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8월 5일(월) 오후 13시 3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3건평창군수제출)
(13시 33분 개의)
금일 오전 제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4조의 규정에 따라 신교선 위원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기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회부 및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자치센터 및 운영조례안 평창군 이효석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개정되어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신교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의회규정에 따라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공개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7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우리 조례특위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위원장을 구두호선해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천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새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신임 위원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다는 각오로 오늘 하루 예정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40분)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영해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나 이의나 제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영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영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영해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재 위원장님을 보필을 해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3시 42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우병, 구제역등 악성 가축 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 전문인력 보강승인에 따른 정원 증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초과 현안 경과 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가축방역 전문인력 정원 승인에 따라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총정원 523명에서 524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의직 7급이 한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조정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이 되어 가지고 정원을 7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원규정을 부칙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 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장 제1조는 조례의 목적, 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운영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제4조에서부터 14조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4조는 설치장소와 명칭을 규정하고 제5조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시설의 종류 및 프로그램 구성에 대하여 제7조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제8조는 자원봉사자 제10조는 사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서는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수강료는 주당 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무료로 하며 그 이상의 시간에 대하여는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11조에서는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보험 가입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3조에서는 강사 및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보상을 마련하였고 제3장 주민 자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서 제 15조에서부터 20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제15조 및 1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제17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당해 읍 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님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여성의원이 전체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에 1회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8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제20조는 위원회 회칙에 관하여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주민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제안 이유와 같이 악성가축 질병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수의직 7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98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고 그에 따른 초과현안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우리 군의 경우 15명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며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 면 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총 3장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2장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위치 명칭 사용료 등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문제토론, 지역문화 생활체육행사, 전시회 청소년 공부방, 생활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 면장이 하되 군수가 필요할 경우 단체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급학교, 이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읍 면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주민자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기준하였으며, 평창군 제3대 의회에서 보류 후 군의 요청에 의해서 철회 되었던 조례입니다.
기타 의견으로 나항입니다.
안 제4조 2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항은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ㅇㅇ읍 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주민자치센터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법문 표현시 알기 쉽고, 그리고 정확히 하여 유권해석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입법 약속사항으로 볼 때 위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위 조문만으로 볼 때 누가, 어떻게, 어떤 명칭을 정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문 조항에 ㅇㅇ으로 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표준안을 참고하여 그대로 인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항입니다.
제5조 기능입니다.
기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기능과 유사한 업무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회단체의 기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하여서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참고 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에 지방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도 의원님들 안 시는 걸로 간주하고 다음은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받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하고는 내용이 좀 상이한데 그것은 읍 면에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마을에 읍 면에 자치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것이 주요 골자가 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자치센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것은 이것이 정비가 되면 그것은 아마 정비가 되어야 될 조례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의사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너무 서먹 서먹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신 걸로 간주하고 2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공무원 정원조례는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서 98년도부터 약 한 5만 6,000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면 대통령령이 2002년도 6월 10일날 다시 개정이 되므로 해서 경과조치를 두는 걸로 부칙 개정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현재 우리 초과된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15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감축하는 하는 것이죠?
총정원은 저희들 이것이 맞다 하더라도 직렬.직급별 불부합이 있습니다.
직렬 불부합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 2월말까지 맞춰 놔야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줄다 보니깐 그런 단순 기능은 줄어 가지고 그것이 정원 조정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과원이 15명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8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내년 2월 말까지로 연장이 되었는데, 강제퇴직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동강관리 사무소에서도 기능 한명을 전출을 시켰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관련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군청 전반에 걸쳐서 정원 조정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원을 승인을 하게 되는데,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승인 요건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이 예를 들어서 5명 정도를 요청한다고 하면 실지로는 2명정도 그 정도 밖에 승인이 안돼요. 왜냐하면 승인 기준을 강화를 시켜 놨습니다.
구조조정 관련되어서 그러다 보면 자연히 저희들이 인력압박을 받게 되는데, 지금 다음에도 조례에 나옵니다만 효석문학관 같은 경우에도 최소인원이 5명인데, 앞으로 준공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첨부를 해서 정원 승인을 하면 2명 내지 3명 밖에 안 떨어질 것 아니냐 저희들 과거의 전례를 봐서요.
기준을 상당히 강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력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위탁관리를 한다던가 이런 것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역여건이 수익성이 없다 보니깐 위탁관리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일용직을 충원한다던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일용직 충원방법도 인건비나 이게 많이 늘어 나기 때문에 경상비가 올라가면 나중에 교부세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결하는데 아마 금년도 10월쯤 되면은 저희들이 정원 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이변수라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내는 방법인데, 그 아이변수가 영월이나 정선보다 상당히 작게 잡혔습니다.
