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2월 28일(월) 오후 14시 07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HAPPY700사랑나눔운동지원조례안
6.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안
10.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장문혁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HAPPY700사랑나눔운동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07분 개의)

○전문위원 권혁영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장문혁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평창군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수가 제출한 7건의 조례안, 그리고 지난 175회 정례회에서 유보된 평창문화원지원 및 육성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10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이정율 위원께서 함명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12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지금 박종욱 위원님이 유인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유인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회 간사로 유인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유인환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장문혁의원외2인발의)
(14시 14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유통산업에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지역을 전통사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역경제에 건전한 발전과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에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수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 대규모 점포 등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을 군수의 책무로 하였고, 유통산업 발전법 제7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수립한 강원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에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평창군 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간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에 유통법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고, 지역유통산업에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집행기관 의견 수렴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2011년 1월 7일부터 1월 26일까지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30일 장문혁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법률로 제정공포 됨에 따라 동법 제8조  제3항 및 제 13조의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의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경우 지식경제부의 표준안에 따라 입안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 제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 및 강원도로부터 조속한 입법을 통한 골목 상권보호를 위하여 군의회 발의를 협조 의뢰함에 따라 장문혁 의원외 2명이 서명 발의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2011년 2월말 현재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표준안에 따라 제정되었기에 상위 관계법령 상충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20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탁동훈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기획감사실장 탁동훈입니다.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 소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계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임사건을 현실에 맞게 계정하는 것으로써 군수를 당사자로 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군에 제기하는 일제의 소송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군수가 위임하는 사건으로 현실에 맞게 계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별로 지급하던 고문변호사 수당을 청구에 의하여 반기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건 실적부의 비치기록 유지를 위하여 법률 자문 및 소송사건에 대한 사건기록부를 비치, 월별로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소송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계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월별로 지급하던 고문변호사 수당을 30만원씩 매월 지급을 했는데,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월별로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지급하다보니까, 변호사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와 매월 청구를 해야 되고, 일정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행정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또 고문변호사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반기 또는 분기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하면, 기간을 어떻게 정하죠?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1년으로 되어 있고요.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렇게 1년으로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하면, 분기별로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청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사전에 줄 것인가, 사후에 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사후에 주면 너무 1년 단위가 길고, 사전에 주면 중간에 어떤 유고라든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다시 또 청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개정해 놓고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데는 맞기 때문에, 맞는 것 같기 때문에 문제는 그냥 월별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요.  그럴 바에는 사후에 1년에 한번씩, 12월 말에 청구해서 주면, 차라리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월별로 지급한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분기별로 그냥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위원님 그 말씀을 다음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매월 청구를 또 받아 가지고, 동일한 금액을 한다는 것 때문에 우선 반기내지는 분기로 이렇게 한번 개정을 해 봤습니다.  하는 걸로 해서 번거로움을 좀 덜기로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검토한번 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계정된 제5조 수당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수당이 15만원에서 1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책정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준 속에서 책정을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주요골자에서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 연도별로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바뀌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문 수당이거든요.  자문 수당인데, 그래서 협의해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30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매월 15만원 이상이라는 부분은 30만원 이하의 자구를 30만원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30만원 이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1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지금 된 것을 30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30만원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맞지 않나라는 얘기인데, 굳이 1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라는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이것은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원안에 조례, 표준안에 나온 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같이 형평성, 타시군이라든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시군이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그러면 고문변호사 2명에 대한 부분도 표준 조례안이 있다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모든 대부분 조례가 이제 이런 경우는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시군 실정에 맞게 그렇게 계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도 보면, 같은 5조에 들어가 있는데, 5조 내에서도 월별로 지급하는 것을 지금 이제 분기별로 지금 하고자하는 개정안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변호사 수당에 대한 부분도 계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이것도 꼭 15만원 인상이라는 말을 꼭 안 넣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30만원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이 30만원이니까, 30만원 지급을 한다 이렇게 계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자구 수정은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지금 장문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실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개정안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 계정하겠다고 들어온 문구는 아니란 말이죠.  그냥 현행에 되어 있던 문구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계정안만 지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죠?
