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5월  16일(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된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박찬원 위원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5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임영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범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임영순 위원이 이범연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간사 위원으로 이범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범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범연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회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7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은 토지교환 취득으로 1건에 3필지 49,894평방미터, 기준가격으로는 5,274만 4천원이고, 건물 취득으로 신축 1건 1동에 연면적 800평방미터, 사업비 18억원이며, 토지교환 처분으로 1건 1필지 5만 평방미터, 기존가격으로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향하는 문화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지역문화 발굴 및 평창문화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협소한 시설 개선하기 위한 평창문화원 신축사업으로 평창읍 종부리 596-4번지에 18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800평방미터 지상2층 규모의 문화원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원여대 평창 캠퍼스 건립의 조기추진을 돕고자 학교부지 지원을 하기위해 사유재산과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사유재산인 평창읍 약수리 266번지 외에 2필지 4만 9,894평방미터를 공유재산인 방림면 방림리 산 793-3번지 면적 일부 5만 평방미터와 교환취득처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득대상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제출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은 1건에 3필지 49,894평방미터로 추정가액은 5,274만 4천원이고 건물취득은 1건에 신축1동 800평방미터로 추정가액은 18억 원이며 토지처분은 1건에 1필지 50,000평방미터로 추정가액은 3,55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평창문화원 신축사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지향하는 문화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지역문화 발굴 및 발전을 위한 문화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평창읍 종부리 596-4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800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조기 추진을 위한 학교부지 지원 건은 평창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학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유지 평창읍 약수리 266번지 외 2필지 49,894평방미터와 군유지 방림면 방림리 산 793-3번지 50,000평방미터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으로, 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요건 충족을 위해 학교부지로 지원하기 위한 취득 및 처분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평창문화원 신축사업은 현재 평창문화예술회관 내에 위치한 평창문화원의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문화올림픽 준비 관련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전승 등 문화원의 역할증대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비지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조기 추진을 위한 학교부지 지원 건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오랫동안 추진해 온 대학유치 사업이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나, 최근 수원인제학원에서 추진하는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조성계획으로 대학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확보를 위해 군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며,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원신축에 관한 공유재산변경안은 지금 같은 필지 내에서 위치 변동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위치에서 더 그 부분에 주차장 부지를 이제 지금 대상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 대상지 주차장 부지도 한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재무과장 정성문 : 전체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범연 위원 : 밑에 있는 주차장,
○재무과장 정성문 : 밑에요?
이범연 위원 : 네,
○재무과장 정성문 : 그 부분만 주차장 면적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주차장에 건물이 들어서면, 지금 거의 열 몇 대가 되어있죠?  주차장이?  주차라인이,
○재무과장 정성문 : 한 15대 정도가 건물 앉히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차수로 따지면,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나면 주차장 면적에서 일부 남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따른 주차장 부지도 또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정성문 :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 면적까지 충분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필지에 있기 때문에 법정 주차대수가 106대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그래서 그 부분이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한 35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문화원에 대한 법정주차대수 안에서 지금 아래 주차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운동장하고 관계없이?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치면, 지금 현재 몇 대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지금 규모가 106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 적정 필요대수가 몇 대나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법정대수는 지금 28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문화예술회관에 28대,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에 법정주차대수는 몇 대예요?
