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2월 1일(월) 오후 2시 0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안
4.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위촉및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5.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13.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위촉및운영조례 폐지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1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 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범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박찬원 위원이 이범연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범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범연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범연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연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21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5분)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지금 장문혁 위원께서 임영순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임영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영순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범연 :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위촉및운영조례 폐지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위촉및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먼저 평창군 조례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 제정 후에 법령 재개정 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법령위임 범위 이탈, 또는 법령과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해서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대상은 평창군에 269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비대상은 111개의 조례로써 이 중에 4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법령 등에 해당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정부 조직법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처 및 부서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제명 띄어쓰기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현재 운영되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부서별 개정사항은 총 45개로써 종합민원과에 9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생략이 되고, 규제심사는 심사대상에 규제 대상이 없으므로 생략했습니다.  또한 부패 및 성별역량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21신지식자문위원위촉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동 조례는 1999년 6월 16일 평창군의 비전 제시 및 군정 계획과 주요 정책 수립 등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12년 1월 6일 정책자문기능을 강화한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지 않아 현재까지 유명무실한 상태로 조치되었기에 평창군 21C 신지식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15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했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안
.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위촉및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안과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위촉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재개정 사항 미반영, 법령 위임범위 일탈, 법령과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평창군 조례 중 일보일괄 개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안 제2조에 따른 일괄개정 대상 조례 및 개정사항, 개정 사유를 별표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재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제명 띄어쓰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위촉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1C를 주도하기 위한 평창군의 비전제시 및 군정계획의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군정과 지역의 발전 및 중요정책 수립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9년 제정공포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정책자문을 강화한 유사조례 제정운영으로 현재까지 유명 무실한 상태로 존치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위촉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위촉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이범연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극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문화관광과장 최승극입니다.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개정에 따라서 지방문화원의 사업 내용에 문화  예술교육 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군민들에게 문화혜택을 확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사업보조금의 용도에 제9호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제10호,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바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해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사업보조금의 용도에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위해 평창문화원 사업보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9항과 10항을 제7조에서 삽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범연 : 네,
장문혁 위원 : 10항에 대한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에 대한 삽입은 없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동의를 하면서 보조의 구호에서 지역문화예술 교육사업이 우리 평창문화예술 재단에서도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평창 문화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첨부해서 한다라고 볼 때,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사업과 문화원의 사업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일부 중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운영을 하면서 잘 유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라고 하면, 향토사업, 문화원에 대한 부분은 보통 지역의 향토문화적인 사업에 이제 중심을 두고 하고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새로 우리가 12년도에 재단설립을 한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사업은 문화원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사업들을 지금 이제 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9호에, 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 교육사업이 재단의 사업의 성격과 문화예술재단 사업의 성격이 비슷할 때에는 어디에 사업을 줄 것인지에 대한 주체가 불분명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화예술재단의 사업이 포화상태이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아마 기관별로 잘 아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인력 구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구호의 의한 삽입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재단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영역들도 조금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 이 호의 삽입으로 인해서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문화예술 재단의 고유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더욱더 권장해야 되는 사업 쪽으로 가고, 문화원의 고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또 비록 진흥식품을 위한 사업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장님께서는 신규 사업에 편성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이라고 하면, 지금 다문화 센터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른 어떤 문화 혜택을, 문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현재 구체화된 부분은 없는데요.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체화된 부분은 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임영순 위원 : 지금 다문화 센터에서 하는 그 문화 활동도 범위가 넓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글쎄 그 부분은 이제 부처가 아마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성격이나, 업무 성격에 맞게 업무를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여기 지금, 문화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예산도 좀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동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자치행정과장 남동선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준비와 대회지원을 위한 업무 수요급증에 따라 평창군의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개편과 충원으로 올림픽 성공개최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군 본청 행정기구 확대설치 부분을 현재 12개 실과단에서 14개 실과단으로 2개과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동계올림픽추진단을 올림픽추진단으로 올림픽운영과와 올림픽시설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12호 및 14호에서는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올림픽 추진단은 총괄기획, 대회홍보, 시민참여, 자원봉사업무를, 올림픽운영과에는 대회지원, 숙박음식, 문화올림픽 업무를 올림픽시설과는 시설총괄, 도시정비, 경관정비업무를 분장하는 사무로 조정하였습니다.
  한시기구인 올림픽운영과의 존속기간은 17년 12월 말까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붙임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16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 기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으므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본청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정원 총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종전에 정원 633명을 9명이 증가된 64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21명을 9명이 증원된 630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입니다.  일반공무원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부분입니다.  본청에서 9명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직급별로는 5급, 6급, 7급, 8급, 9급 외 2명, 3명, 1명, 4명, 9급에서는 1명이 감되어 9명이 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구인 올림픽운영과의 정원 및 5급의 존속기한은 17년 12월 말까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마찬가지로 15일부터 2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의 개정에 따라 국내 출장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출장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단가를 인상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도록 적용 법령 및 명칭 등의 변경 상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별표 국내여비 지급표에서 국내여비 중 숙박비 지급 단가를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장의 경우 숙박비를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광역시의 출장 경우 숙박비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그 밖의 지역 출장의 숙박비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관련부처 변경 및 용어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 결정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는 지난 해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강릉시와 원주시 그 다음에 인제, 양양 등에서 개정 조례를 지난 해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준비와 대회 지원을 위한 업무수요 급증에 따라, 평창군의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개편과 충원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은 당초 12개 실·과·단에서 변경 14개 실·과·단으로 올림픽운영과와 올림픽시설과가 신설된 군 본청 행정기구를 확대 설치하는 것이고, 안 제3조제2항제12호∼14호는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분장 사무를 명시하였으며, 부칙으로 한시기구인 올림픽운영과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개편과 충원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준비와 대회 지원을 위한 업무수요 급증에 따라, 평창군의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개편과 충원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본청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당초 633명에서 9명이 증가한 642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3조 별표2는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안 제4조 별표3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였으며 부칙으로 한시기구인 올림픽운영과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개편과 충원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라 국내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출장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도록 적용 법령 및 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별표 국내여비지급표는 국내여비 중 숙박비 지급단가 인상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정부조직개편으로 관련 부처 및 용어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국내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중 숙박비 지급 단가를 인상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련부처 및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개 과가 이제 늘어나졌습니다.  