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6월 21일(목) 오전 10시04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경관형성조례안
6. 평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평창군수제출)4.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5. 평창군경관형성조례안(평창군수제출)6. 평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의사담당 이봉현 : 의사담당 이봉현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0일 제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네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음 다음 집행부 해당 실과소별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강석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되시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강석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지금 우강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강석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석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석주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는 대부분 제정 조례로서 여러 위원들의 많은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8분)
○위원장 강석주 :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간사위원에 김완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김완규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완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완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완규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조례특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11분)
○위원장 강석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만희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환경복지과장 신만희입니다.
먼저 평창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시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창군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 재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조성하는 규정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의 운영, 수당 등에 대해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첨하였고 예산조치는 2002년부터 5년간 5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승인은 필요없고 입법예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락객들에 의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행위로 인해 청정환경이 날로 훼손되고 오염되어감에 따라 강원도에 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과중한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도 환경시책으로 쓰레기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강원도의 과태료 인상계획에 따라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과태료부과 기준을 일부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의 수집, 장소, 설비, 또는 허가 승인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서 생활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한자를 대상으로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자는 기존 10만원 이상에서 20만원 이하에서 20만원으로,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 쓰레기를 수거치 아니하는 경우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으로,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고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관계부처는 강원도에서 3월 23일날 인상기준을 일괄 준칙을 내려 보내줘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규정하여 설치하는 조례로서 평창군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시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창군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기금의 재원을 평창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발생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투명화 시켰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직무, 회의, 결산 및 의회보고를 규정하여 실질적인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법령형식이나 절차, 자구 등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그간 운영하여 왔으나 제안이유와 같이 행락객들에 의한 무분별한 쓰레기투기 행위로 인해 청정환경이 날로 훼손되고 오염되어 감에 따라 과태료를 인상하여 함부로 버리면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 청정강원을 지키고자 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입법절차나 형식, 자구 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원장님, 우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말씀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먼저 기금 부분에 질의하기 전에 제출하신 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두번째 기금용도에 대하여 조성한, 이랬는데 이것이 규정함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우강호 위원 : 규정함으로 자구수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규정함으로 고치면 되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평창군의 출연금 제2조입니다.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제공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회계년도 제1항 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서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목표는 얼마이며 매년 얼마씩 한다 라는 그런 세부사항이 없는데 그럼 얼마까지를 목표로 할 것이며 이런 것은 세부사항으로 정하지 않나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것은 조례는 근거를 만들고 내부적으로 그것은 별도 계획은 5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조례에 명시가 되었는데,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금액은 조례에는 명시를 안합니다. 근거만 만들어 놓고요.
○우강호 위원 : 조례에 명시를 해서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1년에 1억씩 매년 적립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표년도는 어디까지라고 다 정해져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제가 알기에는 조례에는 금액은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전문위원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태영 : 금액은 안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내규로 정해 놓았습니까? 정해져 있을텐데,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것은 계획을 해 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래 가지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에 보고를 하고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했지 조례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을 제 생각에는 조례에다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못 찾아 봐서 죄송합니다. 반드시 목표년도하고 1년에 얼마씩 계상하겠다는 것은 필요할 것 같구요. 그 다음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영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년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를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90%를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금의 조성 부분에 대해서 매년 쓸것인가 아니면 목표년도가 5년이면 5년에 5억을 적립한 이후에 쓸 것인가 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조례는 5년 이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당해년도마다 그 이자에 대한 90%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5년 목표가 되면 5년 후부터 한다 이래가지고 금년도부터 사용하거든요.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기금의 용도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실 때 상당히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잘 해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그러면 이 5번째까지 사업 다 제외하고 1,2,3,4를 다 제외하고 5번 하나만 해도 광범위하게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입법편의상 선언적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 5번 하나만 해도 다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질의를 해보고 싶어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의 지원에 대한 구분에서 우리 평창군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그 다음 기타 여성단체들이 있어요. 지원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여기에서 여성단체라고 포괄적으로 한 것은 그때 그때 사업의 용도라던가 목적, 이런 것은 판단을 해서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어떤 단체는 못 준다 이렇게 구분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구분이 안되면 나중에 충분히 시비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다른 것은 사실 어떠한 곳에다 지원한다는 지원 목표단체라던가 지원 대상단체가 거의 명시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명문화 되지도 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래서 조례 명칭이 평창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가 여성 발전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 판단을 해서 그때 그때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제가 묻는 주요 내용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지금 조례는 이것은 근거만 만드는 것이지 이것을 열거식으로 조세법령식으로 열거식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결정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어느 어느 단체라는 것은 평창군 전체 여성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이래가지고 여기 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기 보면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이러니까 여성단체 이런 것도 법을 너무 구체화 시켜 놓으면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어차피 이것이 개인 앞으로 집행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단체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거의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단체 구성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무원들한테 어려움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해서 내규를 만들던지 이것은 별도 구체화 시켜서, 조례만 통과해 주시면 집행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조성도 안되었으니까 시간을 두고 명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조례를 저희들이 심의할 때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은 조례가 여기까지 올라 왔으면 내부적으로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어느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 부분이 사실 명문화되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군별 여성발전기금조성 현황이 강원도는 목표가 50억인데 20억이 되어 있구요. 춘천시가 10억인데 1억이 되어 있고 원주시가 10억인데 4억, 동해시가 5억인데 1억, 삼척시가 3억인데 1억, 철원군이 3억인데 1억, 화천군이 3억인데 3억 다 조성했고 양구군이 1억 조성했고 인제군이 1억 조성했고 그리고 18개 시 군 중에 9개 시 군은 지금 조례 다 통과해서 조성 중에 있고 9개 시군은 금년도중에 조례를 다 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그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저희들보다 재정력이 좋은 시 같은 경우도 거의 3억 선, 대부분이 3억 선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시는 5억입니다.
