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9월 20일(화) 오전 13시 3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6. 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
7.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응종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3분 개회)

○의사담당 최순철 : 의사담당 최순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개의된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 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만재 위원님을 비롯한 7분의 위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신교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6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네.  심재국 위원님.
심재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만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지금 심재국 위원께서 이만재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5건의 조례안 심사는 충분한 질의와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38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재 : 고응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차재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고응종 위원이 차재천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차재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회 간사로 차재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차재천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원만히 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회의정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응종의원외2인발의)
(13시43분)

○위원장 이만재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이신 고응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 : 의정활동에 정열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지방의회 의원 회기 수당을 조정하고, 제명띄어쓰기 권장에 따라 권장사항에 맞는 띄어쓰기로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의 띄어쓰기와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성있게 수당지급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의 현실화를 조금이나마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5년 8월 30일 고응종 위원님외 2분의 발의하여 금일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현행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구성이나, 조문 내용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8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동산가격감소 및 감정평가의 법률에 관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격을 공시하고 그에 따른 가격확인원을 발급함에 있어 그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 가액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하고 동 조례 별표1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1의 11호 지방세의 관한 증명란 다음에 11-1호로 주택가격에 관한 확인란을 신설하여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확인서 발급 수수료가액을 각각 400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선임절차로 2005년 6월 2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하였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련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 입니다.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5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보유세재 개편에 따라서 평가 산정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격을 납세자들이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법령에 근거해서 연도별로 1주택 당 발급수수료를 400원씩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수료를 400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현재 발급되고 있는 세목별 납세증명, 과세증명 등 지방세에 관한 제증명원이 모두 400원임을 감안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군민들의 의견 제출 등은 없었습니다.  제명 또한  법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되었고, 조례안 검토결과 조문 구성이나 조문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원가 분석내용에 보면, 원가액이 429.76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보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300원이고요. 개별공동주택 확인서는 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이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이미 그전에 결정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400원 개별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이번에 조례를 재정하면서 새로 적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왕에 이 부분을 개정하면서 일관성이 없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300원으로 그냥 놔둔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여 진다는 거죠.  글자하나만 수정하면 되는데, 그러면 일관성이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300원, 하나는 400원 원가 산정에서도 같은 원가산정이 나올꺼라 그런 얘기죠.  특이하게 달라 질 것은 없거든요.
○재무과장 김장래 : 공시지가 확인서는 이미 그 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했던 겁니다.  
김영해 위원 :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이왕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라면, 글자하나만 고치면 일관성이 있도록 똑같이 400원으로 할 수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왜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라고 해서 굳이 300원, 지금 새로 개정한다고 해서 400원, 이건 합당치가 않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장래 :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제증명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가지고, 원가분석을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도 원가분석을 새로 해 가지고, 이번 개별주택확인서와 마찬가지로 400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일부제증명 수수료 항목만 가지고, 하기가 좀 뭣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전체에 대해 가지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전체에 대해 가지고 말씀 하시는 대로 원가분석을 실시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증명 수수료 전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토지에 대한 확인서, 개별공동주택에 대한 확인서, 이거 원가산정은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달라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여 지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동일한 사항인데, 제목만 틀리다고 그래서 이왕에 개정을 할 때, 이렇게 상이하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만이라도 주택가격 확인서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줘서 일관성이 있도록 했어야지 맞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물론 있을 거예요.  있지만, 그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향후에 일이고, 주택가격 확인서하고, 지가가격 확인서하고, 이 부분 수정하는 부분은 사실상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신경 썼으면, 일관성 있도록 했을텐데, 그렇지 않으니깐, 지금 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당초대로 이 양식에 의한 거지만, 공동주택 확인서는 건축물 대장상에 과표가 들어간 상황에서 금액이 표시되는 겁니까?  어떻게 발급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금년도 지방세법이 개정 되면서 가격을 공시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자로 군 관내 전체에 대한, 전체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표준지 가격에 준해서, 가격을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새로이 도입된 그런 제도입니다.
