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월 11일(목) 14시 0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4.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15.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평창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17. 평창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0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1분)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의하면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3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찬원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3.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5분)
남동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부처의 법령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 또는 통용되는 한자어로 정비를 추진 중이며 우리 군 조례 중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에서 쓰이는 용어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인용사항 일괄 정비가 되는 사항으로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등 8개 조례에 8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비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한 사항이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설명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용호 전분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우리군 조례안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0분)
유동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 울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치시키고 법령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은 조례의 당연 적용대상이며 반복규정 금지 원칙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3조 정관 및 제12조 사업연도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와 법령과의 불일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 제9조 1항에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6조 임원 및 7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 제8조 제1항 제8호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현행 8조 이사회의 구성 및 제9조의 의결정족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법 제12조 제4항에서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제10조의 직원의 임면을 삭제하고 현행 제13조 사업계획서 등도 법 제18조 및 19조 규정에 저촉되며 적법하게 수정하더라도 반복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밖의 조례입법의 각종 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항순서 변경 및 자구를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은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림픽 특구사업으로 조성하는 효석달빛언덕과 기존 이효석문학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효석문학관을 이효석문학관과 효석달빛언덕을 포함하는 이효석문화예술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확대로 이효석문화예술촌을 문화시설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사용료 반환규정으로 사용료 납부 후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람료 감면규정을 마련하였고 무료관람 규정을 삭제하고 무료관람을 관람료 전액 감면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결과는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내용은 수탁자 선정 시 종합적 검토사항에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 계획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의 위촉직 위원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11월 19일 시행한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2)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미취사 객실 허용비율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제6호에 휴양콘도미니엄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3조에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ㅐ 바랍니다.
먼저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단 설립 및 법인격을, 안 제4조에서는 재단의 사업 수행을,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재산, 출연, 무상대부 등을, 안 8조에서는 공무원의 파견을, 안 9조에서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입법,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조례입법의 각종 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준수하여 관련 조문을 체계적이고 적법하게 정비한 것입니다.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산 이효석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2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예술촌 설치, 업무 및 조직, 안 제2장에서는 개관일 및 관람시간, 관람료, 입장 제한, 안 제3장에서는 사용허가,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사용료, 설비의 설치, 양도 및 전대금지를, 안 제4장에서는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선정, 위탁기간, 회계처리 및 경비보조를, 안 제5장에서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입법,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올림픽특구사업으로 신축된 효석달빛언덕과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이효석문학관을 통합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관리운영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대상 조례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자 관련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29분)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훈영예수당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8조 4호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수당의 지급 제외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수당 지급대상자가 안 제8조 각호의 법률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때에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조문 일부내용 및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성별구분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우리 군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위임 없이 같은 수탁자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 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위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 대한 의무 부과 및 위법성을 해소하고 영유아 보육 위탁사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에는 해당이 없었으며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보훈여예수당이 50%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 최근 우리군 지급대상인원, 강원도 내 시군별 지원현황, 국가 참전영예수당의 인상 추이 등을 참고하여 심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같은 수탁자에0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 보훈참전수당 지원 현황에 보면 강원도에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로 인상하게 되네요? 15만원 지급이 되면, 그렇지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9.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00분)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소관 부서별 업무추진에 있어서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관련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위탁사무, 위탁절차 및 방법, 수탁기관, 사후관리운영까지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현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제정 운영하고 있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전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명칭은 기존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대상사무, 위탁조건 및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위탁계획, 의회의 동의, 공개모집 등 위탁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수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의위원회, 협약체결, 협약취소 의무 및 명의 책임에 대하여, 안 제5장에서는 비용보조 지원 이용료 징수, 교육 지침 및 사무편람, 지도 감독 사무감사, 고용승계, 이의 신청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자살 사망률이 높은 추이를 보임에 따라서 지역핵심리더인 이장에게 생명사랑지킴이 역할을 부여해서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분위기 확산과 현장중심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본 조례의 제명을 실비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제명 및 용어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명을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고 안 제2조 제2항의 이장의 임무 중에서 종전 이장의 임무 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자살예방활동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실비변상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생들의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해소 및 타 시군 학생들을 적극 유인하여 우리군 인구 유입에 도움을 주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7호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조사업의 범위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 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2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2장에서는 위탁사무에 대한 대상사무, 위탁조건 및 기간을, 안 제3장에서는 위탁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위탁계획, 의회의 동의, 공개모집을, 안 제4장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의위원회 협약체결, 협약취소, 의무 및 명의 책임을, 안 제5장에서는 관리운영과 관련한 비용보조, 지원, 이용료 징수, 교육 지침 및 사무편람, 지도 감독, 사무 감사, 고용승계,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입법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위탁사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입법의 각종 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분위기 확산과 현장중심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장에게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임무로 부여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자료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기숙형고교로 지정되지 않은 기숙사가 있는 관내 고등학교의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11분)
이정균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젼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이 직접 규정된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항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상위법에 직접 규정된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제5조 제1항에서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시점을 연장하는 건으로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취득시점 연장 사항으로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기간 연장으로서 2018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이 직접 규정된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0분)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점용료 조정기준을 국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국유재산법에 해당조항이 개정되면서 현행법과 상이하여 해당조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고 점 사용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용료 조정기준이 별표의 비고란에 명시되어 있어 비고란에 삭제 후 구체적으로 징수 조례 조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점용료 등 조정기준을 현행법에 따라 수정하여 조항으로 신설하였으며 기존에 조정기준인 별표 1, 비고 4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보다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무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 및 목적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가입대상을 평창군 관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피해신고는 피해자 등이 보험기관에 직접 접수하며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시행할 때에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험금액 산정방법과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보험금의 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가입대상을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성별 영향평가 분석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고 관계법령 발췌본에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8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그 정의를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재난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재난구호 및 복구의 지원범위, 중복지원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제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생활안전지원 및 간접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재난피해자의 피해 신고 및 신고기간 연장 사유, 간접지원의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하였고 생활안정지원 등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방법, 환수, 재원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조정기준을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1의 비고에 명시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험의 가입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안 제5조에서는 보험료 납입 방법을, 안 6조 및 7조에서는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액 산정을, 안 9조 및 제10조에서는 보험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태백시가 2017년 12월 29일자로 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평창군 지역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3조에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지원 및 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재난구호 및 복구의 지원범위 및 기준을,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간접지원의 정보제공을, 안 제8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에 따른 지원금 지급방법을,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환수, 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입법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7년 1월 17일에 개정 공포되고 1년을 경과하여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법 제66조 제4항의 당연규정에 따른 필요적 조례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하여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평창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32분)
최근익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부터 7조까지 분쟁조정의 대상, 신청 및 통지, 선정 대표자, 조정의 처리기간 및 조정안 등을 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11조까지 사실조사 및 검사, 조정의 거부와 중지,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조서, 조정의 비용부담 등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나 행정규제,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된 사항은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후화 또는 불필요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 13, 제4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며 기계식주차장치의 무분별한 설치를 예방하고자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를 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법 제19조의 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 5 제항을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범위에서 완화를 하였고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시 최소규모를 지정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8대로 지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노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안 제4조에서는 분쟁조정의 대상을,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 대표자 선정을, 안 제7조에서는 조정의 처리기간 및 조정안을, 안 제8조에서는 사실 조사 검사를, 안 9조에서 11조까지는 조정의 거부와 중지,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조서, 조정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동주택관리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인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최소규모를 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남동선
문화관광과장유동근
주민생활지원과장김명기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균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