  새로 신축된 건물에?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신축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 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35대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범연 위원 : 그럼 지금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곳에 지금 주차장을 훼손하면서 짓고 나면, 더 이상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도 주차장 지금 훼손되어 있는 주차장 면적 안에서 건물이 지어 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 문제도 그렇고, 위치라든가, 이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설계에서도 좀 방향을 잘 선택해야 되겠다.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방향 선택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출입구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뒤쪽으로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도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문화원과의 동선, 아무래도 문화원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 문화예술회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 문화원이니까, 동선 파악도 좀 잘 하시고 해서 건물을 배치시켜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토지교환 취득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 사실, 웬만하면, 지난번 사전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웬만하면, 매입해서 해 줘야지,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사실 이 교환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 또 예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에서는 총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지금 수원여대 유치가 시급성이 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사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다하게 가격 책정을 이제 요구를 하니까, 아마 이 부분을 차선책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로 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공유재산 심의 반영을 했고, 또 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 전체 그 분할을 해서 교환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재산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 부분이라든가, 진입로 확보를 군유지로 남겨 놓고, 이제 재산의 가치라든가,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향후에 어떤 그것도 즉각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문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일단은 저희가 가장 크게 본 것은 아마 큰 덩어리에서 분할을 해서 이제 교환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계부분이라든가, 나머지 잔여, 우리 재산에 대한 가치 부분, 접근성, 이런 도로 부분,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자가 또 거기 와서 이제 소를 목장을 했을 때, 어떤 주변의 어떤 민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축협에서 목장으로 하면서 이제 소를 방목을 했고, 그런 예로 봤을 때에는 민원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은 감소될 수 있는 소지가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재산가치 부분만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좀 저희가 검토를 좀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제가 또 판단하는 제가 우려하는 쪽 하나는 군유지를 임대 받거나, 군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런 틀에서 본다면, 향후에 또 제3의 사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군유지를 교환 요청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또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에 이 군유지 임대 때문에 홍역을 치룬 적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까지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한번 의뢰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해 보신 적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일단은 이게 그 어떤 사안보다는 먼저 생각할 것이 이제 수원여대 캠퍼스 부분에, 어떤 부분으로 접근이 되어야 될 듯 싶고요.  이러한 사례를 좀 강하게 이 부분은 어떤 평범한, 보통 사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지금 긴급한 수원여대 지역경제 활성화,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각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공공의 목적이 어떤 그 재산 교환이지, 어떤 기업의 어떤,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성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다른 민원이 와도 차별성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차별성이 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해요.  하지만, 또 더불어서 또 97년도부터 시작된 평창읍의 숙원사업인 대학유치, 19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해결한 차원에서 토지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취적으로 볼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이게 97년도에 시작할 때, 광희학원에서 시작할 당시에는 이 토지가 필요 없어도 대학을 유치할 수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아마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게 19년이 지나오면서 3개과 이전에 불과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많은 토지가 꼭 필요해서 군에다가 이 토지를 교환해서 임대해 줘야지만, 학교를 이전하겠다하는 상황으로 변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그 부분은 관련 실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담당 우리 경제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광희학원이 대학을 추진할 당시에는 현재 조규봉씨 땅은 평창읍에서 그것을 희사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광희학원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이 광희 학원이 부도가 나서 대학추진이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조규봉씨가 소송을 해서 다시 찾은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조규봉씨가 가지고 있는 땅이 희사를 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땅이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광희 학원이 맨 처음에 인가할 당시도 이 땅이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면적은 그대로인 거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확실하게 추진된다.  몇 퍼센트 확률이 있느냐를 제가 여쭈어 본다면, 과장님께서는 한 몇 퍼센트로 대답하시겠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교육부의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승인만 받으면, 이것은 다 이제 100%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수원 여대 총장이 내일 쯤 우리 군을 방문해서 자기네도 총력을 쏟겠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우리 평창, 수원여대 이전에 대한 승인을 좀 부탁하러 또 내일 방문 계획이 조금 전에 연락이 와서 그렇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승인만 나면 100% 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교육부 승인 자체가 제가 지난 번에도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수도권, 학생 증가, 증원 시키는 부분은 지금 교육부 안에서 묶여 있잖아요.  