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6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4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4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 종합민원과 소관
  아. 자치행정과 소관
  자. 재무과 소관
  차.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카.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1분 개회)

○전문위원 이영배 : 전문위원 이영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이범연 위원님이 장문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중 심사하게 될 105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군민을 위한 예산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으로 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성과있는 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금 임영순 위원께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박찬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찬원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간사로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필두로 우리 추경예산이 잘 다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분야별로 먼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분야별 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예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개요 설명을 시작으로 세입,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하겠습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05억 3,900만원이 증액된 3,709억 9,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5억 7,700만원이 증액된 3,032억 3,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6,200만원이 증액된 677억 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3억, 기타수입 5억 2,300만원, 특별교부세 7,200만원, 재정보전금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3억 3,0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9,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28억 7,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3억 5,700만원, 전입금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 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2,800만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와 연구용역비 등 3억 8,000만원, 경상이전은 기초노령연금 자치단체 부담금 등 49억 5,7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 등 47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는 2억 9,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억 5,3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2억 8,100만원, 교육에 8,100만원, 문화관광 23억 8,000만원, 사회복지 20억 1,900만원, 보건에 3,900만원, 농림 해양수산에 31억 6,400만원, 산업 중소기업에 2억 4,6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21억 8,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억 3,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공공질서 및 안전 1,500만원, 예비비 17억 3,100만원, 기타 8,00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9억 6,2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000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4억 5,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1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수질개선특별회계 5억 1,500만원, 농공단지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8,60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4년 9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5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09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032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억 7,700만원이 특별회계는 677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8억 2,300만원이 증가한 79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는 7,200만원이 증가한 1,719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등은 36억 2,100만원이 증가한 801억 3,1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8억 2,900만원이 증가한 154억 4,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익 3억원, 기타수입 5억 2,300만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7,200만원, 재정보전금으로 2억 3,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등은 사회복지 보조 10억 6,500만원, 문화관광사업 3억 2,000만원, 도시건설 1억 6,8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은 10% 이하의 소폭 증가가 있었던 반면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등에서는 10%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 되었으며 예비비에 대한 감액율이 높아졌습니다.  
  부서별로 비교해 보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환경과, 동계올림픽추진단은 소폭 감소한 반면,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등 이외의 실과소 읍면은 10% 미만으로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667억 9,300만원 보다 9억 6,100만원이 증액된 677억 5,5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평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사업비 5,000만원 등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사업 미 추진에 따른 국비 기금보조사업비 5억 7,100만원 감액 등이 반영되었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용평면 노동리 군부대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을 보면 햄프특화산업 육성사업, 산림소득 특구지정, 산양심 등 홍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8개 사업 9억 5,400만원입니다.  사업의 추진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적정성, 소요예산,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시행의 시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승인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당초예산 편성 이후 계획의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사업비의 전액 삭감부분에 대하여는 당초계획 수립 예산편성 요구까지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신규 사업 및 50% 이상 증가 자체사업을 보면 올림픽배후도시 개발용역, 축산 축하금 지원,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사업 등 32개 사업에 25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 연구용역 사업은 3건에 8,900만원으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위하여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제출되고 있으나 용역추진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주요 경기장 연계 교통망 구축사업으로 금년도 부담금 33억 1,200만원중 1회 추경 납부금액을 제외한 17억 8,2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읍면 사업비는 2013년 군민행복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읍면에 따른 상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미 편성 되어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2014년 연도 중 보조 내시된 국 도비 보조사업 및 국 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과 당초 미 부담사업,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국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업목적 달성 후 사용 잔액에 대하여 반환하고 있으나 금회 추경예산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추진을 미루었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해 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국 도비 보조사업 및 신규 자체사업의 경우 지역발전,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비가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빈틈없는 집행계획을 수립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세입 총괄표 13페이지를 보니까 당초예산 이후에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가 전무한 것 같은데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시기적으로 1회 추경 끝난 다음에 2회 추경 들어오는 기간이 짧아서 교부세를 확보를 못했겠지만 우리가 3년을 교부세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내년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통상 특별교부세는 9월부터 10월, 또 12월 말까지 특별교부세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는 도로명판 관계 때문에 한건만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또 도를 통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것이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시기적으로 아마 결정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인 올림픽 준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군비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실과마다 좀 관련부서가 아니라 실과마다 다니면서 교부세 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서 보면 55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경영협약 평가 결과에서는 시상을 하고 2014년도에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부활하면서 시상을 안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진부하고 봉평하고 평창읍하고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지난해 상사업비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금번 추경에 신뢰보호 차원에서 추경에 재원은 없더라도 이것은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지난해 결과를 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아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함명섭 위원 : 작년도 것 가지고 시작을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작년도에 최우수, 우수, 그 다음 장려에 대한 부분에 상사업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봐서는 내년도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올림픽 부담금을 빼놓고 나면 가용자원이 진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답답한 실정인데 우리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 확보 하는 것이 제일 시급을 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과에서 교부세 노력에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재무과장 장동기입니다.  2014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총 예산은 3,032억 3,921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95억 7,68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25억 5,499만 2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억 2,300만원이 증액한 79억 7,57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서 지방교부세 7,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2억 3,000만원,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으로서 36억 2,189만 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48억 2,999만 5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총괄에 이어서 다음은 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세외수입은 8억 2,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에 3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에 7,200만원이 증액된 1,719억 91만 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서 3개 사업에 2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서 18억 9,83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별로 국고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외 9개 사업에 10억 6,572만 8천원, 문화관광과는 대관령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3억 2,000만원, 경제체육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1,109만 4천원, 환경과는 8,200만원, 안전건설과는 1억 1,800만원, 도시주택과는 5,0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은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축산과는 6,751만 5천원, 기술지원과는 6월 10일 우박피해 재난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6,080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경제체육과는 7,400만원을 감했고 농축산과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6,2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 총액은 4억 4,293만 6천원이 증액된 41억 7,755만 8천원입니다.  