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5월 15일(월) 오전 11시 0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3.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4.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2항의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방금 박종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박종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4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임영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시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임영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영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바이럴마케팅 시대에 발 맞춰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정홍보의 파급효과 및 주민참여율을 제고하고, SNS서포터즈와 각종 행사 참여에 대한 경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SNS개설 목적 및 게재사항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SNS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영향력 있는 콘턴체를 생산한 서포터즈에게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하는 규정과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 또는 공무원 표창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해에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 공고 사항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7년 5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정홍보의 파급효과 및 주민 참여율을 제고하고, SNS서포터즈와 각종 행사 참여자에 대한 경품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SNS 계정의 개설, 안 제4조에서는 SNS 운영의 위탁 및 해지, 안 제5조에서는 행사의 운영,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서포터즈의 운영 및 자격 안 제8조에서는 지원 및 표창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SNS가 사회전반에 걸쳐 소통 통로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군정을 홍보하고 군민의 군정참여 촉진과 SNS서포터즈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SNS의 특성상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불확실한 정보가 쉽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보안대책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통신망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정말 불확실한 정보라든가, 가짜 뉴스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 또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명 내외로 이 서포터즈를 이제 이렇게 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선발 기준은 이제 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팔로우를 하거나, 홍보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 거기에 그런 등등이 있는데, 좀 철저하게 이렇게 또 편향되지 않게 이렇게 모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30명 정도를 이렇게 한정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이게 강원도하고 또 횡성군을 비롯한 6개 시군이 지금 저희들보다 한발 앞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데 지금 그 도 시단위 말고, 군 단위 정도는 보면, 모두가 한 30명 정도 내면, 저희도 먼저 선행한 지자체에 자문을 받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별 문제없고, 지금 또 우리가 군민 기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30명 정도,
○이범연 위원 : 30명 정도면 이제 한 1개 면으로 물론 좀 진부, 평창처럼 좀 큰 마을, 큰 면, 그 다음 또 작은 면도 이렇게 분포 되어 있습니다만 또 면에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겠지만, 지인들을 통해서, SNS통해서 하겠지만, 적게는 이제 1개면에 한 4명 정도, 또 연령층 또 성별 따지고 보면, 참 적은 숫자가 아닌가, 이용하는 거면, 그래서 좀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인원을 예산은 어떻게 나중에 편성되어서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의 의견을 갖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도 30명이고, 우리가 뒤에 보면, 경비나, 원고료 지급하는 부분도 다른 시군과 같이 거의 건당 1만원 정도인데, 그 부분도 이제 다른 시군도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는 또 지급기준 이런 부분은 운영을 해 나가면서 개선 방안이 생기면 여지가 있다면, 좀 다시한번 저희들이 정말 정확히 그 현 상황에 맞게 이제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아무런 문제없이 인원도 저희들하고 좀 비슷한 시군들이 다 운영이 비슷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제, 횡성, 동해, 또 이런 부분도, 속초 이런데도 30명 정도를 합니다. 인원이 저희도 좀 많은데도,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보완이 되는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많은 인원이 또 하게 되면, 관리에도 이제 어려움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또 보완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또 팔로우들이 자기네가 관심 있는 분야도 별도로 또 있고 그죠? 또 연령층, 또 성별 이런 것을 구분해 본다면, 또 지역별 구분해 본다면, 사실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더 많은 네티즌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인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원고료하고, 필요경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건 당 1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합니까? 대부분?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을 규정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실제 경비나, 여비 부분도 이제 좀 장문에, 아니면 이렇게, SNS에 이런 포토 사진이라든가 우리가 좀 접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이렇게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경비 들어간 부분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본인이 이제 활동하시는 서포터즈가 본인이 이제 취재 활동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서 올렸을 때는 원고료가 나가지만, 군에 필요를 위해서 홍보를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뭐 원고료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저희들이 원고료 그 1만원을 주는 부분은 그 지금 말씀하시는 군정의 어떤 도움이 된다던가, 아니면 또 군정의 홍보가 된다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짜 뉴스나, 이런 부분이 만약 게재가 된다면, 우리가 제재해서 서포터즈를 배제해야 되고, 원고료도 주면 안 되겠죠.
