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8월 24일(월) 오후 15시 16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가. 미탄체육관건립부지변경매입
  나. 봉평무겸정궁도장이전부지변경매입
  다. 평창소방서신축부지매입(유보안)

(15시 16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과 지난 163회 정례회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평창소방서 신축 부지 매입 안 등 2건의 관리계획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18분)

○위원장직무대리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귀녀 : 지금 심재국 위원님이 함명섭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20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지금 유인환 위원님이 김진석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진석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심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요령은 먼저 소관 분야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 전체를 의결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관리대상 물건 하나하나의 대하여 토론 및 질의종결을 마친 후, 위원간 협의를 위한 정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불승인 또는 유보 등으로 의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5시 23분)

○위원장 함명섭 :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재무과장 장하진입니다.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변경의 주요내용은 당초 심의된  미탄면 체육관 건립부지와 봉평 무겸정, 당초 승인 시에는 태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도장 이전 부지 매입이 불가하여 위치를 변경 하는 것으로 미탄 체육관 건립 부지는 당초 미탄 초등학교 남측 창리 786-1번지 2,090㎡에 건립하려던 것을 창리 미탄중학교 북측 게이트 볼 장 옆 613-1번지 외 1필지 2,799.2㎡로 변경 취득하여 건립하려는 것이며, 봉평 무겸정 궁도장 이전 부지는 당초 원길리 296-1번지 외 4필지 이 부분은 혜민병원 덕거촌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10,480㎡에 조성하려던 계획을 창동리 자연부락 명은 작은 방축동이 되겠습니다.  110번지 외 8필지 19,236㎡로 변경 취득해서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당초 계획보다 5필지 9,465.2㎡가 증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면적은 증가되었지만, 공시지가상으로는 8,400만원 상당이 적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첨부자료는 2차 변경안 재산 목록과 관계법령, 토지대장 열람조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 평창소방서 신축 부지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8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8월 24일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은 당초 2009년도 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승인된 미탄면 체육관 건립 부지매입, 봉평 무겸정 궁도장 이전 부지매입 등 2건에 대하여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당초 승인계획 보다 5필지 9,465.2㎡가 증가되고, 처분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탄면 체육관 건립 부지매입 미탄면민의 체육활동 및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기존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과 인접한 창리 613-1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이며, 봉평 무겸정 궁도장 이전 부지매입은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에 따라 이전부지 내에 있는 기존의 궁도장을 폐쇄하고, 창동리 110번지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2차 변경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나 주변의 여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지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회 변경사유를 보면, 부지매입 협의불가로 인하여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많은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단기적이고 조급한 계획 추진으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하여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탄체육관건립부지변경매입
  나. 봉평무겸정궁도장이전부지변경매입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먼저 미탄면 체육관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보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 그 지역에 적정한, 적당한 곳이라고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검토 결과에서도 보다시피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이러 것들을 보면, 사전에 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간이 낭비가 되고, 시간 낭비되는 것은 그렇다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을 자꾸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지연을 시키려고 해서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을 담당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물론 또 예산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려고 하다가 다른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가도 상승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대비하고, 예전에도 보면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부터 시행할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한번 받을 때, 정말 어렵게 받고, 또 의회에 우리 동료 의원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많은 숙원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줬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올라오고 이러면, 사업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아마 올 겨울에 사업하기 상당히 어려워 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사후에 철저를 기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봉평 궁도장을 이전하는데요.  지금 현재 새로 부지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진입도로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장하진 : 진입도로는 지금 농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부분은 향후 좀  확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함명섭 위원 : 먼저 미탄부터 해야 되는데,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이라든가, 사진을 보면, 기존 도로에서 진입하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 궁도장  또 짓고 나면 진입로 문제 가지고 또,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장하진 :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주관 과장으로부터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문화체육과장 최호영입니다.