고응종 위원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양식자체가 서식자체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식으로 그러니까, 토지대장상에 하단에 기재되는 가격도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해 주는 것이, 그리고 일반양식으로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는 뭘로 발급되나 이거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으로 별도로 기재가 되어서 발급이 되는지, 아니면,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 그것 좀.
○재무과장 김장래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서식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해서 발급이 됩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양식이 참고로 하나 이렇게 붙여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토지가격확인서와 주택가격확인서의 수수료는 동일해야 할 것으로 판단의견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향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행 군 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한 토지주의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 조달 및 관리를 통하여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는 안 제2조와 같이 지역도시과 지역계획계에서 담당을 하고,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되 순세액의 잉여금의 15~30% 해당액으로 하며, 특별회계 용도는 대지매수 및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금, 보상원칙은 조례에서 정하고,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하여 기술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준칙을 포함해 타시군의 조례를 면밀히 사전에 검토한 후 성안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2005년 8월 2일 평창군수로부터 발의하여 금일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유재산에 대하여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이에 따라 발생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대지에 대한 보상 재원을 조달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또는 군 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의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의 해당액,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등으로 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출용도의 내용과 대지보상금에 대한 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매수 청구된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며,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고려할 때, 현금의 지급 규정만 명시하고 있는 부분과 정부의 보조금 및 도비, 군비 등 재원조달 방법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에 의해서 매수 보상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시행과정에서 일시에 신청이 집중 될 경우 매수순위 결정방법 등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군의 많은 예산이 일시에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향후 집행관리에 신중한 자체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3년도 당시 추정된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는 148필지에 5만 7,000여평방미터로 추정되고 소요예산은 당시 공시지가 기준 119억 8,900만원으로 파악8,9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타 조례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이 법률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언제?
김영해 위원 : 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언제 시작되어서 발효가 되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게 2003년도 당시 이 자료 보면, 148필지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003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2013년부터 이 법률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10년 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10년 이상, 미 집행된 군 계획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대상이, 이게 10년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  저희들이 군 계획시설로 있으면서 계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저희들 매수도 안하고, 이런 대지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상이.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전체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전체 148필지 5만 7,000평방미터가 전체 매수 신청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들이 전체 매수가 들어오면, 약 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120억, 그게 공시지가로만 그렇거든요.  약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동시에 다 지금 매수신청을 했을때, 저희들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타 자치단체라든지, 저희들이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는데, 우선순위는 접수순에 의해서 잘라서 준 다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집단으로 어느 한 지역부터 어느 급한 집단지역부터 지정을 해서 그 부분부터 매수를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도 검토 중에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서 바로 매수 신청을 일괄 한꺼번에 할까 걱정은 사실 많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된 이후에 조례가 재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일단은 조례가 재정이 안돼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매수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와 관계없이 상위법에 매수 청구하도록 법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그냥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반회계에서 알다시피 예산을 성립하기 힘드니까, 안 세워주니까,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서 강제로 예산을 세워보겠다.  이런 뜻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었어요.
김영해 위원 : 세우는 것은 좋은데요.  그 다음에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지면, 조례를 제정한 평창군 자체가 평창군의회, 집행하는 평창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특별회계 안 만들어도 일단을 매수는 당장 내년부터 청구를 하거든요.  법에 의해서 청구를 하는데, 금액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매수청구하면, 2년 동안에 심사를 하도록 법에 심사를 2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2년 후에 2년까지 대금을 지급하게 4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실제는 4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돈을 좀 모아두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4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밖에는 안되잖아요.  사실상.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일반회계에서 그냥 그때가지 100억을 편성하려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순세계 잉여금이라도 넣어서 강제로라도 제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만약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실상 잡음이 없어야 되거든요.  무슨 조례도 마찬가지고, 무슨 사업도 마찬가지고, 정책을 시행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점, 그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래서 의견을 말하는 건데, 하여튼 앞으로 4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해서 이 문제점을 해소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빨리 수립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조례가 성립이 되면, 저희들 규칙에 그걸 넣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본 조례를 보면, 어쨌든 다 예산인데요.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했던 사업들인데, 보면 우리 군에서 계획시설로 지금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재산권 침해가 따른다는 얘기는 벌써 수년전부터 도시계획이라든가 되어 있는 곳에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여기도 검토보고에 보면, 148필지 이거 정확하게 다 나온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상당히 많은 5만 7,000여 평방미터인데, 이 예산이 첫째가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하셨듯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순위 결정이라던가, 예산이 엄청나게 150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나요?  아까 과장님?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공시지가로는 119억인데, 현시가로는 150억 저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150억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보에 국비보조금이라던가, 도비라던가, 군비재원조달방법이 어쨌든 이루어 져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심사과정도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예산확보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계획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지만,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되면, 저희가 15% 정도 만약에 예산부서에서 성립해 준다고 그러면 11억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15년 가도 재원이 안 될 것 같고,
심재국 위원 : 지금 현재 조례안 10년 이상 장기집행인데, 한 4~5년 된 계획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것은 법에는 해당이,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법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언젠가는 다 보상을 해 주고, 또 그것도 사유권 재산 침해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된 것만 해주고, 5년 이상은 지금 여기 10년 이상으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예.