그죠? 한시기구로?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기구 하는데, 지금 올림픽은 2018년 2월 3월까지 해서 3월 말 정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 거기까지 끌고 가지 못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종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운영하고 있는데, 올림픽추진단도 지금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7년,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그 부분을 2개과를 올림픽추진단과 그 운영과에 존치기간도 일부 검토해서 도와 협의해서 연장할 부분이 필요하면 연장해서 올림픽이 성공개최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시설과는 12월 31일까지 종결을 시키고, 이제 지원단하고 운영과만 올림픽 끝날 때까지 더 연장시켜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한시기구는 2개 과가 되고요.  한 개과는 지금 올림픽 추진단하고, 운영과는 이제 한시기구로 보시면 되고, 1개 과는 기존에 그 조직 개편할 때, 2007년도 조직 개편할 때, 1개 과가 존치해도 되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한 개과를 찾는 사항으로 12월 말까지 올림픽시설과로 운영해 보면서 그 18년 대회까지 필요하면 그때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이 과는 계속 다른 과로 조직개편을 해서 운영을 할 과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2007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1개 과를 더 설치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고, 이제 와서 찾아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는 동계추진단을 포함해서 2개 과가 임시, 한시기구가 되니까, 그 전에 우리가 동계스포츠지원단을 한시적으로 받았으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1개 과만 받은 꼴이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한시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이제 운영과의 그 대회지원업무라는 것은 어디까지로 보면 됩니까?  이건 범위를?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올림픽행사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1개 단하고, 2개 과의 업무범위가 좀 혼선이 있어서 그 조직위에 해당국 업무를 명시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사전설명 드릴 때에 그 첨부해 드렸던 바와 같이 그 뒤에 업무분장에 그 해당국을 명시해서 하기 때문에 올림픽 행사에 관한 대회지원으로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지금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11명입니다.  그 계만이 아니고 과에 11명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과에 총 11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11명 가지고, 문화, 숙박, 대회지원까지 해야 되는데,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업무가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업무에 효율성이나, 업무의 어떤 양이 과부하거 걸릴 부분이 판단된다면, 인원을 충원해서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내부 정원 내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타 과에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이범연 위원 : 본청 정원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전 이상이고요.
○위원장 이범연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요.  올림픽추진단하고 과하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진단을 존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추진단을 해서 일단 선임업무의 성격으로 보기 위해서 존치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임업무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 과의 선임업무라고,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무슨 올림픽 이후에 레거시 창출이니 뭐니, 저는 참 답답한 것이요.  레거시 창출도 중요하지만, 하려면 지금부터 벌써 나왔어야 돼요.  어느 레거시를 아웃트라인을 잡아서 지금부터 뭔가 만들어 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지고서 올림픽 때 선을 보이고, 했어야지, 맨날 말로만 레거시 창출, 뭘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 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4급이 있는 거면, 오히려 단에다가 말이야.  올림픽 비중이 이렇게 큰데, 여기에 4급이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지, 조직위원회라든가, 도라든가, 그래도 어떤 가교역할을 하면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와서 개정까지 와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참 다시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단장도 오래하시고, 올림픽에 관련된 업무를 오래 동안 보셨지만, 요새 갑자기 생각 드는 것 보면, 강릉한테 다 뺏기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요?  저는 요새 들어서 이렇게 보면, 불안해요.  불안해,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먼저 그 4급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알아요.  저번에도 우리 부군수께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올림픽 이후에 레거시 창출을 위해서 문화관광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 가지고서 우리 지금 4급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군단위에 한시기구는 4급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행자부까지 가서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 조직위나, 각 중앙부처에 가서 업무 협의를 하면서 이 자리가 4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한시기구에 4급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어서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강릉시에 뺏기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 군에 대한 애정이 넘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요.  뭐 업무 보고 때 연장되어서 얘기인데, 이게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호스트시티 해 가지고서 올림픽이 평창 올림픽인데, 강릉은 추진단이 똑같이 만들어지면서 4급이 가고, 또 정원도 상당히 많죠?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공무원 비례해서 정원을 많이 주고, 직제도 그렇게 4급으로 주고, 우리는 정원, 군단위로 해서 5급을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그렇게 봅니다.  강릉은 시단위이기 때문에 국이 있어서 4급이 배정 됐고, 저희는 이제 군단위이기 때문에 5급이 배정된 걸로 이렇게 봐 주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한 개과를 한 개과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한 개과를 더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 가지고서 사전설명회도 다 한 건데, 더 어필을 안 하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올림픽에 대해서 전혀 업무를 충분히 또 경험도 하셨고, 숙지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평창이 우리 가야될 길을 좀 바로잡아서 빨리빨리 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엊그저께도 강릉 내려가다 보니까, 남대천에다가 단오장보다 더 큰 텐트를 치고, 거기서는 올림픽 관련된 문화행사 한다고 조직위원회에서 나와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는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오늘 신문에 1면 톱으로 나왔지만, 올림픽 홍보관을 짓는다고, 뭐 어떤 거라도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빛이 나는 거지, 홍보관 이러면, 평창에서 자리에 있어야지 빛이 나는 거지, 강릉 어느 한 구석에 가 있는데 무슨 빛이 나겠습니까?  사람만 안 왔다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큰 신문에 대서특필 했더구만 우리 자리에 와야 될 것이 지금 못 오고 있단 얘기에요.  중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보고 때 얘기를 하고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추진단하고, 그 다음에 운영과 시설과 그렇게 신설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에 5급직이 행정직들이 자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일단은 그 부분은 인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하고, 이제 보건과 시설을 복수직렬로 해 놨습니다만 그 부분은 인사 때, 적임임무 인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통상적인 그 보면, 추진단과 운영과는 이 시설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사는 효율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잘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곧 인사가 성공의 요인도 되지만, 실패의 요인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자치과장님, 저희들이 이번에 한시로 해서 총 9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지난번에 받았고, 이번에 증 되는 것이 9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한시기구는 38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38명으로 받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정해진 숫자 안에서만 우리가 채용해야 되는 겁니까?  더 이상은 받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이렇게 더 채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치면?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받도록 해서 저희가 인원을 배정, 이번에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총액 인건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여유분이 좀 있잖아요.  예산상으로 보면, 총액 인건비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들이 다 온다면, 그 부분이 그렇게 큰 많은 여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범연 위원 : 필요에 의해서는 조금 더 채용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나중에,
이범연 위원 : 우리 그럼 작년에 우리가 그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된 사람들이 총 몇 명이었죠?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난해 72명이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기서 지금 발령을 다 받았나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3명이 배치가 안 되고, 69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69명은 지금 다 이렇게, 우리가 발령을 내 줬고, 3명은 지금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대기 상태로,
이범연 위원 : 대기로 상태로 있는데, 그 분들은 시점은 어느 정도에서 지금 채용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바로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분들이 지금 다 행정직인가요?  미 발령자들이?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행정기술직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파악을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소리들이 아직도 들려오거든요.  각 과에서,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는 정원을 다 충족시켜 준 부분이고요.  이번에 조직위 파견가는 부분에 일부 이제 결원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기준에 지금도 그 교육파견 나가 있는 인원이 몇 명 있죠?  장기교육하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올해 갈 계획으로 3명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갈 계획, 기존에 나가 있는 인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없고, 조직위 파견자만 나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교육이 있어 보이던데, 작년에 나가 있던 교육,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작년에 갔다가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 번 인사에 배치가 됐고요.  