  진입도로는 현재 포장이 되어 있는 데가 거의 다 되어 있고, 한 200미터 정도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포장이 되어 있는데, 농로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나머지 포장계획은 없고요.  그 조성을 하면서 한 200미터 정도는 더 포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그 너무 4미터 정도 농로 포장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말입니다.  그게 진짜 본 공사보다 그걸 하려면 궁도장 부지 매입보다 그 진입로 도로가 나중에 가면 더 커질 까봐 그게 우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거리가 상당한 거리인데, 과연 3미터, 4미터 도로 가지고서 그 우리 궁도회, 궁사님들이라고 그러나요?  그 분들이 사두님들이 이용을 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대회 유치한다 뭐한다, 이게 도로가 넓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또 어떤 2차적인 요구하는 우리 금방 산림욕장 우리 무이리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처음에 신중을 기해서 부지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선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 땅을 구하다, 구하다 결국은 여기가,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구한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길을 확장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 포장 안 된 미포장 구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됩니다.  되나,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당장 그렇게 확장할 계획은 없고, 중간, 중간 교행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좀 만들어 가지고, 일단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것은 어떤 조건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로 개설은 불가하다 어떤 조건부가 있어야지, 그냥 우리 공유재산에서 놓고, 시설 했을 적에 시설하면서 바로 도로 내 달라고 이거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거.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처음부터 다른 장소,
함명섭 위원 : 왜 그러면 처음에 했던 장소에서 이리로 변경하게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처음 번째 장소는 지금 부지 자체가 개인사유지만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 협의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어저께도 봉평면장이 가 검정을 해서 주민과 협의를 봤다는데, 그게 지금 10만원도 잘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또 실질적을 그 땅 소유자는 20~30만원을 달라 그러는 실정이고, 이렇기 때문에 워낙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포기를 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장하진 : 제가 그 부분을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 승인된 부지가 5필지입니다.  5필지인데, 4필지는 지역에서 토지 승낙을 받았고요.  1필지, 서울에 소재하시는 이복한씨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핵심부지가 됩니다.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야 될 위치인데, 이 부분은 그 가격보다도 일단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차선책까지도 강구를 했었는데, 이마저 또 부지가 시설이 들어갈 만한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진입로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 확장을 해도 시설이 된다면, 현 진입로 가지고서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함명섭 위원 : 미포장, 지금 포장이 안 된 구간 200미터만 포장하면, 사용이 가능하나요?  교행이 되나요?
○재무과장 장하진 : 부분 부분 교행 하는 넓은 면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봉평 궁도장 질의도 함께 지금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함명섭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봉평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3번을 궁도장 때문에 들어갔다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지금 이전하는 부지가 농림지역이죠?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이전하는 부지가 농림지역이죠?  그렇죠?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농림지역이고, 진입로가 간단하게 200m라고 말씀하셨는데, 200m면 얼마나 큰 거, 몇 평인지 아세요?  200m면 8,000이죠?  그러면 그게 200m면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전 토지에 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추진을 못 했나라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심을 갖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평당 20만원, 30만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너무 좋은 위치라, 40만 원대가 되어도 팔지 말지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단 작년에 올해 이거 변경을 하면서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지가가 하락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감정이 가 감정을 해 보니까, 10여 만 원 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팔겠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하고, 일일이 검토를 제가 해 봤습니다.  환경과라든가, 상하수도, 주택,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봉평이 궁도장을 짓고, 체육공원을 만들고 하면, 그 위치가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주변이 있고, 그 주변이 하천 부지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그냥 많이 몇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지는 기억하기로는 330-11, 8, 7 이런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제가 가 보고, 진짜 봉평 여기다가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한꺼번에 거기서 뭔가를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위치 선정을 한번 할 때, 장래를 봐서 정말 잘 해 줘야 되거든요.  골짜기 궁도장만 만들어 가지고, 땅 사가지고 가격은 8,000만원 정도 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좋다 이겁니다.  돈이 조금 들어가서 좋은데, 그렇게 과연 해 놨을 때, 그 옆에 부지에다가 과연 또 뭘 할 수 있겠는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결정을 한번 할 때는 정말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장래 적으로 봉평면 민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가를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해서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해서 지금 골짜기를 구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해서 골짜기를 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물론 없으면, 거기에다도 궁도장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니 작년에 이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감정에 의해서 했으면, 몇 십만원짜리 땅을 가져다가 지금 변경이 올해 되면서 지가가 하락을 하니, 개인 재산권에 얼마나 손해를 많이 끼쳤습니까?  왜 거기 문화체육과장님이 그걸 추진을 안 했는지,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땅 자체는 작년 말에 보존관리 지역으로 됐을 거고, 지금 우리가 추진한 것은 금년도에 예산확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렇더라도 지금 유인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금년도에 어차피 그 가격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걸로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매입할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매입을 하지 못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주민들의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없으니까, 거기에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심정으로 지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위치가 허락을, 위치가 정해질 수 있다면,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다가 봉평면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보고는 너무 좋아 가지고, 도면도 제가 싹 이렇게 살펴보고, 떼어보고 몇 번을 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쯤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미래에 장래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바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위치 선정할 때는 장래를 보고 한번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대화면에 문화마을 주택이 선정이 이 밑에 5리에 되면서 엄청난 불편을 지금 안고 있거든요.  교통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문제점 그런 위치 선정을 한번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할 때도 정말 잘 해 줘야 됩니다.  신용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로 문제도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전 또 거기 가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데.  이게 활을 쏴야 되니까, 사람한테 피해를 줄 우려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좀 제 생각에는 보류를 했다가 좀 좋은 곳에다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것을 위원님들이 앉아서 위치가 여기는 아닌데, 주민들의 긴급한 마음에서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그거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 주고 나면 주민들도 후회하고, 또 안 해 주면,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지금 들리니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여튼 정말 갑갑하거든요.  
