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19일(월) 오전 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
1.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명시이월 사업
  다. 세입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문화관광과 소관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자. 종합민원과 소관
  차. 재무과 소관
  카. 경제체육과 소관
  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파. 환경위생과 소관
  하. 수질개선특별회계
  거. 산림과 소관
  너. 안전건설과 소관
  더. 도시주택과 소관
  러. 올림픽추진단 소관
  머. 올림픽운영과 소관
  버. 올림픽시설과 소관
  서. 자치행정과 소관
  어. 보건의료원 소관
  저. 농축산과 소관
  처. 기술지원과 소관
  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시 59분 개회)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변동사항과 집행잔액 정리 등 결산에 대비하여 최종 정리하는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57억 7,301만원이 증액된 4,533억 9,19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890억 1,91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43억 7,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통교부세가 3억 8,84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2015년도 결산 분 교부세가 2017년도에 교부됨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써 봉평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에 5억원, 특별조정교부금 4건에 4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28억 7,654만원, 도비보조금 19억 5,192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2억 769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 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4억 9,479만원, 교육에 1,312만원, 환경보호에 5,499만원, 사회복지에 7억 5,157만원, 산업중소기업에 7,245만원, 수송 및 교통에 1억 7,443만원, 예비비 6억 3,355만원, 기타 8억 5,885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 1억 662만원, 문화 및 관광에 55억 1,424만원, 보건에 8억 6,299만원, 농림해양수산에 20억 1,57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억 18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비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 2,970만원과 물건비 1억 8,455만원, 내부거래 3억 8,016만원, 예비비 및 기타 4억 2,089만원은 각각 감액한 반면, 경상비 이전에 5,488만원, 자본지출에 61억 1,807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억 2,535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3,08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3,883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1억 1,962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해서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 추경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박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께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제7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예산개요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의 총규모는 4,533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90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4,800만원이 특별회계는  643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억 8,8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어 1,809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이 증액되어 72억 2,0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기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 48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1,220억 4,4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2억 800만원이 증액된 190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정책 사업비 65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비가 1억 6,700만원이 감액되고, 행정운영경비가 8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이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900만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3년 비점오염 저감사업 반환금 3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차액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확보 분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평창 송어체험관 건립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특별 조정교부금 4억원을 보조금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48억 2,800만원을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2억 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년도 중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반영하였고, 경상경비 절감분 및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추경 예산에 증액된 58억원 중 보조사업은 7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 사업은 1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을 승인을 받고,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사업은 16개 사업에 2억 9,0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액 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나, 소액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 반영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 50조 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171건에 640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일부 줄었으나, 금액은 45%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별로 보면, 절대 공기 부족이 88건에 492억원, 사업시기 미도래가 26건에 62억원, 겨울축제 사업이 20건에 11억원, 토지협의 등 기타 사유로 37건 75억원으로 사업별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명시이월비가 많아지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회 추경은 회계연도 마지막에 정리하는 시점임으로 새로운 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이 당연 시 됨으로 신중하여야 하며, 연말까지 집행이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최소 2회 추경 전까지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과 예산 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유인환 의장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제가 좀 살펴보면, 명시이월된 것이 171건에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640억 정도 되는데,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게 되죠.  지난 해 것을 2015년도 명시이월에 보면, 건수는 많은데, 액수는 430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액수가 지금 한 200억 정도 늘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200억 늘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사업비나, 사고이월비가 포함되면,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도 저희들이 개요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에 최대한 당해연도에 지출이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작년보다 200억씩 늘어났던 부분도 지금 문화관광과나, 안전건설과, 몇 개 과에서 지금 올림픽시설 운영과 부분에서 이렇게 70억씩 이렇게 올림픽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에 중앙정부의 그 정책 결정이 좀 늦어진다던가, 아니면, 부처하고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한 200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최대한 이월이 되지 않도록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올 작년에서 올해에서 내년까지 넘어가는 부분은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던 부분은 예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니까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업별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하는데 앞으로 이월 사업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써야 될 겁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이월되는 큰 사업들이 보면, 올림픽 전에 다 11월 달까지 다 마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은 됐지만, 올림픽 전에 다 마칠 수 있도록 다 마쳐야만 되기 때문에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잘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글쎄 말은 맨날 열심히, 열심히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줄이겠다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이월이 얼마 했어요.  914억인가 됐었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총액이 그 정도 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총액이 그 정도 됐죠?  올해는 얼마 정도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작년보다는 지금 명시이월이 200억 늘었기 때문에 그 정도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제가 봤을 때는 1,500억 이상 지금 남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1,000억 씩을 남겨서 지금 쓰지 않고, 취급한 사항에서 한푼도 안 쓴 예산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월된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뭐합니까?  돈 자체를 지금 없어서 쓰지 못하는 부서가 허다하게 지금 많은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한 70~80억 늘어난 부분이 올림픽 사업 부분이 거의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올림픽 운영에 효석예술촌 30억도 경기장 이동구간에 32억, 이렇게 30억씩 50억씩 늘어나는 부분이 많아서 200억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니까 그런 큰 액수도 중요하지만, 작은 이월이라 할지라도 효율적으로 잘 편성을 해서 승인을 했으면, 잘 써야 되는데, 쓰지도 않고, 이렇게 돈을 이월시키는 것은 그냥 마구잡이, 마구잡이 식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이게, 편성해 놓고 돈 안 쓰고, 이월시키고, 매년 1,000억씩 지난해에도 900억이지만, 1,000억 가까이 됐던 것 아닙니까, 올해도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1,000억은 무조건 넘고, 1,5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돈도 1,500억씩 남겨서 지금 이월시키면 예산 편성하는 의미가 없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앞으로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도 매년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그런 여건만 아니면, 앞으로 점점 이월액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이월되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지만, 어쩔 수 없이 이월되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글쎄 그게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신규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석공원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 자체가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을 다 과연 이렇게 소화를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인데, 앞으로 예산 편성에 정말 신경 써서 이월되는 금액이 없어야 알뜰하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사실 500만원, 1,000만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부서들 많이 제가 접하고 있어요.  그러고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 특히 어렵게 지금 정말 어렵게어렵게 차량한대도 없고, 뭡니까, 출장비 정도도 약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 감안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알뜰하게 해서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결산적인 측면이 있는 3회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물론 앞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로 이월될 수 있는, 또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등등한 명시이월 사업도 그렇지만, 또 사고이월 사업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된다.  또 여기에는 대다수 올림픽 관련된 예산들도 많이 있는데, 2017년도에 당초 예산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들이 2017년도에는 한 10개월 절대 공기로 따지면, 한 8개월 내에 다 마쳐야 하는 아주 공기가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어 보이고요.  저는 이제 이 금번 3회 추경하면서 이 앞전에 2회 추경때 사업비를 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처리해야 할 것들이 지금 3회 추경에 와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 중에 좀 미흡한 부분이 보이는 것이요.  지금 민간이전, 성질별로 이렇게 보면, 민간이전에 지금 민간이전으로 지금 추가 편성된 예산들이 307 항목에서도 경상사업보조가 7억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2항목에서도 54억 정도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지금 연말이 이제 한해가 다 마무리 되고, 정리되는 차원인데, 이런 예산이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아마 그 사업별, 실과별, 부서별로 심의하는 과정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오대산 명상마을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 또 일정금액하고,
이범연 위원 : 지금 54억씩 7억, 그러면 따지고 보면, 경상이전이 60억이 넘잖아요.
  이 예산이 어디로 편성되나 이거죠.  지금 편성해서 어떻게 쓰여지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민속상설공연장 부분에 도비 보조되는 도비분 저희들이 받은 부분이 있어서 7억원이 증액이 되고,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이 49억이 증액이 됩니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해서,
이범연 위원 : 그 예산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큰 거는 사실, 자연명상마을 49억하고,
이범연 위원 : 그럼 넘어가도 당연히 명시이월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올해 도비 보조를 받고, 기금을 받기 때문에 세입이 잡히고, 저희들에 대한 매칭부분도 집어넣어서 이제 49억이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예산이 지금 3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혀서 나온 예산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세입으로 잡혔죠.
이범연 위원 : 잡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기금부분, 이런 부분은 보면, 도비 부분도, 도비 부분은 잡히고, 우리가 그,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조정교부금하고, 지방교부세에서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이번에 3회 추경에 받은 것이 그럼 이 보조금 48억이 48억 이거는 오대산 명상마을 쪽으로 받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명상마을 받은 부분은 기금 15억하고, 도비 15억 2,000만원,
이범연 위원 : 도비 15억 2,000만원하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금 15억,
이범연 위원 : 15억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건 명시이월 시켜서 넘겨줘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지금 예산편성이 명상마을이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나,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좀 사전에 미리미리 좀 받아서 정리를 했어야 할 것이 아무래도 도비나, 기금이나, 또 국비내시가 늦게 떨어짐에 따라서 또 이렇게 편성은 되겠지만, 사업비가 좀 빨리빨리 편성되어서 공기가 부족하지 않은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어 보인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금이나, 도비 부분도 지금 2회 추경 이후에 결정내시 되고, 된 부분이라서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제 또 삭감되는 예산도 26건이 한 62억 정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은 좀 2회 추경 당시에 이게 판단을 못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그 실제 3회 추경에 정리하는 부분은 지금 2회 추경 할 때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얼마씩 잔액 남는 거 조그만 소액을 정리를 못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만 몇 천원부터 시작해서 몇 십 만원, 1억까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그 2회 추경에서는 정리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정리를 하는,
이범연 위원 : 금회 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올림픽 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등등 이런 것들이 예산확보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등등하면서 확정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사업편성이 이제 늦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의 사업들이 아직도 이제 시작도 못한 것들 2017년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이제 어려움을 올해는 평창군이 굉장히 어려움은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예산확보 부분에서 우리는 필요로 하지만, 상부 기관이 봤을 때에는 100% 군비로하라 등등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월되는 사업들도 대부분 상부기관과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월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업들이 편성이 3회 추경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나면, 내년도 사업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년 밖에 2017년도 한해 밖에 올림픽 준비에 관한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사업을 정말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미흡한 부분도 당초 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못된 부분이 있다면, 1회 추경에 바로 세워 가지고, 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4개 사업으로 기존 12개 사업에서 국도비 조정을 인해서 10개 사업이 변경되었고, 2개 사업은 신규로 추가 되었습니다.
