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6인 발의)
4.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5.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 무형 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안 외에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읍면 종합 복지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아홉 건 등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의원께서 위원 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방금 이명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명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순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현정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명순 위원장님을 잘 도와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이명순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관내에 있는 국가 및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연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및 대상, 군수의 책무 등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2장에서는 보존 및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계획수립,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연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에 관해 정하였으며, 안 제4장은 보칙으로 공적이 있는 보유자 등과 전수장학생, 보유 단체 회원 등에 대한 표창, 다른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18년 10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 등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회관 위해 노력하는 지역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이명순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직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 및 지휘 향상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지원계획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속적인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안 제8조에서는 신분 보장, 안 제9조에서는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18년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고,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평창군내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섭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주민복지과장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변경사항 반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규칙을 통합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6조와 제10조에서는 복지회관 및 목욕탕 사용료에 기준금액을 상향하였고, 읍면별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복지회관 및 목욕탕 사용료에 20%의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며, 갱신하도록 안13조에서 정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때는 갱신할 때마다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위탁하고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16조에서는 휴관일 및 사용료 등 관련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복지회관에 사용허가 신청, 변경, 취소 및 위탁계약서 등 관련소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 시행규칙에 내용을 통합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를 수정 및 맞춤법을 교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사항으로 해당기관이 없었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있었는데 반영을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안15조 3항 중에서 위촉직 위원 위촉시에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성별균형고려의 정도가 불분명하여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명시하도록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전속 계약 기한을 명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를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의료급여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임용법령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그 기타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5일부터 2018년 11월 25일까지 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평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안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인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 정한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그 동안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규칙을 통합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1998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동결 운영하던 예식장 및 피로연장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고,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2014년 이후 변경이 없었던, 목욕탕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5장 본칙 제18조 및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과 시설의 위치, 업무 및 조직, 안 제2장은 개관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장은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4장은 관리운영으로 위탁과 지도감독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장은 보칙으로 소식 및 준용사항 등을 각각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평창군의회 입법 자문위원회에게 자문을 받았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상위법령개정과 변경된 용어 등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조례 제명변경, 조문의 용어변경, 인용법령에 대한 현행화,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8조 및 부칙 제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세입과 세출의 구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회계 공무원의 임명과 책임에 관해, 안 제5조에서는 수익금 및 수납, 납입고지 등에 대해, 안 제6조에서는 지출에 대해, 안 제8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 기한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읍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이게 인상된 금액, 방림하고, 대화 목욕탕이 가격이 다른 이유가 애당초 그랬다고 인정되는데, 이게 목욕탕 사용료를 20%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법 때문에 이렇게 인상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20% 이상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지난 저희가 이제 목욕탕을 2006년에 기존에 목욕탕료에 너무 작아서 66.6%를 인상한 이후, 12년이 경과할 동안 그 동안 이제 목욕탕 요금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목욕탕 요금을 현실화했는데 지금 현재 그 인상한다 하더라도 기존,시중 목욕탕에 비해서 약 28%에서 50%선에 불과한 사항,
전수일 위원 : 내가 묻고 싶은 게 아니고, 미탄, 방림과 대화 목욕탕 가격이 3,500원인가, 5천원이에요.  뭔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가격 차이가,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미탄하고 방림목욕탕은 그냥 목욕시설만 되어 있고, 대화는 그 사우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사우나 시설이 되어 있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전수일 위원 : 그럼 미탄, 방림 목욕탕은 뭐 시설 개선 계획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는 그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목욕탕 그러면 평창군에 목탕이 다 같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목욕탕은, 어느 면은 3,500원, 어느 면은 5천원, 이런 부분을 평창 관내에서, 봉평 복지회관 목욕탕도 5,000원이거든요.  어느 정도 같이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제정할 때, 그쪽으로 같이 향후 개선해서라도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인데, 미탄하고, 방림하고, 대화 목욕탕하고, 이게 틀린 점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게 틀리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저도 민원인들 저도 알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이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나요?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 4,000원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대화 목욕탕에서 지금 4,000원 받는 게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지금 현재 조례는 이제 4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에 20% 감경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면장, 조례에 주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지금 개정조례는 그렇고, 기존 조례는 이제 감경 사항이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목욕탕이나, 이게 우리 군비를 계속 투자해 가지고, 사실 진짜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물먹는 하마라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계속 이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관리감독 주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4천원을 받는지, 그 분들 지금 거기에 그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제 주셨잖아요.   그죠.  일반인한테, 그 분들한테 또, 번영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일반인한테 또, 일반인을 이제 봉급, 급여를 주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부분도 저는 좀 지금 의외인 부분이, 1인당 대목장 같은 경우에, 1인당 150만원씩 받으세요.  부부가 들어오시면 300만원이에요.