이것은 지역내 특수한 여건, 탄광 때문에 그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월이 저희들보다 한 45명 정선이 한 80명정도 많습니다.
행정수요는 저희들이 제일 많고요. 객관적으로 따져서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행자부 자치제도과하고 지휘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정원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에도 약 한 25명의 추가인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렇게 시설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승인인원이 충분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하신대로 여러 가지 신설되는 기구에 대해서는 정원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예술회관이라든지 효석문학관이라든지 또는 도서관이라 하는데도 사실은 청원직이 하나씩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사관리를 하고 청사를 지키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 말씀 하신대로,영월이나 정선이 우리 인근 시 군이 우리보다 정원이 많다는데 이제는 우리 평창군도 거기까지는 따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영월이나 정선이 우리보다 인구가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는 같습니다.
따라서 행정수요도 우리 평창군이 그분들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적다는 것은 행자부하고 정말로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공무원이 증원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인근 시 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원 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다른 분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지금은 3항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이거든요.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가결에 이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가결이나 이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셔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후에 속개를 해서 다루겠습니다.
의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보류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3건평창군수제출)
(14시 28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도민생활체전관계로 출장 중이므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이효석문학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 현대단편소설의 백미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 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이효석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1조에서 4조까지는 총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1조는 조례의 목적, 2조는 용어의 정의, 3조는 문학관의 위치, 4조는 문학관 업무와 기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조에서 12조까지는 2장으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조는 사용허가 근거와 허가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고, 6조는 사용료 징수 근거가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7조는 사용료의 납부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고 반환사유발생시 반환 일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8조는 사용료 감면 규정으로 공공목적 군 주체 또는 주관행사시 또는 효석문학관련 행사 시에는 감면규정을 두었으며 9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문학관내 특별설비를 할 경우 승인과 원상복구 규정이 있으며, 10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도 및 전대를 금지토록 하였고, 11조에는 관람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면서 군민은 50%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12조는 무료관람 규정을 두어 공무수행과 공익목적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린이, 노인, 상이군경, 국군의 날에는 군인, 경찰의 날에는 경찰관, 어린이 날에는 어린이, 현충일에는 보훈가족과 장애인에 대하여는 무료입장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3조에서 18조는 3장으로 운영 및 위탁관리 사업으로써 13조에는 문학관 관리 운영은 원칙적으로 군에서 하되 위탁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4조는 위탁 시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수탁자의 선정규정을 마련하였고, 15조는 위탁협약 체결 시 협약의 내용과 위탁기관과 연장 재협의 규정이 있습니다.
16조에는 위탁 시 군수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었고, 17조는 위탁운영 시 수탁자 감독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18조는 위탁사무가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을 경우 취소와 정지규정을 두었습니다.
19조에서 23조까지는 제4장으로 운영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무, 실비보상 규정이 있으며, 24조와 25조는 보칙으로써 본 조례 규정이 없는 경우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는 내용이 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확정 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었고, 법규심사와 규제 개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아울러 9월 7일 개관에 따른 운영비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규정한 조항이고,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가산 이효석 선생님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이효석 문학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첫째, 제1장 총칙은 목적과 용어정의, 봉평면 창동리로 하는 위치와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으로써 사용허가는 군수에게 받도록 하였고 사용료는 야외공연장 3만원, 문학교실은 시간대별 차등하게 적용하여서 3만원부터 5만원까지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람료 개인의 경우 어른이 2천원, 청소년 군인 1천 5백원, 어린이 1천원으로 한 것은 전국에 유사 문학관 관람료와 지역특색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타 사용료는 납부 반환 사용료감면 무료관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장 및 운영 및 위탁관리를 보면 문학관은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수탁자 선정 협약체결의 조건등 내용과 함께 공증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지원 감독 협약의 취소 정지 시킬 수 있는 규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4장 운영위원회를 보면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군수와 문화관광과장은 당연 직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례안의 범위와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준수하는 등 입법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였으며 법령의 형식 절차 자구 등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봉평에 이효석 선생의 문학 때문에 여러 가지 발전을 한걸음 앞당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획도 잘해 주시고, 우리 봉평, 평창군의 발전을 앞당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운영조례안은 우리 군의회의 의원들이 또는 조례심사위원들이 왜 하는 지 타당성부터 좀 설명을 했어야 한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게 언제 개관이 되는 지도 아직, 제안설명에서 해 주셔야 되겠고, 개관이 되면 개략적으로 어떠어떠한 전시물이 들어가 있다든지 또 이렇게 하면 어떤 계층들이 이용을 한다든지 또 효석문화제 기간엔 대략 입장객이 얼마나 된다든지 그런 개략적인 현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좀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당부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순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뭔 이게 당장 제가 아는 범위에선 8월 말쯤 가서 개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급해서 아마 운영조례안이 들어 왔을 거예요.
