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2월 28일(월) 오후 14시 07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HAPPY700사랑나눔운동지원조례안
6.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안
10.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장문혁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HAPPY700사랑나눔운동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07분 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장문혁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평창군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수가 제출한 7건의 조례안, 그리고 지난 175회 정례회에서 유보된 평창문화원지원 및 육성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10분)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될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12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유인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회 간사로 유인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장문혁의원외2인발의)
(14시 14분)
발의 대표의원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유통산업에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지역을 전통사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역경제에 건전한 발전과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에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수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 대규모 점포 등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을 군수의 책무로 하였고, 유통산업 발전법 제7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수립한 강원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에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평창군 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간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에 유통법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고, 지역유통산업에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집행기관 의견 수렴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2011년 1월 7일부터 1월 26일까지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30일 장문혁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법률로 제정공포 됨에 따라 동법 제8조 제3항 및 제 13조의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의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경우 지식경제부의 표준안에 따라 입안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 제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 및 강원도로부터 조속한 입법을 통한 골목 상권보호를 위하여 군의회 발의를 협조 의뢰함에 따라 장문혁 의원외 2명이 서명 발의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2011년 2월말 현재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표준안에 따라 제정되었기에 상위 관계법령 상충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20분)
탁동훈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 소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계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임사건을 현실에 맞게 계정하는 것으로써 군수를 당사자로 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군에 제기하는 일제의 소송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군수가 위임하는 사건으로 현실에 맞게 계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별로 지급하던 고문변호사 수당을 청구에 의하여 반기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건 실적부의 비치기록 유지를 위하여 법률 자문 및 소송사건에 대한 사건기록부를 비치, 월별로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소송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계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월별로 지급하던 고문변호사 수당을 30만원씩 매월 지급을 했는데,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분기별로 그냥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된 제5조 수당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수당이 15만원에서 1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책정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준 속에서 책정을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주요골자에서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게 자문 수당이거든요. 자문 수당인데, 그래서 협의해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정하겠다고 들어온 문구는 아니란 말이죠. 그냥 현행에 되어 있던 문구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계정안만 지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죠?
계정을 하게 되면, 다시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문혁 위원께서 제5조에 대해서 15만원 이상 30만원을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은 우리 기본 조례고, 시군에 따라서 다르다라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듯이 굳이 30만원이라고 하면, 아예 누구든, 30만원 지급해야 되는 거고, 15만원 이상 30만원은 지금 최상위로 지급해서 해 드리는 건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군의 형편이나, 아니면 변호사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봐 가며, 20만원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굳이 30만원이라고 굳이 못을 박을 일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은 우선 30만원, 탄력성이 있게 하는 것이 더 낫지, 굳이 받아 놓으면, 아예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건 이유 없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 안에다가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그것을 말씀해 놓으시면, 우리 실장님 다음에 이걸 그렇게 계속 하기 위해서 또 올리실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전 그렇게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그렇게 드려 보는 거고, 이 5조의 안에서 특별한 15만원 이상 30만원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 거죠. 저는 이 기준을 말씀드리면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이건 변호사 측에서 요구한 사항인지, 그렇게 절차가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다고 이것을 반기내지 분기로 지급하겠다고 개정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월 30만원씩 주던 수당을, 변호사비를 그 달에는 안 주고, 그러면 다른 분한테 수임을 하면 그 분한테 5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그 값어치만큼 줘야 되는 거죠?
30만원은 단지 평소 자문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좀 전에 개정 조례안에 대한 해당되지는 않는 부분인데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서 1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한다고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문.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HAPPY700사랑나눔운동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1분)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시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 대하여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행안부 시정요청에 의해서 지속적인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이고, 안 제2조는 정의입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입니다.
평창군수는 법적 기준에 보호받지 못하는 평창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나눔 운동을 지원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와 연계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나눔 운동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및 군수자문내용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입니다. 나눔 운동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 수혜자 선정에 대한 심의, 지원금 결정 등 심의 조정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는 포상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눔 운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적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2쪽의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HAPPY700사랑나눔운동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저소득층 후원사업인 HAPPY700사랑 나눔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저소득층에 후원하는 1구좌 700원은 743명에 6,475구좌에 이르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등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제한으로 그 동안 후원자 발굴, 홍보활동에 제안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적용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 법인,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약 체결하여 후원금을 관리하고, 관내 사회복지 법인에 홍보업무를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랑나눔 운동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생계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회복지법인에 홍보업무만 위탁을 하겠다.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됐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운영위원회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해서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2항에 보면,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품위 손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좀 삭제를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여기 위원회에 모든 권한은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위원으로써 여기 우리 보면, 사랑 나눔 운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충분히 거기에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쪽에 어떤 원한하고, 달리 이견을 얘기하고 회의 때 난상 토론했을 경우에 품위 손상 이유로 해직을 해 버리면, 이것은 그냥 공무원이야 당연히 군수님 안에 따라서 그냥 쭉 가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망 질병이야 방법이 없겠지만, 해촉하겠지만, 품위 손상한 이유로 위원을 바꿔 치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저는 들어서 굳이 품위 손상이라고 해서 해촉 되어도 그 분에 대한 명예에 개인 명예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바뀌면, 임기 끝나기 전에 바뀌면, 만약에 임기가 끝나도 또 다른 분은 다시 위임이 되기도 하는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연임되기도 하는데, 거기 함께하지 못하는 분은 연임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부분, 전 그래서 품위손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이 부분을 좀 삭제하기로 저는 희망합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우리 페이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사기진작 안 제8조에 있는 것 있죠? 라번.
