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5월 7일(수) 오후 16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나. 고향사랑기금
  다. 체육진흥기금
  라. 식품진흥기금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16시 01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창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방금 이창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창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창열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각 세부 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 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3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방금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심현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현정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창열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 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6시05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이시균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기금운용계획변경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따른 평창군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기존 계획액보다 1억 5,125만 7,000원이 증액된 296억 8,532만 4,000원입니다.  기금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억 365만 1,000원이 감액되어 118억 7,481만 6,000원, 고향사랑기금이 2억 2,684만 5,000원이 증액되어 11억 9,165만 4,000원, 체육진흥기금이 2,806만 3,000원이 증액되어 27억 8,59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정책사업이란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 항목의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의회 의결 없이 자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추후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게획 변경안 중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은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 5,500만 원 및 예치금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어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에 해당하는 반면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모두 20% 이하 범위 내의 변경으로 판단되며, 의회의 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의무가 없으나 집행부가 의회와의 협력 강화 및 투명한 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책임 있는 재정운영과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고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 의결한 사례가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지방기금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편성과 관리에 있어 형식적, 실질적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023년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는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 편성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청소년들과의 국제교류 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민간위탁금이라 하더라도 지역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성장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프로그램으로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 참여도 등 성과 관리 방안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장 이창열: 그럼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이시균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개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며,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성된 기금입니다.  현재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규모 사업 및 지방채 상환 등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3,104만 8,000원이며,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6,243만 7,000원, 지출이 80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9,343만 48만 5,000원입니다.  
  7쪽의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6,244만 7,000원으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의 금리 인하와 7월로 만기되는 정기예금을 5월에 중도 해지함으로써 감소하는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총 1억 36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80억 원, 예치금 37억 9,348만 5,000원으로 총 117억 9,348만 5,000원입니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평창군의 긴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에서는 이자수입 감소분, 일반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81억 36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고향사랑기금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은 기부 문화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모금 된 것이 설치된 것으로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 사업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다양한 기금 사업을 발굴하면서 기부자의 효능감과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특히 아동, 청소년에 중점을 두고자 2025년 하반기 기금사업으로 평창군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은 24년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8억 8,965만 4,000원이며, 2025년 말 조성목표액은 11억 3,665만 4,000원입니다.
  1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액 11억 9,165만 4,000원, 지출계획 11억 9,165만 4,000원입니다.
  16쪽입니다.  수입은 총 11억 9,165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684만 5,000원이 증액된 예치금 회수액 8억 8,964만 4,000원, 이자수입에 200만 원, 기부금수입 3억 원입니다.
  17쪽입니다.  지출은 총 11억 9,165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기금사업 평창군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지원비 5,500만 원, 고향사랑기금 예치 11억 3,665만 4,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18쪽 내지 1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2025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제11조에 의거 평창군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2008년에 설치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3,394만 3,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6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자금 운용의 총수입은 기정액보다 2,806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8,594만 3,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전입금 및 이자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 및 이 예치금 회수는 기정액보다 2,806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3,3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지출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총지출은 기정액지출액보다 2,806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8,594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전 및 기업은행배 전국대회 사업 축소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2025 HAPPY700 평창 대관령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6,000만 원을, 2025 HAPPY700배 강원특별자치도 파크골프대회에 1,700만 원을, 제7회 HAPPY700 평창백일홍배 강원특별자치도 동호인 테니스대회에 2,000만 원을, 제8회 평창군 유소년 승마대회 및 승마트레킹대회 1,500만 원을, 2025 HAPPY700 평창패러글라이딩 페스티벌에 1,000만 원을, 2025 HAPPY700평창 클럽3인조 볼링대회 2,000만 원을, 2025 평창군체육인 평창군체육인 송년행사 및 유공자 시상에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기정지출액보다 9,893만 7,000원이 감액된 18억 6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지출계획 부분에서 예치금이 9,9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감액된, 감액해서 편성한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2004년도 말 조성액이 2,80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도 지출계획이 1억 2,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정액과 지출액을 항목을 빼면 9,894만 7,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여기에 지금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전,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체육대회가 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 파크골프대회 그 행사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원도대회인데 우리 군비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지금 이거는 기금으로 1,7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총 국가대표 선발전은 5,000만 원으로 사업, 대회 규모 축소에 따라 5,0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나머지 7개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파크골프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화면에서 올해 9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사실 강원도 대회잖아요.  