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0월 21일(월) 오전 10시 07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201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계속비사업 및 지방채발행계획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종합민원과 소관 자. 자치행정과 소관 차. 재무과 소관 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타. 환경과 소관 파. 수질개선특별회계
(10시 07분 개회)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장문혁 위원님이 이정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정율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율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율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난 7월 수해복구사업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필요성이 인정되어 불가피한 사업인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향후 나타나는 예산의 불합리한 부분과 정책 실패에 대하여는 의회도 집행부와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군민의 혈세가 한치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10분)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심도있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먼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원활히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설명하는 관계로 사항설명서 페이지를 이동할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꼭 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개요를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9억 1,000만원이 증액된 3,797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11.0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9억이 증가한 3,215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원이 증가한 58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자체재원은 지방세는 5억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임시적세외수입 108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5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 8,000만원, 국비보조금 184억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4억, 재료비 2억 4,000만원, 연구개발비 1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여 총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일반보상금 10억4 8,000만원, 이주비 재해보상금 2억 8,000만원, 포상금 3,000만원, 출연금 9억 2,000만원, 민간이전 13억 9,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271억 3,000만원, 공기업 자본 전출금 17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일반 자본이전 6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9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2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억,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억 9,000만원, 교육분야는 9,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4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상하수도 수질 등 사업에 14억 5,000만원, 사회복지나 노인 청소년 등 사업에 19억 6,000만원, 보건분야 식품의약 안전사업에 2억 5,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5억 2,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도로사업에 99억 7,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0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억이 증가한 58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2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2,000만원, 기타수입 25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5억을 감액 편성하여 총 4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등에 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과 국도비 반환금에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사업에 3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군유재산 부지매입비 4억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3년 10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0월 18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97억 1,9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3,418억 200만원보다 379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215억 8,8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39억 800만원, 특별회계는 581억 3,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1회 추경예산과 비교할 때 지방세는 5억 800만원이 증가한 225억 3,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13억 8,400만원이 증가한 285억 6,200만원, 지방교부세는 25억 2,800만원이 증가한 1,690억 4,8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0억 8,000만원이 증가한 63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84억 600만원이 증가한 889억 1,7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인 재산세와 담배소비세를 반영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6억 8,000만원을 추가 반영한 것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12년도 정산분 5억 6,600만원, 특별교부세 8억 8,000만원, 부동산교부세 2012년도 정산분 2억 7,300만원과 부동산 교부세 8억원 등입니다. 재정보전금 10억 8,000만원은 재정보전금 5억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억 8,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수해복구사업 및 재해복구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 수산 분야 등은 10% 이내의 소폭 증가가 있었던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은 10%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비교해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도시주택과, 농업기술센터 등은 증가한 반면 행정지원부서인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환경과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안전건설과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 257억 3,500만원으로 62%가 증가한 반면 산림과는 정책숲가꾸기사업 취소로 인해 15억 9,300만원이 감소하여 12.6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541억 2,200만원보다 40억 900만원 증액된 581억 3,1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3억원 등이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8,900만원을 증액하여 군유지 집단화사업, 수석의 전당 부지매입 등을 반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31억 4,300만원은 2008년도 도암하수관거정비사업과 2011년도 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177억 5,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금회 추경에 96억 8,0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초과세입금 71억 5,700만원, 집행잔액 118억 7,200만원으로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차액분인 초과세입금이 무려 71억 5,700만원이 발생한 부분은 세입추계에 정확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중 신규사업과 당초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을 보면 미탄면 복지회관 목욕탕 시설보수 등 신규사업은 75개사업에 44억 9,900만원이며 5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축제장 시설유지 및 수선비 등 13개 사업에 14억 3,600만원입니다.
신규 자체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사업착수가 늦어져 사업추진의 부실은 물론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시 투자우선 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가용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된 예산편성으로 연초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여건 및 계획 변동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은 집행기관의 사업설명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미탄복지회관 목욕탕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수리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사업 및 지방채발행계획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계속비사업 및 지방채발행계획을 상정합니다.
계속비사업 조서는 예산서 맨 뒷부분 357쪽에 있고 지방채발행계획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사업 및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입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은 기존 15개 사업에서 1개 사업이 변경이 되었으며 총 사업비가 당초보다 15억 6,000만원이 증가한 3,92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액 연부액은 10억이 증가한 423억 3,950만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연부액이 16억 5,000만원이 감소한 746억 8,547만원이 되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변경된 계속비 사업은 주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5억 6,000만원이 증가한 67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추경예산액 연부액은 10억이 증가한 30억이고 내년도 연부액은 16억 5,000만원이 감소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지방채조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승인 받은 지방채 조서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이율이 4.8%인 고정금리에서 3년 변동금리로 변경되었으며 기채선이 농협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원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지방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계속비사업 및 지방채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과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세입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9억 700만원이 증액된 3,215억 8,0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00만원이 증액된 225억 3,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3억 8,400만원이 증액된 28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2,800만원이 증액된 1,690억 4,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8,000만원이 증액된 63억 4,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84억 600만원이 증액된 889억 1,600만원입니다. 