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예결특위)
1.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바.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이은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은미: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1억 9,430만 원이 증액된 158억 4,053만 7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식수관리 분야 지방상수도 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국비 보조사업에 2억 5,773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울타리 보수에 1억 8,6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원 주변환경 개선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등 사무관리비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3,465만원,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560만원,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 용역비 5,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 마을상수도 정비 재료비 500만원, 606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에 4억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보수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도비 전환사업으로 노론리 원통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1억원, 마지2리 작은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 절약 캠페인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저수조 관리를 위한 설치현황 신고 홍보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지하수 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 운영비 890만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비 2,000만원, 지하수 디지털 계량기 설치 및 보수에 1,000만원, 지하수 원격검침 단말기 구입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2,1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186만원, 여비 384만원, 업무추진비 809만원, 직무수행 경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상수도 공기업 운영 지원에 따른 기업회계 등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5억원, 자본전출금에 135억 84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173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730쪽입니다. 그 노론리하고 마지2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요.
  요거는 지금 이제 마을상수도 먹고 게시는데, 관로공사인가요. 아니면 물탱크 교체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노론리는 취수보고요. 마지2리 작은골은 취수보 및 물탱크가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사실 이 두마을이 상수도 때문에 민원이 많은 곳인데,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설계는 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이창열 위원: 주민들이 뭐, 광역상수도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이창열 위원: 네, 마을상수도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미리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걸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년부터 아마 뭐 이 두 마을 같은 경우는 그 광역상수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하루 빨리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설명서 1724페이지고요. 명세서는 605페이지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에 지금 1억 8,600이 많이 증가됐네요. 그죠,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비는 이제 도비에서 보도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도비 보조되는게 이제 얼마 안되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이제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8,600억은 이번에 상수원 보호구역 점검결과 봉평하고, 대관령면에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가 너무 이제 넘어지고 한게 많아 가지고, 그거 이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1억 8,600만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봉평하고, 대관령 거, 보수하시는 거예요?
  새로 신설하는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울타리 보수,
박춘희 위원: 울타리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박춘희 위원: 거기 보니까, 킬로수가 그 펜스, 펜스설치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박춘희 위원: 굉장히 길어서 이게 새로, 어떤 구역이 하는 건지, 새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비를 하는 건지, 그래서 1억 8,600이라는 게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게도 펜스가 굉장히 긴 상황인데, 로타리 작업을 해야 되면, 해야, 뭐 상수도 보호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건데, 거기 보면, 울타리 보수에 조금, 상세하게 해줬으면, 지금 이야기 없이 쉬웠을 텐데, 하여튼 그거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박춘희 위원: 또 하나, 음 페이지 설명서 1727페이지, 명세서는 605페이지, 마을상수도 정비인데요.
  2025년도에 신설이 연례 반복사업이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밑에 2025년도 신설이라고 해 놔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몇페이지?
박춘희 위원: 설명서 1727, 명세서를 60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혹시라도 마을상수도가 물이 안 나오거나, 흙탕물이 들어가서 아주 주민들이 이제 식수를 못할 때, 생수하는 그런 구입비용입니다. 500만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생수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구입하고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박춘희 위원: 네, 매년 연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거 이상하다고 했고, 그 500만원 갖고 지금 보면은 마을상수도 22개 소규모 급수시설 55개 77개소를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사업비 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뭐 정 급하면 유지관리비, 다른 품목에서도 이제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500만원을 별도로 세워 놓은 거고, 일단 이거 가지고는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춘희 위원: 작년에 제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거기는 이제 가물어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그쪽에 아마 상수도랑 마을 이거랑 조금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수를 다른 데는 주는데, 못 준다고 해서 이런 것은 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약간 예산을 증액을 시켜도 이런 것은 예비비라도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쓰시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다 세우시겠지만,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더 많이 확보하면 좋긴 하지만 일단 급한대로 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또 소방서하고 또 우리가 정 급하면 소방서에다가 급수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용역 이런 데서도 계속 쓰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일단 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하여튼 잘 세심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20년도 그 상하수도 예산이 한 150억 좀 넘는데, 국비가 최초 7,700이면, 4.8%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는 13.7%, 국도비 매칭사업이 너무 저조한데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뭐 국비 확보 비율이 상수원 보호구역에만 지금 돼 있는데, 공기업 쪽에 넘어가면,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관망 정비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지금 특별회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서,