심재국 위원 : 앞으로 5년, 우리가 금년에도 계획하고 이런 보수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할 것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것도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도 있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 각 시군별 특별회계 운영현황을 보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지금 예산액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시군도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평창군의 각종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우선 급하니깐, 만들어 놓고, 뒤에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이죠.  우선 지금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지금까지 개인 재산을 가지고, 침해했던 부분을 군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하여튼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 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정이 되고 난 후라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거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바랍니다.  예산 방법에 대해서.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조례만 성립되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세워주면 사실 운영을 못하는데, 예를 들면, 올해는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4억 세웠는데, 4억도 상당히 어렵게 세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의 힘을 빌려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부서와 투쟁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차재천 위원 :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 타 시군을 보면, 조례 제정을 해 놓고 2년이 지나고도 단 1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시군이 많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도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평창군에서는 이런 지금까지 개인 재산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차재천 위원님 좋은 부분 지적 해 주셨는데요.  계획은 있으되 예산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취지는 상당히 진작 설치가 되었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시행이후 사실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폐기가 된 사항이죠.
  2003년 1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2007년 7월 30일자가 전국 법이니까, 전면개정이 되어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긴 촉박합니다.  이게 진작 설치가 되어서 자본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사실 지금 조례도 중요하지만, 병행해서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토지매수 청구시에 순서, 매수청수인이 청구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가 사실 돈 준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봤을 때, 나름대로 건물 내용연수로 봐서 건물이 60년도 건물부터 한다던가, 70년대 건물부터 한다던가, 그런 업무는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 얘기가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전부다 방법이 없으니깐, 우선순위만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순위라던가, 집단 지구라던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다 열어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다른 곳에 도시계획지역 외에 사실은 준도시 취락지구죠. 준도시 취락지구도 도시계획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지역이 사실상 한 10여년 씩 그냥 방치가 되어 오다가 지금 국토이용 계획법이 일부 개정되고 4m 이하 도로는 안된다는 둥 이런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사유지를 가지고 있던 분이 계속 어떤 법에 따라서 이행을 못하다가 손해를 보고 있다가 금번에 얼마전에 일부 개정된 법에 의해서 다시 6m가 되고 위치가 변경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A 토지 쪽에 있던 토지가, 대지가 B쪽으로 갔단 말이예요.  위치로 따지면.  그랬을때 그 사람들은 막말로 표현하면 개평총알을 맞는 사항이 벌어 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한 8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 왔어요.  한 10m 옆으로 그랬을 때 그런 손해 보는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준도시 취락지구에 관한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같이 관계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만 체크만 해 드리니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감사합니다.

