지를 좀 더 매입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웅 위원 :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사놓고 그냥 메밀씨나 뿌리고 이렇게 할 거면, 그러지 마세요.  이것 뭐, 돈 계속 들어가는 일들을 우리 군 집행부에서도 물론 고려해서 사업진행들을 하지만, 재투자되는 재원들이 없도록 이것도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좀 앞을 보고 그렇게 하고, 이게 사계절 관광콘텐츠 마련이라고 제가 써놨기에 자료에 제시 되어 있길래 말씀 드리는 거예요.  4개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포토존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꽃 심은게 다잖아요.  그죠?  꽃 심고, 조형물 이렇게 해 놓고, 그걸 가지고 사계절 콘텐츠라고는 말이 안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에 사계절에 대한 무색하지 않도록 사업추진할 때, 좀 잘 조성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화 농공단지부지매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이제 저도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이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뭐를 계약 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한테 의회에다 얘기를 해라, 이게 비밀 유지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의원들에게 보안 각서를 작성을 하고, 작성을 하고 공개해라, 의회, 저게 집행부가 의회를 못 믿으면, 의회는 집행부를 믿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군 유지 매입을 해가지고 목적을 1년도 안 지나서 두 번씩 막 바꾸는 사례도 있는데, 그러니까 집행부가 의회를 못 믿는다면, 의회는 집행부 안을 어떻게 믿고 이거 승낙을 해주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사업을 하자면 첫 번에 걸쳐야 될 게 뭐죠.  이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수립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대화 농공단지 조성으로 해서,
지광천 위원 : 수립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심사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투자심사는 타당성 검토용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게 투자심사,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 용역이 끝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투자심사가 끝나지 않은 사업을 예산반영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부지매입은 가능합니다.
지광천 위원 : 어디에 나와 있죠.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예산, 우리 투자심사심의회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명시는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부분 다른 사업들 보면, 부지매입을 먼저 해 놓고, 왜냐하면 부지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보통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그 나머지 투자심사라든가, 그 다음 절차를 대부분 이행하게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논리라면, 그 논리라면 투자심사를 안 받고 부지매입을 할 수 있다면, 부지매입이 완료 됐어요.  그런데 투자심사에서 불합격 맞으면 못하잖요.  투자를,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다 보면, 아예 사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못 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규정을 저는 말씀 드리는 거지, 사업 못하고, 하고는 우리 경제과의, 일자리경제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규정을 지켜야죠.  규정을,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산편성의 8대 원칙이 있죠?  그게 뭐뭐죠?
  예산편성 원칙의 8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뭐에요?  그게 첫 번째 공개의 원칙, 이게 투명성이거든요.  그거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거야 당연히 지켰을 거고,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이게 지금 건전재정 평창군이 지금 건전재정 300, 이번에 90억, 내년도에 300억 기채를 내서 하는데, 이게 과연 건전재정인가를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이 있잖아요.  농공단지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어요.  또 변경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산 총계 주의의 원칙, 이거는 뭐, 당연히 지킬 수 있을 거고,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 한정성의 원칙, 예산 사전 절차이행의 원칙, 이거 세가지가 지금 어긋나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예산 심사를 투자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받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금액은 작게 받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강원 평창군에서 할 수 있는 예산 심사가 한도가 얼마까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60억까지입니다.
지광천 위원 : 60억 이하는 평창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냐,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을 준거예요.  그 다음에 60억 이상 200억 이하의 사업이면, 도지사 승인이란 얘기에요.
  그러니 이 사업이 얼마짜리죠?  부지매입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241억 정도
지광천 위원 : 240억짜리 사업을 당연히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평창군의 자체심사를 받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지금
지광천 위원 : 200억 이상인데, 200억 이상이면 강원도지사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평창군 자체심사를 받았는지, 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투자심사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또 있겠지만, 그 사전 절차 이행이 눈가리고 아웅식이겠지만, 우선은 부지매입 건만이라도 우선은 투자심사를 받아 놓자, 나중에 증액이 3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면, 재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다시 재심사를 받자, 우선은 사전 이행절차 차원에서
지광천 위원 : 지금 그 말씀은 제가 드리는 질문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고, 부지매입이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200억 이상이면,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평창군에서는 강원도지사 승인을 안 받았느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거에요.  200억 이상 투자사업이면, 강원도지사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지사에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러면 도에서 검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타당하다, 부적절하다, 재심사를 하다, 뭐 이런 안을 내려보내 주는데, 강원도지사의 심사를 왜 안 받았냐 이런 얘기에요.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는 아직 사업비가 이제 확정되고 하면 재심사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30프로 이상 투입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냥하시지 뭐하려 심사를 받아요.  그냥하시지, 그걸 심사를 왜 받아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평창군에서 지금 어떻게 심사를 했냐, 200억이 넘는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이 안 날까봐 그런 건지, 아니면 부랴부랴 급하게 하느라고 도지사의 심사를 못 받았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강원도에서 승인 안 해 줄까봐, 두 번째 이미 대충 사업을 갑자기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추진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강원도지사를 못 받았는지, 평창군에서 200억이 넘는 거는 강원도지사가 받도록 되어 있고, 평창군에서는 60억 이하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농공단지 사업을 51억씩 51억, 58억, 53억 3개를 짤라 가지고, 3가지 사업으로 나눠 가지고, 평창군에서 자체 심사를 했어요.  이게 지금 절차를 완전히 어겼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회계편성 8대 원칙에서 어겼잖아요.  벌써, 그 다음에, 어긴 거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인정합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받아 본 거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한 거하고, 투자심사 어떻게 의뢰해서 어떻게 강원도에서 받았고, 중앙에서 어떻게 받았나를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제가, 요구해 보니까, 이렇게 세가지를 그냥 다 잘라 가지고 자체 심사로 끝내고 이게 390억 사업이죠.  농공단지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241억입니다.