김성기 위원: 특별회계에서는 기금을 대부분 쓰니까, 국비 기금 많이 있겠지만, 일반회계 쪽에서 별로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 잘 안해 주나요? 국도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저희들 어차피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되는 거  전부다 특별회계로 편성이,
김성기 위원: 그쪽으로 편성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여기서는 일반회계에서는 이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하지 않는 것, 마을 상수도 같은 거 이런 거 전부다 자체 사업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비, 도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뭐 조금씩 내려오는데, 근본적인 거는 거의 뭐  
김성기 위원: 사실은 특별회계 쪽에서야 사업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 마을하는 게 아니라 큰 마을, 뭐 리 단위로 통째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다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 민원은 소규모 시설들이거든요. 사실은, 쉽게 말해서 상수도 원가는 갔는데, 어느 마을이 사실 몇 가구 있다고 빠지고 빠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 25년도에 상수도 정확하게 중간계획을 다시 한번 짜죠. 25년도에 그죠? 그때 평창군 전체에 아직도 보급되지 않은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계획을 하나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저희들 기본 계획 타당성 용역을 지금 내년도부터 하는데, 평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방상수도공급 되지 않는 지역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이제 그걸 담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는 마을 상수도, 뭐 소규모 이렇게 나누는데, 검토는 저희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김성기 위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제 2020년이죠. 20년에 기본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그때 계획에 나온 구역 중에, 현재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집단 부락같은 몇군데 빠진 것들은 내년도 25년도에는 그것을 충분히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대상지로 다시 구역 설정하는, 그 범위를 넣는 걸로 이게 다 검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검토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 승인자체가 이제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옥이 별로 없는 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잡아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집도 별로 없고, 또 지금 당장 기본계획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다 잡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5년 단위로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을 검토하는데, 5년 안에 어떤 주변에 환경영향 변경이 있는지, 또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김성기 위원: 제가 보니까, 20년도에 수립할 때, 충분한 가구들이 있는데도 빼먹은 지역이 있긴 있더라고요. 사실상, 왜냐하면 그 산속 밑에 있는 부락에, 촌에까지 원도로에서 끌고 올라가는 거리가 멀어서, 아예 그 집을 싹 뺐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가 또 뭐 이렇게 많은 민원을 또 야기하시고, 또 우리 쪽에는 왜 상수도를 들어오는 기본 설계부터도 안돼 있고, 넣을 수도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놨냐라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5년도에 수립하실 때, 한번 물론 이제 기준이 있겠죠.
  뭐 가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거리도 얼마 정도 인해 떨어져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아마 좀 타당성을 좀 잘 용역을 좀 수행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1731쪽 좀 봐 주시죠. 물 절약 캠페인, 뭐 많은 금액은 아닌데, 뭐 그게 우리 사업 목적에도 보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 밑에 좀 물절약 캠페인을 좀 전투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하여튼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도부터 이제 단가가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 특히 이제 가족용보다는 일반식당 운영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예민해 질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좀 잘하자하는 차원에서 500만 편성했는데, 이 정도면 뭐 좀 부족하면, 뭐 하반기에도 좀 더 세우던가 해서,  
김광성 위원: 아니 지금은 이제 보니까, 제가 다른 시군도 좀 확인을 해 보니까, 물 부족 캠페인에 아주 예산을 많이 편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500만 원에서 그치지 말고, 추경에 좀 더 세워 가지고 좀 전투적으로 캠페인을 좀 벌였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페이지 1724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변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건 목적 그대로 우리 취수원 주변을 개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제 맑은 물을 먹자는 그런 뜻인데, 산출근거를 보면, 이해가 다갑니다. 뭐 주변에 풀베기도 하고, 농배수로 정비도 하고, 또 보호구역 울타리도 치는 것은 맞는데, 삼양목장 토양 개량에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유기질 비료, 톱밥 등으로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토양개량 지원이 유기질 비료 톱밥 지원이 과연 그 주변환경개선 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이게 참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그 대관령 신정상 그 댐 위에 쪽에 이제 삼양축산이라는 어떤 큰데 오염원이 있다보니까, 그걸 좀, 거기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 뭐 오염물질 이런 것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오염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는 좀 정확하게는 잘, 솔직히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데이터상으로 어느 정도가 절감이 된다. 뭐, 저감이 된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이터는 없는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유기질비료하고, 톱밥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 오염물을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이게 만약에 톱밥 이런 것들이 유기질 비료가, 그나마 조금 써야지 덜 오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분뇨 액비 이런 것을 그냥 막 뿌리거든요. 그전에도 보니까, 댐 되기 전에도, 거의 한 600만평 정도 되는데, 그 초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진짜 막 저 엄청나게 액비 이런 거 소요가 되는데, 그나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바람에, 조금은 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상으로 나온 거는,