  310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선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17억 1,84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2억 6,334만원입니다.  311쪽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74억 1,82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22억 1,820만원입니다.
  312쪽입니다.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88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8억 7,600만원입니다.
  313쪽 평창송어종합체험장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80억 3,0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40억 3,000만원입니다.
  314쪽 평창올림픽 힐링 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37억 4,000만원이며, 2016년도 예산은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5억원입니다.
  316쪽 평창강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69억원으로써 2016년도 예산은 23억 3,800만원입니다.  317쪽, 흥정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총 사업비 327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36억입니다.
  318쪽 평창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은 총사업비 75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319쪽 횡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27억 7,6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50억원입니다.  320쪽 종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98억 8,7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30억원입니다.
  321쪽 장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3억 2,0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1억 2,000만원입니다.  322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총 사업비 22억 89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3억 1,390만원입니다.  323쪽 평창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361억 1,8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97억 9,000만원입니다.
  324쪽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95억 4,8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32억원입니다.  325쪽 도암댐 상류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총 사업비 342억 9,98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27억 880만원입니다.  326쪽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965억 5,993만원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7쪽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600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214억 8,000만원입니다.  328쪽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은 총사업비 382억 9,7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10억 5,700만원입니다.
  329쪽 방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10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3억 5,700만원입니다.  330쪽 평창 동계올림픽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은 총 사업비 235억 2,73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은 110억 6,200만원입니다.
  331쪽 운교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며, 2016년도 예산은 2억 5,160만원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332쪽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공사도 총 사업비 변경이 없으며, 금년도 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33쪽 삼양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는 총 사업비 변경이 없으며, 2016년도 예산은 4억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명시이월 사업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 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171개 사업, 640억 5,501만원으로 2015년과 비교하면 사업수는 7개 감소한 반면, 이월액은 201억 734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8개 사업 569억 9,397만원, 특별회계는 13개 사업에 70억 6,104만원입니다.
  이월사유별로 설명 드리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86개 사업에 437억 8,219만원, 사업시기 미도래 52개 사업에 94억 7,066만원,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33개 사업에 108억 216만원입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 연도 내 마무리를 원칙으로 사업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출납폐쇄기한 단축과 함께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추경예산 확보로 사업기간이 부족한 사업 등 부득이하게 171개 사업에 대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앞당겨지고, 문화관광, 안전건설, 올림픽 관련 대규모 국비보조 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이월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12월말까지 지출 하면 확정금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통해 이월사업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입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5억 4,700만원이 증액된 3,890억 1,9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248억 6,000만원, 세외수입도 198억 6,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억 1,100만원 증액된 1,809억 900만원, 조정교부금은 4억원이 증액된 72억 2,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48억 2,800만원 증액된 1,220억 4,300만원이며, 지방채는 150억 2,500만원으로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68족입니다.  보존수입은 2억 700만원 증액된 190억 9,500만원입니다.  
  71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기정예산대비 3억 8,800만원 감액된 1,71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봉평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5억원이 추가되어 4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4억원 증액된 7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송어종합체험관 건립사업 등 4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48억 2,800만원 증액된 1,22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 7개 부서 30개 사업에 총 1억 4,400만원을 감액한 56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실적을 감안한 금액조정입니다.
  72쪽 하단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경제체육과를 비롯한 3개부서 4개 사업에 5,200만원이 감액된 25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6개 부서 12개 사업에 30억 7,300만원을 증액하여 159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9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24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 12개 부서 53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금액 조정과 신규사업 반영분입니다.  75쪽 하단입니다.
  지방채는 150억 2,500만원으로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76쪽입니다.
  이자율이 2,33%인 정부자금채는 51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이자율이 4%였던 금융기관채는 5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억 700만원이 증액된 190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예산대비 1억 7,400만원 증액된 13억 2,5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8개 부서 23개 사업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예산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4억 7,1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6개 부서 18개 사업에 사용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좀 먼저 정부자금채와 금융자금채를 이렇게 바꿔서 하셨네요.  그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자율이 쎈 금융기관채를 줄이고, 정부 기관채로 자금을 갈아탔는데, 이 부분이 참 노력을 하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고 보이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금융채를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는, 나머지가?
○재무과장 이정의 : 240억 정도,
이범연 위원 : 240억 정도,
○재무과장 이정의 : 내가 여기 150억 추가하면, 400억 정도,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일반금융에서 쓰는 것이, 일반금융에서 쓰는 것이 얼마나 나와 있는 거냐고요.  
○재무과장 이정의 : 농협 금융채 비율,
이범연 위원 : 금융채 비율이,
○재무과장 이정의 : 현재 금융채가 7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금융채가 72억 남아 있고,
○재무과장 이정의 : 71억,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국가 정부채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정의 : 나머지는 다 정부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정부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한도가 다 차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제 이번에 추가로 이제 이 150억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노력을 해서 정부채로 계속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이범연 위원 : 할 수 있으면 좀 정부채로 가서 금융비용 차이가 1.5% 이상 나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도 큰돈이니까, 그렇게 좀 빨리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채권을 갈아탄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한 것이 보인다는 거죠.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91억 9,400만원에 9억 1,900만원이 감액된 81억 7,513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발전 연구 용역비로써 진부 비행장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5,000만원, 국내외 교류에 공공운영비에 50만원, 국내교류단체 행사운영비에 670만원, 국제화 교류여비에 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군정시책 추진 민간여비에 365만 6천원, 외빈 초청 여비에 해외교류관련 외빈 초청여비에 5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군정발전지원에 평창이야기 우편 요금에 3,600만원을 감했으며, 군정홍보관리로써 군정시책 홍보비에 1억 2,000만원, 군정동영상 홍보활동 추진에 2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무관리로써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3억원과 일반 예비비에서 6억 3,356만 6천원을 각각 감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읍면 예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읍면 예산은 공공운영비와 군 공공운영비 전액 삭감과 일부 면에 제세공과금 부족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다섯 개 읍면이 동일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탄면은 미탄면의 4개 면에 대해서 복지회관과 청사운영, 일반운영비 등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면, 미탄면에 1,000만원, 대화면에 400만원, 봉평면에 1,200만원, 용평면에 2,000만원, 대관령에 2,500만원 등 총 7,100만원을 삭감했고, 봉평면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네, 이범연 위원입니다.
  진부비행장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은 왜 감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 부분이 당초 타당성 용역은 대상지가 4군데에서 어느 곳이 타당한 부분을 이제 당초 올 초에 작년도에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타당한 곳을 이제 선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5개 후보지 중에 지금 결정된 부분이 저희들보다도 군부대, 그런 부분에서, 군부대에서 작전상, 아니면, 항공기 이착륙 부분을 그 사람들이 검토를 했을 때, 대상지가 그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 없이 대상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필요 없어서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 예산에는 실시설계비하고, 토지감정비 이렇게 이제,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토지감정비는 올해 추경에 해서 지금 감정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감정을 했고, 실시설계비부터 이렇게 우리가 편성하면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MOU끝나면 이제 실시설계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완전히 이건 예산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지금 평창이야기 우편요금이 8,400에서 3,6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 이유 좀 설명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평창이 우편요금 지출 부분은 당초에 할인율을 52%로 이제 저희 협약을 했었습니다.  52%, 52%한 부분이 지금 예산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른 타 지자체에 우편요금을 그러니까 많은 양을 우편 요금을 계약하고, 할인요금을 다시 확인해 봤더니, 이 할인율이 30%에서 52%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만 지금 우리가 감액이 되어서 이번에 정례추경에서,
이범연 위원 : 그럼 협의가 그렇게 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이범연 위원 : 내년 당초 예산에도 이렇게 한 4,800 정도 이렇게 5,000만원 정도 세워도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총액에서 할인율 52% 할인을 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우편 요금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군정 홍보 관리에서 1억 2,000이 지금 더 편성하시려고 하는데, 이건 지금 12월 이제 10일 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왜 편성하시려고 하는 건지, 기 사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사실상 도에서 그 저희들한테 도에서 저희들한테로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홍보비가 되겠는데, 이게 저희는 2회 추경을 좀 빨리 하는 바람에 계상을 못하고, 정선군에 2억을 예상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회 추경에 1억 2,000을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국내 방송사 스팟 광고를 TV조선하고, 채널A, JTBC, YTN 이렇게 도에서 마스코트 홍보, 수호랑하고 반다비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이범연 위원 : 그게 지출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아직 지출이 안 됐죠.
이범연 위원 : 아니, 도에서 그렇게 지출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도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자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범연 위원 : 저희들은 지출 안 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해 줘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도에서는 먼저 사용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도에서는 지금 정선구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정선군이 2억 예산이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연관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출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만약에 저희들이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이제 조정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부분인데, 저희 군비가 아니고,
이범연 위원 : 이건 조정교부금이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도하고, 어떤 이런 지금까지 협력관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얼마든지 협력을 해 주고,
이범연 위원 : 조정교부금이 총 4억이 내려왔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건 1억 2,000은 벌써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번에 4억 내려오고요.
이범연 위원 : 이건 금번에 지난번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1억 2,000은?  이번 4억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금번에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번에 4억 중에 1억 2,000만원 여기 조정교부금이고, 나머지 또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조정교부금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지 재원대책으로 군도 15호선, 71페이지 군도 15호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이범연 위원 : 아니 왜 이렇게 돌려서 해요 그러면, 71페이지요?
