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9월  2일(금) 오후 13시 04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3시 10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문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이정율 위원이 정문섭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문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문섭 : 그러면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할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8분)

○위원장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종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문섭 : 지금 장문혁 위원이 박종욱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좌하고 간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문섭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3시 12분)

○위원장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은 햄프산업 거점지역 확보를 위하여 구 수동분교장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토지 취득으로 방림면 계촌리 245-4번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토지 1필지 709㎡ 1,850만 4천원을 취득하고 재산교환으로 인한 취득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토지 방림면 계촌리 249-1번지 외 9필지 9,017㎡ 2억 553만 8천원과 강원도교육청 소관 건물로 같은 번지 내 교사동 등 3동 299.58㎡ 1,269만 7천원을 취득하고 재산교환으로 인한 처분으로는 평창군유지인 학교용지로 평창중학교 가평초등학교 도성초등학교에서 사용중인 평창읍 중리 341-3번지 외 5필지 4,398㎡ 2억 1,822만 5천원을 처분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안은 2011년 8월 2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8월 30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취득 토지는 11필지에 9,784㎡, 건물 3동에 299.58㎡ 가액은 2억 3,673만 9천원이고 처분 토지는 6필지에 4,398㎡, 가액은 2억 1,822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군 지역 특화사업인 햄프 산업 육성 및 거점지역 확보를 위해 구 계촌초등학교 수동분교인 방림면 계촌리 245-4번지 709㎡를 매입하고 방림면 계촌리 249-1번지 등 10필지 9,075㎡ 계촌리 245-4번지 등 건물 3동 299.58㎡를 교환으로 취득하며 군유재산인 평창중학교 부지 평창읍 중리 341-3번지 등 6필지 4,398㎡를 교환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금번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은 구 수동분교 부지를 활용해 햄프 전시체험관, 햄프 보관 가공시설 재배 및 소공원 등 조성해 농가 소득증대 및 햄프 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74회 평창군의회에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현금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해준 사항이나 국유지는 현금 매입하고 군유재산과 강원도교육감 소유재산은 교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 교육감 소유 재산은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로부터 폐교재산 처분 결정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수동분교하고 수하분교, 그리고 횡계 2리에 삼안분교, 그 3개인데 우리가 교환을 하고 2개는 매입을 할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삼안하고 수동분교, 이것은 매입으로 할 계획이고
함명섭 위원 : 아니 수하
○재무과장 최찬웅 : 수하리 수하분교 하고 그 다음 삼안분교 하고 2개는 매입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 수동분교 건은 교환입니다.   그 중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1필지 이것은 국유재산은 취득으로 가는 것이고요.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수하분교 하고 삼안분교는 우리가 취득을 하겠다고 위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전 회계에서, 이것은 언제쯤 매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은 행정재산 사업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았고요.  우리 방림이 수동분교는 햄프 사업을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에서 필요해서 매입을 하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햄프 사업을 위해서 합니다.
함명섭 위원 : 햄프 사업을 위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지역이 새농촌건설운동이 작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2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햄프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장님이라든가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다 마을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다 라고 목적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함명섭 위원 : 잘못하다 보면 주민들이 우리 동네 폐교된 것을 사 주는구나 라고 잘못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마을에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어떤 계촌 1리 뿐만 아니라 계촌 3리, 2리, 그 지역 일대가 함께 크게 봐서는 우리 삼베삼굿놀이 어떤 전시관이라든가 연습실,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햄프도 햄프지만 마을에서 어떤 필요한 용도로도 일부는 쓰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마을에서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것을 처음부터 교환을 하면서 정확하게 명분을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이 알았더라면 우리 기획실장님이 대화면장으로 계실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중 고등학교 앞에 보면 교육청 부지가 약 30평 밖에 안 되는데 우회도로가 나면서 그것만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저쪽 대화 10리 사람들이 바로 연결해서 다닐 수가 있는데 전에 하다가 교육청에서 땅을 안 팔아서 결국 사업을 못했거든요.  자투리땅 조금만 약 30평만 매입을 하면 주민들이 원활히 다닐 수가 있는데
○재무과장 최찬웅 : 활용도가 있다면 검토해서 계속 접촉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큰 많은 돈이 아니니까 사실 때에 그것도 함께 병행해서 내년도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번지가 몇 번지인지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보면 중학교 담 있는데 조금 붙었습니다.  자투리가, 그래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교환부지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서 적절하고 이상이 없다고 했고 제가 봤을 때에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으로 제출된 햄프 사업 거점지역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권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오늘 심사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정문섭
  간   사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함명섭
  위   원                이정율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최찬웅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