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11월 5일(목) 오전 11시 1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8.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2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제2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17분)

○의장 전수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현정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출장소입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 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 요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심현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20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대표발의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7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의원 7명 전체가 공동발의 한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비를 실시하고, 지역 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과를 폐지하고, 2개과를 신설하는 등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사 제한에 신체장애 사유 삭제, 수시·정시합격생의 차별시정 등 불합리하고 공평치 못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이며,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학생의 안전한 주거 환경 및 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마포공공기숙사의 평창군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도‧시군 통합 관광전문기구로서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도 출연기관으로 설립함에 따라, 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를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취지이며,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불합리했던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삭제함이 조례안의 목적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8조제1호 단서규정인 다만, 신청자 성비와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또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별표1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 인상폭을 1,000원을 2,000원으로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외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평창군수는 기본인력계획을 수립 할 때,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 이전 기본인력운용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평창군 기본인력운용계획이 법령상 의무사항인 지방의회 보고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지광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광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장문혁 의원님.
장문혁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광천 위원장님께서 보고했을 때, 그 인상의 폭을 1,000원, 2,000원으로 삭감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당초 집행부에서 인상을 했던 단체, 청소년, 그리고 개인에 대한 가격을 수정의결을 한 부분을 다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초 계획에 없던 그 사항이 발생해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다시 토의하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여기에 낭독, 채택 낭독을 하는데 보니까, 기재가 잘못 되어 가지고 저도 낭독은 했지만, 기재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전수일 : 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먼저 낭독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안 별표1 백룡동굴생태학습장 관람료 인상폭을 1천원, 2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가 됐는데, 이 문제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개인은 1만 5천원에서 1만 4천원으로 단체 1만원에서 9천원으로 그 다음에 어른 2만원에서 1만 8천원으로 그 다음에 단체 1만 5천원에서 1만 4천원으로 여기 지금 내용은 없는데, 어제 심의한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방금 수정 보고한 대로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수정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2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2분)

○의장 전수일 :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2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찬원 의원님과 심현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는 11월 26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올바른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부군수강효덕
  행정지원국장최영훈
  경제건설국장김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박창운
  기획실장김명기
  행정과장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이영배
  복지과장고홍재
  민원과장한윤수
  재무과장이용구
  문화관광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김재봉
  환경위생과장전원표
  도시과장권혁수
  시설관리과장이대환
  보건사업과장김영옥
  진료지원과장김선애
  농업축산과장이상명
  유통원예과장전윤철
  기술지원과장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장재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용섭
  의사담당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