이범연 위원 : 배치 다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이제 금년도 2월 15일 날 갈 사람들이 3명이 지금 자치과에 대기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 인원 교육은 지금, 우리 인원도 부족하고 이런 시점에서 그 꼭 보내야 되는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좀 평창군의 미래를 위해서 그 부분은 좀 갔다가 오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이범연 위원 : 미래를 위하는 것은 좋은데, 현 시점에서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1~2년 이렇게 미뤄서 교육을 보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금년도 결정된 부분은 보내고,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부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부분도 좀, 좀 깊이 고민 좀 하시면서 교육인원이라든가, 또 특히 그 육아휴직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등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인한 인원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도 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충분히 인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내용에 보면요.  관내 출장 같은 경우는 그 숙박비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관내 출장은 당일 저희 관할구역 군 단위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숙박비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당일 12킬로 이내에서는 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이상은 2만원으로 이렇게 주기로, 이렇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2킬로 기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평창에서 영월은 관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관령은 관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걸 어떻게 거리로 측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그 거리가 아니고, 관할 구역으로 측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위 파견 나가 있는 부분도 지금 강릉에서 올라오는 것은 25분에 올라오는 부분에 임의로 타 자치단체로 해서 그 주거비 보조를 받는데, 저희 군은 지금 여기에서 가는데 한 70여 킬로 떨어져 있음에도 그것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 파견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금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직위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비 부분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역에 불리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저희 군이 면적이 광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임의대로 인상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것은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05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1년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에 본 조례의 모법인 지방세법의 개정 사항 지연 반영과 이임범위를 초과한 조례 개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되어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축조된 자치법규 기본 안에 대한 강원도 시군 담당자 합동작업 수행결과를 토대로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 즉 지방세법 규정과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이임된 사항만 반영하여 총 5장, 12개 조항 및 부칙 2개 조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장에서는 총칙, 안 제2장에서는 주민세, 안 제3장에서는 지방소득세, 안 제4장에서는 재산세, 안 제5장에서는 자동차세 분야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 역량평가 성별역량평가에서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 즉 지방세기본법 규정과 중복 규정된 내용은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이임된 사항만 반영하여 총 8개 조항 및 부칙 2개 조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안 제3조에서는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사항, 안 제5조에서는 서류 송달의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역량평가 성별역량평가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업과 예산으로 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따라 그 동안 공용차량인 버스 지원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있어 지원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범위, 안 제7조에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시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에서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준이 모호하여 삭제할 것을 개선 공고한 사항과 사전 규제 심사시 공용차량의 이용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3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 제정조례안 1건 등 3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지연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 발생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장은 총칙 안 제2장은 주민세, 안 제3장은 지방소득세, 안 제4장은 재산세, 안 제5장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 발생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안 제4조는 자동차 신고업무 특례, 안 제5조는 서류송달의 방법, 안 제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체납처분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3조에서는 공용차량을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차량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 사항을 안 제7조는 공용차량 이용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그 동안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익활동을 위한 공용차량지원 요청 시 혼란과 제약이 발생되었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공용차량의 지원범위와 절차, 이용자의 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살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상당히 선거법하고, 논란이 많이 되어 왔죠?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지금 이 내용에 명시된 이런 단체라든가, 비영리 법인, 명확하게 이렇게 다 명시가 된 건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저희가 그 해주기를 위해서 이제 그 동안 여러 가지 건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용차량을 해 주기를 위한 부분도 어느 정도 내포가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공익이라는 부분을 앞에서 놓고,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부분에 어떤 한정되어서 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죠.  그 외에는 아마 저희가 사전에 우리가 선관위하고도, 선관위하고도 조율을 좀 했었는데, 그 외에는 또 포괄적으로 지원 범위가 되면, 또 어느 정도의 선거법의 논란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세부 사양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세부 내용을, 이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러면 주민들의 불만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는 이러한 근거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행정에 불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러한 근거를 놓고, 저희가 이제 판단해서 결과를 회신 했을 때에는 그런 어떤 그런 민원은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타 지자체도 이렇게 일부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늦었지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관위하고 잘 좀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그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그나마 이렇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고맙습니다.

12.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0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 13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1항에는 국가는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과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수립 시행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는 14년 11월 7일 날 재정 공포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 내용입니다.  청장년이란 정의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하고, 만 55세 이상 만 64세 이하를 장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안 제4조에 보면, 대상기업 중에서 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 총액이 5,000억원 이하이며, 군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가 지원 대상이 되며, 2항에 지원 기준은 1개 대상 기업당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보조금 분담안 제9조에는 군수는 제4조 2항의 지원 기준에 따른 보조금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과 지방재정법은 설명이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3번에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중 제9조 보조금의 분담 1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시군에 소요 경비에 60%를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장 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고, 합의 해당 기관은 없습니다.