  그 3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한번 보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기관에서 좀, 제대로 좀 더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게 지금 1,000원씩 올랐는데, 이게 5천원이라 이것도 사실은 매일 가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게, 4,000원에서 20%를 감하고 다시 더할 수 있다 그러면 4,800원까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이주웅 위원 : 5천원이나 똑같은데, 그거를 5,000원에 해 놓으면, 5천원에 또 20%를 또 해달라고 할 텐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5,000원에서 또 20%하면 또 그러면 6천원을 해달라고 할 텐데, 물론 이제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이제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이게 올린다면 좀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4,800원이든, 뭐 5천원이든,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복지를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계속 이게 목욕비만 올린다고 해서 이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20%라는 일단 우리가 조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아래로, 선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는 이 4천원 기존에 있던 걸로도 충분할 것 같고, 지금 또 미탄, 방림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00원 이거는 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몇 회 운영되는 거예요?   이 목욕탕이.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운영은 매일은 못하고, 주 몇 회 운영
이주웅 위원 : 주에 뭐,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매일 운영은 못하고, 뭐 주 3~4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3~4회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최소 3회를 한다고 해도, 연료비나, 연료비나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것은 너무 적고, 이게 참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대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여름을 빼고 나서 계속 운영이 되니까,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미탄, 방림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시설이 노후 됐다고 해도 거기 연료비와 인건비를 따진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올리는 것이 맞고, 그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 금액들을 선정했을 때는 제 생각은 똑같이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리고 대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4,000원 그냥, 이 상태로 기존에 했던 대로 그냥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대화 목욕탕은 미탄, 방림 목욕탕은 이제 목욕탕 시설 자체가 이제 다릅니다.  처음 시설자체가 대화 목욕탕인 경우는 대화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면서 그 대안으로 해서 이제 주민복지를 위해서 목욕탕을 기존에 있는 사설목욕탕을 인수를 하고, 목욕탕을 이제 주민들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기존 목욕탕하고는 이제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목욕탕과는 시설자체가 다르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목욕탕과는 다르게, 시설 안에는 운동시설도 있고, 또 목욕 시설도 있고, 뭐 사우나도 있고, 그래서 시설자체가 이제 일단 다르기 때문에 시설운영을 저희가 이제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최초에는 주민들이 자체 운영하는 걸로 시설이 됐다가 자체 운영이 어려워서 번영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운영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요금이라도 인상해야 제대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인상률도 너무 올리면, 저항이 오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금액으로 상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금 말씀 중에 사설 목욕탕을 인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사설 목욕탕을 인수했다고 하신 거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저는 그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기존에 이제 사설 목욕탕이 있었는데, 사설 목욕탕을 안 하고, 이제 공공목욕탕으로 변경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말씀도 틀리고요.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것도 틀리고, 사전 목욕탕 인수나, 뭐 그거를 하는 조건이 어떤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그게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민복지를 위해 그걸 지어진 것에 아마 그것도 제 생각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지금 헬스장이나, 헬스장이나 이런 거는 또 따로 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반 그, 일반인들이 회비를 모아서 그래서 거기에 뭐 청소도 하고, 물론 이제 운동 기구나 이런 것을 군에서 또 구입을 하겠죠.  하지만 그 관리주체는 일반인 그 회원들이에요.  회원들 어떤 번영회 지금 위탁을 받아서 번영회에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번영회에 위탁을 해서 번영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 부부를 지금 썼어요.  계속, 그 전에도 그랬고, 이거를 이제 공모라 그래야 되나, 그걸 해서 이제 그 분들을 받았는데, 그 분들한테 나가는 지급 금액에 지금 300만원씩이에요.  한달에 300만원씩이고, 거기에 연료비 뭐 이런 거는 기타 이거를 번영회에서 받아 갖고 다시 또 모자라는 부분을 군에서 또 채워주는 식이죠.  맞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왜 굳이 올려야 되는지는 그게, 그게 의문이에요.
  거기에 제가 이게 뭐 매표하는 것, 번호표 뽑는 거, 그거 그 목욕탕에서 해 주셨죠?