실과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10만 2천원을 감액했고 문화관광과는 4,8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건의료원 또한 2,500만원을 감액하고 농축산과는 3억 8,801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3,19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12억 9,192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금을 실과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노령금 지원 외 17개 사업에 대해서 감액 또는 증액된 세입액이 1억 6,952만 4천원이며 종합민원과는 7,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1,039만 2천원, 문화관광과는 외국인 관광객 이용음식점 시설개선 외 11개 사업에 4억 8,750만원, 경제체육과는 용평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에 4,502만 8천원, 환경과는 3만 8,76만 7천원, 산림과는 1억원, 안전건설과는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또한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축산과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외 9개 사업에 1억 36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선도농가 경영육성 외 17개 사업에 1억 8,46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980만원, 도시주택과는 2,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는 2,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서 48억 2,999만 5천원이 증액된 154억 4,55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8억 7,33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11억 4,745만원이 증액된 12억 3,17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안전건설과는 67만 5천원, 주민생활지원과는 통합사례관리자 지원사업 외 36개 사업에 6억 2,618만 3천원, 다음 장입니다.  종합민원과는 6만 4천원, 자치행정과는 2014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지원 외 3개 사업에 3,721만 2천원, 문화관광과는 2013년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외 2건에 2,030만원, 경제체육과는 2013년 마을기업 육성 외 4개 사업에 2억 508만 5,300원, 산림과는 2013년 조림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 9,376만 3천원, 보건의료원은 국가암 관리사업 외 6개 사업에 489만 4천원, 농축산과는 농어촌 자원 복합화사업 외 4개 사업에 3,483만 4천원, 기술지원과는 고품질 수출멜론 안전생산 시범사업 외 6개 사업에 2,368만 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실과별로 보면 안전건설과는 9만 1천원, 산림과는 2013년 조림사업 외 4개 사업에 3,082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5,257만원, 자치행정과는 11만 6천원, 재무과는 97만 4천원, 문화관광과는 646만 6천원, 경제체육과는 95만 9천원, 환경과는 91만 6천원, 보건의료원은 국가암 관리사업 외 10개 사업에 199만 9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축산과는 학교급식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에 1,320만 7천원, 기술지원과는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2,80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국비가 4억 5,000만원 정도 감 되었는데 이것을 반납을 한 건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국비는 지금 2013년도에 쓴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많지요?  4억 5,000만원 정도
○재무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실과별로 설명이 되겠지만 보통 계획이 변경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시된 부분을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반납을 하고 어떤 실과는 몇 만원도 있고 몇 백만원도 있는데 보통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완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30만원이 증액된 9억 2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245만원, 피복비에 38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의회 방문객 증정용 기념품과 의원 현지 의정활동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 86억 5,9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17억 5,700만원이 감액된 69억 1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추가되거나 경정된 예산을 설명 드리면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올림픽배후도시 개발용역에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남부권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를 축으로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지만 남부 지역에는 5% 미만의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좁혀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으로 이는 2018년도 올림픽 개최 이후에는 더욱 큰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민 행복경영평가 시상금이 당초 3,600만원에서 1,600만원을 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에 국제교류추진 여비는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해외교류관련 외빈초청 여비도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교환공무원 숙소 리모델링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예산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980만원을 사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관리 부분에 군정주요시책 홍보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산문화제와 진부 송어축제, 대관령 눈꽃축제에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송무관리에 손해배상 및 구상금 부분은 기정예산 2억인데 5,000만원을 삭감하는 안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주요시책추진 여비에 공통경비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41억 4,900만원 중에서 17억 3,100만원을 삭감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에 읍면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읍면 상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진부면은 최우수로 1억원, 평창읍은 우수로 8,000만원, 미탄과 봉평면은 장려로 각각 3,000만원씩 계상을 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림면은 계촌복지회관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면 238쪽입니다.  평창읍은 농로포장 사업비 상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미탄면은 마을안길 100미터와 도배수로 100미터 3,000만원의 상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방림면은 계촌복지회관 공공요금과 연료비에 200만원과 300만원  도합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1쪽입니다.  봉평면은 상사업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하고 농로포장 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진부면은 최우수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반사경 설치사업에 1,500만원, 도배수로 정비에 2,500만원,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3,500만원, 삼단폭포 진입구간 정비사업에 1,500만원, 주민교육장 방송 영상시설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25쪽 올림픽 배후도시 남부권 개발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읍면별로 용역을 해가지고 실시된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읍면별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설명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설명 자료를 보니까 교수들한테 줘 봐야 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공모를 해가지고 지역주민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좋은 발전계획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글쎄 이 부분은 시행단계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 메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모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 행정에서 알지 못하고 있는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부분을 좀 여러 각도로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함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시행단계에서 철저히 감안을 해서 용역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왜냐하면 저는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군에서 행정에서 어떤 기술용역 빼놓고 용역들 사례를 보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어떤 진짜 접목시켜서 갈취해서 나가는 것이 낫지 괜히 용역 해봐야 교수들 와서 의례적인 얘기해서 몇 천만원씩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하셔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우려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에 보시면 37쪽이 되겠는데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척천리 부녀회 방아다리 약수를 활용한 장 담그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이것이 확인을 못했어요.  내가 상수도계에다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방아다리약수 음용 불가 안내판을 붙여 놓았습니다.  수질문제가 생겼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우리 평창군에서 그 다음 상수도계에서 붙여 놓았다고 하는데 지금 방아다리약수가 문제가 되어서 음수를 못하게끔 안내표시를 해 놓아서 지금 방문객들이 와서 먹는 약수를 뜨러 왔다가 뜨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약수를 활용한 장 담그기 예산이 와 있느냐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시점 관계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음용수질검사 전에 이루어진 부분인지 후에 이루어진 부분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내가 해당부서에 확인을 할 거예요.  할겁니다.  엄청나게 우리 평창군의 입장, 우리 지역의 입장이 아주 난처한 입장입니다.  우리 관광자원이 발굴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외지 관광객이 오시게끔 하는 것도 지금 부족한 판에 있는 자원을 음용수를 어떤 근거로 붙여 놓았는지 무슨 음용에 부적합한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엊그제 민원 전화를 내가 받고 현지 내가 나가서 확인하러 갈 시간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어제부터 여기 나오다 보니까 가서 밤에 가서 볼 수도 없고 현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당장 확인할 입장인데 이것을 한번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서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방아다리 약수가 음용이 불가하다면 이것을 활용할 장 담그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예산 지원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을 제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을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 보조로 공모에 의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사전예산 편성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박종욱 위원 : 이미 사용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음용에 관한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종욱 위원 : 다음에 상수도에 관한 부서에 내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여기에서 안 하겠습니다.  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활용을 이미 했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원을 받았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내.
박종욱 위원 : 지원을 받고 지금 장을 지금 만들고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아마란스도 축제가 이미 끝이 났고요.  그것도 아마 부녀회에서 장 담그기는 진행이 됐을 겁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얼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추경에 예산이 지원되면 앞으로 장을 담그는 것인가로 제가 생각을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인데 이미 장을 사업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장 담그기가 아니고 방아다리 음용수 불가 안내 표지판을 우리 평창군수 이름으로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엊그제 저녁에 밤에 전화를 받아서 제가 민원 전화를 받아서 확인 해보러 갈 시간이 없어요.  현지 확인을 가 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다면 우리 군이나 지역적으로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국내외교류 추진 경비에 보면 지금 약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있는데 그중 교환공무원 숙소 리모델링 사업에서 삭감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예산 확보 할 때에는 미국하고 일본 교류시에 공무원에 대한 숙소를 도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도 지금 공무원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가 인력적으로 일본에 파견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마 공무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쉽게 얘기해서 이 숙소라는 것이 한국에 있는 숙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평창에도 있고요.