심현정 위원: 액비를 뿌리면, 액비를 못 뿌리게 제한을 해야 되고, 이거 말고, 진짜루 개선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삼양 목장의 어떤 민원 해결용으로 투입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은 오염을 저감하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심현정 위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정비 풀베기나, 농배수로,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리고 울타리는 당연히 쳐야 되고 하는데, 삼양목장, 목장에다가 유기질 비료를 사주고, 톱밥을 사주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될 건데, 다시 권장을 한 게 되어서 그리고 지금 거기에 소, 많이 안 키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소를 키우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심현정 위원: 거기 주로 이렇게 초지가 있다면, 경관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삼양에서도 사업 패턴을 바꾸는 것 같은데, 이 목장보다 산악관광 쪽으로 많이 지금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오염원을 없애야 되는데, 오히려 오염을 부추기는 기분이 들어서 이 부분이 왜 사업에 담겼는지 좀, 아직도 이해가 좀 안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왜 삼양목장에 그 전에는 지금은 2,000만원이지만, 몇 년 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양축산 측에서도 좀 노력을 하시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조금 조금 줄여가는 추세고,  
심현정 위원: 줄이는 건 잘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이 제목에 걸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굳이 이런 것 지원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그쪽에 배수로를 정비한다던가, 위에처럼 풀베기에 좀 지원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환경을 개선해야지, 굳이 토량개량 지원에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개념을 조금 바꿔
심현정 위원: 사업을 조금 바꿔서 지원을 하자고요. 이게 대기업인데, 톱밥 비료 2,000만원 지원 한다고 해서 큰 도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그리고 우리 목적에 맞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733페이지하고, 명세서는 606페이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인데요.
  우리 일단 소장님한테 감사드려요. 제가 한 작년부터 계속 행감에서 우리 이 방치공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뭐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홍보도 하시고 해서, 저희 지역에 지금 방치공이 많이 복구가 되었더라고요. 감사 드리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방치공 한게 몇 개 정도 되죠?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작년에 2,000만원 세워 가지고, 네군데, 네공인가 다섯공인가를 원상복구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도 2,000만원 세운 것도 이제 네공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찾아 내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지하수 개발업체, 그다음에 지하수를 갖고 있는 주민들한테 자진 좀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하여튼 네공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올해 보니까, 아마 미등록 지하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 지하수 업체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사실 신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지금껏 작년에도 보고 하니까, 한 26개 정도 우리 군에서 찾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하수 오염에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니까, 힘드시더라도 하여튼 간에 어느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이 방치공을 많이 찾아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조금 이제 돌려서 다른 얘기를 좀 드려 볼께요. 지금 저희들이 중영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건설과인가, 농정과에서 이거를 이제 상수도가 개인으로 지하수 팠다가 상수도가 들어오니까, 이거를 이제 폐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농업용수로 대체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네군데 그 상수도 폐쇄되는 거를 이제 농업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부서간 협의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저도 그거를 보고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왜냐하면 그냥 내비두면, 다시 다시 그냥 방치공으로 폐쇄할 텐데, 그거를 농업용수로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은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연계하셔 갖고 사업시행할 적에 또 찾아보지만 이런 거는 또 우리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거의 하나의 몫이 되니까, 그렇게 잘 세밀하게 연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부서에 두 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각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이은미: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총액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47억 7,519만 1천원보다 452억 6,895만 5천원이 감액된 295억 6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30억 1,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10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16억 1,882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31억 6,49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3억 6,286만 1천원이며,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55억 4,500만원, 백운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9,000만원,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에 5억 6,200만원, 도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으로 8억 1,700만원,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6억 1,300만원, 평창군 노후관로 정비사업 7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39억 1,5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땜 부유물 운반 및 처리 비용에 1,000만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에 4억 6,500만원, 공공하수도 운영에 782만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지원에 16억 5,674만 6천원, 대화,진부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지원에 8억 3,800만원, 하수처리장 유지보수에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계속해서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880만원,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4억 2,800만원,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718만원, 하수도시설 인력 운영비로 8,531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8억 207만원이며,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5억 2,640만원, 백운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82만원,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에 5,835만원, 도돈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5,250만원,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8,180만원, 