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나. 자활기금
  다. 고향사랑기금
  라. 체육진흥기금
  마. 옥외광고발전기금
  바. 재난관리기금
  사. 식품진흥기금
  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 2025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사업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행정담당관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이전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우리 군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제정을 투입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였는데, 건전하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등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창열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열: 간사 위원 이창열입니다.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사항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일정별 심사계획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행정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각 부서별 소관 분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8일 제9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12월 19일 제10차 회의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신실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다음 심사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에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19일까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하여 총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부서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현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입니다.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8개 기금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295억 3,407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133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8억 9,714만원, 자활기금에 5억 3,081만원, 고향사랑기금에 9억 6,481만원, 체육진흥기금 27억 5,788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억 4,824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17억 1,151만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 4,751만원,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에 111억 9,484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 총규모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 완료 등에 따라 전년도 말 대비 5억 1,309만원이 증가한 257억 3,3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25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총 8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조성규모는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5억 1,300만원이 증가한 257억 3,3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295억 3,400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 252억 2천만원, 전입금 30억원, 이자수입 7억 5,900만원, 기타 수입 5억 3,500만원, 보조금 2,0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이 257억 3,300만원으로 자활사업, 체육진흥사업, 위생업소 개선사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농축산물 가격하락 보상금 등 비융자성 사업이 37억 7,600만원, 자활조성 자금 대여를 위한 융자성사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 운영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존속기한이 도래한 기금은 없습니다.
  8쪽입니다.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을 보면, 2025년도 고향사랑 기금의 지출계획은 예치금 적립금만 편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홍보물 제작 등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답례품 등 각종 비용은 일반회계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전년도 기부금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모집과 운영 등의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답례품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에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서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칙, 특례 규정에는 기금의 모습과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관련 법규 제정시 취지인 점을 볼 때, 기부금의 모집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운용 안에 편성하여,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전히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어,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한 점, 기금을 충분히 조성하지 못한 상황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본질은 제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모금을 위해 더 많은 기회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 방안, 목표사업을 정한 후,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보면, 2023년도 말 조성목표액인 2억원의 104%를 달성하여 2024년도에 현수막 게시대 2개소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24년도 말, 2억 1,800만원을 조성하여 목표액의 109%를 도달하였습니다.
  2025년도 지출계획에 예치금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 게시대 확충사업 뿐만 아니라, 광고물 부착 금지표지판, 미디어 사업 등 기금 조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의 확인, 점검 결과와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점검 결과가 12월에 통보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의회 제출이 어려운 점은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장 이은미: 그럼,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나누어 운영됨으로 기금운용계획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자금 융자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통합계정입니다.
  자료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883만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5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0만원이 증가한 8,133만원입니다.
  자료 10쪽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은 이후 이어지는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에 7,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출계획입니다.
  현재 지출계획은 없으며, 군금고 예치금으로 8,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후 지출사례 발생시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기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대규모 사업 및 지방채 상환 등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3,105만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6,609만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8억 9,714만원입니다.
  1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6,609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에 115억 3,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계획입니다.
  현재 지출계획은 없으며, 통합재정 안정화 계정과 마찬가지로 차후 지출사유 발생시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기금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활기금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복지정책과장 김은영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자활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 목표는 자활지원 사업의 원환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활용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지원이 목표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500만 8천원입니다.
  수입은 1,580만 5천윈이고, 지출은 2,800만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81만 3천원입니다.
  25쪽입니다.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자활실시기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주민에게 지원합니다.
  26쪽입니다. 자활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5억 3,081만 3천원으로 예수금회수 5억 1,500만 8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은 1,508만 5천원입니다. 27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508만 5천원이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5억 1,500만 8천원입니다.
  28쪽입니다. 기금운용은 생활안정에 2,800만원 지출 예정입니다.
  재무활동에 5억 281만 3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고향사랑기금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평창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은 기부문화를 통해 지방재정확충과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평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모금되고 설치된 것으로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사업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 방향은 다양한 기금사업을 발굴하면서 기부자의 효능감과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검토하고 있는 중이나, 금년도 모금액은 전액 예치하고, 2025년 상반기부터 기금사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금년말까지 기금조성액은 6억 6,280만 9천원이며, 2025년말 조성 목표액은 9억 6,480만 9천원입니다. 3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 9억 6,480만 9천원, 지출계획 9억 6,480만 9천원입니다.
  36쪽입니다. 수입은 총 9억 6,480만 9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기부금 수입 3억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6억 6,280만 9천원입니다.
  37쪽입니다. 지출은 총 9억 6,480만 9천원이며, 상세지출 계획은 2025년 상반기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38쪽 내지 3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24년도 말 조성액이 6억 6,280만 9천윈인데, 이거는 2023년도 조성액하고, 2024년도 조성액이죠?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는 3억 한 200만원 정도 기금을 모으겠다 이런 예측을 하고 하는 거죠?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올해 기금 조성 목표는 2억 8,000만원입니다.
  11월 말부로 2억 8천 그 목표는 달성했고요. 작년에는 총 토탈 4억 700만원 모금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비슷한 수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내년도에는 그 지출계획은 상반기에 결정한다고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주로 어디다 쓸 거죠?
○세정과장 정유진: 아동, 청소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심현정 위원: 그럼 복지분야로 쓰는 거네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고 지난해 보면, 지지난해 2023년도에는 4억 700만원을 조성했는데, 앞으로 뭐, 올해는 10월 달 기준이니까, 한 두달 남았겠지만, 한 많이 부족해요. 지지난해 보다,  
○세정과장 정유진: 작년에도 똑같고요. 뭐냐하면, 1월부터 11월까지는 특히 1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이삼천정도, 많으면 이삼천, 적으면 천, 이렇게 들어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에 1억 6천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12월 달에,
○세정과장 정유진: 12월 달에 왜냐하면
심현정 위원: 목표액이 얼마에요. 올해는
○세정과장 정유진: 올해는 2억 8천인데, 2억 8천은 이미 돌파했고요. 다만 12월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급여를 받는 분들이 집중,
심현정 위원: 그런 효과는 있겠네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데 목표를 너무 조금 잡은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정유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심현정 위원: 아니 지지난해에는 4억 700을 모금을 했는데, 지난해에 2억 9천을 받으면, 목표를 적게 잡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정유진: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들어가고요.
심현정 위원: 그렇죠. 2023년도에 우리 강원도에서 몇위 했어요?
○세정과장 정유진: 3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3위, 그렇게 잘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목표를 적게 잡고, 그렇게 가시지?
○세정과장 정유진: 전반적으로는 올해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모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다행히 작년하고, 비슷한,
심현정 위원: 아니 지난해 보다는 목표를 작게 잡은 것은 맞잖아요.
○세정과장 정유진: 당초에는 2억 4천, 23년도에는 목표액을 2억 4천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2억 8천, 내년에는 3억 8천
심현정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2억 4천을 목표로 잡아 놓고, 4억 700을 모금했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럴거면 아예 목표도 크게 잡고 크게 하지 뭘 그렇게 위축할 필요가 있어요?
○세정과장 정유진: 이게 지금  
심현정 위원: 나는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공격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번에 담당자 잘하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 계속 1등으로 나가다가 막판에 내가 알기로는 3일을 한 것 같은데, 목표를 크게 잡고 열심히 뛰시면 되지, 그걸 왜 목표를 조금 잡고 그렇게 안 주하고 가세요.
○세정과장 정유진: 그부분이 아닙니다. 그부분은 예를 들어서 목표를 4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4억이 조성이 안되면, 수지를 못 맞추지 않습니까,
심현정 위원: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해 가지고 맞추면 되지,
○세정과장 정유진: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강원도에서 1위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내년도 목표는 얼마에요?
○세정과장 정유진: 3억 2천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보다 몇천만원 얼마 올린 거예요?
○세정과장 정유진: 올해가 2억 8천이니까, 4천만원 더 들어간거죠.
심현정 위원: 그런데 내년도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홍보비 얼마나 쓸거에요?
○세정과장 정유진: 홍보비는 지금 당초 예산에는 1억 400 잡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3억 3,145만원 올렸던데,
○세정과장 정유진: 그건 답례품 이건 토탈이고요. 홍보에 관한 것은 201에
심현정 위원: 홍보하고 답례품하고 다 포함해서, 답례품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받기 위해서 걷어 들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정유진: 그건 맞는데, 목이 다릅니다.
