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4일(월) 오전 0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5. 2020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4.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5. 2020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2020년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에서 심의 확정해 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게 잘 집행하였는지 살펴보고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산심사는 매우 중요한 의안이므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군의 재정집행 결과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명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현정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이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04분)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734만 9천원이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 4건에 9억 9,407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응을 위하여 지난해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평창, 진부KTX역 자외선 살균소독기 설치 및 운영 인건비로 예비비 2,832만 4천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그 중 2,743만 2천원이 지출되고 89만 2천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추이의 감염병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군비부담금으로 예비비 9억 1,673만 8천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그중 9억 1,672만 1천원이 지출되고 1만 7천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재해지원금은 지난해 4월 봄철 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 농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하여 군비부담금으로 예비비 42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전액 지출하여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9월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예비비 4,481만 7천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신속하게 전액 지출을 완료하였으나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피해복구 계획이 10월에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지원이 결정되어 지출액 중 국도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군비에서 국도비 과목으로 경정하여 4,481만 7천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결정에 9억 9,407만 9천원 중 9억 4,835만 3천원이 지출되고, 4,572만 6천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1년 5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 지출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734만 9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9억 9,407만 9천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그중 9억 4,835만 3천원이 지출되어 4,572만 6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비비 편성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예비비 지출은 일반예비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외선 살균소독기 설치 등 총 3건의 재난에 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발생과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어 집행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게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13분)
이용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는 결산에 대한 요약사항으로 별도 배부한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액 928억 8,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835억 1,3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6,862억 6,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12억 4,400만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350억 2,300만원으로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133억 6,1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6,171억 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990억 3,900만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180억 6,5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 701억 5,3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691억 6,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2억 500만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69억 5,8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6,913억 7,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862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0.4%입니다. 불납결손액은 7억 7,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3억 2,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6,217억 3,300만원을 징수하여 6,171억 400만원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억 7,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8억 5,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96억 3,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91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7,1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6%인 5,512억 4,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1,097억 4,500만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46억 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8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6%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990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922억 5,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45억 9,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74억 7,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22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174억 9,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9,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350억 2,3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1,064억 2,700만원으로 명시이월 702억 6,000만원, 사고이월 142억 4,200만원, 계속비이월 219억 2,500만원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금액은 46억 9,1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간의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예산전용은 23건 4억 6,800만원이고, 조직 변경에 따른 예산이체는 332건 888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0억 7,000만원에서 지출결정된 9억 9,400만원 중 9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33억 8,5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4억 7,0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49억 9,4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57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재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가 완료된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군 총자산은 3조 3,035억 2,000만원이며, 총부채는 408억 7,900만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2,626억 4,100만원입니다. 총수익액은 5,040억 5,900만원이고 총비용은 4,131억 1,400만원이며, 그 운영차액은 909억 4,5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73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하여 148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고, 성과달성 결과는 초과달성 사업 25개, 달성 사업 62개, 미달성 사업 61개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상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제2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명순 대표위원과 조상현, 신종해, 유동근, 지순희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7건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주셨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및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결산검사 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1년 5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6,835억 1,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862억 6,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12억 4,4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350억 2,300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1,064억 2,600만원, 보조금반납금이 46억 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9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대비 8.5% 증가한 6,133억 6,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217억 3,3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171억 4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7억 7,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8억 5,500만원입니다.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0.6%, 징수결정액 대비 99.3%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목별 수납액을 보면 지방세 377억 3,000만원, 세외수입 221억 600만원, 지방교부세 2,486억 7,400원, 조정교부금 127억 5,300만원, 보조금 1,664억 3,600만원, 지방채 65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29억 500만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9.7%이고, 우리군의 재정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3.6% 증가한 701억 5,3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96억 3,6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91억 6,300만원으로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98.6%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9.3%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133억 6,100만원이며, 지출액은 4,990억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1.4%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22억 2,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5% 수준이며, 명시이월 619억 6,900만원, 사고이월 142억 4,200만원, 계속비 이월 160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174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8% 수준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상잔액 36억 5,600만원, 예산절감액 3억 7,7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5억 8,900만원, 낙찰차액 1,200만원, 지출잔액 98억 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지출로 보면 농림해양수산 939억 5,600만원, 사회복지 852억 9,100만원, 문화및관광 585억 3,5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510억 9,200만원 등의 순으로 투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대비 세출증가율이 높은분야로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전년대비 96.7%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 따른 것이며,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81.2% 증가하였으며, 이는 교육기관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01억 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522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4 4%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4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4.9% 수준이며, 명시이월 115억 8,400만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59억 7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3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5%로 수준입니다.