69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주민세는 3,400만원이 증액된 4억 4,600만원, 재산세는 3억 100만원이 증액된 102억 9,100만원, 담배소비세는 3억 300만원이 증액된 34억 4,600만원, 지방소득세는 1억 3,000만원을 감액한 34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및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4,500만원 감액한 6억 90만원, 사용료 수입은 6,400만원을 증액한 7억 8,300만원이며 70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 7,300만원을 증액한 10억 100만원, 사용료 수입은 1억 3,800만원 감액한 20억 4,4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7,600만원이 증액한 11억 4,700만원, 이자수입은 4억 2,000만원 증액한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6억 8,000만원 증액한 177억 5,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3억 9,000만원을 증액한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실과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32개 사업에 1억 8,800만원 증액, 7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개 사업에 180만원 증액, 72쪽입니다. 경제체육과 4개 사업 520만원 증액, 환경과 2개 사업에 160만원 증액, 산림과 5개 사업에 4,370만원 증액, 보건의료원 9개 사업에 2,060만원 증액, 농축산과 2개 사업에 460만원 증액, 기술지원과 4개 사업에 6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실과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42개 사업에 4,800만원 증액, 74쪽입니다. 문화관광과 1개 사업 200만원 증액, 경제체육과 3개 사업에 280만원 증액, 산림과 4개 사업에 850만원 증액, 보건의료원 13개 사업에 650만원 증액, 75쪽입니다. 농축산과 6개 사업 3,200만원 증액, 기술지원과 3개 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입금은 3,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입으로는 불용품 매각대금 6,400만원 증액한 7,4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900만원을 증액한 1,400만원, 과태료 7,600만원 증액한 2억원, 그 외 수입 5,704만원 증액한 1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보통교부세는 5,600만원을 증액한 1,623억 3,500만원, 특별교부세는 8억 8,000만원을 증액한 10억원, 분권교부세는 900만원을 증액한 16억 3,900만원, 부동산교부세는 10억 7,200만원을 증액한 40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8,000만원을 증액한 6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3억 6,200만원을 증액한 69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23개 사업 5억 6,6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2개 사업에 1억 9,300만원 증액, 문화관광과 1개 사업 1억 500만원 증액, 경제체육과 5개 사업에 2억 8,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78쪽입니다. 환경과 2개 사업에 1억 4,800만원 증액, 산림과 3개 사업에 10억 6,700만원 감액, 안전건설과 8개 사업에 127억 9,700만원 증액, 보건의료원 1개 사업에 700만원 증액, 농축산과 3개 사업에 2,500만원 감액, 기술지원과 4개 사업에 2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문화관광과 지질유산활용 관광체험 활성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500만원을 증액한 9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 증액한 5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4,400만원을 증액한 19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36개 사업에 3억 6,900만원 증액, 80쪽입니다. 종합민원과 1개 사업에 1,100만원 신규 계상, 자치행정과 2개 사업에 300만원 증액, 문화관광과 5개 사업에 1억 1,500만원 증액, 경제체육과 12개 사업에 1억 7,300만원 증액했습니다. 81쪽입니다. 환경과 1개 사업에 2,000만원 신규 계상, 산림과 3개 사업에 2억 5,800만원 감액, 안전건설과 10개 사업에 43억 9,100만원 증액, 도시주택과 2개 사업에 4,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건의료원 5개 사업에 300만원 증액, 농축산과 8개 사업에 4,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2쪽입니다. 기술지원과 9개 사업에 1억 6,9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69쪽을 한번 볼까요? 이효석문학관 입장료 수입이 4,000만원이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 뒤쪽을 한번 보시면 의료사업이 1억 3,800만원인가요? 감소했는데 하나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69쪽 이효석문학관
○재무과장 최원규 : 이 문제는 실과장님한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이효석문학관은 아마 입장객이 줄어서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입장객이 올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던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런데 효석문화제 기간 동안은 많은 것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왔던 분들이 관광객들이 위쪽에 올라왔다가 매표소가 위쪽에 있으니까 매표를 하지 않고 문학관만 둘러보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유인환 위원 : 정확한 사유는 아직 모르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밑쪽으로 내렸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70쪽에 보시면 의료사업비가 1억 3,800만원이 감소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사업 부서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기존 수입을 좀 많이 잡아 놓았어요. 연말에 들어올 수입을 따져서 저희가 그 차액을 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존 세입을 많이 잡았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연초에 예상수입을 좀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예상을 많이 해서
○유인환 위원 : 수입을 100만원 될 것이다 잡아 놨는데 50만원 밖에 안돼서 50만원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매년 하는 것인데 1억 3,800만원이 이것이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이해가 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1억 3,800만원인데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된다 이런 얘깁니까? 결국은 그 이유가 아니지요? 과장님도 확실히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면서 이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그냥 나오셔요? 담당이, 76쪽 한번 볼게요. 노람뜰 레포츠 체험장 3억하고 백덕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비가 교부세가 같이 결정 통지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특별교부세가 국회의원님이 애를 쓰셔서 먼저 노람뜰 레포츠 체험장 정비가 3억이 먼저 저희들한테 확정이 시달이 돼서 편성을 했고요. 백덕산은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편성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백덕산 등산로 조성 사업비는 반영을 안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확정이 돼서 문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백덕산 등산로 주차장 사업비는 먹골 주차장 부지 최근에 결정이 다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내려오면 빨리 좀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지금 1억 도비가 있으니까 우선 공유재산관리만 통과가 되면 정리추경에서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재정보전금 한번 볼게요. 세입예산하고 세출하고 상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최원규 : 재정보전금은 세입 예산에 잡았다가 세출에도 같이 편성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백덕산 등산로에 재정보전금이라는 1억이 지금 내려와 있지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1억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세출에 보면 다 잡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틀리게 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재정보전금은 도비 우리가 1억을 받아서 우선 1억만 가지고 설계를 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디에 편성을 했는가 하면 산림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세출 자료를 보니까 3,000만원 밖에 계상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1억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 제가 지금 세출부분을 바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재정보전금 3,000만원은 설계비를 반영을 했고 등산로 포장이라든가 이쪽으로 재정보전금을 먼저 편성을 하고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이제 재정보전금을 편의상 재정보전을 받고 저희들이 시급한 사업을 때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출을 파악을 못해 봤는데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210쪽에 보시면 세출자료 210쪽을 보시면 세출 재정보전금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7,000만원은 어떻게 쓸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3,000만원 설계비 반영하고 7,000만원은 재원대책으로 저희들이 돌렸는데 이것은 정리추경에 7,000만원 마저 넣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7,000만원은 재정보전으로 저희들이 다른 재정으로 쓰고 설계가 되면 정리추경에 특별교부세하고 합해서 편성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이효석문학관 수입료 4,000만원하고 의료수입 1억 3,800만원 감소한 사유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효석문학관 입장료 수입은 4,000만원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입장객이 오지 않으면 가능한 얘기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 지는데 의료 진료수입이 1억 3,800만원 감소한 사유는 지금 실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담당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자료도 정확히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우리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사업부서에서는 자세히 제출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중에 우수한약 유통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매년 2억 2,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이렇게 1억 200만원으로 감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최원규 : 그것이 지금 2011년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한약제 유통지원시설에 대해서 임대료를 매년 7월 달에 2억 2,00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업체인 비엔허브에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해달라고 그래서 4기분 분납으로 저희들이 결정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4분기 4/4분기를 내게끔 하고 내년도 1/4분기 2/4분기에 마주 내는 것으로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존에는 일괄 임대료를 받던 것을 4/4분기 네 번 분납으로 해서 2분기에 대한 수납식으로 했다는 얘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래서 감하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내년도 상반기에 나머지 비용은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완택 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전완택 : 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의회사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32만 3천원이 감액된 8억 2,121만 9천원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경상경비 절감분과 집행 잔액분을 예산부서 요구에 의해서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의정운영 일반운영비에 799만원, 여비에 144만 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0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281만 6천원, 업무추진 여비에 97만 2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3층 대기실 에어컨 구입비 300만원은 안 놓을 건가요?
