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5월 7일(수) 오후 16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나. 고향사랑기금
다. 체육진흥기금
라. 식품진흥기금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16시 01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1분)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2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창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창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창열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각 세부 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 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3분)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현정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창열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 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6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기금운용계획변경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따른 평창군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기존 계획액보다 1억 5,125만 7,000원이 증액된 296억 8,532만 4,000원입니다. 기금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억 365만 1,000원이 감액되어 118억 7,481만 6,000원, 고향사랑기금이 2억 2,684만 5,000원이 증액되어 11억 9,165만 4,000원, 체육진흥기금이 2,806만 3,000원이 증액되어 27억 8,59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정책사업이란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 항목의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의회 의결 없이 자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추후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게획 변경안 중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은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 5,500만 원 및 예치금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어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에 해당하는 반면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모두 20% 이하 범위 내의 변경으로 판단되며, 의회의 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의무가 없으나 집행부가 의회와의 협력 강화 및 투명한 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책임 있는 재정운영과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고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 의결한 사례가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지방기금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편성과 관리에 있어 형식적, 실질적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023년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는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 편성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청소년들과의 국제교류 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민간위탁금이라 하더라도 지역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성장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프로그램으로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 참여도 등 성과 관리 방안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개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며,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성된 기금입니다. 현재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규모 사업 및 지방채 상환 등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3,104만 8,000원이며,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6,243만 7,000원, 지출이 80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9,343만 48만 5,000원입니다.
7쪽의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6,244만 7,000원으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의 금리 인하와 7월로 만기되는 정기예금을 5월에 중도 해지함으로써 감소하는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총 1억 36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80억 원, 예치금 37억 9,348만 5,000원으로 총 117억 9,348만 5,000원입니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평창군의 긴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에서는 이자수입 감소분, 일반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81억 36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고향사랑기금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은 기부 문화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모금 된 것이 설치된 것으로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 사업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다양한 기금 사업을 발굴하면서 기부자의 효능감과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특히 아동, 청소년에 중점을 두고자 2025년 하반기 기금사업으로 평창군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은 24년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8억 8,965만 4,000원이며, 2025년 말 조성목표액은 11억 3,665만 4,000원입니다.
1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액 11억 9,165만 4,000원, 지출계획 11억 9,165만 4,000원입니다.
16쪽입니다. 수입은 총 11억 9,165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684만 5,000원이 증액된 예치금 회수액 8억 8,964만 4,000원, 이자수입에 200만 원, 기부금수입 3억 원입니다.
17쪽입니다. 지출은 총 11억 9,165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기금사업 평창군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지원비 5,500만 원, 고향사랑기금 예치 11억 3,665만 4,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18쪽 내지 1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체육진흥기금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제11조에 의거 평창군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2008년에 설치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3,394만 3,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6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자금 운용의 총수입은 기정액보다 2,806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8,594만 3,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전입금 및 이자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 및 이 예치금 회수는 기정액보다 2,806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3,3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지출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총지출은 기정액지출액보다 2,806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8,594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전 및 기업은행배 전국대회 사업 축소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2025 HAPPY700 평창 대관령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6,000만 원을, 2025 HAPPY700배 강원특별자치도 파크골프대회에 1,700만 원을, 제7회 HAPPY700 평창백일홍배 강원특별자치도 동호인 테니스대회에 2,000만 원을, 제8회 평창군 유소년 승마대회 및 승마트레킹대회 1,500만 원을, 2025 HAPPY700 평창패러글라이딩 페스티벌에 1,000만 원을, 2025 HAPPY700평창 클럽3인조 볼링대회 2,000만 원을, 2025 평창군체육인 평창군체육인 송년행사 및 유공자 시상에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기정지출액보다 9,893만 7,000원이 감액된 18억 6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 부분에서 예치금이 9,9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감액된, 감액해서 편성한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식품진흥기금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운영총칙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기준 1억 1,389만 9,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4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1억 4,750만 7,000원으로 보조금 2,010만 원, 예치금 1억 1,389만 9,000원, 이자수입 350만 8,000원, 기타수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174만 6,000원, 예치금 1억 1,421만 1,000원, 기타지출 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모범 및 으뜸음식점 및 종랑제 봉투지원, 으뜸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지역 대표 음식 홍보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155만 원을 감하고 2024년도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지원사업 집행잔액 155만 원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금 보고할 때 정책사업 지출금이 20%를 넘지 않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다 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1억 7,2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20%를 초과하기 때문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다른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또한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모두 20% 이하의 범위인데, 승인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인을 올린 거는 너무 과도한 신중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6시33분)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문,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35억 1,990만 원이 증액된 6,743억 3,686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95억 373만 원이 증액된 6,154억 9,12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1,617만 원이 증액된 588억 4,564만 원입니다.