  군에서, 그거 사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용이,
  안 해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도 그렇고, 번호표 뽑아 거기다 돈 집어넣고 번호표 안 뽑아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좀 이유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 분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돈만 계속 올려주고, 1천원, 2천원씩 올려주고는 그 현금을 받아 가지고서는 그 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100원을 어디, 어디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돈을 올린다고, 이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이거 5천원 올린다고 해서 그 관리가 잘 될까요.  또 모자라는 것 또 군에다 또 얘기할 텐데, 5천원 올리고, 또 20% 안에서 또 해주세요.  그러면, 또 6천원 올려야 되잖아요.  평창 지금, 평창이나 장평에 사설 목욕탕도 지금 얼마씩 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7천원,
이주웅 위원 : 그죠.  그러면 이 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5천원이라 그러면 6천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감할 수 있는 게, 그럼 6천원으로 봐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주민복지와 관계가 제 생각은 좀 아니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주민 복지를 생각하고, 우리 세금을 내  가지고, 다시 환원 받는다는 게, 그게 복지고 하는 건데, 그걸 이걸 돈을 계속 올린다고 생각하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천원일 때에도 4,800원이 채 맥심인데, 4,800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전 생각되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뭐 만약에, 그쪽에서 많이 검토를 하셨고, 그 어떤 모습들을 다 알기 때문에 민원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절대로, 우리한테 복지가 된다면 차라리 더 싸진다 그러면 그게 복지지,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계속 또 지원을 해줘서 시설 보수해주고, 기름 값들 또 저기, 저거 계속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이거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아 할까요.  주민들이, 그 몇몇 사람들은, 그 몇몇 사람들은 거기에 일 하시는 분들, 위탁받은 사람들, 수임자들한테 가까운 사람들은 왜 목욕비가 이렇게 싸, 더 올려, 더 올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이외의 분들을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공공시설을 군에서 시설을 하고, 이용자들한테 이용 요금을 받는 것은 뭐 불특정 다수인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때는, 요금 징수 없이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은 이용자만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률 이제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가, 이제 관건인 걸로 이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지금 이 목욕탕료는 2006년도에 제정된 금액이 이제 그 동안에 변동 없이 뭐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목욕탕 운영비를 저희 군에서, 위탁 업체, 위탁사에다 주고, 위탁사에서 이제 운영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다른 그 요금이 올라갑니다.  기름 값도 올라가고, 그외에 자제들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다른 목욕탕과 맞춰서 거기에 비례해서 요금을 상향 조정해서 적자 부분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 인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이주웅 위원 : 과장님 제가 이 방송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 특정인 때문에 또 제가 이런다고 그럴까봐 사실 겁은 나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현금장사잖아요 이거, 현금장사.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만원이 들어오면, 천원을 빼도 모르는 장사, 그죠.
  이용표를 뽑는 기계를 갖다줬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해요.
  그 기계에 대한 수임료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걸 따져보세요.
  하루 매상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걸 각오를 하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전 위탁자가 있어요.  그 전 위탁자, 어떻게 매출하고 이게 천만원, 하여튼 금액 차이가 엄청 나는데, 그 차이들이 왜 날까요?  그렇게 갑자기, 1년 됐는데 인구가 줄은 것도 아니고, 아파트가 꽉 되어서 입실 목욕실 그렇게 확 해 준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줄었을까요?  저 자료 다 보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그건 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요지는 그거예요.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분들한테 또, 인건비나 그게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올린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 미탄, 방림 같은 경우에는 올려서 비슷한 수준에 그 모습을 맞춰주고, 아니면 그 안에 시설개선을 하든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제가 여기서 더 얘기하면, 이제 저한테, 제 지역에 가면 또 아마 많이 혼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것인가, 계속 고민해서, 이제 그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이제 계수기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했는데, 아마 부분도  실제 뭐 계속 현장에서 그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이 조례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고용해서 그 요금을 받는 이분들이 계속 있으리라고 또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하고, 그 요금을 현실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미 요금 현실화는 지금 하고 있어요.  대화 4,500원 받을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아닙니다.  그렇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예, 확인 다시 한번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거는 제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미 현실화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전 솔직히 이것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몰라도,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탄, 방림 같은 경우에는 상향해서 올리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설이나 이런, 그것 때문에 이게 더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시설보완을 해서라도 주민복지에 조금 더, 힘을 써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도 12월 31일을 존속 기한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안 제6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함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사항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3항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속기한이 정하여 지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운영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8년 10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역점시책인 일자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명칭을 기존의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평창군의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청장년뿐만 아니라 평창군민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희망자를 위하여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나열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11조와 12조, 13조에서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의 지원금 집행 관련 추진실적 보고와 정산 관계공무원의 검사, 감독,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재정지원의 취소 및 반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의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의견은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증가하는 사회적 경제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평창군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영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위한 평창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명칭을 기존의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23조에서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는 지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관리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수탁자의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검사결과, 위법, 부당운영 시 지원금의 교부 결정 변경, 또는 취소, 회수조치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지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안 제6조에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시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본 계획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으로 일반 주민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조례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먼저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및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 지지 않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므로 계속적으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23일로 명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므로, 계속적으로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이 필요한 사항에 