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6월 21일(금) 오전 11시 08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평창군수제출)
(11시 08분 개회)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된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금일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10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장문혁 위원이 이만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만재 위원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12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유인환 위원이 박종욱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을 보좌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평창군수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2차 변경계획은 토지 신규매입 1건에 9,068평방미터에 13억 6,000만원, 교환취득 1건에 1,018평방미터에 5,763만 8천원, 교환매각 1건에 2,069평방미터에 5,667만 3천원이고, 건물 취득은 1건에 1,584평방미터에 45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신규 취득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부지로 용평면 장평리 317-2번지에 9,068평방미터를 매입하고, 토지교환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오대산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 신축부지로 군유지 2,099평방미터와 오대산 월정사부지 1,018평방미터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건립부지로 용평면 장평리에 연면적 1,584평방미터에 4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재산관리관인 담당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6월 1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3년 6월 10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매입은 신규 1건, 교환 1건 총 2건 5필지 10,086㎡, 14억 1,736만 8천원이고, 토지매각은 2,099㎡ 5,667만 3천원이며, 건물신축은 1건에 1,584㎡,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은 대체부지 조성사업은 대상 부지가 국토이용 계획 용도지역상 취락지구 내 녹지지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주거지역인 용평면 장평리 317-2번지를 취득하여 녹지지역으로 대체 지정하고 사업대상 부지인 380-2번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4월 실시된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시 의견이 일부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총 42억원이 투자가 예상되는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사업 1건은 본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대산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신축 부지는 당초 동산리 16-4번지 군유지에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건축 등 현장 여건이 안 좋고, 인근 토지소유자로 부터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월정사 소유에 진부면 간평리 103-10번지 일대를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에 중점을 두시고, 심사하시면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판단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와 토론을 위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체육공원이 380-2번지네요. 그죠? 그런거죠?
용도상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고, 그죠? 그래서 주거지역 317-2번지를 취득해서 녹지지역을 대체지정하고, 사업부지 주거용지를 용도를 변경하는 사업이네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전통민속 상설공연장을 이제 거기다가 체육공원 내에 다가 만들 것 아닙니까, 건축행위를 하고, 이제 만들건데, 우리가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부지 매입을 해 놓은 땅 들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네, 거기 지금 저쪽에 초등학교 윗 쪽에다가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얼마나 매입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한 4만 평방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4만 평방미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이게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금액은 토지매입비용은 한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한 6억 들여서 이렇게 사업 부지를 매입을 해 놨는데, 진행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여기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진행이 이제 그때 관리계획 조정할 때, 일부가 진흥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묶여가지고, 그걸 푸느라고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풀어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워낙에 많이 소요가 돼서 좀 타당성이 좀 군 재정여건상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유인환 위원 : 땅을 매입을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해 보지도 않고 땅을 매입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당시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이제 부지선정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했는데,
○유인환 위원 : 지역 주민들이 부지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검토는 군에서 해야 되는 거죠. 담당에서, 담당부서에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죠.
○유인환 위원 :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사 놓고, 지금 와서 거기는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당시에는 거기가 적지로 여러 가지 의견들 수렴을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선정이 됐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조금 간과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미 돈 투자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대체부지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대체부지는 지금 저희가 상설공연장, 상설공연장을 부지를 물색 중에 물색하던 차에 이게 추진, 부지선정 추진 위원회하고, 지역에 번영회라든가,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 7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부지선정과정에서 북부권 의원님들도 모시고서 이렇게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현 전경대 부지가 최고 가깝고 또, 시가지하고 가깝고 그래서, 앞으로의 이용 면에서도 거기가 좀 유리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건립하는 걸로, 선정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됐고,
○유인환 위원 :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것을 체육공원 부지를 사 놓은 상태에서 그 돈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샀는데, 그 부지는 어떻게 쓰실 계획이나,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부지는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유인환 위원 : 제가 제안을 좀 할게요. 이게 예산낭비, 아주라고 전 보여 지는데, 체육공원을 거기다가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됐단 말이죠. 결국은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여기 상설 부지를 다른 쪽에다가 지금해서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니까 이 지금 전통민속 경연장은 그쪽에 있더라도 그 쪽에 있는 부지는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현재는 이제 체육공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쪽에다가 지금 축협부지 그쪽에다가 운동장을 대체 운동장을 만들게 되면, 저쪽에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도 축협 부지에 운동장 조성하면, 저쪽에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뭔 놈의 일을 가져다가 돈을 몇 억씩 들여서 하는데, 사업성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까지 투자를 해 놓고, 지금까지 와 놓고, 몇 년을 걸쳐서 왔는데, 그것하나 추진 못하고서 다른 것을 지금 계획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설공연장 부지를 다시 이제 추진을 해서, 거기다가 상설공연 우리가 만들더라도 돈이 투자된, 기 투자된 6억의 체육공원부지 내에서는 이 상설공연장 컨셉이 맞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전통 민속 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해 보니, 국립국악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앙정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도 계속적으로다 사용을 하고, 지역에 경기활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컨셉을 상설 공연장하고, 맞는 쪽으로 한번 해 보라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국립국악원도 한번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도 방문을 해서 올림픽 대비해 가지고, 우리 문화컨텐츠 확보차원에서 업무, MOU를 갖던지 해서 조만간에 같이 업무 협의를 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립국악원 얘기도 이제 저희가,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전통민속 이제 경연장하고, 컨셉이 맞잖아요. 맞고, 우리 장평리, 용평면 장평하면, 이렇게 전통민속 이렇게 못이 박히도록 한번 이렇게 컨셉을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것도 많은 예산 들여서 사 놓은 땅, 그냥 또 몇 년이고, 우리 재산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문화관광과에서 찾아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것, 이번에 변경을 해서 하는 부지도,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대체부지 조성도 주민들하고, 몇차례 걸쳐서 협의한 만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상설공연장 부분에서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공연장이 들어오는 곳이 우리 용평면에 체육공원인데, 그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계속 몇 년 전부터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또 지역과 협의를 하면서 이제 체육공원으로써의 기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것 상설공연장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주민들이 협의를 한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이 체육공원으로 이제 장소를 신규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대체 토지 부분만 관여를 하시지 않습니까, 축협부지에 2,700평 정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체육공원이 나름대로 규모화가 되려면, 나름대로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경제체육과에서 또 그 업무를 2단계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상설공연장의 업무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기 이제 경제체육과하고 연관을 지어서 향후에 토지매입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마무리까지 좀 해 주시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경제체육과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박종욱 위 원
정문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장문혁○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김진영 재무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유동근○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