심현정 위원: 맞잖아요. 다르더라도 그 고향사랑기부제를 받기 위해서 어쨌든 매년 당초 예산에 3억 3,145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얼마에요? 3억 2,000?
○세정과장 정유진: 내년요, 그렇습니다.
  이 목표는 똑같은 말씀 또 드려서 죄송한데, 목표는 크게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4억을 목표를 잡았다가 4억이 조성이 안되면, 수지를 못 맞춥니다.
심현정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건데, 그 고향사랑기부제를 받기 위해서 답례품 포함 홍보비 포함해서 예산은 3억 3,145만원을 세우고, 거기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모금하는 것은 3억 2천만 모금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잖아요.
  아예 1천만원을 적자를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목표를 잡은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정유진: 지금 모든 시군이,
심현정 위원: 우리 군만 얘기하자니까,
○세정과장 정유진: 네, 우리 군만도 뭐냐하면, 이거는 투입된 대비해서 지금 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심현정 위원: 그런 장사를 왜 해요?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장사를?
○세정과장 정유진: 똑같은 지적을 영월에서도 하셨는데요.
심현정 위원: 영월은 영월이고, 우리 얘기만 하자니까, 그게 잘 된 행정이에요. 이게?
  직원들의 의지도 없고, 적극적으로 걷지도 않고,  
○세정과장 정유진: 직원 의지가 왜 없습니까?
심현정 위원: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정과장 정유진: 아니, 올해 1등인데, 왜 의지가 없습니까, 위원님.
심현정 위원: 올해 1등이라고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강원도에서 1등입니다.
심현정 위원: 아 이게 작년보다 적게 한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정유진: 작년에도 12월 달에 1억 6천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18개 시군에서 1등인데, 일을 안한다고 하시면,
심현정 위원: 아니 과장님, 2023년도에 4억 700을 했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목표를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정유진: 걷겠다는 목표는 그렇게 잡죠. 그런데 운영 총칙에다가는 4억을 잡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 들어오면, 이 수지를 어떻게 맞춥니까? 예산도 똑같지 않습니까, 4억을 안 걷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현정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세정과장 정유진: 저희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안 하는데, 어떻게 1등을 합니까?
심현정 위원: 1등 한 거는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지난해랑 비교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세정과장 정유진: 아직 12월이 안 끝났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목표를 달성한다고 자신감을 갖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다음에 목표가 3억 2천을 잡았으니까, 그전에 2023년도에 4억 700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나 열악한 지금 상황이냐면요. 18개 시군에서 전담 부서가 없이 작년이든 올해든 모금액이 상위에 있는 곳은 저희 밖에 없어요.  
심현정 위원: 잘 하셨어요. 지지난해에 담당자가 서울부터 강릉까지 뛰어 다니는 거 내가 봤어요.
○세정과장 정유진: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주로 어디서 활동을 했어요?
○세정과장 정유진: 저희,
심현정 위원: 관련된 우리 군의 관련된 뭐 동문회나, 재경 동문회나, 또 뭐야 재경군민회, 뭐 이런 곳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단 연고가 조금 있어야 모금하기 쉬운 것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정유진: 저희 부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동의하시는 것은 뭐 알아서 하세요. 동의 안하면 동의 안 하는건 알아서 하는데, 목표가 그전 해 보다 자꾸 줄은 것을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이왕이면 4억 700을 모금했으면, 그 정도는 목표를 잡고 하시는 것이 제가 권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한번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답례품이, 답례품 포함해서 홍보비를 3억 3,145만원을 그렇게 계상한 이유가 갓 걷어드리는 것 보다 더 쓰겠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정유진: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이렇게 밖에 대답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이 투입된 대비해서 표현이 좀 거칠지만, 남는 자치단체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단양같은 데는 제외하고요. 단양은 작년에 20억을 넘게 모금을 했기 때문에 투입된 것 보다는 남죠. 그런데 그런데를 빼고는 10억 조차도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효과를 보면, 뭐 지역의 농산물도 팔고, 또 지역경기도 활성화가 되어서 뭐 어느 정도 비슷하기만 해도 난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출향인사나 우리 평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기부를 함으로써 고향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정도는 쓰는 만큼은 걷어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생각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그 정도는 공격적으로 해 주셔야지, 다른 단체 비교해서 우리도 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세정과장 정유진: 그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작년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열심히 하셨다니까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그 지지난해 보다는 줄었고, 또 목표,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목표를 세울 때 지난해 만큼은 모든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올해 농사를 짓는 사람도 올해 농사의 수입을 4억으로 했으면, 내년에도 4억은 올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런거 아니겠어요?
  매출이 5억이었으면 올해도 5억은 올려야지 이렇게 목표를 잡고 가는데, 유독 고향사랑 기부제가 뭐 올해에 2억 9천이면, 내년에 3억 2천을 세웠다는 것은 뭐 그래도 3천만원 잘 했지만, 지지난해에 목표가 작게 잡은 거예요. 고생한 것은 알아요. 고생한 것은 알고, 힘들게 하는 것은 아는데, 사실 고향사랑기부제가 내가 보니까, 아쉬운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탁을 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매달리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입장인데, 공무원이 뭐, 그렇다고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수당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까지 고생을 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목표는 제대로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로 인해서 지출하는 것 보다는 더 수입을 내야 된다. 원밀히 따지면, 담당자가 서울에 출장가고, 거기에 여비 쓰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생각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비, 답례품, 조금 적게 쓰더라도 더 많이 받는 것을 좀 고민하자는 거에요. 같이,
○세정과장 정유진: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까?
○세정과장 정유진: 네,
심현정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세정과장 정유진: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심의 목표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4억도 잡고, 5억도 잡습니다.
  다만 기금운용에다가는 그렇게 반영할 수 없다. 그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결산할 때 목표액이 만약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결산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현정 위원: 목표를 잡으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시면 되죠. 왜 그걸 안 되는 걸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공무원들분께서도 회사를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좀 해 주시면 돼요. 그냥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난 이 정도 뛰었으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표 잡았으면, 목표만큼 움직여 주는 것도 주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니다.

라.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1쪽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평창군 체육진흥조례에 의거 평창군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200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588만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 수지 총괄은 44페이지, 45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2025년도 수입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총 수입은 27억 5,788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에 22억 5,88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5쪽 지출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총지출은 27억 5,788만원으로 2025 HAPPY700평창컵 FIS 국제알파인 스키대회에 2,500만원을, 강원자전거 대행진에 600만원을, 제9회 강원일보 크레이지 골프대회에 2,500만원을, 25회 군수배 전국 학생스키대회에 2,000만원을, 평창레저스포츠 페스티벌 MTB대회에 2,000만원을, 평창군수기 전국 궁도대회에 5,000만원을, 대한스키협회장배 국제롤러스키대회에 2,000만원을, HAPPY700평창 강원특별자치도 게이트볼대회에 2,500만원을, 제7회 HAPPY700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어울림게이트볼 대회에 1,200만원을, 3,1절 단축 마라톤 및 건강달리기 대회에 1,700만원을, 26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달리기 대회에 1,700만원을, 제5회 평창군수기 전국리틀야구대회에 1억원을, 위더스제약 2025민속씨름 평창오대산천 씨름대회에 2억원을,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전 및 기업은행배 전국대회에 1억 5천만원을, 2026 Winter Run In 평창마라톤대회에 5,000만원을, HAPPY700평창생활체육, 전국스키대회에 1,500만원을, 평창군수배 유소년 야구대회에 3천만원을, 대관령 Go 트레일런 대회에 3,000만원, 평창군수배 전국바이애슬론 스키대회에 3,000만원을, 영월, 평창, 정선 동호인 테니스대회 1,000만원을 총 20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체육진흥기금 에치금으로 19억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4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예탁금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체육진흥기금의 최종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어느 정도인지?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목표액은 50억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지금 2008년에 처음 시작을 했었죠. 존속기한은 2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28년요, 2008년이면 16년이 지났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4년 남았네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제 최종 기금이 얼마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매년 한 20억 정도, 목표치가 50억입니다.