지광천 위원 : 여러분들이 2021년부터 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390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때는 개략적인 산출을 한 거고, 지금 뭐, 저희가 타당성 검토용역에 나온 금액을 보면, 241억 정도,
지광천 위원 : 타당성용역이 중단됐잖아요.  하다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지광천 위원 : 그럼 이거는 타당성 용역은 2019년도에 시작을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9년도에도 지금,
지광천 위원 : 이 책은 지금 만든 지 한 달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내가 보니, 이거 부랴부랴 만든 것 같은데, 지금요.  이거 언제 만드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2021년 예산 수립할 때,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예산 수립할 때, 나오는 책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게 아마 7월 달에
지광천 위원 : 잠깐만요.  타당성 용역은 201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책자는 이 책자는 한달 전에 만드는 책자가 39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걸 믿으란 말이에요.  지금 200얼마는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느 숫자를 대체 농공단지를 하는데, 어느 숫자를 맞는지를 우리가 알고 심사를 해야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저도 예산업무를 많이 봤겠지만, 정확한 수치는 집어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가장 높은 수치를 넣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5개년을 나눠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좀 현실성 보다는 좀 과하게 그 산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과하게 잡아 가지고, 그대로 시종일관, 쭉 밀고 가야죠.  2019년도 타당성 용역 할 때도 390억,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도 390억, 이렇게 숫자가 맞게 나와야지 어떤 때는 줄이고, 어떤 때는 늘이고, 평창군청이 뭔 호떡 장사입니까, 호떡 반죽 늘리듯 늘렸다 줄였다 하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일치가 안 될 수가, 대부분 안 됩니다.  그게,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 11월 달에 진행 중이던 타당성 용역 검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이걸 중단했죠?  2020년 올해 4월 달에 중단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후보지를 지금 대화면 대화3리부터 신리지역까지 저희가 후보지 검토한 것만 해도 한 10군데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각자해 갖고, 보통 뭐 실사도 해 보고 했는데, 할 때마다 진짜 뭐 가격이 싸면, 또 뭐 개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 가지고 조정을 계속 하다 보니, 시간은 안 되고, 용역이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중지를 시켜 놓고, 그 사이에 이제 업체랑 같이 계속 다니면서 후보지를 몇 곳을 계속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최종 나온 것이 3개 후보지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어제 보신 게, 이제 최종 후보지로 나온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참 정말 너무 아쉬워요.  왜 집행부에서 자꾸만 일을 이렇게 하는지, 우리 과장님도 저하고 같이 근무할 때는 이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는 꼼꼼하신 분인데, 어떻게 과장님 되시고부터 이러게 흔들리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이 사업을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원들한테 보안 각서를 받고, 공개를 해라, 그래야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적극적인 판단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도 안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의원이 하도 궁금해 가지고, 이거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 판인데, 하도 궁금해서 제가 본인이 제 인맥을 동원해서 중앙에도 한번 물어봤고, 강원도에도 한번 물어봤고, 여기저기 다 알아 봤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평창군의 속내가 뭔지를 이제 알았어요.
  알았는데, 평창군의 군민의 대표, 군민의 입과 귀가 되어야 될 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꾸려 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절차를 어겨 가면서까지는 동의를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쳐요.
  여러분들이 다치는 것을 의회에서 안 다치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이거 반대 안합니다.  전 반대 안 해요.  이거 반대했습니다.
  왜 이미 벌써 아마 평창군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신뢰를 잃었어요.
  군유지 매입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건도 저기 뭐야, 부결시키지 않고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보니까, 정말 아닌 거야 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현재까지는 똑같이 아니래요.  아닌데 제가 오늘 알아본 걸로 봐서는 저는 찬성을 해 드릴게요.  하는데, 하는데 절차는 지키셔라, 절차는 지키셔라, 투자심사 받고, 뭐 그리 급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회사, 오기만 하면 평창군 천지가 개벽할 일인데, 뭘 그리 급해 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어겨가면서 의회에 다 저게 눈과 귀를 속여 가면서 하려고 그러시냐는 얘기에요.
  그러니 절차를 좀 지켜 가지고, 앞으로도 그래 앞으로도 의회를 못 믿으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의회는 의회는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나중에 책임을 지더라도 같이 져야죠.  왜 여러분들만 져야 되고, 아니면, 또 우리만 져야 되고, 이렇게 끌고 갑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좀 지키시면서 이 사업을 잘해 보시라, 현재까지는 동의는 하는데, 동의는 하는데, 개똥참외 맡듯이 맡아 놓은 것은 많다 이런 얘기죠.  동의는 하겠다는 얘기에요.  셋 중에 하나만 걷어 들리면, 셋 중에 하나만 걷어 들리면, 대화, 용평, 그 주위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으니, 동의하는 한다.  그렇지만 절차는 지키셔라, 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그 대화 농공단지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난 해 12월부터 진행 되었는데, 올해 4월에 용역 중지를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 이유 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대화3리부터 신리까지 총 그 전체 면적을 진짜 이 잡듯이 해 가지고, 한 10군데 후보지를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뭐, 토지매매가가 싼 곳은 개발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그 우리 용역기간 안에 용역이 완수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업체에 좀 부탁을 하고, 그러면 사업 중지를 하고, 좀 그 기간 동안에 같이 이제 심도있게 더 해 보자 그래 가지고, 10군데를 다 일일이 진짜 이 잡듯이 다 뒤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난 달에 최종 후보지 3군데를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어제 보신 게 이제 최종 후보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걸렸고, 그래서 공사중지를 이제 확정이 되면, 이번 주 안에 공사중지를 해제를 해 가지고, 12월 안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 용역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심현정 위원 : 공사가 아닌 용역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게 지금 용역,  
심현정 위원 : 용역을 마무리 짓는 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의 진행, 잠시 중단은 했지만, 진행 중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진행은 다 했습니다.  계속
심현정 위원 : 그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용역 결과를 좀 예측 되는 것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보신 데가 B후보지 최종 후보지인데,  
심현정 위원 : 어제 관급 포함 안 한 용역이에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어제 포함, 그게 다 포함 된 겁니다.  거기서 최종, 그 용역사에서 최종 후보지로 본 게 거기고요.  바로 옆에 어제 그 산림과 보시면, 그 옆쪽에 어제 땅 왼쪽에 산쪽으로 붙은 데가 A후보지고요.  그 다음에 31번 국도 오른쪽 편이 C후보지였거든요.  
심현정 위원 : 오늘 심의하는 것은 199필지에 4만 6,953평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그 전에 작년도 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부분, 농생대 앞에, 드넓은 땅,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거기도 다 검토를 했는데,  
심현정 위원 : 그래 그거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거기는 지금 뭐,
심현정 위원 : 용역은 어제 밤 2시에 하고, 작년에 추진했던 것하고, 다 같이 용역을 줘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다 같이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진행 중인데, 지난해에 했던 부분은 포기를 하고, 어제 봤던 부분만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우선은 나중에 이제 뭐, 혹시나 지금 현재는 15만평방미터로 해 가지고 15만으로 구상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사업이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고 하면, 그러면 지금 작년에 검토했던 부분 다 인근입니다.
  지금 A,B,C도 붙어 있고, 작년에 신리 논쪽도 붙어 있고, 그래서 사업이 좀 커진다 그러면, 그쪽까지 다 2차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일단은 오늘 심의하는 것은 4만 6천평 정도에 하나, 하나인데, 종례적으로는 3개 다 추진할 계획이라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지금 그 업체 쪽에서도 최소한 15만평은 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15만평이면, 오늘 이거 반영된 것만해도 4만 6천평밖에 안 되잖아요.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10만평이 넘어 가려고 그러면, 그 지금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야 사업이 되거든요.
