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8월 26일(월) 오후 13시 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3시33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9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섯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회부 및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이를 접수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신교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부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35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해당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한분을 추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니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차재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재천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20일 제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섯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6월 21일 의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1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집행부 해당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09분)
이제 위원장님이 선임이 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재천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8분)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추천으로 선임코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심재국 위원께서 김영해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김영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영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해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3시42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및 각종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618억 5,870만 7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880억 9,259만 8천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116.21%이며 세출결산액은 1,411억 8,153만 7천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87.23%이며 잉여금은 총 예산액 대비 28.98%인 469억 1,106만 1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1,461억 1,274만 4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703억 9,263만 4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16.2%이며 세출결산액은 1,291억 9,149만 4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88.42%이고 잉여금은 예산액 대비 28.2%인 412억 11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이 157억 4,596만 3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76억 9,996만 4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12.41%이며 세출결산액은 119억 9,004만 3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76.15%이며 잉여금은 예산액 대비 36.26%인 57억 992만 1천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1,618억 5,870만 7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예산액 대비 118.47%인 1,917억 6,133만원이며 수납액은 1,880억 9,259만 8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16.21%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8.09%입니다. 미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2.26%, 징수결정액 대비 1.91%인 36억 6,873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461억 1,274만 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18.97%인 1,738억 3,093만 2천원이며 수납액은 1,703억 9,263만 4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16.62%, 징수결정액 대비 98.02%이며 미수납액은 34억 3,829만 9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2.35%, 징수결정액 대비 0.02%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외 7개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57억 4,596만 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13.87%인 179억 3,039만 8천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112.41%인 176억 9,996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7%이며 미수납액은 2억 3,043만 3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46%, 징수결정액 대비 1.29%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세입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618억 5,870만 7천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879억 9,034만 2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5.10%인 1,411억 8,153만 7천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39%인 402억 1,062만 1천원이며 불용액은 65억 9,818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1%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1,461억 1,274만 4천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683억 6,680만 8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6.73%인 1,291억 9,149만 4천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20%인 336억 7,416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27%인 55억 115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157억 4,596만 3천원이며 예산현액은 이월액을 포함한 196억 2,353만 4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19억 9,004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10%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31%인 65억 3,645만 7천원이며 불용액은 70억 9,703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9%입니다. 특별회계 세부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총 잉여금은 469억 1,106만 1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86건에 221억 6,567만 7천원, 사고이월이 68건에 51억 6,169만 4천원, 계속비가 17건에 106억 3,265
만 7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6,028만 5천원으로 2001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85억 9,074만 8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잉여금이 412억 114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83건에 219억 2,228만 8천원, 사고이월이 62건에 46억 3,038만 7천원, 계속비가 12건에 64억 7,286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1,038만 9천원으로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8억 6,520만 8천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57억 992만 1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3건에 2억 4,338만 9천원, 사고이월이 4건에 5억 3,230만 7천원, 계속비가 5건에 41억 5,979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989만 6천원으로 2001회계연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억 2,554만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02년 3월 27일 제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 우강호 의원, 검사위원 김진석, 정장용, 강동석씨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검한 결과 총 11개 항목이 지적되어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 6,487만 2천원으로서 이중 7건에 7억 4,491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폭설 긴급제설작업 2건에 4,776만 1천원, 가뭄극복사업 2건에 3억 6,250만원, 긴급 수해복구 2건에 2억 6,25만 4천원, 군청 옥상방수에 7,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하고 회부경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개요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618억 5,870만원으로 세입부분 수납액은 1,880억 9,25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262억 3,389만원을 초과한 116%를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8%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예산액은 1,879억 9,034만원으로 지출액은 75%에 해당되는 1,411억 8,153만원이며 이월액은 171건에 402억 1,062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703억 9,263만원으로 이를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수납액은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순으로 수납이 되었고 세외수입 수납액은 순세계잉여금,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순으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월금 225억 6,048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각각 전액 수납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4억 3,829만원은 지난해보다 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고질체납액 증가와 재산압류 및 소송계류중, 무재산,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683억 6,680만원에 대하여 1,291억 9,1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336억 7,416만원과 불용액 55억 1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액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월액 336억 7,416만원중 명시이월이 83건에 225억 7,091만원으로 사업별로 보면 월정사 동별당 보수, 취락구조개선사업,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소교량 수해복구사업 등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 62건 46억 3,038만원은 다목적실 신축사업비 지원, 조둔리 건강황토마을회관, 대화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지원사업,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원예용 암반관정 지원사업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 55억 115만원은 지난해 90억6,067만원보다 35억 5,952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공무원들의 꾸준한 법규연찬과 정확한 결산노력으로 재무운영의 적법성,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특히 불용액의 경우 절반가까이 줄어든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이 14억 6,487만원중 7억 4,4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폭설에 따른 제설 및 결빙해소사업, 가뭄피해 최소화 용수공급, 호우피해 조기복구, 군청사 옥상방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로 수납액은 176억 9,996만원으로 예산액의 112%이며 징수결정액은 179억 309만원으로 예산액의 114%이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비율은 99%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57억 4,59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96억 2,3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5억 3,645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건이고 사고이월 4건, 계속비이월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 재난관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평창군 장학회 등 6종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재액은 2000년도 보다 3억 6,358만원이 증가한 16억 6,61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고 나머지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출은 수해응급복구,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회 지원, 평창군장학회 장학금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채권을 보겠습니다.