14쪽, 예산이용․전용․이체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내역을 보면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23건에 4억 6,8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총332건에 888억 1,500만원이며, 주로 조직개편에 의한 것입니다.
2020년도 예산전용 내역은 검토보고서 15쪽에서 18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700만원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외 3건에 9억 9,4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4,6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쪽, 기금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33억 8,5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74억 7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49억 9,300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57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5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를 보면 수입은 총 228억 3,3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수입이 114억 4,800만원으로 50.1% 예수금 수입이 45억원으로 19.7%, 예탁금원금회수 수입이 39억 7,900만원으로 17.4%를 차지하고 있고 지출은 총 228억 3,300만원으로 예탁금이 90억원으로서 39.4%, 기타지출 60억 1,600만원으로 26.3%, 예치금이 40억 6,300만원으로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쪽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순자산은 전년대비 970억 1,200만원이 증가한 3조 2,626억 4,100만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대비 368억 1,000만원이 감소한 909억 4,5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3조 3,035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41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유동자산은 전년대비 56억 400만원이 증가한 1,472억 7,300만원으로 주로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자산은 전년대비 985억 200만원이 증가한 3조 1,562억 4,7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부채는 408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장기차입금 등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유동부채는 전년대비 6억 2,600만원이 증가한 72억 1,300만원이며 비유동부채는 전년대비 64억 6,800만원이 증가한 336억 6,6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으로 비용은 4,131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8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운영비와 민간보조금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수익은 5,040억 5,900만원이며 자체조달수익이 692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수익 등의 증가에 의한 것이고, 중앙정부 및 강원도로부터 이전 받은 수익은 4,347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국고보조금수익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909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8억 1,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로 국고보조금수익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말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208억 2,5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65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3차 추경에서 내국세 세입이 감액되고 이와 연동되는 보통교부세 삭감이 결정되어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라 부족재원인 지방채 65억원 차입에 따른 것입니다. 소멸액은 27억원이며,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6억 2,500만원입니다.
2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작성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 73개에 대한 지표수 148건에 대한 성과 평가한 결과 성과 초과달성 25건, 달성 62건, 미달성 61건으로 달성도는 58.8%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달성도가 13%가량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예산과 연계한 성과지표 발굴에 내실을 기하고 성과지표측정방법 개선 및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투자에 대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자체수입 편성과 관련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자체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초과세입금이 51억 4,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14억 3,100만원, 세외수입 37억 1,100만원이 초과하여 수납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세입예산 편성 시 예산의 징수실적 및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상황,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동사항을 반영한 보다 면밀한 세입예산의 추계와 편성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입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하여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78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2.6%이며, 일반회계 174억 7,000만원, 특별회계 3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6.5%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군비부담분 집행 잔액이 37억 5,400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 대비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년도 평창군 결산검사 의견서 27쪽에서 30쪽을 살펴보면 100% 전액 미집행 사업은 35건 4억 2,500만원,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은 44사건 20억 5,400만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후에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정리추경이나 그 이전에 조정하는 등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비 확보 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겠으나,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이월액과 관련하여 2020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097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1%를 차지하며, 최근3년 비교 시 예산현액 대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절대공기부족, 대규모사업의 보상협의 지연 등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월예산의 증가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철저한 원인분석과 문제 해결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투자사업 시기 조절,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의 경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부터 자체노력 반영항목인 예산집행노력의 평가지표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편성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될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채와 관련하여 2020년도말 지방채는 65억원을 신규발행하여 225억 2,500만원이며, 2021년도에도 당초예산 기준 255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위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2021년도 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약 9%대로 상승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2020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감소로 전년대비 전년보다 12.8% 감소하였으며, 부족재원 발생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예산절감,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설계결과 실과소 소관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 철저 등 