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6월 22일(목) 오전 15시 3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민제안조례안
7.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
11.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만재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민제안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30분 개회)

○의사담당 김두기 : 의사담당 김두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중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 결정된 조례안으로서 금번 조례심사특위에 다시 상정하였음을 함께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신교선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네, 이만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지금 이만재 위원이 김영해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해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해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해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조례안 9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하여 군민이 복지향상을 위원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35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해 : 우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강호 위원 : 네, 우강호 위원입니다.  조례특위 간사위원으로 심재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지금 우강호 위원이 심재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심재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회 간사로 심재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심재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김영해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만재의원외2인발의)
(15시 37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저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및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변동될 경우 공무원 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5월 9일 이만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22일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2항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제4항의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 기준이 평창군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하게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동 기준내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변동될 경우 공무원 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이미 입법목적이 전문지식인들이 회의에 참여를 해서 (                       ) 따라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심사위원회 (이후 녹취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어떻게 보면 입법목적이 사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젊고 유능한 인재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회에서 와서 의정활동을 한다면 최소한 생활비는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의원들이 받는 회의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뭘 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혀 입법목적하고 다르다, 오히려 이것을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의회를 떠납니다마는 앞으로 진짜 입법목적에 따라서 젊은 인재, 젊은 지식인들이 의회에 와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한다면 정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당을 결정하여 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사실상 괜히 주민들의 여론만 앞서는 일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은 긍정적으로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46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평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규정에 의거 평창군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동 조항이 삭제되고 동법 제60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이 신설되었으며 군민들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주민 관심사항을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재정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안 제3조로써 15인 이내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안 제4조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안은 제5조에,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는 안 제6조 및 제7조로서 위원회는 정기회의, 정기공시 및 임시회의 수요발생시로 구분해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소속 공무원중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회의참석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제9조에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창군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는 안 부칙 제2조에 있습니다마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별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6년 3월 15일부터 4월 7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관계부처 승인사항도 해당없음을 말씀 드리면서 제출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5월 9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22일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의 마지막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토록 함으로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민제안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51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민 제안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대관령을 면 명칭으로 삼아 지역의 정체성을 바로 세움으로써 첫째로 높은 지명 인지도를 통하여 국민에게 지리적 위치설명을 쉽게 하고 둘째로 대관령의 청정고원 이미지가 갖는 심리적, 심미적인 상징성을 대표할 수 있으며, 셋째로 스키발상지 및 동계스포츠의 발상지로서의 지명과 주민이 일체감을 갖도록 하고 넷째로 최근 판매기법의 한 가지로 장소 이미지를 재창출하여 상품화, 차별화 전략으로 지역의 성장시키는 장소마케팅으로 발전시켜 지역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마지막으로 대관령을 동계올림픽 유치지역의 랜드 마크로 삼아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회 이후에도 대관령지역의 영예를 길이 간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먼저 제명 평창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명 띄어쓰기와 2005년 3월 24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평창군 읍, 면,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합니다.
  두 번째 읍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읍, 면,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합니다.
  조례 별표중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개정을 하고 부칙에서 다른 조례에 있는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2,6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입법예고는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있었는데 강릉시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민 제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창의적 제안을 적극 발굴하고 장려, 개발하기 위한 군민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안자격은 응모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평창군을 본적으로 둔 자, 군민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출향군민, 평창군 주둔군으로 합니다.
  두 번째 평창군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이를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합니다.
  셋째 제안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실용성 기타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창안의 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의 순으로 구분하여 결정하되 창안자에 대하여는 평창군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 및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창안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군수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하고 창안 실시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2월 10일까지 3월 2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민제안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먼저 평창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5월 9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22일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결과입니다.