○재무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지난해에 중고등학교가 착공이 되면서 그 지역에서 궁도장,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1후보지, 2후보지,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 자리가 상당히 시가지하고 가깝고, 또 접근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그 지역에서도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현장을 제가 모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지역에서 토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서울 계신 분한테도 찾아가서 두세번씩 지인을 통해서라도 연락을 놓고 그랬는데, 아예 응하지를 않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가격은 차제해 두고, 그 다음에 토지주 들이 응했었던 부분이고, 또 하천이 거기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점유자로부터 양해도 구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을 추진했었는데, 핵심시설이 들어가는 위치가 서울 사시는 분의 부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쪽에서 옮기게 되었고, 옮기기 전에 차선책도 강구를 해 봤습니다.  제방 옆에 부지 부분을, 그런데 그쪽에는 또 핵심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하천 구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거기 지금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봉평 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실거라고 저는 믿고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부지가 필요 없이도 제방 둑으로 해서 길게 늘어선 땅들만 가지고도 이 궁도장을 하는데, 145미터가 필요하거든요.  사대거리만, 그러면 사대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70미터 정도에서 200미터면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면, 250미터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하천 제방에서 붙어서 거리 넓이를 포함해서 재 봤더니, 250미터 이상이 나오더라, 필요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그게 필요하지 않으면, 그건 빼 놔도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이번에 확인하면서 이거는 될 수 있는 부지인데, 이거 왜 이렇게 안 했을까, 거기가 좋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하고 제가 거기 며칠을 들어가서 했는데, 가감정사를 오라고 해서 감정을 해 봤어요.  감정을 해 봤더니 다만 이 농림지역, 보존 관리로 이렇게 바뀌면서 지가가 너무 그때하고 차이가 나니까, 공시지가대로 팔겠다는 분이 13만원뿐이 안 나온다니까 팔수가 없는 현시 지가는 40만원씩 나오는데, 팔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고, 안 되겠다라고 했던 거지, 그 나머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무진인 체육담당 과장님이 그걸 추진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도 하여튼 잘못은 했어요.  지금.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늘어져서, 피해를 보는 것은 봉평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봉평 주민들이 원하고, 또 군에서 그렇게 한다면, 좋다 이겁니다.  하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앞에다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한번 이것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봉평 주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미탄 체육관 건립 부지 매입의 건, 봉평 무겸정 궁도장 이전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평창소방서신축부지매입(유보안)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심사과정에서 유보된 평창 소방서 신축 부지 매입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63회 정례회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 모두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부지 선정과정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금회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려는 사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그때 당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어디다가 선정을 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인가를 찾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종합적인 객관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이래서 보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안이 올라오면서 조금 있다가 기획감사실장님 들어오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도 않고, 예산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 있는 것인지, 또 한 회기 내에 그렇게 처리해도, 일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완전히 정말 위원들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저는 평창 주민들이 제가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고, 제가 전화를 수십 통 받았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가지고 의논했던 사항이 아니고요.  그 사전에 일의 중하고, 민감한 사항이면, 위원들한테 한번쯤은 사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이해가 갔을 텐데, 그런 절차도 필요하고,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한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없고, 또 어떻게 이렇게 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올라올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건설방재과장 이운배입니다.