6. 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32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2014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민간 부분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2014 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평창군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치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선거법이 제한규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일부 제약을 받음으로써 유치활동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서 위원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고, 제3조에서 추진위원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출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 본 조례안의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와 5조, 6조에서는 필요시 군유재산의 대부, 소속공무원의 파견,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군유재산의 대부는 필요시 사무공간이라던가, 집기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은 IOC현지 실사 기간 등 한시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 동계올림픽 유치활동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추진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 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2014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원회 지원 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5년 8월 2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2014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원활한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자 평창군이 행,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강원도의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와 지원 속에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이 보다 조직화되고,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출연금 등의 지원에서 2014년 등 동계올림픽유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에 관련하여 열악한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2014 동계올림픽 위원회 활동 및 추진에 따른 지원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로 인해 평창군내 남북부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이질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됨으로 향후 예산안 심의시 각별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 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면, 검토결과 다항에 말이죠.  평창군내 남북부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이질화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검토를 했는데, 나는 이 부분 지원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남북부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여기에 거론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이 아무런 해당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남부, 북부 따져 가지고 이질화를 지금 유발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지금 더 됩니까?  검토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더더구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검토를 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제안이유 설명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14 동계올림픽 평창 추진위가 민간부분이 지도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셨고, 선거법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동계올림픽 유치가 지금 민간주도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관 주도로, 철저하게 군수위주로 가는 것이지, 민간주도로 간다고 생각하면, 제가 여기서 이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단 적으로 한 가지 제가 정말 이게 민간주도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도 저희 의회에 지금 동계올림픽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 위원장이 지금 군수로 되어 있는데, 단 한번도 유치위원회하고 지원특별위원회하고 협의한 사실도 없고, 어떤 사항이든 간에 상의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민주도로 가요.  대의기관인 의회에 있는 유치지원특별위원회하고도 단 한마디 상의를 안했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다소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 3조 출연금 등의 지원부분도 선거법 얘기하셨는데, 이건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전례를 들었을 때도 굳이 육성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스포츠 사업단에서 집행하면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군유재산의 대부문제, 그리고 공무원의 파견, 그 다음에 권한의 위탁, 행정지원에 관한 부분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객관적인 상태를 너무나 벋어 나서 주관적인 상태에서 협의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왔겠습니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를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지방제정법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보다 지원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 또 선거법이 최근에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제한사항에 조례로 제정을 할 경우에는 상당부분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유치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부터 완전한 활동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강호 위원 :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철저하게 이게 민 주도로 왔으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철저하게 관 주도로, 유치위원장 주제하에 움직여져 왔기 때문에 선거법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철저하게 민주도로 왔으면,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조례안 말고, 지방제정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방제정법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파견하는 부분은 한시적 경우를 대비해서 공무원 파견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될까요.  그것도.
  공유재산의 대부같은 부분도 사무실이나 집기도구를 지원하는 부분도 어디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없어도 되는 조례를 지금 또 만드냐 이거죠.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왜 이중적으로 이렇게 만드냐 이거죠.  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언어도단이 될 수 있는데, 실효성 없는 조례, 비켜나갈려고 하는 조례, 과연 도움이 되는 조례인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조금만 부연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제86조에 보면, 여러 가지 미치는 그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들이 나옵니다.  비근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유치활동과 관련해서 결의대회를 한다던지, 다짐 대회를 할 때, 차량지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참가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선거법에 저촉여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로 제정될 경우에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약사항으로부터 너무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약사항으로부터 좀 다소나마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언제, 어느 때라도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치위원장이 군수인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게 걸리고 안 걸리고 결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하더라도 그걸 비켜가라고, 예산 지원하라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천치예요.  그걸 승인해 주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86조에 보면, 말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해온 금품, 그 밖에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한 행위는 또 그거하지 아니하다 이런 법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활동이 관주도였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주도로 한 부분도 있고, 또 실제 민 주도로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치위원장이 지금 현재 군수님이 위원장직을 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만 당연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당연직이 아니에요, 당연직이지.  