김성기 위원: 50억인데 지금, 절반 밖에 안되네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이거 표를 보다 보니까, 물론 스포츠라는게, 군민들이 즐겨하는 스포츠가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하고 싶었던 것도 늘어나고, 또 지지층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또 스포츠 같은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상향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 이게 4년 밖에 안 남은채 기금에 목표치로 가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접근하기 어려울텐데, 그래서 여기 수입을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좀 높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3억이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마이너스 3억인데, 올해 당초예산 예치금이 5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러니까, 예치금 5억에다가 이자수입 5,200해서 5억 5,200정도가 수입이고, 지출은 8억 5,200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니까, 기금을 3억 정도가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기금 조성 연수로는 4년 밖에 안 남았는데, 플러스가 되어서 넘어가야 할텐데, 이게 자체적으로는 올해 것만 봐서는 마이너스로 넘어가니, 방법은 뭐냐,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가지죠. 회계단위를 높여야죠. 그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옥외광고발전기금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도시과장 이정의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옥외광고 발전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억 1,882만 4천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94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824만 4천원입니다.
  51쪽입니다. 지원대상은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과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53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 2,942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2억 1,882만 4천원으로 수입 합계는 2억 4,824만 4천원입니다.
  54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치금으로 2억 4,824만 4천원입니다.
  5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6쪽 예치금 및 예탁명세서는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4년말 조성액은 11억 8,222만 8천원이며, 25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5억 2,927만 8천원, 지출이 6억 5,000만원으로 25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10억 6,150만 6천원입니다.
  6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 수입계획입니다.
  25년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927만 8천원, 예치금 회수 11억 8,222만 8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으로 총 17억 1,050만 6천원입니다.
  62쪽 지출계획입니다.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3억원, 응급복구자제구입 1억 5천만원, 재난재해예방사업 1억 5천만원, 상황실 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입 5천만원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예치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 2억 1,094만 4천원,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8억 5,056만 2천원으로 총 지출액은 17억 1,150만 6천원입니다.
  6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기금의 목적을 보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예방이 중요하겠죠. 그죠. 사실상 우리가 현실이 놓고 보면, 재난이 예고하지 않고 오잖아요. 그런데 예고하지 않고 오는 거에 대한 처리가 사실 예산이 수반된 어떤 그런 어떤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오지 못하면, 예산 쓰려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 사실상 이 예산에서 긴급하게 투입을 해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해가 많이 났는데, 일부 났는데, 긴급하게 투입 못해서 추경까지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도로 유실이라든지, 하천제방쪽이 무너졌을 때, 몇 달간 바리게이트 쳐 놓고 그냥 막아 놓고 추진을 못하고, 예산을 수립해야만 된다고 해 가지고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9월 달, 2차 추경까지, 그럴때를 대비해서 여기 예산이 이 기금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하면요. 재난재해 예방 사업 같은 거, 그 다음에 사무실시스템 구축 장비 같은 것도 물론 이 목적 사업에 맞는데, 이런 것들은 좀 본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일반회계에
김성기 위원: 네, 일반회계에 편성해 놓고, 여기에는 가급적이면 위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신속 급파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비율을 높여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목적 외에는 다 맞게 지출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물론 뭐, 재해가 없는게 1번이고요. 혹시 났을 경우에 신속히 할 수 있는 그래도 어떤 현장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적인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걸 좀 더 기금을 좀 더 비율을 높였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기치 않았던 장평 LPG가스라든가, 또 의료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예산도 집행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면 있는건, 최대한 일반회계 예산을 쓰고,  
김성기 위원: 군민이 느끼는 것은 긴급 사건을 보았을 때, 긴급히 해결 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사전에 뭘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아요. 실지로 필요한 것은 피해가 났을 때, 행정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금 자체의 목적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뭐 그 외에 예방차원의 모든 사업들은 물론 여기 넣기는 하겠지만, 대다수는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는 것이 맞지 않나,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내년도도 그렇고, 후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 운용 총칙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외식 사업을 추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억 1,389만 9천원이며, 2025년도 조성액은 186만 2천원이 증가한 1억 1,576만 2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1억 4,750만 7천원으로 보조금 2,01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1,389만 9천원, 이자 수입 350만 8천원, 기타수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억 1,576만 1천원, 지역대표음식 홍보비에 300만원, 73쪽입니다. 으뜸음식점 쓰레기 봉투지원에 254만 9천원, 으뜸음식점 상수도료 지원에 705만 1천원, 으뜸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에 5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지원에 700만원, 과장금 강원도 분할금으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식품 진흥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최저 가격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7억 1,174만 4천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군 전입금 20억원과 계통출하조직 출연금 2억원, 이자 예상수입 2억 8,320만 7천원을 더한 24억 8,310만 7천원입니다.
  지출은 2025년도 기금 총액의 20프로인 22억 3,8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5,587만 3천원입니다.
  79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111억 9,484만 1천원으로 전입금 20억원, 예치금 회수 87억 1,173만 4천원, 이자수입 2억 8,310만 7천원, 기타수입 2억원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20프로인 비융자성 사업비 22억 3,896만 8천원, 예치금 89억 5,587만 3천원으로 총 111억 9,484만 1천원입니다.
  80쪽입니다.
  세부 항목별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8,310만 7천원, 부담금 계통 출하조직 출연금 2억원, 예치금 회수 87억 1,173만 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입니다.
  82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농축산물 가격하락 보상금 22억 3,896만 8천원과 예치금 89억 5,587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 그러니까 올해 지출된 거네요.
  여기에 전년도 지출액이라고 하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지출액에 저희가 조례에 보면, 해당년도 기금 총액의 20%를 집행할 수 있게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여기는 17억 4,200만원은 2024년도에 지출한 거예요? 올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실제 지출은 안 됐는데, 20% 올해 총액이 20프로를 따로 빼놓은 금액을
심현정 위원: 지출한 건 아니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심현정 위원: 그럼 그걸 어디다 다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이 기금을 다시 그 24년도말 조성액에게 포함이 되어서 다시 넘어옵니다.
심현정 위원: 넘어간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내년도 지출 예산이니까, 23억 3,800만원, 이거는 어떤 가격이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되던가, 뭔 사태가 발생하면, 지출할 거고, 그것도 올해처럼 그런 상황이 없으면 다시 넘어가는 거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어디까지 보는 거에요? 농산물가격 하락이라는 것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조례에 최근 5년간에 농산물 가격 중에 최고 1년치, 최저 1년을 뺀 3개년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평균이 안 나올때는 농산물 가격을 하락으로 본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올해 참고로, 올해, 지금 저희가 20%, 17억 4,2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금을 집행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심현정 위원: 올해거, 지출 계획이 있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심현정 위원: 주로 어느 품목에?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올해는 이제 한우하고 저희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14개 품목 중에서 가격 조사를 해서 이중에 10개 품목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우에 대해서 지금 집행 계획을 가지고,
심현정 위원: 그럼 17억 4,200을 다 올해 지출할 거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절차를 보면, 해당년도 기금 총액에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성수기, 가격조사를 하고, 이거는 12월 달에 하게 되고요. 축산물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출하된 걸 가지고, 그 이듬해 내년 1월 달에 가격 조사를 해서 최저가격 기준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2월 중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3월 달에 내년 3월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올해에 예산액 금액 17억을 내년 3월까지 지출하겠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실제 집행은 내년 3월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것도 이제 소고기 쪽으로 축산쪽으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17억 4,200만원이기 때문에 농가신청을 받고, 최저가격 기준을 받아서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면, 축산물과 농산물의 비율 조정이라든가, 또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농가당 한도액이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일괄,
심현정 위원: 말씀하시는 것 보면, 농산물 쪽에는 없는 것 같고,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소값에 지원을 할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올해는 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농산물 가격이 좀 괜찮았고, 시기적으로 약간 떨어진 부분인데, 올해는 이제 주가 한우가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한우 농가한테 또 지급하는 규정이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30두, 연간 출하 두수가 30두 이내고, 농가당 한도액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최저값 설정해서 전체적 가격 결정이 나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22억 한도 내에서 또 농산물이나 축산물 가격 하락 됐을 때 지출하겠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현재까지는 기금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금운용 계획을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3월에 기금 집행이 되면, 이 기금운용계획이 이제 전체적으로 숫자가 좀 달라지게 되고, 변경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30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새해예산안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계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세수 및 국도비 보조금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당면 현안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6.32% 감소한 5,708억 1,69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59억 8,74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8억 2,947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 지난연도 수입이 증가하면서 426억 5,536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66%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매각재산수입, 기타수입, 과징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보다 22.87% 증가한 224억 7,86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834억 2,357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85억 8,17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517억 2,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23억 3,602만원이 감소된 1,129억 2,622만원, 도비보조금은 86억 558만원이 감소된 387억 9,38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1억 2,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80억 244만원으로 5.43%,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59억 2,167만원으로 5.02%, 교육분야 89억 5,310만원으로 1.74%, 문화 및 관광분야는 418억 7,187만원으로 8.11%, 환경분야는 418억 8,795만원으로 8.12%, 사회복지분야는 1,155억 2,206만원으로 2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분야는 119억 1,873만원으로 2.31%,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11억 6,822만원으로 19.6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7억 6,615만원으로 1.12%,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62억 9,524만원으로 5.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34억 9,632만원으로 4.55%, 예비비로 75억 8,030만원으로 1.47%,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가 포함된 기타 분야에서는 776억 339만원으로 15.04% 비중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전체예산 중에서 734억 2,556만원으로 14.23%, 물건비는 334억 7,899만원으로 6.49%, 경상이전비에 2,185억 3,517만원으로 42.35%, 자본지출은 1,486억 4,719만원으로 28.81%이며, 보전재원으로 23억 1,520만원으로 0.45%, 내부거래에서 318억 6,505만원으로 6.18%,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77억 2,030만원으로 1.5% 비중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548억 2,947만원으로 올해보다 414억 1,300만원이 감소가 된 부분들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및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와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및 농촌생활용수개발,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등에 235억 2,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등에 3억 7,41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풍력단지 가동으로 한전으로부터 지급되는 기금사업비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에 1억 4,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농공단지입주업체 지원 등에 12억 8,0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한강수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하수관로 정비·유지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에 295억 62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당초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기조에 맞춰서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항이지만,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약자 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농업예산 등 민생안전 및 지역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안