심현정 위원 : 어제 우리 현지확인 했던 것이 A, B, C 3개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 조차도 15만평이 안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떨어져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붙었습니다.  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계획이 3개를 다 할 계획인지, 하나만 할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5만평 이상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어차피 다 들어가야 되고, 신리쪽 들어가야 되거든요.  단지 이제 이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군 여건 상 15만평 이상 못 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일 급한, 제1 순위로 지정이 된 B 지역, 15만 평방미터만 우선 반영했던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뭐 동료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것이 이거 하나 하고, 또 승인 받은 거 이거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 보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최소한 저희가  
심현정 위원 : 큰 그림을 그리는게, 그래서 설사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한 개짜리 부지를 찾아서 일을 진행하는 게, 그 들어온 다는 기업에 그 거기에 맞는 것이 아니고, 맞는 거고, 이를 진행에 순서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제가 지금 심의하는 단계는 우선은 군에서 한 역할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제 이 정도만 해 놓고, 나머지는 업체보고 좀 먼저 좀 해 봐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쪽에서도 확정은 안 됐거든요.  우선은 원칙이 군에서 다 한 다음에 우리한테  
심현정 위원 : 거기서 원하는 것은 15만평 이상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최소한 15만평,
심현정 위원 : 네, 그런데 우리가 한 4~5만평 정도 했어,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 정도 가지고는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후속으로 진행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그 업체 말고도 그 업체하고 별개로 또 계속 오는 우량한 회사들이 오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요새 안 만나고 있거든요.  우선은 그쪽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거의 이 업체가, 이 업체는 계속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 생각이 그래요.  다른, 우리 군수님 생각이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이거는 지사님까지 나서서, 지사님이 먼저 하시는 거고, 중앙 쪽에서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전 뭐,
심현정 위원 :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확신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저도 지금 평창군이 계속 뭐, 50년 후에는 소멸되는 지역 1순위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구가 늘어야지 뭐, 평창군이 살 것 아닙니까?  우선 인구가 늘려면, 뭐 공장이라든가, 이게 들어와 가지고, 기업유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다 보면, 평창군이 이제 현재 4만 6천에서 다시 옛날처럼 8만, 10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야 우리 군민이나, 의원들이 다 바라는 부분이고, 언제든 꼭 이렇게 작은 지역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할 생각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한군데서 다 우리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지에 물색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추진 중에 있는 바이오 신도시, 그게 지금 115만평 규모거든요.  그거면 이제 대화면 신리, 재산, 장평까지 다 포함되는데,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지금 군에서도 군수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데, 한번에 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밀알이지만, 115만평 중에서 일부 15만평만 먼저 가자, 그렇다 보면, 여기가 잘 운영되어서 오면, 자꾸만 커지다 보면, 파운더리가 커지다 보면, 그 종당에는 115만평, 바이오 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설명하셨을 때, 그 대화 농공단지 준공일을 25년도로 잡으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 저는 이 행정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1단계, 3단계, 그리고 또 기획실에 150만평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에서의 그런 재원을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체계적인 경기의 흐름이나 뭐,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이 여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여력이 없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1단계 이 사업은 사실은 농공단지라고 명칭은 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또 다른 플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199개 필지인데,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신속서에서 그 기업의 신뢰를 어떻게 주느냐, 그러면,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다 보면, 지금 1년에 공유재산 취득에서의 기간들을 보면, 아직도 1년이 넘어도 부지매입을 하지 못해서 반쪽짜리의 그러한 공유재산 취득건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하면, 199개의 필지가 한분의 소유라는 게 아니고, 거의 100명 이상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취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감독까지 취득을 할 것인지, 한번 과장님 말씀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비공개로 말씀 드려야 하는데, 비공개로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 지금 도하고도 지금,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대외비면 마이크를 끄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마이크 미사용 녹취 불능)
  마이크 켜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의회에 그 의결하기 전 단계에 그런 절차를 한번 해 주시면 그 의견에 따른 의원님들의 신뢰가 좀 틀려질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장문혁 위원 :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 심사숙고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 의원님들이 그 내용들이 과연 잘 숙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소통이 최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절차대로 절차를 준수를 하셔야 돼요.  절차가 그래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무시되고 간다면 의회가 뭔 필요해요.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100프로는 못 되더라도 80~90프로 이상은 좀 소통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어느 정도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융통성있게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꼭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사업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업 중 청옥산 식물단지 조성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 산림과에서 여러건을 하는데, 혹시 전반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마이크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 산림과에서 총 6건인데, 모두 발언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먼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하시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 산림과에서 그 동안 작년도 1회 추경에서부터 2021년도 당초까지 10건이라는 공유재산 계획을 올렸습니다.
  의욕이 좀 앞서다 보니까, 저희가 좀 미흡한 면도 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꼼꼼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먼저 청옥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환경과나, 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곳에 국유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에 무장애 나눔길을 저희가 협조하면서 여기에 산림분야에서 그 식물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걸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강원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기본 계획은 수립했더라도 산림과에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청옥산 식물산업단지는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그 금당산 그 부지매입은 그 뒤에서 저희가 한 22핵타 한 6만 6천평 정도 저희가 군유지가 있습니다.
  이 산이 그 동안은 맹지였습니다.
  맹지에 길을 내서 향후에 좀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보자라고 해서 추진하게 됐고, 그래서 계획을 좀 내봐라 그래서 저희가 산림욕장으로 했습니다.  산림욕장 기준은 이제 4핵타면 되니까, 22핵타 중에서 4핵타면 18핵타가 남으니까, 그 18핵타에 뭐 다양한 사업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금당산 토지매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평창 치유의 숲은 당초에 저희가 1회 추경에 그 힐링센터, 힐링센터를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이건 추진했는데, 작년도에 균특사업이 없어지고, 지방 이양사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치유의 숲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 또 치유의 숲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곳에 위치가 좋으니까 뭐, 다른 기관이라든가, 뭐 단체, 또는 연수원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었고,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다시 또 3차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장암산 자연휴양림은 강원도나, 그 산림청에서 적극 저희한테 지원하면서 하는 말이 아마 당초에는 이곳에 도저히 지정을 못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 평가가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어찌해서 저희가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잘 받아서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산 정상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산 밑에까지 개발해야 되고, 당초에도 그걸 계획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자연휴양림 지정을 못 받으면, 너무 과하게 군유재산을 매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가 발생해서 저희가 금번에 요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돈너미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곳에는 상당히 많은 약 80핵타 이상의 군유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확보를 하면, 상당히 좋은 군유지가 되리라, 96핵타 정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공유지 교환 사업은 국유림이 잘 협조해서 저희가 아마 지방자치단체하고, 국유림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것은 거의 제 기억에는 그 닷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잘 교환이 되어서 군유지를 활용한 지역개발이라든가, 지역 균형발전에 좀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추진하는 그럼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열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기회가 어쩌면 좋은 기회가 아니지 않느냐, 그린 뉴딜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부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상당히 좋으리라 판단되어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율치리 군유지 집단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86핵타가 기존에 군유지가 있고, 금회 8.5핵타만 매입하면 95핵타 정도의 군유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 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가 모두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청옥산 식물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10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좀 아수이ᅟᅮᆫ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한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 때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에 최종적 그림이 함께 수반되는 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 1차의 사업으로 끝나는 걸로 공유재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말씀하시고 나서 또 2단계에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6개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치유의 숲도 그렇고, 금당산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앞으로는 물론 뭐, 산림과 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계획에 대한 부분, 단기계획인지, 연차 계획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수립돼 가지고, 그 동의를 얻고, 승인에 대한 부분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옥산 식물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24필지인데, 이 사유지에 대한 취득을 이 24필지로서의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강원도에서 신성장동력으로 강원 뉴딜사업에 일환적 측면에서 2단계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옥산 식물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이 이 사유지에 대한 매입과 종결을 함으로써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그림으로 가는 것인지, 추가 사유지 매입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군유지로 활용할 개발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땅을 사겠다.  어디에 땅을 못사겠다는 것을 미리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저희가 용역 발주를, 용역 예산을 신청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산림과장 김철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을 1차 매입하고, 2차 매입하고, 아니면 A라는 곳에서 매입하고, 또 B라는 곳에서 매입하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 수립을, 용역을 발주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문혁 위원 : 곧 그 얘기는 청옥산 식물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은 착수를 하지 않았고,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용역을 해 놨다라고
○산림과장 김철수 :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저희가 군유지 집단화 할 것이 어디 있는지, 개발 계획이 있는지, 이런 곳에 대해서 사전에 용역을 좀 해 보자, 위원님들 지적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순서가 이 식물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은 환경과에서 한 용역은 끝난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환경과에서 용역을 토대로 지금 산림과에서는 강원 뉴딜정책적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용역 안에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용역 결과물이 담겨져 있을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환경과의 용역과 별개로 또 다시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고 나서 용역에서 1단계 사업으로 끝날지, 용역 결과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2단계의 토지매입이 필요하다라면 2단계 사업도 진행해야 된다라는 지금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평창군의 공유재산이 12,000핵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집단화 할 곳이 필요한 곳을 저희가 별도로 용역과, 이 사업과 관계없이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장문혁 위원 : 아니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군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그림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청옥산 식물단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최종에 이 토지매입에 대한 그림인지, 더 취득을 해야지만 이 강원뉴딜형 사업을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지금 계획은 추가 매입 계획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향후에도 더, 이거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우리 사업에 88핵터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매입할 그럴 계획이,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산림과와 상관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 사업, 이 토지취득을 통해서 강원뉴딜형 사업에 청옥산 플랜은 완성시킬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거 이제 항노화식물산업단지 조성인데, 그러면 여기서 그 약재식물을 생산을 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6차 산업형태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약재를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산림과장 김철수 : 가공하고, 판매하고
심현정 위원 : 가공까지?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거기서 가공을 해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6차 산업형태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주로 약재가 어떤 품목을 생각하고 계시죠?  계획에?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아직 품목은 안 나왔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품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항노화 효염이 있는 그런 약재를 생산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88핵타에 사유지를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그 약재 농사 되겠어요?  거기 비탈에다가?