그쵸.  그러면 강원,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군수배로 강원특별자치도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군수배인데 그러면 도비 포함이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도비가 없고요.  다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심현정 위원: 도비 없이 우리 군비로,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25페이지에 동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레슬링 국가대표 전국대회를 축소하셨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축소가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우선은 이제 본 대회에 기업은행배 전국 레슬링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입니다.  이 대회는 시니어 국가대표랑, U20, U17, U15 경기가 있는데 지금 U20, U17, U15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회를 1월에서 2월 정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상반기 전에 개최를 하면 이제 상반기, 하반기, 5월이나 6월쯤에 대회가 있을 경우에 선발전을 개최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가 11월에 개최가 돼서 이제 1월에 개최를 하게 되면 선수 기량이랑 차이가 있다고 해서 보통 이제 7월 정도를 개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 대회가 좀 일부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창열 위원: 시기적인 문제가 제일 큰 원인이라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평창 입장에서 보면 의회에서는 이제 좋은 시설이 있는 만큼 활용해야 된다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있는 내용인 만큼 추후에는 시기 조절도 좀 필요하겠지만 규모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운영총칙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기준 1억 1,389만 9,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4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1억 4,750만 7,000원으로 보조금 2,010만 원, 예치금 1억 1,389만 9,000원, 이자수입 350만 8,000원, 기타수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174만 6,000원, 예치금 1억 1,421만 1,000원, 기타지출 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모범 및 으뜸음식점 및 종랑제 봉투지원, 으뜸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지역 대표 음식 홍보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155만 원을 감하고 2024년도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지원사업 집행잔액 155만 원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금 보고할 때 정책사업 지출금이 20%를 넘지 않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다 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1억 7,2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20%를 초과하기 때문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다른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또한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모두 20% 이하의 범위인데, 승인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인을 올린 거는 너무 과도한 신중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네, 각 기금별로 20% 안 되는 거는 각 기금별 조례에 의해서 자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변경계획 승인을 받으면 또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저희가 관리하는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기금에서 80억 원을 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실 그리고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다른 과에서도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으로써 저희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의원님들께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고 기금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냥 불필요한 신중함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의결을 구하고 소통하고 싶은 그런 성실함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너무 또 과도하게 하다 보면 또 행정의 비효율을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거는 감사를 드리고, 잘 정리하셔서 안 해도 되는 일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쨌든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6시33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문,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이시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35억 1,990만 원이 증액된 6,743억 3,686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95억 373만 원이 증액된 6,154억 9,12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1,617만 원이 증액된 588억 4,564만 원입니다.
  8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익금 4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조정금 2억 4,700만 원, 그외수입 159만 원, 부담금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9억 500만 원, 특별교부세 26억 5,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억 5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4억 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6억 219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7억 5,406만 원, 기금 38억 3,326만 원, 도비보조금 72억 4,4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24억 4,425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850만 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712만 원, 도비보조금등반환금 675만 원, 기금전입금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13억 1,26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억 3,341만 원, 교육 35억 6,163만 원, 문화및관광 214억 7,292만 원, 환경 27억 4,036만 원, 사회복지 84억 497만 원, 보건 14억 110만 원, 농림해양수산 110억 1,731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1억 2,629만 원, 교통 및 물류 80억 7,17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3억 4,920만 원, 기타 5억 1,20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 14억 9,214만 원, 기타 사업수입 2억 5,000만 원, 환수금 1억 5,608만 원, 부담금 1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131만 원, 도비보조금 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2억 8,886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5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031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8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5,608만 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1,85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16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총 6,154억 9,100만 원 규모로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132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36억 400만 원, 보조금 214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확정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 7억 1,9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24억 4,4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0억 