○사무>과장 전완택 : 아니 입구에 과장님들 대기하는 곳을 정비하다가 천장 부분에 시설이 일괄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에어컨 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했고
○사무>과장 전완택 : 네. 그러니까 천장 부분에다가 사업비에 들어가서 포함이 돼서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사무>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3억 2,8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감한 내용이 주로 예산절감하고 사용 잔액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국내외교류 사무관리비로서 교환근무자 숙소 임차료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원 감했습니다. 지적재산권관리 사무관리비 2,000만원 감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 감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5만원 감, 이것은 비율에 따라서 절감을 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신흥무관학교 기념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창이야기 책자발간 계약잔액 1,500만원 감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동영상 홍보 활성화 추진비로 2,300만원 잔액을 감했습니다. 보도지원 인건비 80만원 감했습니다. 송부관리로 일반수용비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으로 효율적 예산운영에서 2,680만원 감했습니다. 지방재정운영경비 2,41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로 happy700평창 농축산물 직거래 사업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억 7,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2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전부 월액여비 감액하고 그 다음 인건비 정산부분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25쪽 중간에 보면 국외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자 숙소 임차료 3,000만원하고 그 밑에 교환근무자 숙소 물품구입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 모두 500만원만 사용하고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 당초에 임대를 내서 교환근무자 숙소로 쓰려고 했는데 보건의료원에 의사들이 신축을 하면서 나가면서 방이 빈 것들이 있어서 그 쪽으로 저희들이 옮기면서 예산을 아끼고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앞으로 교환근무는 어디어디하고 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도 하게 되겠습니다. 3명이 오면 의사숙소로 쓰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민간임대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127쪽에 보면 happy700평창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이 당초에는 500만원만 편성이 됐다가 2회 추경에 4,000만원으로 증액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사업비를 500만원만 집행을 하고 향후에 4,000만원에 대한 직거래 장터를 향후에 집행을 하겠다 라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4월에는 안 했고 여름 한철 했는데 그때는 한강공원을 저희들이 사용을 못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했었는데 금년 여름에 한강공원 관리사무소하고 협약을 해서 사용권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해보니까 1일 1,000만원 이상 판매도 되고 더 키워도 될 것 같고 실적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약도 됐기 때문에 연중 계속해서 판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계속 할 겁니다. 김장채소도 할 것이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설명서에 보면 향후 열 두 번을 계획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향후 열 두 번인데 이것도 앞으로 되면 내년에는 거의 주말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강관리사무소하고도 협약이 됐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이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한강공원에 대한 장터에 대한 부지 임차료인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판매부스가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부스를 20개 이상을 설치하는데 그 부스 비용이 아니고 부스임차, 그 다음에 야간경비하고 쓰레기봉투구입 현수막 제작비, 수용비 선택입니다. 전기설치하고
○장문혁 위원 : 그럼 향후에도 이런 재원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임대 전기설치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겠지만 임차료는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자바라든 몽골텐트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연례적으로 계속 매년 약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에 고정 물품대에 대한 부분 임차료와 고정 자산으로 가져갔을 때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비교평가를 하셔서 어느 것이 경쟁력이 있는지 임차와 고정물품 자산취득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비교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장문혁 위원 : 그리고 126페이지에 신흥무관학교 기념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 자체는 100억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국비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1차 정부 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기념관 규모라든가 주변시설이라든가 역사 고증 자료, 재정분석, 이런 것이 상당히 분석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뒤받침을 우리가 못해서 사업을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해주면 아마 국회의원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항일투쟁의 역사적 전승 계승을 하기 위한 기념관 조성인데 우리 평창읍에 항일투쟁에 대한 역사적인 투쟁의 자료들이 있다 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자료는 수집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자료가 다수 있고 후손들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흥무관학교가 독립군 양성학교인데 중국에 있던 독립군 양성학교인데 이것을 저희 지역에 노산성 하고 연관을 지으면 좀 관광객 유치라든가 또 학생들 학습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이 괜찮은 사업 같고 저희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국회의원님께서 아마 평창이 적지다 그래서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해서 정부에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건가요? 항일투쟁을 했던 만주에 있던 신흥무관학교를 우리 평창에 다시 복원을 하는 취지인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평창 자체가 항일투쟁에 그런 계승 이런 기념관 조성은 아닌 것 같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중국에 있던 학교니까 우리 국내에다가 복원을 하는데 평창에다 복원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그런 역사적인 가치를 다시 옮겨와서 그런 부분은 취지는 좋은데 항상 의회에서 얘기했듯이 건립이 되고 나서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향후에 준공되고 나서도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100억이라는 사업비 중에는 토지매입비 비용은 산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 토지매입 비용도 추가로 소요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토지매입비는 가평가를 했는데 3억 정도가 나왔는데 100억 사업비에서 크게 늘지는 않고 100억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금액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조성면적이 3,400평인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쪽 노람뜰은 농업진흥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3억이라 하면 평당 약 8~9만원 정도로 가감정 평가를 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리고 그쪽이 지금 문화 쪽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석전시관, 또 바위공원, 현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등 여러 가지가 관광컨덴츠와 같이 융합이 되면 문화까지 들어오면 관광객 유입하는 데는 큰 효자노릇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수석박물관하고 신흥무관학교 조성하고 또 레포츠단지가 그 인접에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에 같이 그 주변에 되는데 과연 그 박물관과 신흥무관학교가 있는 자리에 동적인 레포츠단지가 밸런스가 맞느냐 이런 부분으로 볼 때에는 사실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요즘 관광객들 특성이 저희들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조성이 되면 그쪽에 와서 1박 2일, 2박 3일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문화컨덴츠는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노산성 복원도 좀 하고 신흥무관학교도 들어서고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역사공부도 되고 그래서 아마 집중화시키면 나름대로 교통의 접근성은 불리합니다마는 그래도 집중화시키면 관광객 유입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집단화 할 때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집단화가 맞는 것이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별개의 사업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오히려 상대적인 취약점들이 나올 수 있다 라는 한번 염려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과연 신흥무관학교가 물론 국도비가 65%를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을 때에 나름대로 기념비적인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과연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남부권에 하나의 테마거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27억 4,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제 1월이지요? 10월 달이 다 갔는데 11월 12월이 남았는데 우리 수해복구비 군비 부담도 아직 못하면서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재난 날 일도 별로 없을 테고 편성을 했으면 좋을 텐데 저희들 법상 너무 편성을 안 하면 예산 지침을 너무 위반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편성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2억 7,000만원만 삭감을 하고 최소한의 잔액만 남겨 두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 예비비를 얼마나 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출한 것
○유인환 위원 : 네. 사용을 얼마나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년도 지출이 11억 정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불과 두 달 남았는데 아직 수해복구 할 부담금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삭감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그냥 남겨둔다는 것은 예산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너무 지침만 따른다 그랬는데 사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예비비가 12월까지 사용을 못하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16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유인환 위원 : 남아 있는 것이 16억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11억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1억 집행을 했기 때문에 16억이 남아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16억 남아 있는데 연말 정리추경에 포함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부담금 때문에 앞으로 걱정이 수해복구는 수해야 어쩔 수 없는 재난이지만 우리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매년 돈이 더 많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정율 위원 : 제가 보충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 한강공원 직거래장터 운영, 참가업체 현황을 보면 약 20개 업체인데 규정을 딱 지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참여할 수 있으면
○이정율 위원 : 다른 업체도 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선정기준은 평창군 인증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세세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정율 위원 : 예를 들어서 개인이 아니고 농업 법인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전부 다 강원약초
○이정율 위원 : 다 법인들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법인들입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평창군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군수 인증 품질인증,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품질인증인 것도 있고 품질인증 아닌 것도 있고 팔 수 있는 것은
○이정율 위원 : 가능한 우리 평창군에서 나오는 것은 다 판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품질인증 하는 것이나 군수 인증하는 그런 농특산물로 가능하면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왜냐하면 품목이 다양해야지 부스는 많은데 품종이 많지 않으니까
○이정율 위원 : 우리 군에서 품질인증 해준 것이 160가지나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품질인증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연구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선정을 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참가 의향이 있는 업체는 다 갈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9월 9일자로 발령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섭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남섭 여성가족담당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억 5,204만원이 증액된 375억 2,5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2,013만원은 과목경정을,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 미탄면복지회관 목욕탕 시설보수 1,200만원, 계촌복지회관 피로연장 시설보수 2,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주거급여지원 1억 2,367만원, 교육급여지원 1,458만원, 135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5,630만원, 해산, 장제급여지원 76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71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138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803만원,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 1,000만원, 139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1,000만원, 14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공사 7,000만원, 141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및 행정도우미 지원 3,050만원, 142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1억원, 143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1,460만원, 144쪽입니다. 평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지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6,3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고 출산축하금 지원 1억원, 147쪽입니다. 공설묘지 조성공사 2억원, 148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1,234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위탁운영 2,058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87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억 4,040만원은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비 지원 1,500만원, 149쪽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 지원 및 예탁금지원 6억 3,256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180만원,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5,000만원, 150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설치지원 2,622만원, 면온1리 경로당 증축 4,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3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31만원이 증액된 6억 8,394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888만원, 전년도이월금 2,11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 1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31만원이 증액된 6억 8,394만원으로서 진료비예탁금 313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51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과목경정,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예산들이 계층별 분야별 맞춤복지에 요긴하게 쓰여 지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33쪽 문화복지센터 비품구입 100만원이 삭감되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문화복지센터 운동기구가 있는 체력단련실은 노성제 때에 잠깐 들여다봤는데 면적은 큰 것에 비해 시설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어요. 다른 것은 접더라도 그 안에 보면 작은 라디오를 하나 틀어놓고 운동을 하는데 종부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건강관리실을 보면 런닝머신 앞 기구마다 텔레비전이 다 있는데 여기는 한 대도 없어 조금 썰렁한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금 복지회관 내에 있는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런닝머신 앞에 모니터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카세트로 해서 지금 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복지센터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좀 더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문화복지센터는 대부분 이용자들이 종부리까지 못 가는 노인이고 부녀자들이에요.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 조금 안타까운면이 있는데요. 내년에 예산을 세워 기구마다는 아니더라도 한 두 대라도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주시고 음악도 제대로 틀어 놓도록 물품을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00만원도 안 들것 같은데 내년에는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능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45쪽 출산축하금 지원 관련입니다. 당초 2억 5,000만원이던 것이 1억원 늘어 3억 5,000만원 되는데 올해도 다 갔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1월 6일날 출산 축하금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특히 신생아출산기준 2년 전에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위장전입이라든지 원정출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그 때에 추가로 해서 기간을 2년이라는 기간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한 사람에 따라서 1인당 100만원씩 그다음 200만원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저희가 267명이 출산을 했는데 131명만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49%가 2년이 안 돼서 131명만 지원을 해드렸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180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130명이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추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작년하고 해서 447명입니다. 그래서 273명을 지급했고 미지급이 174명이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간이 미도래 해서 아직 안 되는 분이 123명이고 관외거주가 46명 미신청자가 5명, 그래서 이 기간이 2년이라는 주민등록에 거주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예산이 없어 지급을 못한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신청자가 5명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할 때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5명이 신청을 못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드려서 물론 저희 관외거주는 안 되었지만 하여튼 대상이 되면 5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회관 관리비가 있는데요. 복지회관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가 읍면 종합복지회관이라 하면 저희가 6개 면에 있습니다. 예식장하고 피로연장, 다음에 목욕탕하고 건강증진센터가 있는 그 부분 해서 종합복지회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읍면별로 복지회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면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문화복지센터는 명칭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입니다.