그럼 이걸 지방대학 캠퍼스로 해서 강원도 인력, 인원으로 다시 확충인가 받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수원여대 본교에서 승인 받는 거냐, 아니면, 하나의 캠퍼스로 강원도 내에 대학으로 새로 승인 받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것은 교육부하고, 본교로 받겠느냐, 이전으로 받겠느냐는 아직까지 결정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 승인을 받을 때, 본교 증원으로 받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이전확보로 해 가지고 다시 받을 지는 아직 결정은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마 저희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이제 좀 뭐, 개인적으로 좀 의아해 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확률이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래서 교육부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뭐, 우리 군을 방문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수님이 미팅을 해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승인이 날 수 있다고 인가가 날 수 있다고 확인이 됐었으면, 공유재산에서 승인해 줘서 토지 교환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원여대가 교육부하고, 좀 협상을 해서 우리 군에서의 확약서 정도가 먼저 가서 승인을 받아 놓고, 공유재산을 처리해야 되지 않았었나, 만의 하나, 공유재산을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 승인이 안 났을 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행정서류가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80%가 되어야 되거든요.  수원인재대학이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됐을 때를 위원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벌써 이렇게 이전이 다 됐는데, 이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원여대가 안 된다고 해도 만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도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한다고 해도 그 부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확보되어 있어야지만 만약에 다른 것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렇게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환이 되어 있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물론 토지를 교환해 가지고 토지가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토지의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이제 수원여대 땅이 아니어도 사용동의만 받아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군에서 토지사용 동의를 해 줌으로써 교육부에다가 서류를 낼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치면, 저는 조규봉씨한테서 사용동의 만으로도 승인을 받고 나서 교환을 체결해 줘도 되지 않느냐,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런데 그게 행정 서류상 완결이 되어 있는 후야지만 접수가 될 수 가 있거든요.  교육부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조규봉씨가 이 그동안에 한 10년 가까이를 죽어도 이 땅을 가져다가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또 매매나 이런 것도 안 했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교환이 됐을 때, 저희도 빨리 추진해서 해 놔야지만, 또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만의 하나, 만의 하나 이게 대학이 승인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승인이 안 났다.  그러면 우린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치냐면, 이것은 일부 토지가 수원여대 토지고, 그 반의 토지가 우리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수원여대와 하기 전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을 해 주지 말자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적어도 대책은 세우고 가야 된다.  전과 같은 오류를 또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리고 이 수원여대 측에서도 그 지금 추진하는 것은 캠퍼스와 연수원을 2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평창 대학추진 위원회에서는 연수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  대학이 와야 된다라는 것은 가져다 관철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2가지를 같이 추진하는 것이고, 만의 하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대학이 혹시 안 됐을 경우에는 연수원을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범연 위원 : 그런데 2014년 5월에 이미 수원여대에서는 연수원으로는 사업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했잖습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뇨, 연수원으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한 것은 아니라, 현재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범연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건물이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연수원으로 했을 때는 그 부지는 사용이 안 된다.  그 건물을 그 다음에 캠퍼스로 됐을 때에는 그것이 임대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때문에 이제 그 건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 땅이 안 된다다는 그런 얘기였죠.  그렇지만, 다른 땅들은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도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 게 산림청 땅에 지금,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현재 기존 건물은 산림청 땅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 땅은 매입을 안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것은 임대로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임대로써 다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준공되면, 산림청하고 매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산림청에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런데 준공되기 전에는 그것을 매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 게, 산림청에서도 이미 건물이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지만, 건물이 설치되어서 자기네가 사용 동의를 해 줘 가지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가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대학의 연수원으로 쓰면, 동의를 안 해 주고, 강의동으로 해 주면, 동의 해 주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적어도 이 토지를 이렇게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여대에서 이 사업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적어도 어떠어떠한 패널티를 물리거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하는 정도의 조건부 승인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만약에 그것이 추경에 안 되고 이럴때에는 평창읍 추진 위원회에서 