  추진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로 생활체육 분야만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군 체육 진흥 시책추진을 위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마련 의무와 경비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금에 대한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보고 검사와 체육진흥 협의회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대행 및 심의 내용 구체화를 하기 위한 유사성격의 업무 처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평창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괄호 1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그랬습니다.
  1호는 법전에 규정이 있는 경우, 2호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고, 합의 해당기관은 없습니다.
  추진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제정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1건 등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소재 업체가 평창군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의 타 지역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고용안정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2조에서 7조까지는 보조금 지원기준, 공모신청 및 대상기업 결정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를 안 제8조는 지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관내 업체에 대하여 일자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원활한 인력확보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체육진흥 시책추진을 위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0조의 2는 전문체육 지원, 안 제10조의 3은 생활체육 지원, 안 제10조의 4는 장애인체육 지원, 안 제10조의 5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한 보고검사, 안 제13조의 2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에 따라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연령에 보면, 이제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하고, 또 55세 이상부터 54세를 장년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건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관내에서 여기 해당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전년도에 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강원도 심의회에 선정이 되어서 되어 있고, 올해는 이 지금 신청한 기업이 현재 없습니다.
  공고를 2번에 걸쳐서 띄웠는데, 이게 이제 5인 이상, 300명 미만의 또 5천억이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관내업체 중에 많지가 않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정규직을 5인 이상 둔 업체가 그렇게 또 많지가 않고요.  
박찬원 위원 : 이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직자들하고 틀려 가지고, 정규직과 신규채용, 정규직 그런 구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분들은 이제 이 5인 이상을 두게 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받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인까지는 잘 둡니다.  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수당이나, 이런 것을 다 주게 되면, 그 외에는 그런 것이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일당제로 이렇게 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평상시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라든가, 또 기타 아무래도 이제 농공단지라든가, 이런데 있는 업체들은 해당이 되겠죠.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다 해당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엘리트하고, 생체하고의 통합적인 부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건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이제 생활체육하고, 일반체육, 엘리트체육하고 이제 통합을 이제 9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직 도에서도 이사회를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게 되어서 9월에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 보내 주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이것을 하겠는데, 현재 그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통합하는 것 하고는,
박찬원 위원 : 이 조례하고는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도 결국은 통합의 원칙으로 가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어차피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합치하지 아니하는 문구에 일부분을 개정해서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02년 7월 31일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를 인상한 이후에 현재까지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연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인 유해성 전용 P·P마대용량이 20리터 단일 용량만 있어서 소량 배출하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 작은 용량인 5리터를 추가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수수료 인상안은 지난 해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제2호인 생활폐기물 적용규정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제5항에서 폐기물 관리법 상에 위임근거 없는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조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안 제21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는 조례에 규정 없어도 규정 없이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적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동 과태료부과 징수 등 절차조문을 상위법 우위의 원칙을 적용해서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현실화사항입니다.
  안 제10조 제1항 별표2가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15% 인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는 4가지로 구분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용 봉투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봉투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리터는 420원에서 490원으로 7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50리터는 1,020원에서 1,180원으로 160원 인상했습니다.  100리터는 2,040원에서 2,350원으로 310원 인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전용봉투입니다.  3리터는 60원에서 70원으로 10리터는 220원에서 260원으로 40원 인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사용 봉투입니다.  재사용 봉투는 마트 등에서 물건을 사고, 담아서 갈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 일반용 봉투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일반용 봉투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유해성 전용 P·P포대는 5리터는 신규제작해서 800원으로 책정하고, 20리터는 1,100원에서 1,260원으로 160원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15% 이상은 이 폐기물 처리비에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차지하는 부분, 즉 주민부담율이 14.9%에서 17.1%로 2.2% 상향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전국평균 24.9%와 비교할 때, 아직도 그다지 높지 않은 부담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연성 폐기물 종량제 봉투인 유해성 PP마대 용량은 5리터 용량을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사용에 편리성을 위해서 기존 20리터 단일 용량에서 5리터 용량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제2항 별표 4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개정 전 톤당 2만 3,800원에서 2만 8,700원 인상한 톤당 5만 2,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5만 2,500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원가인 10만 5,120원에 약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적용시기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가격 인상 시기를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기타사항에서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했었는데,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역량평가 부패역량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유해성 전용 PP마대 5리터를 추가로 제작하여 주민편리를 도모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5항은 상위법 위임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 안 제10조제1항 별표2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및 유해성전용 PP포대 5리터 추가, 안 제16조제2항 별표4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당초 톤당 23,800원에서 톤당  52,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과태료 부과 관련 상위법 우위 원칙에 따라 당연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에 합치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3개년 평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운영원가는 31억 2,900만원이며, 3개년 평균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4억 6,500만원으로, 종량제 실시 주민부담율은 14.9%에 그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비용 및 반입수수료는 현재 수수료 톤당 23,800원의 경우, 소각장을 제외한 매립장 조성비와 운영비를 합한 운영원가 톤당 10만 5,120원의 22.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2002년 7월 31일 이후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동결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 현실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수료 인상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쓰레기 배출감량과 처리비용 현실화를 통해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늦게나마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반입수수료가 이건 어떻게 보면, 100% 인상이 넘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100%가 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좀 현실에 맞게 이게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우리가 연간 지금 쓰레기 발생양이 8,400에서 8,600톤 정도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총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 도표 상에 보면, 매립용 처리비용과 소각용 처리비용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10배 정도 나지 않습니까, 7페이지에 보면,
  톤당 처리비용 왔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톤당 처리비용,