평창군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6,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3억 2,24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47억 7,519만 1천원보다 452억 6,895만 5천원이 감액된 295억 6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관리 부분은 6억 7,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 추진에 6억 6,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7,356만원, 수질 모니터링 검사 수수료 및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54만원, 공공운영비로 1,680만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업무추진 여비에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수질개선으로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시설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부분으로 282억 7,57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적 하수처리로 152억 9,4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공공하수 관로 및 처리시설 기술 진단 용역 시설비로 10억 8,822만 5천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3억원, 하수관로 맨홀 교체 공사에 1억 5,000만원, 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공사에 3억원, 하수관로 가정 배수설비 보수 및 연결공사에 2억 5,000만원, 하수도 총괄 원가 및 원인자 부담 한전 용역비 3,5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 용역비 8,583만 6천원, 횡계2리 하수관로 확장공사 실시 설계용역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 2,700만원, 대민활동 특정업무경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하수처리 기계설비 및 개선공사 시설비로 5억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 개선공사 시설비 4억 5,000만원, TMS 유지관리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대화,진부 공공하수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8,8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분뇨처리 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시설비 4,0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4,814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28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도 단순관리 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평창군 노후관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1억 5,000만원, 감리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시설비로 73억 8,480만원, 감리비 7억 7,220만원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8,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과 도돈 농어촌 마을하수도 신설사업 시설비 10억 6,700만원, 감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안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 시설비 8억 5,100만원, 감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4억 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하수시설에 대한 인력운영비 인건비 3억 8,7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기본경비는 하수도 시설 기본 경비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으로 1억 5,5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채상환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 시설 확장 이자상환금 1,343만 3천원, 원금 상환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지출로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전출금 1,200만원, 인건비 전출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그 세입부분에서 하수도 사용료가 10억 계상 되어 있나요? 10?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라서,
심현정 위원: 명세서 697쪽에 그 하수도 사용료,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심현정 위원: 10억 계상 되어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심현정 위원: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사용에 비례해서 나오죠. 일단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게 몇 프로가 나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상수도요금에  
심현정 위원: 비례해서 나온다면, 하수도사용료 책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책정이 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저희들 원가 용역을 통해서 상수도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 투자대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10%가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상수도 요금이 만원이 나온다 그러면, 하수도 요금이 1,000원 밖에 안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그거 상수도요금 대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에 투자되는 비용대비 지금,
심현정 위원: 우리 주민한테 부과가 될 때, 어떤 기준에 부과가 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그걸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톤당 하수도요금 톤당 350원인가, 톤당,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요금이 460원인가 그렇거든요. 톤당,  
심현정 위원: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도는 얼마를 내는데, 하수도는 얼마를 내는지, 지금 뭐, 자료 도착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가정용 그다음에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이렇게 구분이 된 부분이 되고, 가정용이 예를 들면은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 10톤까지 10톤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610원인데, 하수도 요금은 10톤 사용했을 경우에 450원 정도가,
  이거는 2025년도 단가 인상이 되어서
심현정 위원: 그해그해 틀려질 수도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심현정 위원: 다시 말해서 600원을 상수도 요금을 600원을 내는 사람이, 하수도 요금을 400원을 낸다는 뜻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 하여튼
심현정 위원: 어쨌든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하수도를 많이 내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사용량에 따라서, 톤당 단가는 2025년 1월 1일 기준하면 톤당 450원입니다. 450원,
심현정 위원: 뭐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단가가
심현정 위원: 하수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하수도 단가가, 450원
심현정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상수도 요금은 610원, 그래서 곱하기 이제 10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4,500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톤을,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을 10톤을 사용했으면,
심현정 위원: 상수도 10톤을 사용하는 사람이 10톤이면 얼마를 내요? 10톤이면 상수도 요금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6,100원,
심현정 위원: 6,100만원, 그다음에 10톤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수도요금은 450원을 낸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심현정 위원: 그게 제가 제일 물어 보고 싶은 거예요.