시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땅들은 다시 수원여대에 내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원여대도 평창추진위가 취득하였던, 시사받은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의 하나를 가져다가 다룬다면, 참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된다는 가능성이 원체 크고, 또 그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이 상황에서 최대 10년간 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 못해서 질질 끌려간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또 피해 의식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수원여대가 우리가 이렇게 군유지를 교환해서 이러한 일을 추진해 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승인을 못 받고, 대학의 유치를 못했다고 치면, 적어도 10년이 아니라, 3년 이내, 이 토지를 사가고, 우리가 필요한 토지를 사 줘서 교환시키던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어떤 조건은 걸어놓고 갔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냥 이것도 땅을 임대해 주고, 초콜릿 공장 모양, 어디 모양, 한 10년을 또 반복하며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해 주더라도,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임대를 해 주게 되어도 교육부 승인이 나기 전에는 건축 행위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다만 그냥 그 공유지로 그냥 빈 땅으로 그냥 10년을 그냥 방치할 것이냐, 우리 재산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적어도 몇 년 안에 승인을 못 받으면, 니네가 이 땅을 매입해 가고,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사 주던지, 아니면 원 상태로 회복시키던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조규봉씨하고, 또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좋은 위치의 땅을 그나마 줬을 때는 그럴만한 얻을 것을 얻으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얻을 것을 못 얻었을 때는 그만한 대가를 다시 받아내야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적어도 준비는 하고 가야 됩니다.  대책은 세우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다시한번 다시 잘 검토를 해서 그런 조치들이 좀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정말 좀 주인의식, 내것을 관리하고, 내 재산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좀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대학유치 19년 동안 못한, 근 20년 동안 못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우리군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후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적어도 우리가 챙기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잘 알아 듣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참고하시고,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당초에 광희학원 출발할 당시에 주민들이 희사를 했다 번복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우리 행정에서 특별하게 나서가지고, 확인하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희하고 관여해 가지고, 이것을 가져다 한 것이 아니고, 대학과 추진위가 양자가 이것을 체결했기 때문에 체결한 후에 저희들이 알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당초에 광희학원하고 체결할 당시에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하거나, 그랬던 것이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때도 아마 하도 오래전 얘기인데, 행정적인 측면을 저희가 이제 도와줬고, 그 외에 것은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것을 선 시공을 해서, 군에서는 그것을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은 다 행정에서 넣어주고, 그러면 주민들이 희사했던 부지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런 부분은 지금 관에서는 전혀 모르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추진위원회가 공적사적인 역할로 따졌을 때, 그 어떤 기거로써의 그 행정에서 판단할 때, 기거로써의 과연 근거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 희사한 땅 부분이 그냥 대학측에서 이건 우리가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재산이다.  그러다보면, 대학추진위원회가 지금 역할이라든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건 반환 소송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박찬원 위원 : 이건 법률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재난에서 1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취득을 했을 때, 이미 그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우리 대학추진위원회가 그 동안에 주민들이 성금을 내서 그 부지를 확보해서 이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어떤 하나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 역할 자체가 지금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도 대학추진위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 때에는 대학추진위가 해산이 됐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 분들이 다시 재구성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밝힌다던가, 아니면, 다시 그 문제가 된 부분을 다시 환원시킨다던가, 이런 것 할 수는 있겠죠?
박찬원 위원 : 법률적으로 이 대학추진위원회가 인정되는 부분은 없잖아요.  기구로써, 또 우리 군내 어떤 단체로써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등록된 부분은 없지만,
박찬원 위원 : 또 법률적으로 지금 그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보호를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거의 없잖아요?  만약에 법률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어쨌든 그 추진위를 구성해서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을 형성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기부를 했다니까,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희사한 땅에 대한 부분은 희사자들, 즉 다시 말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돈을 내서 그 부지를 매입한,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대표권을 이임을 받았을 때에는 추진위원회가 어떤 법률적인 대표성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데 지금 한 20년 동안 그런 추진위원회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법률적으로 부딪쳤을 때, 그런 권리가 있는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부분은 저도,