○이범연 위원 : 각종 군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홍보라든가, 또 필요한 부분을 평창이야기 소식지라든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또 이 서포터즈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는 별도의 원고료가 나가지 않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렇게 해야죠. 지금 평창 소식지에 나갔던 부분은 다시 또 서포터즈가 SNS에 게재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가짜 뉴스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그런 사실과 다른 것을 했을 때에는 올렸다 그래서 다 1만원씩 우리가 원고료를 주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 군의 의도하고, 다르게 또 글을 올린다거나, 그 다음에 또 사실이 아닌 부분을 올린다거나 했을 때에는 이것을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능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것은 저희들 홍보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부서에서 또 저희들 지금 현재 인력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관리를 다 저희들이 해야 되어서,
○이범연 위원 : 그럼 별도의 이제, 우리 홍보계에서 별도의 인원이 이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우리 무기계약직 한분이 그런 부분도 지금 곁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시간은 좀 낸다면, 24시간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하루에 한 조금씩만 할애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런 것은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검색하고, 또 그런 부분을 발취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게 좀 좋은 거지만 요즘 워낙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자꾸만 올라와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혼동을 가져 오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많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이것을 좀 확대하면서 정말 이런 SNS를 통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군이 또 도움을 받고, 또 주민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앞으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요새는 뭐, SNS 1인 미디어 시대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용상에 보면, 이제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건강 및 생활 등의 지식정보와 관련된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30명의 국한을 시킨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이 부분은 그 서포터즈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으면, 축구팀이 있으면, 서포터즈 모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급 효과가 생기면, 30명이 아니라, 더 서포터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거고, 그래서 지금 규정은 지금 30명 내외로 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범연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서포터즈의 인원을 늘려야 될 부분이 된다면, 다시 또 늘려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른 시군은 인원에 거의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례를 봐서 지금 30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다른 시군, 다른 시군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동계올림픽을 치루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자체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파워블로거라든가, 기타 SNS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잖아요. 파워블로거들 초청해서 팸 투어도 하고, 그죠? 거기에서 얻은 어떤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진단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특별히 그렇게 했던 것은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냥 사업만 진행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체크하고, 그랬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평가하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는 부분은 그 여러 가지로 피드백까지도 생각해서 좀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정 한마당에 보면, 참여마당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서도 유기적으로 많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삭제가 되고, 또 다른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 다음에 선발에 규정, 쉽게 얘기해 가지고, 친 평창군정 서포터즈라고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 평창에
○박찬원 위원 : 서포터즈는 응원이잖아요. 응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응원 부분이 아니라, 평창에 어떤 잘못된 부분도,
○박찬원 위원 : 서포터즈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서포터즈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꼭 그렇게만 한정된 한가지 뜻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박찬원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문화, 예술, 체육, 건강에 관련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이 서포터즈 중에 누군가, 그 비평적인 그런 부분에 글을 올렸다. 누가 평가하고, 누가 판단하고, 기준하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비평적인 글을 올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SNS에서 이렇게 되면, 그 담당 부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통합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박찬원 위원 : 누가 통합 관리하죠. 누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 기획감사실 홍보계
○박찬원 위원 : 기능직이 누가 한 사람 한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사람이 전문가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전문가라고 해서 그것을 꼭 전문가만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비평적인 글이 올라오고, 부당한 글이 올라 왔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 관리자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것은 실무자가 봐서