8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익금 4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조정금 2억 4,700만 원, 그외수입 159만 원, 부담금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9억 500만 원, 특별교부세 26억 5,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억 5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4억 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6억 219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7억 5,406만 원, 기금 38억 3,326만 원, 도비보조금 72억 4,4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24억 4,425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850만 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712만 원, 도비보조금등반환금 675만 원, 기금전입금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13억 1,26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억 3,341만 원, 교육 35억 6,163만 원, 문화및관광 214억 7,292만 원, 환경 27억 4,036만 원, 사회복지 84억 497만 원, 보건 14억 110만 원, 농림해양수산 110억 1,731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1억 2,629만 원, 교통 및 물류 80억 7,17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3억 4,920만 원, 기타 5억 1,20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 14억 9,214만 원, 기타 사업수입 2억 5,000만 원, 환수금 1억 5,608만 원, 부담금 1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131만 원, 도비보조금 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2억 8,886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5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031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8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5,608만 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1,85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16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총 6,154억 9,100만 원 규모로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132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36억 400만 원, 보조금 214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확정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 7억 1,9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24억 4,4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0억 원 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2025년 본예산 대비 848%가 증가하였으며, 주 요인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24억 4,400만 원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9%가 증가한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0억 원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월정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법적으로 허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5,000만 원 증액한 26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14% 증가하였고, 이 중 사용료수익을 편성한 것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으로 요금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료 수입 증가분만큼 일반회계 전출금을 줄여 긴급한 사업에 투자함은 물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총 995억 400만 원으로 금회 편성된 3억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78개 사업에 853억 6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3억 원 이상 자체사업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49개 사업에 410억 500만 원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나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및 재해구호․복구 관련 경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성립전 예산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 예외 규정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전 지출이 허용되며, 원칙적으로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하여야 합니다. 성립전 예산액 57억 5,800만 원 대비 원인행위액이 6억 1,300만 원, 집행액이 5억 8,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10%이며, 일부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여 성립전 예산의 본래 취지대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신규 편성된 토지 및 건물 취득예산은 10개 사업 166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산림과의 숲속의 집 조성사업은 건물 신축에 10억 원, 농정과의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숙소에 1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숲속의 집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며,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제283회 임시회에서 토지 4필지와 교육청 소유 건물 2동 취득에 대하여 의결 받았으나 신축건물에 대한 별도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해당 사업을 제출하지 못한 배경에는 2개 사업 모두 실시설계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최종 사업 규모 및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현실적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숲속의 집 조성사업은 장암산 자연휴양림과 연계된 체류형 산림 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사업이고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귀농 인구 유입 및 농업기반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적기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설계완료 시점에 맞추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23쪽입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하는 사업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실시설계완료 이외에도 예산 미확보로 인해 사업의 중단 또는 지원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행정적, 재정적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점, 예산편성과 집행의 시차를 고려한 합리적 대응과 절차적 요건 준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의 동의, 예산편성 등에 대한 일련의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에 따라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신속한 집행으로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아마 행안부에서는 재정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아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보니까 59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었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증가율이 높은데 이 증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660억 중에는 교부세가 288억이 올해로 2월 잉여금으로 나왔고요. 