박찬원 위원 : 네, 그런데 우리가 2021년도에 이 매립장에 소각이 소각로가 끝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소각은 끝나지만 매립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이 소각처리비용이 결국은 타 지자체로 갔을 때에 톤당 처리비용이 재 산정되어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현재하고는, 틀릴 것 아닙니까?  지금 매립비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해 오면서 나온 처리비용 이제 가격이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재활용 분류만 잘 된다면, 재활용 분류만 잘 된다면, 소각용도 줄어들고, 결국 매립용도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립장을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답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 그 환경부에 그 폐기물 최저가 방침에 의해서 지금 광역소각장을 강릉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금 21년도까지인데, 그 이외에는 소각을 강릉에서 하는 걸로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따라서 추가적으로 매립장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립까지 강릉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여기가 매립장까지 어떤 사용연한을 중단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겠고,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그 협의가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은 이제 그래도 군에 매립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립장을 계속 할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된다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비용부분,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내년, 후년에 치러야 되고요.  끝나고 나면 바로 코앞에 오거든요.  이것도 사전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각처리 비용이라든가, 이 부분도 우리가 21년 끝나면 이것 끝나는 것 아닙니까, 조례고 뭐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매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갈 것인가, 또 재활용 선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또 다른 숙제로 남는단 말입니다.  현재는 우리 진부가 평창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데, 또 해당 지역에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매립장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 어떤 또 지연부분,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또 청소담당 또 계장님이 또 오랫동안 또 전문적으로 회의를 해 오셨고, 그래서 예산 절감도 해야 되고, 또 그때 가면 조례 다시 또 개정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맞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주문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든가, 이런 부분도 타 지자체하고 비교 했을 때, 크게 높지 않은 편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박찬원 위원 : 주민들의 어떤 효율적인 참여와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지속적인 홍보, 그 다음에 단서, 지도, 이것 병행해서 가야된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이야기부터도 우리 환경과 전체적인 지금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줬겠지만, 우선 지금 여기서 좀 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주민에게 지금 쓰레기 종량제 판매 가격인상, 또 여러 가지 지금 비용이 인상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야 당연히 아무리 싸게 해 줘도 다 비싸게 비용은 전개된다라고 인식을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일단 그 시기적으로 작년에 실명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전부터 이제 이 사실은 수시로 가격 인상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발주를 했었고, 재작년에 이제 그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다가 공교롭게도 실명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좀 중압되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그것은 불만스러운 그런 사항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상시기를 저번에 소비자 정책심의에서 인상시기를 조금 늦추자, 그래서 사실은 인상을 시기를 7월 1일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제 전번에 그 현안 투어 때도, 현안투어 군수님 현안투어 때도 대관령 면에서도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주민들의 불편사항, 쓰레기 실명제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이 뭐냐하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 놓지 않은 것은 아예 가지고 가지도 않고, 물론 뭐, 의식도 주민의 의식도 높아져 가지고 완벽하게 잘 분리수거하고, 행정에 우리 환경과에 어떤 규정에 잘 따라주면 좋겠지만, 이 주민들이 바뀌는 이 법을 바로바로 이것 인지를 못할뿐더러 여러 가지 또 그렇게 되다 보니 주민들이 불편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실명제, 자기 이름을 써서 이제 꼭 놓은 것만 가지고 가고,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쓰레기 분리를 100% 좀 안 했다 이러면, 일부러 기피해서 이름을 쓰지 않고, 이런 것도 더러는 있었을 거예요.  안 가지고 가니까, 며칠씩 거기서 환경미화원들은 안 가지고 가지, 주민들은 거기가 또 보기가 싫지, 이래 가지고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 저도 지역에서 이게 많이 건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건의하는 것은 일일이 내가 과장님한테 다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게 되면, 완전 정착하기 전까지는 이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딱 시작이 되면, 거기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100% 그냥, 아주 규정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주민들하고의 중간에서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안 가지고 갈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보기 싫고, 바람 불면 날아다니고 하는 것은 누가 치울거냐, 이제 또 얘기가 뭐냐하면, 자원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또 그것도 실명제 아닙니까?  그건 아닌 걸로 내가 아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재활용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런데 이 재활용품 문제가 있어요.  주민이 볼 때는 분명히 재활용품인데, 수거하는 분들은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안 가지고 간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 쓰레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내가 하여튼 내용을 내가 그 행정에다가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 그 다음에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환경미화원들, 이것 뭐, 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만, 내가 누차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좀 민원 발생이 안 들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건의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아무래도 이 제도를 시행하는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을 느껴서 초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항의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올림픽을 어떤 추진하는 그런 수부도시로써 그런 환경을 깨끗이 해 보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민들이 상당히 수긍을 많이 하고, 동참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들어서는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하는 부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읍면 공무원들께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지를 하고,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저도 민원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주면, 내가 이런 얘기할 자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생활불편을 확실하게 느끼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도 가지고 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따지듯이 저희들한테 막 민원 건의하는 분도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랬고, 뭘 하나 새로 시작할 때는 주민들이 따라 올 수 있는 시간,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모든 규정을 계정을 했을 때,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따라 올 수 있는 홍보매체라든가, 시간이라든지 필요할 것 같다.  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인상안에 대해서도 적용시기가 7월 1일부터라고 미리미리 홍보를 많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002년에 인상하고 나서 14년 만에 인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종량제 봉투에 대한 판매가격은 15% 인상이라고 보면, 수치상으로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체감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또 인상에 대한 부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인상에 대한 폭도 좀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서 물가상승률에 맞게끔 이렇게 점차적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15%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나요?  나름대로 검토할 때는 10%에 대한 안도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저희들이 작년에 그 인상하기 앞서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종량제 봉투의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사실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이제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창군에 쓰레기 처리 비용, 그 다음에 군민들이 그 부담하는 부담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로 이제 그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15%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5%가 좀 많은 수치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인상된 부분이 강원도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다지 높지 않은 부분이고, 조금 낮추면, 어떤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비례해서 인상했을 때는 또, 자꾸 또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15%가 적정하게 좀 책정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볼 때에는 이렇게 한순간에 15%라는 금액을 인상할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인상의 폭을 올리는 것이 좀 피부로 와 닿는 부분에서 좀 덜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현실화에 대한 부분에서 처리, 부담비율이 인상한다고 그래서 14.9%에서 17.1%, 2.2%가 인상되는 거예요.  인상분 가지고, 이 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비용처리는 거의 2.2%라고 보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현실화 방안이라고 지금 하지만, 저는 이 부분과 또 다르게 처리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조직진단을 해서 그 용역비, 연간 그 위탁운영에 대한 단가 산출을 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폐기물처리 시설 반입수수료는 이것은 지금 톤당 2만 3,800원에 반입수수료를 받던 것을 이게 일부 개정 조례를 통해서 개정이 되면, 5만 2,500원으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120% 정도를 인상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지금.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폐기물 처리가 나오는 관내에서 나오는 주 곳이 어떤 곳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 사업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 리조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떤 사업장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리조트, 보광이나, 용평, 휘닉스파크, 그 다음에 알펜시아 리조트, 오대산 호텔, 4군데서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일부업체에서 생활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에서 그런 부분은 좀 미미하고요.  대부분의 90 몇 프로 이상은 지금 현재 4개 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톤당 인상하는 부분은 4개의 민간 기업에서 몇 % 정도 차지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년간 하루한 10톤 그 정도씩 들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주민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이 부분은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톤당 인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부담은 없는 거로 보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이런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물론 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또 그 처리비용에 비해서 지금까지 처리비용에 한 22%를 지금 단가 산정을 한 거잖아요.  인상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위원 : 2만 3,800원이라는 부분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죠.  10만 5천원이라고 그러면, 20%인데, 지금 한 50% 정도 올라서,
장문혁 위원 :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더 한순간에 이렇게 120%로 인상을 할 것이 아니고, 서서히 20~30%씩 인상을 하면서, 부담을 좀 덜 주는 방향으로 갔었으면 좋았을텐데, 한 순간에 120%라면 또 민간 기업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는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는데, 기타 의견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정보가 있으면, 좀 파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기업체하고도 인상에 대한 불가피한 부분을 충분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해서, 좀 그 부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이게 봉투값도 오르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이 이렇게 제가 좀 보면, 거리가 너무 지저분한 것 못 느끼셨어요?