이범연 위원 : 다른 곳에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평창에 양지아파트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몇 평 짜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17평
이범연 위원 : 그럼 지금 비어져 있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중국에서는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동은 쓰고 있고요.  한 동은 비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두 동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17평 짜리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 중에 한 동을 수리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교류관계가 잘 진행이 안 돼서 올해는 예산을 안 써도 되겠다 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수리할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지금 저희가 인력부분이 올림픽 관련해서 파견이 연차별로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인력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2017년도까지는 교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내고 교환교류인데 교환교류를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더라도 상대방 국가에서는 우리 쪽으로 못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아니 가능합니다.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인데 일본에서도 와카사정에서도 저희가 안 보내니까 그쪽에서도 안 보내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안 보내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내부적으로 그것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숙소를 어떤 용도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중국에 있는 공무원은 계속 파견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못가도 중국에서는 보낸다는 것이 있었고 또 일본같은 경우도 저희 인력사정을 이번 7월 달에 와서 확인을 하고 갔어요.  확인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예측인데 결정은 최종 언제 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결정은 내년 봄에 돼야지만 결정이 날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내년 봄에 결정이 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 봐야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필요에 의해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국제화 여비, 국제교류 추진여비하고 외빈초청 여비가 좀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런데 당초에는 어떤 목적으로 세웠던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당초에는 교류에 의해서 저희가 가고 또 그분들이 왔을 때 쓰는 경비를 예측을 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는 자제부분에 이것이 공무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여유가 생긴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워 놓았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어떤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미집행 해도 괜찮은 계획으로 변경이 됐는지 계획이 취소됐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당초 계획 구상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추후에 알고 계시면 추후라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올림픽배후도시 개발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실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남부권 균형발전이라는 민선 6기의 공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일단 군민들이 남부권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을 들을 때에는 지금까지 남부권 북부권에 대한 간격에서 북부권 대비 소외된 예산이 적게 편성을 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차이가 이루어졌다 라고 어감상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적으로 보면 재원을 똑같이 쏟아 부은 것이 아닌 북부권에 좀 더 많은 지방재정을 쏟아 붓고 거기 상대적으로 남부권에 대한 재원 투입이 적었기 때문에 지역간에 발전적인 부분이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 공약이었을 수는 있었지만 이것이 민선 6기에서의 공약사항을 액면 그대로 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부권 균형발전이라는 측면 보다는 평창군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의 발전적인 플렌을 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굳이 남부권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갈등을 조장할 소재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는 부분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대신 이것이 예산투입이 기존에 예산투입이 북쪽에 많고 남쪽에 많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골고루 투자는 됐는데 공공적인 부분에서는 골고루 투자가 됐는데 민간영역에서 투자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민간투자 부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관광객 수요가 그쪽으로 95% 정도는 그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쪽이 다 100%겠지요.  100%이고 그중에서 5% 정도의 남부지역으로 오는 관광객 부분은 이것은 남북을 가르자는 어떤 취지가 아니고 영동고속도로를 축으로 있는 주민들도 남쪽에 관광객이 5% 수준 밖에 안 된다는 부분을 경제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95대 5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어떤 흘리고 간다고 보면, 그러면 북쪽에 있는 분들도 남부권이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 좀 숨기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부분 그것만 표현하는 것 보다는 절대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이 부분에 군에서도 공약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공약사항 보다는 어떻게 보면 평창군 전체에 하나의 큰 현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균형발전 부분을 남부 발전을 숨기고 균형발전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영동고속도로 축에 있는 주민들도 남부쪽의 관광객 수요를 봐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이해를 해달라 하는 취지로 남부권을 표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편 가르기 이런 부분은 절대로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 부분은 실장님 의견을 100% 공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민선 1기부터 민선 6기의 체제로 오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20년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관광인프라는 민선 1기의 군정 방향도 거의 맥락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까지 그러면 남부권에 그런 관광 인프라적인 경쟁력 있는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안했다 라는 논리로 지금은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 소비자가 관광인프라에 대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부권과 북부권에 대비되는 부분은 민간사업자의 리조트 플러스 자연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 국립공원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발걸음 들이 온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못지 않은 남부권의 관광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느냐 북부권에 있는 왔던 사람들이 남부권의 동선을 올리기 위한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일부러 그 분들이 남부권에 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력이 끌리는 것이 있어야지 우선은 그런 요인들이 있으면 충분히 개발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5%였던 것을 10% 20%, 이런 평창군의 폭넓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남부권 균형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인위적으로 관광인프라 요인들을 발굴해내고 개발을 한다 라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부권의 4개 읍면에 좀 더 성장 가능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들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노력들이 있어야지 남부권 북부권에 대한 인프라를 차이가 나는 것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향후에 이 부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이 희박해 진다 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을 주는 부분도 진짜 중요하지만 4개 읍면이 어떤 산업적인 기반 내지는 관광 기반을 투자를 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젤 염려스러운 부분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북부권 대비해서 용평면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우리는 그러면 뭐냐는 얘기에요.  대관령면, 진부면, 봉평면 같은 경우는 주변에 관광인프라나 리조트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용평면은 그런 관광인프라적인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부권 균형발전에 빠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8개 읍면의 성장 가능한 요인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서 군의 발전적인 요소로 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당선된 군수께서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남부권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 이런 부분으로 또 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대응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좀 더 금액이 높아져서 1,89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간 3년 동안 600억 정도를 군의 재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점도 내년도 상반기에 나온다 라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다 라면 끝나고 나면 16년 17년인데 남부권에 대한 재원도 투자하는 시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명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예전에 우리 읍면별 발전적인 동향, 이런 성장과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결해서 진짜 읍면별로 성장요인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인위적인 부분으로 여태까지는 왔는데 약 40~50㎞까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요인들을 찾아내기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기존에 용역 했었던 부분도 있고 또 금번에 구상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최대 공약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좀 민간투자든 공공투자든 간에 어느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하는 부분의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남쪽 북쪽을 가르고 싶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이 2018년도 되면 지금 동계올림픽 준비 관련해서 지금 군비가 3년 동안에 1,800억 들어갑니다마는 이 부분에 사실 영동고속도로 주 개최지 축으로 해서 95%가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는 관광인프라라든지 모든 숙박시설이라든지 또 경기적으로 인한 유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원이 상대적으로 이쪽은 더 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커지는 폭을 지금에서부터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공약사항 이전에 군의 현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 북을 가르고자 하는 부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남부권 균형발전에 대해서 지금 서로 많이 토론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연구용역 부분 보다는 우리 군청 부서의 어느 한 부서를 신설을 해서 그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자체적으로 관광인프라라든지 관광시설에 대한 구상 부분은 저희가 문화관광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용역을 의뢰하는 부분이고요.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관광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부서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용역결과에 의해서는 전담부서가 있을 겁니다.  사업별로
임영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지금 남부권 개발 용역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찬원 위원 : 사실 남부권 4개 지역은 어떻게 보면 올림픽 이후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구의 편차라든가  소득의 불균형이라든가 특히 지역경기의 침체, 이런 것들이 지금 남부권 지역주민들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조금 희망을 가졌던 서울대 농생대 이 부분도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지역에 어떤 크게 와 닿는 소득적인 부분도 미약하고 그래서 2007년도에도 사실은 평창읍 종합개발계획이라는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아주 비슷한 책자를 만들어서 평창읍 지역만 놓고 민자유치 포함해서 약 3,0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진 그런 투자, 개발 용역을 줘서 책자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총 망라 되어서 들어가 있고요.  큰 기업체도 좀 모시고 몇 군데 다니면서 사항 설명도 하고 심지어 TF팀 까지도 구성해서 남부권 거점을 좀 만들어 보자 한 적도 있는데 그러다 또 유야무야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용역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번 편성을 해서 갔는데 앞으로는 용역을 위한 용역 보다는 정말 뭔가 한 가지라도 추진해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모자이크 식으로 하나씩 채워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 뒤에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느냐 굳이 평창읍만 놓고 보지 말고 남부권 하면 이쪽에 지금 들어오는 관문이 운교 저쪽이 들어오는 또 하나 관문입니다.  이쪽부터 해서 저쪽 나가는 미탄까지 또 31번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대화를 포함한 남부, 이것을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 않는다면 올림픽 이후에는 점점 더 큰 격차로 벌어지고 주민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중앙로에 상가들이 점점 빈 곳이 늘어나고 세가 나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제일 요지에 있는 상가 점포들이 하나도 세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침체도 있지만 뭔가 소득이 될만한 사업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이번에 이 용역 만큼 내실있게 잘 세우셔서 우리 그런 정말 8개 읍면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007년도에 읍면별로 세운 부분은 참고는 될 겁니다.  