박찬원 위원 :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솔직히 전 우려되는 부분이, 그 희사부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인 그런 어떤 보완장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알고, 이것, 참 큰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것 또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우려가 좀 되어서 제가 사실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분들은 잘 이 내막을 또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굉장히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지금 우리 지역의 번영회는 나름대로 이 비영리 법인을 법인 자격을 취득한 공인된 어떤 단체로써의 효력이 있단 말입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주민을 대표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추진위원회에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그 조직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이런 하나의 성격의 단체가 아니겠는가, 제가 판단했을 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우리 변호사님한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재산하고 이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참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번영회의 기구를 통한 어떤 나중에 어떤 대응적인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어 가지고, 또 지금 우리 관에서 이 대토를 해서 또 대학측에 그 조건을 가르쳐 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행정도 지금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죠?  결국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 얼마 전에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연락이든, 뭐든, 대학추진 위원회하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그 만나는 자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전혀 몰랐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만나러 간다는 사항은 알았습니다.  알아서 그 제가 권해드리기는 의원님이나, 번영회장님하고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행정하고도 지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우리 행정도 참석이 안 됐고, 지역의 번영회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또 우리 지역구의 군의원들도 모른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행정은 행정이 필요할때만 행정이 거기 가야 되는 거고, 그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역의 작은 일도 아니고, 엄청나게 지금 큰 일이 추진되는 사항인데, 저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저희도 앞으로 그 추진위가 뭔가를 할 때에는 지역의 대표단체인 번영회라든가, 또 이 지역을 선출하신 대표하시는 대행자이신 의원님이라든가, 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충분한 토의를 해서 좀 행동하도록 그렇게 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이 내용은 파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님대로 또 이 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거꾸로 이게 뭐 떨어지게 되면, 그때가서 행정이 또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서로 또 박자가 안 맞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솔직히 안 됩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욱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그 광희전문학원에서 설립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 충족이 된 상태에서 대학설립을 추진을 한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은 그 사유지에 대한 편입부지를 80% 이상은 충족을 해야만, 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킨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 교환을 해서 부지내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광희학원이 했을 때에는 충족요건이었다가 수원여대가 캠퍼스 조성을 할 때에는 충족요건이 안 되는 미달하는 이유가 뭐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광희학원이 추진할 때에는 현재의 지금 면적만큼의 땅이 그 우리 추진위에서 다 그것해서 광희학원으로 시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광희학원에서 이 대학추진이 하다가 중단이 되고, 부도가 나고 되니까, 그 조규봉씨가 소송을 걸어 가지고 다시 되찾아 간 부분입니다.  이 면적만큼이,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것을 그 당시에 이것을 금액을 준 것을 다 회수를 했습니다.  돈을 주고 받고 했던 것을 다시 원상태로 했죠.  그런데 지금은 조규봉씨한테로 다시 돌아가고 나니까, 이 면적만큼의 땅이 다시 또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다가 해결을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해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 면적의 변화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설명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그 당시에 광희학원이 대학설립을 추진을 할 때, 지금 교환취득을 하려고 하는 조규봉씨는 대학추진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토지매입을 한 상태에서 기부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다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렇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에 와서 똑같은 광희학원에 대한 대학설립에 대한 지역의 뭔가 발전적인 요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유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때 당시와 지금의 당시에 왜 입장이 바뀐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자세한 것은 제가 그 당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에 와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 당시에 이 땅을 그쪽으로 주면서 이 쪽하고, 조규봉씨네 그 자제분이 한분이 있는데, 그 자제분이 그 당시에 토목업을 조그맣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성장했지만, 그 광희학원에 하는 그 사업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합이 아니고, 단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종이라서 그것을 못 주고, 아마 다른 분들이 그것을 하게 됐고, 그 약속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쪽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그래서 약속 주장이, 약속 이행이 안 되니까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 이행을 안 해주니, 우리가 내 놓은 땅을 다시 내놔라 이래 가지고,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원여대를 다시 추진하고자 하니까, 그 면적만큼이 또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군이 취득으로 해서 그 수원여대에다가 임대를 주게 되면,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소유이기 때문에 80%에서 제외가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희사라는 자체를 희사로 볼 수 없는 거네요.  그 뒤에 이면적인 부분으로 볼 때에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런 부분 좀 있었죠.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광희학원에서의 그 조건부, 어떻게 보면 희사였다고 볼 수 있는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 이면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80% 이상을 충족하기 위한 사유지가 이 부분에 사유지 뿐이 없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 다른 분도 조금 필지가 한 두사람 것은 있습니다.  두사람 것은 있지만, 그것은 너무 미미하고, 80%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교환취득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뭐냐하면, 지금 가감정 추정가액이 사유지가 4억 7천 정도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을 4억 7천에 팔지 않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어떤 부분요?