. 2025년도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능별 예산규모는 사회복지 분야가 22.39%인 1,155억 2,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9.61%인 1,011억 6,800만원, 환경분야가 8.11%인 418억 8,8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고, 18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5,159억 8,7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산한 재정자립도는 12.62%로 공무원 인건비가 자체수입의 9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재정교부금을 합한 재정자주도는 69.21%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주도는 64.96%로 전년 대비 4.25%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총 5,159억 8,700만원으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4.88%로 나타났으며, 보조사업은 43.52%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15.04%이며, 예비비는 75억 8,0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 40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제1항에 따라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나, 0.78%로 한 돈에 적정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의무 지출과 재정 지출의 비중을 보면,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 지출은 예산액 총액의 60점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 편성에 의해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재량지출은 39.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14개 사업에 260억원으로 신규 지방채 발행 사업은 없으며, 상환하여야 할 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조성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횡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민제안 대상사업 요건을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소액사업으로 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주문한 바, 기획예산과의 2024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 공모시 3억 원 이하의 소규모 단년도 사업으로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 학교 교육 및 홍보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장난감 도서관 운영 위탁금은 2024년도 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25년 4월 개수를 목표로 민간 위탁금 8,0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어린이 실내 놀이터 운영 위탁금 중 해피700 상상 놀이터 운영 위탁금은 내년 2월 개관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6,600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예산편성 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HAPPY700 상상놀이터의 경우 문화복지센터 1층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위탁운영에 대해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받았으나, 증축한 HAPPY700 상상놀이터를 동일 시설로 간주하여 현 수탁자에게 위탁할 시에도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21쪽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에 질의 회신을 종합해 볼 때,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2023년도 기획실에서 전 부서에 수행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행정 절차 이행 안 내 문서에도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의회 동의 후 예산 편성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도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 예산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편성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 편성 전 의회 동의를 조례에 명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22쪽과 23쪽은 참고하여 주시고 24쪽입니다.
  정부의 재정건전기조와 감세정책으로 이전재원의 감소 등 세입 여건의 전망이 밝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군민의 안전과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수 증대 방안이 요구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행사비 등의 긴축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응방안이며, 이런 측면에서 집행률이 낮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 본 예산의 각 세부사업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세외수입 중에 그 장평가스폭발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보상금 있잖아요. 이게 100프로 다 받을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광성 위원: 그 세외수입 중에 그 장평가스폭발사고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100% 다 지금 받은 금액인가요? 2억 7,400이?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몇 쪽이시죠?
김광성 위원: 과장님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입니다.
  그건 세입때 제가 답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당초에 우리 공공시설 협약을 맺은게 5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분기,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분기 1회 납부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올해 2분기까지는 받고요. 내년에 이제 그 2분기 치를 세외수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31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6개 사업과 변경 18개 사업, 그리고 신규 1개 사업 등 모두 35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391억 8,640만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41쪽입니다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전년도 지출액 897만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897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은 총사업비 변경없이 전년도 지출액 52억 8,400만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52억 8,4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입니다.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4억 6,338만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4억 6,338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도로와 지하매설물 전산화사업-3단계는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10억 100만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0억 100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입니다.
  대화면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전년도 지출액 5,100만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5,100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2억 7,637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22억 7,637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송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79억 7,4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은 13억 원입니다.
  759쪽입니다.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7억 4,598만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7억 4,598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전년도 지출액 4억 9,220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4억 9,220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전년도 지출액 84억 8,016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84억 8,016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82억 996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82억 996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2억 6,102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22억 6,102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72억 4,517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72억 4,511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전년도 지출액 3억 3,072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3억 3,072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전년도 지출액 11억 5,617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11억 5,617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전년도 지출액 1억 7,844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1억 7,844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전년도 지출액 8,948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8,948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조성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전년도 지출액 8억 674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8억 674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2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는 총사업비 변동없이 전년도 지출액 24억 83만원을 반영을 하고, 지출잔액 24억 83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사업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소관 같은데, 송전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정비사업 이게 279억 7,400 예산 중에 이거 안전교통과장님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죄송합니다.
  279억 정도 사업비 중에, 이제 2025년도에 13억 정도인데, 이게 설계용역비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일단은 1차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건의를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당초에는 좀 반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좀 내년에 시행하기 어렵겠구나 했는데, 다행히 이제 확보가 돼서 1차년도다 보니까, 13억만 현재 확보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일단 설계를 시작을 해서
심현정 위원: 13억 가지고 설계가 다 되나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일단 총액 발주는 하면 되니까,
심현정 위원: 2026년도에 이제 나머지, 266억 7,400인데, 이게 2026년도에 다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아닙니다.
  저희 2026년에는 이제 140억, 목표는, 그리고 27년이 126억, 그렇게
심현정 위원: 26년도에 140억 정도 되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다 알겠지만, 이 설계 부분이 정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준비할 때, 이게 그 주변 조건이 아주 좀 간섭을 많이 받는 그런 요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설계할 때, 주민의 의도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이 기술자들의 고민이 많이 필요하는 설계 같으니까, 과장님 이 설계 당초에 좀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업이 좀 헤쳐 나가기가 좀 어려움이 많겠다는 예상이,
심현정 위원: 어차피 다리가 높아져야 되는 것 때문에 양쪽다 간섭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거기에 민원해결도 많이 되고, 그 주위 사람들이 벌써부터 걱정을 많이 해요. 집을 헐어야 되는지, 이사를 가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되는지, 그래서 고민 많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설계 당초부터 좀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심현정 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은미: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도시과장님, 그 2024년도에 0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을 안 한게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으로 올해 사업했고, 내년도에 이제 15억 만 우선 세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내년도 15억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도시과장 이정의: 넘어갈 돈이 좀 있어 가지고, 아직 그 보상이 안된 부분이 많아서
심현정 위원: 15억이면 뭐,
○도시과장 이정의: 넘어갈 돈이 또 몇십억 있어서요.
심현정 위원: 2024년도에 넘어갈게?
○도시과장 이정의: 네, 내년도에 넘어갈게,
심현정 위원: 이게 장기미집행도로가 언제까지 완공하려고 그래요?
○도시과장 이정의: 25년까지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권원을 60%까지 확보하면, 27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이 계획에 보면, 원래는 25년이 목표였는데, 2026년 이후에 66억이 또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런데 그게 아직 권원을 보상이 안되는 부분,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가 지금 뒤로 밀어놨는데, 60% 이상 되면, 27년까지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로가 유지 되기 때문에 사업은 27년까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때까지 사업은 못하게 되면, 이것도 일몰제에 의해서 취소를 해야 되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취소가 되거나, 노선변경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수용을 검토하거나,
심현정 위원: 수용을 하더라도 해야 되고, 정 안되면,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래서 지우게 되면 옆으로 약간 노선을 약간  
심현정 위원: 변경할 수도 있고?