참고는 되는데 어떤 대화부터 미탄까지 구역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부발전협의회도 이 용역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자문역할은 할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4개 읍면에서도 또 생각들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도 우려는 됩니다.  우려는 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했었던 읍면별 개발계획 보다는 구역을 4개 읍면에 효과적인 부분을 찾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에 읍면별 개발계획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번에는 꼭 실천이 될 수 있는 또 4년 동안 공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4년 내에 어떠한 가시적으로도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강원도에서는 우리 원주시가 보면 거점도시 역할을 합니다.  멀지 않아 인구 50만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결국은 작은 것은 큰 것으로 흡수 될 수 밖에 없고 남부권의 거점이라면 평창읍인데 우리 평창읍이 결국은 소재지로서의 면모를 구축을 하고 중심적인 역할이 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 미탄이라든가 방림이라든가 인구의 증가율 보다는 인구의 감소율이 점점 더 빨라지는 추세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미탄이나 방림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평창읍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원주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뭔가 거점도 구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주시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염려사항이라든지 또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합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올림픽 배후도시 개발용역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 중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기본 계획이 지금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남부권에 균형발전에서 미흡하다는 부분이 관광인프라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다른 것도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관광인프라만 가지고 본다면 관광인프라를 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마을단위 사업을 하는 농촌개발관광사업도 있고 또 민자들 들여와서 어떤 구역을 설정해서 개발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우리 장문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부권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망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교통의 흐림이 좋은 상태에서 또 눈이라는 스키장이라는 리조트에 적합한 지역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년 전부터 이렇게 개발되어 왔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특히 오대산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오대산이라는 월정사라는 역사적인 사찰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남부권 개발용역 겨우 5,000만원 밖에 안 되는 돈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느 부분으로 집중해서 용역을 줄 것이냐 우리가 어떤 개발에 의하면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것도 있고 또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있고 일반적인 관광을 개발하는 것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남부권을 개발함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포인트를 놓고 지금 개발용역을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대충은 보여 져요.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구원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놓고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큰 틀로 보고 가야 되겠다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지 말라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남부권 개발용역은 좀 우리가 목표치를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지금까지 개발용역 하셨던 것이 있다면서요.  결과치가 우리가 리조트를 들여오자, 아니면 어느 산을 개발하자 아니면 횡성처럼 스포츠마케팅을 하자 아니면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어야지 기본으로 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적어도 아무리 군수님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인위적으로 급하게 군수님 임기 안에 무조건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에 개발용역을 줘서는 지금 마하생태관이라든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몇십억씩 들여서 했던 것들이 사실 큰 효과를 아직까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홍보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통망이거든요.  접근성이거든요.  접근성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면 어떤 사업은 하지 말라고 가만히 둬도 어떤 기업들이 어떤 좋은 장소를 찾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북부권이거든요.  북부권은 우리가 사실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어떤 노력을 크게 하지도 않았는데 기업들이 어떤 생태적인 기능, 또 기후적인 것 등등을 보고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개발용역을 부랴부랴 이렇게 세워서 인위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또 그 사업들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사업 용역은 좀 키우던지 그래서 분야별로 스포츠쪽 연구원, 그 다음은 관광 쪽 연구원, 등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큰 틀에서 용역을 해줘서 정말 군수님 임기 안에 용역이라도 제대로 된 장기적인 쪽으로 보고 개발해야지 4년 임기 안에서 무조건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용역을 세워서는 실패하는 용역이 또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도 공직자들이 자천 타천 이런 얘기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얘기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정리를 못하는 것이 또 저희 공직부서의 핸드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부분을 집약을 요점 정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리라 보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가 31번 국도, 42번, 82번, 국지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도와 또 공기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좋게 하는 부분도 같이 노력을 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가 개발용역 치고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 작게라도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그래서 5,000만원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기간도 지금 5개월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정확한 우리가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확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떤 마을단위 사업 정도 아니면 또 군비라든가 국비를 보장받아서 하는 사업, 이 정도 선에서 그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적어도 개발용역 정도는  시간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이 짧은 기간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예산의 규모도 좀 미흡하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금번에 이렇게 해서 내년 3월까지 종을 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제대로 세워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이번에 여론수렴이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또 기존 용역줬던 것을 종합해서 결과물을 놔두고 적어도 그래서 남부계획단이 발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남부 발전협의단이 발족이 돼서 거기에서 각종 지표를 가지고 먼저 결과치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의견하고 맞아 들어갔을 때에 내년 당초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부랴부랴 긴급하게 군수님 공약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추경에서 특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것이 시기적으로 또 규모면에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재정상태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5,000만원 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개발용역 보다는 인팩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역도 현재에 마을단위 관광지가 있는 부분도 같이 윈윈해서 하는 부분, 같이 용역에 담는다면 더 많은 금액으로 더 충실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인팩을 찾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가을에 착수를 해서 이 기간은 지금 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용역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배려를 좀 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내년 당초예산 부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추경이라도 조금씩 투자하고 또 민간부분에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제가 이번 추경에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충분하게 드렸고 저희들 평창군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각종 용역이거든요.  지금 용역 제가 민간으로 있을 때 바깥에서 봐도 용역을 수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 물론 건마다 용역을 줘서 결과를 꼭 가져오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상에 의한 용역, 현실적이지 못한 용역을 자꾸만 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낭비하는 이런 부분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도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좀 신중을 기하시고 이것이 어느 업체에다가 용역발주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정성을 가지고 일반적인 그림을 가지고 자꾸만 그리는 용역들이 많은데 남의 것을 벗겨 오기 바쁩니다. 용역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군에서 그냥 용역을 줘 놓고 용역결과가 오면 알아서 되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시고 또 우리 정보를 충분하게 주고 우리 자료를 충분하게 줘서 결과물을 가져와서 남부권 개발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의원님의 염려사항을 충분히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조금 전에 이범연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용역을 위한 용역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특히 지금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염동열 의원이 최근에 영평정태백을 투어를 하면서 레인보우시티라는 올림픽 배후도시 그 부분하고도 같이 형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도 좀 우리 실장님께서 면밀히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책자가 지금 발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이범연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용역에만 의지하고 용역만 처다 보고 가다 보면 결국은 또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남부권 개발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가 사실은 우리 군청 직원들의 아이디어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용역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데 용역비를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계수조정에 아마 충분히 논의가 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우려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시간만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남부권 북부권 자꾸 이런 표현 저는 6대부터 쓰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 평창군 전체, 아니면 어느 면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남부권 북부권 자꾸 얘기해서 이상하게 행정하는 분들이 갈라놓는다 말이지요.  주민들은 남부권 북부권이란 말을 잘 안하는데요.  그리고 북부권이 다 좋으냐 재방송은 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한 여건 때문에 국도비가 투입이 되고 그래서 또 관광여건이 좋아서 이렇게 됐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이지 군에서 특별히 신경 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산은 지금 우리 군비 예산은 남부권에 더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오해들 하시는데 북부권에는 도로 인프라라든가 국비들이 쏟아져서 부어 졌지 군비는 남부권에 지금 평창에 집중적으로 부어졌어요.  보면, 그런데 개발이 안 됐다 뭐 자꾸 처져 있다고 표현하는 것도 안 맞고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는 말이 길면 안 되겠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하나 더 전에 군정질문에 남부권 올림픽 배후도시에 대해서 군정질문에 하려고 이번에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 말씀 중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북부권 용평면은 정말 지금 남부권도 아니고 북부권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평창군의 중심지역이고 지리적 여건에 보면 중심지역이고 평창 입관문이면서도 거기는 정말 예산이 부어진 것도 없고 개발된 것도 없고 발전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상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거기는 지적을 안 해요.  이왕 할 것이면 남부권 개발 저도 남부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쪽에 개발용역을 넣는다면 용평면도 포함을 한번 시켜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자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도 보면 무슨 역이 들어오면 달라지겠지요.  확 달라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아무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 얘기하겠지만 평창읍은 상대적으로 군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됐어요.  우리 읍민들 소외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소도읍 정비도 얼마나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대관령, 진부, 봉평은 소도읍이 되어 있습니까?  소도읍 정비가, 우리 전부 그렇게 보면 우리 남부권 북부권 얘기하면 의원님들 간에도 또 남부권에 계시는 의원님들 입장이 다르고 북부권 있는 의원님들 입장이 다르다 보면 나중에 우리끼리도 계수조정 할 때에도 혹시나 우려가 돼서 얘긴데 용역은 필요합니다.  