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3월 7일(금) 오후 15시 4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3건 평창군수제출)

(15시 41분 개의)

○의사담당 최원규 : 의사담당 최원규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제1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4조의 규정에 따라 이만재 위원님을 비롯한 6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농촌특산물 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총3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신교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신교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43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우리 조례특위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구두호선해서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영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심재국 위원이 김영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해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새로 선임 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해 : 신교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45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차재천 위원 : 네, 차재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지금 차재천 위원님께서 이만재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이신 김영해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47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효석문학관 관리운영인력정원 3명의 증원승인과 2010 동계올림픽유치 지원팀 지원인력 4명과 수해피해항구복구를 위한 보강인력 1명이 각각 한시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8인 증원하려는 것이며, 시군 정보화관련 추진인력 2명의 한시 정원이 기한 연장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기한이 기한이 연장 협의됨에 따라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24인에서 8인이 증원된 532인으로 조정을 하고, 증원된 8인의 정원 중 4인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다만, 2003년 7월 2일 IOC 총회에서 개최지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2003년 7월 31일까지로 합니다.
1인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 증원을 합니다.  한시증원 연장승인 된 2인을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연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2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별지에 첨부된 신구문대조표하고 관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지원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 면별로 같은 수의 최소 인원 2명을 위촉할 때, 조례규정민원을 초과함으로써 상한인원을 25인으로 개정하여 필요시 3명 한도 내에 추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읍 면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운영규정을 명문화하여 후반지역방위지원업무를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규정된 구성인원을 10인 이상 25인 이하로 개정을 합니다.
  당연직 위원 6인 제외 시 14명으로 읍 면별 동일 수의 위원위촉이 안되므로 읍 면별 위원을 2인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위원의 위촉에 대비하게 되겠습니다.  읍 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지원간 보상을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지원반의 운영직책을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써 자구수정은 저희들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상위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데, 그 정원은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따라서 평창군에서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이효석문학관관리운영 인력증원은 2002년 12월 10일에, 2010동계올림픽 유치지원팀 지원인력증원은 2002년 10월 29일에 각각 승인을 받았고요.
  시군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2명의 한시정원은 2004년 6월 31일까지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상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9조에서는 군과 읍 면 방위 지원본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에 군은 부단체장에 읍  면은 읍 면장이 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읍 면별 구성인원을 최소 2인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 위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원을 현재 20인 이하에서 25인 이하로 조정하고, 또한 본부장과 상황실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안정을 기하였고, 읍 면 방위지원본부의 업무를 체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규정을 명문화 한 것입니다.  기타조례형식이나 절차 자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문화예술회관에 한시정원 되었던 계약직 전년도 12월까지 되었던 2명입니까?  한시정원 계약직으로 되었던 사람들, 그 분들 2003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저희들 전반적으로 우리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설명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회관, 진부도서관, 이효석 문학관, 대화 체육관, 종합운동장 이렇게 5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정원을 16명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번 계획이 조례가 되면, 충원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만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문화예술회관하고 진부도서관에 쓰는 인력을 평창문화원에다가 보조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그 보조금을 문화원에다가 주고, 문화원에서 그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인력관리측면에서 보면 사실 저희들이 인력이 워낙 가중되니까 편법으로 운영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한 결과 도저히 그렇게는 문화원에서도 운영을 못하겠다 하는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 이분들에 대한 퇴직에 따라서 현재로써는 구제를 할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따른 인력은 청경이나 또는 통합관리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최소한도 5명 정도가 운영을 하면 공연을 한다던가 하면 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각의 정원을 두고 운영을 하다가 보면, 약 한25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건 도저히 저희들 인력으로써는 충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정원을 16명을 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충원이 되면, 16명이서 이 5개 분야를 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쉽지만 퇴직하신 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때 고려는 할 수 있습니다만 특혜를 준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계획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충원할 계획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분들이 몇 년간 한시적으로 계약이 됐었지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계약이 끝났다고 그래서 금방 어떤 퇴직을 시켜 버리면, 어떤 그런 문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처해 있는데, 필요시에는 그 분들을 꼭 다시 한번 불러 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래적으로 어제도 보고 드린 대로 직제문제하고 정원문제는 지방분권화가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에서 중앙에서 추진이 되는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정원을 어느 정도 또는 직제를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자주권을 줄거나 그것이 관건인데, 그 다음에 그것일 그렇게 좀 풀어진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업무량은 솔직한 얘기로 계속 늘어나고, 또 직원들은 봄철부터 계속 반복해서 산불, 그 다음에 장마, 수해, 가을철도 계속 연속이 되거든요.
사실 인력이 줄다 보니까 업무량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좁은 사기앙양시책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제한이 되어 있고,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직원들의 연구를 하면서 발전적인 방향, 그런 업무 능력을 배가 시키려면, 지금 아웃소싱시킬 부분은 과감하게 아웃소싱시키고, 그 다음에 특수한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는 그런 쪽에 할 때 그 분들에 대한 저분들이 우리가 고용을 했다가 퇴직을 시킨 거니까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해 주실 분 안계십니까?  고응종 위원님.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전담인력으로 지방토목주사보 1명이 이게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고응종 위원 : 지금 모집공고에는 정규직으로 파악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싶네요.  당초에 어떻게 시한부라고 명기가 됐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운용하는 것은 한시정원으로 가지만 저희들 공개채용을 한다던가 또는 특별채용 할 때는 그런 것은 안 넣고 합니다.
  일단은 한시정원 문제는 우리 내적인 것은 한시정원으로 운영은 하되, 만약에 그 한시정원이 폐지가 되더라도 그 정원은 당분간은 별도로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경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원에 관한 것은 별도로 연장이, 행정 내부적으로 예외 정원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이것이 한시정원이다 이렇게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면접까지는 끝난 상태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다 되었습니다.  지금 신원조사중입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신원조사중에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신원 조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고응종 위원 : 참고로 인원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 특별 채용한 것이 토목직이 1명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직 2명이고, 치과위생사가 1명이고 그래서 이번에 특채를 4명을 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2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고맙습니다.