  군도 15호는 덧씌우기 작업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쓰라고 예산 세입은 군도 15호선에 쓰라고 했는데, 지출은 그러면, 방송사 광고비로, 홍보비로 나간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저희들 그 사업비를 총 군비사업에 어떤 모자리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채워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도 우리가 어떤 사업,
이범연 위원 : 특별교부세든, 조정교부금이든 어느 사업에 쓰라고 지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렇지만 실제 이 군도 15호선 덧씌우기 부분은 저희들이 1억 2,000을 기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1억 2,000은 지금 그 홍보비로 세워서 우리가 올림픽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걸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전,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래서 질의 끝난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느 쪽에 갔다가 어떻게 설명할 때는 조정교부금은 여기 특별교부세고 조정교부금은 어느 사업에 쓰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쓰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군도 15호선에 쓰라고 준 돈인데, 모자라는 부분, 방송사 홍보비에다가 쓰라고 쓸려고 한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추후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추후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렇게 명시를 했잖아요.  4개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억 2,000이 이게 바뀌었다는 건가요?
  여기는 세입 예산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군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군비 부담을 하기에 그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보조를,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 군도 15호 덧씌우기 같은 부분은 군비가 투자 되어 가지고, 지금 모든 부분이 끝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보조를 해 주게 되니까, 우리가 그 재원을 가지고, 또 다른 재원들은 활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진부 비행장은 군부대하고, 원만하게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난 12월 달에도 지금 그 국방부하고 시설단하고, 지금 그 문제는 길이 문제하고, 폭 문제 때문에 지금 조금 이견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거의 이견이 다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감정평가까지 마쳐놓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이제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지금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MOU는 아마 12월 말, 아니면 1월 달이면, 저희들이 모든 협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MOU체결은 군부대하고 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국방부하고 저희들하고, 국방부는 시설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단에서 국방부하고, 저희들하고 그리고 항공대하고, 항공단하고, 육군 항공단하고 이렇게, 그건 항공단은 합참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항공단, 시설단이 전부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다 그렇죠.  
박찬원 위원 : 따로 따로 다 연봉 체결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아닙니다.  같이 다 합니다.
  그게 모든 의견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 얘기는 이미 국방부 쪽하고는 이미 협의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뭔 체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거의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계략 사업비는 한 40억, 35억에서 40억 정도,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비를 1억,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1억 1,000만원,
박찬원 위원 : 1억 1,000만원을,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총 사업비는 한 35억에서 40억,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기간이 언제까지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간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좀 설계 착공도 늦어지는 이유는 지금 올림픽 진입도로, 그 부분이 이제 표고 높이나,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MOU가 되고, 협의가 다 됐다고 그래도 그게 다 끝나야지,
박찬원 위원 : 지금 이거 이전하는 이유가 환승, 뭐 때문에 이전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환승 주차장 보다는 우리가 궁극적인 문제는 민원이고, 진부 상진부리에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활주로 때문에 격리가 되어 가지고, 발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최대의 민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이 되면서,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올림픽 하고는 특별하게 관계되는 것이 없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당초는 환승 주차장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지금 그 현재는 환승주차장이 다른 곳으로 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지금 올림픽 할 때, 선수수송이나, 헬기장으로 쓴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아마 조직위하고, 국방부하고, 지금 진부 상진부3리 추진위원장하고도 서로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것은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순수군비로 들어가게 됩니까?
박찬원 위원 : 순수군비로 해야 됩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더 이상 들어가게 되면, 군비 부담이 너무 많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그 금액 이내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박찬원 위원 :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계획부터 잘 세우셔 가지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보비가 총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군정 홍보비?  매스컴이라든가, 신문, 연간, 나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난해에 2016년도에 5억 5,000정도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기획실에서만 나가는 게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저희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각 실과별로 취합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이 자료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좀 실장님께서 우리 문화관광과라든가, 환경과, 또 올림픽에 관련된 부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까지 보면, 대부분 유사 비슷한 내용들이 홍보비로 나가는 부분들이 또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조금조금씩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축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기획실에서만 5억 6,000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고민하셔 가지고, 명년부터는 가능하면 좀 중복되어서 나가는 부분들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죠.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도 그 부분은 검토를 많이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실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이제 거의 군정 시책 부분이 되고, 다른 타 부서에서는 축제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농산물 전광판 광고, 이런 부분이 되니까, 그 저희들이 어떤 그 쪽 부분에 좀 전문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뭐냐면, 컨트롤을 조금 해 줘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읍면 예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문화관광과장 남동선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6,356만 2천원이 증가한 470억 4,7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전통 민속상설 공연장 건립 예산으로 당초예산안 설명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비 2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군비매칭과 부족분 1억 6,000을 포함한 7억원을 계상하여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비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7년 계획하였던 82억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1단계로 17년 마무리하면서 미확보한 82억원은 국비확보방안을 다양하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황병산 사냥 민속놀이 체험관 건립사업비는 12월 15일자로 건축이 준공되면서 집행 잔액 1억원을 감액하여 집기 구입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내년 4월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강원 자동차랠리 부담금 3,300만원은 행사가 취소되면서 금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집행 잔액 2,142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군비로 추진 계획이었으나, 문체부 특구 예산이 국비를 승인 받음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부내륙 중심권 관광 상품 공동마케팅 사업부분은 사업별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6개 시군이 공동홍보물을 제작하기로 협의된 바 있어 각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공동홍보물 제작비로 2,098만 3천원을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관광안내센터 부지매입비 집행 잔액 4,397만원을 감액하여 안내센터 주변정비 사업비로 3,897만원을 감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사임당 촬영지 안내표지판 포토존 설치비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역 안내원 인건비로 2,290만 6천원을 인력채용하지 못하여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쪽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집행 잔액은 문화재 긴급보수비외 1건에 20만 9천원을, 도비 집행 잔액은 2개 사업에 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23쪽에 우리 전통민속상설공연장, 7억이 이제 우리 3회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면 전부 끝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건축 공사비는 지금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서 설명 드린 특별교부세 8억과 7억원을 하면, 15억원을 포함해서 건축 공사비는 다 마무리 됩니다.
  되면 지금 집기 구입비는 공사를 마치면서 내년도에 한 1억 5,000정도나, 2억 정도 추가, 반영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총 얼마에요?  아까 제가 전체적인 설명서에서 잠깐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74억 1,800이었는데, 이 중에서 그 14억이 부지매입비였고요.  60억 1,800에서 한 1억 5,000내지 2억 정도를 지금 현재 집기내역을 뽑아서 하면, 62억 1,800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옛날에 최두영 부지사가 이거 얼마 내려줬죠?
  우리 2억 내려줬죠?  처음 발단, 처음 시작된 것이, 출발이, 도비 2억 내려 가지고서 상설, 판매장해서 로컬 푸드처럼, 상설 시장하라고 내려준 것이 불리고 불리고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마 그럴 거예요.  과장님 다른 부서에 계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2억이 부지사 내려오셨다고 장평에 말이야, 정경대 부지에다가 로컬푸드 매장 만든다는 것이 그게 갑자기 또 상설공연장이 되어 가지고서 이게 불어나고, 불어나고 한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또 집기류가 지금 얼마나 들어갈지, 또 마감하다가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이것은 뭔 설계가 있어도 설계하고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쏟아 붓는 거예요.  지금, 예산 자체를,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나요.  이거 진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앞으로는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 사업비 확보해서 내년 집기 구입만 하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서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앞으로 우리 군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다니까요.  이거 놓고, 활용도 없고, 또 마찬가지에요.  우리 용평, 장평에 말이야, 쓰는 우리 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종합운동장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사람 없고, 행사 못 열면, 이것 다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 욕거리에요.  주민들 봤을 적에, 돈이 지금 그것도 80억, 90억 가까이 들어가고, 이게 지금 70억이 넘게 들어가고, 이게 진짜 세상에 평창군 돈 없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잘 알겠고요.  황병산 사냥놀이, 우리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것은 설명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물품구입을 뭘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 그 하게 되면, 앰프라든가, 빔프로젝트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실에 운영하는 책상, 의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1억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게 지금 2층 건물이기 때문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함명섭 위원 : 뭔 시설을 사무직들을 1억씩 가져다가 들여 놓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라 가지고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만, 편성을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좀 아껴 가지고, 지금 그것도 우리가 이범연 위원님도 계시지만, 또 어떻게 또 바뀌어 갈지 몰라요.  괜히 쓸데없는 물건들,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사달라고 해서 이것저것 그냥 막 쌓아놓고서 쓰지도 못하고, 빔프로젝트가 뭐하는데 필요하나요?  물론 세미나 갖추고, 어떤 민속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할 적에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에 쓰시라는 얘기에요.  정말 하기도 전에 미리 짐작해 가지고 다 설치해 놓고, 한번도 안 쓰는 것이 허다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빔프로젝트 같은 것은 단원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한,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필요하면 하되, 잘 진짜 검토해 가지고서 꼭 필요한 것만 설치를 하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만약에 예산을 쓰더라도 1억 섰다고 해 가지고, 이것 사달라, 저거 사달라, 다 소진하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좀 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자동차 랠리대회 우리 분담금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우리 6,800이 계상이 됐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3,300만 계상됐었는데,
함명섭 위원 : 6,800에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목에 다른 예산이 있어서 6,800이고요.  
