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월 20일(수) 오후 1시 3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장문혁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2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3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방금 지광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광천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6분)
최찬섭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과 같은 재해재난과 대형 산불 및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등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대규모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조례로 정하여 상황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 자원봉사업무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단은 행정과 재정을 총괄하는 업무담당 부서장과 지원단의 구성 및 현장업무를 총괄하게 될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으로 단장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단장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단의 실무를 실무팀을 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으로 편성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자원봉사자의 규모 등 지원단 설치에 따른 고려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난상황 공유 및 자원봉사활동 보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기록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별도 첨부하였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천소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1년 1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 설치 등의 제17조의 2를 신설하여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이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에 편성, 안 제7조에서는 지원단의 설치와 관련한 고려사항, 안 제8조에서는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대책 본부장의 재난상황 정보의 신속한 제공 의무,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후 평가회의 개최와 기록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재난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자 활동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보며,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출 부서인 자원봉사 책임부서와 재난안전 책임부서가 다른 만큼 향후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에 있어 재난 발생시 발빠른 대응에는 부서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재난현장통합자원 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안에 보면, 이제 대책 본부장이 있는데, 본부장이라 하면 이제 여기에 뭐 두분의 민간인 쪽하고 공무원 쪽하고 두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책 본부장은 누가 되는 거죠?
토목회사들 중심으로 기술지원들을 해 주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복구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게 하게 되겠고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재난대책본부 안에 실무반으로 자원봉사업무를 기존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방식은 공무원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이 필요할 때, 자원봉사를 동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되어 왔던 것이 아예 처음부터 우리하고 행정하고, 민이 합쳐져서 처음부터 정보를 공유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바로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점점점 이렇게 있는데, 각 부서별로 충무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실무반 중에 자원봉사 업무를 우리가 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단장만 현재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단에 구성을 하면서 이제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팀을 가져다가 자원봉사 센터에 지원단으로 넣고, 저희 행정쪽에서도 공무원들로 또 단을 또 세부적으로 꾸려야 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5분)
가족복지과장 직무대리인 박용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재 가족복지과장 승진교육으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1998년 조례 제정 후 개정되지 않는 사용료 등을 인근 지역 동종 사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례식장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자치법규 제명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평창군 재무회계규칙을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으로 두 번째로 장례식장 시설 사용, 별지요금 인상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분향실과 안치실을 각각 3만 2천원에서 5만 3천원으로, 접객실은 9만 6천원에서 16만원으로, 염습료는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특실 접객실 부분 신설으로 2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0년 11월 3일부터 2020년 11월 21일까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역량 분석평가, 개선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천소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1년 1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이 직영하고 있는 평창장례식장, 진부장례식장의 사용료 인상에 관한 것으로 1일 또는 1회당 요금인상 변경 내용을 보면, 분향실, 안치실은 3만 2천원에서 5만 3천원으로, 접객실은 9만 6천원에서 16만원으로, 염습료는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변경하고 그 외 특실 접객실은 20만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는 강원도 내 조례시행 4개 시군과 비교하였으며,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개정안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정선군 보다는 낮으며, 다른 지자체보다는 높게 확인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이용 및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사용료는 1998년 제정되어 22년간 유지해 왔으며, 그 동안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인상은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사용료 개정과 더불어 꾸준한 장례식장 시설개선과 직원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 향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장례식장 운영 목적인 군민의 복지증진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장례식장을 평창군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목적이 뭐였었죠.
사실상 물가인상분 만큼은 못 올리더라도 조금 조금씩은 인상을 해서, 인상을 해서 지금 현재, 타시군과 레벨을 어느 정도 맞춰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동안 너무 많이 안 올렸다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군민의 복지증진 때문에 인상을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이렇게 이번에 인상이 한 평균 66프로 대란 말이에요. 66프로 대, 그런데 인상을 하는데 굳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66프로라는 파격적인 인상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좀 늦게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시군에 좀 맞춰서 가자는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되는, 이렇게 금액이 높은 거는 인정을 하고, 그 외적인 3개 군을 지금 비교를 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또 너무 높은 거래요. 그렇죠?
너무 높은 건데, 그러면 타 시군과 균형을 마친 부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추려면, 이 만큼 인상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 올려봐야 뭐 5프로, 뭐 이 정도 올렸어야 되는데, 66프로라는 인상은 타시군과 균형도 아니고, 저희 가 봤을 때는 이해를 지금 못하는 부분이 왜 갑작스럽게 어려운 경기 속에서 이렇게 66프로라는,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몇 프로죠?
퇴직공무원들 연금인상도 영 점 몇 프로거든요. 그럼 물가상승분도 따 져도 그렇고, 이 66프로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도무지 이해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사실 이 담당부서 과장님은 아니에요. 그죠?
이거 주민들이 하는 얘기에요. 각종 사용료가 올라가는데, 왜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렇게 주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는 설명을 못해 줬거든요. 설명을 못해줬는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인상이 된다 모든 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법적인 규정이 있잖아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파격적인 66프로라는 대한민국 물가 중에서 이렇게 66프로 올리는 물가는 없습니다.
개인 기업도 이렇게 못 올려요.