  계정을 하게 되면, 다시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개정할 경우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개정안이 아닌데, 개정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헛갈리는데, 이 문제는 개정안이 아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우리 장문혁 위원님 말씀은 개정을 이제 앞으로 15만원은 지우고, 30만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3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오늘은 개정안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장문혁 위원께서 제5조에 대해서 15만원 이상 30만원을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은 우리 기본 조례고, 시군에 따라서 다르다라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듯이 굳이 30만원이라고 하면, 아예 누구든, 30만원 지급해야 되는 거고, 15만원 이상 30만원은 지금 최상위로 지급해서 해 드리는 건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군의 형편이나, 아니면 변호사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봐 가며, 20만원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굳이 30만원이라고 굳이 못을 박을 일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은 우선 30만원, 탄력성이 있게 하는 것이 더 낫지, 굳이 받아 놓으면, 아예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건 이유 없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 안에다가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그것을 말씀해 놓으시면, 우리 실장님 다음에 이걸 그렇게 계속 하기 위해서 또 올리실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전 그렇게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그렇게 드려 보는 거고, 이 5조의 안에서 특별한 15만원 이상 30만원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 거죠.  저는 이 기준을 말씀드리면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이건 변호사 측에서 요구한 사항인지, 그렇게 절차가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다고 이것을 반기내지 분기로 지급하겠다고 개정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핵심은 지금까지는 군수가 당사자로 하는 제4조 2항입니다.  2항에 모든 민사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 군이 제기하는 일체의 소송을 고문변호사에게 다 맡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경우 다른 변호사한테 꼭 맡겨야 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고문변호사에 맡겨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아닌 전문성을 요하는 다른 변호사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져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이 기회에 바꾸자고 해서 바꾸는 겁니다.  주요 핵심은 4조 2항 수임사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분기별로 수임료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수임,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사건 맡기는 것이 있어서 이제 고문변호사한테 맡겨야만 한다는 식으로 지난번에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은 따로 이렇게 수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면 말이죠.  그 변호사 비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월 30만원씩 주던 수당을, 변호사비를 그 달에는 안 주고, 그러면 다른 분한테 수임을 하면 그 분한테 5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그 값어치만큼 줘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아닙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요.  단순하게 자문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 부분에 다른 사건을 수임을 하면, 그 사건에 따라서 또 별도 수임료를 또 지급합니다.  사건별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고문변호사가 하던 일을 다른 변호사한테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다른 변호사한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변호사비는 어떻게 하느냐,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별도로 또 군비를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그렇지만,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수임시켜도 수임해도 그 분한테 별도의 변호사비를 30만원 외에 또 지급을 하게 됩니다.
  30만원은 단지 평소 자문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자문역할을 하는 비는 30만원인데,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별도의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한테 사건을 주게 되면, 고문변호사한테 30만원, 100만원 나갈 것이 다른 분한테, 더 전문성을 가진 분한테 하면, 300만원이든, 500만원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그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얘기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아니 사건에 따라서 그 사건에 비중이라든가, 모든 것에 따라서 수임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꼭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덜 주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더 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연히 더 주시고, 더 안 주겠어요.  돈은 당연히 더 나가죠.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줬을 때, 마땅치 않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준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변호사비가 일반 변호사비하고 똑같이 이제 나갈 수 밖에 없다 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고문 변호사가 모든 분야를 다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왜 없어요.  변호사가 다 알죠.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그런 전문분야가 아니고, 전문적인 변호사가 있을 경우 그 분한테 맡기는 것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그럴 경우는 그분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어요.  알겠는데, 단지 예산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변호사한테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위원님 지금 많은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많다 보니까, 다변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좀,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조례를 다 개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쪽에서도 개정해 놓는 것이 꼭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걸 떠나서 좀 우리 행정에 좀 소송사건에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그렇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개정 조례안에 대한 해당되지는 않는 부분인데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서 1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한다고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30만원이라는 지급비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지금 집행하고 있는 수당 30만원을 누가 책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그쪽에서 맞춰서 이걸 한 겁니다.  그러고 단순 자문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로 아마 맞춘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까지 수당 지급한 금액이 매월 변화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없습니다.  이건 자문수당입니다.  수당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소송 외에 군에서 일어나는 변호관련 사항을 수시로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여쭈어 보기도 하고, 또 방문해서 여쭈어 보기도 하고 계속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