  도암면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명인 대관령면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대관령의 청정고원 이미지가 갖는 상징성을 부각시키며 스키와 동계스포츠의 발상지로서의 대표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데 기여하고 모든 국민의 염원인 2014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중 대관령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강릉시로부터 대관령의 명칭은 강릉시에서도 지역의 상징성을 띠고 있고, 지형적 요소를 보아 특정지역의 독점물이 될 수가 없으며 또한 대관령은 두 지역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보전해야 할 곳으로 어느 한 지역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을 들어 명칭변경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일 자치단체내에서 지형이나 대표적인 명칭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한 사례를 보면 1980년 묵호읍과 북평읍을 합쳐 동해시로, 1991년 경북 영동군 황금면을 추풍령면으로 2005년 충북 충주시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변경한 바는 있으나 이는 관할구역내에서 그 명칭을 법령에 근거하여 변경한 것으로 우리군의 자치단체간 공유하고 있는 지형적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강릉시의회 등의 반대의견 제기와 강원도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조례효력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쟁송, 강릉시와의 2014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공조 등을 고려할 때 이의 부분에 대한 처리등 향후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평창군민 제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5월 9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22일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폭 넓은 의견을 발굴 채택하여 참여하는 군정과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전문위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전문위원이면 검토보고를 하라는데 지금 검토한 보고사항을 보면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만 있었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함경호 :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예측되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심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해 :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먼저 질의를 하지요. 지금 전문위원한테 질의했던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지금 여기에 도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받고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강릉시에서 반대의견을 낸 것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인사들께서 찬성의견을 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강릉시에서는 대관령면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들 주장은 대관령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독식을 하겠다 우리만 쓰겠다 하는 이런 입장은 아니고 우리가 대관령이라는 것은 강릉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평창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유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독점을 하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달라진 환경을 우리 지리적인 국내 지명도가 높은 대관령면으로 개칭을 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에 조례사전공포전 보고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타 시군과 이견이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정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내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되고 안 되고 하는 판단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을 저해한다라고 만일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했을 경우에는 아마 조정명령권을 발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평창군에서 조정명령권을 듣지 않으면 다시 화해라든가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저희 평창군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만약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강릉시민단체라든가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주장을 펼쳐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어불성설이다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강원도의 남면이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면이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사용을 하던 강릉시도 강릉시가 공유하고 있는 면을 대관령면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시의 횡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강릉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평창군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겠는지 이렇게 약하게 나올 것인지 나는 그 부분이 사실 불만스러운 입장입니다. 다행이도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같은 지방자치단체간에 그런 부분은 강력하고 떳떳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평창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민 제안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민 제안조례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06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번 2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중 보다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하기 위해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서 제4대 의회를 마감하는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하고자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간의 경과 등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에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심의 보류한 바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를 정함에 있어 3,000만원 이상 3억원으로 정했었는데 3억원 상한선이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런 사항과 위원에게 지급하는 자문비 심사수당이 20만원으로 계속했었는데 이것이 조금 부적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하고 또 주민참석자 수당이 공사 1건당 10만원인데 이것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3가지 쟁점으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먼저 감독대상 공사범위 상한금액은 여러모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판단해 보니까 그 안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상공사가 전 공사가 아니고 주민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배수로 공사, 간이상수도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공사, 도시계획도로 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동화장실 공사 등 8건인데 본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도의 경우 대상사업이 총 27건이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80% 이상이 1억원 이하이고 2억원 이하되는 사업이 4건, 3억원 이하가 되는 사업이 3건이고 3억을 초과하는 사업은 단 1건으로밖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초 안에서 제시한 3억원 상환으로 정한 금액이 본 대상공사로 할 때에 별 무리없는 상한금액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사수당 자문비 20만원 문제인데 위원회 위원에게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한 수당을 지급합니다마는 심사수당 자문비라 하는 것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고 군수가 위원회에서 전문기술인에게 전문적인 심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 전문기술인으로 하여금 심사를 할 때에 지급하는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문수당은 자문수당 20만원도 적정한 선이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 공사수당도 보통 공사가 큰 규모의 공사가 아니고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그렇게 오래 소요되지 않고 거기에다 20일 내지 30일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공사들입니다. 따라서 공사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 상주하면서 계속 공사기간 내낸 공사감독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주요 공정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공사 건당 약 5일정도면 현장을 간다 해서 실제 종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5일을 한다고 보면 하루에 약 2만원 정도 봐서 10만원 선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관내업체 어떤 보호차원에서 관내업체 어떤 보호육성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입찰수수료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징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폐지를 권장한 그런 사항이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강원도 본청을 비롯해서 강원도내 18개 시군중 현재 폐지한 시군이 10개 시군이고 아직 폐지하지 않은 시군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폐지 안한 8개 시군도 연내 폐지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수수료 1만원 받는 것이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해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이 부분하고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하고도 해당이 될겁니다. 