또 조정교부금도 약 50억의 조정교부금이 올해 잉여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우리 군에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자금입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더 받는다거나 더 거둬들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었고요. 또 세출에서 또 집행 잔액도 보면은 약 한 27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는 보조금 반환 수입 받는 것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예산, 끝나서 하는 거고 그랬는데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매년 200억에서 한 300억 사이로 발생하는데 올해 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흔히들 쌈짓돈이다. 다음 1회 추경 때 그 재원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기 좋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을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스스로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아예 발생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최소화하는 거는 맞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면 사실 아까 기금에서도 있었지만 재정안정화기금에 우선적으로 좀 정립을 한다거나 또 지방채 상한에 우선 사용한다거나 그런 또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면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또 발생하면 또 그런 부분에 정립도 하고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랑 그런 데에서 신중을 기해 주셔서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1회 추경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이 당초예산 2,517억 5,700만 원이잖아요. 그 대비 422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잖아요. 지금, 이 중에 군비부담액이 207억 2,000만 원이에요. 그쵸. 군비 부담 비율이 반은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사업에 따른 연간 두 달 군비부담액이 상당하고 지속적인 보조사업으로 확대가 매년 군비 매칭 부담이 가중될 텐데, 국도비 확보 노력과 더불어 보조사업이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인지 살피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련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국비가 물론 군비 부담이 1,000억이 들어가지만 사실 저희가 이 대형, 대규모 사업, 현안사업은 사실 어쨌든 군비로 다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조금이나마 국비 좀 확보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 뭐가 있을까, 또 국비 꼭지가 뭐가 있을까 좀 찾아내고 그래서 그나마 국비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1,000억 정도는 군비가 부담이 들어가지만 저는 그게 좀 과도하다 생각은 안 들고요. 또 어차피 저희가 현안사업을 해결하려면 조금이라도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군 재정에 좀 부담을 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올해도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최종 참 우리가 자체 보고회도 하고 지금 매월 부서별로 확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비 부담이 1,000억이 들어가든 1,500이 들어가든 일단 물론 무분별한 우리 군의 현실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이나 그런 건 저희가 응모하면 안 되고 좀 정리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국비사업은 좀 최대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입 부분에서 일반예산액 중에 재산 매각수입 있잖아요. 38억 3,500만 원인데 기정대비 이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재산에 있는 매각을 해서 수입을 올렸는지 설명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한 33억 8,500만 원은요. 대한육영회에다가 저희가 매각한 횡계리 산 번지 그 10필지에 대한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4억 5,000에 대한 거는요. 저희 조금 전에 예산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평리 352-1번지, 2번지 하고요. 횡계리 279-33, 하진부리 1291-3번지 3필지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기존 19개, 변경 16개, 신규 3개 사업 등 총 38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은 기존 391억 8,640만 원보다 26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53억 4,64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 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평창에코랜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억 1,729만 원을 증액하고, 해당금액을 지출잔액에서 감액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2026년도 사업비 15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111억 5,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전전년도 지출액은 15억 7,569만 원을 감액하고 해당금액을 지출잔액에서 증액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47억 6,641만 원을 증액하고, 해당금액을 지출잔액에서 감액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50억 원 증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 50억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34쪽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는 69억 3,000만 원 증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는 79억 1,300만 원 감액하여 2027년도 사업비는 59억 8,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 50억 5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사업은 2026년도 사업비 42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7년도 사업비를 4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526만 원 증액하고, 해당금액을 지출잔액에서 감액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4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해당금액을 지출잔액에서 감액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대화면 도시재생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3억 원 증액하고, 2027년도 사업비 13억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39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 2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9억 5,426만 원 증액하고, 해당금액을 지출잔액에서 감액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평창군 소화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441쪽입니다. 차항 자연재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9억 8,000만 원, 2026년도 사업비 82억 3,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2027년 사업비를 92억 1,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10억 1,255만 원 증액하고 해당금액을 지출잔액에서 감액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업관광 허브 구축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를 14억 원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164억 원입니다.