○도시과장 이정의: 검토를 하거나, 이제 내년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2027년 이후에 도시계획이 필요할 때는 새로 수립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도시과장 이정의: 그렇죠. 새로 선을 뭐 언제든지, 5년에 한번씩 저희들 관리계획 수립을 하니까, 반영을 해서,
심현정 위원: 그때 세워지는 도시계획계획도 일몰제 적용이 되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그렇죠. 20년 후까지는 적용이 되죠.
심현정 위원: 새로 한 거는 20년을 목표로 진행이 된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거기다 놓고, 20년 동안 안 하면, 거기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또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데,
○도시과장 이정의: 요즘은 가급적 새로 선 그릴 때는 그 토지주 동의를 거의 구하고,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그어 놨다가 괜히 주민들한테 피해만 줄 수가 있으니까,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2027년까지는 마무리 된다고 봐도 되네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2027년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되어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 현안사업과에는 과장님이 없이 우리 도시과장님이 대행으로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힘들게 고생이 많은데,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내년도 조직개편 때는 반드시 현안사업과 과장님 들어오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행정담당관 소관
심현정 위원: 행정담당관님 그 자리에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할 계획이 있어요? 내년에는 과장님이 소임을 맞게 된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24년 본예산 5,130억 8,142만 6천원보다 29억 506만 2 천원이 증액된 5,159억 8,74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6억 9,577만 2천원이 증액된 426억 5,5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본 예산대비 41억 8,363만 6천원이 증액된 224억 7,86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본예산 대비 178억 8,648만 6천원이 증액된 2,834억 2,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0억 8,078만원이 증액된 85억 8,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209억 4,161만 2천원이 감액된 1,517억 2,008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7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6억 9,577만 2천원이 증액된 426억 5,53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5,407만 3천원이 증액된 12억 9,047만 6천원입니다.
  재산세는 9억 4,798만 7천원 감액된 143억 32만 6천원입니다.
  자동차세는 2억 1,314만 4천원 증액된 54억 4,903만 2천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4,969만 5천원 증액된 41억 4,736만 5천원입니다.
  지방소비세는 2억 6,531만 7천원 증액된 91억입니다.
  지방소득세는 9억 4,436만 4천원 증액된 75억 1,745만 1천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716만 6천원 증액된 8억 5,071만 2천원입니다.
  90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41억 8,363만 6천원이 증액된 224억 7,86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5,835만 2천원 증액된 107억 9,63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억 409만 5천원 증액된 12억 1,570만 4천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 8,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11억 3,700만 4천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4,808만 8천원 증액된 24억 5,547만 3천원입니다.
  91쪽입니다.
  도로 사용료 1억 2,300만원, 하천 사용료 8,800만원, 공유수면 사용료 2억 4,000만원, 입장료 수입 5억 300만원, 기타 사용료 15억 147만 3천원입니다.
  92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608만 1천원 감액된 35억 8,540만 8천원입니다.
  증지수입 1억 1,790만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 9,500만원 93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2억, 보건의료수수료 22억 8,050만 8천원, 기타 수수료 3,700만 원입니다.
  사업 수입은 1,225만원 증액된 1억 625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4억 증액된 18억 5,570만 원입니다.
  94쪽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5억 3,78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36억 793만 4천원 증액된 107억 6,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28억 7,000만원 증액된 33억 8,500만원으로 군유재산 매각 수입 33억 6,500만원 불용품 매각 대금이 2,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0억입니다.
  95쪽입니다.
  기타수입은 7억 3,793만 4천원 증액된 63억 7,996만 원입니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 5,579만 2천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55억 원, 그외 수입 8억 2,316만 8천원입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가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1,735만원 증액된 6억 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은 2,500만원 증액된 4,250만원입니다.
  96쪽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입니다.
  변상금은 500만원 감액된 1,500만 원입니다.
  과태료는 265만원 감액된 2억 2,190만 원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1억 3,750만원, 기타 과태료 8,440만 원입니다.
  97쪽입니다.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한 3억입니다.
  범칙금도 전년과 동일한 800만 원입니다.
  98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억 8,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178억 8,648만 6천원 증액된 2,834억 2,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685억 6,919만 6천원, 부동산 교부세가 148억 5,437만 4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10억 8,078만원 증액된 85억 8,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209억 4,161만 2천원 감액된 1,517억 2,00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54억 5,108만 9천원 감액된 709억 2,934만 5천원으로 인재육성과 등 부서별 내역은 98쪽 내지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5억 3,033만원 감액된 240억 9,83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담당관 등 부서별 내역은 104쪽 내지 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기금은 전년 대비 63억 1,459만 4천원 감액된 178억 9,856만원으로 인재육성과는 부서별 내역은 106쪽내지 1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86억 558만 9천원이 감액된 387억 9,385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담당관 등 부서별 내역은 108쪽 내지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전년과 동일한 7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0억과 융자원금 수입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 이제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29억이 더 증액된 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385억 정도가 감했잖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450억 정도가 감해졌네요. 그 원인이 뭐죠?
○세정과장 정유진: 사업이 종료가 된,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수질회계 쪽에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심현정 위원: 그 수질회계라면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하고, 흙탕물 저감사업 정도, 크게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세정과장 정유진: 그 부분이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사업이 다 종결이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감액된,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종료된 만큼 그 중요한 사업이라서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좀 만들어 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했네요. 그러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이제 수질개선같은 경우는 지난해하고, 23년도부터 좀 약간 좀 양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평균한 300에서 400억 정도도 많은 부분들인데, 한 700억 정도 이상되는 그런 맥락들이 있다 보니까, 좀 사업이 많이 진행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에서 지금도 내년도 사업도 한 300억 정도 어느 정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은 그러니까, 평균치에선 정상적으로 충분히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지난해하고, 지지난해에서 조금 더 사업이 많이 투자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많이 하던 것을 그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는 바람에 줄어들고, 기존에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물론 줄어 들었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그대로 가는
심현정 위원: 계속 유지하는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물론 예산규모가 한 300억 이상 줄다 보니까, 우려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지난 규모 봐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축소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정 위원: 이 사업은 환경과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과에서 같이 하는데, 특별회계는 이제 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에서 이렇게,
심현정 위원: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예산 쪽은 환경과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난 행감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께 많은 칭찬을 했어요. 그 부분이 뭐냐하면, 상수도사업비는 많이 확보를 해서 거의 385억 정도 확보를 했고, 나중에 결국은 한 500억 정도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크게 기여했다고 제가 아주 박수를 많이 쳐 주셨는데, 이제 또 하수도쪽도 이제 저는 우려를 했던 게 이게 450억 정도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줄어다는 걸로 보여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더라도 이 물을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물도 중요하니까, 이 사업에 적극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수질, 흙탕물 저감 사업 같은 것은 대관령 쪽에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 내년부터 진부 간평, 그 다음에 유천, 대관령 유천까지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좀 많은 격려를 해 주길 바라고, 또 특히 이제 하수 문제도 많이 대두가 돼요. 상수도만큼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특히 그 간평쪽에 권익위에서 주민께서 이장님께서 권익위에도 요청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쉬운게 그 상수취수원 위에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BC분석이 안나와서 사업에 반영이 안된다고 하니까, 우리 BC분석을 따지다 보면 언제 다 일하겠어요.
