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3월 17일(화) 오후 2시 53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4시 53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감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54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수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전수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전수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전수일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수일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56분)

○위원장 전수일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방금 박찬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먼저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특위가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4시 58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3월 16일 어제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4개 사업 중 2개 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미리 실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대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대환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취득이 2건 18필지, 2만 4660평방미터에 5억 6,6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이 1건에 1동 2400평방미터 100억원, 토지처분이 1건 15필지 8만 7643평방미터에 11억 4,5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노람뜰의 바위공원 탐방로 편익시설 조성 부지 매입 사업입니다.
  노람뜰의 바위공원 탐방로 조성 이후, 편익 시설이 부족하여 화장실, 주차장,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관광객들에게 공공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지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동부오리권역 생태공원 구)고길분교장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현재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동부오리권역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을 하여 생태공원에 지속적인 관리와 추가적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권역주민의 휴식공간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입니다.
  건물취득은 1개 사업으로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평창군에 새로운 경제활력화 전력요구에 따라 타지역과의 차별화된 신 성장 동력 대책사업으로 전국 최초 자치단체와 교원양성 대학간 협력 사업을 추진 수학 아카데미아 건립을 통해 다양화한 체험 및 문화 콘텐츠 개발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지처분입니다.
  토지처분은 1개 사업으로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 매각처분 건입니다.
  민간기업의 투자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추진 중인 반려 동물 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 대상지내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민간투자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유재산을 매각 처분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2020년 3월 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0년 3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은 1건당 취득하는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고, 1건당 처분하는 기준가격은 10억원 이상 또는 5,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제출된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20년도 1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 18필지 2만 4,650평방미터, 5억 6,634만 5천원입니다.
  건물 취득은 1건 1동 2,400평방미터 100억원, 토지처분 1건 15필지 8만 7,643평방미터 11억 4,541만 6천원입니다.
  변경 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는 총 8건으로 14만 7,138평방미터 95억 1,852만 6천원이며, 건물은 총 8건으로 8,223평방미터 관계다 246억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노람뜰 바위공원 탐방로 편익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노람뜰과 바위공원, 그리고 남산산림욕장과 장암산 산책로 등 숲길과 탐방로가 연결되는 하나의 순환 건강 걷기코스로 상리일원에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1.7킬로미터의 탐방로를 조성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탐방로 조성 이후 탐방로가 연결되어 있는 여만리에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실, 주차장, 안전시설 등 편익시설을 조성 및 보강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동부오리권역 생태공원 부지매입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정주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 삶의 질이 낮은 것이 농촌의 현실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부오리권역 노론리 외 4개리에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추진하였습니다.
  위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평창교육지원청과 2017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구)평창초 고길분교장에 권역주민 및 방문객의 휴식공간 제공, 지역경관개선, 도시민 유치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생태공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추가적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권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대부기간 내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건은 2020년도 당초예산에 3억 200만원이 이미 편성된 상태입니다.
  다음, 평창수학아카데미아 건립은, 전국최초자치단체와 교원양성대학간 협력사업으로 기존 박물관, 체험관과 차별화된 전국 최초의 자연친화적인 수학 특화체험시설을 평창읍 중리 노람뜰 일원 군유지에 총 면적 6,000평방미터 건축연면적 2,400평방미터로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게 됩니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도비 60억원을 확정하였으며, 2020년 당초예산에 1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된 수학이라는 콘텐츠를 조성하는 만큼 특색 있는 테마마을 조성과 또한 재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주변부지인 노람뜰 일원에 바위공원, 장암산 등과 연계하여 많은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지역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매각 처분은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추진 중인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대상지내 공유재산 평창읍 종부리 산23-45 번지외 14필지 8만 7,643평방미터를 매각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시행사인 삼양꼼빠농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 5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기업의 재정건전성, 신뢰성, 투자목적성 등 심도 있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018년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반려동물 연관사업 발전연구에 따르면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연관 산업의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전망이 밝은 사업이기는 하나 접근성 등 우리 지역적인 요건, 투자자의 재정능력 등 여러 요인들까지도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사업 계획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평창수학아카데미아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실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업 중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 토지매각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토지취득에 있어서 제가 좀 납득이 조금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평창읍 종부리 산23-15는 이걸 풀이를 해 보면, 평당 3만 3천원 정도 가격이 가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옆에 있는 이건 입구가 되는데, 거기 위쪽이 됩니다.  위쪽,
  위쪽은 평당 1만  8,182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게 통계로 보면, 산15-9가 입구에 사업부지 입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대기에 있는 그 23-15보다 가격이 싼 이유가 뭐죠?
○위원장 전수일 : 재무과장님 답하십시오.
○재무과장 이대환 : 지금 그 총 부지에 대한 11억 4,500만원은 지금 그 가감정한 가격이고, 실제 의뢰는 지금 3월경에 의뢰를 했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 가격은 뭘 보고 정한 거죠?