○유인환 위원 : 문화복지센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문화복지센터가 운영비가 감이 다 됐는데 교육운영이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돈이 남은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133페이지 문화복지센터 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운영비 10% 감면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10%를 감한 내용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가 복지회관에 사용하는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탁계약을 하고 나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세탁기도 대화면 복지회관 세탁기도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세탁기 이런 집기 같은 것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대화면만 아니라 미탄, 방림, 봉평, 다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탁기나 필요한 물품을 다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 하고 저희가 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해서 예산이 서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물품은 구입토록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방림면에 노인회분회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앞에 토지매입 하는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분회에 토지매입이 다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됐고 지난번에 읍면투어 하면서 노인회장님 건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정자부분하고 포장하는 부분, 운동기구,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데 포장부분은 그것을 전체를 해야 될지 일부만 해야 될지 그것은 좀
○유인환 위원 : 전체가 면적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60~70평 정도, 정확한 평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유인환 위원 : 돈은 많이 안 들어가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 일괄적으로 포장을 하면 겨울에 미끄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포장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 정도만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마사로 해서 하는 부분도 괜찮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마당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 파고라 시설이라든지 그것은, 그런데 운동기구도 밖에 설치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운동기하고 포장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파고라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드리는 것으로
○유인환 위원 : 운동기구는 왜 문제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밖에 야외에서 저희가 경로당을 쭉 다녀보니까 야외에다 경로당을 하니까 이것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저희가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생각을 어르신들만 보면 그런데 방림면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가 주택중심 지역인데 사실 주택중심지역에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없지요? 안 해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여기에다 하면 주민들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달라는 것인데 어르신들이야 안에 안마기나 간단한 운동 기구가 좋은데 사실 요구하는 동네 주민들이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어르신들도 운동을 하지만 주택 중심가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파고라 부분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약 500만원에서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밖에 안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도 맨 처음에는 1,000만원 정도 했는데 저희가 해드리는 것은 약 600 정도로 물론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 정도가 적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노인 쪽만 사용하시면 좀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또 사용을 하신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부탁을 하는 것은 경로당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니까 그렇게 해주고 포장부분도 미끄러워서 안 해줬나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미끄러우면 그냥 마사라서 안 미끄럽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주민들이 흙 밟기를 좋아한다든가 이러면 이유가 되지만 그래서 몇 평 되지 않으니까 이왕 해줄 때에 좀 완벽하게 해주고 특히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방림지역이나 열악한 지역, 미탄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투자를 해서 마음에 위안이라도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 주민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부탁을 좀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뒷장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151쪽에 보조금 반환이 여기 151쪽을 보면 장애아동 사회활동 지원 있지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151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보조금 반환하는 것, 이것 반환하겠다는 겁니까? 2,587만 8천원을 반환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 장애인 사회활동은 어떤 사업들이 있었나요? 원래 금액이 얼마였어요? 보조금 받은 것이 얼마였는데 지금 우리 2,5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었고 원래는 얼마 금액이었는데 얼마를 사업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2,5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겁니까? 그 내용이에요? 아니 과장님 이것을 원래 금액이 얼마였는데 지금 2,5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원래 금액이 국고보조를 받을 때에 원래 2,500만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사업을 하다가 이것은 남은 금액이니까 반환하겠다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글쎄 전체는 금액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총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원래 어느 정도를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토털 금액을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만재 위원 : 어떤 사업을 하셨지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라면 예를 든다면 어떤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2,500만원이면 꽤 많은 금액이거든요. 하나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반 정도 한 것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뒤에 보면 이자 정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치료라든지 시청각 언어장애인 이런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정산한 그런 사업
○이만재 위원 : 아니 이자 정산하고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밑에 것 통합해서 2,500만원이 아닌데,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자 정산 따로 금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 언어발달 지원 따로 금액이 있고 지금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만 2,5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그 내용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공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봐 주셔야 해요. 이것이 2,500만원은 장애인 사회활동에만 지원하는 사업을 반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금액이 얼마였는지 좀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얼마 정도 사업을 하다가 남은 금액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금액이 온 것이 아니고 그래도 많은 금액이 왔는데 이 사업을 하다가 그래도 어쨌든 2,500만원이라면 꽤 많은 금액인데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활동을 우리 사업은 열심히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을 몰라서 장애인들이 참여를 못하고 그런 예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는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죄송합니다. 총 금액이라든지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자활근로사업도 약 4,4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지금 내용을 아세요? 다음에 자료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전체금액이 얼마였는데 지금 그 사업은 얼마하고 나머지는 2,500만원, 또 위의 것은 4,400만원을 반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맞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보시고 또 이것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어떤 기회가 되면 그렇게 좀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반환금은 될 수 있는한 반환이 없어야 되는데 기준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조금 유동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유념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희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 사업이 원래 얼마가 우리 국비를 받았는데 얼마를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라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상세히 자료를 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출산축하금에 보면 지원조례에 주소지가 2년이 경과되어야만 수혜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남편분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고정적으로 평창군에 두고 있는데 부인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서 전입을 해오지 않습니까? 혼인신고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2년에 대한 적용을 와이프 때문에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 부분을 꼭 그렇게 와이프 때문에 2년이라는 경과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신랑의 입장으로 본다 라고 하면 계속 출생에서부터 살고 있는 당사자인데 와이프가 타 시도에서 전입을 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좋은 출산축하금에 대한 정책 속에서 그런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실 조례는 제가 오기 전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조례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간이 어찌 하다 보면 원정출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위장전입,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년이란 기간을 둬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부를 다 2년으로 할 것이냐 한쪽 부분만 2년을 적용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부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분만 전입이 이쪽으로 되고 부인이든 남자든 다른 쪽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 금액이 제일 큽니다. 저희 평창군에서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이 100만원, 둘째 200만원, 쭉 가는데 금액이 일단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쪽 부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민원이 저도 들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군인들은 예외로 하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2년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하신 부부라든지 그 부분도 하여튼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양쪽 다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적용의 부분이 충분히 알려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편 쪽, 거의 남편 쪽이 여기에 살고 있으면 와이프는 전입이 되는 부분인데 와이프 때문에 수혜의 대상이 2년 후로 연장된다는 부분에서 사실 이 사업이 출산축하금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출산축하금이라고 하면 출산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축하금이 나갈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2년 후에 집행이 되는 부분이 된다는 거지요. 