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5일(월) 오후 1시 3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3.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제출)4.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5.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6.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1분 개회)
○전문위원 이영배 : 전문위원 이영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1일 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3시 33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장문혁 위원이 박종욱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조례안 심사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3시 36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범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이 이범연 위원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이범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범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범연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종욱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금번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9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입니다.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창군내 요보호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구축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이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요보호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과 친권행사의 제한, 후견인의 선임․변경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가능토록하고, 위원의 해촉 시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9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거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의 입법취지와 평창군내 요보호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 구축 등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3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의 토지가 둘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송정과 호명지구, 회동과 평안 지구가 되겠습니다.
송정-호명지구는 16필지가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경지 정리 후에 리 경계를 다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회동 평안 지구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중심으로 양쪽 리를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내 드린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1조 중에서 그 제4조 3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리를 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읍면리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항에 맞게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면 행정의 주민지원 폭을 넓히고, 현장중심 행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면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내용이 됩니다.
리 조직 내부에서 제기되는 주민생활권 등의 불일치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리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조례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행정리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리 조정은 행정리 1개리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봉평면 흥정리를 흥정1리와 흥정2리로 분할하는 것인데, 흥정2리가 신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및 경계조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송정-호명지구, 회동-평안지구가 이 조례 내용에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조례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행정리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현재 이장정수조례 제2조 2항의 보면,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흥정리 전체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분리해 나가는 지역, 그 지역에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해석을 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재 분리하고자 하는 리의 3분의 2이상으로 조항을 추가하는 부분이고, 제3항은 마을 회관으로부터 3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행정리를 분리할 수 있는 규정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2항 3호 규정을 같이 적용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9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지적재조사 등으로 나타난 불합리한 행정구역인 송정-호명지구와 회동-평안지구에 대하여 지적도상 나타나는 행정구역 경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9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 조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해석의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봉평면 흥정리 342-3번지와 344-2번지 사이의 하천을 경계로 하천 상류지역과 하천 하류지역 주민생활권이 분리되어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 2개리로 분할 조정하고, 송정-호명지구 및 회동-평안지구는 지적도상 나타나는 행정 구역 경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며,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행정리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향후, 조례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송정, 호명지구 16필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이 회동-평안 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지적 재조사 사업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주,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것은 지적 경지정리하고, 한 필지가 먼저 번에 도면 참고 자료 내 드린 것 보시면, 이렇게 1필지가 양쪽 리로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의 없이 그냥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구역 경계를,
○박종욱 위원 : 1필지가 아니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아니, 1필지가 양쪽리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박종욱 위원 : 호명리로도 되어 있고, 송정리로도 되어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래서 한쪽리로 이렇게 그 경지정리 구역에 따라서 정리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땅이 호명리로도 되어 있고, 1번지가 그것이,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양쪽으로 분리된 것을 한 쪽으로. 회동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도로가 경계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 건너로 입구가 넘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회동은 평안 쪽으로, 평안 쪽 것은 회동 쪽으로, 그것을 도로를 경계로 해서 거기에 맞게 리로 편입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말이죠. 짓가가 우리 공시지가 같은 경우가 하진부 예를 들어서 하진부리하고, 그 인근 붙어 있는 같은 상진부하고 경계지역이라고 보면, 그래도 하진부리가 지가가 높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이런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렇죠.
