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8월 27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의회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18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
7. 평창군물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8.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9.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 오대산국립공원구역조정건의문채택의건
12. 제16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의회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18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
7. 평창군물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상7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8.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9.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 오대산국립공원구역조정건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12. 제16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의회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18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
7. 평창군물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상7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1분)

○의장 김영해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 24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정책대안이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총 24명 이내로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이고,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2009. 4. 1)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 조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의원의 겸직과 관련된 신고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평창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교육경비 지원의 효율성 확보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건강보험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를 감면 지원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 지원 사항에 대한 예시조항을 확대해 이장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설립되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등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평창군 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등 물 문제에 대한 조사·의견 수렴, 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구성되는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운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모두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7건의 조례안에 모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2018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 위원회의 성격이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다양한 인적 구성이 이루지고, 또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이장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외 조례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개별 조례의 입법 목적이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조례안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의정모니터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18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
. 평창군물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1
  (이상7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유인환 의원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9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변경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8월 24일 1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된 내용은 당초 심의 의결된 미탄면 체육관 건립과 봉평 무겸정 궁도장 이전부지 매입이 불가하여 위치를 변경하려는 사항과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심사과정에서 유보된 평창소방서 신축 부지매입 등 3건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미탄면 체육관 건립부지 매입 건은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기존 승인된 미탄면 창리 781-6번지에서 시설의 집단화를 위하여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과 인접한 창리 613-1번지 외 1필지를 변경 매입하려는 사항이고, 봉평 무겸정 궁도장 이전 부지매입 건은 기존 승인된 봉평면 원길리 산 274번지 외 5필지에 대한 매입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봉평면 창동리 110번지 외 8필지를 변경 매입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창소방서 신축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강원도 소방청사 신 증축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내년도에 계획 중인 평창소방서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변경 안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적정 규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3건의 변경안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사업 계획과정에서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로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여 추진할 수 있음에도, 단기적이고 조급한 계획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개선 노력을 촉구하였고, 봉평 무겸정 궁도장 이전 부지매입 등의 경우 진입로 활용과 관련하여 좀 더 신중한 대안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평창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건은 당초 좀 더 신중한 주민의견 수렴 등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유보된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원활한 업무 협조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탄체육관 건립부지 매입 등 3건의 변경 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심사보고서-부록에실음)