제 자신도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분, 이런 분들의 지식을 받아가지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또 다시 다뤄야 되고 세워야 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만 가지고 너무 우려는 안 해도 좋겠다 하는데 나중에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용역에 대해서 괜찮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많이 봤어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냥 밀어붙이는데 그것도 좀 우리는 많이 조심을 해보셔야 될 것이라고 봐서 이번에 용역비가 승인이 되면 4개 읍면만 말고 용평면도 같이 넣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박종욱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공공부분에 투자부분은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이쪽으로 치우쳤다 하는 부분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박종욱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도읍 정비 사업만큼은 다르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퍼센트를 봐도 그래요.  여기는 약 80%가 넘고 저쪽은 50%도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글쎄 그 부분만 가지고 보면 모르지만 아마 공공부분 투자, 군비투자 부분에서는 아마 저울로 달아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대신 남부 북부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남부권을 얘기하는 부분은 북부에서 이해를 해달라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그것을 숨기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혹시 용역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영동고속도로 축으로 용평면 같은 부분은 접근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평창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희망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신 용역부분에 있어서 이번 용역과제 중에서 과제가 연결이 되려면 자연스럽게 장평하고는 어떤 연결고리를 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접근로가 그쪽하고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원님들이 용역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긴 시간 염려를 해주신 것은 현실적으로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기존에 용역이 사장되고 그랬던 우려되는 부분 충분히 저로서는 의원님들의 심정을 읽을 수 있고 또 염려사항도 충분히 저로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용역비가 적다고 그래서 계획이 미비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발주 단계에서부터 또 중간 조정단계에서 충실하게 어떤 밑그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실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우려, 또 여러 가지 지적을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셨다니까 착오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감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읍면 소관 예산은 보니까 따로 질의할 것은 없네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단 상사업비 만큼은 잘 우리 6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이미 추경에 어려운 때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약속을 지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것을 아주 몇 번 강조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 수혜를 받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수혜를 받은 지역의 담당공무원이나 지역의 이장님들 주민들 매우 흡족해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장님이나 담당부서에 약속을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5억 7,383만원이 증액된 445억 6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지난 6월에 준공된 6.25참전 기념탑의 표지석 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반확충분야입니다.  생활 공감 주부모니터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경된데 따른 예산절감분 198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라 매 5년 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 입찰 잔액 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부족분 28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변경내시에 따라 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장애인 렌탈 보조사업 등 4개의 지역사회 서비스 행사운영비 42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증진입니다.  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0만원, 문화복지센터 환경정비에 555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주민참여 행사운영비 250만원과 비품구입비 집행 잔액 5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선임비 65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731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 23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다소니의 정원 미 충족에 따라 운영비 잔액 1억원 가운데 군비 5,000만원 우선 감액하고 오폐수 악취로 인한 하수도 설치 8,000만원, 후원 농산품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99년부터 운영 중인 곰두리 광고 시설물에 석면 제거, 이동 경사로와 창호 정비 등을 위한 국 도비 기능보강사업비 1억 7,4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133쪽입니다.  사회복지 전산망 행복 e-그린에서 발생되는 우편요금 542만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운영비 1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에 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2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12세 이하 취학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아동보험료 집행방식을 개선하여 절감된 250만원과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100만원을 삭감하여 행사운영비에 350만원을 증액하여 보다 많은 아동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사업비 수요조사에 따른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20만원과 주거안정자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식대상 아동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97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135쪽입니다.  출산축하금 부족분 1억원을 증액하고 보육시설 교직원 해외연수 지원에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휴일 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은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3,616만원을 증액하고 시간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3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가정양육비 지원비 9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552만원을 증액하고 법인 어린이집 지원 32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지원되는 누리과정 보육료 1억 2,53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운영지원비 215만원 감액하고 통번역 서비스는 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증액분 11억 9,783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에서 과목을 경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38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286만원을 증액하고 전액 군비로 지원한 재가급여 200만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5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 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통합사례관리자 지원 사업 등 50개 국비 보조 사업에 6억 3,762만원, 차 상위 긴급복지사업 등 66개 도비 보조 사업에 1억 2,779만원을 편성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3,154만원이 증액된 7억 3,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 1,0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8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국 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3년도 국비보조금 반환에 647만원, 도비보조금 반환에 658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생활과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보훈문화창달 부문에 설명자료 43쪽인데요.  지금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기념탑을 건립을 했잖아요?  6월 25일 날 완공을 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완공된 것에 관계된 분들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가족들이 거기에서 봤을 때 지금 살아있는 분 위주로 많이 거기에 표지석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누락이 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추후 저도 민원을 받았고 민원도 있었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새롭게 추가로 표지석에다가 누락되신 분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기념탑 건립 표지석을 제작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400만원을 가지고 충분한 예산편성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표지석에 명각이 되신 분들은 현재 생존하신분들 중심으로 명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념탑 제막식때 문제가 됐던 사망자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보훈청하고 협조를 해서 보훈관련단체가 협조를 해서 별도의 표지석을 제작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망하신 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현재 오히려 명각된 690명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더 많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래서 별도의 장소에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편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욱 위원 : 별도의 장소에다가 기념탑은 건립해 놓은데 옆에다가 표지석을 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그러니까 기념비 인근에다가
박종욱 위원 : 네.  기념비 인근에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예산 400만원은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것은 거기에 현존해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종욱 위원 : 중심으로 하고 이미 사망된 고인이 되신 분들은 따로 내년 본 예산에다가 다루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대략 예산 산출을 해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예산이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면 이번에 추경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봐 지는데 그리고 이번에 정 부족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내년 본 예산에 다 함께 하기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우리 행정하시는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로 어떤 에너지 낭비이고 하는 업체도 수지가 덜 맞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해야지  그리고 그러면 군비를 덜 들이고 국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군비를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비를 하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라면 이번 추경에도 가능할 수 있고 정 어려우면 내년 본 예산에 다 다루시지 이것을 찔끔찔끔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다고 금방 안 넣었다고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락된 부분들, 과장님 답을 안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에 우리 담당공무원도 이것 준비하느라고 하는 것이면 아예 할 때에 전부 다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누락자는 아직도 명단을 전부 다 확인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확인도 덜 되고 그러니까 사망자만 할 것이냐 또 그 다음에 6.25 기간 중에 사망하신 분도 넣을 것인가 그런 것도 보훈청하고 자료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는 사실 기념탑만 건립해 놓으면 문제가 없어요.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이나 고인이 되신 분들도 그러나 또 잘 하신다고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 위주로 표지석을 제작을 해 놓으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할 때에는 깊이 생각을 안 해보시니 안타까운 것인데 그날 다녀오신 분들한테 바로 저는 들었어요.  민원을, 그러니까 여기에 유공자라 함은 현재 생존해 계시든 돌아가셨든 참전을 하신 분들은 다 유공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분들을 다 해드리든지 다 안 해드리든지 그래야 된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처음에 접근할 때에는 보훈단체 생존자 중심으로 했는데 그때 제막식 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오히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생존자 분들도 생각을 잘 못했지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도 큰 공을 세우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참전기간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박종욱 위원 : 살아있는 분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것이 판단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았습니다.  어쨌든 400만원이 당장 시급한 일은 아닌데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다 해서 일괄 한번 할 때에 누락되신 분들을 다 해드려야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0~2,000만원 더 들이면 되는데 이번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우선 살아계신 분들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분들 위주로 400만원 들여서 또 하고 돌아가신 분들 위주로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것도 좀 설득력이 부족한데 말이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끊고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이 나중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된다고 하면 지금 저는 그래요.  이것이 400만원 가지고 저도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4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보세요.  따로따로 거기 지금 표지석이 돌아가신 분들도 안에 있어요.  있기는, 한분도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한분도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100% 살아계신 분 위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살아계신 분 위주로 했고 그 명단을 가지고 보훈단체와 몇 번의 확인을 거쳐서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나중에 3개가 만들어 지겠네요.  