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9월 2일(금) 오후 13시 04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3시 10분 개회)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6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문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8분)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3시 12분)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은 햄프산업 거점지역 확보를 위하여 구 수동분교장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토지 취득으로 방림면 계촌리 245-4번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토지 1필지 709㎡ 1,850만 4천원을 취득하고 재산교환으로 인한 취득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토지 방림면 계촌리 249-1번지 외 9필지 9,017㎡ 2억 553만 8천원과 강원도교육청 소관 건물로 같은 번지 내 교사동 등 3동 299.58㎡ 1,269만 7천원을 취득하고 재산교환으로 인한 처분으로는 평창군유지인 학교용지로 평창중학교 가평초등학교 도성초등학교에서 사용중인 평창읍 중리 341-3번지 외 5필지 4,398㎡ 2억 1,822만 5천원을 처분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안은 2011년 8월 2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8월 30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취득 토지는 11필지에 9,784㎡, 건물 3동에 299.58㎡ 가액은 2억 3,673만 9천원이고 처분 토지는 6필지에 4,398㎡, 가액은 2억 1,822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군 지역 특화사업인 햄프 산업 육성 및 거점지역 확보를 위해 구 계촌초등학교 수동분교인 방림면 계촌리 245-4번지 709㎡를 매입하고 방림면 계촌리 249-1번지 등 10필지 9,075㎡ 계촌리 245-4번지 등 건물 3동 299.58㎡를 교환으로 취득하며 군유재산인 평창중학교 부지 평창읍 중리 341-3번지 등 6필지 4,398㎡를 교환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금번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은 구 수동분교 부지를 활용해 햄프 전시체험관, 햄프 보관 가공시설 재배 및 소공원 등 조성해 농가 소득증대 및 햄프 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74회 평창군의회에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현금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해준 사항이나 국유지는 현금 매입하고 군유재산과 강원도교육감 소유재산은 교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 교육감 소유 재산은 제2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로부터 폐교재산 처분 결정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으로 제출된 햄프 사업 거점지역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권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오늘 심사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위원장 정문섭
간 사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함명섭
위 원 이정율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최찬웅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