○산림과장 김철수 :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심현정 위원 : 가능성을 가지고 하겠는데, 뭐든지 인력투입이 비탈에다 하면, 생산성이 진짜 없어요.  거기 내가 봤을 때, 트랙터도 쓰기 힘들고, 소로 갈아서 약재를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어떤 약재인지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좀 이 계획이 좀 신중한 검토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 항노화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가지 더 하면, 이제 관광 모노레일도 설치를 한다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설치할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 계획은 저희가 10월 달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세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산 정상부분은 저희가 내연기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 중간쯤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청옥산 중간까지는 차로 올라가서 거기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거기부터 모노레일을 놔서 모노레일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한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럴 계획이라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나중에 그 위로는 도로 개설이 그렇게 도로에 투입할 필요는 없겠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현재에 있는 도로는 아마 저희 기본 계획은 제 생각은 걸어서만 다니게 하고, 그 밑으로 그 옆으로, 그 옆으로는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모노레일이 갔다왔다할 수 있도록 하고, 타는 사람은 타고, 아니면 걷는 사람은 걸을 수 있도록  
심현정 위원 : 그거는 관광하고, 관광 쪽으로 봐야 되겠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약재식물을 심는 거는 이제 농업에 들어가는데, 농업에 들어가면 차가 또 운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모노레일이야 사람만 실어 날으면 되는데, 거기에  
○산림과장 김철수 : 현지에 있는 도로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도로로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차는 운행해야 되고, 농사에 필요한 차는, 그리고 이거 미탄 주민들의 의사가 다 반영된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미탄면에 의사가 다 반영된 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미탄 전체면민의 의사가 틀릴 것 같고, 또 그 밑에 회동리 마을에 주민의사, 그리고 맨 정상부에 있는 토지소유들의 의사, 이게 다 틀릴 거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협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작년도 10월 달에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이렇게 하며, 상당히 미탄면에서 긍정적으로 좋아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추진했는데, 일부에서는 여론에 들어보면, 그걸 개발해야 된다는 쪽도 있고, 보존을 하자, 이런 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 부분에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한 건 약 11핵터 정도의 군유지가 있어야지, 다른 사업이나 계획을 하는 거지, 이곳에는 사실 군유지가 없다고 봐도 특별하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군유지를 매입해도 괜찮다라고 해서 조금은 성숙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 계획이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땅 매입에 앞서 이런 주민들의 합의도 필요하고, 계획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신중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저희 산림과에서 성과만 보지 말고, 안 됐을 때에 과도 있으니까, 그런 성과만 보지 말고, 안 됐을 때에 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심현정 위원 : 특히 약재 농사부분은 쉬운게 아니거든, 사실은, 이게 직영할 것도 아니고, 거기에 들어와서 농사지을 사람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가지 더 하면, 앞에도 나오겠지만 모노레일이 사실은 관광으로 보면 필요한데, 이 장암산에도 모노레일 계획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 우리 지역에, 인근 지역에 모노레일을 몇 기씩이나 할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장암산 같은 경우에는 모노레일이 좀 검토, 추가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가 자연휴양림 사업비로 그걸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그게 나왔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자연휴양림 예산으로 모노레일을 50억, 100억을 준다라고 가정하면, 50억은 모노레일을 사용하면, 자연휴양림은 50억 뿐 투자 못하니까, 그 돈으로는 자연, 모노레일을 하지 말고, 그 예산은 다른 예산을 쓰거나, 자체 사업을 써야지, 휴양림 사업, 돈으로는 예산으로는 모노레일을 설치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경, 저희가 의회하고 같이, 문경, 물론 잘된 곳을 갔다 왔지만, 문경, 단산 관광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는, 매출액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간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올 10월 28일 저희가 갔을 때, 현재 2만 1천명 정도가 왔고, 2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답니다.  72일간 올해 개장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모노레일이 좋은 곳, 풍광이 좋은 곳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모노레일도 다른 산악레저와 비슷하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모노레일 하나만 가지고 오기가 그렇고, 스카이워크나, 짚와이어 같이 이렇게 부근에 같이 집중이 되는게 더 좋을 것 같고, 우리 관내에 모노레일을 몇 개씩 할 필요는 없고, 정말 중요한 곳에 한 개 정도만 해야지, 산재해 있으면 그 오히려 신비감이 떨어져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청옥산 식물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부지매입비가 29억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1억은 사업비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사업비는 총 100억으로 잡고 있고요.  