  지금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제가 지금 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특별히 어떻게 거리라고는 지금, 특별히 더러운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이제 노인 일자리가 있을 당시에는 거리가 사실 조금 깨끗했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임영순 위원 : 손이 좀 모자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길이 길거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담배꽁초도 너무 많아요.  조금 지적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어떤 행사든가, 행락철이라든가, 이렇게 쓰레기 많이 발생될 때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읍면에 배부를 해서 청소를 하게끔 하는데, 그런 뭐, 길거리에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은 면에서 미화원한테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제 구정도 다가오고 그렇게 되면,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리에 다닐텐데, 제가 봐서는 너무 한심스러울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널려 있어요.  온 거리, 평창읍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걸 좀 주민들 대청소를 하던지 어떻게 해서 좀 치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 부서 일은 아닙니다만 2월 3일날 평창군 대청소가 마침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도 나가서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그날 2월 3일은 아마도 이제 전 군민이 청소하는 대청소 날로 해서 합니다.  그런 기회를 해서 조금 청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거 상관없는 업무인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가를 15% 정도 인상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 지금 제작은 어디서 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제작은 주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농공단지에서 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농공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정확하게 그 우리가 필요한 만큼하고, 관리도 정확하게 하나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관리,
함명섭 위원 : 제작관리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제작관리 저희들이 그때그때 발주를 해 가지고, 양을 파악을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회사에다가 우리가 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죠.  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받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 분들이 추가로 더 해 가지고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일정한 양을 해서 딱 리터별로 해 가지고, 품위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이 정확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들어오는 것은 정확한데, 추가로 자기네 들이 더 제작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이제 제작을 해서 창고에 갔다가 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갔다가 놓은 데다가 배부를 하기 때문에 바로 배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품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검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검수 외에 물량을 더 제작을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생각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사고는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좀 해 보세요.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그 우리 공동주택에다가 그 분리수거함을 새롭게 제작해서 지금 보니까, 선정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린하우스,
함명섭 위원 : 그건 어떤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일단 공동주택이라든가, 민가가 많은 쪽에 저희들이 어떤 쓰레기 효과적인 분리수거를 위해서 재활용 동네 한마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0개소를 평창, 미탄 위주로 했었고, 올해는 이제 대화에서 대관령까지 10개소를 추가로 하고, 내년엔 20개소를 추가로 올림픽을 대비해서 할 예정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은 그러면, 어느 한 일정한 장소라든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장소가 관리가 좀 되어야 되고, 전기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관리가 되는 쪽에,
함명섭 위원 : 재활용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장문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내용이고, 우려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 본 조례는 그 주민생활형 또 주민부담형 조례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여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이제 15%를 증액하는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이제 또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120% 가까이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물론 타시도나 이런데 비교해 보면, 아직도 부담 비율이 낮다고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올리게 됨으로써 민원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또 반입 처리비용이 비싸게 120%씩 올라감으로 인해서 또 투척이라든가, 또 버려지는 처리 안 하는 쓰레기가 생겨날 수 있는 우려가 또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입법 예고를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이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에 용역을 줬었잖습니까?  그죠?  그럼 이 용역 과제 중에서 기업체 의견이라든가, 주민의견이 반영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조사를 해서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저희들이 그 산출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전체적으로 평창군에 쓰레기처리 비용, 이 부분에서 이제 주민들이 차지하는 부담률이 전국에서 저의 제일 낮다.  이런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수치상에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용역과제 중에 타시도하고, 타 시도라든가, 이런 데에 부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올렸을 때, 주민들이 어떤 반응이 올 것이냐, 부담하는데 대해서 우리 시골이잖아요.  대도시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엔 또 대형사업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120%씩 올라가니까, 또 이게 대형사업장만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이런 쓰레기들이 나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가정 민가에서도 대량으로 나올 때는 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처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용역 과제 속에서 의견 수렴이 됐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에서는 용역에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장 의견이라든가 받은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단 조례가 시행이 되면, 시행시기가 6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이해를 구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용역과제에서 벌써 빠졌다는 것이 미스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입법예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접속된, 링크된, 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범연 위원 : 이 입법예고했을 때, 인터넷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홈페이지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건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셨어야죠.  이게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버려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제 주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렸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특이사항 없다.  이렇게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과연 몇 명이 접속해서 봤느냐, 그러니까 주민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접속이, 링크수가 적다고 치면, 적어도 이장님이라든가 등등 이런데다가도 여론 의견 수렴을 한번 했어야 된다.  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 일단은, 지금 심의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정은 일단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행시기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주민들께 아니면 이해당사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제 부담해야 하는, 부담액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점점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은 적어도 좀 세밀하게 좀 꼭 법률에 나와 있는 형태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편의 상에서 주민 깊이 들어가서 의견이 수렴 되어서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까지 좀 앞으로라도 그렇고, 이게 남은 기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주민의견을 또 듣고, 특히 이 사업장 폐기물 금액이 2만 3,800원에서 5만 2,500원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투척이라든가, 지금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 투척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우리 지금 각 봉사단체에서 수거작업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정말 없어져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금액이 확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지 않을까, 두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7월 1일이니까, 아직도 한 5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5개월 동안 이런 것을 홍보라든가, 계몽이라든가, 더 나가서는 주민들 의견수렴 이런 것을 잘 하셔서 시행일자를 조정하시던지, 추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15.