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3월 3일(화) 오후 14시 35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4. 평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심재국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35분 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37분)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인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유인환 위원님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40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평창군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심재국의원외2인발의)
(14시 40분)
발의대표 의원이신 심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평창군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일자리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고, 이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 총 7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도래는 결코 다른 지역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현실을 볼 경우에도 2010년말이면,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증가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 대학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노인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발휘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군의 실질적인 복지구현을 위한 토대가 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6일 심재국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09년 3월 3일 제1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수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노인취업에 협력하는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며, 이들 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는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생활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유도하고, 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 내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평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7분)
이상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1항 규정에 의거 평창군 체육진흥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되겠고, 입법예고는 2009년 1월 9일부터 2009년 1월 28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2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3월 3일 제1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조례 제1880호로 제정 공포된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동 조례의 제정, 공포일을 기준으로 2018년 10월 16일까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 체육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52분)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과 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또한 에너지 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 도시조성의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 안을 제5조에 다가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을 하고, 매년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의 설정 및 자전거 주차장 설치 관리에 관해서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3번째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으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중요한 조례 한두가지만 설명을 올리면 안 제5조에 보면, 자전거 정비계획수립은 저희가 위임된 법률에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을 해서 자전거 이용에 어떤 정책목표라든지, 신규개설 및 노선개설,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코스 개발, 이러한 것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은 이미 2007년 5월 25일자로 이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계획을 마련을 해서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는 노외주차장에 시행령의 제5% 이상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시범지역과 시범기간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제13조에다가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에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9년 3월 3일 제1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되는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군수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내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군민자전거 운용,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 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라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자전거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책 추진에 관한 지원 근거를 포함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 근거, 조례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지금 여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봤는데요. 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도로 정비나 도로를 새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지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군에는 지금 2007년도에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법에 보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25일 자로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위원장 유인환
간 사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진석
위 원 심재국
위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과장이상진
도시과장이영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