장문혁 위원 : 수당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30만원이라는 편성자체를 예산안, 예산 편성 때 책정을 한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예산편성 때 자문 수당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 예산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대략 이 수당에 대한 금액이 현실적으로 내려갈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이것은 만약에 더 상한선을 올려놓으면,
장문혁 위원 :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30만원 지급하던 것을 15만원으로 낮출 수가 있느냐 이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현실적으로 낮추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또 계정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 1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에 대한 부분을 굳이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그 문제는 다음에 가면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장위원님, 우리 장문혁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그냥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굳이 다시 다음에 다시 다룰 일이 있겠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해 없이 바로 제 생각은 15만원 이상해서 30만원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 때, 30만원 해 놓는다 한들, 굳이 이 자구 수정할 일이 뭐 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렸고,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한다라고 보면, 최상의 그냥 30만원 지급한다하고 15만원에서 30만원 안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그 분에게 최대의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등에 불편함이 없다 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우리 위원 중에서도 이견이 다를 수 있으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버리면, 의견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분이 얘기하면, 실장님 그대로 다 받아 드리는 경우가 그 전에도 보면 있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참작하셔서 조금 전에도 다음에 그거해서 개정 때 참고하시겠습니다. 해 버렸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HAPPY700사랑나눔운동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1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상일정 제5항,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시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 대하여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행안부 시정요청에 의해서 지속적인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이고, 안 제2조는 정의입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입니다.
  평창군수는 법적 기준에 보호받지 못하는 평창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나눔 운동을 지원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와 연계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나눔 운동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및 군수자문내용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입니다.  나눔 운동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 수혜자 선정에 대한 심의, 지원금 결정 등 심의 조정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는 포상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눔 운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적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2쪽의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HAPPY700사랑나눔운동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저소득층 후원사업인 HAPPY700사랑 나눔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저소득층에 후원하는 1구좌 700원은 743명에 6,475구좌에 이르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등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제한으로 그 동안 후원자 발굴, 홍보활동에 제안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적용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 법인,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약 체결하여 후원금을 관리하고, 관내 사회복지 법인에 홍보업무를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랑나눔 운동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생계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그 지금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이 2009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지금 관리를 사회복지법인이나, 공동복지모금회에 체결을 한다고 했는데요.  후원금 관리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위탁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법인에,
  관내 사회복지법인에 홍보업무만 위탁을 하겠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지금 모든 업무를 다 운영업무라든가,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홍보성도 좀 있었고, 해서 행안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홍보할 수 없는데 그래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다가 이걸 아주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마련해서 우리 관내 법인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그게 후원금은 지금 2009년부터 지금까지 관리되어 오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얼마나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총 9,697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 뿐이 안 되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월 450만원.  지금 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됐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결국은 1구좌에 700원인데, 734명,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734명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734명이면, 우리 공직자들이 한 600여명 되고, 군민들의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되면, 대대적인 광고도 가능하고, 또 그러면 좀 늘어날 거라고,
