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간부공무원 소개
ㅇ 보고사항
1.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0시00분)

○의장 심현정: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의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이정의 가족복지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01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명기: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 3월 5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292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2024년 1월 15일 평창군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4년 2월 2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심현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김성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평창군 군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박춘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이창열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김광성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1건 등 모두 7건이며,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1건, 평창공공실버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포함하여 모두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11일 1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안을 각각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으로 하고, 평창군수가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이창열 의원을, 의장 추천에 이만수, 이용섭 전직공무원과 김남열, 이경영 외부 전문인을, 군수 추천에 이은숙, 조웅현 전직공무원 이상 7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23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4년 3월 14일부터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황성현
  행정지원국장정성문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허목성
  기획실장주현관
  정책담당관권혁수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김재봉
  복지정책과장신미진
  가족복지과장이정의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인재육성과장여정은
  문화관광과장김복재
  허가과장황재국
  경제과장이서진
  환경과장전원표
  산림과장이성모
  안전교통과장김은규
  건설과장오현웅
  도시과장김재열
  현안사업추진과장김진용
  건강증진과장허헌
  의료지원과장김효진
  농정과장이시균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의사팀장박재훈

  【보고사항】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24.01.15.이송-2024.02.02. 공포)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현정 의원 대표 발의-2024.03.05.)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2024.03.05.)
  .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성기 의원 대표 발의-2024.03.05.)
  . 평창군 군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2024.03.05.)
  .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희 의원 대표 발의-2024.03.05.)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2024.03.05.)
  .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2024.03.05.)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2024.02.29.)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2024.02.29.)
  . 평창공공실버 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