○박찬원 위원 : 어떤 실무자가요? 각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이 전체를 다 본다니까요.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올라 왔다. 그러면 관리자가 보고, 환경과 부서에 담당자한테 그것을 전달을 해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최소한 먼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발췌를 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계장이 있고, 실장인 제가 있으니까, 올라 와서 저희가 또 실무자로 가는게 아니라 문서가 그쪽 부서로 다 가죠.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SNS 지금 네트워크가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홍보할 것 있으면 홍보를 해 주고,
○박찬원 위원 : 이게 30명은 말 그대로 평창 군청에서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협조적인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박찬원 위원 :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관련,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우호적이고,
○박찬원 위원 : 군정 소식 및 홍보에 관련된 사항, 또는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건강 및 기타 생활, 지역 정보, 군민의 의견, 군정 상담 등 모든 것이 총 망라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30인을 선발하는 그 단계부터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뭐, 군에 관련된 어떤 그런 비판적인 내용이라든가, 또는 팩트가 아닌, 그런 아까 말씀하신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됐을 때, 어떤 차단의 방법, 이게 왜냐면, 자기 파워블로거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탁 올라가면, 이미 그 순간 어마어마한 속도로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처럼 그러면 이게 뭐, 언론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딱 내고 난 다음에 정정보도는 안 내요. 계속 그것으로 혼란만 초래하더라,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제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30명을 선발하면, 평창군청 친 서포터즈인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하여튼 운영을 좀 잘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뭘, 잘 한다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는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문제죠. 그리고 이제 SNS가 지금 보면,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우려가 되어서 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 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도 병행해서 철저하게 갖춰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규정, 예를 들어서 반대에 어떤 글을 올렸다고 해서 건전하게 비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판단자가 기분 나쁜 글을 올렸어. 이 사람은 무조건 아웃시켜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하여튼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객관성과 주관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 누군가 보고 되게 기분 나쁜 글을 올렸다. 이거예요. 우리 군정에 반하는 글을 올렸다 이거예요. 그냥 아웃시켜,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임영순 위원입니다.
거기 지원 및 표창 안 제9조에 있잖아요. 군민 또는 공무원 표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정 발전에 기여한 군민 또는 공무원을 표창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30명 안에 공무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여기에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라고 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임영순 위원 : 서포터즈 안에 공무원은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공무원도 될 수 있죠.
○임영순 위원 : 공무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과연 정확한 우리 평창군에 대한 정확한 것을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을까,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이 30명을 모집을 일단 하는데, 음식,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응시를 이제 우선,
○임영순 위원 : 기준이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기준에 의해서 받는데,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선발이 공무원들일 수 있고, 또 농사짓는 분도 있고, 직업이 여러분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느 분이든지 간에 우리가 서포터즈 심사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제안 내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서포터즈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니까 그게 홍보,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이렇게 각 분야에서 전공인이 할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자격에 보면, 앞에 8조에 보면, 그 공무원들은 이 자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공무원, 많은 공무원 보다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고, 주민 홍보를 유도하는 부분이니까, 서포터즈에 선정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 선발을 할 때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이 글이 게재되는 곳이 어디에 게재가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이 지금
○임영순 위원 : 우리 지금 군청 참여마당이라든가, 그런데도 게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SNS 통합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지금 계획은 우리가 지금 특정 업체에서 용역 부분을 이런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걸러지고 하지만, 또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은 제2의 제3의 또 한번 더 확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이라 그래서 지금 SNS통합운영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려면 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이 글이 여기에 아마 신청하는 분들이 지금 군민 기자라던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신청을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 쪽에 어느 쪽에 편중이 되지 아니하고, 좀 이렇게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여기에서만 보면, 그렇게 좀 정확치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했을 때, 그 서포터즈의 어떤 성별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또 지역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생각을 고려를 해서 지금 선발하도록 하는 것도,