○의장 김영해 : 함명섭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14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9년 8월 19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8월 24일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09년도 변경계획안 기금운영 규모는 총 51억 6,885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8억 5,134만 2천원 대비 13억 1,75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이 기정 예산액 24억 8,650만 6천원 대비 38억 402만 5천원으로 13억 1,751만 6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 2009년 7월 17일 개정된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관리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8월 24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변경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8월24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 2009년 8월 2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53억 8,038만 4천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16.16%인 438억 7,837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6.10%인 351억 798만 5천원이 증액된 2,531억 7,414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41%인 87억 7,039만 3천원이 증액된 622억 62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침체된 경제현실과 세입감소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우리군 예산운영의 현실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지방채, 기타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2회 추경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 등 세입감소가 예측됨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나 필수경비 등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경비나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시책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필요하겠지만, 예산운영의 일상경비나 사업비에 대한 재원보전 목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우리군의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예산이 적시 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일회성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려는 현실에서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이 희박하다고 심의되어 삭감되었던 예산이 재 반영되거나, 유보중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업비가 계획안이 승인도 되기 전에 먼저 예산에 반영되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고, 또한 그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만 18세 이상의 가구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6월부터 환경정비, 산불감시, 소하천 정비 등 근로를 통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금회 추경에서 20억 4,688만 6천원이 신규 반영 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근로를 통한 임금지급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까지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주된 경제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영농기에 농업종사자의 유출로 인하여 영농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참여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힘든 대상자가 누락되는 등 운영에 있어서는 일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본 사업이 당초의 의도한 목적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교육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百年之 大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주요정책의 한 분야로 교육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례제정을 포함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금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교육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나, 사전협의 없이 우선적으로 교육청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후에 지원예산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군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그간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군의 의료 환경 개선하고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개선된 서비스 환경과 다양한 의료혜택으로 군민들이 복지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우리군의 의료 환경은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지역주민이 뱀에 물려서 의료원으로 응급조치를 받으려고 방문하였으나, 관련 의약품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이런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산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요예측을 떠나서 뱀이나 벌과 같은 이런 해충의 피해에 대하여 항상 대비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응급환자 발생시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문제의 경중을 떠나서 행정의 관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외에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비가림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선풍기가 소음과 열기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사례나, 지역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건지소 등에 적절한 냉방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아닌 작은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관련 부서장에게 충분한 의견이 제시하였다고 생각하며 조속한 개선을 기대합니다.
  최근 신종 플루 발병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예방약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우려에 따라 본 예결특위 심사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부족한 예방약 확보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줄 것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본 심사보고를 통하여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9년도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2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이만재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오대산국립공원구역조정건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 29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대산 국립공원구역 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구역 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 제안이유는 오대산 국립공원이 1975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34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공원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도 없이 각종 개발의 규제를 받고 생활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약을 받아온 공원 구역 주민들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속적인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환경부는 환경정책평가원에 의뢰하여 지난 2008년에 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성 기준을 마련하였고, 공원별 구역 조정 협의체 구성의 시작으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서 단계별 공원 구역 조정과 자연공원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공원구역의 조정이 추진되는 매우 중요한 현재의 시점에서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평창군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2010년 말 시한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은 오랜 세월 행복추구권과 재산침해로  생존권을 위협받아 온 주민들에게 있어 매우 큰 기대를 갖게 하는 정책임을 밝히고,  국립공원 구역 조정 정책은 10년에 한번씩 추진함으로써 이번 추진 시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오랜 주민 생활불편과 지역 개발 사업 추진 등에  주민 숙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의회의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천년 고찰과 수많은 문화유적,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간직한 오대산을 찾는 국민께 더욱 편안하고  안락한 여정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주민들께도 희망과 용기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오대산 국립공원구역 조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건의문 발송처는 정부정책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국회의 교섭단체 정당과 관련 상임위원회 그리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대산 국립공원 구역 조정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구역 조정 건의문.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심화되는 시기에 국가 환경정책을 총괄하시며 지속 가능한 녹색 국가 건설과 아름다운 국토환경의 보전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만의 환경부장관님께 평창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창군은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한 청정지역으로서 세계적인 평화 제전인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고장이며, 오대산을 비롯한 많은 명산과 대관령 등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고루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오대산은 지난 1975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으로 천년고찰 월정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사찰과 수 많은 문화유적,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크나 큰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지난 34년 동안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되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온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고 있어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환경부에서 2010년말을 시한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은 오랜 세월 생활불편은 물론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침해를 넘어 생존권의 위협까지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시의 적절한 정책이자 큰 기대를 갖게 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평창군민을 대변하는 저희 평창군의회 의원일동은 오랜 세월동안 군민의 생활불편과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는 환경부 정책을 적극 환영하면서 정책추진일정에서 제시되는 주민의견이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적극 반영되어 오랜 주민숙원이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9년 8월 27일 평창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건의문 채택에 관한 제안 설명과 건의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오대산국립공원구역조정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김진석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오대산 국립공원구역 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16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5분)

○의장 김영해 :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환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전염병 최고 단계를 선언한 후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내 감염자 수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인근 자치단체까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군 또한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태입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고령화 인구가 많은 우리 군의 특성상 감염자 발생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바이러스 감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담 진료실 확보 등 정확한 감염 확증 판정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하고 감염자 발생시 신속한 예방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신만희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민원봉사과장이봉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신종해
  문화체육과장최호영
  관광경제과장김진영
  환경과장남동선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홍금숙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