○재무과장 이대환 : 그 가감정,
심현정 위원 : 가감정인데,  
○재무과장 이대환 : 감정사한테 그냥 그 가감정이라고 해 가지고, 그 뭐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실제 평가하기 전에 대충, 말씀 드리자면, 대략 그 평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물론 가감정이라는 게 대략 했지만, 그래도 그 근거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부에 있는 꼭대기 부분에 있는 땅은, 평당 3만 3천 원 정도 되고, 입구에 오른쪽에 있는 땅이 1만 8,182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납득이 제가 안 가 가지고,
○재무과장 이대환 : 제가 그 실제 그 땅에 대해서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그 입구에 있는 땅은 잡종지로서 뭐 잡목이 우거져서 활용가치가 좀 그 상부에 땅 보다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가격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땅에 그 좀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돌 밭이라든가, 돌로 되어 있다던가, 가치관이 떨어져서 가감정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위성사진으로 보면, 오른 쪽에 이제 소나무 같은 게 있어요.  처음에 입구에 오른 쪽에 있는 제가 싸다고 판단한 거는, 그렇지만 위에는 오히려 돌이 있고, 한참 올라가 있는데, 길에서 봐서 도로에서 봐서, 접근성으로 보나, 뭘로 보나, 가까이 있는 부분이 더 가격이 많이 책정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감정이 올라 왔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대환 : 이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한번 도면과 현지 보고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심현정 위원 : 다시 한번,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아 보시고, 왜 이런 가격이 결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제안인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가 이런 부분인데,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군유지를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사업자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이 관내에 우리 군유지 근처에 있는 땅을 이 값어치만큼 되는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을 하면 되잖아요.
  교환을 하면, 이 조례에 저촉하지도 않고, 쉽게 그 사업자가 그 땅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편리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방법을 왜 안 택했을까, 그런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까 그 재무과장께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가감정을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로 제한적인 조항들을 전부다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지금 도면 한번 보니까, 산27번지가 산23-15보다는 좀 쌉니다.  이제 입구에 있긴 하지만, 그 이유는 용도지역상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23-15가 이제 밑에 27번지는 임야고, 산23-15는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 그러니까 이미 산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지작업이 된 토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되어서 그랬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기업을 유치할 때 오면, 우선 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위에서 어떻게 해줄거나할 때, 교환 부분도 충분히 다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2만 5천평의 땅을 우리가 주고, 저쪽에서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면적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금액 대가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그 토지도 우리가 필요한 용도의 땅이어야 우리가 교환을 들어 갑니다.
  땅 샀는데, 어차피 그 땅도 쓸모가 없는 땅이면 교환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면적을 살 때, 그 쪽 땅도 교환하기 위해서 새로 사야 되는 땅도 소유자가 많다는 거죠.
  평창군에 어디 땅 가서, 한 사람이 많은 면적의 단일 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소유자가 많아지면, 이 쪽에 있는 땅을 소유자를 여러 명, 100명이 그렇게 접촉하나, 저쪽 가서도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을 접촉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시간상으로도 많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정 위원 : 검토해 보셨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 목적을 군유지 주변에서 그 사업자가 성의만 있으면, 군유지 주변에다가 사 가지고 군유지 집단화 차원에서 교환을 하면,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그걸 마다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고, 뭐 늦어서 시간이 촉박한 건 맞는데, 이렇게 우리 오전에 서두르고 그렇게 문제를 야기한 것처럼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이런 일이 좀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목장지라는 부분이 이 지목이 목장용지로 표시가 돼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토지로 보내 보여드릴 때는 임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초지전용허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도면을 지금, 제출해 드린 도면을 조금 봤습니다.  말씀하시길래, 보니까, 이제 지목상에 목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심현정 위원 : 지목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제가 아까 나눠 드린 거에 보면, 여기 도면이 있으시죠?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저는 없는데, 그런데 여기 저기 도면에는 목장이라는 표기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 똑 같고, 똑같이 임야라고 그러면, 지금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입구에 있는 게 더 비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가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을 했을 때,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격이 결정되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결정이 됐는지를 기회되면, 개별적으로 아니면 공식적으로  
심현정 위원 : 그건 저한테 설명해 주면 되는데, 과장님께서 목장부지라고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정확히 목장부지에 있으면, 여기 조서에다가 목장용지라고 기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목장부지는 아닌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저희들이 필지별 조서를 드린 데는 임야로 되어 있고, 지적도를 가지고 있는 거에는 목장용지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자료가 부실 한 게, 과장님 도면, 지적도에는 목장지로 되어 있고, 위원들한테 제출한 지적도에는 목장지로 안 되어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제가 우리 직원한테 보고 받기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릴 때, 이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필지별 조서하고, 그 뒤에 있는 도면하고 이렇게를 전달해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전달해 드린 자료를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는 제가 아직 못 받아 봐서 그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면 죄송합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목장용지인지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건 확인해서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목장용지가 사업하기 좀 어려운 점도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어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재무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업 중 노람뜰 바위공원 탐방로 편익시설 조성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동부오리권역 생태공원 고길분교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회윈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전수일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만수
  기획실장한윤수
  재무과장이대환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산림과장김철수
  농업축산과장조웅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