원 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2025년 본예산 대비 848%가 증가하였으며, 주 요인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24억 4,400만 원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9%가 증가한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0억 원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월정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법적으로 허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5,000만 원 증액한 26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14% 증가하였고, 이 중 사용료수익을 편성한 것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으로 요금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료 수입 증가분만큼 일반회계 전출금을 줄여 긴급한 사업에 투자함은 물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총 995억 400만 원으로 금회 편성된 3억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78개 사업에 853억 6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3억 원 이상 자체사업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49개 사업에 410억 500만 원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나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및 재해구호․복구 관련 경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성립전 예산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 예외 규정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전 지출이 허용되며, 원칙적으로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하여야 합니다.  성립전 예산액 57억 5,800만 원 대비 원인행위액이 6억 1,300만 원, 집행액이 5억 8,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10%이며, 일부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여 성립전 예산의 본래 취지대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신규 편성된 토지 및 건물 취득예산은 10개 사업 166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산림과의 숲속의 집 조성사업은 건물 신축에 10억 원, 농정과의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숙소에 1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숲속의 집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며,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제283회 임시회에서 토지 4필지와 교육청 소유 건물 2동 취득에 대하여 의결 받았으나 신축건물에 대한 별도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해당 사업을 제출하지 못한 배경에는 2개 사업 모두 실시설계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최종 사업 규모 및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현실적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숲속의 집 조성사업은 장암산 자연휴양림과 연계된 체류형 산림 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사업이고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귀농 인구 유입 및 농업기반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적기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설계완료 시점에 맞추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23쪽입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하는 사업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실시설계완료 이외에도 예산 미확보로 인해 사업의 중단 또는 지원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행정적, 재정적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점, 예산편성과 집행의 시차를 고려한 합리적 대응과 절차적 요건 준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의 동의, 예산편성 등에 대한 일련의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에 따라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신속한 집행으로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아마 행안부에서는 재정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아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보니까 59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었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증가율이 높은데 이 증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이어서 또 올해도 지금 650억, 660억 규모로 저희가 2022년도에는 428억이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620억 또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결산결과 669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재정 운영에 좀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또 많이들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또 그 말씀이 맞고요.  또 사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서 적재적소에 또 투자를 하는 게 예산의 법칙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660억이 이제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경에 정부에서 국세 세수 발표한 게 30조가 펑크가 날 것 같다.  그런 또 예측 결과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 같은 경우는 최종 자금이 오기 전에 많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660억 중에는 교부세가 288억이 올해로 2월 잉여금으로 나왔고요.  또 조정교부금도 약 50억의 조정교부금이 올해 잉여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우리 군에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자금입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더 받는다거나 더 거둬들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었고요.  또 세출에서 또 집행 잔액도 보면은 약 한 27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는 보조금 반환 수입 받는 것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예산, 끝나서 하는 거고 그랬는데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매년 200억에서 한 300억 사이로 발생하는데 올해 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흔히들 쌈짓돈이다.  다음 1회 추경 때 그 재원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기 좋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을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스스로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아예 발생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최소화하는 거는 맞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면 사실 아까 기금에서도 있었지만 재정안정화기금에 우선적으로 좀 정립을 한다거나 또 지방채 상한에 우선 사용한다거나 그런 또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면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또 발생하면 또 그런 부분에 정립도 하고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잉여금은 증가하지만 또 반면 행정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그런 어떤 모순적인 면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랑 그런 데에서 신중을 기해 주셔서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1회 추경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이 당초예산 2,517억 5,700만 원이잖아요.  그 대비 422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잖아요.  지금, 이 중에 군비부담액이 207억 2,000만 원이에요.  그쵸.  군비 부담 비율이 반은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사업에 따른 연간 두 달 군비부담액이 상당하고 지속적인 보조사업으로 확대가 매년 군비 매칭 부담이 가중될 텐데, 국도비 확보 노력과 더불어 보조사업이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인지 살피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련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은 저희가 매년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번에 자료를 챙겨 봤는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 부담이 1,350억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901억, 지금 이 추경에 207억해서 군비 부담만 1,100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예산 6,000억에 1,100억을 이제 군비로 부담을 하지만 사실 지금 정부의 모든 국비 지원 기준이 한 4년, 5년 전부터는 공모사업 위주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공모사업 응모하기 전에 공모사업 사전검토 심의회도 거치고 있는데 사전 공모사업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는 또 지적도 의회에서도 많이 해 주셨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네 번에 걸쳐서 일단 사전검토위원회를 했었고요.