장문혁 위원 : 지금 조규봉씨의 3필지에 대한 그 4만 9천 평방미터 제곱에 대한 추정가가 4억 7천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가감정 결과, 가감정 금액이 4억 7천이라는 건데, 이 조규봉씨는 감정가에 의해서 처분할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내가 요구하는 군유지와 그 교환을 하면 할 수 있지만, 처분은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평당, 그 땅값이 한 6만원 간다.  대학이 됐을 때, 6만원 정도의 팔아주겠다라고 누가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대학이 80%의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데 대학이 들어설 이유가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니, 조규봉씨는 평당 6만원 정도의 가격을 줘야지만 팔겠다.  그런 주장입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하면, 지가에 대한 상승요인을 생각하고, 평당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만원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곧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환하는 부지에 대한 그 땅 자체도 5만 평방미터에 대한 취득, 교환하려고 하는 부지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분이 예상하는 가격에 대한 부분의 가치를 충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처분도 할 수 있다.  감정가에 이렇다고 하면, 그 분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분은 교환에는 응하겠다라는 부분은 그 분의 요구의 입장에 충족이 되는 필지를 나름대로 찾다가 찾다가 이 목장부지를 찾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환에 대한 부분이 정상적인 교환에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분이 이제 그것을 원한 이유는 집에서 소를 150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규봉씨는 좀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땅 가격이나, 이런 것은 자기 관념에 딱 박혀 있는 그 가격, 그 다음에 자기 땅과 저 땅과의 교환했을 때에 이득, 이런 것만 딱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는 현재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침 저쪽에 그 분이 소를 15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초지다 하니까, 그냥 그것은 그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이 추진이 됐죠.  그것보다 더 좋은 땅을 약수초등학교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환으로 저희가 이제 제의를 했지만, 집하고도 가깝고요.  그것도 싫답니다.  그 땅이 더 나은데도 그것도 준보전임지고 이런데도 그것은 또 마다하고, 지금 이 초지는 보전임지인데도 초지다, 소를 키울 수 있다 하니까, 그것은 바꾸겠다.  좀 이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 연세가 있다 보니까, 아집이 좀 있으신 분이래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접근 방식이 좀 틀리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이제 그 자료에 10페이지에 보면, 이제 사유지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미편입부지다 하면, 우리가 캠퍼스 조성하는 부지에 편입이 되어야 되는 부지 속에서 수원여대에서 매입을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교환부지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미 편입부지는 수원여대에서 그 개인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학교부지에서 밖에 있는,
장문혁 위원 : 8,149평방미터이 부지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 미편입부지는 뭔가 하면, 이게 한덩어리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지만 우리가 잘라가지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집은 다 사라,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미편입부지가 조금 있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다 저희가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편입 부지도,
장문혁 위원 : 네, 그러면 그 사실상 필요한 것은 41,000평방미터제곱인데, 필지가 한 필지이다 보니까, 8,149평방미터까지도 그 조규봉씨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취득을 교환을 해 줄 수 밖에 없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고요.  이제, 이범연 부의장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대학을 보면, 구조조정을 하라는 교육부의 압박이 상당히 강한 것은 우리 평창군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원여대가 제2캠퍼스를 조성을 한다라고 볼 때에는 그 교육부 정책에 맞는 취지가 아닌,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이 캠퍼스에 대한 확장이란 말입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게 순조롭게 캠퍼스에 대한 조성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구조조정을 통한 교육부에 대한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그 학교에 대한 그 정책적 자금들에 대한 페널티나, 학과 축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학교 폐교까지도 이제 논하는 대학교도 나오는 와중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학과 이전 내지는 신설학과에 대한 부분은 개설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희도 이제 그것을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통산저희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 인문계열이나, 이런 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그냥 막 얘기하면, 수학과니, 이런 것들은 통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이렇게, 식용약물학과라든가, 이런 특수 목적의 학과들은 또 그 제안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그 다음에 또, 기술학과 쪽으로 해서 이런 쪽들은 많이 그것 되기 때문에, 인문계열이 아닌 쪽은 또, 제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목적의 학과를 하기 때문에 개설하기 때문에 자기네는 그런 쪽하고는 제안이 좀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 지면에도 이렇게 자주 이슈화 됐던 사안입니다.  강원대 삼척캠퍼스에 대한 부분에서 삼척시가 매년 60억 정도의 교육발전 기금 형태로 강원대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뇨,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수원여대 캠퍼스가 평창에 조성이 된다라는 전제조건 속에서 수원여대에서 이런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 이외에 또 요구하는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현재 그 외에 요구사항은 없고요.  