제가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무슨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재무과장 김장래 : 어떤 시책이라 해서 별도 입안해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은 그런 계획서는 없습니다마는 공사를 위해서 입찰공고를 내거나 또는 견적을 받거나 할 때에 관내업체가 최대한 참여폭을 늘리고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평창군 관내업체중에서 그 업종에 종사하는 그 업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체가 다수 있다고 그러면 평창군에 소재한 업체로 한정해서 견적공고나 입찰공고를 내고 또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강원도 전체로 내는 것이 아니고 인접해 있는 영월이나 평창, 이렇게 2~3개 시군으로 작게 묶어서 견적공고를 내고 입찰공고를 내는 등 여러 가지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저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전반적인 면에서 볼 때에 저는 관내업체를 보호해주고 육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너무 소홀한 것 같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쪽으로 육성을 해야 될지 보호를 해야 될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알겠습니다. 연구도 하고 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업체가 보호가 돼서 지역업체가 육성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나가겠스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17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조정된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 공매 인도차량의 자동차세 납부 방법개선 등 개정된 세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였던 소액지방세를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조례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2조에서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소득할 주민세 등의 오류발견시 60일 이내 수정신고 조문을 전문 수정하여 세액뿐만 아니라 납세지 착오신고시에도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6조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규정이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됨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7조의 2 주택분 재산세와 종세인 주택분 도시계획세를 일률적으로 7월과 9월에 반분해 납부토록 하던 것을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납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8조 3항으로 공매로 자동차를 인도받아 매수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차량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던 것을 개정해서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주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2조에서 담배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담배종별 세액을 제1조 궐련의 경우 510원에서 641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등 세액인상 내역을 조문에 반영하고 저가 담배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문과 관련법령 등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재무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6월 9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22일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2항과 3항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난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소액 지방세의 조문정비, 수정신고 대상에 소득할 주민세 납세자의 착오 대상을 포함시켰고 주택분 재산세의 연간 2회, 7월과 9월에 부과 납부사항을 5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일시 부과 징수하는 납기 조항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조항에 차량 공매 후 미 이전 등록차량에 대한 납세의무 조항 및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에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 추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담배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23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형근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발굴 및 신고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이 중요하여 평창군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각 2인으로 하되 평창읍, 진부면은 각 3인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것을 수정의결 했으면 합니다. 인구 상향순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앞으로 예측되는 것은 2014년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도암이나 봉평이나 봉평같은 경우는 또 비슷한 인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읍면별로 2인 내지 3인으로 한다 로 수정을 해서 예측되는 부분은 예측되는 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을 딱 정해서 몇 명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되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법에도 각 읍면동별로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인 내지 3인으로 했을 때에 다시 개정을 한다거나 그런 소지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수정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5월 9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22일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상정 되었습니다.
  2항과 3항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4항의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2명씩의 복지위원을 위촉, 저소득 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보호자 등에게 선도 및 상담실시와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지형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3항의 복지위원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대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러니까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인원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위원의 정수는 지금 읍면별로 각 2인으로 하되 평창읍 진부면은 각 3인으로 한다 했을 때에 지금 읍이 지금 들어왔는데 다시 뒤에 평창읍이 또 들어오고 자구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봉평이나 도암같은 경우에도 또 비슷한 인구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에 또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맹점도 있고 해서 탄력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읍면별로 2인 내지 3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3인으로 두는 것으로, 지금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인으로 상한선을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수정의결을, 읍면을 아예 고정시키지 않고요.
우강호 위원 : 그럼 복지위원 정수는 읍면동별로, 우리는 동이 필요 없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우강호 위원 : 읍면별로 2내지 3인으로 한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우강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복지위원회 정수는 제2조 복지위원회 정수, “복지위원회 정수는 읍면별로 각 2인으로 하되 평창읍, 진부면은 각 3인으로 한다”를 “각 2인으로 하되 평창읍 진부면은 각 3인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읍면별로 뒤에 “2내지 3인으로 한다”라고 삽입하면 되겠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위원장 김영해 :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 복지위원회 정수, “복지위원회 정수는 읍면별로 각 2인으로 하되 평창읍 진부면은 각 3인으로 한다”를 “각 2인으로 하되 평창읍 진부면은 각 3인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읍면별로 뒤에 “2내지 3인으로 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31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농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인증상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여 우리군 상표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1의 당초 상표는 지난해 11월 11일 조례공포 될 때 상표였으나 조례제정된 이후에 새로운 농특산물 품질마크 개발로 인증상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농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5월 9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22일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항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상표를 보다 세련되고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상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영해
  간     사   심재국
  위     원   이만재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기회감사실장김학근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환경복지과장지형근
  농업경영과장김인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