  그런데 국비가 물론 군비 부담이 1,000억이 들어가지만 사실 저희가 이 대형, 대규모 사업, 현안사업은 사실 어쨌든 군비로 다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조금이나마 국비 좀 확보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 뭐가 있을까, 또 국비 꼭지가 뭐가 있을까 좀 찾아내고 그래서 그나마 국비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1,000억 정도는 군비가 부담이 들어가지만 저는 그게 좀 과도하다 생각은 안 들고요.  또 어차피 저희가 현안사업을 해결하려면 조금이라도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군 재정에 좀 부담을 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올해도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최종 참 우리가 자체 보고회도 하고 지금 매월 부서별로 확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비 부담이 1,000억이 들어가든 1,500이 들어가든 일단 물론 무분별한 우리 군의 현실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이나 그런 건 저희가 응모하면 안 되고 좀 정리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국비사업은 좀 최대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 보조사업이 사실 우리 군에 진짜 필요한 건지 그런 걸 잘 살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세입 부분에서 일반예산액 중에 재산 매각수입 있잖아요.  38억 3,500만 원인데 기정대비 이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재산에 있는 매각을 해서 수입을 올렸는지 설명을,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위원님,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있긴 있는데 제가 또 어설프게 답변하기보다 이게 사실 세입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는 있지만 제가 또 어설프게 답변드리는 것보다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 보면 대관령, 진부, 평창 후평 매각한 내역은 있지만 이거는 이따가 세입할 때 여쭤봐 주시면, 아니면 지금 답변을 좀 드릴까요.
심현정 위원: 지금 아예 하는 게,  
○회계과장 손영미: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한 33억 8,500만 원은요.  대한육영회에다가 저희가 매각한 횡계리 산 번지 그 10필지에 대한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4억 5,000에 대한 거는요.  저희 조금 전에 예산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평리 352-1번지, 2번지 하고요.  횡계리 279-33, 하진부리 1291-3번지 3필지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 매각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수의로 매각을 했나요, 아니면 입찰로 띄워서 했나요.
○회계과장 손영미: 후평리 352-1번지, 2번지는 일반입찰로 했고요.  그리고 횡계리하고 하진부리 건은 수의로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수의계약의 요건에 맞는 토지는 맞았겠죠.
○회계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그 위에 부담금 중에 명세서 87쪽에 보면 방리3리 신설 가로등 원인자부담금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그거는 도시과 소관인데요.  제가 자료에 보면 방림3리 골미라는 지역에 가로등 13개를 설치하는 예산인데 그 가로등은 민간인의 신청이 불가해서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 2,000만 원을 받아서 도시과 세출예산에 2,000만 원에 편성이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누구한테 2,000만 원을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방림3리,
심현정 위원: 마을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개인이 아니고 마을에서, 마을에서 그렇게,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정의: 철탑공사하는 한전에서 마을에다가 2,000만 원을 보상금을 지원해 줬는데 마을에서 좀 가로등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마을에서 직접 가로등을 하면 전기세 부담이 돼서 2,000만 원을 저희 세입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저희 도시과에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공사를 해 줄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향후 그 전기세가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계속,
○도시과장 이정의: 일반 가정처럼 똑같이,
심현정 위원: 우리 군에서 계속 부담을 해 줘요?  그 마을에서 머리를 많이 썼네요.  그럼,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래서 당초에는 그거를 갖고 이제 다른 데 쓰셔라, 저희가 가로등 연차별로 다 해드리겠다 했는데 그냥 마을에서는 그냥 가로등을 다 원한다고,
심현정 위원: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우리한테 주지를 않고 자체적으로 가로등을 세웠다 하면 나중에 전기세는 마을에서 그냥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개인이 한전하고 개인이 설치한 거는 전기세를 개인이 내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계속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차피 저희가 해줄 가로등입니다.  근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2,000만 원을 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전기세의 부담은 우리가 갖게 되고 마을에서는 머리를 잘 썼네요.  그러니까,
○도시과장 이정의: 어차피 저희가 가로등을 해 줄 그 장소거든요.  골미라는 안에 올라가면서 연차적으로 해주려고 한 마을인데,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로등을 앞으로 계속해 주면 마을에서는 좋아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 마을기금이 많이 있는 마을에서는 이 형태로 우리가 해 주면 어쨌든 마을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면 사업은 좋은 거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마을도 좋고 저희 군 입장에서도
심현정 위원: 세입이 들어오고
○도시과장 이정의: 세입이 들어와서 설치비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저희도 손해 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문제없는 사업이죠.  이게,
○도시과장 이정의: 네, 한전에서 2,000만 원을 마을에 준겁니다.