○우강호 위원 : 5억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속초, 삼척은 3억이구요.
○우강호 위원 : 저희가 5억이면 좀 많지 않나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런데 지금 만들때 시 단위는 먼저 했구요. 지금 금리가 6%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90%를 쓴다고 가정 했을때 5억이 다 되었을때 얼마가 되겠습니까?
○우강호 위원 : 그것말고도 지원해주는 것이 숫한데 꼭 여기에 대해서 국한될 필요는 없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만큼 세입으로 늘리거든요.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좀 세이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강호 위원 : 나중에 두고 보세요. 이것하고는 별개로 나갈 예산은 다 나갑니다. 이것하고 별개로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갈 예산은 다 나가요. 어떻게 나가던지 다 나간다고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래서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평창군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 설치하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안이니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조례를 제가 집행과정 부분에서 명확한 근거가 내규적으로 마련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저희 노인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고 목표년도, 저희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것은 해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다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아시는 사항입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우리 평창군 여성발전기금 설치에 대해서 우리 여성단체로부터 어떤 건의라던가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뭐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런 직접적인 것은 없었구요. 강원도 전체 분위기고 우리 군도 다른 시군은 하는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한가지만 궁금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맨 뒤장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상 기준에 일반지역과 특별지역으로 구분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강원도 인상기준요?
○김진석 위원 : 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것은 일반지역, 특별지역도 평창군에는 특별지역이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지정관광지, 이런 곳이 특별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주문진해수욕장이라던가 중도관광지라던가 이런 곳이 특별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당초에 제정을 할때에 일반지역과 특별지역을 구분해서 해달라, 우리는 특별지역이 없다, 다만 국립공원이 있는데 국립공원은 별도 법에 의해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정관광지가 있을때 개정하면 되지 이것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 집행부에서는 지사님이 강력히 지시를 해가지고 이것은 또 신고를 하면 50%를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지역은 뺐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특별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지역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은 일반지역으로 하고,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일반주민이 사는 소재지 지역 중심은 일반지역이고 관광지역이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은 특별지역으로 해라 그러는데 비지정 관광지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그러면 마을관리휴양지를 선을 어디까지 긋겠느냐, 유동지역이면 유동지역 밖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못한다 이것은 집행상 조례로 만들어 놓고 공무원만 잡는 것이다 일단 일반지역만 해서 하고 특정지역은 나중에 법적으로 지정관광지, 그러면 섹타가 딱 나오던지, 몇㎢ 이래가지고 선이 명확할때 그때 법을 집행하는 것이지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일반지역만 하겠다 그래서 도와 시군간 논란이 많아서 제가 우겨서 우리 군은 일반지역만 하겠다, 정선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이 있습니다. 화엄관광지가 특정지역입니다.
○김진석 위원 : 부과 금액을 보면 1차, 2차, 3차 위반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럴 사례가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계속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면 그런 것에 대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현재 조례상으로는 누진제로 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하는 같은 조례에도 1항에 대해서만 1차, 2차, 3차가 같고 그 밑에 조례에 보면 누진제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 경우도 있는데 기존 조례가 이렇게 5만원, 5만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지역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 3만원, 최고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조정안에 1차, 2차, 3차를 같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입법할때에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에 맞추어서 1차, 2차, 3차 공히 되는 겁니다. 누진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현재 기존 조례에는 1차, 2차, 3차가 똑 같기 때문에 개정조례도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그리고 이것은 외지인이 강원도에 와서, 입법취지가 외지인이 강원도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면 과중한 과태료를 낸다 그 취지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가 1차에서 대부분 끝나지 않나 그겁니다.