○임영순 위원 : 그 판단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또 어느 곳에 치우쳐서 홍보, 아니면, 교육, 문화, 이렇게 치우쳐서 글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만 가지고 또 강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판단이 잘 안 되는 글도 올라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 것은 1차적으로 제한을 좀 두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가,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설명을 잘 못 드리는데,
○임영순 위원 : 판단을 잘 해서 군민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또 너무 내 전공만 내 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요. SNS에 대한 군민이 참여를 하는 부분에서는 독려를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저는 굳이 이렇게 제한된 30명의 서포터즈를 읍면별 안배를 하고, 성별 안배를 하고, 또 직종군에 대한 안배를 해서까지 원고료나, 기타 출장여비, 이런 부분을 과연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시대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평창군에서 할 역할은 이런 SNS에 대한 활발한 의견과 군정 방향에 대한 부분, 군정 방향에 대한 제한, 칭찬, 비판,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자유롭게 소통이 되는 구조가 이루어져야지, 제안된 인원을 군에서 모집을 해서 관리를 한다. 어떻게 보면, 이런 SNS의 순수한 취지에 방향에 역행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실장님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이 부분을 굳이 모집을 하고, 여비를 주고, 원고료를 주면서까지 한정된 인원으로 군에서 끌고 갈 필요성이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이제 그 본 취지가 이제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게, 지금 그 어느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인원 제한이 있고,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지, 그 부분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인원제한이 없이 누구나 다라고 그러면, 서포터즈라는 것이 거의 유명무실하고, 그러고 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제한을 했거나, 또, 아니면, 좋은 그런 홍보해야 될 부분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으면, 다만 만원이고, 여비라도 지원이 되어야지만, 이게 어떤 그것, 불쏘시개 되어서 서포터즈 내지는 SNS가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평창군민 5만명이 4만 3천명이 다 서포터즈라고 그러면, 서포터즈라는 것이 그게 지금까지 할 필요도 없고, 유명무실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자격도 좀 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장문혁 위원 : 조례에서 지금 조례의 제목을 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관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 관리의 축에 서포터즈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관리 지금 뭐냐하면, 서비스 관리를 하면서 서포터즈들이 아니면, 팔로워들이 이렇게 그 자기의 의견을 내고 하는 부분을 이런 어떤 자격을 준다던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당근이 없으면, 지금까지 운영이 되지 않고,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활성화를 하고자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말씀하시는 대로 30명이 아니라, 그 인원이 더 늘어난다면, 우리 4만 3천명, 평창군민이 다 서포터즈면 좋죠. 시작을 하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적인 시대적 흐름에 맡겨 놔야지,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하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적으로 놔두니까, 이게 어떤 그 임팩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 관리 운영이 팔로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시군이 6개 시군이 해 보니까, 많이 팔로워들도 생기고, 서포터즈가 함으로써 많은 의견도 들어오고, 홍보도 되고,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의미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러나 장점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장점의 취지와 못지않게 부작용의 사례들도 사실은 많다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쪽은 좀 잘 운영을 잘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당근은 안 줘도 잘 되면, 금상첨화고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이게 만일 조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굳이 이렇게 그 여비 규정이나, 원고료에 대한 부분까지도 산정을 해 놓고,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왜 그렇나하면, 원고료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서포터즈 30명 내외가 원고를 군에다가 제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선정되는 부분은 또 이 1차적인 정비는 또 행정에서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행정에서 그 부분을 무슨 잣대를 가지고, SNS 상에서의 의견을 기준을 잡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부분을 너무 좀 앞으로 나가신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폐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개선을
○장문혁 위원 : SNS 상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1차 정제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운영을 하면서 또 새로운 좋은 방안이 있다거나, 지금 우리가
○장문혁 위원 : 그럼 나름대로 취지는 동의를 하나, 이 운영의 방안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SNS의 성격상의 관리를 한다라는 부분은 참 잘못되어 있다라는 다양한 SNS 상에서의 분쟁에 대한 방향과 칭찬과 격려와 비판이 오고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정제되어서 채택된다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렇게도 생각을 해 주시면, 정제라는 게, 뭐, 어떤 검열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범연 위원님 말씀하신 가짜뉴스라든가,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불명확한 그런 정보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다 하지만, 선의 적이고, 토론이나 이런 부분이야 얼마든지 저희들이 수용을 다 하지만,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하나 예를 들면, 군정 방향에 대한 정책도 사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군민의 입장에서 정책적 방향도 긍정과 부정과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게 당연하죠.
