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3일(월)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09시 30분)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 10월 29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308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에 평창군으로 이송하였으며,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은 2025년 10월 23일에 평창군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5년 10월 31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이은미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1건, 박춘희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건, 이창열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김성기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며,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공유재산안 2건,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농촌협약 공모사업 의견 청취안을 포함해 모두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9일 8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건의 공유재산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33분)
이번 제308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33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09시 34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 35분)
안건 심사 및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2025년 11월 4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부군수임성원
관광경제국장권혁수
도시안전국장권혁영
보건의료원장박건희
행정담당관이시균
기획예산과장김두기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유향미
가족복지과장이서진
세정과장전재준
회계과장손영미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박용호
경제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김웅기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이성모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어성용
환경과장신양문
현안사업추진과장장연규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오현주
농정과장이용하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정유진
의사담당이충무
【보고사항】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소집
-2025. 10. 29. 집회공고)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2025. 10. 20.-평창군 이송-2025. 10. 31. 공포)
. 평창군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25. 10. 23.-평창군 이송)
○의안 접수사항
o 의원 발의
. 평창군 방치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2025. 10. 13.-이은미 의원 발의)
.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2025. 10. 14.-박춘희 의원 발의)
.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 10. 14.-이창열 의원 발의)
. 평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 10. 14.- 김성기 의원 발의)
o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2025. 10. 23.)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2025. 10. 24.)
.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 10. 24.)
.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2025. 10. 24.)
. 농촌협약 공모사업 의견 청취안(2025.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