지광천 위원 : 전체 사업을 100억 중에서 29억은 토지매입비잖아요.  아닌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거는 저희가 지금 29억은 군비로 별도의 예산이고,  
지광천 위원 : 별도로 군비를 세운 거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29억은, 그러면, 100억에 대한 거는 순수하게 식물산업단지 사업비라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식물산업단지 사업비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식물산업단지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죠?  지금 군유지 매입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군유지를 지금 매입하는 땅들이 다 분산이 되어 있어요.  다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시 안 된 땅들은 미탄 번영회 땅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상당 부분, 번영회에서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지광천 위원 : 번영회 땅이죠.  그러면?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색칠한 것을 이번에 군비로 산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색칠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전체 다 번영회 땅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전체 다는 아니고,
지광천 위원 : 거의다 그러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상당 부분이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번영회 땅은 임대로 쓰겠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말씀이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번영회 땅은 임대로 쓰겠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렇게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100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지금 여기에 취지는 군유지 29억 군유지 토지매입 때문에 얘기는 나왔지만, 토지매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정당성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 약초 재배는 누가해요.  그러면, 여기 번영회 땅 임대하는 것하고, 이번에 군유지 매입하는 것하고, 이 땅에 약초재배는 누가하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일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꽃을, 데이지 꽃을 심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환경과에서 관광단지에 대한 꽃을 재배를 하려고 한다.  여기다가,
○산림과장 김철수 : 지금까지는 데이지를 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는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에요.  강원도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이게 지금 대개 헷갈려서 그래요.  저는,
  무슨 얘기나 하면, 군에서 29억 들여서 땅을 산다고 하는데, 땅을 산다고 하는데, 거기 맨 위에 땅, 여기에 있는 땅들, 여기에,
  이 땅은 저는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이 땅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나머지 땅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땅들을 사고, 번영회 땅들을 임대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약초를 심는 건지, 아니면 꽃을 심는 건지,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약초를 심을 계획이고요.
지광천 위원 : 약초를 심는다.  그럼 그 약초를 심는 주체들은 누가에요?  진부가면, 진부가면 약초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진부 농협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북부지역에 약초 재배하는 사람들 거를 전체다 수매를 하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수매를 해서 거기서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 본데, 여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그 특별한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작년 10월 달에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신청을 하고, 부지가 매입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 한번 여쭈어 볼게요.
  강원형 뉴딜사업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 계획에 100억이라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걸 따 가지고 오기 위해서 따 가지고 오기 위해서 현재는 그냥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뭐 이게 공모라면, 공모신청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광천 위원 :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어떻게,
○산림과장 김철수 : 2021년도 산림이나, 국비지원 건의를 산림청, 강원도에서 우리 평창군하고 같이 그렇게 따온다기 보다는 거기에서 수립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그 계획에 의해서 100억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 것 아닌가요.  강원도에서 다른 시군은 빼자는 얘기지, 거기에 계획이 예를 들어 1,000억이라면 군별로 있을테니, 그거는 제외하고, 우리 평창군만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100억이라는 사업을 그 계획에 의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죠.  그러면 가져오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그게 공모사업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산림분야 국비지원 건의를 816억, 우리 도 전체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규로, 신규로 저희가 100억 정도를  
지광천 위원 : 도비 30억, 군비 70억이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우리가 30억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 지금 부지, 미탄면 번영회꺼 임대 받고, 이번에 우리가 땅 사는 것하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약초를 심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누가 심을 것이며, 재배한 약초는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아직까지 계획 나온 것은 없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그냥 땅은 매입하겠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요.  우리 강원형 그린뉴딜사업에 이제 그 육백마지기 일원이 그 한화 산림 관광단지 거점을 포함이 됐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에 강원도 내에 포함시킨 그 청옥산 육백마지기만의 매리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이제 주력사업은 한화산업이란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말씀하신대로 약재를 심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88핵타르의 대부분이 이제 국유림입니다.  그러면 국유림에 대한 활용 방안과 그 국유림 안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 그 다음에 취득하려고 하는 부지와 또 그 미탄면 번영회에서 취득한 부지와의 그 활용 계획에 대한 그러니까 강원도의 선정, 포함될 사안에 대한 그림들을 담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평창군에서는,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런 그림을 충분히 못 담은 것 같아요.  지금,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못 담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 기본 강원도에 포함시킨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을 포함시켜서 어떠한, 어떠한 이 항노화 산업에서의 비중을 만일 이 70%다, 그런 항노화 관광산업으로 얼마다, 이런 기본 매뉴얼들이 있지 않겠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저희는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안 정도고, 이거를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우리 평창군에서 의지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에서 이 한화산업으로 강원형 뉴딜산업안에 한화 산업으로 이 육백마지기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강원도에 그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아직은 충분히 숙지를 못한,
○산림과장 김철수 : 아직은 없습니다.  강원도도
장문혁 위원 : 저는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100억이라는 사업은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모노레일에 대한 설치는 지금 평창군에 그런 구상이란 말입니다.
  강원도하고 협의도 안한 부분이고, 왜 그러냐하면, 모노레일을 몇 키로를 설치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휴양림에 대한, 자연휴양림에 대한 모노레일 설치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과다한 비용 발생하기 때문에 재검토 의견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00억 사업 안에 모노레일 설치하는 사업이 최소한 30~40% 이상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항노화 산업에 대한 본질적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란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모노레일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했던 모노레일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모노레일 답변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받은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향후 사업 내용에도 좀 그런 의미 있는 이게 육백마지기가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담아 가지고 의회에다가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공감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약용식물을 재배할 곳은 국유림에서 재배할 것인지, 아니면, 사유지에서 재배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이 사업, 도비사업을 그래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가서 강원도에서 국비신청을 한꺼번에 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그러한 계획을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장문혁 위원 :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이 너무 빠르게 왔다.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면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야 되는데, 강원도 따로, 지금 평창군 따로 지금 놀고 있는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강원도하고는 같이 하는 거고요.  올해 10월 달이나, 9월 달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기본 계획이라든가, 구상을 좀 더 구체화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담을 수 있었는데, 빨리 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좀 여쭈어 볼게요.  이름은 거론하지 마시고요.
  토지조서, 토지조서 맨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 토지조서의 이 분하고, 네 번째분 있죠?  그 다음에 그 차모라는 분 있고, 그 밑에 다시 배라는 분 있잖아요.
  이 분들하고의 혹시 뭔 관계가 어떤 관계죠?
  왜냐하면 제가 여쭙는 게, 거기에 쭉, 지금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거의 한두사람 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다 같은 사람들인지,
○산림과장 김철수 : 끄고, 답변을
지광천 위원 : 안 꺼도 되고, 이름만 거론 안 하면 되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관련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여쭙는 거는, 여기서 필요한 땅이, 필요한 땅이 이거거든요.
  지금 이거, 맞죠?  이거?