  거의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는데, 이게 농업, 사업용하고, 가정용하고 틀려질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렇죠.
심현정 위원: 그 갭이 좀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그러니까 이제 상수도를 10톤을 썼으면, 하수도도 10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하수도로 안 들어오고, 막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그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심현정 위원: 개량기가 있는 것, 뭐 하수도에서 계량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상수도를 안 쓰고, 하수도만 쓰는 라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지하수를 쓰는 경우,  
심현정 위원: 그래도 그 사람이 지하수를 쓰지만, 계량기가 없지만, 하수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그런 경우에는 지하수 양에 따라서, 지하수를 10톤을 썼으면 10톤이 부과가 됩니다.
심현정 위원: 지하수를 사용해도 검침을 한다고요? 계량기를 달아 놓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그 지하수 저희들이 이용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계량기 다 설치해 가지고, 상수도처럼 지하수 뽑아 쓰는 양이 얼마인지 다 데이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관리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하수도를 사용할 사람은 지하수를 써도 향상 계량기를 달아야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렇죠. 저희들이 나가서 준공처리 할 때, 계량기를 다 달고,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10억을 계상을 했다. 이 정도 예측을 해서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뭐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하수 발생량에 따라서 일정양 이상이면, 시설 또 늘려야 되고, 관로도 깔아야 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들이 이제,
심현정 위원: 내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 예를 들어서 기준이 만약에 10톤이다. 그러면, 10톤 이상 배출하는 업체에서는 산정해 가지고, 먼저 부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부담금은 많이 쓰는 사람한테만 부담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그렇죠.
심현정 위원: 소량은 부담이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해당 없고요.
심현정 위원: 주로 사업 쪽으로 많이 나가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영업하시는 분들, 식당 운영한다던지 해서 하수 발생이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이게 누가 답변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만약에 농공단지에 폐수가 같은 것 나가는거 있잖아요. 특히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절임배추 폐수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폐수 처리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폐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지금 경제과, 경제과하고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적용을 안하고, 그냥 경제과하고에 협의에 의해서 부담을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이건 폐수기 때문에 오수, 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하수처리로 나가지는 않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심현정 위원: 다시 희석해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심현정 위원: 정화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저희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하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그 정화비용, 뭐 이런 부분은 다 저기 부과가 되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그거는 이제 농공단지 특별회계, 거기서 이제 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비,
심현정 위원: 비용 같은 부분은 경제과 소관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거는 저희들이 뭐,  
심현정 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수처리장 운영비용은 연간 한 8억 정도, 그렇게 지금 형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걸 위탁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받아 들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저희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위탁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심현정 위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과장님 그러면, 이제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사용료하고, 원인자 부담금 가지고 하수처리를 다 할 수 있나요? 그 다시 공탁기금이 투입이 되어야 되나요? 하수처리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저희 원인자 부담금 받는 것 하고, 원인자 부담금은 일단 그 오수, 하수 발생량이 이제 많아서 어떤 기준 이상으로 배출할 때,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하수 처리장이나, 관로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배출한 양만큼, 거기에 대한 것 받는 거고, 이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료도 뭐 여러 가지 받아야 되고, 좀 적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사용하기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금도 투입이 돼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이건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할 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71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억 5,061만 2천원이 증액된 235억 2,810만 7천원입니다.
  먼저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6,388만원이 증액된 69억 4,206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영업수익 분야 사용료 수익은 업종별 구분하여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입에 18억 7,200만원, 일반용 수도사용료 수입에 40억 3,200만원, 대중탕용 수도사용료 756만원, 산업용 수도사용료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 수익으로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3억원, 기타 영업수익으로 신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150만원, 계량기 판매대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대비 36억 8,673만 2천원이 증액된 165억 8,604만 7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본 잉여금 수입, 시설 분담금 수입으로 신설급수 공사 원인자 부담금 수입에 3,260만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11억 5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보조금에 135억 844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노동, 수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5억 8,000만원, 평창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1억 1,050만원, 마지막으로 유보자금 영업 미수금으로 과년도 체납액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725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7억 5,061만 2천원이 증액된 235억 2,810만 7천원입니다.