함명섭 위원 : 그럼 이 목은 어디 갔어요.  나머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다른 부기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부기 사업, 그러니까, 이 자동차 랠리 대회가 아닌,
함명섭 위원 : 그것도 같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도 다른 부기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왜 예산을 같이 달아서, 하나에다가 세웠데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기정예산은 그 부기사업 이목에 있는 사업비 전체 예산이 되니까,
함명섭 위원 : 거기서 빠져 나온 것을 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위원 : 관광안내소는 우리 이범연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고, 마지막으로 통역 안내원 인건비, 이것은 올해도 섰나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섰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내년에는 지금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올림픽 때에 그 통역안내 부분에 일익을 하도록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무슨 통역이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일단 외국어 영어권을 위주로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영어, 글쎄 이게 없나요.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못쓰고, 이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금액 부분에서 그런지 일단 현재 공고를 했었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건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래서 지금 미리부터 해서 다양하게 내년도에는 확보해서 어차피 올림픽대비해서 통역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필요하겠죠.  우리 군에도 뭐, 외국 손님들이 이제 점점 많이 올 건데, 좀 미리미리 1월 달에 예산, 내년도 당초 예산 확보되면, 미리 좀 구해 가지고, 선발해 가지고, 돈을 더 주더라도 우리 저번에도 이렇게 왔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동시통역이 막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조금 이렇게 회화정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통역이 잘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좀 전문 통역사를 좀 한번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통역 요원이라고 해야 되나, 영어만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중국어나, 일본어 다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많은 어권이 영어가 아닌가 판단되고,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국어나, 일본어는 관광안내 해설사, 아니면, 조직위의 자원봉사자를 협조 받아서 안내하도록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통역 안내 인건비를 한명 분을 세운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지금 저희 과에 지금 정원이 1명 밖에 없어서 1명 분만 세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채용을 하는 겁니까?  무기계약으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나머지는 이제 관광해설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겠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조직위에 자원봉사자나,
박찬원 위원 : 필요하면 그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는 인건비 같은 것이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쪽에는 지금 현재 해설 사는 해설사의 보상금하고 일비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위가 오면, 조직위에서 그 부분은 자기들 인건비나 그 의류나 이런 부분은 다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보면, 국내로 유입되는 관광객들 추세가 중국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한번 비교한번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직은 일단, 어권이 다양한 어권이 일단 영어가 더 많다고 판단되고요.  100% 중국어 부분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뭐, 좀 조사를 해 볼 수 있다면,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계나,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차후에 우리 동계올림픽 이후에 2022년에 중국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올 수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이후라도, 올림픽 이후라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올 수가 있다.  견학, 또는 벤치마킹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대산 자연 명상마을은 내년에 다 끝날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당초 계획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82억 확보 외에는 다 끝날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213억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추가 부분은 내년도 계획한 82억 부분인데, 82억인 지금 현재 국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월정사나, 강원도나,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일단 규모를 그 부분만큼 규모를 축소해서 지금 설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허가는 일단 다 받고, 그 부분, 규모 부분은 사업부분을 유보하고,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돈은 여기서 더 들어갈 82억만 확보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확신하실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사항으로 사업계획상으로는 지금 현재 82억 외에는 지금 확보된 것으로 해서 정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82억이 국비가 추가 확보된다면, 도비랑 군비, 추가지원을 해서 마무리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이 금액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리고 상설공연장, 우리 운영관리 계획 가지고 있나요?  세우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당초 계획할 때에 이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세부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립해서 빨리 조례나, 이런 부분을 해서 내년 상반기 전에 조례 제정하고, 운영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말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이게 지어 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부내륙권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 이제 자치단체 우리 군만 단독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 같이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면서 그 일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홍보물도 같이 공동제작하고 이러면서 투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공동으로 하면, 그 지금 앞으로 좀 비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각종 축제 때 와서 서로 상생, 홍보를 같이 공동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또 제천이나, 영주 이런데 단양 같은데 가서 홍보를 하고, 그쪽에서도 저희 축제 때 와서 홍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효과가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눈에 나타나는 부분은 없지만,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올림픽 이후에 레거시 쪽에다 포인트를 같이 좀 맞춰서, 관광 쪽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이쪽에 관심 또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올림픽 지역하고, 같이 좀 병행해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기획실에서도 의원실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아마 기획실에도 갔다 왔고, 저희도 그 제가 지난주에 의회 때문에 못 갔는데, 저희 관광개발 파트도 같이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가 왔는데, 그 레인보우시티 해 가지고, 강릉협, 원주, 강릉 전철 개통되면, 인근시군, 영월로 해서 정선으로 태백으로 해서 한바퀴 돌리는 관광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상, 의견 청취하는 차원에서 했었고요.  그 이후 부분은 아직 진행사항을 확인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5개, 6개 지역을 우리 군이 묶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이제 큰 틀로, 국회의원이나, 인근 지자체하고의 어떤 협조 관계 이런 것은 큰 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고, 우리 군은 과연 어떠한 효과를 얻을 것인가, 그것은 면밀히 그냥 검토해서 인근 지역하고 연계한 관광 상품은 큰 틀에서 나올 것이고, 우리 군은 유입된 인구들을 어떻게 코스별로 어떤 상품을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것인가, 이것만 좀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른 질의하실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서는 3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618만 6천원이 감액된 469억 5,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는 먼저 보훈관리비 지원액, 국가유공자 영애수당은 1,000만원을 감액한 7억 4,74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증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위탁 운영 예산은 2,849만원을 감액한 5억 9,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은 총 8,059만 4천원을 감액한 42억 4,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역별로는 장애인 생활향상을 위한 보장구 수리와 대회지원금 지원보상금 410만원,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4,568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보조금 2,924만원을 감액계상하고, 기초수급자, 참여수당은 1,4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은 5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휴식지원 사업은 도 일괄사업 추진으로 전액 감액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처우 개선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예산은 기정대비 2억 1,426만원이 감액된 48억 5,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역별로는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은 2,959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 지원 2,140만원, 희망키움통장 392만원, 다음 쪽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1억 5,790만원, 교육급여 72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해산 장제 급여는 1,4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각각 1,454만원과 368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희망찾기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법인 변경으로 인해서 1,5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은 18억 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5,000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434만원, 다음 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1,125만원, 지역아동센터 교사인건비 1,170만원 등 4개 사업에 7,73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 예산은 1억 12만원이 증액된 71억 1,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예산은 아동 양육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다음 쪽입니다.
  생활안정을 위한 보장적 수혜금 4개 사업비는 목내에서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고등학교 입학금 223만원, 출산축하금 4,0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금 424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육시설 교직원 근속수당 지원금을 400만원, 근무환경개선과 특별수당 1,271만원, 법정운영비 보조 상권지원에 1억 3,038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 권익증진 분야에 아동여성안전 지역 연대 사업은 운영비와 여비를 목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 8,639만원이 감액된 241억 1,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예산은 3억 5,99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기본 서비스 지원에 71만원, 종합돌봄서비스에 579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분 도에서 일괄사업 추진계획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분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1,00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5,721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77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3,882만원이 감액된 7억 7,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 건강생활유지비 부분이 2,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부분에 31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 부분에 기타회계 전입금을 1,092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부분이 기정대비 3,882만 7천원이 감액된 6억 5,59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건강생활유지비 시군지급 분을 3,1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진료비 예탁금을 782만원을 감액하여 5억 7,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노인복지 증진이 좀 감액이 됐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왜 연금지원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지원 부분들은 일단 저희 인원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도비 보조 예산이고, 그때그때 인원이 좀 증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출하고, 주 계획, 향후계획을 계속 도에 보고하여서 도에서 국비와 같이 해서 감액 조정하는 내용들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인원이 줄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인원이 좀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자료 137쪽에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3,000만원이 이제 당초 기정액보다 증액이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400만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1억 3,700에서
박종욱 위원 :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밑에 부분요?
박종욱 위원 : 네, 이게 기 당초 예산은 11억 5,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종욱 위원 : 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 도비 지원에 비율을 보면, 군비지원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뭐지요.  이거?  이게 당초보다, 당초보다 이게 군비지원율이 높아야 지금, 이게 당초에는 국비가 5억 7,000, 그 다음에 도비가 6억 7,000, 군비 4억 200만원 이런데, 그래 이쪽에 나중에 추후 우리가 정리 추경예산에는 이게 국도비 확보는 미약하고, 군비가 더 많이 증액이 되어서 지원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요.
  군비 지원 비율이 당초보다 높다.  기정액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이 사업은 일단 보조내시율은 증감율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일부 반영을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체 인건비 기준 단가가 변경된 사항하고, 두가지가 같이 적용이 된 사항입니다.
박종욱 위원 : 본 위원은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지원 받아야,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그럼 국도비 지원 비율도 이렇게 지원률을 높이면, 군비도 거기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자라면, 그냥 군비가 더 증액 시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인건비 부분들은 정액분담률에 따라서 계상하는데, 당초에 일부 미반영된 부분들이,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이제 당초 인건비는 인상이 되지 않는 한은 이렇게 3회 정례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이유가 좀 이해가 덜 간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이제 국비도 증액된 부분도 기준단가, 단가 부분이 중간에 연중에 수정이 되어서 국비가 증액 되어서 내려왔고, 우리 군비가 좀 분담률이 커진 부분들은 당초 예산에 군비를 일부 미반영 했던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단순 증감부분에 조금 늘어난 걸로 이렇게,
박종욱 위원 : 글쎄 우리가 지금 여기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여러 지금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등등 해 가지고,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군비 부담률이 적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 사항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항목별로 모두 정해져, 기존 분담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게 받고, 더 받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만 우리 관내 17개 어린이집에 또 국공립법인 7개 어린이집에 교사들 인건비가 숫자가 이제 조금 가감됨으로 인해서 좀 증감이 이렇게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좀 궁금한 것은, 설명자료 53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의료급여 지원 이래 가지고, 이게 기정액은 6,900여 만원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감액이 3,100만원, 그러니까 거의 한 50%가 감이 되어서 예산액 이렇게 3,870만원을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뭐, 당초 예산이 많은 금액인데, 정리 추경에 감액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전체적인 지적을 한 동료 위원들도 있지만, 이게 안일하게 예산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수혜자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이건 사회보장 정보원의 우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우리가 일괄 지출해서 사회보장 정보원이라는 부분에 이제 입금을 시키게 됩니다.  예탁을 시켜 놓고, 거기에 우리 관내에 총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일부분 들어가서 치료를 했을 때, 감액처리를 하면서 하는데, 지금 남은 금액 부분이라든가, 이러 부분들이 좀 많게 되면, 국비에서 조정을 해서 니들은 이만큼 하면 되겠다.  이 부분에 편성할 것은 줄일 것은 줄여라, 또 부족할 것 같으면, 늘려라, 국비를 좀 더 주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담률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결론적인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감소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병원을 좀 덜 갔다던가, 감소가 됐다던가, 이렇게 봐야죠.