조례상에 당연직이 위원회 규정상에 당연직은 아니지만, 당연직이지, 그게 무슨 당연직이 아니에요.  말로만 아니지, 당연직이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정관에 이제 당연직이 아닌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군수 말고 누가해요?  할 사람이 있어요?  시킬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할 사람도 없잖아요.  본인이 오로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당연직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우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꼭 조례로 만들어 져야 하는 이유는 지금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어떻게 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의회에 지금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한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어떤 논의나 그 한적이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논의 안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논의를 회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차재천 위원 :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2014를 잘해보자는 뜻에서 물론 관도 그렇고,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도 그렇고 마찬가지,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대의기관에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서로 어떤  이 부분엔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생각 안하고, 또다시 거기에 우리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집행부서에서는 평창군수가 발의해 가지고 지원육성조례안이 지금 들어왔다 말이죠.  이것은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충분히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풀려갈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가는 그런 격이란 말이죠.  지금 보면.  이게 바람직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원 단장을 맡고 계시니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핑계는 아니고, 협의는 충분한 특별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우강호 위원님하고 별도로 협의는 못 드렸습니다만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자료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물론 조례를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선거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를 만든 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꼭 조례가 안 가더라도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좋은 어떤 다른 안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또 그렇게 하다가 하면, 또 같이 협의해서 좋다고 그러면,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가자라던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평창군의 비단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자꾸 간단 말이죠.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인데, 왜 따로 다른 길을 가나 이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것은 생각이 같고 목적이 같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넘어 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다 같은 다른 길로 수평으로 가다가 나중에 어디 가서 뭉치려고 하니깐 힘이 드는 것이죠.  물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군수라서 군수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지원단장님께서도 하여튼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평소에 그런 것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 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원회지원 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우강호 위원 :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우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조금 전 제가 질의했을 때 말씀드렸던대로 이 조례는 특별하게, 특별히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되어서 저는 보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원회 지원 육성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심사를 유보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19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평창군 농기계 순회수리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부품대금 징수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대형 농기계 수리 및 농후 농기계의 활용도를 증대시켜 농가 수리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시 감면되는 부품 대금을 현재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감면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금일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반값 공급 중단이후 농가 보유 농기계가 대부분 노후 되었고, 농기계 기종이 중소형에서 대형화됨에 따라 농기계 수리비가 농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무상지원금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려운 농가의 농기계 수리비용 부담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악용한 농기계 수리 등 무분별한 농기계 수리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현재 속초시,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에서 농기계부품 무상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자구, 띄어쓰기 등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평창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사실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10만원으로 인상해 주는 시기를 최소한 연초쯤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고심 끝에 올렸을 텐데, 전문위원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직접 수리하러 다니시면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에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10만원까지 지급이 되어서 정말 어려운 농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 부품값도 인상이 되고 대형화 되다 보니까, 보통 조그만 것 하나 만져서 갈아 끼워도 7~8만원, 8~9만원씩 가는데, 5만원하고 나머지를 부담시키는 부분, 이 나이 좀 젊으신 분보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이 기계관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좋은 사업인데, 실지 좀 빠르게 대체해서 10만원으로 인상해 주지 못한 점 그런 쪽에서는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라도 원만하게 지원이 최소한 10만원 가까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5만원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5만원하는 예산을 3,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확보를 했는데, 집행 내역이 어떻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된 것이 3,500만원 예산에서 지금 3,1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집행 된 것이 한 3,100만원 집행이 되었다고요.  그럼 10만원 올리면, 6,000만원 정도 예산이면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내년도에는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5,000만원 계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서 제고 된 것이 있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심재국 위원 :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러니깐 그것까지 하면 한 7,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니까.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5만원자리 부품만 갈아주다가 보니,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10만 원짜리 부품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대로 3,000만원 예산이 다 나갈거고, 그 외에 10만원자리 부품은 10만 원짜리대로 또 나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현재 1대당 5만원 이상까지만 무상으로 되고, 그 이상은 징수를 했는데,
심재국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50만원자리 부품을 갈아도 5만원만 지원을 해 준건데, 10만원 나가니까, 이것보다 100%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네, 고응종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우강호 위원님께서 늦으나마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된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몇 번 수리할 때, 나가봤습니다만 지역주민들, 군민들 전체가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한 2년 동안 귀가 닳게 얘기가 많이 들어왔죠.  5만원, 10만원, 별거 아닌데 5만원차이인데 말이죠.