  먼저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4,185만 5천원이 증액된 91억 7,559만 6천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으로 급배수관리 일반운영비로 소화전 수리 및 교체에 3,500만원, 상수도 시설유지 관리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수 생산관리 위탁 운영에 따른 통화 및 지역센터 운영 비용 78억 146만 5천원, 726쪽입니다.
  급수공사관리 신설급수 공사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 인건비로 보수 및 장려금 수당 등에 8억 7,0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직무수행 경비 직급 보조비로 특정업무 수행 경비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516만 3천원,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 3,003만 4천원, 업무추진여비 1,663만 2천원, 징수 및 수용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 875만 7천원이 증액된 143억 5,257만 1천원입니다.
  상수도 사업분야 정수장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비 1억 2,600만원, 상수도시설 감시 제어설비 안정화 사업에 7,920만원, 정수장 시설개선사업에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732쪽입니다.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 38억 6,73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 관리를 위한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급수공사 및 관망 선진화 사업에 2억 5,000만원, 상수도시설 유지보수에 4억원, 국도 42호선, 여우재 관로 이설에 5억원, 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관리 지방상수도 관로확장 사업으로 시설비에 대화4리 던지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0억원, 운교3리 지방상수도 확장에 8억원, 노론리 지방상수도 실시설계 및 확장공사에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무이1리 지방상수도 확장에 2억원, 횡계2리 동원육영회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에 2억원, 지방상수도 상리, 횡계리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에 5,000만원, 용평면 용전리 방덕골, 지방상수도 확장 시설비 2억원, 마지2리 지방상수도 확장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 수항 농촌생활용수개발 도비 전환사업 시설비에 20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2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활동 징수 및 수용가 관리를 위한 신설 계량기 및 검침 단말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복지정책과장 김은영입니다.
  202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66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1억 7,080만 4천원 감액한 3억 7,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및 업무추진 국비보조금 9,400만원, 도비보조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대비 1억 7,800만 4천원을 감액한 2억 5,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7,080만 4천원을 감액한 3억 7,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에 3억 6,41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3,300만원, 재가의료 급여사업 1,4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6,0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3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예탁금 2억 5,160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400만원, 업무추진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바.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서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경제과장 이서진입니다.
  2025년도 경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677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입 예산은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에 강원풍력 기본 지원사업비외 8건에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4,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 풍력발전소 지원사업에 1,600만원, 평창 풍력발전소 지원사업에 2,340만원, 백운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에 1,720만원, 태기산 풍력발전소 지원사업에 1,260만원, 노동 풍력발전소 지원사업에 1,150만원 682쪽입니다.
  대관령 제일풍력발전소 지원사업에 1,600만원, 대기리풍력발전소 지원사업에 1,520만원, 대기풍력발전소 지원사업에 910만원, 청산풍력발전소 지원사업에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7,613만 9천원이 증액된 12억 8,00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별 세부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등 농공단지 입주 업체 지원에 500만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 7,50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2억 7,613만 9천원이 증액된 12억 8,00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농공단지관리 환경정비 인건비에 823만 7천원을,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공공 요금 및 제세에 1,400만원, 노후시설 정비에 700만원, 입주업체 인증비 등 지원에 1,10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에 6,000만원, 방림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금에 8억원, 공공폐수처리시설 보수에 1억 479만원, 692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에 2억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753페이지에 한번 좀 여쭤볼게요. 산출근거에 보면 분리막 교체 비용에 잠깐만,
○위원장 이은미: 잠깐만 박춘희 위원님. 지금 아닌데요.
  농공단지니까 다음번에, 지금은 발전소주변.
박춘희 위원: 죄송합니다. 농공단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은미: 네, 그러면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4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요.
  전액 국비로 지원하네요.
○경제과장 이서진: 기금,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기금인가요?
○경제과장 이서진: 전력산업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마을 공동 사회복지 사업비에 지원하는데, 마을공동 사회복지사업이 주로 어느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이제 이게 뭐 사업일 수도 있고요. 구입, 물품구입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마을에서 마을하고, 자치 단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합의해서 사실은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마을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사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여기에 나온 거는 이제 아홉 개, 9개 회사에서 하는 건데, 문제없이 이 발전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아니고?
○경제과장 이서진: 가동 중인 겁니다.