5. 평창군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3건 평창군수제출)
(16시 02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농촌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평창군 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단체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동 조례 제6조의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단체 명칭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 1항 제1호 중 농축임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를 농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제6조 1항 1호 중 농축임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는 농축산업협도조합,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평창군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임업협동조합의 명칭이 산림조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해당조례 명칭도 상위법령에 맞게 단순,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2000년 5월 1일,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지난달 의회에 제출된 것은 앞으로 시정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관계법령발췌에 이건 산림조합법 시행일이 2000년 5월 1일인데, 어떻게 연도수로 2년이 지난 뒤에 다시 올라온 거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제6조에 위탁에 관한 사항인데, 농업인 생산자 단체가 농축협하고 임업협동조합이었는데, 그 당시 판매장을 개설하고 운영자를 선정할 때에 그 농축, 임업협동조합에 그 분들이 그 단체가 운영치 않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늦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관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이쓴데, 향후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법규집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제가 지참을 안 했는데요.
○위원장 김영해 : 조례 내용을 가지고 계셔요?  거기 제6조에 보시면, 운영회 위탁해 가지고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 제6조 4항이 있죠?  
  조례 제6조 4항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6조 4항이 영농조합법인 및 운영경험이 있는 일반.
○위원장 김영해 : 네?  1858-2쪽.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위원장 김영해 : 거기 6조 4항에 보면, 수탁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김영해 위원 : 현재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사용료는 지금 경영을 해서 이익금의 20%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계시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징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익금발생이 20% 미만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데로 10/1000, 그러니까 건축물 가격이 10억이니까, 1,000만원까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김영해 위원 : 20%를 받는 다는 내용이 어디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얘기인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조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조례에 보면, 재산평정가격 외에 10/1000을 받도록 여기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긴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10/1000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1차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하고 20%를 받고 있는 사항은 그것은 이 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럴 수 있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 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규칙에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있죠?  1858-5쪽.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제5조 3항에 위원은
  재무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 이렇게 되어 있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이건 농업경영과장으로 자구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당연직 위원회에 영농조합법인이나 잡목반, 농업관련단체의 대표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지 도암면 번영회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행을 바로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김영해 위원 : 그건 나중에 심의위원회에 구성을 할 때 여기에 따라가지고 구성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장 넘어 가지고 제14조에 보시면, 사용료 납부 가 가지고, 제1항에 사용료는 사용허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게 사용기간이 2년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1년에 한번씩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이 사항도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조례는 자구수정만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고치고, 지금 이 작업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영해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있는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변경하는 이 명칭이 급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만 이번에 하고 다음에 또, 조례개정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조례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러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위원장 김영해 : 다음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에 대하여는 단순 자구수정보다는 지금까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점검하여 전체적인 조례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본 조례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처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께서는 회의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분석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제출하여 주시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영해
  간   사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고응종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신영선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