  사실상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족이, 직계가족단위를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들, 분가해서 셋집, 넷집,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어떤 집은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부분, 장비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어서 못 받는, 혜택을 못 받는 부분, 어떤 집은 한집에서 친인척, 셋집, 넷집이 같이 형제가 되는 부분이죠.  수리를 다했는데, 그런 사람은 특별히 무슨 혜택을 주는 건지, 전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 친인척이라고 해서 더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단지 대당, 한대, 예를 들어서 경운기 한대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5만원까지는 무상 수리는 해 주고,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까 1인당 무조건 어느 집이든 아버지든, 아버지든, 처자식이든, 한대를 가지고 오면, 5만원까지 무조건 지원됐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한대까지만, 그러니까 친인척이라 해서 더 주고,
고응종 위원 : 걔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자기는 미처 못 고쳤는데, 남들은 한 가족 단위에서 싹 고쳤다 이거죠.  몰라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5만원, 10만원 지원받으려고 고장 난 것 처박아 두었다가 지원 받을 때 고치는 분 없습니다.  거의 솔직한 얘기로, 지금 심재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00만원 드릴 것일 6,000만원 드릴 것이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고칩니다.  본인들이.  늦으나마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게 되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농기계 수리비를 인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이 시점이 애매하긴 합니다만 더군다나 5만원에서 10만원이라면 100% 인상이거든요.  대단히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원은 하시되,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할 일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하면, 농기계 종류별로 또는 부위 가격별로 이것은 한번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일 30만원자리 농기계가에다가 10만원을 지원해 주면, 대폭 지원하는 것이고, 300만원자리에다가 10만원자리를 지원해 주면, 그것은 굉장히 작게 해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10만원이라고 규정을 해 놨을 때, 만일 트랙터가 예를 들어서 한 7,000만원 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도 10만원만 지원해 줄 것이냐, 또 작은 농기계,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만원자리도 10만원을 줄거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혹시 잘못된 점이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잘못된 것은 없고, 저희가 대형 농기계를 수리를 해 줄때, 그렇게 큰 돈이 들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지 응급조치라던가, 그렇게 크게 고치고 70만원 100만원 들어가는 것은 기존은 수리소에 가서 고쳐야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소모품 에어크리너나, 밧데리나, 주로 이런 조그만 것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것, 그런 부분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부품도 갈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면, 어지간한 것은.
신교선 위원 :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행정이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봤을 때는, 큰 농기구, 값이 비싼 농기구에 대해서는 부속도 그만큼 비쌀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다시 한번 특별 적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소규모 농기구야 사실 가격으로 작은데, 그것 뭐, 전체 3분의 1을 수리비를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거란 말이죠.  그럴 때,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가난한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는 아마 기술센터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우리 백순규 과장 말씀대로라면 사실 밧데리는 갈아줄 필요가 없죠.  그건 고장도 아닌데, 그건 자기들이 사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수리비에 속하면 안된다는 얘기고, 오히려 진짜 고장 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번 판단을 해서 큰 농기계, 대규모 농기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죠.  만일 그게 지원을 못해서 그 값비싼 농기계가 사장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농촌 현실을 외면하는 결과가 됩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필요하시다면 이런 문제도 나중에 한번더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부품대금에 대해서 수리소의 장은 이랬거든요.  우리 직제상에 수리소에 장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수리소의 장은 조례에 센터 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수리소의 장은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이 장인지, 아니면, 센터 소장이 장인지, 그런데 수리소라고 그랬으면, 이건 수리하는데, 어떤 장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용어의 정의를 내리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어 자체는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신교선 위원 :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상에 수리소에 장이 없을 겁니다.  있다면 수리소에 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아니면 이게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바꿔야지, 그냥 수리소의 장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에 문제가 있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농기계 순회 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신교선 위원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어의 정의는 분명히 하고 넘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수리소의 장은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조례상으로 봤을 때,
○전문위원 함경호 : 문제 제기된 부분은 그 부분이 상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신교선 위원 : 서열, 용어 정의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전문위원 함경호 : 연관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조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5조를 지금 개정하는 문제거든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번에 검토하도록 하고, 이건 분명히 용어를 바꿔야 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의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과 전문위원님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만재
  간     사   차재천
  위     원   고응종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우강호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재무과장김장래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