  예산하면 먼저 번에 부지 매입비 10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지금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추경에는 용도변경을 하려 1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 군에서는 관리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올해 좀 부지 매입을 끝내고, 내년도에 바로 신축이 들어가서 완공이 되게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는 계상을 안 했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 수반, 어디를 하던 간에 수반에 필요한 용역비를 우선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물론 관리계획이 끝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맞물려서 결정이 되면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면, 제가 한번쯤은 말씀 드렸는데요.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제 시간도 없고, 빨리 해야 되고, 소방서는 지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설명이라도 좀 해 줬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냥 올려놓으면, 위원들 부결하려면 하고, 가결하려면 마음대로 해라 이런 형태로 갖추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보기가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어디다 짓든, 지금 평창에다가 짓겠다고 하는데, 대화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용평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린 절차상에 문제, 과장님도 예산을 올리고 할 때는 분명히 이게 민감한 사항이고 하면, 의논을 하시든가, 한번쯤 설명을 해 주시던가 해 주셨으면 편한 일을 가지고, 아무 문제없이 해결될 일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잘못은 해 놓고, 마치 의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싹 비춰져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올렸는데, 의원들이 그냥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욕은 의원들이 지금 다 먹고, 그때 당시 그래 놓고, 의원들이 욕 안 먹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저는 수십 통을 저는 받았습니다.  몇 번을 걸쳐서 설명을 하고, 했어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주민들은,  무조건 안 지어 줬다라는 논리인데, 그건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언젠가 지지난번인가, 이런 문제로 한번,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도 했었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또.  궁도장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의 민감한 관계, 또 위원들이 또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한번쯤은 설명을 가져서 일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매일 이런데 나와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잘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로 우리 평창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군민들의 복지라든가, 또 우리 평창군의 발전에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같이 공감하면서 정말 늘 고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용역도 좋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이든가, 아니면, 미결이든지 간에 보류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좀 한번 위원들과 전화라도 좋고, 어떤 설명을 한번 해 주셔, 이런 불요불급하게 여러 가지 사항이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미결 처리할 때도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성,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도 가결시켜 주지 못한 점을 아마 실과장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동료위원들이 여러 군데서 전화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저도 받고 있지만, 그 다른 지역에서는 위원들한테만 이것을 총대를 메게 하고, 부결을 시켜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 위원들한테만 이걸 총대를 메게 해 놓고, 어떤 설명도 안 해 주고, 그냥 예산에 올리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예산 편성 자료를 보면,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기 전에 벌써 예산서에는 벌써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이건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올렸을 때,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도시계획 부지 매입비는 아니지만, 도시계획 변경하고, 뭐 용역비가 올랐다고 그랬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용역도 그렇고, 도시계획 변경도 그렇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면,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사전에 설명이 없이 또 그리고, 지난번에 보류를 시킬 때도 이런 설명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알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류를 시키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조그만 그런 설명도 없이 예산자료에 보면, 아마 벌써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과에서 물론 과장님들이 자리를 옮기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전체가 잘못 되어가고, 이런 부분을 보면, 물론 소방대 부지를 선정을 하는 것도 그렇다고 소방대장들이 지역에 전체적인 어떤 대표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방대장들에게 그 여론 조사를 해서 들었다고 해서 자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의회에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1~2분전에 자료를 딱 받아 봤을 때, 그런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걸 승인을 해 줍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검토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해 달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한 1~2분전에 자료만 가져다주고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지역 주민들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로 했을 때, 부결처리를 안 하고, 보류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있었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던가, 예산에 올리지 말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산에 올리려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재무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 이해하는 부분하고, 또 의회에서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 편성 전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서로 좀 협의가 되어서 향후 발전을 시키고 어떤 정례화 시키는 그런 시간적인 또 서로가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예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아야 되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물론 설명 없이 바로 자료만 가져다 놨거든요.  이걸 동료 위원들이 아무도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올 지도 몰랐고, 도 1주일 전에 자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우리가 와서 회의 직전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지역 주민들이 하도 민감하고, 여러 군데서 지역 주민들한테서 위원들이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가결을 못해주고, 일단 주민들을 좀 여러 가지로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보류를 시켜 놓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이라도 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좀 해 줬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앞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관련 실과장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예를 들어서 어떤 읍면에 체육시설을 하는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 지역에서 그 소방서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 좀 일주일 전이라도 자료를 받았으면,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라도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해를 시키기 이 전에 바로 1~2분 전에 자료를 탁 가져다 놓고, 바로 관리계획 심의를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상당히 민감하고, 또 어떤 그런 단체들에게 그냥 설명을 듣고 전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상당히 위원들은 상당히 난감하고, 여러 가지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먹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이 장평 지역에 군유지를 도유지로 바꾸자, 그 때 당시는 소방서를 유치하려면 도유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유지를 군유지로 되어 있는 장평 체육공원을 도유지로 바꿔나야지만 소방서를 거기다가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유지로 바꾸자고 그래서 그때 지역구 위원인 저로써는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그래서 도유지로 바꿔지는 걸 그때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때도.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것을 자세한 설명도 하나도 없이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이런 내용도 군에서 담당 과장님들은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그때그때 그냥 임기응변대로 이렇게 뀌어 맞추기 식으로 하면, 의회 의원들만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질타도 받고, 지역 주민들한테 언성도 받고, 집만 딱 맞기니깐, 지역구 위원들은 이거 보류를 시킨 것을 부결 시킨 걸로 해서 지역구 위원들은 지역구 위원대로 주민들한테 그런 것도 하나 처리 못하냐고 질타를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검토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예산도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어렵게 만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금 우리 관련된 부서장님들이 전부다 인사로 인해 가지고, 한달 밖에 안 되어 가지고,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업무 파악이 안 된 분도 계시는데, 혹시 우리 부서장님들 중에서 보충 설명하실 분 또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 소방서 신축 부시 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간 협의 결과,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안으로 제출된 미탄면 체육관 건립 부지 매입, 봉평 무겸정 궁도장 이전 부지 매입 등 2건과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 유보된 평창 소방서 신축 부지 매입 등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총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함명섭
  간   사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장하진
  문화체육과장최호영
  건설방재과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