○산림과장 김철수 : 가장 많이 핵심 구역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은 매입을 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옵저버인데, 우리 흔한 영어로 얘기하면 옵서버라고 하잖아요.  옵저버인데, 이게 지금 필요한 건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보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분들 전체 땅을 매입을 해야 되니, 다 그 부분은 전 인정해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같이 짜 가지고 여기 무장애인길이니, 이런 것을 같이 해서 그거를 관광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항산업 그걸로 해서 약초 재배를 하려고 이 사업 구상을 했는지, 그걸 제가 여쭙고 싶은 거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저희 산림과 의견은 식물산업단지 FIC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 산림과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무장애인길은, 무장애인길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거하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생태관광단지,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무장애인길 나눔길, 무장애인 나눔길은 여기에 일리가 있다.  생태관광지, 그러니까, 약초를 재배해 가지고 생태관광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또 다른 의견이 어제도 설명 드렸듯이 이곳에는 국유지가 한 55핵타 정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아요.  제가 여기 훤히 알고 있어요.  훤히 알고 있고,
○산림과장 김철수 :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군에서 좋은 상당히 많이 알려진 청옥산을 보다 더 관광자원, 또는 생태자원, 그 다음에 산업단지, 식물산업단지로 추진해 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저희도 설명하기 편하고, 또 당당하게 또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데,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이 계획이 아마 내년쯤이면, 아마 구체화가 되는데, 올해 하다보니까, 저희도 그러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는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평면 금당산 산림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용평면 금당산 산림자원 개발사업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19년도에 산림욕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진입로를 확보를 하는 사업에 1단계 토지 취득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때 의회에서는 이제 5억에 산림욕장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25억 얼마를 투입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려를 했던 부분에 연관돼 있는 사업이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그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기관 유치 2건 사업계획 2건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기업을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부분에서는 지자체가 어떤 동력을 만들어 낸 부분에서는 10이면 10명 다 기업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부분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성의 있게 좀 이렇게 기업 유치에 대상 기관을 선정하셔야 되는데, 그 한국 임업 진흥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유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거의 기 결정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뒤집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에요.  
  그냥 희망 사항에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한국 임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진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 임업진흥원에 오지 못하니까 다른 기관에라도 좀 유치해 달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양삼 융복합센터 정도는 여기 강원도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창군에 왔으면 더더욱 좋겠고, 국유림이 없으면, 이곳에 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업진흥원에 저희가 끈을 놓지 않는 거는 임업진흥원에 못 오니까, 그래도 그와 견주어서 작은 거라도 평창에서 좀 유치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놓지는 않고, 그쪽으로 결정은 안 됐으니까, 그냥 하나를 더 얹어 놓는다.  협상의 한 방법이라고,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제 그 취득 목적에 기관유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희망 사항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국가고시출제센터 건립같은 경우도 기 취득한 공유재산취득부지에도 출제고사 센터 같은 경우는 그 앉힐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업 계획에서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 성장거점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왜 그렇나 하면, 19년도까지는 산림욕장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가 1년 미만의 사업에서 이런 거대한 전략수립 계획을 세운다는 그 자체에서는 시간적으로 절대 부족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 발주도 없이 그냥 희망 사항에 대한 부분을 청사진을 제출한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게 임야로 구성되어 있는 목장용지잖아요.  목장용지인데, 거의 이렇게 보면, 평균 그 가격으로 보면, 그 평당 한 30만원 정도, 저는 우리 평창군 내에 임야에 가격이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 용지, 그 다음에 특별히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30만원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처음 이 자료를 보면서 보게 됐어요.
  저는 거꾸로 한번 역으로 한번 물어 볼께요.
  만일 과장님께서 어떤 취득하려고 하는 부지가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30만원에 취득을 하시겠어요?  개인이라면?
○산림과장 김철수 : 개인, 높은 가격인거는 동의합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산림과장 김철수 : 높은 가격인 거는, 상당히 높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시지가나 기준 가격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 동안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기준 가격이 너무 높게 되어 있으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저평가 되어 있는 토지도 있고, 고 평가되어 있는 토지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다고 하면, 저평가된 양질의 땅들을 취득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기 매입한 곳에 연접되어 있다라고 해서 취득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막연한 부분, 연접되어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사업 계획 자체도 아직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연말에 6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고, 내년도에 300억을 발행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냐하면, 보통 교부세가 줄어들어서 국도비에 대한 매칭 비율이 또 늘어났고, 이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 대한 완벽한 수립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평창군의 21년도의 군 재정인가라고 놓고 보면, 너무 이 재정적으로 놓고 보는 부분과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제 산림과의 그 사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에 대한 부분은 뭐 100프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상황을 좀 보면서 면밀히 보면서 단계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을 매수를 해야 될 지에 대한 부분, 그림을 그려야 될 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이 좀 산림과에서 너무 의욕이 앞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도, 산림과 자체적으로 본다면, 아직 당초에 매입한 군유지도 사용을 못했는데, 추가적으로 매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산림과 만일 이 사업이 토지를 활용한다면, 당연히 그런데,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유재산 우리가 군유림이 있는 부분에서의 기 진입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못해서 기 취득한 1차 사업에 대한 부분부터도 부정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공감합니다.
  아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산림과 만이, 이건 뭐 사용하거나 이러진 않고, 평창군에서 타과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사업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것보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 산림과에서 바가지 쓴 것 같은데, 기분이 마지막 평창 역세권 개발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취지가 그거 같은데, 제가 산림과에서 이것을 맡지 말아야 할 일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국고 고시출제건립도 우리 산림과 소관이 아닌데, 대충 감은 잡아요.  왜 이 사업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는 이제 감을 잡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의 말씀대로 임야나, 목장 용지가 30만원이 넘다는 것은 정말 과한 가격이다.  이거 어차피 평가하면 이것보다 떨어지겠죠.  이것보다 떨어질 거예요.
  평가하면 무조건 떨어질 거예요.  이것보다, 떨어지는데, 목적이, 우리 지금 산림과도 업무량이 적은 과는 아니에요.
  평창군에서 왜냐하면 전체 평창군 면적에 한 82~83프로가 산림인데, 업무량이 적은 부서는 아니에요.  많은 부서인데, 괜히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을 산림과에서 맡아 가지고 지금 힘든 거를 겪는 것 같아요.  겪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좀 신중하게 좀 고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저희가 공유재산에 집단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산림이니까 산림에서 집단화사업해라, 이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특별하게 반대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런 저런 사업을 지금 많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평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현지확인 가 가지고, 동료 위원님께서 매수 희망가격, 그것 말씀하셨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많은 것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고, 박모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산정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문제도 한번 사실 제가 확인 했거든요.  확인하고 그 전에도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은 다 했는데, 이 가격을 좀 그 소유자하고 많지 않으니까, 네분이잖아요.  네 분,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네분이니까 의견 한번 나눠보시면 결론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도 토지소유자들하고 다시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부지매입비 69억원, 그리고 시설조성에 60억, 그래서 한 129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이런 유사한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있는 지자체가 강릉, 횡성, 영월, 또 횡성에 하나 4개 시군에 있는데, 이거 운영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저희가 코로나19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크로스한 문을 닫을 때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모델로 삼았던 것은 양평에 치유의 숲 사업입니다.  양평에, 그래서 중부권에는 양평에 있는 사업하고, 이전에 갔다 왔던 충청북도에 있는 사업, 이런 데는 저희가 모델로 했는데, 앞으로 이쪽으로는 아마 좀 더 발전되리라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평 같은 데에는 한 329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공교롭게도 딱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지자체에요.  
  강릉, 횡성, 영월, 그런데 이제 차라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시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지금 나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느낌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정말 할 거면, 좀 일찍 추진해서 선제적으로 차고 나갔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주위에 인근 지자체의 사업을 답습하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쩐지,  
○산림과장 김철수 : 인근에 있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에서 항목이 예산항목이 정해지다 보니까, 지금 지방이양사업이 뭐 뭐는 가능하다.  22개 저희 분야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 사실, 새롭게 해서, 새로운 예산 항목을 넣는 것도 저희로써는 좀 역량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선도 하고, 영월도 하니까, 평창도 하면 따라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예산항목을 또 세울 수도 없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치유의 숲 말고, 다른 어떤 사업이 우리만의 독특한 이것만큼은 평창가면 틀리다.  평창에 가면 이걸 볼 수 있다.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육을 하려고 그러고, 용역도 줘서 좀 정보나, 정보의 추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심현정 위원 : 이게 전자에 얘기했지만, 공교롭게도 다 인근에 있는 사업들인데 좀 특별하게 이게 영월에서 보고 정선에서 보고 또 평창 오겠어요?  고객이.