유인환 위원 :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 구좌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보통 조사하니까, 평균 9구좌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유인환 위원 : 1인?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사회단체나 사회의 후원하실 분들이 참여를 많이 못하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별로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이거 홍보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좋은 사업은 우리 사회계층의 이렇게 후원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면, 구좌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쪽에 좀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7조에 운영위원회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해서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2항에 보면,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품위 손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좀 삭제를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여기 위원회에 모든 권한은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위원으로써 여기 우리 보면, 사랑 나눔 운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충분히 거기에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쪽에 어떤 원한하고, 달리 이견을 얘기하고 회의 때 난상 토론했을 경우에 품위 손상 이유로 해직을 해 버리면, 이것은 그냥 공무원이야 당연히 군수님 안에 따라서 그냥 쭉 가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망 질병이야 방법이 없겠지만, 해촉하겠지만, 품위 손상한 이유로 위원을 바꿔 치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저는 들어서 굳이 품위 손상이라고 해서 해촉 되어도 그 분에 대한 명예에 개인 명예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바뀌면, 임기 끝나기 전에 바뀌면, 만약에 임기가 끝나도 또 다른 분은 다시 위임이 되기도 하는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연임되기도 하는데, 거기 함께하지 못하는 분은 연임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부분, 전 그래서 품위손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이 부분을 좀 삭제하기로 저는 희망합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시행은 하겠습니다만 품위손상을 사망하고 질병 외에 넣은 것은 품위 손상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크게, 음주, 사고라든가, 아니면, 형사 건에 대한 사회적 큰 무리라든가, 이런 경우에만 아마 적용하지, 스스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전 그렇게 생각해서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우리 페이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사기진작 안 제8조에 있는 것 있죠?  라번.
  사기진작 나눔 운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의 실적,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의 포상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은 개인적으로라든가, 또 참여가 우수한 사람, 또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수한 개인이라든가, 있을 때, 포상할 조항이 없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불응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포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대상자가 우리가 우리 이쪽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수혜자 말고, 참여한 사람 중에서,
이정율 위원 : 어느 단체든, 그럼 우리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포상할 수 있는 예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포상할 수 있는 예산은 그때 매년 예산을 의회 승인 받은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이정율 위원 : 따로 포상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예산을 따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때는 다시 의회에서,
이정율 위원 : 그 동안 우리 거기 보면,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제한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참 상당히 좋은 건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회복지나, 법인 아니면, 어디 공동체, 그런 모임에 위탁해서 참여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컨트롤만 해 주고, 운영은 법인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위탁으로 운영합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동안은 좀 상당히 제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좀 홍보활동도 많이 못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랬습니다.
이정율 위원 :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더 확대가 되어야,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10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민원봉사과장 최찬웅입니다.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안 제3조에 두었습니다.  건물번호판 교부 및 재교부의 경우 소유자, 점유자가 부담하여야 함으로 수수료의 범위 및 징수방법과 도로주소가 전면 사용예정인 2012년 1월 1일부터 수수료를 징수함을 안 부칙 제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의 설치 원인자 부담금 집행관리 방법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징수된 원인자 부담금의 집행관리 방법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안내 표지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안 제11조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도로명 주소의 방문 고지시 실비 변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2011년 전국 일제에 실시되는 도로명 주소 고지에 따른 방문 고지원의 실비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평창군 새주소 위원회를 평창군 도로명주소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안 제17조에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 부분은 2011년도 당초 예산에 1,1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건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 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4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도로명 주소사업의 법적 근거였던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로 법률 개정에 맞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09년 10월 7일 행안부에서 강원도를 거쳐 통지된 개정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항으로 도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조례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로명 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탈퇴하여 법 개정 취지와 부합하도록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규정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16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자치행정과장 장하진입니다.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사항과 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별정직 공무원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10쪽과 11쪽과 같이 전국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둘째, 비서나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안 5조 2항에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전문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안8조의 2에 부여하고, 넷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에서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됩니다.
  다섯째 별정직 공무원도 시간제 근무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11쪽에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며, 입법 예고는 상위법에 맞게 단순 개정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안에 따라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비서나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일반직과 동일하게 전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근평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강제규정하며, 시간제 근무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의 근거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그 11쪽에 보시면, 비고란이 있습니다.
