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6월 21일(금)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에관한조례안
9. 평창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01분 개회)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박종욱 위원이 장문혁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장문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장문혁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9건의 조례안은 군민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유인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유인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유인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유인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인환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된 유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실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처벌기준도 강화되고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장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2 비밀유지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제1항에 이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항에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3항에 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 날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을 위하여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위 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 16일 이전까지 보건진료소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장려금 월 20만원과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 월 5만원 수준을 감안해서 월 25만원 지급액을 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가산금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안 제4조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의 영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2013년 2회 추경에 4,500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변경통보 및 상수도 관리업무 환경공단 위탁으로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등에 따른 관리기관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현재 583명인 정원을 591명으로 8명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20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이 직무를 통해 습득한 주민들의 공적장부와 기록, 통계,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공무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누출 방지 강화 정책과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누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타 변경된 용어의 개정 및 띄어쓰기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9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규정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은 15명, 중앙행정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 번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7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정원변경은 현재 583명에서 591명으로 8명이 증가하게 되겠으며 증가는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변경에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전체적인 원인은 상수도 관리업무 환경공단 위탁,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사 증원, 민물고기 생태관 민간위탁에 따른 조정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해 증원되는 분야는 국제교류업무, 사회복지분야, 기업투자유치, 환경올림픽사업 및 위생업무, 동계올림픽 접근도로 보상인력이 되겠습니다.
  본 증원은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변경에 따른 증원이라고 하겠으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충원 등 인력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1년에 무려 8명의 추가인력을 확보한 것은 이례적으로 조직부서의 인력충원 의지를 높이 평가할 만 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두 번째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관련해서
○위원장 장문혁 : 아니 이장의 임무와 실비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직 공무원에게 월 2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진료 직렬공무원이란 얼마 전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따라서 부칙에 보면 시행일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소급 적용하는 이유와 규정에 문제는 없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지급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을 일찍 하지 못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그래서 소급 지급하도록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상례인데 조례제정을 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진즉에 조례 제정을 하던가 했으면 7월 1일부터 지급이 돼야 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소급 적용이라 하는 것은 너무 편의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우리 군은 1명이 적용이 된다고 그랬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어떤 것이
박종욱 위원 :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 놓으면 여기에 적용되는 공무원은 한 사람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적용되는 공무원은 보건직렬은 15명이 되고요.  그 다음 서울사무소에 파견된 공무원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박창운 소장님하고 김종운씨하고 2명이 해당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기존 한 명이 되어 있었고 다시 이것이 시행이 되면서 한 명 더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래서 한 명 더 늘어나서 전체 2명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보건직은 각 읍면에 있는 보건소를 말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아니 보건진료소
박종욱 위원 : 타 기관에 근무하는 출장근무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출장근무는 아니고요.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사무소에 직접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두 명이 해당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이 소급적용이라고 보면 그럼 예산은 사전에 세워 놓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예산은 지금 보건진료직들은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종욱 위원 :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시행하는 날부터 또 수당도 지급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 소급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소급 입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해를 끼치거나 이렇게 불리한 쪽은 소급 적용이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조금 일찍 조례를 제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상급기관과 우리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늦어서 왔다면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아서 안타까워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빨리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늦어서 소급 적용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좀 아이러니 하기는 하지만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굳이 법적으로 줘도 문제가 없다고 보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사회복지사들의 자살 문제로 인해서 정부에는 5,000명의 사회복지사를 늘린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군은 얼마나 늘릴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저희들은 금년도에 현재 8명 중에 2명이 복지직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2명을 금년도에 보강을 했고 내년도에도 2명 정도, 전국적으로는 인원수가 많지만 실지 각 시군으로 적용되는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2명 이런 것은 여기에 있는 그것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금 증가하는 8명 중에 2명이 사회복지직입니다.  6명이 일반직이고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주위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들어오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데 올해는 몇 명이나 예상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올해는 8월 달에 공고가 되면 행정직이 17명 정도 되고요.  농업직이 3명, 이렇게 해서 약 20명 정도, 아마 연말쯤에 채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행정직을 조금 늘렸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이라든가 휴직자들이 많아서 충분하게 이렇게 인력을 뽑아 놓았다가 바로바로 결원이 나게 되면 충원을 하려고 약 20명 정도
정문섭 위원 : 8월에 공모를 해서 12월 달에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8월 달에 공고를 해서 하게 되면 12월 달에 아마 전체 마감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연초에는 결원 난 곳으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평창군에서 필기시험이랑 면접 등 이런 것을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일단 교과목 시험을 보는데 올해는 과목이 몇 가지 변경되는 바람에 조금 시험이 늦어졌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경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경제체육과장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군수의 책무로서 평창군수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 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할 책무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13조 예산지원입니다.  예산지원 가능 세부항목을 세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첫째가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자를 위한 필요한 교육경비 등을 3개 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10호에는 그 밖에 군수가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입니다.  위원회 설치는 군수는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기업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6개 사항으로서 기능을 분류했습니다.  4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 제외대상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6월 20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육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 인력양성 사업지원, 위원회 설치 등 행정의 역할과 임무를 규정한 것으로 기업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를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기업유치 여건을 현실에 맞게 향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대한 시기,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환경 관련 등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중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 띄어쓰기와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 미 보급지역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를 수수료를 20% 지원과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제외자 범위를 정하여 놓았습니다.