이번에 거기에다가 삽입시켜서 할 수는 없고 따로 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살아계신 분 위주로 빠진 분, 누락된 분을 하자면 표지석을 따로 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나중에 또 돌아가신 분 위주로 하면 또 따로 하나 또 해놓아야 하잖아요.  좀 지저분해 지겠는데 알겠습니다.  어찌됐던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박한 것이 아니면 충분히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올인 올아웃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뭐 찔끔찔끔 이렇게 하면 행정력 낭비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맡아서 제작하는 분들도 수지가 덜 맞아요.  하나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하면 이것을 한꺼번에 내년에 2,000만원 들이고 2,400만원이면 한꺼번에 하면 2,000만원에 할 것을 2,4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 하면 이런 것은 조금 너무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시급을 요한다 하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을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참전유공자는 다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생존자 분이나 또 돌아가신 분들이나 한 분 한 분 확인을 해서 누락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말이지요.  그래서 남아 있는 우리 후세 손들이나 특별히 우리 유공자에게 가족 분들이 소외감 없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요.  하나 더 133쪽에 보시면 설명자료 49쪽이 될 거예요.  사회복지 보조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 해가지고 1억 2,500만원이 감액이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감액이 됐는데 보면 국비가 1억, 도비가 750만원, 군비가 1,75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군비가 자동으로 감액이 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국도비 감액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자활근로사업에서 희망리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는데 희망리본사업으로 이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희망리본사업은 희망리본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이 되면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각종 경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도 안 하면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생계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예산 자체가 감액이 아니고 뭐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연초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그런 쪽으로 이동이 되어서 줄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아, 수혜를 받을 분들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감액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번에 그럼 국도비 반납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번에 그러니까 감액을 합니다.  반납이 아니고
박종욱 위원 : 받은 것이 아니고 아예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감액이 될 수 밖에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 매칭비용이 1,750만원도 자동으로 감액이 된다 이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우리가 사업의 미비점이나 수혜자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특별히 추경에도 보면 예산이 100억 정도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만 보면 25억 7,000만원 정도 네요.  많이 편성이 된다는 것은 일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수혜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서 141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도비 보조금이 7억 6,000만원 정도가 그렇게 많이 반환이 됐는데요.  보조비가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예산 가운데 약 90% 정도는 국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9월 달 쯤 되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쪽이 하반기 쪽에 추경예산에 국도비가 많이 편성된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산이 남는다고 판단해서 감액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변경내시를 해주지 않아서 감액을 못하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예산을 다른 곳에서 쓸 수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국 도비 보조금은 시군에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2회 추경에 군비로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환경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이 왜 군비만 가지고 추경에서 다루고 있는지, 이것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난 8월 달에 우리 문화복지센터 앞에 문화관광과에서 야외  무대를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전해 갔습니다.  이전해 가면서 거기가 좀 약간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전해가면 이전해가는 부서가 정확하게 정비를 해놓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런데 그쪽에서는 1억 5,000만원 가지고 야외무대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범연 위원 : 행정이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해서 그 공사를 할 때에 무대를 설치하면 이쪽 것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같이 해주고 가야지 그동안 계속 불편하게 쓴 것이 아닙니까?  공사를 부서별로 다 틀리게 보지 말고 한 부서에서 의논을 충분히 하셔서 그쪽에서 1억 5,0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게끔 해야지 불편하지 않도록 해줬어야지 이것을 굳이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시 받아서 추경에서 2회 추경 예산이 어렵다느니 등등 하면서 고작 550만원을 가지고 군비를 이렇게 전액으로 군비로 하는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부서별로 조율이 안 된다 저도 그런 부분을 군정질문이나 등등 이런 것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부서별로 또 특히 과장님께서는 직급도 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아우리시면서 소통이 안 됐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다루는 곳에서 부서별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애당초에 추경이 9월이나 10월에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쪽에 공사가 벌써 몇 달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측에다가 우리가 정비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사업비가 다 설계가 됐고 사업비가 입찰 잔액까지 다 사용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이범연 위원 : 그럼 그쪽에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에 100% 다 썼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범연 위원 : 아니 입찰 잔액도 있을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입찰 잔액  마져도 다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설계단계부터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이범연 위원 :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면 안 되고요.  이것을 할 때에 한 부서에서 마무리까지 다 하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이와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쓰거나 군민들이 많이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은 할 때에 좀 세심한 배려를 하시면서 하셔야지 지금 아주 긴급한 사항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거기 이제 주민들도 거기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는 것이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부서간 협의를 잘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고 같은 맥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설명자료 46페이지에 보면 8,700만원씩이나 들어갔는데 이것은 그동안 중증장애인들이 오폐수 악취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은 당초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이라든가 이때에 다루었어야지 이것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도 아니고 군비 100%로 하는 것인데 이제 와서 추경에 겨울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악취 심하게 나는 시간은 다 지나가고 지금 악취가 덜 날 시기가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은 시기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시기적으로 일실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만 다소니라는 시설이 지난해 11월 29일 날 준공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을 지나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런 경우 국 도비 보조 사업이 없습니까?  이런 거주시설 수리하거나 이럴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당초는 사업이 늦어진 이유도 일단 국비를 먼저 받으려고 몇 번 접촉을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지난해 11월 달에 준공이 됐고 올 연초에 기능보강사업비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계속해서 1년에 두 번 세 번 줄 수가 없다 내년 후년에는 줄 수 있다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면 상수도사업소하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가 제일 처음 상하수도사업소에 먼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수도 구역 밖이랍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당초에는 거기에도 강력히 요구를 했고 군비 보다는 국도비를 먼저 받아야 된다, 이것을 신축할 때에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한 신축 시설입니다.
이범연 위원 : 사업의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1년 밖에 안 된 시설이 냄새가 나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8,700만원이라는 군비가 투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다소니 측하고 우리 행정 측하고 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을 국 도비 노력을 하셨다는데 내년도에도 받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내년도쯤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나 복지부 관계자 얘기는 한해 기능보강사업비를 두 번씩 줄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전례도 없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악취가 심한 것이 8월 달에 발생해서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뤄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군비를 100% 쓰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올해 국비를 받았었습니다.  국비를 받았고 지난해 11월 달에 준공이 됐고 복지부 관계자도 우리가 몇 번 가서 이런 저런 사정, 우리 평창군의 재정형편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곤란하다 몇 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직접 가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근래에는 언제 가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최근에는 안 가 봤습니다.  6월 이전에 갔다 왔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까는 7,8월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여름철 되면서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도 현장을 한 번 더 나가보시고 지금 상황에서 응급조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놓고 내년에 1년 지난 다음에는 국 도비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내년에 충분히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1년 정도 지나면 검토를 해준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이 내년도 한 여름 보내기도 곤란하고 또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인근에 민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내년 6월부터 7,8월 넘기는 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년 당초예산을 곧 편성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내년도 전반기에, 혹시 8,700만원 해봐야 며칠 공사 하겠습니까?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어려운 추경을 하는데 지금 물론 이것도 사실 급합니다.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이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100% 군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 도비를 다시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군비가 절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민원이 현재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확실하게 국비를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된 사업이고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범연 위원 : 250미터나 끌고 가야 되는데 250미터 끌고 가면 시설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상하수도가 안 들어온 지역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전기시설하고 펌프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펌프시설이 있는 펌프장가지 250미터가 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하수관거 하는데 까지는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범연 위원 : 5,000만원 들어가는데 250미터 들어가잖아요.  길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펌프실이 약 2,000만원 정도, 전기공사 하는데 약 1,000만원 정도 그래서 약 8,000만원 정도
이범연 위원 : 펌프시설 해서 그냥 하천이나 이런 곳으로 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래서 펌프시설 해서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