보유채권은 2001년말 현재액은 40억 4,6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입니다. 채무는 2000년말 244억 1,686만원에서 2001년도 25억 2,509만원을 상환하여서 2001년도 현재액이 213억 7,419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714억 7,158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현재액입니다. 물품현황은 25억 7,114만원으로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 2,797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이나 감가상각등으로 8,70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결산승인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해제하는 그러한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산에 의해서 어떠한 징계를 한다던지 문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정 살림살이를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것을 보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지방자치를 시작하기 이전보다 불용액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세입면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결산할 것은 결산을 통해서 결손처분 할 것은 하고 또 지방세수도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보면 결산상의 잉여금 처리내역에 있어서 아직도 46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함에 있어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은 사업자체가 이월됐다는 것은 행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평창교가설공사라던지 또 모릿재터널이라던지 이효석문학관을 건립한다던지 하는 문제들은 계속사업으로 승인은 받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당해년도에 목표달성을 못해서 사업비를 계속 이월시키는 일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별로 봐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일반회계에서만 154건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회계에서도 2건이나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집행부가 다시 한번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자료를 통해서 사업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고무적인 것은 채무증감내역을 보니까 지난해 비해서 많은 채무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약 25억 정도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우리가 기채로도 하지 않고 원금이나 이자상환을 함으로 해서 자연 감소율이 된다고 하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채무가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민선 1기때 사실은 300억에 가까운 채무 기채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 1인당 거의 55만원에 가까운 그런 부채를 떠 안게 만드는 그런 행정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210억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몇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에 있어서 불용액 결산내역을 제가 잠시 봤습니다. 봤더니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취소가 돼서 사업이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는 경우, 완전히 사업비를 절감이 아니라 미집행한 경우가 1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내용들을 보면 원인분석을 해 놓은 것이 굉장히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행정비의 예를 들어 본다면 모든 사업들이 그냥 전부 다 예산승인 한대로 전부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두 목도 아니고 몇 수십개 목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을 안하고 잔액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계획없이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심사 승인해줬다는 결고밖에 안됩니다. 지금 건수와 금액을 제가 전체 통틀어서 집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조서를 보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절감 내역을 봐도 예산절감 내역이 아니라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 전체를 그냥 예산절감이라 그래서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당초부터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이것은 안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왜 요구를 합니까? 또 예산심의 할때에는 비록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회쪽에서도 적은 예산이라 그래서 경시하고 착안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것은 앞으로 당장 예산운영에 어떤 혁신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계관리에 경상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그냥 예산과 절감예산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록 여기 것만은 아닙니다. 전체가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다. 심지어 불용액에 있어서 재산관리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재산취득비가 그냥 시설비, 취득비가 2,200만원, 2,500만원 다 그냥 넘어와 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 불용액이 그래도 과년도 보다는 거의 50%가 줄었습니다 하고 검토보고를 해 주셨어요. 지난해 95억에서 2002년도에는 50억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쓸데 없는 예산을 해가지고 사실 시급한 민생사업에 투자를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기는 사례는 지양이 돼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예산만 세워 놓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항들을 집계할 수 있다면 몇개목에서 얼마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지 통계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후 녹취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바로 그 분들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사업을 하신다고 해 놓고 모든 편의는 제공을 다해 드리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세금만 안내고 사업부실이 돼서 도망가는 경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체납순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요?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관리사업에 있어서 우리 국민주택부터 시작해서 수해주택, 연차적으로 지금 많은 융자금을 들이고 보조금을 들여서 20년 상환으로 해서 또 그것을 시기가 도래되면 융자금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행하고 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대행기관으로 해서 군이 담보를 했고 또 군이 보증을 서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군수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많은 액수가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미수가 되어 있을때 지금 보면 지금까지 군비에서 전부다 투자를 해서 상환을 해주는 이런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은 집행부가 한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한번쯤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군비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면 사실은 수혜농가에서부터 융자금을 회수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군비에서 부담을 하니까 회수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얼마를 상환해야 하고 얼마를 미상환 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현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 각종기금, 특히 이런 문제들 특별회계를 소외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쯤은 집행부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줘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다음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자치법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것 외에 예산을 지출을 하는 이렇게 명문화 해 온겁니다. 전에는 사실상 초과예산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지방자치를 하면서 준 것인데 다만 이번 예비비지출을 한 것을 보면 청사옥상 방수를 하겠다고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사업을 예비비에서 지출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지양이 돼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 재해에 의해서 예측을 못했다고 하면 청사관리를 잘못 한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예비비가 제대로 진짜 수해라던지 한해라던지 이런 긴급사항,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원안대로 의결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기획실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결특위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복잡한 결산을 다루기에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결산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충분했고 그 자체가 큰 소득이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9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위원장 차재천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고응종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우강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농업경영과장백순규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