관내 결혼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이 좀 대상자들이 조금 섭섭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인지 내부적인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채 단가도 쌔고 하다 보니까 사실 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둘째 셋째부터 적용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첫째에 대한 부분이 첫째가 그런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둘째 셋째들은 그런 대상이 될 일은 별로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둘째도 2년 있으면 첫째가 아니더라도 2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최소한 2년의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염려하신 부분은 위장전입에 대한 부분은 남편과 부인이 동시에 출산축하금을 타먹기 위해서 전입을 한다 라고 보면 2년이라는 기간은 후에 이 대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토박이인 대상이 결혼 적령기가 30세라고 보면 30세까지 살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전입됐다 라는 부분 때문에 수혜를 바로 못 받는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하여튼 다각적으로 출산축하금 분야는 2년이 되어가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히 군인 분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군인분들이 단기적으로 장교들이나 왔다 가시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넣을 수가 없느냐 그래서 사실 먼저도 건의도 됐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곤란한 것이 교사라든지 소방공무원들 분야별도 있고 어느 쪽을 예외로 두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인이라든지 남자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예외규정을 두는 것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재원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소지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신청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좀 몇몇분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부분에서 좋은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2년에 대한 적용기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67개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사실 프로그램이 167개에 연간 6,000만원 밖에 안 되는 프로그램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2013년도에 예산편성에 적용을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4,0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프로그램도 다양화 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사실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비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4,00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문혁 위원 : 2013년도 예산 대비 4,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금년보다 약 4,000만원 정도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우리 평창군 노령인구가 21% 거의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20%라고만 쳐도 거의 9,000명 3정도 되는데 제2의 여가활동의 공간이 어떻게 보면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의 여가공간이 집 떠나서 보면 경로당인데 경로당의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지원은 사실 미비하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행정에서도 경로당 신축에 대한 부분을 거의 다 행정리마다 한 곳이 들어가 있는 막대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보통 경로당 한 곳을 신축하는데 2억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신축은 2억 정도
○장문혁 위원 : 소요된다고 보면 350억 정도가 투자가 된 반면에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는 너무 인색하다는 것이지요. 시설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거의 100% 진행형이 됐기 때문에 내부의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 쪽에서 사실 6,000만원이 미비한데 4,000만원 투입한다고 과연 그 프로그램 자체에 수혜의 경로당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저도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프로그램이 사실 겨울철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운영이 되고 167개이지만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전체 확대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물론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소규모는 이렇게 권역별로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노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추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자체도 사실은 읍면별로 시내권에 군 내지는 시내권에 인접한 인원이 많이 참석하는 경로당에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상대적으로 그 외곽 지역에 경로당은 인원이 적다 라는 이유로 계상 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외곽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 강화도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다 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만약에 노인회에 차량이 지원이 되면 거기에 영화장비 이런 것을 싣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외받는 작은 그런 곳에 일일이 가봐서 영화상영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복지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저희도 열심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프로그램 중에서도 어르신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노래교실이든 요가 교실이든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외곽의 마을에는 그런 교실이 열린 곳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은 일정부분에 노인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너무 적다 보면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문혁 위원 : 인원이 적으면 그럼 수혜를 줄 수가 없다 라고 행정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건 아니고요. 혹시 큰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모아 드리고 소규모는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가 보면 직접 찾아가서 혜택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행정에서 프로그램 발굴을 하든지 노인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있으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것은 행정을 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예산이 상대적으로 경로당 수입에서 턱없이 부족한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혜의 폭을 전면적으로 늘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이 안 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까 영화상영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안 드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혜택을 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혜택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167개 경로당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1월부터 12월까지 몇 회 방문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거기 재원 소요비용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문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한 것 그것좀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종합민원과장 장하진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규모는 3,058만 1천원이 감소된 9억 8,167만 7천원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증감 규모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민원실 대형화분 설치를 1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민원시책 업무추진비를 1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민원실 롤커텐 교체는 176만원을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비치형 휴대폰충전기 구입 1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반 핸드폰 충전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스마트폰이 대중화 됨에 따라서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5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 구입 5대를 해서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면에 보급하고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화상자료 입력용 스캐너 구입 1대를 3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진부에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 여권발급대행 업무보조 인건비는 국비입니다. 1,560만원 중에서 362만원을 감 편성을 하고 뒷장 158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대행 일반수용비로 362만원을 일부 과목경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토지정보 관리 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에 일반수용비 1,577만 4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 여비 12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로서 일반수용비 71만 2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여비 16만 2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성측량장비 구입비가 예산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7,500만원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500만원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주민 홍보비 64만 1천원을 절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업무추진비 2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1,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순수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행자형 조명 도로명판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에서 일반수용비 1,300만원을 절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현지확인 여비 24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에 368만 8천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국고보조사업중에서 1만 6천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반납금으로 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18만원이 감액된 445억 3,5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주의 조직운영 시설비로서 차량번호 인식용 CCTV설치비를 3,200만원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비를 1억 8,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7만 5천원, 국내여비 11만 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HD급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비 300만원과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서는 시책업무추진비로 22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기초통계관리에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마을자치 지도자육성에 행사운영경비로 이통장 권역별 역할교육 참가비 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평창군기록관 운영관리에 인건비를 2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으로서 지식정보운영관리에 전산개발비로 평창군 홈페이지 개편에 1,0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명품화전략 추진사업비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6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지원 추진에 일반수용비 600만원, happy700 평창아카데미 운영비 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 30만원, 이동형 앰프구입비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교육혁신운영에 행사운영비로 행복중심 수요특강 운영비에 2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지원에 행사운영비로서 직장 체육대회 참가 운영비 700만원을 감하였고 공무원자녀 보육료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확충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진부고 예능 및 특별활동관 신축지원에 2억 1,580만원을 자부담 미확보로 감하였고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3,000만원, 평창고 창의공감 진로교육 지원비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운영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문화확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비 5,500만원, 국비보조에 따른 과목경정으로 인해 감하였고 평생학습 지원에 일반수용비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으로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로서 D/B서버 소프트웨어 구입에 60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문해교육사 양성에 2,000만원, 문예교실 운영에 4,000만원, 올림픽 음식대학 운영에 5,000만원, 올림픽 해설가 양성과정에 1,000만원, 인생 100세 완전정복에 1,500만원, 평생학습 축제 개최 및 박람회 참가에 3,400만원, 평생학습 워크숍 개최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e-러닝 강좌 운영에 1,73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평생학습 축제 및 박람회 참가에 300만원, 민간경상보조비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에 2,000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운영에 7,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공동성과 관리비로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를 위한 민방위교육 및 훈련경비로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안보교육 강사수당 2,000만원을 감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민방위대 중앙입교 교육지원비는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관리 일반수용비 46만원과 운영수당 3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87만 9천원, 급량비 950만원, 실제훈련 장비대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실제훈련 실비지원비 350만원, 을지연습 훈련 미실시에 따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을 위한 급량비 30-만원,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여비 지원 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중 본봉을 1억 1,277만 7천원을 감하고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 학비 내시 변경에 따라 3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23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외 5건에 18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1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직장체육대회 참가 운영비 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혹시 JC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평창 JC에서 주관이 되어서 유관기관, 평창읍의 유관기관단체 행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체육행사 