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7일(목) 오후 1시 34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전수일 의원 외 2명 발의)
4.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4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전수일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평창군수로 부터 제출된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6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8분)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전수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전수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전수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수일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좌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전수일 의원 외 2명 발의)
(13시 39분)
대표 발의하신 전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자 자격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대상자 선정 절차 및 공고 절차에 대한 군수의 위임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쳤으며,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 취지와 함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민박시설 안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3분)
김명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과제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민간위탁 근거를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16조에서는 인터넷 시스템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참여 행사 및 운영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자료 삭제 이후, 통지규정 삭제 및 게시자료 삭제 사유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 분석 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5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과제로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7분)
남궁경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운영 실정에 맞게 사용시간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문화예술회관 사용시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건 당초 오전에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12조3항에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는 별도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규제 사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5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용시간을 변경하고,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개정내용은 안 제11조에서는 운영실정에 맞게 오전 시작 시간을 8시에서 9시로 변경하고 다음 쪽 3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 면제 및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제3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군소재 직장 및 직장 또는 동호회 행사의 경우에는 50%를 감경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호, 군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3호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 4호,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 조 면제규정 각 호 중 제1호 및 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와 군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에 해당될 경우는 면제부분은 납득할 수 있으나, 제3호 일반인 성격의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를 면제하고, 직장 또는 동우회 행사까지 50퍼센트 감경해 주는 부분은 과도한 완화로 인한 형평성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례를 보면, 면제 및 감면규정 허용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국가유공자 단체, 교육기관, 비영리목적,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제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우리 군이 직장 및 동우회 부분은 타 자치단체 입법례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4호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공익상 필요 표현은 허용범위를 최대한 완화하여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평창군 조례안에서만 유일하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공익상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 재량권을 부여 받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 동해, 속초, 태백, 삼척, 영월 등 사례를 예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그 이 조례랑 비슷한 조례가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라고 있어요.
거기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 부과를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체육회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일반인이나, 아니면 어떤 동호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한 50% 감면해서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과에서도 지금 여기에 보면, 구장, 또는 축구장, 이게 다 따로 되어 있어요. 사용료가, 그런데, 일반인이 이 조례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군민인데, 왜 사용료를 받느냐,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창군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평창군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면제, 그런데 왜 돈을 받죠?
지금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바로 또 통화를 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례를 버젓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조례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지, 왜 이 조례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답변을 주는 것도 일반인들이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종목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자기를 통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건 돈을 받아야 된다. 다른 데에서도 돈을 다 받고 있다.
평창군 여기 이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다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왜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주민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제한을 둬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도 분명히 협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여기 다 되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돈을 왜 내야 된다고 그러죠. 사용료를? 이거는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그 어떤 분이 담당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시정을 해 주세요.
시정 해 주시고, 여기에 맞도록 운영해 주세요. 여기에 맞도록,
저도 한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되는 공연 및 행사를 면제하고, 직장 또는 동호회 행사까지 50% 감경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단체나 동호회에서 요청이 왔었나요? 이 조항을 좀 넣어 달라고?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군에서 하는 행사,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무료로 했고, 직장인이나, 동호회에서 하는 것은 100프로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례에도 근거도 없는 거를 임의로 이렇게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없어서, 감면 조항이 없어서
박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군수님한테 어떤 협조가 들어갔을 때, 뭐 군수님도 판단하시겠지만,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우리 군의 어떤 현재 공익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
안 받아도 가능하겠다. 하는 거는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조금
다만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공익목적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개인은 뭐 어떻게 문화예술회관을 개인이 사용할 수는 없고, 오게 되면 단체로 오겠죠 뭐.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위 원 장 심현정
간 사 전수일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행정과장김명기
시설관리과장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