박종욱 위원 : 신청자가 적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종욱 위원 : 전 그래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 놓고, 다 쓰지 못하고 이 감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비율이 적어야 되는데, 많은 금액이라서 이해가 좀 안 갔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가 뭐, 저희들이 행감때나, 당초 예산 때나, 많은 지적을 했어요.  했지만, 엄청나게 사업, 항목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는 부분은 정말 세심하게 챙겨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저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자체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 중에는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선정기준 속에서 이제 즉 조건을 충족해야만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시로 기준 자체가 소득과 재산에 대한 비율이 바뀔 수도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일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들을 그 거의 한 7,000여 분에 대한 변동을 행정에서 파악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개별 조사를 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이 내용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재산사항이라든가, 소득부분들이 수시로 변동 부분들이 출력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일부 반영이 되는 사항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럼 수급 대상자인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변동사항에 대한 입력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외 적금이라든가, 재산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금융기관 내지는 기관별에서 통보가 자체적으로 입력 관리가 되는 거죠.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서 행정으로 넘어 오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그 사항들을 우리가 조건을 명시를 해서 하게 되면, 그 사항이 변동 사항이 발췌하게 되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통보가 오게 되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그 통합프로그램 속에서 최대한 이 기초연금을 수혜를 주려고 이제 행정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노력하시지만, 변동되는 부분에서 좀 더 이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우리가 관내 노인대상자 중에 한 70%가 수급대상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들도 좀 노령 연금에 대한 재산과 소득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 부분들은 혹시나 누락되신 분들이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지급사항이나, 홍보라든가, 아니면, 또 혹시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면, 보상은 우리 오프라인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지금 수급대상자가 70%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경계선에 있는 우리 단독가구나, 부부가구, 1인분이 계실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럼 턱걸이에 있는 대상자가 어떻게 하면, 수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읍면과 또 이통장에 좀 역할들을 좀 극대화해서 그런 대상자에서 포함될 수 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지도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액이 4만원에서 한 전체 32만원까지 차등이 나가서 소득이나,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반영되는 경우 꽤 여러 건 있거든요.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또 홍보가 잘 되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항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종합민원과장 홍금숙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1만 8천원을 감액한 18억 8,946만 7천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여권 발급대행 업무보조 인건비에 12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권사무용품 구입비 138만 3천원을 감액하고, 당초 예산에서 11만 8천원이 감해서 변경 내시된 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33만 6천원이 감액된 28억 1,256만 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최고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안정적 세수확충, 지방세 부과관리는 시설장비 유지비 1,540만원을 감액하여 2,49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징수관리 일반수용비는 240만원을 감액한, 3,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체납액 합동징수여비 150만원을 감액하여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번호판 영치시스템 서버구입비, 203만 6천원을 감액하여 1,2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력 강화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 인건비 250만원을 감액하여 1,29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감액하여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관용차량 관리는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차량선박비는 3,000만원을 감액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는 3,8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경제체육과 소관
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경제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 및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2016년도 경제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총 예산액은 2억 2,308만원을 삭감한 226억 8,9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사업으로 8,167만 5천원을 감액한 19억 1,05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에 1,420만원을 삭감한 1,080만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삭감한 5,000만원을 다음은 유치 대상기업 타당성 분석 등 사전검증 용역비로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탁자 시설장비 감정평가비로 1,347만 5천원을 삭감한 152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화 사업으로 8,500만원을 삭감한 17억 3,83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158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고용 촉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로 4,000만원을 삭감한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 2,200만원을 삭감한 7억 7,7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지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1,300만원을 삭감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사업으로 전년대비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봉평전통시장 주차안정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가 편성되어서 군비를 세이브 시켜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으로 6,562만 8천원을 삭감한 137억 15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전문체육 육성에 예술단 및 운동부 보상금에 스키팀에 대한 인건비와 전직훈련비 등으로 6,433만 6천원을 삭감한 10억 3,4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한 1억 9,938만 2천원을 강원 역전 마라톤 대회 출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계종목 장비 및 피복구입비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바이애슬론을 새로 창단했기 때문에 도에서 바이애슬론 창당비에 대한 필요 장비와 훈련비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지원으로 429만 2천원을 골프 지도자 2개월 분 공급을 전액 편성한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략종목 대회 유치에서 2,200만원을 삭감한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봉평에 있는 대회가 하나 취소가 되어 가지고,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경비로써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을 922만 3천원을 삭감한 1억 4,84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1,962만 2천원을 감액한 5억 5,1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매각 사업 수익인 방림 농공단지 분양대금에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1억 1,962만 2천원을 감액한 2억 5,040만 9,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1억 1,962만 2천원을 감액한 5억 5,15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비로 방림 농공단지 분양금 반환비 181만 4천원을 증액한 4,47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요.  예비비는 1억 2,143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3,1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특별회계 농공단지 예산안 3회 추경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경제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네, 이범연 위원입니다.
  올해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각 4,000만원, 2,200만원, 감됐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공공사업별로라든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그 지역에 저소득층이라든가, 등등 이런 분들한테 이게 꼭 필요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그 신청대상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니요.  신청 대상은 이제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다 저희가 고용을 했는데, 중간에 우리가 주는 보수보다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중간에 나가버린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이 지금 경제체육과에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일자리가 또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 일반일자리 중에서 농경지로 나간다던가, 이렇게 되면, 중간에 나가버리니까요.  이 또 고용인원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4,000만원씩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10% 가까이가 주는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고용인원도 한 200명씩, 210명,
이범연 위원 :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는 하고 등등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청자가 돌아간다든가, 줄던가, 등등 그래서 그런 거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군 특별히 어떤 정책이 바뀌거나 이래서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겠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건 골프연습장 지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2개월분을 계상했다가 골프클럽에서 지도자 당초에는 요구를 했다가 나중에 또 배치를 나중에 고려해서 나중에 해 봅시다 이래서 저희가 보류했던 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17년 예산에는 또 반영이 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추경에 다시한번 고려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태권도 지도자는 배치를 했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배치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략종목의 유치에 2,200만원은 봉평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MTB 사이클 경기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정리 다 했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특별회계에서 지금 매각 사업수입이 감이 됐는데, 대금 미납부라고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 처음에 계약금 10%, 그 다음에 중도금, 그 다음에 마지막 금액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계약금만 치루고, 중도금하고, 그 마지막 잔금이 안 들어온 상태,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방림 농공단지는 이제 그러면, 분양이 한필지가 남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박광희 김치가 들어왔다가 계약 해지를 해서 나가고요.  나머지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필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럼 한필지가 남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대략 금액은 어느 정도, 매각 대금이, 됩니까?  한필지가,
  이게 박광희 김치가 계약했던 부분이 계약 해지가 되면서 그 필지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니요.  거기는 GH산업이 지금 분양대금을 미납한 거고, 박광희는 3억 6,000인데, 거기는 중도금 반환 해 주고, 다 계약 해지가 되어서 그거 되고, GH산업만 현재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한 700평 이상 정도 될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한 이것도 한 3억 가까이 되겠네요.  대금으로 치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세출에서 세입은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한 3억 정도는 더 세입이 생길 수 있는 거네요.  농공단지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금액이 다 되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세출은 그러면, 그러면 이거 지금 과오납이라는 것이 중도금 반환 한 거네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것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분양대금을,
이범연 위원 : 분양대금, 중도금 반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중도금은 반환해 줘야 되고,
이범연 위원 : 네, 계약금은 저희들 수입 잡히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계약금은 현재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그쪽에서 아마 계약 해지에 대한 그것을 또 받으려고,
이범연 위원 : 계약금으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소송을,
이범연 위원 : 계약금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계약할 때 당시에 그것은 못 주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중도금 반환을 하는데, 맨 처음에 잡았던 것 보다 이자가 올라서 이렇게 180만원 증액하신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환경위생과 소관
하.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50억, 229만 5천원보다 3억 9,001만 2천원이 증액된 153억 9,2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자연환경보호에 기정예산대비 2억 101만원이 증액된 13억 3,50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관리에 2억 4,469만원이 증액된 7억 8,39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사업은 331만원이 감액된 5,020만원, 상설구제단 활동비는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체계조성은 기정예산대비 4,468만원이 감액된 4억 5,10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786만원, 오대천 둔치 잔디식재 사업비 2,498만원이 감액된 2,502만원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수질개선관리는 기정예산대비 1억 1,804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8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은 기정예산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55억 6,3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음식물 자원화 처리비용 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는 기정예산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3억 7,1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콘텐츠개최행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8,596만 1천원이 증액된 66억 9,37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076만 6천원이 증액된 66억 5,590만 2천원,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에 519만 5천원이 증액된 3,78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87쪽입니다.  총액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58억 2,604만 1천원보다 3억 3,380만원이 증액된 261억 5,98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억 5,303만 4천원이 증액된 11억 4,51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5,900만원이 증액된 8억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9,403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3,61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축건물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3억 900만원, 기타수입으로 국도 6호선 도로공사 편입보상금, 503만 4천원입니다.