  어차피 평창 가 봐야 비슷하겠네 이러고, 선뜻 발걸음이 안 옮겨 질 것 같은 생각에서  
○산림과장 김철수 : 제가 기억하기는 영월이나 정선에 똑같은 사업은 없고, 영월에는 망경대, 정선에는 그 다른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이 사업과 같은 거는 제가 강릉에 솔향 수목원, 뭐 이런 것이 있지, 치유의 숲 자체로는  
심현정 위원 : 그 치유의 숲하고, 수목원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차별화, 차이점은?
○산림과장 김철수 : 차별화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비슷하더라도, 치유의 숲은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데, 수목원은 수목, 나무나 이런 것 일단 육성이 하나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목적은 이렇게 굳이 문자와 한다면 틀려질 수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산에 걸으면서 치유하고, 마음에 힐링을 찾는 것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비슷한 사업은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지금 이제 남산 쪽으로 해서 데크길 포함해서 이렇게 등산코스 그런게 다 포함 된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어차피 땅을 수만평을 사 가지고, 거기에 다 어떤 개발행위를 할 거는 아니잖아요.  코스로는 하는데, 그런데 굳이 땅을 사야 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어제 현장에서도 저희가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51핵타로 산림은 충족합니다.  산림에서 치유의 숲은 충족하는데, 치유의 숲 말고, 다른 사업도 좀 더 거기서 넣자, 우리 산림분야가 아니고, 연수원이든, 기관이든, 넣어보자, 그렇게 되면, 그쪽에 땅이 다시 필요하니까, 그럼 우리 사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다른 부분하고 아쉬운 것은 똑같지만, 아쉬운 점은 구체적인 계획없이 이렇게 먼저 선행되는, 땅 부지부터 먼저 구입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과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 국공유림 교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어제도 현장에서 현지확인을 하면서 네필지잖아요.  토지 취득하려고 하는, 필지는 여러 필지지만, 소유주가 이제 네분이신데, 감정 추정, 가감정 금액이 거의 10만원 정도라는 부분에서 한번 많지 않은 소유분들이니까 한번 이 금액에 처분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파악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한번 접촉을 해 보셨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 369번지는 저희가 뭐 가능하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고요.  
장문혁 위원 : 네,
○산림과장 김철수 : 맨 밑에 368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설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그 위에 부분에 있는 367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이, 의회의 승인을 해 줘도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하지 못하면, 그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은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네요.  그러면,
○산림과장 김철수 : 한 필지는 저희가 지금 설득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장문혁 위원 : 367번지,
○산림과장 김철수 : 367번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노력한다라는 것은 기준 가격에 그 처분하도록 공을 드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전 그 많은 토지소유주 분이 이런 공유재산취득을 하려고 했으면, 뭐 일자리경제과에 195개의 필지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동의 유무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지도 않은 토지 소유주 네분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이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좀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반쪽짜리 사업이 일단은 뭐,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한필지, 두필지는 동의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형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도저히 내가 이 가격에 처분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관계 조항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그 부분은 저희가 평창강에서 붙어 있는  
장문혁 위원 : 만일 그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좀 한번 과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떠한 수를 강구하더라도 이 예정 가격에 준하는 걸로 취득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시면, 또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틀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노력하는 것 하고, 믿고 맡겨봐 달라는 것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367변지나, 368번지, 특히 367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문혁 위원 : 지금 여기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하늘 공원에 임도나, 이런 탐방로 이용자에 절대 주차공간에 대한 부족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것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 보면, 저는 그 주차공간 확보라는 것은 반쪽짜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온전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간이 아니더라도 제3공간에 토지소유주가 전제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사업들은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편의 공간에 대한 절대적 공간 부족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림만 그려놓고 나서 진행을 못하면 차질이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부분은 다른게 설명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매수에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거기와 인접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금 이 정도의 면적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가능한 부분에, 토지소유주가 동의가 되는 곳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산림과장 김철수 : 언제 여기가 적정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적정한 것은 저도 위치를 가서 아는데, 토지소유주가 처분을 안 하겠다라는 사람이 한두분이 계시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전체 면적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한 3,000평 조금 넘는 건데, 3,000평 조금 넘는 거에서 한두분이 동의를 안 하면, 한 1,500평 이거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하천변에 붙어 있는 369번지하고, 그 위에 있는 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으면, 참 아주,
장문혁 위원 : 그럼 그렇게 되면, 평방미터로 보면, 한 5,300평방미터 되나요?  그러면?
  그러면 거의 한 반 정도, 13-1부터 13-4, 3, 6, 9 이렇게 해서도 이 사업을 하실수가 있는지? ○산림과장 김철수 : 어렵지만 그렇게 꾸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은 이 위에는 동의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산림과장 김철수 : 369번지는 저희가 필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동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369번지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68번지는 저희가 좀 설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13-1이 1, 3, 4가 탐방로를 지금 이걸 취득 안 해도 임도나 탐방로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1, 3, 4는 저희가 작은 필지인데,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69번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장암산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13-1, 13-3, 13-4가 토지매입을 못해도 장암산 하늘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유공간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들이 길을 막고 있으면,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필지에 대해서는,
장문혁 위원 : 이걸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빨간 선에 이렇게 이 13-1하고 3, 4가 토지가 되어 있어서 여기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꼭 거쳐야만 되는 것인지, 꼭 거쳐야만 되는 곳이라면, 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주차공간을 만들어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통제를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4번지는 반듯이 필요합니다.
장문혁 위원 : 13-4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저는 좀,
○산림과장 김철수 : 4번지하고 그 다음에 369번지는 반드시 좀 저희가 필요합니다.
장문혁 위원 :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이 하늘자연휴양림을 조성했을 때에 그 거기를 13-4가 꼭 필요하다라면 그것에 대한 기 확보 동의를 해서 이 공유재산으로 절차를 가야지, 13-4를 취득을 못하고 다 모든 것을 해 봐야, 사유림으로 해 가지고, 통제를 한다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되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137평방미터인데, 저희가 하여튼  
장문혁 위원 : 일단은 제가, 이렇게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어서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좀 집을 건 집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여기 현장은 저희들도 가 봤지만, 저는 이제 잘 안단 말이에요.
  잘 아는데, 369, 367, 368,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369라고 하고, 13-1, 3, 4, 사실 369번지가 369번지가 별로 크지 않아요.  이게,
  제방 따라서 쭉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지 가지고는 지금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하려고 하는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출발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 부지를 다 사야 돼요.  만에 하나 안 산다면, 368,367 이것도 사실 사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사야 되는데, 여기서 안 살 거는 집 하나 있는 바로 밑에 있는 논, 그건 안 사도 협소해서 그렇지 지장은 없는데, 나머지는 다 사야 되거든요.  이거 안 사면 이 사업을 못해요.  못하는데, 이거 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369번지만 가지고는 뭐 어림도 없어요.  이 사업을 지금 전초 기지인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자연산 하늘자연휴양림에 전초기지란 말이에요.  여기부터 출발인데, 모노레일을 놔도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지는 다 사야 돼요.