  확실히 안 나오더라도 특별하게 좀 요청을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니만큼 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은 좀 반영이 됐으면, 기본계획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지금 여기 과장님 같이 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그 하류에 그 물을 막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이래 뭐 별로 요청을 안 하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면, 상당한 민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사업이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의회사무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년예산 대비 2억 7,897만 9천원이 증액된 12억 2,51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은 전년보다 2억 5,092만 9천원이 증액된 11억 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항목으로 전년 예산보다 2억 811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1,2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사운영 일반운영비는 1억 5,99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 5,730만원, 위탁교육비 3,264만원, 의원한마음 행사 수용비 2,000만원, 의원한마음 행사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의장 수행여비 600만원, 의정자료 수집여비 500만원, 의원수행 국외여비 2,100만원, 강원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700만원, 정책개발 자료수집 국외여비 1,800만원,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행정광고비로 4,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는 전년대비 7,887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4,20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 2,591만 9천원, 4대 보험 부담금으로 301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는 594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11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2,85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7,260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연료비, 차량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청사 옥상 방수공사 2,000만원, 청사 소규모 시설보수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청사운영 물품구입비 1,000만원과 의원 관용차량 구입비 7,2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추진으로 전년대비 4,281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8,7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 항목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2,805만 원이 증액된 1억 2,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초과근무 수당으로 6,70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3,303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여비로 1,728만원을, 업무추진비로 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행정담당관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행정담당관 권혁수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19억 9,536만 5천원이 증액된 798억 1,28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 6월 지방동시선거 추진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부담금으로 1억 2,474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기반 강화입니다.
  성과주의 조직 운영으로 자치행정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지역홍보 농특산물 구입에 5,790만원을, 대민활동비 세무활동비 특사경 수사 활동비 등 특정업무 경비에 4억 2,450만원을, 재해보조금, 사망조의금 등 연금지급금에 1억 3,000만원을,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3,227만 7천원을,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에 1억 5,73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72쪽입니다.
  공무원 대여 장학금 운용 부담금에 50만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대체 인력 인건비에 1,444만 4천원을,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수용비, 임차료 지역홍보 농특산물 구입 등 사무 관리비로 4,14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선박비 등 공공운영비에 988만원, 중앙부처 협력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사무실 집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원을, 관사 및 사무실 임차보증금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간사 인건비 등에 1,438만 5천원, 주민자치회 운영비 및 의제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1,975만원을,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173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여비에 50만 원을, 주민자치회 단체 상해 보험료에 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4억 2,191만원을, 창안제도 운영에 따른 민간인, 공무원 시상금에 800만원,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운영비로 도비 포함 2,000만원을, 문화시민운동 추진을 위한 운영비에 5,400만원을, 문화시민운동 실천 실비 지원금에 4,000만원을, 문화시민운동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4,153만원을 174쪽입니다.
  유관기관 대외협력 자치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 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도비 포함 360만원을,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에 따른 일반수용비 자치정보 신문구독비에 3억 4,662만원을, 이장협의회 교류행사 개최에 200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6,000만 원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회의 및 교육여비 지원에 3,000만원,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지원에 4,000만원, 모범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지원에 3,000만원, 이반장 통신비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건강검진비 1억 5,570만원을, 이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금에 6천만원을, 이장 역량교육 운영비에 1,600만원, 175쪽입니다.
  이장 행정 정보화 지원에 4,000만원을 이장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4,000만원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을 위한 운영비, 근무복, 서치라이트 구입 지원에 1억 4,100만원, 모범자율방범대 대원 선진지 견학에 1,500만원을, 민주평통평창군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한 경상사업 법정 운영비, 전문위원 워크숍 지원 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하여 바르게 살기 및 적십자 모범 봉사원 선진지 견학 지원에 2,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평창군 번영회, 평창군 새마을회, 민족통일평창군협의회, 바르게 살기 운동 평창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회 사업 지원에 7,950만원, 법정 운영비 보조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평창군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회 운영에 1억 5,700만원을 176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 평창군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평창군 청년연합회 행사지원에 총 2,650만원을, 적십자 봉사회 평창협의회 사업지원에 700만원을,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사업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기능보강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시설비에 4,000만원, 새마을회 차량구입 지원에 4,410만원을,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 도비 보조사업으로 평창군 자율방범 연합회 차량구입에 4,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253만 4천원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6,666만 6천원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에 2,400만원을,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7,804만 1천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3억 3,81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지원입니다.
  행복한 일터조성을 위한 서무관리운영으로 수용비, 임차료, 행사차출 지급경비 등 사무 관리비 9,267만 원을 17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 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9,700만원을, 군정발전유공 공무원 시상금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후생복지 제도 운영으로 격년제 종합건강 검진비에 1억 6,500만원을, 직원 생명상해보험 가입에 3억 5,240만원을, 가족친화 프로그램 행사 운영에 2,500만 원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6억 613만 6천원을, 저연차 공무원 주거안정 생계비 지원에 2억 4,000만원을, 직장동아리 활성화 운영비에 8,000만원, 직원도서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비에 1억 5,000만원, 직원전화 외국어 교육운영비에 1,500만원을, 공무원 국외업무 여비에 8,000만원을,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 등 국제여비에 2억 6,500만원,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교육여비에 2억원을 179쪽입니다.
  직원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관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900만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운영비, 유지보수 및 비전자 기록물 DB구축 위탁사업으로 사업비로 2,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노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운영, 고문노무사 수당, 공직근로자 통합채용 운영 용역 등에 2,800만원을, 예산활동 및 새마을 등 특정업무경비에 720만원을, 공무직 근로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2,000만 원을, 공무직 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에 48만원을, 예비기간제 인력 인건비 등에 8,44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다음은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1억 1,939만 8천원을, 공공운영비에 6,380만원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 관리비,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행정통합 정보 시스템 상담센터 운영비 등 위탁사업비로 1억 5,407만 1천원을,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억 7,280만원을, 전자문서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1억 7,370만원을,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1억 7,971만 7천원을, 공공운영비에 480만원을, 개인 정보관리실태점검 여비에 35만원을, 사이버 보안대응 역량강화 사업에 678만원을, 정보화마을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2,323만 8천원을 181쪽입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파일 공유 플랫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축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1,87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시설 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에 10억 9,323만 2천원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여비에 240만원을, 암호화 장비관리 시스템 교체 5,030만원을,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관 직원 보수에 7,290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182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수용비, 임차료, 프로그램 기획 등 사무관리비에 7,657만 6천원을, 다목적 CCTV 신규설치에 2억원을, CCTV 통합관제센터 하드웨어 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괄 인력운영비로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임기제 직원보수에 486억 1,448만 2천원을 185쪽입니다.
  청원경찰 산림보호 등 기타직 보수에 10억 1,971만 1천원을, 186쪽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115억 9,5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87쪽입니다.
  건강보험부담금에 18억 4,800만원을,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운임 인건비에 2,458만원, 4,580만원을, 공무직 근로자 급여 및 수당 등에 수당 등 보수에 42억 6,211만 9천원을,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 등 부담금에 14억 7,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관제원 보수에 2억 2,785만 6천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식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5,110만 4천원을,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500만원을, 군수, 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8,419만원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2,882만원을 189쪽입니다.
  행정담당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58만원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 1억 230만원을,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172쪽이고 설명 자료 153쪽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인데, 이 업무가 원래 기획실에서 안 했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기획실에서 저희가 기존에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 운영을 이제 중단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행정담당관실에서 이제 세종사무소로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이관을 했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서울사무소도 운영하고,  
○행정담당관 권혁수: 아닙니다. 서울사무소는 운영을 안 하고요.
심현정 위원: 아주 폐쇄를 해요? 서울사무소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심현정 위원: 그거 지금 이제 그 저희가 강원도 이제 그 본부도 세종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기존에 서울사무소보다는 세종사무소의 어떤 역할이 좀 기대가 돼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하려고
심현정 위원: 세종이 뭐 행정의 중심지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뭐 국회의 업무를 볼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럴 경우는 뭐 또 서울로 출장을 좀,
심현정 위원: 세종이 본거지인데, 서울로 출장을 와야 된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러니까 국회 같은 경우는 상시보다는 어떤 뭐 회기라든가, 또 특별 이슈 있을 때 방문하는 거고요. 세종은 상시에 뭐, 중앙부처를 상대로 가끔 업무 협의라든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서울사무소 있을 때, 반대로 역으로 출장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세종사무소로 좀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했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하려고 하는 거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심현정 위원: 지금 시작한 것은 아니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2025년부터 시행을 하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심현정 위원: 그 인원의 변동은 없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저희 기존에는 뭐, 직원, 이제 직원이 파견되는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직원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는 지금 6급으로, 6급 담당 보직으로 해서 세종사무소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전체가?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인원은 1명을 잡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기간제도 있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기간제는 아직 뭐,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서울사무소 있을 때는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기간제가 퇴직이 되고, 다시 2025년도에 채용할 생각이에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거는 지금 세종사무소에 어떤 업무범위라든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좀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직원은 서울에 있던 기간제 직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 내려가서 한다는 이런 어려운 여건이니까요.