  보존수이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8,076만 6천원이 증액된 67억 2,75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총액 세출 예산안 기정예산 258억 2,604만 1천원보다 3억 3,380만원이 증액된 261억 5,98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3,380만원이 증액된 6억 4,58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 비점오염저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에 3억 1,363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5,866만 2천원, 2013년도 비점오염저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에 2,01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그 이후에 야생동물관리 부분은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상설 활동을 기간을 좀 연중으로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조류에 의한 피해 부분, 그 다음에 차량에 부착하고 하는 서치라이트 부분, 그리고 총기 불출 시간, 조절부분, 그 다음에 구제신고 이후에 지금은 매몰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확인이 잘 이루어집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 매몰에 대한 특별한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다 구제단에서 이렇게 매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냥 개개인 별로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개개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구제단이라고 해서 단장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활동을 하니까, 활동한 사람들이 구제단원들이 그때그때 발생된 것에 대해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별도로 이게 매몰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현장에서 즉시 매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현장에서 적당한 장소에 이렇게 매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별하게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적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전에 주문 드렸던 내용은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잘 감안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원 위원 : 특히 조류같은 경우도 앞으로 좀 피해가 우리 과수작물들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또 점점 더 확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 지하수 관리 부분은 부적합이 판정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직 검사 결과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결과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실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같은 그 항목에서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끓여서 먹으면 큰 사실 이상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질산성 질소라든가, 기타 끓여서 개선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조치를, 가정에서는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부분 지금 보면, 개인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 중에 혹시 그 다중이용시설 같은 것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가정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별도로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수질에 대해서도 좀, 지하수가 점점 오염도 많이 되어 가고,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좀 같이 아무래도 좀 연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상수도 확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거. 산림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환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산림과장 김철환입니다.
  산림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산림과 예산액은 추경예산액은 5,44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산림가치 최고화 정책 중 944만 2천원 감한 내역은 산불예방활동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진화인력 교육평가 잔액 671만 2천원을 감한 것과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행사실비 보상금 잔액 273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비인 401-01에서 3,440만원을 감한 대신 민간자본적 보조인 402-01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 일반포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109만 7천원을 감하고, 대신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 6,390만 8천원은 국비 보조금 반환금 5,061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329만 8천원입니다.
  이상 산림과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산림과는 예산편성 후 전액 삭감된 예산은 없는데, 보니까, 명시이월이 5건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 보면, 아예 이 사업이 아예 진행되지 않은, 그 임산물, 저온저장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정원관광 후보지 조사 연구용역, 이것은 아예 집행을 안 하네요.
○산림과장 김철환 : 정원 관광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데, 조건이 법만 되고 이제 시행규칙이 지금 지원기준이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월 중에 산림청에 이제 정원 용역을 한 것을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해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를 했다가 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월을 했다가 내년 2월 말에 산림청에 제출해야 될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예 용역을 안 했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납품 기간이 2월 중순까지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기지출액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산림과장 김철환 : 이게 금액이 2,200만원 한번 계약하면 이제 납품이 되어야지 용역이 납품되어야지 지출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계약금도 안 주고 합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너무 소액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도 사업포기서를 선정됐던 농가가 사업포기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2017년에 공고해서 다시 원하는 사업자로,
이범연 위원 : 공고해서 두집이 선정됐었는데, 한집이 포기하는 바람에 아예 집행 못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다시한 후에 사업자가 이제 요구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다른 농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건 또 이해를 하는데, 이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8억 중에 2억 3,000이나 지금 명시이월해요.  그런데 이제 내용에 보면, 그 조림묘목부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우리가 조림을 하면 어떤 수종을 심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주로 낙엽송, 소나무, 이런 것이 주로 위주인데, 그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갑자기 산림청에서 벌기령을 이제 10년씩 이제 단축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소나무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이 벌기령인데, 이제 40년 이상 벌채할 수 있게 했고, 낙엽송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 벌채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10년, 30년 이상 벌채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 산림청에서 묘목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갑자기 벌기령만 10년씩 당기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벌채량이 많아서 묘목이 품귀현상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정도가 되면, 지역에 이렇게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저걸 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다 외부에서 다 들여옵니까?  이것?
○산림과장 김철환 :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 벌기령을 단축한 1년차만 그렇지 이제 민간에서 하면, 낙엽송 같은 경우는 빨리하면 2~3년이면 묘목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해만, 금년도만 그렇게 혼란스러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뭐, 이런 것은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좀 진행해서 사업이 그 당해연도에 끝나야 할 사업인데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어쨌거나 여건이 그래서 그렇겠습니다만 좀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좀 진행되어야 되겠다 싶고요.  특히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들어오는 시설이라서 뭐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 좋지 않습니까, 7,00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또 명시이월 한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환 : 아니 그것도 지금 콘크리트 타설은 해 놨는데, 제작을 해서 그냥 이렇게 이동해서 가져가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1월 말까지는 가능한데, 순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1월 말에 완공될 예상입니다.
이범연 위원 : 글쎄 겨울시즌을 맞이하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줘야지 손님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김철환 : 그런데 겨울시즌은 밖에서 취사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서둘러서 봄에 1월 말이나, 2월 초에 서둘러서 내년 손님맞이 준비로 빨리 서둘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좀 철저히 하셔 갖고 조림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은 당해연도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남아 있어서 제가 좀 독려 차원에서 말씀 드린거고요.  진행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감사합니다.

너.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611억원으로다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렸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다가 1억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 사업 고속도로 IC명칭 변경사업으로다가 1억 7,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정비사업으로다가 흥정천 흥정 제3교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9억원을 감을 해서 소하천 종합정비 계획 세부사업을 다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도시주택과장 김찬수입니다.
  2016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대비 970만 6천원이 감소한 297억 1,57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쁜 평창만들기에서 현수막 게시대 및 안전도 검사 위탁 운영비를 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유지보수지원으로 470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01-01 시설비를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개선 관리에서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 농어촌버스 운송손실액 지원으로 9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대비 똑같습니다만 도비가 1억 3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올림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변경 없이 15억 8,200만원으로써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동계스포츠메카 육성에 동계올림픽 성공준비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홍보시설물 설치 시설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청사전문 마스코트 조형물 등 4건에 대한 4,340만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자원봉사자 운영에 공공운영비 이행강제금에 660만원을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대회준비기반 확립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민운동 사무관리비 이모티콘 개발과 홍보물 제작이 3,400만원에 대해서 과목 경정하여 시설 및 부대비인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거점 만들기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호랑 반다비가 정문 옆에 설치가 된다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정문 옆에다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저희 올림픽마크하고 중복해서 설치하는 것이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관 입구 부분에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문입구는 안 하시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홍보용가로 깃발에 대해서요.  지금 일부설치가 됐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낡아지고, 떨어지면, 그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조금 좀, 건의라고 할까요.  우리 지역에 상하행선 휴게소가 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 휴게소를 이용한 그런 홍보에 관련된 어느 정도 되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그 관계 때문에 조직위하고 협의한 적도 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횡성 쪽에 소사휴게소에 이제 설치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조직위 쪽을 협의를 해서 좀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휴게소에 그냥, 노는 벽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휴게소 내에 어떤 홍보깃발, 이런 부분들은 휴게소에서도 특별하게 반대할 일이 없지 않느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휴게소는 반대하지 않는데, 조직위나, IOC측에서 이제 어떤 상업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왜 그러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뭐, 비상업적인 쪽에 사용에 대해서는 조직위 쪽이나, IOC쪽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상업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또 반대급부 적으로 이러면,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래서 저희들도 붐업 조성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너무 제재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누누이 저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간 최대한 협의 좀 해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노력들을 하시는데, 효과적인 곳에 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뭐, 비효과적인 곳에 예산 들여 가지고, 해 봐야, 효과를 볼 수가 없는데,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야지만, 배가가 되는 거지, 맨 지금 사실 기반시설이나, 모든 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정작 홍보하는데 제재를 해 버리면, 그런 붐업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큰 대회를 우리가 이제는 개최를 해야 되는데, 사람 없는 경기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하여튼간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붐업조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대종도 그렇고, 부서는 틀리지만, 올림픽과 연관된 이런 시설물들도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건 나중에 별도로 또 시설, 다른 부서에 시설 편입이 또 다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지금 현재 나중에 이제, 남는 부서는 시설과 쪽으로 남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올림픽운영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올림픽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입니다.
  올림픽운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올림픽운영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7억 7,000만원이 증액된 59억 2,357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음식관광화 상품화 사업으로 특구국비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외식업소 환경개선지원을 위해 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강원도대표음식 나물밥 전문점 지원사업은 강원도지정업소수 감소로 인해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특구사업인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중 사무관리비의 이효석 문학 외국어판 제작에 5,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음식 관광상품화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업소수가 늘어나서,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환경개선사업비를 올해 국비를 저희가 좀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계획된 데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일단 더 확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저희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총 현재까지 53개소 밖에 못했는데, 이게 7억 7,000이 확보되면서 바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 본격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올림픽과 관련된 지역만 딱 국한 되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우리가 군 전체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우선적으로는 경기장 주변지역을 최우선으로,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많은 예산이, 이번 연말까지 또 다 집행이 됩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명시이월을 바로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명시이월 됐습니까.  잘 투명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 올림픽시설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섭 올림픽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니다.