단 대학승인에 교육부 승인을 신청할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좀 도움을 좀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평창군에서는 대학승인 요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역할만 하면, 그 이후에 그 어떠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행정적 지원들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닙니다.  우리 추진위하고, 저저번주에 제가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수원여대 측에서 교육부에 그 학교승인 그것을 신청을 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번영회나, 이런 모든 단체장들이 교육부에 한번 방문을 하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 20년 동안에 이 대학 설립에 대한 염원을 교육부에 한번 전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의 수원여대에 대한, 수원여대에서의 요구사항 중,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런 사항들은 아직 요구가 없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첫 시작에 즘 해서 철저히 관계 적립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하여튼 그런 것은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첫 삽을 떴고,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 사유지에 대한 대부의 형태로 충족요건을 갖춰 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또 교육부를 방문해 가지고, 대학설립에 대한 염원,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들은 충분히 해야 되겠다라고 보지만, 그 이후에 캠퍼스를 조성하면서 들어가는 재원이 발생한다라면, 그 부분은 첫 시작부터 집고 가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혹 한다라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통 사업들이 위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발을 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보고사항들이 다 오고 있어요.  사업이 30%, 40%,0 50%, 진척되고 나서,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에다가 항상 빠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지금 그 토지 서로 교환하는 것은 조기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 조기라는 것이 어느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오늘 공유재산승인을 받으면 바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임영순 위원 : 곧바로 조기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임영순 위원 : 처음에 지금 장문혁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 하셨던 문제인데요.  그때 그 학장님인가, 총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취직이라든가, 학생모집이라든가, 기숙사 이런 문제를 이쪽 평창군에다가 좀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희한테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임영순 위원 : 오시기 전이니까, 그쪽자리 오시기 전이니까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학생들의 취직문제라든가, 학생 모집문제도 평창군에서 책임을 져 주시고, 또 기숙사문제도 좀 책임을 져 줘야지 올 수 있는 조건이 확실하다 한 얘기를 저희들이 들은 적이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건 지금 엄태식 총장 그랬습니까?
임영순 위원 : 네, 지금 새로오시는 총장님이, 요구를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이런 문제까지 해결을 다 해 주면서까지도 우리가 추진을 더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가졌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제가 인계인수 받았거나, 또 지금까지 이것을 추진하면서 전임자한테도 그런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못 들으셨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책임이 없도록 우리 군이 책임이 없도록 하는 그런 어떤 문서라도 같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하여튼 그런 쪽이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것 받은 적은 없지만, 그런 것을 조건으로 내 세운다던가,
임영순 위원 : 너무 요구사항은 있다고 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런 때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충분히 먼저 사전 보고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아마 없겠죠.  이제 와서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명심하고, 일을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평창문화원 신축사업, 또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조기추진을 위한 학교부지지원 건 해서 많은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까지 아마 지적을 하셨을 거고, 우리 관계부서에 공무원께서 일하시는데, 많은 도움의 말씀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태까지 죽 와 보면, 시작만 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이후로 이중 삼중 사중 폭주가 예산에 들어갈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게 사전 빌미가 잡히지 않도록 처음에 잘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 변경을 해서 승인해서 우리 군에서 부지를 사가지고, 교환해 줘 가지고, 그것으로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뒤에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어서 답보 상태에 있던 것이 이게 우리 평창군과 우리 평창읍 주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걸었던 첫삽을 떴던 광희 재단하고의 문제가 지금 다시 수원여대로 이어졌는데, 이게 하루 빨리 개교를 해서 우리 평창군도 대학교가 하나 있는 그런 군이 됐으면, 우리 군민들도 또 우리 학생들이 커가는 학생들도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그쪽으로 진학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을 뻔하지만, 이 후에 학교재단에서 우리 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예산 요구라든가, 모든 지원에 대한 것을 많이 자꾸 요구한다면, 정말 이것 나중에 우리 군이 이렇게 저렇게 질질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대처를 하라, 이런 말씀을 다하셔서 종합적으로 우리 부서장님께서 잘 들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잘 인지를 하셔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봐야 됩니다.  