심현정 위원: 가동중인 사업들, 9개 사업
○경제과장 이서진: 네,
심현정 위원: 큰 문제는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서진: 이거는 어차피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고, 한번 합의가 되면, 20년은 유지가 되는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문제 없고, 잘 진행되고, 다만 이제 그 지원 부분에서 여기에 보면 이제 많게는, 적게는 뭐, 910만 원부터, 많게는 2,340만 원까지인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대기풍력 같은 거는 910만원이에요. 그렇지만 평창풍력에 보면, 11개 마을에 2,340만원이거든, 그러면 이걸 똑같이 나눈다 해도 2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210만원 가지고 이 마을에 어떤 사업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경제과장 이서진: 이게 이제 발전 용량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임의대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지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발전용량에 따라서,
심현정 위원: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필요하다고 요청한 게 아니고, 일단 용량에 따라서 배분이 딱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서진: 용량에 따라서 배분 합의는 산정 기준에 따라서 되고요.
  그 금액에 따라서 무엇을 할 건지는 주민, 마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금액만큼, 사업비만큼,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는 마을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뭐뭐 하고 싶다고 요청이 왔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경제과장 이서진: 금액 안에서,
심현정 위원: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건가요. 기준이?
○경제과장 이서진: 네, 산정, 지급 산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평창풍력 같은 경우는 미탄인데, 열한개 마을에 이 용역에 따라서 이렇게 딱 지정이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서진: 네, 배분 합의가 다 이루어진  
심현정 위원: 2,340만원이,
○경제과장 이서진: 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관령에 대기풍력은 1개 마을인 것 같은데, 910만원이 딱 배정이 됐네요. 그러면 이게 마을에서 용량때문에 어떤 뭐 이이 재기할 수도 없네요. 그러면, 용량에 의해서 되니까,
○경제과장 이서진: 네,
심현정 위원: 그러고 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풍력에 참 문제가 많잖아요. 많은 게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할 게 사실 별로 없다고 봐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나 그쪽에서 발전허가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려온 발전 허가에 의해서 별로 심의할게 우리가 꼭 굳이 지켜봐야 될게 어느 부분까지 짚어 봐야 돼요. 우리 군 행정에서?
○경제과장 이서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쨌든 주민들하고의 문제 부분일 것 같은데,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주민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론이나, 동향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지, 저희한테 허가를 받기, 뭐 풍력허가를 함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이제 저희가 해주는 부분은 없고, 단지 주민과의 합의 문제 부분을 가장 많이 저희한테 의견을 묻는 것 같아요.  
심현정 위원: 민원 반대의견 이런 것은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의견이 정확히 뭐,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가부 결정을 할 건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이서진: 네,
심현정 위원: 어려움이 진짜 많은데, 다만 이제 허가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서진: 네,
심현정 위원: 그런데 거기도 요건을 갖춰 가지고 오면,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서진: 네, 그것도 거기서도 주민 민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가 뭐 허가 기준에 그거를 찍고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심현정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승인은 산자부에서 다 내 주고, 발전허가는,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실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혼이 나는 것은 우리가 다 혼이 나는데, 이런 제도에 나는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과에서는 뭐 고민한 적이 있나요?
○경제과장 이서진: 어쨌든 지금은 흐름이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해서 그 뭐 특히 강원도, 평창에 어떤, 입지적인 조건 자체가 이런 재생에너지, 풍력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조건에 있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을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 보다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대신 저희가 그거를 제재할 수 없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쪽으로 좀 더,
심현정 위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사실 그로 인해서 피해는 또 보는 건 맞아요. 피해가 뭐 가시적으로, 수치적으로 얼마큼이나 피해를 본다고 나타나지 않아 그렇지, 피해를 보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뭐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긴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 고민했던 만큼 해결 방안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진짜로 안타까운 사업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닫고 저희들도 재생에너지가 뭐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최소한 피해를 주지 말고 시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중앙정부에 어디까지는 좀 중앙정부에서  맡아줬으면 그런 욕심인데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이런 민원이 계속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는 딱 해줄 수 있는 게 주민들하고 그거밖에 안해요?
○경제과장 이서진: 그런데 실제로 다른 지역에 뭐 좋은 그 모델이나, 유형을 보면, 주민들도 이제 투자를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배분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들을 좀 저희도 만약에 있으면, 그런 걸 같이 주민들도 참여해서,
심현정 위원: 주민주식회사에서 주민의 지분을 갖고, 발전사업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뭐, 거기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한다면, 뭐 문제없이 진행되리라고 보고, 그리고 그 저기 대관령쪽에서 새로 이격거리에 관한 조례 요청이 들어온 거 알지요?