조례개정을 통해 조례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청장년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지원대상을 청장년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5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평창군 입법자문위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상위법령 등에 저촉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검토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사회적 경제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평창군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서비스 확충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4장 본칙 제26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는 사회적 경제 조직육성 사업에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직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분석 및 네트워크 구성 지역자원의 발굴, 발전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교육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기한연장이 필요하며,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등 기금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2조에 기금의 조성기간 삭제 및 안 제13조에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1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기금의 사용범위를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기금사용범위를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하던 규정을 기금조성 목표액의 80%이상 보존하되, 최대 기금 총액의 20%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금사용 제한 사항을 설정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및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계획입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2018년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일부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구성원 여건상, 여건의 술자리에서 미반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평창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8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기간 만료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추진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16일까지로 연장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 훈련 유치, 대한 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평창군 기금이 얼마죠?  체육기금이?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현재, 금년 말 현재 약 45억 정도,
전수일 위원 : 45억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전수일 위원 : 우리 기금, 그 동안에는 우리 이자수입만 가지고 활용했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이거 원금에 100의 80을 하겠다.
  그럼 매년 100의 20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존해야 될 기본 재산은 이제 기금총액, 모금 총액에 100의 80%니까, 저희가 총액이 50억입니다.
  그러니까 40억을 유지한 상태에서 현 총액이 20%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모금 총액이 50억이라는 건, 뭐 이렇게 우리 얘기지, 조례로 보면, 올해 10억을 쓰면 40억이 내년이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 총액이 5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50억이라면 올해 10억을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조례대로라면, 그러면 내년에 40억에 대해서도 또 8억을 쓸 수 있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기금 목표액에 80%는 반드시 보전하도록 지금 명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원금이 너무 내려가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기금목표액이 거기에 대한 조례는 없네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 그게 지금 저희가 15조3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해당연도 기금총액의 100분의 20은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그 다음에 조성목표액의 100분의 80은 반드시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조정목표액에,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우리 목표액은 이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저희가
전수일 위원 : 몇 조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12조에 조성목표액은 50억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감사합니다.

12.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서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개정했습니다.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상위법에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항목을 개정했습니다.  세입과 세출항목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켜서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서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이 아니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역량 분석평가는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8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므로 계속적으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 설치 및 운용조례의 표준안이 2018년 8월 31일에 개정 통보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여 국가 재난현장 대응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당초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에서 평창군 재난 현장통합지원 본부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는 지난해부터 수습복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용어의 정의를, 항목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는 재난현장대응체계를 당초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에서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지원, 수습복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는 통합지원 본부의 장을 부군수로 지정하였으며, 제7조는 통합지원 본부의 실무반 편성 및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8조에서는 업무연락 건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17조에서는 수습복구단계의 전환시점과 대책 본부장 보고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21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지원 상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발췌 본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재난현장 대응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표준안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제2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평창군의회 입법자원이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정비과제 공고사항 등의 반영으로 우리 군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당초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 게시대 설치 운영에 따른 표출 및 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에서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평창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규격, 디자인 등 부합되는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광고물 정비 및 개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하고, 불법 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등의 한글과 외국어 병기에 따른 고지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광 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지정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건축물 등 시설의 종류와 규모, 광고 광고물 등의 디자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위탁 등에 대해서 신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그 금년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했지만 특별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일부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성에 대해서 규정을 마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일부 반영하는 걸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과제 공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조례제명 변경과 전자 게시대 설치 운영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광고물 등 정비시범 구역에서의 지원대상 확대, 한글과 외국어 병기에 따른 고시사항 추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제 본칙 26조 및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안 제6조에서는 전자 게시대의 표출 관리, 안 제9조에서는 주민협의회의 업무 구성 운영, 안 제10조에서는 광고물 등 정비 시범 구역 지정과 운영, 안 제12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안 제13조 및 14조에서는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5조부터 18조에서는 안전점검 업무 위탁 점검절차 등 안전 제20조에서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명순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전수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과장이용섭
  자치행정과장김명기
  교육체육과장권혁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