이런 것을, 그것을 JC에서 안 하는 것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166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를 보면 문해교육사 양성, 문해교실 운영 등 7개 행사가 있는데 이미 개최한 행사와 진행중인 행사가 아직 개최를 안한 행사를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행사를 보면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은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50명이 수료를 했고 50명이 수료를 마쳤고 그 다음 11월 초에 문해교실 운영은 시행하려고 하는데 240명 문맹자를 대상으로 해서 50명의 수료자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음식대학운영은 이것도 11월 초에 지금 저희들이 음식대학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4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11월 초에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올림픽 해설가 양성과정도 이것도 11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약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종목별로 거기에 대해서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생 100세 완전정복에 대해서는 성폭력 상담사,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45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또 노인상담사도 75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평생학습 축제 개최 및 박람회 참가는 저희들이 11월 초에 축제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평생학습 워크숍 개최 이것도 12월 초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올림픽 음식대학 운영은 무슨 음식을 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은 올림픽 음식대학 운영이라는 것은 동계올림픽이 되었을 때에 음식업을 영업을 하는 분들이 어떤 국제적으로 손님을 맞아주고 또 어떤 음식에 대해서도 다른 방향으로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친절서비스라든가 음식을 지금까지 내려온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 같은 것, 이런 것을, 그런데 평창군에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40명 정도만 큼직큼직한 업체만 40명 정도만 선택을 해서 일단은 해볼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자격증도 취득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은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영양교육이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문맹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240명이나 된다는데 문맹자는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은 문해교육사라는 것은 문맹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명을 수료했다고 하는데 문해교육사에 대해서 이분들은 젊은 분들로 구성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문해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문맹자라는 것은 노인들, 국문을 잘 모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수료한 사람들이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정문섭 위원 : 인생100세 완전정복 이 사람들은 성폭력 이런 것을 한다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 부분도 상담자 역할을 해서 아까 인생 100세를 산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맞는 소양교육을 실시하는데 성폭력 예방이라는 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젊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나가서 나중에 차츰차츰 지역을 저변시키고 확대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지원금, 166쪽에 보면 진부고 평창고, 이렇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육경비지원금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것인데 지금 각 학교 농촌의 학교들을 보면 요구되는 사항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도시에 평창읍이나 대화면이나 아니면 진부면, 이런 중앙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없는데 시골학교들 보면 버스통학 할 수 있는 차량을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러니까 교육지원비로서 학교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여튼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느냐
○유인환 위원 : 아니 시내버스 말고 통학차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통학차를 운행할 계획은 있느냐,
○유인환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는 나왔을 텐데 농촌학교 통학택시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학생들이 하교하고 그리고 보충수업 받고 그러고 학교 다니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택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자체 내로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지만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저희가 면온초등학교에 차량을 구입을 해줬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안 계실 때에 해줬는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예산인 것은 맞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맞는데 우리 군에서 교육경비를 지원을 올해 같은 경우는 몇 프로 합니까? 20% 미만이니까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할 것이 아닙니까? 하면 그 안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뭔가 찾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신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올라가서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서울농생대에서 직원들이 오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위치가 어딘가 하면 신리 2리와 4리 부근에서 전부 다 걸어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이나 저와 같은 세대는 옛날에 저희는 4㎞든 5㎞든 걸어 다녔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세대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고 길을 건너고 하다 보니까 위험해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신리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제가 여쭈어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다 모든 기사문제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정부분 해줄 수 있는 부분, 사실 택시비가 3,000만원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런 것을 3,000만원씩 들여서 차를 한대 구입을 해준다 하면 장기간 해준다 하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해서 기회가 있으면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시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볼게. 우리 인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에 올라간 분 한분 계시잖아요? 5급 이경식 과장님이라든가 여기 계시든 정종환 부군수 계실 때에는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가 4급에 대해서 그만두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4급을 하나 더 확보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동계올림픽추진단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도 결정이 날 것 같잖아요. 올해 안에는 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4급 50대 50이 된다고 보고, 그럴 때에 우리가 군에서 서기관급을 다 진급시키고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에다가 빼앗기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4급이 우리 군에서 진급을 하면 참 좋은데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부군수나 이런 부분들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4급을 진급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 사기저하도 되는 것이겠지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쭙고 싶은데 과장님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맞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모두라면 공무원들이 어떤 뭐라 할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제일 보람 있는 것이 진급인데 당연히 진급하는 부분에서는 모두가 다 찬성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인사담당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됐지만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리 지금도 당장 그렇습니다. 4급 진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올라가 계시는 정종환 부군수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퇴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진급을 시키면 안 받아도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기는 우리가 진급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 담당 실과장 인사부서니까 알뜰하게 챙겨서 그런 것 하나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빼앗겨 놓고 위에서 내려오면 내려온다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단을 할 수 있는 것을, 물론 과장님 의지로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알아요. 알지만 담당부서니까 그렇게 한번 신경을 그런 부분에 많이 써야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듣겠습니다. 도와 군과 여러 가지 개인들하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평창군 공무원들의 권리를 찾아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169쪽에 명예퇴직수당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예산을 부기를 만들 때에 넉넉하게 부기를 만들어서 퇴직수당을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해놓은 부분이 3억 밖에 안 해놓아서 이번에 연말되면 또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또 생기거든요. 여기 보면 여운기 담당도 얼마 전에 나가는 것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연말되면 새로운 변수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냥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다른 목에서 옮겨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수 안에서 부기로만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예상치 못한 퇴직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려고 이렇게
○박종욱 위원 : 여운기씨는 아직 퇴직할 때가 멀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 분은 여운기씨는 명퇴를 신청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글쎄요. 나이로서는 아직 멀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좀 이해가 덜 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재무과 소관
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27억 7,000만원입니다. 비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 감액한 2억 3,9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을 감액한 7,6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징수여비에서 400만원 절감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 감액한 5,8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주택가격 여비에서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회계관리 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900만원 증액된 1억 3,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물품관리시스템 활용 재물조사 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물품 및 원가계산 용역비에서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3억 7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4억 3,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 차량선박비에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00만원 감액된 5억 6,8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 9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방림면 환경개선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6,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사보수 및 환경정비 사업에 2,500만원 편성, 계촌출장소 소방설비 공사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1억 5,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8,900만원이 증액된 32억 3,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습니다. 337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8,900만원이 증액된 32억 3,0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액, 공유재산 부지매입비 시설비에서 수석의 전당 부지매입비 2억 3,000만원 증액, 군유재산 집단화사업 3억 6,100만원을 증액, 예비비에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환경개선사업비 관사보수 있지요? 174쪽에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망가진 것이지요? 계속 사용을 안 했나요?
○재무과장 최원규 : 방림면 관사에 사용을 좀 안한 것 같습니다. 안 해서 보일러가 망가지고 그 부분이 주변에 정비가 막 깨지고 그래서 이번에 수리를 해서
○유인환 위원 : 어디가 깨져요?
○재무과장 최원규 : 그 주변이, 집 주변이 그래서 이번에 수리를 해서 면장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환 위원 : 계시면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그냥 맡아만 놓고 실질적으로 그 집에 살지 않아서 망가지거든요. 망가진 부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냥 3,000만원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남부권에도 있는데 살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망가졌으니 고쳐주는 것은 맞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공유재산집단화사업이 있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3억 6,100만원인데 대상지는 어디에요?