○경제과장 이서진: 그 이제 이격거리가 사실은 조례, 저희는 물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가 없는 자치 단체도 있고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보조사업을 줄 때, 이격거리를 없애는 자치단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있는 상황이고,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좀 이의를 제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어떤 그 민원을, 이제 뭐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주택에서의 어떤 이격거리를 제한을 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금 현재 정책이 그렇게 저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히려 인센티브로 없앤다는 것 자체가 역차별이 아니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저희는 건의는 했지만, 앞으로 그게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속초인가 어디 같은 경우는 이격거리가 없는데, 민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뭐 땅값이 비싸서 어차피 이격거리가 없어도 주택 옆에다가는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지금 저희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격거리를 없애는 쪽으로 지금 얘기들은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아예 이격거리를 없애고, 프리하게 어디든지 세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경제과장 이서진: 없애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격거리를 없애도 그 주택과 관련된 지역 주변에는 땅값이 비싸서 사실은 그런 어떤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로 하는 경우는 없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치단체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도 유지를 하고자 지금은 저희는 조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고,
심현정 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 왔거든요.
○경제과장 이서진: 조례에는 있습니다. 이격거리가,
심현정 위원: 우리 조례에는 없는데,
○경제과장 이서진: 태양광은 있어요.
심현정 위원: 나는 풍력이기 때문에 풍력을 얘기하는데,
○경제과장 이서진: 이제 저희가 조례를 만들지 않고 저희가 해주는 부분은 아닙니까, 국가에서.
심현정 위원: 그 이제 풍력에 관해서 이격거리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이제 거리를 굳이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면, 과장님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고,
○경제과장 이서진: 그 이격거리는 좀 태양광 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려워요?
○경제과장 이서진: 네,
심현정 위원: 이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장님하고 많이 의논할게요. 이격 거리에 대해서 그때 좀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753페이지고요. 명세서 691페이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보수인데, 그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과장님, 뭐 유용한 면적이 200개, 그다음에 밑에 1.0미리 200개 했는데, 제가 작년에 조금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1.5미리짜리는 100개를 해줬고, 또 그밑에 거는 190개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수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신설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좀
○경제과장 이서진: 소모품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모품으로 매년 이제 1년에 한 4회 정도를 세정을 해서, 사용을 다시 사용을 하고, 교체하는 소모품 정도로,
박춘희 위원: 이거를 해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에요?
○경제과장 이서진: 네,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에 대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교체하는데 수리 부분에 그죠?
○경제과장 이서진: 네, 1년 단위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박춘희 위원: 1억씩 들어가고 있네요.
○경제과장 이서진: 네,
박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1752쪽 한번 봐주십시오. 방림 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 위탁금인데요.
  분담금은 뭐 제가 이해가 되고, 폐수 유입량 초과라고 했는데, 유입량 초과되는 원인이 있으세요. 확인이 됐나요?
○경제과장 이서진: 제가 지금 이제 방림농공단지에 3개소가 있거든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군데는 사실 거의 운영을 안 하다가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전에는 뭐 잘 운영이 안 됐었고요. 지금 새로 들어 온 업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계속 세군데가 다 가동이 되면, 그부분 이어서 저희가 지금,
이창열 위원: 이제 사용량이 늘어나서 그런 거지 불명수가 있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경제과장 이서진: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건 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폐수처리시설 교체도 그렇고,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막 교체도 그런데요. 이거 보면 이제 목적에 보면, 높은 염분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염분하고, 그 녹말 때문에 개선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그 공장자체에? 작년엔가 마무리되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그 폐수 방류하는 그 공장에 1차 전처리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경제과장 이서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것도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염분에 대한 거는 배출 기준이 없어서 우리가 뭐 단속이나 뭐 이런 게 어렵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고민을 좀 하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이서진: 저희가 방림농공단지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분 배출되는 기업들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상하수도랑 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은 전에보다 이제 어 용량을 늘렸잖아요. 증설했잖아요.
  증설해서 전에보다는 좀 안정화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둘 건지, 아니면 전처리 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준공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처리 시설하기 전과 후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이서진: 네,
이창열 위원: 그건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저한테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서진: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김은영
  경제과장이서진
  환경과장전원표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