453쪽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 3억 118만 원 증액하고, 지출잔액은 3억 118만 원 감액하였으며, 2026년도 사업비는 27억 6,550만 원을 감액하고, 2027년도 사업비는 26억 7,55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기존대비 9,000만 원 감액된 242억 원입니다.
454쪽입니다.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조성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4,001만 원 증액하고, 해당금액을 지출잔액에서 감액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50억 원 증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 5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65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5억 8,035만 원을 증액하고, 해당금액을 지출잔액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66쪽입니다. 노동, 수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3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46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22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2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466쪽에 노동, 수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관한 겁니다. 이게 30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는 노동, 속사 그리고 신기, 마평, 수항 5개 리인데 이 외에는 이 사업비로 쓸 수가 없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5,159억 8,748만 8,000원보다 995억 373만 1,000원이 증액된 6,154억 9,1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1,859만 원이 증액된 231억 9,72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3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966억 8,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6억 4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8,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보조금은 214억 3,450만 2,000원이 증액된 1,731억 5,45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에는 604억 8,663만 9,000원이 증액된 676억 1,4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1,859만 원 증액된 231억 9,7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9,859만 원 증액된 114억 6,355만 원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수입 4억 5,000만 원, 민원토지과 조정금 징수 대상 2억 4,700만 원, 기획예산과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부담금 집행잔액 159만 원 증가액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00만 원 증액된 6억 5,740만 원으로 도시과 방림3리 신설 가로등 원인자부담금 2,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32억 6,000만 원 증액된 2,966억 8,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6억 6,000만 원 증액된 2,930억 8,357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69억 500만 원, 특별교부세 26억 5,000만 원,
88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 1억 5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6억 증액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4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8,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14억 4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3개 사업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14억 3,450만 원 2,000원이 증액된 1,731억 5,4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41억 8,952만 9,000원이 증액된 1,271억 1,573만 3,000원으로 인재육성과 등 부서별 내역은 88쪽 내지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3,326만 8,000원이 증액된 217억 3,182만 8,000원으로 인재육성과 등 부서별 내역은 91쪽 내지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4,497만 3,000원이 증액된 465억 3,88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담당관 등 부서별 내역은 92쪽 내지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604억 8,663만 9,000원이 증액된 676억 1,4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24억 4,425만 8,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85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문화예술과 3건 1,712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문화예술과 12건 6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쪽입니다. 내부거래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예산 대비 2억 2,200만 원 증액된 14억 4,7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의정소식지 제작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99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편성목에 의회 행정광고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 시설비로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시설공사를 위하여 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집기비품 구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사운영 관련해서 심포지엄 홍보 1회 1,200만 원 있죠. 추진계획에 보면 심포지엄 7월 예정인데요. 심포지엄 관련해서 주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지 이런 얘기가 준비된 게 있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부분인데요. 이게 1,000부, 1,000부 발행을 해서 2회에 배포한다 그러면 1회 때 500부씩 발행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공지사항에 올라간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22년도 7월 1일부터 딱 15개 올라가 있어요. 공지사항에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가 일련의 회기 일정이 연도 초에 회기 일정을 다 띄우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날짜가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교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 제1차 추경 또 304회 우리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공지사항이 전혀 내용이 없어요. 공지사항이라는 함은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지 이런 일들은, 그래서 아무래도 좀 디테일하게 공지사항 내용을 전개해야 이 홈페이지에 들어온 주민들에게 군민들이 좀 지금 회기구나를 알 텐데 전혀 그런 얘기들이 없어서 정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8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 및 읍․면, 인재육성과, 복지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4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위원장 이창열
간 사 심현정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부군수임성원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권혁수
도시안전국장권혁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수
행정담당관김두기
기획예산과장이시균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김은영
가족복지과장이정은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손영미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민원토지과장김웅기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어성용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신양문
보건정책과장김순란
의료지원과장김진옥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