○재무과장 최원규 : 대상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예비비로 있던 삭감해서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는 곳,
○유인환 위원 : 예비비가 뭔 삭감될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최원규 : 예산 예비비 1억 있던 것을 옮겼습니다. 시설비에다가, 그래서 이것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어디에다 집단화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 없고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이것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계획이나 절차는 전혀 이행된 것이 없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 1억의 예비비 관계는 수석의 전당, 당초의 효석문학 쉼터조성 부지매입비가 1억원으로 해놨다가 이번에 세입에 보면 세출에 다시 수석의 전당 부지매입비로 변경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계획도 없이 옮겨 놓고 보자는 식입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이것은 실과소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세입세출이 일단 맞아야 되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추경에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재무과장 최원규 : 돌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금액이 좀 작은데 현안투어 때에도 건의 들어온 사항이 있었는데
○유인환 위원 : 뭐가 건의가 들어왔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장평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장평에 뭐가요?
○재무과장 최원규 : 장평에 복지회관하고 노인회관 그 사이에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지역주민이 이것을 매입해 달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직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답은 안 한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문제가 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수해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읍면에 보니까 우리 당초예산 자료를 보니까 읍면에 도수로 같은 경우는 8개 읍면에 1억 썼어요. 8개 읍면을 따지고 나니까 한 읍면에 천만원씩도 안 돌아가는데 그렇게 지금 주민들 민원사항을 해결을 못하는데 아직 계획도 없는 것을 이렇게, 계획절차를 밟아 가면서 이렇게 해도 늦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이 있는데 내일 환경과가 알펜시아에서 기후변화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내일 예정된 환경과를 이번 순서에 심사하고 문화관광과는 내일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타. 환경과 소관
파.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웅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20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6만 3천원이 감액된 199억 5,0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야생동물관리 예산입니다. 수렵장운영을 위한 단속원 인건비 2,096만원과 사무관리비 2,60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 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금년 2개월간 소요될 예산을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체계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민간단체보전활동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의 날 행사 참석여비 50만원과 지방의제21 행사참석 여비 91만 6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비를 4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 국제화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UN CBD직접 개최지인 인도 안드프라데시 주장물을 방문하여 개최지 시설이나 제안사항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견학을 통해 완벽한 내년도 당사국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강원도청 공무원 3명과 우리 군 공무원 3명이 참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환경로드맵 개발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우리군 알펜시아와 용평리조트 일원에서 있을 UN CBD 행사와 관련하여 생태탐방로 설치를 위한 용역비로 내년도 예산으로 설계를 추진할 경우 시기상 공기부족으로 CBD 행사 전에 사업 마무리가 어려움이 예상되어 설계를 미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관리를 위한 수질오염 예방예산입니다. 환경경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98만 6천원과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만 2천원, 오염도검사의뢰 및 지도단속 여비 30만원, 환경시책 업무추진비 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1만 3천원과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975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비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평창군 지하수 전수조사가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예산입니다.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자연보호용 마대구입비 621만원과 폐기물관련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400만원, 쓰레기단속 CCTV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50만원, 환경미화원 사무관리 200만원과 관광휴양지 청소관리를 위한 쓰레기수거 처리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91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산채재배 지원비 3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 대상자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자부담 미확보로 산채가공공장 설치 부분을 포기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 예산입니다. 식품 공중위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식중독 홍보물 제작 및 국민다소비 식품수거 검사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식품안전 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를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식품수거 검사 의뢰여비를 27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위생업소 거리측정기 구입비 잔액 6만원을 감액하고 위생업소 단속용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과 위생업소 단속용 온도산가측정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수외식업 지구 활성화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2년에 걸쳐 4억원의 예산으로 우수외식업지구 선정된 효석문화메밀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를 국비 내시가 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우수외식업지구 가이드북 제작에 1,000만원, 향토음식 조리교육 및 우수 향토음식점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비로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지역의 우수농산물 외식물가 동향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모바일 어플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원, 위생의류 및 포장용기 옥외메뉴판 등 제작비 5,500만원, 효석문화메밀마을 음식발굴 콘테스트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금 3,000만원과 우수외식업지구 특색 상징물 개발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에서 344만 7천원을 감액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2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지원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5,503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 21만 2천원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반환금 1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1억 4,351만 1천원이 증액된 336억 7,9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31억 2,261만 1천원이 증액된 121억 2,316만 9천원이고 보조금은 2,090만원이 증액된 210억 5,6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6억 9,130만 8천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중 1억 5,503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댐상류 하수도확충사업 정산수입금 25억 8,633만 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입니다. 기금중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를 2,0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1억 4,351만 1천원이 증액된 336억 7,9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수질개선관리 예산으로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변 쓰레기수거 인건비를 3,0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예산입니다. 위생적 하수처리사업 예산으로 공공하수도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25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부지 매입비를 잔액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중 환경처리장 기술진단비 1,429만 3천원과 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비 142만 4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부과기준 산정 용역비 잔액 855만 2천원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확충실시 설계용역비 잔액 2억 1,07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급보조비 3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도시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중 급량비 54만 4천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6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중 급량비 69만 1천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8년 도암하수관거정비사업비 5억 2,670만 2천원과 2011년 댐상류 하수도확충사업비 25억 8,6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면 산채재배 지원 3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협의체 위원이라 관심이 있어 그러는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이해가 잘 안돼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 자료에는 140쪽에 있는데
○환경과장 최찬웅 : 당초에 산채재배 하는 것하고 그 다음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부분,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산채가공공장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자부담을 이분들이 기금에서 꺾어서 자부담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냈는데 저희들이 기금에서 원금은 사용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자부담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해서 본인들이 산채가공공장 부분은 포기를 하고 산채신문보급하고 비닐하우스 씌우는 하우스 짓는 것하고 저온저장고 작게 짓는 부분은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산채가공공장에 들어가는 3,750만원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이것을 하면 자부담이 없어집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산채를 해도?
○환경과장 최찬웅 : 산채를 해도 10%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여기 잔액이 5,000만원이 있는데 그럼 5,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원래 8억에서 4억 2,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채가공공장을 뺀 저온저장고 4동하고 비닐하우스 49동, 모종구입이 34만 9천주,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가공공장을 짓는 것이 3억 7,500만원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모종은 구입했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모종을 다 구입을 계약을 해서 일부 심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간이 너무 늦어서 7월 이후다 보니까 이것이 활착이 어려워서 그 부분은 내년도 봄에 마져 심기로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가식을 그냥 해 놨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은 가식을 하지 않고 납품을 받지 않고 내년도에 바로 그 사람들이 와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잘 몰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327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여기 지금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돼서 2008년도 도암하수관거정비사업, 댐상류 하수도확충사업,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2008년도에 한 사업인데 이것 잔액을 남은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이미 썼습니다. 썼는데 정산이 빨리 안돼서 중앙에서 고지서가 날아 와야지만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는데 고지서가 안 날아 와서 쓰고 있다가 지금 정산이 돼서 반납코자, 저희들이 사용하던 돈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왜 늦어졌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정산이 중앙에서 도암댐이나 비점오염저감사업이나 같은 경우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만재 위원 : 사업은 언제 끝난 겁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2008년도에 사업은 끝났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정산이 이렇게 늦어졌다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만재 위원 :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댐상류 하수도확충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환경과장 최찬웅 :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정산돼서 반납을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25억씩 남는 부분은 면온 쪽에 하수도 확충공사를 하는데 면온 쪽의 것을 따로 국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여기서는 필요성이 없으니까 나머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만재 위원 : 도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5억 2,000만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찬웅 : 반납하는 겁니다. 밑에 25억도 반납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5억 얼마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정산하기 전에 일부는 보관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세입으로 처리가 되어서 계속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지요. 남은 잔액을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정산이 되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저도 수질개선 때문에 여쭈어 보려는 것이고요. 2008년도에 5억 2,700만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중앙정부에서 정산이 안 돼서 이렇게 늦어졌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중앙정부는 2008년도 사업을 2013년도에 와서 하는 겁니까? 그것이 답변은 아니지요. 2008년도 중앙정부 사업이 2008년도 사업 결산을 지금에 와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우리 평창군 2013년도 사업을 5년 있다가 정산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양해를 하신다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받은 부분은
○유인환 위원 : 잘 모르시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렇게 받았거든요.