  올림픽시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는 기정예산보다 1,912만 6천원이 감액된 147억 36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주 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를 2,077만 6천원을 감액한 1,9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로 캐비넷 구입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도시정비 사업 중 민간전문가 활용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어있는 예산 중 300만원에 대해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이 편성된 것을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자치행정과장 정성문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505억 600만원 대비 9억 2,000만원을 감액한 49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분야 대민활동비를 1,400만원 감액한 2억 2,500만원, 정보통신관리분야 일반운영비를 5,000만원 감액한 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관리 분야는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교육훈련여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증액,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 운영관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는 1,600만원 감액, 같은 분야 내부망 가상화 서버구입비를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소멸시스템 구입, 도비지원 사업은 매칭액을 도비는 200만원 증액, 군비는 2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혁신운영, 행복톡톡 열린특강 운영비는 900만원을 감액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교육 운영지원 중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부담금은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촌학교학생 통합택시지원비는 900만원을 증액해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평생교육활성화 분야 중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500만원을, 성인문해교실 운영비는 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한 1억 2,200만원을, 연금부담금은 8억 5,200만원을 감액한 19억 6,9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600만원을 증액한 1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2억 3,3201만 3천원으로 9,7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사업 인건비 2,766만원을 응급의료기관 운영 물품구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까지는 그 인건비로만 사용이 됐었지만, 올해부터는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변경에 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 환자감시 장치와 소독기, 또 전동처치대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비 50만원을 감하여, 교육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198쪽이 되겠습니다.
  당선작 보상금으로 계상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 시에 4개 업체 이상 공모를 했을 때, 저희가 그 우수작에 대해서 1,500만원을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었으나, 2개 업체만 공모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운영 중 보건지소 약품구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건강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0월 4일부터 12월 31일 안에 2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서 80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관리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으로 대상자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해서 20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11월 사업이 결정됨에 따라서 67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은 사업량에 따라서 49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보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에 188만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여기 의료원 명시이월이 의료원 신축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하반기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린 것처럼 하반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접종 시기가 10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그게 사업비가 하반기에 내려지다 보니까, 이게 2차 접종은 4주 후에 접종을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맞은 경우는 1월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네,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문에 우리 보건진료소 운영 전국 최우수 기관 상을 수상하셨는데,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지금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부지에 대한 매장 문화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예산이 명시 이월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추가로 한 부분에 집터가 나와서 추가로 지금 그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별다른 징후나 이런 것이 있어서, 또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거나, 이럴 염려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으로는 봐서는 별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만 진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용역이 2월 말까지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럼 입찰은 한 3월 되어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3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착공은 3월 중순 이후에 착공이 시작 될 것 같은데, 계획에는 이상이 없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제가 당초 예산에서도 한번 짚어드렸어야 됐는데, 못 짚었는데, 이제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에는 얘기가 없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설계가 끝나고 착공, 이제 공사 착공이 되고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계획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설계 시에 그런 것이 예상되면, 정말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계 때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시켜줘야지, 추가 예산 확보 분에서 어려우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설계사무실이나 이렇게 맡겨 놓고 그냥 납품할 때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정말 또 우리가 보건의료원을 88년도에 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87년도
이범연 위원 : 그때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하면서 또 보수 보완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결과 치를 가지고, 설계가 잘 반영되어서 과도한 설비가 되지 않게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공공건물들이 문제가 이제 과다 설계거든요.  기준치에 따라서 해야할 것은 해야겠지만, 과다 설계로 인한 낭비요소가 없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이제 3회 추경 정리 추경을 하면서 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물품구입해서 2,700만원이 인건비에서 과목변경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3억 5,000이 응급의료기금으로만 인건비로만 저희한테 주어졌었는데, 작년까지는 이게 인건비로밖에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침이 변해서 이것을 다른,
이범연 위원 : 어차피 물품운영이라든가, 운영물품구입은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나요?  2017년도에는?  지금 정리추경에서 이걸 반영해서 사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이 부분이 지금 이 지침이 하반기에 변경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응급실에서 환자 감시장치라든가, 또 소독기라든가, 그게 좀 노후가 되긴 했었는데, 그 부분을 사실 군비로 또 농특으로 그렇게 군비로 부담하기에는 좀 저희가 좀 부담이 있어서,
이범연 위원 : 예산은 이유가 있겠지만, 환자감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 입원환자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또 의료원을 이전 신축하는 마당에 재투자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좀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건 응급실에서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다.  환자감시 장치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걸 보완한다면서요.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그 얘기가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요.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장비인데, 의료장비인데, 저희가 그게 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나중에 쓸 수 있는 거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진료사업 부분에서 약품구입이 9,000만원을 증을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뭐 또 굳이 지금 뭐, 연말 추경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 건가, 제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9,000만원씩인데,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이 사업비가 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세우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 65세 이상 감면과 또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고, 또 이제 방림보건지소 정신과 진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약품구입비가 많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이것을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이범연 위원 : 당초 예산에 서 있는 예산을 추경에서 왜 또 9,000만원을 세우는지, 제가 지금,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환자, 환자가,
이범연 위원 : 어차피 이 예산은 써도 당초 예산하고 쓰는 시기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의결 마쳐서 예산부서, 집행부로 넘어가서, 집행부에서 또 예산부서로 넘어가서 사업부서까지 가려면, 어차피 1월 예산, 1월에 쓰여지는 예산 아닌가요?
  지금 기지출을 했기 때문에, 기 지출을 해 놓고, 지금 이렇게 올리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기지출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사실 예상약품비에 있어서는 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사실 12월달 같은 경우는 좀,
이범연 위원 : 부족하면 2회 추경때 해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셨어야지, 지금 3회 추경, 정리하는 차원에 와서 지금 9,000만원씩이라는 약품비를 사겠다고 하시는 것은, 아이러니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사실 그리고 또 11월, 12월 달에 환자가 또 더 늘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3회 추경때 좀 무리인 것은 알지만, 저희가 좀 요구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사업 말이에요.  그것은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대상이 만 6세 이하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영아 같은 경우는,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계셨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하반기의 새로운 사업입니다.
  영아에 대한 부분은,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세워 준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것은 이 예산은 지금,
이범연 위원 : 예산은 2회 추경에 세워줬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부분은 2차, 접종 분에 대한, 보통 영아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를 2회 차에 걸쳐서 접종을 합니다.  1회 1차를 접종을 하고, 4주 후에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12월 달에 접종을 한 경우는, 또 1월 달로, 1월 달에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계속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중요한 부분인데, 암환자 의료비 등등 이런 것도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더 세워서 정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조성격의 사업비잖아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수요가 정확하게 좀, 물론 뭐, 수요가 그때그때따라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수요조사가 좀 정확하게 좀 되어서 했었으면 좋겠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바로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미뤘다가 3회 추경 또 회기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 회기에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주려고 하다 보면, 지원 받는 분에 한해서는 또 민원성이 나올 수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런데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여하튼 다음번에는,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은 또 기금이나, 국비, 도비가 이제 포함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만 미리미리 좀 편성을 해 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농축산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농축산과장 김영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9억 827만 9천원이 증액된 418억 6,412만 1천원이며, 그 중 농축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177억 199만 2천원대비 4억 7,917만 6천원이 증액된 181억 8,116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농촌관광기반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014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 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대상리, 미탄 백운리가 2차 평가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농촌체험기반구축 민간이전 2차 보전금으로 농어촌 민박시설 개보수 2차 보전, 2016년 신청자 감소에 따라서 3,5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016년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로 미탄면 평안1리 지원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가 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지원사업 자체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 사업에 유, 초, 중, 고 학생 324명 감소에 따라 502만 7천원을 감액해서 6,447만 8천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초중학생 213명 감소분 8,003만 4천원을 감액해서 9억 4,552만 6천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저소득층 고교생 6명 감소분 336만원을 감액해서 1,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7명 감소분 891만원을 감액해서 2,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한우소득안정화, 한우브랜드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사업이 평창 한우법인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금으로 군비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축산물홍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축산인한마음대회 취소에 따라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한우품질개량 기타보상금으로 한우 1등급정액 지원사업 336두 증가분 500만원을 증액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사업보조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사업 74두 감소분 1,840만원을 감액해서 2,96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 암소검정 사업 700두분 감소분 500만원을 감액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기반확충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축사신축 1개소 포기분이 발생함에 따라서 2,080만원을 감액한 1억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가축 육성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전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에 145만 6천원이 증액된 1,6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민간자본이전 2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군비 부담률이 10% 하향조정 됨에 따라서 670만원이 감액된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경영 개선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4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사육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젖소 비가림 운동장 설치 지원 사업에 가축 사육제한 조례에 의거 사업대상 농가 확보가 불가해서 1개 농가분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위생관리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강원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5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일반보상금 20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 보상비 지원에 30두 분이 증가한 7,5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질병근절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도축장 스팀소독기 설치 사업 5,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에 설치되어 거점 소독시설을 활용하고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존지출 재지출금 국고보조 반환금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5개 사업에 792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5,750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우수농산물제 운영에 4개 사업에 290만 5천원이 증액된 7,7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우유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940명 밖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먹이는 것이,
○농축산과장 김영기 : 우유요?