○박종욱 위원 : 호명리나 송정1리나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그 전에 보면, 아무리 우스운 땅이라도 하진부리로 표기가 되면, 공시지가가 좀 높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상진부리나, 이런 쪽으로 표기가 되면, 공시지가가 다르더라고요. 다른 이건 소유주나, 농가들은 불만 해소를 위해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 3분의 2 이상 세대주가 동의를 구하여서 하는 것을 지금 분리 되는 지역, 세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행정리를 분리하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아니, 이제 이게 뭐가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나 하면, 예를 들면, 흥정리가 지금 1개 리에서 2개 리로 지금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분리가 되는데, 2개리로 분리가 되는데, 그 분리되는 흥정2리, 2리 쪽에서 자기들이 그 분리되는 2리 쪽의 주민들 세대주가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흥정리 전체 주민들의 세대주 3분의 2 이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통일 시켰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전체가 분리되는 지역만 이렇게 해서 3분의 2이면,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게 아니고,
○이범연 위원 : 어느 지역에도 아파트 하나 들어오고 이러면 그 지역에서 3분의 2가 동의해 버리면, 분리되어 나간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건 아니고, 전체 리에 세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질의를 먼저 4항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 마치고, 5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이게 지금 우리 평창군 전체 이장 정수가 190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190명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번에 1개 마을이 지금 분구가 되어서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191개 마을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191개 마을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191개 마을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비용 추계서에 보면, 예상 추가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비용 추계서를 생략을 할 때, 5,000만원 미만이면,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비용추계 첨부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액이 전체 늘어나는 게 수당하고, 명절휴가비 하면, 전체 일년에 328만원만 늘어나기 때문에, 소수액으로 해서 첨부를
○박종욱 위원 : 1명이 이장 1분이 더 생겨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 요즘 인구가 이렇게 점점 주는데, 여기를 꼭 한 곳을 늘려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내가 조금 전에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 들었지만, 덜 이해가 가는데, 다시 한번 우리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박종욱 위원 : 여기 인구가 몇 명이 됩니까? 여기 다시 분구가 되면?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전체 흥정리가 현재 163세대에 331명입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런데 이제 분구가 되면, 흥정 1리 밑에 첫 동네가 91세대에 218명이 되고, 흥정2리 신설되는 리가 72세대에 113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리 설치기준 2조에 보면, 제2항에 그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다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3개 구를 이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우리는 맞지를 않아요. 거기 2항의 기준에는 기준에 보면,
○박종욱 위원 : 인원이 적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서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세대수가 1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굵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 3항에 보면,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리 마을 회관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하는 마을에 주된 밀집지역에 중심부까지 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3킬로미터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 마을 회관에서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이제 일 보는데 불합리하다 이거죠.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설하는데 보면, 지금 현재 한 3.8킬로 정도,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또 주민들이, 흥정리 주민들이 분리를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박종욱 위원 :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요구에 의한 거고, 기존에 벌써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 보시면, 이제 그 귀촌귀농하시는 분들도 실제 많고, 우리 원래 주민들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마을 별로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차피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이제 설치 기준에도 또 맞고, 또 주민들도 다 원하고, 그래서 동의가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분구를 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인구는 줄면서 마을은 줄지 않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조금씩 늘어납니다.
○박종욱 위원 : 마을 수는 자꾸 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인구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제 이 마을 수가 인구가 많이 늘면서 지금 마을 수가 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그 어떤 지역에 어떤, 자기들만의 이기주의 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잘 해 보겠다. 우리만 따로 분구해 다오. 이런 말도 왕왕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게 특별한 기준이 되어 있고, 기준에 충족했을 때에 해야지, 계속 요구에 의한다고 하면, 이게 뭐, 군 재정도 점점 우선 미약하지만, 이장 한분 늘어나고 하면, 여러 가지로 또 비용도 늘어나야 되고, 지원하는 것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잘 추진해야 되겠다는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요구는 꽤 해요. 저희들도 요구를 받아서 또 시내 권인데도 거리도 안 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따로 분구를 요구해 가지고, 해 주고 이랬는데, 우리 이런 것을 기준 없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기준에 맞아야지 하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조례에 정해진, 또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앞으로 이제 아파트가 자꾸 지어 지거든요. 1동이라도 시내 중심으로 지어 줄 때, 그 아파트 따로 동별로 리 하나 따로 해 달라 그럴 것 같고, 그런 경우가 늘어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00세대 이상,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앞에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만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 세대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충족을 하게 되면, 규정에 맞으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리를 다시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감사합니다.