  다 사야 되는데, 제가 이제 소유자들한테 전화를 다 해 봤어요.
  다 해 보고, 결과는 나왔어요.  결과는 나왔는데, 어쨌든 방법은 정말 한다면, 정말 한다면, 이거 매수는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 뭐, 된다고 그러셨죠?
  그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고, 22만원도 안 팔은 땅이에요.  그게, 369번지가, 그 아까 얘기한 368번지 소유자가 368번지 소유자가 369번지를 사려고 했던 거에요.  사려고 해서 이게 안 돼 가지고 뒤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22만원까지 나왔는데, 안 팔은 부지거든,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감정가가 10만 5천원이잖아요.
  22만원주고도 안 판 땅인데, 10만 5천원에 팔라고 하면 파나요.  안 팔죠.
  그러면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교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가격에 맞춰서 어디 산 같은 걸로 해서 잘 협의해서 교환하는 방법도 찾아 볼 수는 있으니까, 이것을 매입한다는 계획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렵고, 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특히 산림과에서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목적을 실현하려면, 교환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도 될 문제이니까, 어쨌든 하여튼 이 문제는 매입은 안 되는 것은 확실하다.  확실하니까, 교환 쪽으로도 한번 판단을 해 보셔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돈너미 일원 산림자원 개발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계속 하는 사람만 하게 됐는데, 하여튼 돈너미 일월 산림자원 개발, 이 지역은 사실상 개발이 전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개발이라는 것이 생태적으로는 가능하죠.
지광천 위원 : 그렇죠.  그런 것은 가능하고, 지난해에 그 태양광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지역이 카르스트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개발이 전혀 안 되는 지역이에요.  전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계획하는 한 세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 실현 가능성도 있고, 실현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도 이게 도 예산이 65억이 소요되는데, 이게 토지 저거는 빼고 65억이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이번에 토지매입비는 100% 군비로 하는 거니까, 65억에 포함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포함 안 된 건데, 이 부분도 결론은 한 두가지 정도 사업은 이게 이제 이 사업을 했을 때, 65억을 투자했을 때, 과연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저도 모르고, 우리 과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기대효과가 어떤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 지역을 이런 명품숲을 조성을 해 가지고, 명품숲을 조성을 해서 어떻게 치유 쪽으로나 하여튼 이런 쪽으로 불러들인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외적으로는 사실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런 지역인데, 이걸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죠?
  그때 태양광 하려고 한 지가 불과 한 7개월, 7~8개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태양광을 하려고 계속 그랬던 지역인데,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건 태양광하고는 특별하게 관련이 좀 적다라고 보고요.
지광천 위원 : 네, 맞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제 약 88핵타, 88핵타의 군유지가 잇으니, 약 8.5핵타 정도, 2만 5,500평만 있으면 96핵터가 되니까, 이걸 향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화 해 보자라고 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끝나면서 아 여기에 이렇게 큰 군유지가 있으면, 집단화를 해 보자,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사실 매입하자면, 사업 목적과 용도, 그 다음에 규모, 가격, 이런게 사실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해야 되는데,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대가 거의 군유지다 보니까, 군유지 속에 박혀 있는 사유지죠.  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본다면 거의 맞는 것 같고, 개발을 해서 뭘 한다는 것은 이제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실정이니까, 어떤 계획을 한번 잘 한번 세워 보세요.
  세워 보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숲속 야영장내지는 은행나무, 복자개 명품숲 이런 쪽으로든, 어쨌든, 하여튼 그런 치유 쪽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림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과 평창군 식생활교육문화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염려했던 부분, 어제 말씀드렸던 토지소유주에 지금 물론 지금 가감정이지만, 약간은 편차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서 그 한번 의향을 여쭤 보셨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어제 연락을 문의를 했는데, 매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장문혁 위원 : 세분 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한분은 통화를 못했는데, 두분은 연락이 됐고요.
장문혁 위원 : 어느 분?  번지수로 말씀하세요.  이름 말씀하시지 마시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426번지하고, 427, 428번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424번지하고 130-3번지는 저희가 전화번호가 틀려 가지고 통화를 못했습니다만 바로 좀 연락을 해,  
  그 면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 다 의사가 있다고,
장문혁 위원 : 의사가 있다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하면, 2015년 정도일거에요.  14년이나, 15년, 그때 당시에는 그 거점사업에 대한 감자선별겸 저장시설을 하려고 이 장소에 계획을 그렸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거 알고 계시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내용은 잘 모릅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고 있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잘 모릅니다.
장문혁 위원 : 잘 모르세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같은 공간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나름대로 저는 좀 더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식생활개선 교육문화 구축사업도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지역에 농가의 소득향상과 그리고 어떤 품종에 대한 부분에서의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한 저장시설, 저온, 그런 저온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량화 된 선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의 요구에서 또 이렇게 이런 신규 사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전 사업에 제가 아는 바는 없고, 이거 신규로 한 것은 우리 평창 푸드플랜 계획에 의해서 패키지 사업으로 식생황교육문화센터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오히려 저는 푸드플랜에 대한 부분에 연관지어 진다라면 그 지금 우리 취득을 한 원예농협 부지안에 이런 공간들이 들어가 있고, 오히려 푸드플랜과도 좀 효율성을 높인다면 기존에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 이 공간에 들어가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는 토지 취득에 대한 부분이 일단 물론 중요하지만, 이후에도 혹시 지역에 농가들과 주민들의 그런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지금의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동의가 있는지, 그 전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에서 그게 가능하다라면 또 그런 사업으로 할 의향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면, 좀 더 이 공간에 알차게 그 내용을 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먼저 말씀하셨던 이목정 공판장 관련은 저희가 전문 물류센터 장소로 현재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센터는 이 부지로 선정을 한 이유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은 세분의 토지소유주 분들의 동의의사가 있다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통산업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부지조성 확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올 6월에 취득한 부분과 인접해 있는 것을 이제 또 취득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어제도 말씀드렸던 6월에 취득하려고 했던 그 공간이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하천 준설을 할 때, 준설 퇴적층을 거기에 매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립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면서 매립비용이 최소될 수 있는 방안은 안전건설과 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회방은 저희들 뒤에 나오는 땅 좋은 데 있어 가지고 그거는 매립한 다음에 우리가 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을 땅을 사는, 돈을 써서 붇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하천준설이라든가, 이런 쪽은 건설과하고 잘 협의하시면 효과적으로 매립을 할 수 있다 그건 동료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에 서로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기만 잘 맞추면 아주 효율적으로 일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과장님이 좀 안테나를 높게 세우셔 가지고 인근 부서들하고도 좀 잘 협조해서 상버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한 공유재산계획 심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이곳에서 개회하여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찬원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용구
  교육체육과장김남섭
  문화관광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김재봉
  산림과장김철수
  유통산업과장전윤철
  기술지원과장허목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