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14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계량기가 고장이나, 훼손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관리소홀 보다는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동파 시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계량기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표준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업종을 5개 단계에서 4개로 줄였고, 누진 단계를 6단계에서 3~4단계로 조정을 하였으며, 상수도 요금현실화를 위해 사용요금을 15.88%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본격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량기 동파 시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도 사용료 요율표 업종 중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업종별 누진단계를 가정용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업무용은 5단계에서 4단계로 각각 조정을 하였으며, 사용요금은 업종별 누진단계 요금조정 후 전 업종 평균 15.88%를 인상하고 15.88%인상 시 2014년도 결산기준 평균요금은 1,215원에서 1,400원으로 185원 정도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지금 상수도 생산원가는 4,119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금에서 인상을 하려면, 한 240% 정도를 인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실화율은 현재 29.5%정도이고, 정부에서 지금 지침상에 내려오기는 현실화율을 80%까지 인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인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시군별로 목표액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창군 같은 경우 생산원가의 40% 이상을 유지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1,400원 이상은 받아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요금으로 1,400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업종 구분표의 구분내용 중 가정용의 구멍가게 등에서를 구멍가게 등으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로 규모를 명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사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업무용과 영업용은 업종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변경하고, 일반용 구분내용을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 개설 급수전,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며, 지역 간 요금 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량기 동파 시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표준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업종 및 누진단계를 조정하고, 상수도 요금현실화를 위해 사용요금을 인상하여 먹는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제2항은 계량기 동파시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제1항 별표1은 업종 통합 및 누진단계 조정과 사용요금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항 별표3은 업종 구분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계량기 동파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표준급수 조례 개정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업종 및 누진단계를 조정하고, 상수도 요금현실화를 위해 사용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2014년도 결산결과 ㎥당 생산원가는 4,119원이고, ㎥당 평균요금은 1,215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29.5%이며, 요금인상요인은 239%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수도의 생산원가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요금현실화율은 미흡하여, 공기업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 지자체보다 비싼 수도요금 납부자인 군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위한 홍보와 요금 인상과 병행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자료를 보면, 강원도에서 우리 군이 생산원가가 가장 높게 나와 있어요.  이 원인은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은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 저희 지금 평창상수도도 대화까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가업장이나, 이쪽 시설비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비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전기료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4,119원인데, 대관령 정수장이 또 완공이 되게 되면, 원가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인근 우리 영월이나, 정선, 그 다음에 홍천, 이 면적으로 따지면, 홍천도 우리 지역보다는 더 넓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생산원가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지역이 넓어 가지고, 생산원가가 그렇게 비싸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그 어떤 조그만 마을 하나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그래도 사업비 자체가 3억, 4억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어느 지역이나 이건 똑같을 것 아니에요.  강원도 18개 시군은 춘천, 원주, 강릉 시 지역 빼고는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시 지역 같은 곳은 현실화를 90%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원주 같은 데는 거의 100%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은 조금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이 영월 같은 데는 이제 영월읍 자체가 워낙 커서 그쪽으로 하면 되는데, 저희는 다른 읍면이 미탄, 방림 빼고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급수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마을 상수도 지금 93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가는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박찬원 위원 : 반면에 보면, 생산원가는 우리보다 낫지만, 또 상수도 요금을 비싸게 받는 지역이 인근 정선지역인데요.  이 원가대비 비율이 한 63%정도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50% 정도 원가대비 맞춘다고 그러면, 이 금액이 아마 강원도에서 제일 높게 받겠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정선 같은 데는 강원랜드에서 워낙 많이 납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화 되어서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용평하고, 보광에서 상수도를 용평은 안 쓰고 있고, 보광도 얼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식중독 사고가 생긴 다음부터 전략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요금의 20% 이상을 지금 알펜시아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평이나, 보광에서 같이 사용을 해 주면, 저희들이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인데, 거기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원가가 좀 많이 프로테이지가 낮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행정에서 앞으로 올림픽 앞두고 이 광역화 되는 상수도를 사용을 하게끔 권장도 해야 되지만, 사전에 이게 그런 기업체하고의 협조가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용평같은 데는 시설을 자기네들하고 워낙에 완벽하게 갖춰 놨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를 굳이 안 쓰려고 그러고, 보광에서도 지하수를 많이 쓰고, 먹는 물만 단지 우리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요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더라도 이제 이 단가가 높아지게 되면, 이 부분도 사실은 군민의 어떤 저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 뭐, 단순하게 대화, 통합상수도 연결 때문에 펌핑장, 이 전기요금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서 주민들이 불만이 생기는 것이 뭐냐, 서울대가 농생대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대화에 어떤 고용창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 더불어 전기요금도 많이 내고, 수도요금도 많이 올라가고, 과연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만큼 지역에 고용창출, 뭐 지역하고 상생하는 그런 게 과연 주민들 불만이 해소되고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니란 얘기에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관망이 이 부실공사인지, 원인이 뭔지 몰라도, 자주 지금 이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주민들의 이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도 초래하고, 또 큰 어떤 그런 학교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상수도 요금만 더 비싸지고, 이 생활밀접형 요금들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어떤 이런 불만은 욕구불만은 점점 더 높아질 수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당초 서울농생대가 들어가면서 이제 협력업체나 이런 곳도 대여섯 군데 이렇게 공장에 같이 입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대학교 측만 들어오고, 협력체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경기는 그렇게 썩 좋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대화까지 가는데, 가압장이나 이런 것이 새로 생기면서 그 1년간 전기료도 한 1억 정도 상승됐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지금 마을 상수도들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와 가지고, 이제 봄 되면가뭄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비도 일단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방상수도 확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그 지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 거의 됐고, 이렇게 대화 지역이나 이렇게 뚝뚝 떨어진 지역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데 공급을 하게 되면 아마 원가는 자꾸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줄일 수는 없고,
박찬원 위원 : 불가분의 관계인데, 하여튼 주민의 어떤 불만적인 어떤 그런 요인을 잘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여기에 그 정부지침이 이제 최소한 평창군은 1,400원까지는 내년까지는 올려야 되고, 이게 안올리게 되면, 대신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최소한으로 해서 정부에서 제시하는 1,400원까지만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좀 전에 환경과하고 얘기했던 사항하고 이제 거의 같은데, 인상분이 또 15.9% 정도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도 좀 단계별로 갈수록 우리 경제상황은 어렵다라는 시기에 공교롭게 또 인상분을 이 평창군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체감하는 것은 더 주민들의 가계지출은 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인상에 대하 부분은 나름대로 본 위원은 이해한다고 치면서 그 수도요금에 대한 기준이 그 현행에는 좀 가족용 같은 경우는 6개 지표로 되어 있었던 것은 3단계로 또 간소화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인상율은 인상율 대로 가면서 이 단계별 그 요금 요율을 가지고 가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구간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6개 단계로?  