박찬원 위원 : 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건 신청한 것이 아니라 전체 해당되는 학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애들 먹이는 우유가 940명이 먹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우유요. 네,
박찬원 위원 : 그것은 본인이 이제 원하고, 원하지 않고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게 예상 초중고교생 전체가 되는데요.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자녀만 해당되기 때문에 940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아이들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전체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무상급식은 고등학생은 해당이 안 되고,
박찬원 위원 : 고등학생까지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급식지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전체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무상급식은 고등학생은 해당이 안 되고요.  초중교생이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저소득층 자녀, 34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해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해당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종류별로 좀 틀리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한우기반 구축, 사육기반 구축에 보면, 8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사신축하고 축사 개보수 쪽에 보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이제 축사규모를 보통 어느 정도 규모, 규모에 관계없이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가 120평 단위로 하는데, 축사가 100평, 그 다음에 퇴비사가 20평 해 가지고 120평 규모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축사 100평 기준이고, 퇴비사 20평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지원 자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이 의회에 의결이 되고, 이제 공포가 되면, 매년 읍면을 통해서 사업 신청자를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됐는데, 금년도 축사신축을 5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한농가가 좀 이렇게 불우의 사고로 사고를 당해서 연말에 그래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 1개 동은 3회 추경에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여기 기준은 여기 12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신축 금액이라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50%를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이것도 확대 방안 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축사 같은 것은 좀 이렇게 50두 이상 전업농 규모를 육성하는 게 저희 또 방침이기 때문에 축사신축 사업은 계속 좀, 확대를 하고자 하는데, 아시다시피 가축 사육제한 조례가 시행이 되는 바람에 새로이 축사를 짓고자 하는데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좀 약간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지금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한 30두, 50두,
○농축산과장 김영기 : 3,5평 정도에 한 마리 들어가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50두 이상을 장려를 한다 그러면, 100평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는 그렇습니다만 또 기존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새로 짓기 때문에 기존 것 플러스 새로 짓고 하면, 좀 전업농으로 올라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축사 부분은 여기에 집단화 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그런 것도 주민들의 집단 반발, 이런 것 때문에 특히나 또 민간 사업자가 어느 골짜기에 축산관련 시설을 짓는다고 해도 상당히 말이 많은데, 그것도 행정에서 어떻게 앞에 서서 조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우리가 지금 스마트팜 농업도 지속적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축사 같은 경우도 보면,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잖아요.  그러면, 인구 고령화 되고, 공동화 되고, 산재해 있는 물론 농가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지역을 집단화해서 좀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렇게 해서 분양정책 식으로 우리 농공단지 분양하듯이 그렇게 해서 최적의 조건으로 정말 이 축산업을 미래에 어떤,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고급 먹거리 아닙니까, 먹거리,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쪽도 좀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보면, 시골에 다 떠나고, 다 빈집 투성이고, 그러면 그런 데를 좀 정말 좀 군유지가 없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농공단지처럼 우리도 이런 것을 분양정책화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병원에 대한 관리라든가, 가축에 대한 어떤 질의 등급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이게 왜냐면, 개인들이 지금 우사를 하나 지으려면 이 민원 때문에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축산정책 잘해도 사육두수가 늘어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부 규제에 걸리고, 민원에 걸리고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라는 얘기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하여튼 그런 쪽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또 방안 중에 하나가, 시골에 와서 어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안정화된 그런 기반만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 사육두수도 좀 늘리고 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좀 여쭈어 봤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농촌도약마을 지원 사업 같은 것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또 새농사업도 계속하고 있어요.  문제는 정말 마을에서 공동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정착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해당지역 마을에 그 농업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지역에서 어떤 쪽으로 공동의 소득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진단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사업비만 들어가고, 또 이것 유지관리하고 난 뒤에는 그냥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마을에 이런 사업이 들어갔을 때, 정말 이 마을에 특성이 뭔지, 어떤 것을 소득화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병행해서 함께 진단해 가지고, 좀 맞춤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난 뒤에 정말, 이 지역 주민들이 자립으로 이렇게,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좀 주문을 드렸고요.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우리 이번 정리추경인데, 19억 정도가 계상이 됐네요.  이게 어디 기술지원과가 많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하고 합쳐서 센터 전체가 19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한 4억 7,000
함명섭 위원 : 농축산과는 4억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4억 7천이 증액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4억 7,000이 증액 됐네요.  4억이 계상된 것이 어디 계상됐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새농촌 우수마을 2014년도 평가된 것이 한 4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도약마을이 또 3억 정도 받고 그래서, 7억을 받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감사합니다.

처.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기술지원과장 최종래입니다.
  2016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은 기정대비 13억 7,122만 6천원이 증액된 231억 86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복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화로써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기타보상금 조건분리 직불제 농가보상금으로 1억 6,715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밭농업 직불제 기타보상금 다음장 210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금 농가보상금으로 국비 1억 7,903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FTA 피해보전직불 제 및 폐업지원제 기타보상금,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에 당근외에 2개 작목 보상금으로 1억 63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블루베리 FTA 폐업지원제 사업으로 10억 9,4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 기타보상금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종소차액 지원에 28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기타보상금 농업용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1억 1,65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시군별 신청량 취합 후 도 일괄 예산 조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 지원 재료비로 돌발병해충인 멸방 나방, 벼멸구 등인 금년에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돌발 해충 및 병해 긴급방제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험연구비 메밀 신품종 채종단지 자재구입비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정부 보급종과 오륜묘 종자가격차액 미발생으로 신품종 종자공급 차액지원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11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 벼 건묘생산자재 지원으로 벼상토지원 810만원을 감액하였고, 벼 육묘상자지원에 2,5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성화농업 육성으로써 ICT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한 농가가 추가되어 2,520만원을 추가8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보험지원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56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7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육성전략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오미자산채복합 경영지원 오미자 덕 시설 지원에 2,554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일부 사업 포기와 시설자재 부가세 환급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으로써 다음 장 212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2,9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345만 5천원을 포함한 총 10건에 4,6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포함한 총 3건에 1,1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조건분리지역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이 경작지, 미 경작지가 분리지역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 부분은 아니고, 경지율 이제 해당이 안 됐던 부분이 심사를 통해서 심사 통과되어서 늘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이 조건분리지역은,
박찬원 위원 : 이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거기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조건분리 지역으로 결정이 된 곳은 그 땅 주인이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짓고, 또 직불금은 직불금 대로 또, 조건분리 지역이라고 또 받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조금씩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거나 그렇지는 않고, 조금씩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 정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산비탈 묵밭도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앞으로 방향도 잘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용화도 점점 빨라지고, 밭직불금이 우리가 전체 예산 나가는 것이 조건분리지역까지 하면, 예전에 엄청 나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많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른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자료가 210쪽이고, 설명자료 봐 주세요.  137쪽인데요.  설명자료 FTA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 폐업에 대한 직불제는 알겠는데, 피해에 대한 직불제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당근하고 블루베리,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건 어떤 피해를 대략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FTA로 인해서 이 FTA를 협약을 맺은 나라에서 이것을 수입을 해 오다 보니까, 국내에 가격 하락 등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을 얼마만큼 피해를 보느냐 계산을 해 가지고, 그 차액을 보존해 주는 그런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글쎄 그러니, 자 이제 블루베리같은 경우는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또 다음 연도에 가서 또 보존해 줍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블루베리는 그,
박종욱 위원 : 폐업은 아예 다 나무를 파 없애 치우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건 매년 피해보상직불제 품목이 매년 틀려집니다.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이 실제 피해가 없는지, 있는 사실 확인을 거쳐서 이게 품목이 좀 변합니다.  똑같은 품목이 매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당해에 얼마만큼 피해가 더 있느냐, 없느냐, 가격이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박종욱 위원 :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당근 한박스에 10만원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피해를 도로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가들한테, 그런 논리라면,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건 이제 전해를 가지고 따지니까,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전 이해를 좀 못한 부분이요.  피해를 이 블루베리 같은 나무는 FTA가 체결  되기 전에 심었다고 봐지면, 이건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상해 준다.  난 그렇게 피해가 올 줄 모르고 시작했는데 왔으니까, 피해보상을 해 준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근 같은 것은 당년 농사인데, 이게 FTA 피해품목이라고 보면, 농사를 안 지어야지, 손해를 봤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라면,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 가격이 매년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도 품목도 매년 다른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품목이 매년 똑같은 품목이 될 수도 있고,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걸 어떻게 예상을 하나?  품목을요.  그해 당해연도에 그 해에 어떤 품목이 피해를 보겠다고 미리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품목은 이제 예상 피해되는 품목을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 농가들이 이제 얼마만큼 재배가 되고, 얼마만큼 피해가 날 것이라는 판단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실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그래서 그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게 지금 물론 우리 군에서 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국가에서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와서 국비로 전액 하는데, 국비로 지원하니까, 제가 군비가,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궁금해 가지고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관내는, 우리 평창군 관내는 23농가가 신청을 해서 지원 받았다 이런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포도일 농가도 그렇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이런 분들은 폐업이 아니고, 피해보전 직불이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이 당근 23농가하고 포도는 피해본전직불제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평방미터 9.9원이면, 10원이라고 보고, 그럼 평당 30원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폐업은 지금 우리 관내에 12농가가 폐업 지원을 받는데, 이건 뭐, 지원 받으면 5년 안에는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못합니다.
박종욱 위원 : 이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못하고,
박종욱 위원 : 그럼 5년 이후에는 또 해도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아닙니다.  그 본인이 하는 것은 자유지만, 폐업을 한번 했던 지원 받은 농가는 그 다음에 폐업 지원을 못 받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나중에 또 했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우리 평창군 관내에 블루베리 농가가 몇 농가나 됐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총 13농가가 전 농가인데, 한 농가만 평창쪽에 안 하고요.  폐업지원 안하고요.  진부 쪽이나, 대화 일부는 거의 다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제 블루베리 없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이것도 한두농가 해 가지고 경쟁력이 없어서 판매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하면 다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이건 좀 제가 피해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해서 오늘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게 블루베리 농가는 지금 우리 평창에 이젠 없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할 때, 지원도 해 주고 했었는데,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시작할 때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최고 상한가가 3,500만원까지인가요?  지급상환이, 피해보전은 그렇고, 폐업은 아무 문제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죠.  1억이 되든, 2,000평이면 한 21억 되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게 5만 5,000원 정도 되니까,
박종욱 위원 : 하우스 2,000평이면, 1억 1,000만원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1억 1,000만원 받고 그냥 다른 작목으로 돌린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일숙직 수당, 5만원을 증액한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 전출금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신설급수공사비로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손실 반환금으로 2,500만원을 증액을 신설하였고, 이 부분은 특전사 작년에 공사비에서 저희들이 받은 금액에서 잔액이 2,500만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공사 수원여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장문혁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어승담
  기획감사실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비호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의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환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