이범연 위원 : 하수도시설이 안 들어 와 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그러니까 250미터를 빼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50미터 지역까지는 상하수도가 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지요.  바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250미터 지역까지 와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왜 못합니까?  끌어주는 것을 250미터를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범연 위원 : 아니 가능한데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서 상하수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거기는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구역 밖이라고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구역 밖이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제가 좀 더 알아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셔서 군비로만 하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정말 국비나 도비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군비 100% 들어가는 것은 삼가야 되겠다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출산 축하금 지원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1억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것이 올해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부서에서 나머지 1억은 추경 때 편성해 주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에 1억이 더 확보가 돼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인원도 당초에 그러면 당초보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추경 때 했어야 되는 것인데 2차 추경 때 해준다 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 편성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 더 했었어야 되는데 2회 추경까지 온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은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든가 군의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1억씩이나 되는 예산이 혹시나 만약에 우리 군에는 다행히 수해라든가 이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그런 수요가 생겨났을 때 1억씩 이렇게 미 책정 해 놓았다가 그러면 이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까지는 완벽하게 해 놓아야지 수혜자들한테 제 시간에 혜택이 가는 것이지 수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적시적소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줘야지 나중에 민원소리 다 듣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뒷북 정책을 해줘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외롭고 사실 어르신들부터 또 장애를 가지신분들까지 또 인구정책이라든가 정말 군에 중요한 정책을 다루고 계신데 좀 철저한 수요조사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제때 필요하고 적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에 이렇게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할 것이다 국가정책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따라서 할 것이다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을 펴주시게 되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말 손발을 많이 뛰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읍면에서 과장님 본적도 없어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짜셔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말로 2차 추경 때에는 아주 국가정책에 의해서 삭감되거나 등등 한 예산 외에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해서 의회에서 왈가왈부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1차 추경 때 완벽하게 거의 98%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누락된 것을 다 넣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직 다 못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명각이 생존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아니 참전했던 사람들, 사망했든 생존했든 이름이 다 들어갔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거기 명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명섭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사망했던 분들은 명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약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함명섭 위원 : 그럼 생존자만 거기에 들어가 있고 사망자는 전혀 안 들어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6.25참전 기간 중에 사망하신 분들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훈단체와 협의할 때 생존자만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종욱 위원님 질책하신 대로 오히려 사망하신 분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빠진 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명각하는 방안으로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 다소니가 21명 장애인이 있다고 그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평창군에서 입소된 아이는 몇 명인가요?  우리 평창출신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면으로

함명섭 위원 :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명 밖에 없어요.  없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작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11월 달에 준공을 했으면 어느 건축이든 간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 자체에 정화조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있으면 정화조가 잘못돼서 그런 악취가 발생, 저도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도로에 흘러 내려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정화조 문제가 있으면 정화조 업체에다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왜 8,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나요?  건물이 노후 됐으면 당연히 우리가 해줄 수도 있지만 1년도 안 된 신축건물인데 거기에는 시설 규격에 맞춰서 정상적인 정화조라 들어가 있잖아요?  정화시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정화시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정화조가 고장이 나서 지금 이런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함명섭 위원 : 정상적으로 물이 깨끗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정화조에서 업체를 상담해서 하자보수를 하든지 해야지 왜 우리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알아보시고요.  이것 그냥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저온저장고 시설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얘기했지만 하수시설 같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전문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이 밑에 저온저장고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저온저장고는 일반 김치라든가 부식을 넣을 수가 없어요.  농산물 밖에 보관이 안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 후원 들어오는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저온저장고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것은 말이 그렇지요.  아이들 먹을 부식을 넣으려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해줘야 해요?  이것이 말이 사회법인이지 이것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인데 이 부분은 하수시설 문제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1년도 안 된 건물에 정화시설을 다 규격에 맞춰서 시설에 몇 천 만원씩 들여서 우리 국 도비를 다 들여서 시설을 해놓은 것인데 1년도 안 돼서 악취가 난다 그러면 정화조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화조는 다시 고치면 돼지 왜 8,000만원씩 들여서 지금 우리 종합 오폐수처리장으로 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감이 되든 우리가 승인을 하든 불승인 하든 떠나서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원인부터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원인부터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 135페이지 아까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우리 보육시설 교사 해외연수,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리 8개 읍면에 새벽부터 청소하는 아저씨들도 30년 40년 돼도 해외 한번 못 가봤어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해외 못 가본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특히 우리 계약직 같은 경우는 상당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무슨 이것도 어디 진짜 정책적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다면 그분들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순수한 우리 군비 가져다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 내년도 집체를 300억에서 500억으로 하는 판에 우리 보십시오.  기획실에 있는 국제화 여비도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우리 자치과에 있는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도 5,000만원 삭감했어요.  공무원 자체도 다 안 가고 자재를 하는데 선진지 견학 그러면 우리 국내에도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얼마든지 견학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외를 가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목적은 고생하시는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함명섭 위원 ; 고생하면 다 하지요.  여기 우리 학원연합회는 고생 안 합니까?  이분들만 고생합니까?  다 하잖아요?  더구나 이 분들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군에서 차 사주지 다 사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해 과장님이 아주 일회성으로 더 안 하겠다 하면 가능해도 이것 하면 내년가면 또 10명 20명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만 보육시설입니까?  우리 극락사 어린이집도 있고 오대산 만월 어린이집 등 사방 있는데 그 선생님들은 뭐예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 틀림없이 누가 보면 선심성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 과장님한테 지금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예산들을 끼워 넣는 식으로 들어와서 애를 먹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우리가 의회에서 잘 다뤄줘야 합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왜냐 하면 내년도에 가면 이런 것으로 토대로 해서 비일비재하게 사망에서 여성단체에서 왜 보육교사들만 우리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우리도 해외여행을 보내주십시오 하면 뭐라고 답을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번 기획하게 된 것은 강원도 보육시설연합회가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함명섭 위원 :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다른 시군에 영월도 해보고 정선도 해보고 그런 사례가 있느냐 하니까 없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춘천 이런 곳에
함명섭 위원 : 제가 전화 해봤습니다.  압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할 테니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 우리 국가보조 반환금에서 보면 138쪽에 지금 복지지원 사업 해서 이런 것은 왜냐하면 정말 과장님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봤겠지만 차상위계층들, 진짜 자식이 있어도 자식같이 역할도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어려운 노인들이 어느 혜택도 못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긴급복지지원자금을 1,7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은 이것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았다고 봐 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이 지난해 9월 달에 추가로 또 배정이 돼서 추가로 배정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굴이 적극적으로 못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이렇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여 지는 돈인데 이렇게 많은 돈들을 국고에다 반납하는 사례가, 그 예산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내년도 가서 이렇게 반납을 해놓으면 이만큼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왜, 작년에 주니까 쓰지도 못하고 했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나 그럴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올해는 잘 쓰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은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 139페이지 보면 똑같은 국비 반환금인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1억 1,400만원을 반납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것이 장애인 렌탈서비스라든가 아동 심리발달 서비스, 그 다음에 찾아가는 포털서비스 그런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다른 사업과 중첩된 부분도 있고 발달 후견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심리발달 치료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하려면 원주를 나가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이 항상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많이 남는데 이런 것도 어디 위탁을 주든가 해서라도 1억씩 반납을 하면 됩니까?  수혜를 받을 사람들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수혜를 받을 사람이 소득이라든가 장애정도나 그런 것이 매치가 돼야 되는데 매치가 된다 하더라도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모라든가 아이인 장애인을 데리고 원주라든가 강릉이라든가 다녀야 되는데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도시락배달 같은 경우 보면 그것도 보면 어느 지역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요.  미탄 같은 경우는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미탄 같은 경우는 없어요.  제가 봐서는 몇 집 안 됩니다.  수혜 받는 사람이 그런데 찾아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전수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것이 많아요.  그것도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우리 푸드뱅크 같은 사업도 제대로 운영해서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받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함명섭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해주셔서 135페이지에 보면 저도 이것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보시면 사회적보장적 수혜금 휴일 보육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은 오히려 400만원 삭감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 예산이 휴일 보육을 하는 지역이 공립 방림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 어린이집이 쉬는 날인데 방림어린이집 휴일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특화정책으로 시행하는 시책인데 거기가 하는데 보육교사하고 취사부의 인건비를 별도로 줍니다.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인데 올해는 운영일수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미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운영일수가 줄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음에 저도 13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6,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것이 그렇게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것이 문제가 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정상인이 장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인데요.  