심현정 위원: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이시균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기존 19개, 변경 16개, 신규 3개 사업 등 총 38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은 기존 391억 8,640만 원보다 26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53억 4,64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 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평창에코랜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억 1,729만 원을 증액하고, 해당금액을 지출잔액에서 감액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2026년도 사업비 15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111억 5,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전전년도 지출액은 15억 7,569만 원을 감액하고 해당금액을 지출잔액에서 증액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47억 6,641만 원을 증액하고, 해당금액을 지출잔액에서 감액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50억 원 증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 50억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34쪽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는 69억 3,000만 원 증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는 79억 1,300만 원 감액하여 2027년도 사업비는 59억 8,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 50억 5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사업은 2026년도 사업비 42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7년도 사업비를 4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526만 원 증액하고, 해당금액을 지출잔액에서 감액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4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해당금액을 지출잔액에서 감액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대화면 도시재생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3억 원 증액하고, 2027년도 사업비 13억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39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 2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9억 5,426만 원 증액하고, 해당금액을 지출잔액에서 감액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평창군 소화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441쪽입니다.  차항 자연재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9억 8,000만 원, 2026년도 사업비 82억 3,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2027년 사업비를 92억 1,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10억 1,255만 원 증액하고 해당금액을 지출잔액에서 감액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업관광 허브 구축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를 14억 원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164억 원입니다.
  453쪽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 3억 118만 원 증액하고, 지출잔액은 3억 118만 원 감액하였으며, 2026년도 사업비는 27억 6,550만 원을 감액하고, 2027년도 사업비는 26억 7,55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기존대비 9,000만 원 감액된 242억 원입니다.
  454쪽입니다.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조성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4,001만 원 증액하고, 해당금액을 지출잔액에서 감액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50억 원 증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 5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65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5억 8,035만 원을 증액하고, 해당금액을 지출잔액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66쪽입니다.  노동, 수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3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46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22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2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466쪽에 노동, 수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관한 겁니다.  이게 30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는 노동, 속사 그리고 신기, 마평, 수항 5개 리인데 이 외에는 이 사업비로 쓸 수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지금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 5개 리에 대해서만 일단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로 해야 된다면 군비를 따로 확보를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5개 마을 외에는 이 사업비로는 못 쓰고 더 추가를 해야 될 거는 다시 군비를 확보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다른 그 지역을 위해서 이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지금 저희가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 그 지방이양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진행해서 만약에 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강원도랑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지난해, 지지난해에 확보된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22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때 열심히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 지방상수도가 계속 확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이게 워낙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군비로써는 많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저희가 사실적으로 이거를 도비를 확보를 하지 않고 군비로만 하는 것들은 좀 규모가 작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도비를 확보를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한동안 계속해서 이 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대 전임 우리 소장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소장님께서도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강원도랑 협의를 해서 사업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다행히 우리 지역에 도위원분께서 농수위에 계시는데 농수위가 또 이 상수도를 관할하는 부서이니까 그분하고 협조를 해서 많이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나오신 김에 질의를 한다면 정말로 인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상수도가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이 작은 규모의 소가구가 한 5가구 내외에 있을 가구에 상수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 관정을 뚫어서 한 대여섯 집이 물을 먹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사업도 가능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저희가 사실적으로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가능한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워낙 집들이 멀리 떨어지는 부분들은 상수도를 할 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서 그러면 차라리 여서 일곱 집 정도 되는 거를 단독 관정을 하나 뚫어서 보급을 해 주는 것도 