총7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결과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시정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우리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의안 심사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21년도 당초예산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입에서부터 세출까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세입에 대한 부분에 추계를 좀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제 결산검사 검토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과 세수를 달성했다라는 쪽으로도 뭐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반대로 또 놓고 보면 정확한 세수에 대한 세입 추계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또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세입에 대한 부분에서 좀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이라는 부분에서도 가면 20년도 2월에 이게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거의 1,000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이제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보통 1,000억이 넘는다라고 하면 지표에서도 나와 있지만 16% 이상에 대한 예산이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을 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곧 그만큼 적재적소에 사업의 시기와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부분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고 그것은 고스란히 군정발전이나 군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명시이월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18년도에 한 700억대에서 19년도 800억대, 2,000년도 20년도에 와서 1,000억이 넘는 이런 부분을 계속 도돌이표로 이렇게 예산에 거의 20% 가까운 돈들이 이월돼서 적재적소의 사업을 못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게 충격적인 부분으로 좀 놓고 봐줘서 어떻게 이월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당연히 그냥 면역주사 맞듯이 이월금액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 그 부분에서 우리 물론 이제 세출에 대한 편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사안은 아닌데 이 사안은 우리 감사실장님이, 아니, 기획실장님께서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출에 대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했던 부서장이시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57분)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에 의거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결산 총괄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378억 2,144만 9천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358억 3,750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301억 3,937만 6천원이고 차기이월액은 56억 9,11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78억 2,144만 9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1억 4,519만 3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358억 3,750만 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76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78억 2,144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301억 3,937만 6천원이고, 이월액은 75억 7,287만 5천원이며, 불용액은 1억 919만 8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차기이월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잉여금은 56억 9,813만원이며 명시이월인 건설개량 이월금은 64억 8,803만 6천원이며 계속비이월금은 10억 8,483만 9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1,859만 5천원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년도 평창군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결산회계감사는 하늘회계법인과 감사 용역을 체결하여 작년 5월 25일부터 금년 2월 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회계감사 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결산보고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1년 5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378억 2,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58억 3,700만원, 세출결산액은 301억 3,900만원이고, 차기이월액은 56억 9,8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58억 3,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율은 94.8%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1%이며, 미수납액은 3억 7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01억 3,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9.7%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5억 7,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이며, 불용액은 1억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회게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58억 3,7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77억 4,400만원, 자본적수입 257억 6,200만원, 이월재원 23억 3,1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301억 3,9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76억 2,700만원, 자본적 지출 201억 8,900만원, 이월예산 지출 23억 2,3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는 전기이월액 23억 3,100만원, 수입 335억 600만원, 지출 301억 3,900만원, 차기이월액 56억 9,800만원입니다.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자산총계는 2,731억 1,800만원으로 전기대비 6.1%인 159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동자산은 전기대비 11억 5,100만원이 증가한 72억 9,500만원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선급금의 증가로 파악되며, 비유동자산은 전기대비 147억 8,900만원이 증가한 2,658억 2,200만원으로 방림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용평, 진부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건설 중인 자산의 구축물 증가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채총계는 전기대비 1백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이며, 자본총계는 2,731억 1,4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59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타회계 전입금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총수익은 79억 500만원으로 영업수익은 전기대비 7.4% 증가한 72억 7,1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은 전기대비 0.7% 증가한 6억 3,400만원입니다. 총비용은 155억 4,400만원으로 매출원가는 전기대비 8억 7,000만원이 증가한 143억 5,7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기대비 6,200만원이 감소한 11억 8,700만원입니다. 76억 3,9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를 살펴보면 연간조정량은 4,187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418만 7,610톤이고, 상수도요금수입은 61억 7,000만원으로 톤당 요금은 1,473.52원입니다. 수돗물 생산원가의 총괄원가는 244억 2,800만원이며, 톤당 원가는 5,833.32원으로 결함액은 182억 5,700만원이며 295.88%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간생산량은 693만 9,354톤이며, 연간조정량은 4,18만 7,610톤으로 유수율은 60.3%로 전기 대비 3.1% 감소하였습니다. 