다음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과장님이 업무분장이 되어서 다른 과장이 와서 다른 얘기를 또 해 나가고, 맨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군 한분 한분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 행정에 문제를 들추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해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문화원 신축사업 부지를 처음에 지금 문화예술관 옆에다가 하다가 지금 다시 주차장 쪽으로 옮겼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물론 그렇게 꼭 해라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렇게 저런 쪽으로 좋은 데가 있지 않느냐 하고 검토를 해 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분명히 이게 지적에 의해서 옮긴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가 백번 나은 지에 대한 부지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후보지에 대해서 문화원 이사회에 이사회가 소집이 되어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고요.  또 수용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습니까?  만의 하나 나중에라도 이쪽이 백번 나은데, 거기 뭐, 왜 위원들이 여기에 지으라고 해 가지고, 지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어쨌다.  이런 말이 난 나오지 않아야 된다.  충분히 대안 제시를 했으면 무조건 그렇게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각도로 검토를 해 봤을 때, 거기가 먼저 우리 행정에서 제시했던 부분도 지금 현재 다시 지금 승인을 받겠다고 온 부지, 주차장 부지가 완전히 나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셨다 이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 사용하시는 문화원장님 이하 거기 윗분들도 다 공감하셨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동의를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또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저도 이 문화원이나, 대학 부분 외에 크고 작은 재산의 취득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취득이 사실,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진단을 해 보겠지만, 운영유지 관리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는 약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사업을 땄다.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여기만 매진하고 추진을 하지, 이 100억짜리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우리가 10년, 20년 어떻게,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서 이것을 운영 유지한다.  또 어떤 재단을 만든다,  어떤 단체를 만든다.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부담이라든가, 운영유지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둘러 지적하면 서둘러 만들어요.  완벽하지 못하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명상센터에 들어가는 시원지 같은 경우에도 환경과에서 관장하죠?  문화관광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도 문화관광과에 첨해서 같이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불교계인 월정사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야죠.  그것을 계속 해마다 군비가 몇 억씩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부분,
  어떤 건물을 하나씩 만들 때마다 발생되는 비용부담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지역에 작은 거라도 하나 들어온다.  좋습니다.  그게 정말 고용이 창출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가 된다면, 얼마든지 환영이죠.  맨날 그렇지 않고, 생색내기로 규모만 갖춘 그런 것들이 전부 나중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다시 재조명해야 되고, 그런 시설도 이번에 현지확인 다니면서도 저는 많이 느꼈어요.  뭔, 민간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경제활성화 시키는 차원이 아니고, 전부 예산이 들어가고, 전부 물먹는 하마격인 그런 시설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경제체육과 쪽에서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대학이라든가, 우리 초콜릿 공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그것도 7월 달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경제부분만큼은 하다가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꼭 돈을 100% 번다는 보장은 누구나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공모에 의한 사업이라든가, 우리 기타시설 늘어나는 것들, 공공사업부분들은 벌어들이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 들어가기만 하고, 지금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과연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국비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올림픽 전이라고, 올림픽 특수에 기대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설물들 만들어 놓고, 우리 군에서 과연 국비를 그만큼 받아 올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운영 유지할 것인가, 들어온 뒤에는 인력 몇 명 인건비 나가는 것, 우습게 알고, 이게 단적으로 한두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박찬원 위원께서 보충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제 오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문화원 신축사업, 그 다음에 수원여대 캠퍼스 학교 부지 지원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추가로 발생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 생산적이지 못하고, 소비적인 쪽의 위주의 예산지원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하는 말씀은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이렇게 또 행정은 돈 예산 받아오긴 엄청나게 어렵게 받아와 가지고, 쓰여지는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관리하면, 정말 깨진 독의 물 붓기식은 계속 해서는 안된다.  그런 것이 한번씩, 두 번씩 나오면 그것을 우리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부서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누누이 이런 것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진행도 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젠 더는 계속 진행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질의하실 내용 다 하신 것 같아서 더 없으시면,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회윈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종욱
  간   사                 이범연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최승극
  재무과장정성문
  경제체육과장한왕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