6.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06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관령 면사무소 앞에 있는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한 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여러 명의 수탁운영자가 있을 경우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전시판매장의 주소, 전시판매 품목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다수의 수탁운영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대상자 선정을 명확히 하고, 전시판매장의 주소 및 전시판매 품목의 일부 수정을 통해서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아울러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문구 정리를 일부 포함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및 조문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띄어쓰기로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 번에 판매장 주소를 수정하였습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335번지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여 대관령면 대관령로 81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번에 전시판매 품목 수정을 제5조 1항에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을 농․축․수․임산물로 수산물 황태를 염두해 둔 수산물을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라번에 수탁운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안 제6조 제2항 제3항에 수탁 운영 계약기간 만료 30일까지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라는 문구를 군수의 위탁운영계획 공고기간 중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신청자들이 위탁운영 신청자들이 조례에 있는 말 30일까지라는 문구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운영 공고, 운영공고기간 중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수탁운영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라는 문구는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위에 위탁운영 공고기간 중에 수탁운영 신청을 하게 되면, 필요 없는 말, 문구가 되고, 신청하는 사람의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위 신청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고, 관계부서 승인이나, 입법 예고 결과는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9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에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수정하고, 판매장 주소의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며, 전시판매 품목의 다양화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수탁운영 대상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조문의 개정으로 다수의 수탁운영 신청에 따른 민원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 평창군 관내에 이 조례에 올라 온 것으로 보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이 지금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는 대관령에 한 곳 밖에 없다라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이 조례는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대관령 전시판매장을 지으면서 만든 조례로 거기에 그 판매장에만 한정된 조례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고속도로 상에 상행선에 있는 평창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또 다른 거기에 각각의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전시판매장이 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한 곳만 조례가 있고, 다른 판매장들은 조례로 재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야 일부개정으로 올라 온 사항이기 하지만, 나머지 2곳에 대한 그 조례에 대한 적용도 지금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것과 맞게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 조례에다가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장문혁 위원 :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수탁자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농특산물에 대한 지금 이 일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 범주 내에서 지금 수탁자도 결정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야만 수탁자에 대한 그 선정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에 맞게끔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지금 올라온 사안은 사안대로 처리를 하시고, 나중에는 통합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장문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군데는 그냥 두 군데는 평창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수탁을 주는 거네요. 지금 이것 말고 나머지, 고속도로 상에서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나머지는 저희들 별도 판매장별로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은 평창군에서 직접 다 똑같이 짓긴 지었지만, 고속도로 판매장은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판매장을 운영하는 지침이 좀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노동리 운두령 정상에 작년에 홍천군과 연계사업으로 지어 놓은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홍천군과 연계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한꺼번에 이 조례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 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해서 그렇게,
○이범연 위원 : 지침에 의해서 하되, 이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임대로 이런 것들,
○이범연 위원 : 임대를 하던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운영하도록,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근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대관령에 있는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은 1층, 2층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2층은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건 어느 관련 법규에 의해서 쓰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대관령이 있는 그 판매장은 2000년도, 2000년 1월 6일 날 개설을 했는데, 그 2층을 다 이제 쓰려고, 사실은 2층은 전시장, 1층은 판매장 이런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그 위탁 운영자가 쓰기에 너무 위에 전시장은 크게 사용하는 부분이 좀 적었습니다. 적어서 대관령 면에서 그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눈마을 도서관이라고 그런 공간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계속 있어 가지고, 2008년도에 정책 토론회 비슷하게 그런 토론회를 종료해 가지고, 그 쓰도록 또 2층을 눈마을 도서관 용도로 쓰도록 활용하도록 그렇게 의논이 되어서 이 강원도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그 기간이 10년이 지나서 사후 관리 기간이 지난 후에 사후 용도변경을 해서 쓰는 것이 괜찮겠다. 그래서 그 도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2층을 도서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완전히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2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저희 관에서 하고, 사용만 그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수리라든가, 무슨 공사성이 발생되면, 그건 우리 축산과에서 하게 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아래층 전시 판매장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도서관 부분은 일부 국비, 도비,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그 도서관 용도를 좀 개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앞으로도 만약에 2층에서 문제가 생겨나면, 그것은 도서관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수리하고, 그 아래층만 이제 축산과에서 한다 이 얘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활용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한건물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건물에 좀 불합성이 있고, 솔직히 좀 다른 부분에도 질문하겠습니다만 좀 축산과에서 지역에서 원해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활용했던 것 같은데, 추후에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제가 조금 궁금한데 말이죠. 지금 우리 평창군 농특산물 판매장 세군데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문뜩 생각난 김에 좀 궁금해서 참고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요. 저쪽에 지금 노동 정상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운두령 정상에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거기에는 홍천군하고, 하는데, 그쪽에 분들도 50% 운영하고, 이쪽도 50% 운영합니까? 아니면 한사람이 전체를 운영합니까? 예산은 같이 투입됐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같이 투입됐습니다. 운두령에 있는 판매장은 사실 국유림 관리소 구역이라서 건축이 안 되는 지역인데, 그 국유림 관리소에서 자기들 관리하기 위한 건물 하나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리 부녀회하고, 홍천 대면 자운리 부녀회하고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국유림 관리소에다가 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좀 하자, 그런데 그 판매장을 짓기 전에는 천막 몽골텐트를 지어 놓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철거를 시키는 바람에 못하고 있었다가 9,000만원씩 홍천군 9,000, 저희들 9,000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금 양쪽 절반을 나눠서 양쪽 부녀회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양쪽 부녀회에서 단체에서 이제 운영을 하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홍천 자운리 부녀회하고, 내면 자운리 부녀회하고, 노동리 부녀회하고,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고속도로 우리 상행선 평창 휴게소 거기 것은 위탁 운영자는 누구로 결정이 됐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대관령 원예농협으로
○박종욱 위원 : 전번에 하던,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다시 결정이 됐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게 아마 신청자가 4~5군데 됐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3곳이요.