오히려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5,159억 8,748만 8,000원보다 995억 373만 1,000원이 증액된 6,154억 9,1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1,859만 원이 증액된 231억 9,72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3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966억 8,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6억 4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8,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보조금은 214억 3,450만 2,000원이 증액된 1,731억 5,45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에는 604억 8,663만 9,000원이 증액된 676억 1,4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1,859만 원 증액된 231억 9,7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9,859만 원 증액된 114억 6,355만 원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수입 4억 5,000만 원, 민원토지과 조정금 징수 대상 2억 4,700만 원, 기획예산과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부담금 집행잔액 159만 원 증가액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00만 원 증액된 6억 5,740만 원으로 도시과 방림3리 신설 가로등 원인자부담금 2,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32억 6,000만 원 증액된 2,966억 8,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6억 6,000만 원 증액된 2,930억 8,357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69억 500만 원, 특별교부세 26억 5,000만 원,
  88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 1억 5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6억 증액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4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8,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14억 4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3개 사업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14억 3,450만 원 2,000원이 증액된 1,731억 5,4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41억 8,952만 9,000원이 증액된 1,271억 1,573만 3,000원으로 인재육성과 등 부서별 내역은 88쪽 내지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3,326만 8,000원이 증액된 217억 3,182만 8,000원으로 인재육성과 등 부서별 내역은 91쪽 내지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4,497만 3,000원이 증액된 465억 3,88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담당관 등 부서별 내역은 92쪽 내지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604억 8,663만 9,000원이 증액된 676억 1,4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24억 4,425만 8,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85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문화예술과 3건 1,712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문화예술과 12건 6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쪽입니다.  내부거래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의회사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예산 대비 2억 2,200만 원 증액된 14억 4,7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의정소식지 제작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99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편성목에 의회 행정광고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 시설비로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시설공사를 위하여 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집기비품 구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사운영 관련해서 심포지엄 홍보 1회 1,200만 원 있죠.  추진계획에 보면 심포지엄 7월 예정인데요.  심포지엄 관련해서 주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지 이런 얘기가 준비된 게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예를 들면 매년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하면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거기에 따른 일간지의 홍보비로 별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성기 위원: 의원연구원 올해 주제가,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유아돌봄,
김성기 위원: 유아돌봄 관련해서 그거,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통합 유아 돌봄이라 해서,
김성기 위원: 심포지엄의 대상자는 그러면 평창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김성기 위원: 예전에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하던 것처럼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근데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면 광고를 이번엔 실시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아직 신문은 선정되지 않았고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아직 신문은 매년 신문에 게재를 하면서 토론 주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신문에 같이 게재를 합니다.
김성기 위원: 공교롭게도 저희들 강원, 평창군에는 2개의 신문사가 있는데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방에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김성기 위원: 교대로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김성기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가 일정은 지금 7월, 8일달로 예정하고 있죠.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설계는 어디까지 와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설계 거의 지금까지는 마무리 단계 하면서 색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료, 마무리 그 재료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도 해 가면서 지금 마무리 단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일단 기능적으로 기존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간 재배치하는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 이게 내 집 수리한다고 그러면 사실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설계가 어떻게 잘 나왔는지 어떤 색상으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기도 한데 그게 좀 나오면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도 의원님들, 또 동료 의원들 다 나왔을 때 한번 이렇게 별도로 한 번 더 설계도 설명하실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의원님들 간담회라든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라든가 언제든지 자료를 오픈하고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부분인데요.  이게 1,000부, 1,000부 발행을 해서 2회에 배포한다 그러면 1회 때 500부씩 발행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아니요.  1,000부를 한 번에 1,000부씩 1회,
심현정 위원: 이게 연 2회잖아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하반기에 분기별로 해서 그러니까 반기별로 해서 한 1,000부만 제작을, 한 번에 1,000부, 한 번에 1,000부
심현정 위원: 그러면 2,000부인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그렇죠.
심현정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1,000부를 2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1,000부를 2번씩 해야 되죠.