사기진작 나눔 운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의 실적,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의 포상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포상할 수 있는 예산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10분)
최찬웅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안 제3조에 두었습니다. 건물번호판 교부 및 재교부의 경우 소유자, 점유자가 부담하여야 함으로 수수료의 범위 및 징수방법과 도로주소가 전면 사용예정인 2012년 1월 1일부터 수수료를 징수함을 안 부칙 제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의 설치 원인자 부담금 집행관리 방법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징수된 원인자 부담금의 집행관리 방법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안내 표지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안 제11조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도로명 주소의 방문 고지시 실비 변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2011년 전국 일제에 실시되는 도로명 주소 고지에 따른 방문 고지원의 실비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평창군 새주소 위원회를 평창군 도로명주소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안 제17조에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 부분은 2011년도 당초 예산에 1,1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건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 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4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도로명 주소사업의 법적 근거였던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로 법률 개정에 맞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09년 10월 7일 행안부에서 강원도를 거쳐 통지된 개정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항으로 도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조례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로명 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탈퇴하여 법 개정 취지와 부합하도록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규정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16분)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사항과 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별정직 공무원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10쪽과 11쪽과 같이 전국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둘째, 비서나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안 5조 2항에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전문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안8조의 2에 부여하고, 넷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에서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됩니다.
다섯째 별정직 공무원도 시간제 근무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11쪽에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며, 입법 예고는 상위법에 맞게 단순 개정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안에 따라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비서나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일반직과 동일하게 전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근평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강제규정하며, 시간제 근무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의 근거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1쪽에 보시면, 비고란이 있습니다.
과장님 비고란에 지금 서술해 놓은 별정직 5급 상당 과장지위 등 밑에 지위비서관 이 밖에 준하는 직위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해 놓으셨는데, 이게 아예 상위 계통 아주 지도문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지금 이 비고란에 게제를 한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22분)
김진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수수료의 요율 및 기준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의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상 관련 수수료도 없고, 기준 및 요율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증에 재교부는 1건 당 만원을 1건당 8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1통당 800원을 1건당 800원으로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는 1통 당 800원을 1주택 당 800원으로 공장등록증명은 1통당 1,000원을 1건당 1,000원으로 통일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0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지금 비고란에 5건만 개정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27분)
본 조례안은 지난 175회 정례회의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안
(부록에 실음)
평창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5회 정례회 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모두 공감하였으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과 운영 사례에 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9조와 2009년 법제연구원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8개 시군에서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9년까지 경상운영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급하였으나, 2010년부터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문화원 보조예산은 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이게 지금 충분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보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게 지금 이 당초 문화원 보조예산은 사실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각종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 지원되는 것 보다는 파격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15조의 경비의 보조와 같은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19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항이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국고보조사업에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강원도에서도 국고보조사업에 문화원 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예산 지원을 위해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야겠다하고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례를 제정 입안했고, 그래서 기타 단체와의 형평성 부분은 법규에 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과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체육회랑은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지방문화원은 평창문화원과 지방문화원은 법,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그런 규정에 대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에 필요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2009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상운영비로 지급을 했죠. 그랬다가 2010년부터 본 예산에 편성을 했단 말이죠.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게 보완이 전혀 지금 되지도 않고, 그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지금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명확히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전달을 하고 이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58분)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심의위원을 재난 관련 평창군 실과장만으로 구성하였으나,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위원회 개최 시 민간전문가 참석수당은 기획감사실 위원회 운영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부군수 외 실과장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례안이 의결되면, 민간인은 3명만 추가로 위촉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민간전문가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12조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을 하면서 차후에 한번 검토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러면, 오늘 이거 다시 보류지, 이걸 뭐 조례 개정할 수가 없잖아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04분)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상위법령인 농지법령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나 관계부처 협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조항에 따라서 생략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을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전용허가 신고에 관한 확인사항이었는데,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농지법이 2009년 11월 28일 개정되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관리조항인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폐지됨에 따라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자기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조사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던 것을 농지전용허가권자, 또는 신고권자가 확인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 검토결과 나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든 것을 농지전용허가권자 또는 신고권자가 확인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허가권자나 신고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여쭈었어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유인환
위 원 장문혁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탁동훈
주민생활지원실장박태영
민원봉사과장최찬웅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김진영
문화체육과장김비호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농축산과장이상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최원규
전문위원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행정서기최성열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