○유인환 위원 :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알고 넘어가야지요.
○하수도시설담당 고준태 : 하수도시설담당 고준태입니다. 도암하수관거 사업이 200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 사업이 정산이 없어도 되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끝나고 1년 이내에 정산을 사실 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붙여서 정산보고를 하면 정산보고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정산보고가 저희들이 늦어진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당시에 사업비 잔액이 남은 것은 그 당시에 대관령 쪽에 천골지역을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을 더 하려고 당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관령 천골지역이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기본계획 이외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가로 못하도록 그렇게 환경청에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돈을 순세계잉여금에서 군비로 전환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후에 정산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올해 최종 결론이 나서 반환금으로 결정이 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렇게
○유인환 위원 : 정산을 안 해도 되는 양여금인데 지금 와서 정산을 하라고 하니까 돈은 이미 다 썼고 지금 와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줄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하수도시설담당 고준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5억에 대해서 예산을 쓴 부분은 목적에 어긋나게 썼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수도시설담당 고준태 : 그것은 예산잔액이 사실 국고가 들어와 있어서
○유인환 위원 : 지금 반납하는 이유는 예산이 어긋나게 썼기 때문에 반납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하수도시설담당 고준태 : 어긋나게 쓴 것은 아니고
○유인환 위원 : 목적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수도시설담당 고준태 :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잔액을 어디에다 쓴 것이냐 이거지요.
○하수도시설담당 고준태 : 잔액은 순세계잉여금 군비로 들어와서 군비로 쓰게끔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 군비로 들어와서
○환경과장 최찬웅 :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른데 쓰다가 정산이 되니까 예산을 다시 썼으니까 세워서 반납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이해가 갑니다. 우리 로드맵 개발하는 용역비가 있는데 설명 자료를 좀 볼게요. 매일 똑같은 얘기고 용역개발을 하면 내용이 똑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보시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동계올림픽 환경 로드맵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네.
○환경과장 최찬웅 :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나 조직위에서 기본 로드맵을 작성을 했습니다. 올해 7월 달인가 작성이 되어서 우리는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로드맵, 저희들이 큰 프로는 가져가지만 거기에서 맞는 우리 군에서 맞는 것을 만들고 사업은 어떤 것을 개발해서 가져가고 어떤 부분들을 실행 연구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환경 로드맵을 개발한다 이런 거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이 각 부서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올해 추경예산을 보면 우리가 주민들이 쓸 예산이 전혀 없어요. 물론 수해복구 사업비에 부담금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해가 늘면 늘수록 이것이 많아질 수 밖에 없거든요.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용역비 제일 아까운 것이 연구용역비, 중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쓸데없이 사장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사실상 사장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가 큰 틀에서 환경올림픽, 문화올림픽 그러는데 환경올림픽 해서 중앙에서도 로드맵을 작성했고 우리들도 해서 어떤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종합적 목표 방향도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말씀 다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기도 한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부서가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내실을 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2018년 끝난 이후에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것이 파탄이 올 수 밖에 없는, 이 지경으로 가다 보면 동계올림픽 끝나고 보면 평창군 파탄이 오고 만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 때 당시에 군에 어떤 분이 수장이 될지 걱정이 지금 많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올림픽과 관련된 직접적인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자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동계올림픽팀에 보면 입장권 구입에서부터 정말 아까운 예산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도 물론 환경분야의 로드맵도 중요하겠지요. 중요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아껴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이것이라도 있어야지 국비 따고 로드맵이라든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양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로드맵에 기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필요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때 그렇게 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내용이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당부를 드릴게요. 그분들을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좀 해주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그분들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상차원의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 부분은 하여간 저도 공감을 하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니 고맙고 그 다음 처우개선이든 뭐든 해가지고 좀 더 나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지역주민들이고 아주 구석진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의원님들 잠깐 준비할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생물다양성 생태탐방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하신다 그랬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총회를 내년 10월 달에 하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내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합니다.
○이정율 위원 : 20일간이면 3주 정도 하는 것이고 아마 광역자치단체 중에 3개 지역에서 우리 평창이 선정됐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창원하고 서귀포하고 정말 우리 도하고 군하고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효과도 4,600억 정도도 그렇게 효과를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실시설계 용역비는 순수 군비로 합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어차피 군비 부담이 사업이 13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국비가 6억 5,000만원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지금 1억 9,500만원, 군비가 4억 5,500만원 들어가는데
○이정율 위원 : 잠깐 도비가
○환경과장 최찬웅 : 도비가 1억 9,500만원, 군비가 4억 5,5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우선 우리 돈으로 설계를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총회기간 동안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탐방 로를 조성한다는데 알펜시아에서 용평리조트까지 어떻게 탐방 로를 조성한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현재 길은 처음에는 자전거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했는데 자전거도로를 계획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4차선 길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못하고 천 건너편으로 산 쪽으로 붙어서 탐방 로를 조성할겁니다. 남산 데크처럼 이렇게 경사진 부분, 지주대를 세우고 바짝 붙여서 돌아갑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이 아마 올림픽 관련 접근도로가 그쪽으로 계획 중으로 있는데
○환경과장 최찬웅 : 접근도로하고 접근도로가 4차선이 되면서 하천 있는 곳까지 옵니다. 그래서 하천이 안쪽으로 더 옵니다. 그러면 하천 들어온 안 쪽으로 산 쪽으로 산에 붙어서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조성할겁니다. 1.6㎞ 정도 나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를 하겠다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해가지고 빨리 겨울에 해놓아야만 내년도에 눈이 녹으면서 바로 사업이 들어가도 4~5개월
○이정율 위원 : 보니까 내년 10월에 개최하면 그 전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은
○환경과장 최찬웅 : 설계를 빨리 해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를 정해서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역에 이렇게 탐방 로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명품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것 그렇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국비든 도비든 거기는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겠지만 이왕 만들 때 명품 길을 만들라는 거지요. 한번으로 지어놓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명품 길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효과가 그렇게 4,600억 정도가 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지금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지역에 많은 인프라를 형성시켰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이 부분은 약 2만명이 와서 3주 머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은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가끔 관광도 하시겠지만 가족하고 이런 따로 오신 분들은 오대산 구경도 하고 밖에서 주무시고 식사도 하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그것이 3주간이란 얘기에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에서 우리 환경과가 주무부서이지만 거기에 문화관광과라든가 경제체육과라든가 연계된 부서에서 서로 간 그때 사업에 지역에 경제적인 유발을 시킬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또 남의 집 잔치가 되지 않게끔
○환경과장 최찬웅 :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의논도 하고 있고요.
○이정율 위원 : 하여튼 그런 것 세심하게 잘 관찰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다른 위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문화관광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정율 간 사
장문혁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출석공무원 부군수노재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원규 문화관광과장김진영 경제체육과장장동기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차덕환 안전건설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