○김진석 위원 : 어차피 이것은 외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해당되는 조례가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해당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우리 조례안들 보면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다 똑같은데요.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은 꼭 부군수가 돼야 될 일이 있나요? 우리 법적으로 어떤 그런 규제사항이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타 시도 먼저 된 것을 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른 이유는 전혀 없나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부군수가 위원장이 아니라도 상관 없겠네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호선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옛날 관선시대의 어떤 산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위원회를 보면 거의 99%가 부군수가 위원장이에요. 이것 어떻게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될때가 아닌가, 민선시대에 관에서 부군수가 위원장이다 어떤 부칙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강호 위원 :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여기 오타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 "보시면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함"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우강호 위원님, 그것은 조례안이 아니고 제안설명의 주요골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오타가 난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자구수정은 아닙니다.
○우강호 위원 : 아, 네.
○위원장 강석주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평창군경관형성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35분)
○위원장 강석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경관형성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현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평창군 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특성과 역사,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평창군 경관형성조례를 제정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함으로서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코져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산림, 하천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 행위의 자제를 유도하고 역사, 문화유적지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며 생태적 경관가치가 우수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경관 보존지역으로 고시하여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토지의 형질변경, 수목벌채 등의 행위시는 경관형성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권고, 조언 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함입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 제정 이후 규칙을 제정하고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자연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경관형성심의회를 구성하여 도로, 건축, 기타 공공시설이나 민자사업 추진의 경우 일정면적 이상은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 보전,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2규정에 따라 농업용수의 종합이용계획을 수립, 추진하므로써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 배분 및 수질관리보전 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용수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과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는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에 사용코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경관형성조례안
평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 취사, 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동법 제44조는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환경보존법에 위임 근거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평창군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적용범위를 공공사업과 군수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하는 민간사업으로 하였고 자연환경보존지역 지정하는 방법으로 먼저 대상지를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임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제한 및 출입, 취사, 야영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대상은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용도변경시 토지형질변경, 수목의 식재 또는 별채와 옥외광고물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평창군 경관형성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어 자연경관계획수립서부터 자연경관보존 지역 지정, 관리 까지를 사전 심의토록 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기타 법려의 형식, 자구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평창군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2, 동법시행령 제21조 5의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 보존 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의 종합이용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배분 및 수질관리 보존 등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법문은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용수라 함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모두 포함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할 임무가 있고 농촌용수의 운영에 대한 장기 연차적 계획수립 운영 관리의 임무, 농촌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구축, 용수시설의 사후관리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절차, 자구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안내용에 대상중에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용도변경, 이렇게 있는데 대수선은 약 몇평정도 기준인지 어느정도를 대수선으로 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현재까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강원도 경관형성조례시행규칙에도 나온 것을 보면 신설도로인 경우에 4㎞미만, 이것은 확포장이 아니고 신설일 경우에만 하고 하천공사인 경우에는 좌우 양안 합계 연장이 1㎞이상 10㎞미만인 사업, 그 다음 농어촌정주권에는 문화마을조성사업, 지방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면적이 150,000㎡미만인 사업과 농공단지조성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중 면적이 300,000㎡미만, 다음 기타 관광숙박업 사업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면적이 300,000㎡ 미만이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는 군 나름대로 시행규칙은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수선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떠한 색채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나오는 사항이지 면적까지 대수선인 경우에는 규칙을 정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농업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하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폐공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설과장 박현창 : 관정인 경우에는 폐공이 발생되면 즉시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폐공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할텐데,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설과장 박현창 : 매년 2회 정도를 폐공을 조사를 해서 사용을 못하는 폐공은 즉시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허가받은 업자들이 시공하거나 농업기반공사 같은 곳에서 시공하는 것은 여기에 시공했다가 물이 안나오면 바로 폐공조치를 다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데 실지 일반 농업인들이 바로 직접 시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폐공관리는 잘 안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한테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부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신고하는 부분까지는 관리가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그냥 자기 임의로 자기 밭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폐공관리는 잘 안되고 있는데 가능한한 힘이 닿는데까지 관리가 가능한 부분까지는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경관형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조례안은 모두가 처리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강석주 간 사
김완규 위 원
이수현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출석공무원 환경복지과장신만희 건설과장박현창○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