  안 제5조 2에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음용수 30톤 초과는 현행 2년에도 3년으로 음용수 30톤 이하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생활용수 농 어업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에서 6년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수납 가능 납부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안 제19조 2에 환급 및 환급 가산금 근거를 지방세법 제76조부터 79조를 준용하여 마련을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신청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안 21조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500만원 이상 감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공개제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여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해당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 2에 옥내 배수의 누수로 인한 경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500만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6월 20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강원도 지하수 관리조례를 근거로 상수도 미 보급지역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20%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에 있어 수질검사 결과 수소 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70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주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국토, 환경관련 등 부담금 투명성 제고방안 차원의 권고사항인 부담금 부과 징수시스템 문제개선 일환으로 사용료 납부 방법을 개선하고 환급 및 환급가산금 근거와 체납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기준 마련, 옥내 배수의 누수로 인한 경감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부분은 자구의 수정, 띄어쓰기, 수정 등 조례정비 내용이 되겠으며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운배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건설방재과장 이운배입니다.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2조에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해업무 담당부서에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 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는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 분석 평가할 수 있으며 지역본부장이 재해원인을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관계법령에 근거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지역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 발생시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위험도 평가단 설치를 한다는 내용과 안 5조에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며 평가단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평가반장으로 하는 평가반 운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6월 20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제2항 지역본부장이 재해원인을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를 근거로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6월 20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제3항에 동법 제2항에 따른 지역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를 근거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창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도시주택과장 박현창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며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분할허가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입니다.  조례 제33조의 제4호 별표4에서 규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12층 이하의 건축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민원봉사과 추진업무인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신설했습니다.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분할 후 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일 것, 산지분할의 경우 분할선이 능선, 계속, 입목의 종류 등 지형 및 현황과 일치할 것,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이 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인 경우 기존 허가목적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군,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 특정지역에 대한 광고물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함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 제7항에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관련, 상시교육이 불가하므로 한국 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24조 3항 4항에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1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2013년 6월 20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수정하고 본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제한에 관하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있고 용적율과 건폐율로 이미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 고도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이중규제 및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고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 2에 명시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군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근거로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광진흥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고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현장 직접교육에서 한국 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규모로 봐서는 부분개정에 해당되나 전면적인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게 전면개정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솔직히 몰라서 그러는데 18쪽에 보면 건축법 여기에 분할할 수 없는 이유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 중에서 44조 55조 56조 58조 60조 61조 이 내용이 여기에 없어서 이 내용이 어떤 뜻인가요?  어떤 뜻이기 때문에 분할 할 수 없는 거지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44조 55조 56조 58조 60조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할 할 수 없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지적담당 김택용 : 이 부분은 8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대지 최소면적이 분할 최소면적이 있는데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되면 분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최소면적이라는 것이
○지적담당 김택용 : 아니 주거지역 내에는 60제곱미터 미만은 분할이 될 수 없습니다.  건물이 깔고 앉았다 하더라도 그런 제한에 다 걸린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왜 작은 면적이라서 그런가요?
○지적담당 김택용 : 네.  소 면적,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소면적 같은 경우는
이만재 위원 : 소 면적이니까 분할해 놓은 그것을 다음에 이용을 할 수가 없고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담당 김택용 :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신설하려고 하는 26조 1항에 보면 1,65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평으로 보면 500평 미만으로는 분할이 안된다는 내용인데 그 대상 면적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 하면 어떤 기준에 적용을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지금 난개발 관련해서 예방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전혀 이렇게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분할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 길이 도로가 되겠지요.  그런 경우는 분할을 못 한다 그래서 최소 500평이라는 기준은 개발부담금이 500평 이상이 될 때에는 부과하게 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500평 기준으로 분할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도로가 인접된 토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적용을 받지 않고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그렇지요.  개발이 가능한 곳은 받지 않는 것이고
장문혁 위원 : 현행 부동산에 바둑판 모양의 그런 형태를 막아보자는 취지입니까?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문혁
  간   사             유인환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박종욱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김진영
  경제체육과장장동기
  환경과장최찬웅
  건설방재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박현창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