  과장님 비고란에 지금 서술해 놓은 별정직 5급 상당 과장지위 등 밑에 지위비서관 이 밖에 준하는 직위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해 놓으셨는데, 이게 아예 상위 계통 아주 지도문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지금 이 비고란에 게제를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행안부 표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에서 적절하게 필요해서 이렇게 지금 비고란에 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비고란 자체가 행안부 자체의 지도문서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22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수수료의 요율 및 기준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의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상 관련 수수료도 없고, 기준 및 요율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증에 재교부는 1건 당 만원을 1건당 8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1통당 800원을 1건당 800원으로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는 1통 당 800원을 1주택 당 800원으로 공장등록증명은 1통당 1,000원을 1건당 1,000원으로 통일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0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지금 비고란에 5건만 개정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원안과 개정안이 따로 안 되어 있고, 대비가 안 되어 있고, 비고란에 5건만 이렇게,
○재무과장 김진영 : 네, 5개만.
박종욱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구대비표가 따로 작성이 안되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5가지만 개정이 된 거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본 위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감사합니다.

9. 평창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27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75회 정례회의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평창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5회 정례회 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모두 공감하였으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과 운영 사례에 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9조와 2009년 법제연구원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8개 시군에서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9년까지 경상운영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급하였으나, 2010년부터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문화원 보조예산은 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거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저번에 이게 지금 충분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보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게 지금 이 당초 문화원 보조예산은 사실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각종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 지원되는 것 보다는 파격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단체와의 구분은 법적 보조근거에 따른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문화원은 평창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원의 설립과 14조의 관계 법령 발췌 부분에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15조의 경비의 보조와 같은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19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항이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국고보조사업에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강원도에서도 국고보조사업에 문화원 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예산 지원을 위해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야겠다하고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례를 제정 입안했고, 그래서 기타 단체와의 형평성 부분은 법규에 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종욱 위원 : 설명은 법적인 문제점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지원해 왔고, 또 그럴 때는 문화원에 역할 또 우리 평창군에 문화재라든가, 이런 또 보호라든가, 홍보라든가, 또 문화원의 역할이 좀 아마 본인도 스스로 거기 종사하고 계시는 원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조례로 해 가지고, 아예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주면, 그 부분들이 하는 부분이 좀 그렇게 대단하게 평창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 홍보하고, 관리하고,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그렇게 뭐, 가시적인 효과를 얼마나 나타냈다고는 저희들은 보기 좀, 사실, 어떤 자료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시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아주 하게끔, 조례로 굳이 한다라면, 다른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조례는 왜 만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때는 기분에 의해서 아니면, 군에 어떤 산림에 어떤 군에 어떤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축소했다가 인상했다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를 들어 이번에 보면, 그 평창군 생활체육의 예산도 말이죠.  보면 우리 의회에 올리지도 않은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기준에 지원하던 부분들은 의회의 어떤 전체의 부분에 우리들은 지금 눈감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 생활체육회에 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굉장히 지금 군, 우리 군수님이나, 아니면, 우리 군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불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늘려가면서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지원하면서 그런 것은 주먹구구식을 줬다가 지원하고 있던 것도 깍아 내리고 그러니 이런 조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의구를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생활체육회 예산을 세웠다 안 세웠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중에 일부 예산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먼저 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이 돼서 왜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 계에서도 저번에 답변을 할 때, 앞으로 차년도 예산부터는 예산에다가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과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체육회랑은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지방문화원은 평창문화원과 지방문화원은 법,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그런 규정에 대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에 필요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보면, 제안이유가 분명합니다.  지방문화 진흥법, 저희들이 법규를 훤히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3조, 15조, 19조, 이렇게 해서 이제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제 조례로 제정을 하라, 이러면 저희들이 지금 한다 못한다.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몇 자의 자구 수정도 쉽지 않은데, 이왕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만 좀 이렇게 해서 항상 보시지 말고, 저 뒤에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보류까지 해 놨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보류를 했지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여기서 검토 의견을 내셨고, 또 검토결과도 나와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말씀,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이건 하나의 일괄적인 순서로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정말 심사숙로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그 지금 2009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상운영비로 지급을 했죠.  그랬다가 2010년부터 본 예산에 편성을 했단 말이죠.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생체예산처럼 아마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편성근거라든가, 예산부분들이 좀 예산사정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법규상으로 봐서 거기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했을 때, 그 인원에 대한 비용을 예산에 올려주는 부분이 맞는데, 올해 2011년 본 예산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한번 얘기가 있어서,