정부눈치 보느라고,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인상을 했을 때, 이걸 과연 주민들이 인정을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문제였었다. 이 문제여서 시설공단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위원들한테도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좀 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 향상도 좀 향상시킬 거고, 모든 면에서 좀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승인을 해줬는데, 바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니 이 문제를 과연 의원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합니다. 난감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답변하기도 참 곤란하실 거예요. 곤란하시니 우리도 뭐 끝까지 물을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걱정하는 부분,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너무 파격적인 인상이 아닌가, 제가 이런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문혁 위원님.
먼저 제안 이유 한번 봐주세요.
조례 제정 후 수년간, 수년이라고 하면 뭐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셨듯이 22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상에 대한 그 기준을 다시금 이제 제안 이유에서 보면, 인근 지역에 동정 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그러면 그 검토보고서에 2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지금 예를 든게, 이제 정선, 홍천, 홍천 서석, 화천을 예를 들었잖아요.
인근지역에 지자체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용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제안이유에 있었잖아요?
정선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제척해 놓고,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이 상황에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고려 안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예를 어느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우리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 이상에 대한 인상률을 할 수 밖에 없는 그 인근 지자체가 어떤 지자체인지, 이거는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의 인근지자체에 대한 사례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인근지자체에 이 지금의 그 현 개정되기 전의 사용료와 개정 이후에 요금 징수에 대한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 사례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정선 공단하고 했을 때, 비교할 때는 저희가 20~30% 더 싸고, 그 다음에 인근 뭐, 홍천이나 화천, 다른 그런 군에서 직접, 간접 운영하는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것보다도 한 30~40% 비싼 인상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정선이 이제 가장 이제 정선하고 다른 시군하고 같이,
그것을 공단의 설립에 조건 속에서 요금을 요금을, 이용자에 대한 요금을 턱 없이 높혀 가지고, 공단에 그 의미를 둔다고 하면, 오히려 군민들은 그 부분에서 퇴행하고 퇴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2년 동안 왜 이 장례식장에 대한 시설관리비용을 인상을 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 한번 복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수익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례복지에 대한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22년 동안 인상을 안 한 거예요. 못 한 게 아니고,
다음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다만 무작정 생각은 그래요.
평수가 크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2층에 쓰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2층 보다는 그래서 1층에 빈자리가 있는데, 굳이 2층에 갈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까지 좀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 장례식장 시설사용기준에 대해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여 관내시설 사용료는 분향실, 안치실은 5만 3천원에서 4만원으로, 접객실은 1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특수접객실은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염습료는 13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관외시설 사용료는 분향실, 안치실은 5만 3천원, 접객실은 16만원, 특실접객실은 20만원, 염습료 13만원으로 각각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40분)
권혁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주택법에 근거를 두었던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근거법령을 정비함을 물론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제1조에서는 근거 법령 및 조항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법 관련 조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정의에 대한 근거 조항을, 안 제3조에서는 지원 적용 범위를 공동주택 관련 법령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경제건설국장을 추가하는 등 일부 위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 예고는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천소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1년 1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평창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근거법령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여, 2016년 제정된 법으로 조례안은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근거 상위법을 변경 명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기존 기획실장, 민원과장에서 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허가과장으로 변경,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44분)
김영옥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보건의료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과 주민참여를 위한 건강협의체를 구성하며, 이와 관련된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항3조에 센터의 명칭을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며, 위치는 평창군 진부면 석두산2길 13번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참여와 자원연계로 건강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건강협의체 구성으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심의 자문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1조와 제14조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역량분석 평가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천소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1년 1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현재 진부면에 위치한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3장 1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업무 및 운영,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센터의 군민의 이용 및 기관단체의 사용허가, 안 제9조부터 16조까지는 센터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 자문기관인 건강협의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건강협의체로 진부면에서 별도로 구성하는 겁니다. 건강위원회하고 별도로,
10분의 5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내용을 보면,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좀 심현정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이게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인 거예요.
아니, 이제 8개 읍면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다 있다라고 하면, 읍면별 건강협의체라는 부분으로 이제 그 존중을 해서 구성을 담으면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이 한 곳 뿐이 없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이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은 폭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부분에 이제 심현정 위원님의 말씀을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그 주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그 협의체 내에서의 청취를 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진부만이 아니고, 건강생활지원 협의체의 다양한 읍면별로 있는 분회에도 문호를 열어놔서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4개 면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에 대한 삶을, 케어를, 건강케어를 할 수 있게끔, 좀 그 구성에 대한 부분은 열어놓는 게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진보라고 국한은 안 했기 때문에 그 구성은 그렇게 열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덧 붙여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심현정 위원님이나, 장문혁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두 분의 말씀이 맞고요. 지금 뒤에 그 센터소장님도 나오셨는데,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오시는 분들,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진부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 봉평이나, 용평이라서 차도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건강위원회도 이렇게 8개 읍면에서 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지금 과장님께서 진부면에만 국한되게 하신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좀 듣기가 좀 좀 거북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북부 4개면에서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도 열어 주시고, 지금 여기도 진짜 우리 장문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진부면이라고 국한되었다고 얘기 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건강위원회가 많이 활성화 돼서 지금 너무 잘 되는데, 그런 분들에서 좀 잘하시는 분들도 섭외를 하셔서 같이, 함께 상생하면서 협력해서 일어나가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위원장 이명순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최찬섭
복지정책과장박용호
도시과장권혁수
보건사업과장김영옥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