심현정 위원: 1,000부를 2번씩, 2회, 그러면 1회 때 1,000부씩, 1회 때 1,000부씩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이게 지금 먼저 김광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가정마다 해보려고 했더니까 법에 위반이 돼가지고
심현정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게 배포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이게 지금 저희가 가정에 배부하려고 보니까 법에 위반되고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안 돼서 일단 읍면을 통해서 공공단체까지만, 그러니까 읍면을 통해서 그래서 단체라든가 이렇게 경로당까지도 이제 가능할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우편으로 하기에는 우편 발송금이라든가,
심현정 위원: 선관위하고 질의를 해 봤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저희들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심현정 위원: 질의를 해 보니까 가정별로 우편으로 배포하는 건 안 된다고 나왔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그리고 다른 시, 다른 의회에서도 시도를 했다가 법에 접촉이 돼가지고 직접 배포를 못 하고 저희가 이거 축소를 좀 한 게 공공, 우리 읍면을 통해서 단체까지만 전달할 수 있도록,
심현정 위원: 단체라 하면 사회단체인데, 사회단체회장한테만 배부를 하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사무실이 있는 단체인 것 같으면 사무실로 발송을 하면 되는데 사무실 없는 그런 단체도 있잖아요.  회장은 있지만 사무실 없는 단체는 그냥 회장한테만,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회장까지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효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그래서 부수도 축도하고 지금 매월 발간하기에는 또 자료가 너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번 이번에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심현정 위원: 1부의 이 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이게 20 페이지 안쪽으로,
심현정 위원: 20 페이지,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그러니까 사진을 좀 많이 싣고 그다음에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글을, 글자를 집어넣지만 그래도 주로 사진 위주로 많이 집어넣고 내용을 좀, 그래서 일반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게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심현정 위원: 우리 평창이야기 정도 그렇게 발송하는 게 안 된다는 거네요.  그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는데 여기는 의정보고, 의정소식지는 우리 의원들 이름이 다 기재가 돼서 그런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식지 같으면은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의원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일부 페이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으면 의원님들 뭐 개별이라든가 이런 활동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름하고, 군정소식지에는 한정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더 확대해서 우리는 의회에서만 의원님들만 활동한 내용을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법 적용 자체가 소직지하고는 군정 홍보하고, 의정 홍보하고는,
심현정 위원: 타 시군에는 어떻게 배포를,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타 시군도 지금 저희가 지금 하는 방식과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 서면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를 할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올해 하반기 때 2번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2번,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분기, 분기,
심현정 위원: 분기별로,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3개월,
심현정 위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상․하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에 2회를 시행하겠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하반기에, 또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심현정 위원: 민감해서,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한번 시도를 그렇게 해 보고 자료가 진짜 3개월 치가 안 나오고 하면 솔직히 6개월에 한 번 하고 내년에 또 한 번 하든가 그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방침은 지금 저희가 한 번 3개월 치 모아보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지만 극도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자료, 눈에 탁 띄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심현정 위원: 제작 부분은 우리 유능한 홍보팀장님께서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드리라고 생각은 하고 다만 이제 배포 과정에서 효율성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고민을 하셔 가지고 배포 방법만 잘 연구를 하시면 좋은 그런 의정활동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평창군의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공지사항에 올라간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22년도 7월 1일부터 딱 15개 올라가 있어요.  공지사항에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가 일련의 회기 일정이 연도 초에 회기 일정을 다 띄우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날짜가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교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 제1차 추경 또 304회 우리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공지사항이 전혀 내용이 없어요.  공지사항이라는 함은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지 이런 일들은, 그래서 아무래도 좀 디테일하게 공지사항 내용을 전개해야 이 홈페이지에 들어온 주민들에게 군민들이 좀 지금 회기구나를 알 텐데 전혀 그런 얘기들이 없어서 정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디테일하게 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공지사항, 그게 왜냐하면 접속하는 사람들은 그 공지사항에 뭐가 떴는지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제가 열어 보니까 저희가 3년 차 지금 가까이 되는데 15건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연도별 총괄 이런 내용만 몇 개 있고 그런데 임시회 같은 것도 계속 공지해 주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내용은 다 아니더라도 제목이라도 해서 그런 내용을 좀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8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 및 읍․면, 인재육성과, 복지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4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열
  간  사              심현정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부군수임성원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권혁수
  도시안전국장권혁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수
  행정담당관김두기
  기획예산과장이시균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김은영
  가족복지과장이정은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손영미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민원토지과장김웅기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어성용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신양문
  보건정책과장김순란
  의료지원과장김진옥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