유인환 위원 : 아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 2009년도에 경상운영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던 돈을 왜 갑자기 2010년 들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했느냐, 이것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본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여태껏 틀린 행정을 해 왔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틀린 행정이 아니라, 그 예산을 아마 요구를 할 때, 인원이 당시에 인원관계가 그러니까 당초에 책정된 사전 협의된 인원이었는지,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본 예산에 책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우선 검토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0년부터 일부 예산은 본 예산에 문화원 예산은 본 예산에 들어갔고, 생체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일부 편성한 부분들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유인환 위원 : 생활체육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것은 업무시간에 보면 얘기할 내용이고,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2011년도에 당초 예산에 1억 4,600만원이 편성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왜 여태껏 이렇게 오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바꿔서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저희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갑자기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본 예산에다 편성을 하고,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회단체 형평성에 맞지도 않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우리가 보류를 할 때,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그게 보완이 전혀 지금 되지도 않고, 그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지금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명확히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전달을 하고 이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58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심의위원을 재난 관련 평창군 실과장만으로 구성하였으나,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위원회 개최 시 민간전문가 참석수당은 기획감사실 위원회 운영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부군수 외 실과장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례안이 의결되면, 민간인은 3명만 추가로 위촉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민간전문가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전문분야, 그러니까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분야, 이렇게 3분의 1, 쉽게 얘기하면 3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자금 운용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우리 농협 평창군청출장소장님을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방재관련해서 자율방재단이나, 여성의용소방대장, 건설협회장, 이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상위법에서는, 그 중에 상위법이 맞도록 하는 보완정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 보면, 민간 정말, 3분의 1 이상이라고 했으면, 어디 지금 각 우리 군의 실과장들만 평소에는 되어 있었는데,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 동안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민간인은 없었는데, 이번에 민간인 3분의 1을 위촉하는 것입니다.
이정율 위원 : 3분의 1 이상을,  그럼 몇 분 정도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3분입니다.
이정율 위원 : 3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도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12조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 우리 보면, 그 전에 교육공무원들 중에 교장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위촉하면, 추천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의회에서 심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의외로 이 군수보면, 민간인 3분의 1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위촉 군수가 한다고 하고, 이게 저는 개정안에 군수의 추천으로 의회의 승인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차후에 한번 검토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수님이 추천할 수도 있다 이랬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군수님이 추천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군수님이 하되,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분을 하시겠지만, 추천하고, 의회에 승인으로 한다.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이런 우리 개정, 신구조문에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삽입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냥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러면, 오늘 이거 다시 보류지, 이걸 뭐 조례 개정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향후 운영을 해 보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또,
박종욱 위원 : 한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차라리 편한데,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아주 세밀하게 지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에는 좀 법적으로 맞는지를 제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11.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04분)

○위원장 함명섭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상위법령인 농지법령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나 관계부처 협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조항에 따라서 생략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을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전용허가 신고에 관한 확인사항이었는데,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함명섭 : 농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농지법이 2009년 11월 28일 개정되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관리조항인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폐지됨에 따라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자기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조사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던 것을 농지전용허가권자, 또는 신고권자가 확인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 검토결과 나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든 것을 농지전용허가권자 또는 신고권자가 확인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허가권자나 신고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여쭈었어요.
○전문위원 최원규 : 읍면장하고, 군수입니다.
박종욱 위원 : 허가권자가, 그러면 신고권자가 면장님이 되고, 허가권자가 군수님이 된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유인환
  위    원             장문혁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탁동훈
  주민생활지원실장박태영
  민원봉사과장최찬웅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김진영
  문화체육과장김비호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농축산과장이상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최원규
  전문위원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행정서기최성열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