○장문혁 위원 :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누가누가 잣대를 잡고,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거르느냐, 부정적인 부분으로 거르느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정 방향이, 군정 정책이 잘못되고, 잘되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거르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짜 뉴스나, 사실이 아닌 부분을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지, 지금 그것은 군정, 군정 정책이 잘못되고 안되고,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거론될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거른다거나 이런 다는 것은,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여비규정이나, 원고료에 대한 부분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장에 보면, 그러다 보면, 정제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아니 군정이야, 누구든 간에 의견이 있으면, 그것에 반대의 의견이 있고, 중앙정부도 국회도 여가 있으면, 야가 있듯이 다 의견이 다른데,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는 부분이고,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실이냐, 아니냐, 왜곡 되냐, 안 되냐 이거죠. 다른 것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실장님 부분 알겠고요. 나름대로 동료 위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한 지급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실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 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SNS를 통한 우리 군정에 발전방향에 대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아마 우려도 말씀을 하셨고, 또 대안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충분히 잘 검토하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지금 의결을 하시는 부분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간에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간의 논의가 필요하니까, 우리 실장님 자리를 좀 이석해 주시면, 저희들이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희들이 긴 시간 동안 우리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식을 하셨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담당하시는 부서 직원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략 간단하게 의결이 되어서 진행한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충분히 기대효과가 소기의 목적 이상의 기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특별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또 추후에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미흡하거나, 또 예산의 낭비라는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된다 싶으면, 개정, 아니면, 폐지 내지는 수정, 여러 가지 일이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감사합니다.
4.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3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 관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품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2에서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품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대상기준 문구 중 공동으로 생산 전시 문구를 공동으로를 삭제하여 생산, 전시로 변경하여 기준을 완화하였고, 그 대상품목은 군수의 인증을 받은 품질보증 농특산물로 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0조제4호에서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건축물 매각 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0조 등에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 등을 현행 4%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6조에는 공유토지의 분필시 감정평가의뢰기관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가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7년 5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 완화 및 공유토지 분필시 감정평가의뢰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그랬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매각이 아니고, 대부인데, 이제 대부분은 시행령, 법 시행령이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품 판매나, 제품을 재배할 때, 하는 것이 조례에서 법령에서 위임된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동으로 생산 정시할 때만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공동자를 빼야지만, 개인도 산림을 이용을 해서 산채 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군유지를 대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동자로 삭제해서 지금 기준을 완화했고, 지금 대부분 시군에서도 공동자를 다 삭제한 상태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그 개인이 대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
○재무과장 이정의 : 지금 조례로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저희 군유림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알기로는 한 2핵타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농경지같은 경우는 제한은 없고, 1핵타까지는 지금 가능하고, 이상은 이제 입찰을 봐서 대부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함명섭 위원 : 군유림 같은 경우는 2핵타만 가능하고, 내년도 가서도 다시 또 군유지를 대부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이 2핵타인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면적 제한을,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함명섭 위원 : 더 받을 수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은 강화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한 2핵타까지다.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자체 기준을 그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2핵타면 6천평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그렇죠.
○함명섭 위원 : 6천평인데,
○재무과장 이정의 : 2핵타인지 지금 정확히 제가 자체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함명섭 위원 :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이제 좀
○재무과장 이정의 : 기준으로 정해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여기서는 안 만 잡아 놓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함명섭 위원 :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대부관계를 그냥 이사람, 저사람 지금 막 지금 대부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2핵타로 정해져 있다 보면, 정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산림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심거든요. 그래서 산지 같은 경우는 평지하고 틀려서 또 이 비탈면이나, 이런 것은 또 쓸모없는 땅들이 또 태반일 수 있는데, 이렇게 2핵타 이러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1핵타 가량밖에 못 쓴다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함명섭 위원 : 그 불필요 없는 면적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완화할 계획은 없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면적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자체 기준은 무한정, 원래는 면적 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기준을 안 정해 놓으면 몇 십 핵타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군유림에 한해서, 산림에 한해서는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한 것이 우리가 군유림 같은 경우, 혹시나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다시 회수할 적에는 산양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들이 1년에 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심지어 우리는 어떤 부분은 그 대부해 줬다가 자기들끼리도 매매하는 부분도 있데요. 그것도 가능하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전대는 불가능합니다.
○함명섭 위원 : 전대는 불가능한가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은 잘 알았고요. 이렇게 좀 어느 우리 군유림 같은 것도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임영순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범연○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장동기 재무과장이정의○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