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4월 24일(금) 오후 2시 58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5.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광천 의원 외 2명 발의)
4.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주웅 의원 외 2명 발의)
5.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58분 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지광천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주응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평창군수로 부터 제출된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59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1분)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광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광천 의원 외 2명 발의)
(15시 03분)
대표 발의하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노령화에 접어들면서 노인여가시설의 대표적인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2010년에 제정된 기본 조례를 현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근거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경로당 및 경로당 시설 등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 군수의 책무,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 중요사항 심의 의결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경로당 양곡 구입 및 택배비 등 지원 항목을 추가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모범 경로당과 모범 어르신에 관한 포상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법제처 유권 해석 근거에 따른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고, 2020년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층 인구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주웅 의원 외 2명 발의)
(15시 06분)
대표 발의하신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와 관련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 기본권 보장 및 소득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주민등록법상 평창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선정, 안 제6조에서는 지급 결정에 있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함과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안 제7조에서는 국가나 강원도에 지원과 관련한 공제지급, 안 제8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에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특례를 만들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1인당 20만원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함을 정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020년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지원 내용의 입법취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10분)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도 내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시군별 상이한 지원기준과 집행 절차를 통일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2호에서는 학생의 정의는 제4조에 지원 대상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복지원 대상을 주소지에 상관없이 군소재 중 고등학교 학생은 학생으로 변경하여 시군별 지원 기준을 통일하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방법에 타 기관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 정산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2020년 당초예산에 2,7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강원도로부터 협조 요청 문서가 강원도 교육법무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4월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11일 평창군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20년도부터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이 도시군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변경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2에서는 안 제4조의 지원 대상과 중복되는 학생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는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교복지원 대상을 주소지에 상관없이 군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변경하며, 안 제6조에서는 협력사업 절차에 맞춰 추진코자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위 원 장 이명순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교육체육과장김남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