심현정 위원: 그럼 한명이 근무를 한다고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심현정 위원: 6급?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강원도 본부에 이제 저희가 협력관이 또 5급이 이미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사람이 협업을 해서 이제 군 업무하고, 대응하는 걸로 이렇게,
심현정 위원: 사무실을 얻었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정원 조레 지금 이제 서울사무소팀 신설한다고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당초 예산에 사무실 임차 비용을 같이 반영을 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 근거에 보면, 임차 보증금이 6천인데, 숙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숙소도 저희가 이제 임차, 군에서 직접 임차를 하려고,
심현정 위원: 그러면, 6천에 포함이 됐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지금 사무실 보증금이 한 3천 지금, 숙소보증금 한 3천 정도,  
심현정 위원: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없고?
○행정담당관 권혁수: 월세는 또 별도로 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예산은 잡았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잡혔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심현정 위원: 그 사무실 집기 같은 것도 250인데, 그러면 서울에 있던 것을 안 쓰고, 다시 구입을 할 거예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그거는 지금 뭐, 저희 어디죠. 저쪽에서 저희 그 출향단체, 거기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출향단체?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군민회
심현정 위원: 세종에 군민회가 있어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아니요. 지금 서울에 있던 집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심현정 위원: 네, 그건 군민회에 주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심현정 위원: 세종가서 다시 250 들여서 사시려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심현정 위원: 제가 지난해에 산출근거를 좀 봤어요. 그런데, 아주 지난해에는 서울사무소 운영에 산출근거가 상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세종사무소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서 내가 파악하기 힘들었는데, 우리 기획실 쪽에서 할 때는 아주 산출근거도 잘 되고, 세세하게 설명도 잘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죄송합니다. 보충 자료를 좀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보완해 주고, 많은 고민을 하고, 세종으로 옮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 우리 중앙부처에 기관들이 거의다 세종에 있으니까, 자주 만나서 인맥도 잘 형성을 해야 되고, 특히 공모사업추진 같은 것은 정말 중요하니까, 여기에 잘 잘 우리 직원이 포진이 되어서 그 업무를 충실히 좀 수행을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서울이 좀 걱정이 되는데, 서울이 좀 소홀히 하지 않도록 공무원들과 잘 지내면서 무리없이 잘 진행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은 조금 되긴 돼요.
  서울을 비워 둔다는 생각에,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국회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 어떤 군수님이 국회 방문 이런 거 있을 경우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심현정 위원: 기획실에서 정책담당관으로 된 이유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그래서 제가 하면서 뭐 기획실에 그 부분을 계속 이어서 하면 어떻겠냐, 제가 좀 제안을 했었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실에 정책담당관실 폐지되면서 업무들이 좀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쪽에서 업무 양도 양지만, 범위가 너무 좀 더 확대되는 것 같아서 부담을 좀 가져서 그럼 저희 쪽에서 그러면 좀 관리해서 하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좀 협의가 되어서 저희 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잘 하셨어요.  열심히 잘 해 주길 바라고, 또 옮겨서 공백이 안 생기게, 인수인계 잘 받으셔 가지고, 원활히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51페이지이고, 명세서 176페이지,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인데요.
  아 여기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담당관 권혁수: 저희들이 그 전체 그 관련, 그 뭐야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평창군 공무원에,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3.8%, 약 30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수치로는 실제로는 15명입니다. 15명인데, 여기는 표시는 20명으로 된 이유가 뭐냐하면,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한분이 두명의 어떤 티오를 가집니다. 그래서 경증 10분,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들이 다섯분이다 보니, 이분이 10분, 그래서 전체 20명이 저희가 채용한 그 실적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모자라는 10분에 대해서 저희가 월 단위로 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담금이 저희가 이제 2분의 1 이상, 3분의 3 미만으로 지금 고용을 했기 때문에 월 1인당 130만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월 1,300만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2023년도에는 보니까, 4,900만원 정도 그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1억 1,700, 올해는 한 1억 5천인가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춘희 위원: 해마다 이게 느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장애인들이 물론 응시를 잘 안 하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저희가 그 지난번 저희들 공개채용에서도 일반행정에 한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 쪽에 한 두분 정도 채용하겠다고 채용 공고를 냈었는데, 사회복지쪽은 아예 응시자가 없었고요. 일반행정으로 한번 응시를 했었는데, 필기에서 아예 뭐 불합격이 되시는 바람에 면접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박춘희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장애인 공무원들을 일정 비율로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제 아마 이제 고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거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물론 그 분들이 응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 어느 시험에 보면, 장애인들이 뭐, 무슨 가산점을 달라고 그런 경우도 지금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지금 있으신 분들도 혹시 있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거 홍보라든가, 각 읍면에 아니면 장애인단체에다가 좀 열심히 하셔서 장애인들의 이런, 이러한 일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이 와서 근무하는 게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되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거 1인당 130만원씩 계속 물어줘야 되고, 내년도에도 더 많이 물어줘야 되고, 아마 이게 해마다 증가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이것 좀 특별히 신경 쓰셔서 그래도 한분이라도 그분들의 성향이라든가, 중증, 경증을 파악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또 하나의 우리 예산낭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보 좀 적극해서 이분들이 좀 정확하게 안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이분들이 좀 응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저희들이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그 장애인 단체, 협회를 통해서 별도 홍보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열심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명세서 17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한마음 체육대회인데, 하나는 4,000만원이고, 하나는 2,000만원이에요. 이렇게 금액이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정한 규정이 따로 있었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저도 이게 아마 지난 번 예산 심의때도 한번 좀 말씀 몇 번 나왔던 거 알고 있는데, 저도 확인해 보니 이게 별도로 뭐 이렇게 된 부분 보다는 아마 시작 자체가 이장한마음 대회는 좀 운동장에서 시작을 하고, 새마을 한마음 대회는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결국엔 가장 큰 예산 산출의 좀 기초가 되는 것은 이제 초청장을 보냈을 때, 참석 규모를 아마 가지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예산 규모가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김성기 위원: 이게 뭐 한해 두해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강원도의회 예산심의에서 강원도 18개 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와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연합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예산이 똑같아 진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1억하고, 1억인데, 그 이장연합대회 체육대회는 1억이고, 새마을은 5천인데, 2개 똑같이 1억으로 됐습니다. 들으셨는지,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 비슷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게 왜 그리 됐느냐 하면, 이장님들도 소중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분들도 사실은 각 리로 본다면, 마을에 남녀 2명씩 계시고, 또 지역사회 역할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물론 이장님들의 역할이 적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또 4천만원 깍자는 얘기는 아니고, 같은 비슷한 지역의 행사고, 같은 규모라면, 이게 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대회, 초청장 적게 오는 부분, 그 이유는 안 될 것 같고요. 같은 지역에 관련해서 한마음체육대회라 그러면, 같은 규모의 같은 비율로 뭔가 예산을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야 좀 자부심을 갖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개선하지 못하더라도 참고하셨다가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뭐, 다른 사례들도 좀 파악을 해서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같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159페이지 지금 같은 맥락인데, 저는 여기에 보니까,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지원이 75만원을 지금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4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게 어디 해외 가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게 아니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긴축재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그때 30%인가 저희가 삭감을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좀 예년 수준으로 재작년 수준으로 복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산출기출을 이 정도로 잡은 겁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이제 제주도 정도를 아마 고려를 한 것입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산출기초,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 여기 돈이 남아서 75만원 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런 것은 아니죠.  