총괄원가 산정 결과 당기 중에 적용된 요율로는 사업의 총괄원가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액 대비 이월액은 75억 7,300만원이며 이중 상수관로 배수관로 확장공사 자금없는 이월액이 32억 9,300만원으로, 이는 2020년도 타회계건설보조금이 미수납된 것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집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2020년도 예산은 미집행으로 불용된 예산이므로 2021년도에 다시 편성하여 전출되어야 하는 만큼 이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만 집행할 수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지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여부 등 철저한 예산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0년도 급수수익은 61억 7,000만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25.26%를 회수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4% 감소한 수치입니다. 총괄원가 중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영업비용은 139억 4,900만원으로 급수수익으로는 영업비용의 44%만 회수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0%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급수수익이 5,7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에 반해 총괄원가는 10억 6,400만원 증가, 영업비용은 4억 1,200만원 증가하여 급수수익으로 영업비용을 회수하기에는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어 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넓은 면적과 산간 농촌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현재에도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공기업경영면에서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요금으로 징수한 비율인 유수율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3.1% 감소하였으며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노후관 정비 및 누수율 저감 등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보면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평창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 기간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평창군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이명순 위원님,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세입결산에 있어서 지금 미수납액이 3억 700만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0년도 결산 자료로 놓고 보면 톤당 생산원가가 5,833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수도요금 체계로는 이제 1,473원이라고 하면 원가 대비 한 25%, 26% 정도 우리가 이제 농산어촌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만을 외곽으로도 많이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놓고 볼 때는 생산원가 대비의 이용요금 징수율을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환경과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한강수계기금은 팔당호 하류에 있는 우리 수도권 주민이나 또 서울시민들이 톤당 한 170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팔당호 상류지점에 대한 환경 관리를 투자하는 거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그 한강수계기금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성도 도모하고 가뭄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질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변에 보면 정말로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지역에 사회단체들이 봉사로 많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좀 구석구석에 있는 그 대형폐기물 같은 거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농약통 그다음에 농약 할 수 있는 그런 버려진 물탱크 심지어는 냉장고까지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회단체들이 수거해서 처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니까 도암댐에 한강수계자금으로 인한 자금으로 갖다가 청소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지요. 과장님이 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그 있는데 그런 사업을 갖다가 우리 8개 읍면에 대형 하천들에게, 하천들에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정식적으로 그런 거를 대대적으로 한 번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까?
제가 질의했던 거는 다 충분히 답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좀 마지막으로 우리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지난 39년간 공직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커다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우리 김찬수 경제건설국장님의 마지막 소회를 들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월 말 퇴직에 앞서서 퇴임인사를 이렇게 하게끔 해주신 우리 심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2년 11월 말에 공직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9년의 세월을 공직에 있는데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다 보니 3분의 2가 이제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함께한 시간도 28년 정도를 의회와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함께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기까지는 좀 일이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았지만 돌이켜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벌써 39년의 긴 시간이지만 돌아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기 토목직으로 직렬이 여러 직렬이 있지만 토목직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제가 어떤 지역발전에 어떤 보탬이 되는 일이 좀 많았고 또 추진하기에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걸 아주 진짜 견뎌내고 보람있게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그나마 발전되고 평창군이 잘사는 그런 군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다 흔적이 많다 보니까 참 기분은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더욱 잘해서 더 이 좋은 어떤 이 사업이 되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드는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목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일하다가 나간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직을 하면서 모든 공직자분들이 또 열심히 다 했지만 제 스스로 자평을 한다면 저는 이제 면적이 넓은 우리 평창군에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도로망확충사업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나 급경사지 정비사업이나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등 국비가 제일 많은 재해예방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그다음에 도로 제설작업, 그다음에 수십 차례에 걸친 어떤 수해복구사업 이런 거를 깨끗하게 마무리한 그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저도 좀 잘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지만 또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시고 주시고 우리 700여명의 공직 선후배님들 또 우리 군민 모두가 힘을 합하고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제가 퇴직하더라도 이 지역사회에 있는 만큼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미약한 힘이나마 이렇게 같이 보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 전수일 의장님과 심현정 위원장님, 이주웅 부의장님, 박찬원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그다음에 지광천 의원님 모두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퇴직하더라도 제가 차 한잔이나 밥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년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위 원 장 심현정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영훈
경제건설국장김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박창운
기획실장김명기
행정과장최찬섭
재무과장이용구
환경위생과장전원표
안전교통과장심재호
건설과장오현웅
보건사업과장김영옥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현진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