○박종욱 위원 : 3곳이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도 단체가 하고요. 그 다음에 대관령은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대관령은 대관령 황태이야기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조합, 영농조합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법인에서요?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하는 거예요. 이름만 그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실제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개인이 하는데 하나도 없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좀 알고 싶어서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개인 3곳 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없고, 그럼 우리 관련 규정 법에 명확하게 그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위탁운영을 할 때, 위탁운영 대상자를 농협, 또 영농조합법인, 개인, 이렇게 다 열어 놓고 있습니다. 선정이, 자체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될 때, 그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그 분들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 선정은 우리 선정 위원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입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입찰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냥 수의계약,
○농축산과장 이상필 : 수의계약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된 분들을 심사를 거쳐서 순위를 매겨서 그 위탁운영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한번 위탁을 주면, 이것은, 3년
○농축산과장 이상필 : 계약 기간이 3년씩입니다.
○박찬원 위원 : 3년이고요. 그리고 계속 연장할 수 있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연장을 그 위탁운영자가 다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연장이 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그 결산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판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실적에 의해서 임대료도 받고 그렇게 하니까, 산정해서
○박찬원 위원 : 임대료 부분은 딱히 정해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재산 평정가액에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것은 농특산물 전문판매장이라고 해서 23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규정을 무시하고, 규정을 떠나서 100분의 10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는 순수익에 50%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그 위탁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대관령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원예조합 직원이거나, 그런 분들이 하죠.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까, 정확한 겁니까, 원예농협 직원이 정확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원예조합에서 고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고속도로 상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다른 2군데 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이 농산물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 정말 너무나 획일적이다. 꽤 능동적으로 정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 역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판매량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일반 우리 지역에 농가들에서 그 농산물을 공급받아 가지고, 상품화시켜서 이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농가들의 소득도 또 올라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정해진 규정이 농협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개인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그런 틀 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하고, 또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참여해도 만약에 어떤 그 능력이 탁월해 가지고 지금보다 더 수익성을 내고,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빨리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대적인 창구역할을 한다라면, 또 그런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위탁 운영자 선정에, 선정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전부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고속도로 상행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봉평 농협이, 처음에 농협에서 하도록 지정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설을 했었는데, 농협에서 하다가 농업경영인회에서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평농협을 일단 좀 포기를 시키고,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들이 좀 참여해서 직접 가져다 팔 수 있도록, 그런데 농업인들도 농업경영인회에서도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잘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영악화로 이제 경영에서 포기를 하고나서 다시 선정을 했는데, 이제 대관령 원예농협이 잘 되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우리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 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자세하게 질의하고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조례에 대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것 평창군 농특산품 판매장 상행선 휴게소 위치선정 관련해서 심의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어느 위원님이 요청하셨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지금 의장님이 아마 메시지로 요청이 왔네요. 휴게소 위치 선정 관련해서 심의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심의한 내용을 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의장님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종욱 : 네, 그렇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상필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변성균 자치행정과장김진영 농축산과장이상필○의회사무과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