박춘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 40만원인데, 올해 75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도자도 그렇고, 이장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는 20만원인데, 75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2박 3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4박 5일도 아니고, 이분들이 가시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단가가 40에서 20에서 75까지 올라가서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행정담당관 권혁수: 기준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올해 지금 선진지 견학 예산이 다 재작년 수준으로 이제 복원하던 부분이고, 특히 이제 방범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원래 1,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500만원을 더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가 1,500으로 복원을 했었는데, 아마 비교치가 작년도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마 상승폭이 큰 걸로 아마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단체도 다 75만원으로 기준을 삼으실 건가요? 선진지 견학 갈 적에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별로 전체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공무원을 단체별로 뭐, 전체인원 몇 프로 한 건지,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를 뭐 1인당 단가를 얼마를 했는지 사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뭐, 작년에 워낙 삭감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작년 수준으로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재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별로 어떤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에는 사실 조금 고민을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를 각 단체에서 이게 어떤 그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이게 75만원이라는 기준에 얼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0에서 75라는 걸 어떤 기준이 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세심하게 좀 그냥 무슨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저희들 그래서 인원도 말씀하셨지만, 인원도 전체 총원에 몇 %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시한번 면밀히 살펴서 좀 오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예산,
박춘희 위원: 네,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세부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다른 단체랑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거기 자율방범대 같은데 보면, 근무복 2,500, 이렇게 딱 해 놨어요. 작년에는 보면, 그 100벌에 1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나왔는데, 여기에는 그냥 2,500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부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좀 세부 추진계획 얼마인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그 치안 협의회도 보면, 작년 같은 거는 약간 홍보비라든가, 그런데서 조금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거기도 토탈 1억 1,500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세부 계획은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방범대 하고 저희가 치안협의회, 예산항목을, 세부내역을 좀, 설명을 드리고, 서울사무소 건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역을 제출해 드릴게요.
(서면답변 끝에 실음)

박춘희 위원: 네, 꼭 추진 계획 좀 알려 주시고요.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이장체육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우리 산출 근거에 그 식비부분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꼬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산출근거에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그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식비는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1인당 책정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처럼.
○행정담당관 권혁수: 식비계획은 그러니까, 올해 예산 계획으로 한 2만원,
김광성 위원: 새마을지도자는?
○행정담당관 권혁수: 새마을지도자는 올해 자체 계획에서 한 1만원 정도로,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올해 이장체육대회하고, 새마을체육대회 가보니까, 음식이 틀려요. 비교가 많이 돼요. 비교가 많이 된다고,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교가 너무 되어 가지고,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째 지금 밥먹는 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개선사항이 단 1도 없어요. 지금, 그거 개선하셔야 돼요. 반드시, 먹는거 가지고 절대 차별을 두시면 안돼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좀 어떻게 새마을지도자나, 우리 부녀회원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걸 감수하고 얘기를 할게요. 그 올해 새마을지도자 우리 부녀회 체육대회 가 가지고, 그 식중독 걸려 가지고, 아프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새마을에서 최소한 한번쯤은 사과를 하셨어야 돼요. 그 수십명이 그 밥을 먹고 탈이 났는데, 단 한명도 사과를 하는 것을 내가 못 봤어요. 그 부분은 좀 사과를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거 염두에 두세요. 과장님.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174쪽인데요. 그 많은 우리 의원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지도자 자녀 장학금 문제, 지난 해에 몇 명 지급했죠? 그러니까 2024년 올해,  
○행정담당관 권혁수: 올해 0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0명이고, 내년에는 2명이 예상되네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심현정 위원: 이게 타 장학금하고, 중복되어서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나오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이게 말로만 장학금이지, 장학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도비가 내려올 때, 딱 대학생으로 명시되어 오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예전까지는 고등학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금년 3월에 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아예 대학생으로만 편성되어 있고,
심현정 위원: 이거는 우리 평창군에는 정말 안 맞는 제도잖아요. 그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이게 지금 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심지어는,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처럼 대학전액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네는 괜찮아요. 그래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처럼 대학생이라면, 웬만한 사람 누구나 다 받는 제도에 이 장학제도를 내 놓으면, 이거는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떡이지, 먹지 못하는 떡이 되거든, 그래서 이거 적극 만약에 도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내려 온다면, 중고등학생학교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게 원래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 가능했었는데, 금년도엔가 조례를 바꾸면서 아예 그 고등학생은 제외를 시켜 버렸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런데 지금 다시 그걸 아마 그거는 지금 중앙회에서부터 아마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전국에서 저희 쪽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다른 장학금으로 군에서 주는지 안 주는지, 조회가 올 정도로 지금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그 전액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다른 최소 저희들 쪽에서 준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에 안 맞는 제도에요. 그래서 저희들 세워만 놨지,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이장 자녀 장학금 그래서 군에서 조례를 바꿔서 생활비로 장학금을 돌렸기 때문에 중복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건 불합리한 제도란 말이에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저희들이 뭐 건의를 좀 했는데도 중앙회부터 내려오기는 아마 어렵다는,
심현정 위원: 올해도 또 건의를 해 주세요. 그 예산심의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전액장학금을 받지 이거 90만원 받겠다고 신청하겠어요? 그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개선 좀 해 주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일단 저희가 하여간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 군 새마을회랑 의논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한번 건의를 하도록
심현정 위원: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급을 해야지, 대학생들한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178쪽 보면,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중에 올해부터 그 전에는 뭐, 우리 공무원들 연수를 포함한 이런 활동으로 국외여비가 책정이 됐는데, 2025년도에는 잠비아 해외 봉사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넣게 된 배경 좀 알려 주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 잠비아에서 도돈에 있는 성필립보 마을에 신부님께서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 사실은 그 공무원들이 해외봉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기회도 없고, 여건이 안됐었는데, 저희가 그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저희가 글로벌 이제 그 도시로 이름을 알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국제봉사활동도 공무원 해외 봉사활동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와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잠비아 봉사활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14명을 선발해서 보내드릴건가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심현정 위원: 어떤 뭐, 우리 공무원 중에 뭐 봉사 동아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각 부서에서 엄선을 해서 원하는 사람 중에?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희망자 중에 저희가 또 뭐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쪽에 가서 실제 뭐, 어떤 조경이라든가, 그런 현업 봉사도 하지만, 학생도 있으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재능을 가진 직원이라든가, 또 조림이라든가, 농업 관련해서 또 조언해 주시는 직원들이 있으면, 다양한 분야에 좀 직원들을 포함해서 좀 봉사할 기회를 좀 주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이거는 봉사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견문도 넓힐 수 있는 멋진 제도라고 보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신규 사업 중에 186쪽, 안심 마크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처음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질의한 건게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문자로 각종 문자가 오면,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문자피싱인지 사실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보내는 재난 문자라든가, 각종 문자가 갈 때는 거기에 안심마크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평창군 로고를 붙이도록 해 가지고, 이 문자에 대해서는 안심하시고 열어보시면 된다 이런 의미로 거기에 기존 문제 끝에 꼬리표를 달아서 평창군 마크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 우리 군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세지에만 뜨겠네요. 그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다른 이렇게 번호도 가짜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해외 번호도 010해서 보낼 수 있듯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칫하면 군에 번호로 그런 뭐, 보이스피싱 문자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보내는 문자는 안심마크를 첨부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 마크가 첨부된 문자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안심마크를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에 비용이 550만원이 들어 간다는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심현정 위원: 이게 어디에다가 지급하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저희가 그 로고를 개발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개발비,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심현정 위원: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 시스템을 쓰자면, 비용을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거는 지금 기존 비용에서 조금만 추가된, 그렇게 비용 많이 추가된, 어차피 저희가
심현정 위원: 통신업체 KT나 뭐 이런데 지급하는 거에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건 통신요금으로 나가고요. 이걸로 한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추가되진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550은 그냥 이,
○행정담당관 권혁수: 로고 개발하고, 시스템을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마크를 다른 곳에서 도용해서 보낼 수는 없는 장치가 있겠죠? 안심마크,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심현정 위원: 우리 군에서만 보낼 때 그 마크가 들어가야지, 이거를 뭐 복사해서 다른 사람이 불순한 의도로 보낼 때 그 마크가 노출이 되어서 나가지는 않겠지,
○행정담당관 권혁수: 이거는 그렇게 쉽게 좀 도용을 할 수 있는 마크는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되면, 제도가 무색한 거니까,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 신규사업인데, 이거 누가 발굴을 했어요. 이게?
○행정담당관 권혁수: 저희들 요즘 이제 그 뭐 우체국에서도 그렇고, KT라든가, 기업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그 좀 사기관련 문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기업체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미 시행하는 곳이?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심현정 위원: 우체국도 보시면 문자에 우체국 로고 표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슨 확인된 발신번호 이렇게 오고, KT 같은 경우도 상단에 로고가 들어오고, 밑에는 안심마크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내년부터, 내년 초에 시작하겠네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 이걸 좀 개발을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심현정 위원: 빨리 보고 싶으니까, 빨리 진행해 주세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인재육성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김명기
  도시안전국장이영배
  행정담당관권혁수
  기획예산과장주현관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김은영
  가족복지과장박서우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손영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이시균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전원표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허헌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