장문혁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이 사용량 구간 조절을 통해서 더 부담을 가져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단계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할 때에 저희들이 1년 수도요금이 40억이면, 40억을 맞춰 놓고 이 구간조정을 똑같이 했습니다.  요금을, 그래서 이 조금 내시던 분들은 좀 많이 올라갔고, 많이 내시는 분들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줄고, 그래서 0에서 20톤까지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0에서 10톤 쓰는 부분은 많이 늘어나고, 대신 어떤 구간에서는 대신 상대적으로 줄고 이렇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10톤, 20톤 부분은 가계의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상수도 사용량은 적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우리가 지금은 평균 요금 세입을 41억을 해서 운영비, 연간 총괄 원가는 한 130억, 거의 140억 정도 되는데, 조금 급수 수익을 인상을 해서 조금 덜 수입이 걷히는 상황 속에서 한번 이 현행에 대한 단계 요율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가족용 같은 경우에 월 사용량이 0에서 10평방미터일 때, 420원에서 610원이라고 보면, 50% 이상 인상된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10톤 작게 쓰시는 분들은 많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 30톤에 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인상분이 15.9%지만, 실질적인 인상분은 그 이상이란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도 보통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0%, 30% 이렇게 되는데, 사실 작게 쓰시는 분들은 실제 금액은 1,000원 정도 이렇게 금액은, 프로테이지는 그 30~40% 되는데, 사실 한 5,000원 쓰신 분들 15% 올리면 한 1,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는,
장문혁 위원 : 1,000원, 2,000원에 대한 부분이 수치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1,000원은 더 내는 것은 뭐, 쉽게 낼 수 있다고 보지만, 가계지출에서 어머님들이 직접 납부고지서를 낼 때에는 1,000원이 나오던 게 1,500원, 1,600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프로테이지 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소비자 정책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받을 때도 그것을 2년에 걸쳐서 올리느냐, 어차피 내년까지는 인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심의하시는 분들도 매년 올리는 것 보다는 차라리 한번에 올리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15%,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5.88%에 대한 인상은 동의를 하면서 단계별요율에 대한 적용을 여기에 맞춰서 인상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3단계를 축소해 가지고 인상분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먼저 단계를 그냥 두고, 그 상태에서 15점을,
장문혁 위원 : 요율 인상분만큼 여기에 적용시키는 인상분으로 접근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이 정부지침에 보면, 이 단계를 줄이라고 지금 그것도 같이 권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기본 안이 그렇게,
장문혁 위원 : 축소한 것이 상수도 사용량에 절감보다는 더 소비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구간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장문혁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범위는 상당히 넓어지거든요.  먼저는 가정용한테 10톤에서 20톤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0에서 20톤까지 이렇게 좀, 범위가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진세 때문에 좀 더 그 사용량을 줄이려고 노력했던 것이 지금 30일 평방 톤이라고 봐야 되나, 월 사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톤입니다.
장문혁 위원 : 톤이 31톤 이상은 정액으로 그 1,670원에 대한 요금 적용을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사용량에 따라서, 그래서 0에서 20톤까지도 5톤이면 5톤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20톤 정액제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10톤을 쓰면, 10톤 쓴 사용량만큼 이 단가가 적용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업무용은 이제, 일반용으로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치더라도 가정용에서만큼은 단계별 요금 적용을 개정하지 말고, 현행대로 가면서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그 적용하는 방법은 현실성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단계가 많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정부의 지침을 따르다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단계 조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작은 분들이 인상율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계산할 때도,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이게 구간 조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저희 수입은 똑같습니다.  그 수익금에다 맞춰서 여기 구간만 조정을 한 상태라서, 그러다 보니까, 소액 쓰는 분들이 인상율이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렇게 현행대로 하면 징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줄어들겠죠.  이제?  현행구간별로 적용을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똑같이 맞췄습니다.  현행구간이나 하고, 지금 여기 개정되는 구간하고, 수익률은 똑같은 100이면 100에다 두고, 맞춰 가지고 이 요금 조정을 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틀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이 그래서 그 요금을 딱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거고,
장문혁 위원 : 이것은 총량의 톤수에서 평균 기준 수치가지고 접목 시켜 가지고, 이제 산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거기서 저희들 받는 금액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 구간 조정이 되면, 그 수도요금을 우리가 더 받는 것은 아니고, 이 전체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 구간 조정한 것이,
장문혁 위원 : 정확한 것은 추후에 협의하면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 이것은 그래서 전문 업체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맞춘 것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장문혁 위원님 잠깐 중지를 하고, 토론한 다음에 의결할까요?
장문혁 위원 : 네, 한번 협의하고요.
○위원장 이범연 :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토의를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소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또 이런 부분 보완할 내용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소득층들은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물을 조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고, 우리 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특히 1단계 분들 내용을 충분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그것은 다음 회기 때는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그래서 이 조례가 진행되면서 수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임영순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최승극
  자치행정과장남동선
  재무과장정성문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