그런 그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먼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향토문화의 효시인 가산 이효석 선생의 향토애를 계승 발전시키고 메밀꽃 필 무렵의 고장으로써의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문화향수기회부여와 일체감 조성으로 명작의 무대에 대한 문화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시작은 9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가산 공원을 조성했고, 물레방앗간 설치, 문학동산 부지를 매입했고, 문학마을 기본 및 문학관 실지 설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문학관에는 문학관 및 메밀향토관 그 다음에 문학교실 등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옥외에는 야외 잔디공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추진한 것은 문학관을 중심으로 그 인근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가터를 복원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53억 7,0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국비가 14억, 도비가 16억, 군비가 19억 5,000만원, 기타가 4억인데, 기타 4억은 마사회에서 지원한 기금인데 이것은 농어촌 청소년 문학교실을 만드는 명목으로 사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3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9월 7일날 지금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은 문학관 안에는 이효석 선생의 친필 자료라던가 또는 선생과 관련된 제반 문학자료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문학관을 운영하는데, 문학관에 들어가면 효석선생의 향수와 그 분의 서정시인의 대표적인 그러한 발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효석 문학관의 시초는 메밀 자료관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문학관으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봉석회를 조직해서 한 20여년간 문학백일장을 학생백일장을 해 오던 것이 지난번 6.4지방선거에서 제가 이 문제를 군 단위 행사의 장으로 승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공략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문학관은 그렇게 변경이 되어 있었고, 문화제 자체는 공략을 해서 지금까지 4대째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석회가 이제 없어지고 문화제 제전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젠 가산선양회라는 단체가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이효석 선생의 현대문학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이효석 선생의 얼을 선양하는 사업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제정 자체는 빨리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혹시 조례가 어떤 미흡한 점이 있어서 문화제를 한다든지 또는 문학관을 개관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하는데,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 들이죠. 지금 당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12월 말까지는 개관을 한 다음에 군에서 직영체제로 하고, 그 다음에 12월 이후에 2003년도부터는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때 가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다만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문학관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 것이죠?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고, 또 자칫 사용료를 받게 되면 전체적인 큰 흐름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어른의 경우에는 약 한 1천원 정도를 받을 계획을 하고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 그 관계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사회에 일반적인 관념과 오는 사람들의 느낌이 잘못 운영하다 보면은 효석문화제 자체를 그르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입장료 문제는 일단 입장료는 군 수입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제가 자생력을 키우자면 앞으로 그런 입장료 수입이 현실화 되고 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메밀밭 입장료 등을 징수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주차료로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명분으로 받는다고 보면 자생력을 키워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시다 시피 지난해 3회 때 23만 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1천원씩 받으면 얼마입니까?
23억입니까? 2억 3,000만원 입니까?
그렇습니다. 2억 3,000.
그 정도만 해도 행사를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군에서 한 번 검토가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여기 오늘 강원일보에다 나왔습니다만 지금 전시물이 어느 정도 수집이 되었는지 그 문제도 간단히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일어로 된 육필원고, 미발표된 원고, 그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이미 보관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보관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 담당자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료 수집하는데 아무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는 가산선양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효석문학관을 짓고 작품전시를 한다 그러니깐 인사동 골목에서 벌써 이미 작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 올라갈 때를 기다려 가지고, 그냥 기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자꾸 달라고 그러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집행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겠지만, 문학관을 제대로 짓고 실지 전시할 수 있는 물품들을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이거 수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금년도에 이효석 문화축제에 대한 개원도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평창군 의회에 한번쯤은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어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이 문제 간략한 것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장 5조 2항에 보면, 3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호 서식으로 신청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후면 청구서류에 이효석 문학관 사용 변경 신청서는 그건 뭡니까?
이 용도 말고 타 용도로 사용할 때 제3자라던가 그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효석문학관을 내가 당초에 무슨 신청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
그랬을 때 그 변경된 용도로써 신청을 하는 그런 서식이 되겠습니다.
운영회 제4장에 보면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20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내입니다.
그리고 당연직은 부군수와 문화관광과장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꼭 이내로 고집한 이유가 있습니까? 10인 이내로. 10인 내외라든지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이내로 제한적인 규정을 줬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내정한 그림을 그린 것이 가산문학선양회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효석문화제 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문학과 관련된 전문교수들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너무 많으면 위원회가 좀 난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구성하고 해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학관계자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학회라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서로 위상정립 때문에 난리치는게 숱하게 많아요.
어느 단체 문학단체를 끼워 놓고 안 놓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잘못하면 문화제 운영하는데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조차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랬을 때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대학교수도 한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가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가 보고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효석 문학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쪼록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위원장 이만재
간 사 김영해
위 원 차재천
위 원 고응종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우강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