장애인 보조 지도사의 인건비가 시간당 6,200원입니다.  그런데 노인 요양사 인건비가 7,250원인가 이렇습니다.  단가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 노인요양 하는 것보다 장애인 요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낮다 보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원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책으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다가 장애인 돌보는 사람들한테 추가 급여를 군비로라도 추가 급여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약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글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돈이 남는 것이 일자리가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 8시간 해서 110만원 가까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 사무소나 우체국 이런 곳에 배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곳에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 11자리에서 12자리로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좀 미흡했었는데 올해는 당초 11자리에서 12자리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100%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해도 작은 것에 굉장히 행복해 하고 또 세상이 커버를 해줘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족하더라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되어서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도 보면 2013년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 같은 경우에 아동들이 줄어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동들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먹지 않아서 반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것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그 옆에 141페이지에도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 이것도 약 2,500만원 정도, 이것은 시설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것도 전체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고 그 다음에 정원에 조금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원에 따라서 이것이 지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거기 인원에 따라서
박찬원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운영비를 도비 부담과 군비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함명섭 위원님께서 다소니에 중점 장애인이 입소한 인원이 21명 중에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 있는 중증 장애인이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다소니에 대한 생활시설에 대한 인허가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작년 11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궁금한 사항은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이 생활시설이 존재하는 한 평창군의 부담은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처음에 생활시설에 대한 인허가 사항 중에 입소자, 그러니까 30명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평창군 장애인을 수용을 할 때 운영비에 대한 지급에 대한 규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규정 없이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허가를 해주고 운영비를 주는 체제로 왔다 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만일 또 다른 사회복지 법인에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구하고 외부에 있는 장애인들을 모시고 와서 시설 입소를 시켰을 때 똑같이 이런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줘야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우리 다소니에 입소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지를 일단 이전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은 중증장애인의, 그러니까 인구 유입정책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는 자체는 우리 관내의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시설 입소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 시설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런 논리로 본다면 사실은 국가에서 100% 운영비를 대야 하는 사안이에요.  우리 지방재정에서 이 운영비를 대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다소니 연간 운영비가 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9억 5,000만원이라고 보면 매년 거의 45%정도 4억 2,000만원 정도가 우리 평창군에서 운영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비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집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소니하고 사회복지 시설 인허가 사항에 아마 이런 기준이 없이 체결을 했다 라면 평창군의 잘못이라고 보고요.  정원이 30명이라면 최소한 50% 이상의 장애인을 평창군 중증장애인으로 입소를 한다 라는 그런 조항들이 있을 때 인허가 시설의 허가를 해주고 운영비를 지급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중증장애인 시설이 관내에 1개소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정원 30명에서 현원은 21명에 불과합니다.  평창군에서 입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입소를 하는데 지금 평창군에서는 입소 희망자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2013년도에 이 시설에 대한 인가를 해줄 때에 그쪽 다소니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일 평창군 중증장애인에 대한 입소가 없이 운영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해주고 운영비를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재정이 넉넉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는 중증장애시설에 대한 유치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저도 처음에 와서 이 부분에 지금 의원님 하신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담당계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갑론을박 했습니다.  이 부분에 저도 역정을 많이 냈습니다마는 지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다소니하고 내년도 15년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30명 중에서 평창군 장애인이 입소자가 줄수록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차등 지원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 운영비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도비 시군비가 자동으로 매칭 되다 보니까 그렇게 차등화 하는 것도 싶지가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운영비는 지금 국비가 없잖아요.  도비 55% 군비 45%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되는데 도비가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매칭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 시작을 했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 또 다른 예로 또 다른 사회복지 시설 법인에서 중증장애인 시설을 운영을 하겠다 라고 만일 한다면 요구를 50명 정원으로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조건이라면 인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입소자를 전입을 시켜서 50명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입소를 해서 운영비를 요구를 할 때는 당연히 50명에 맞는 시설 운영비를 도비 군비 매칭을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 당시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연유로 해서 했는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장문혁 위원 : 아니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수혜대상자가 우리 관내의 장애인이 입소되어 있지 않다 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 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소니 부분은 보니까 지역이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길도 한 쪽 밖에 통로가 안 열려 있고 그래서 겨울철에 상당히 위험부담도 많이 높을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진입로가 완전히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이 될 수 없는지 이왕 우리 지역에 들어온 시설이라면 우리가 또 관리하고 운영 감독해야 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 들어온 시설을 예산을 삭감시키고 버리고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입로 부분도 아주 신경을 쓰셔서 마을에서 완벽하게 시설을 해 놓으면 민원이 안 생기지만 항상 불비하게 하다 보면 또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마을주민들하고 잘 친화적으로 동화가 돼서 굴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 또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앞으로는 최대한 우리 이범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제가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 질의를 좀 드릴게요.  135쪽 우리 보육시설 교직원 해외 연수 부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2회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은 강원도 보육시설연합회 차원에서 시군하고 공무원하고 보육교사들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해외 선진지를 벤치마킹 하고 그 다음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50%만 지원을 하고 50%는 자부담 하는 쪽으로 해서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원도 교직원 연합회에서 하다 보면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글쎄 이것을 하면서 해외보다는 국내 사례도 내년도에는 하게 된다면 국내 사례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우리가 이리가라 저리가라 할 수 없잖아요?  예산만 지원해주면 그만이지 그쪽 연합회에서 해외 쪽으로 가면 해외고 이러는 것이지 우리가 시군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유도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할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 설명 자료에 보면 산출근거가 1,000만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5명으로 해가지고 1인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줬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50% 군 지원 50% 자부담 이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인데 군비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1,000만원입니다.
박종욱 위원 : 1인당 400만원씩 들여서 해외를 가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여기 관계공무원도 한분 같이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말이지요.  제가 다시 보충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서 타 시군에 지원현황, 타 시군의 지원금 및 수혜인원,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춘천 같은 곳은 이렇게
박종욱 위원 : 아까 우리 동료위원은 이쪽저쪽 전화를 해보니 해준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들이 어떤 말씀을 이해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자료를 주셔야 나중에 우리도 계수조정 할 때에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모르면 그냥 이렇게 따라갈 수 밖에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당초 여태까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고 해야 되지 동료위원 말처럼 지원받고 가고 싶은 곳은 한 두 단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그래요.  교육청에서 좀 말이지 지원해줄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라면 충분히 명분이 앞서서 해야 의원님들도 심의하는데 부담이 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타 시군의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 내역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교직원 해외연수에 대한 18개 시군의 참여인원, 예산편성,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종합민원과장 이영묵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6억 9,62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81만 6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모니터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건발급 대행에 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자여건 보호용 케이스 구입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로 명  주소관리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명 주소 안내지도 책자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1억 4,400만원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등 안내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건축행정개선에 한옥건축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동당 최고 3,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다섯 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업무추진 여비에서 52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중 반환금으로 가족관계 등록 사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도비가 보조가 되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이범연 위원 : 딱 1,000부 해서 1,000만원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지금 예산이 도비가 300만원이 됐고 군비 700만원을 합쳐서 1,000만원인데 상반기에도 약 700부를 제작을 해서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1,000부 정도를 추가로 제작하고 또 액자용으로도 제작을 해서 읍면에 보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게첨을 하고자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지도가 규격이 어느 정도 되는데 만원씩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규격이 A4 규격 정도 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접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아닙니다.  책자처럼 이렇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읍면별로 분배를 해서 나누어 줘야 하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면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가져가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마을별로도 가구별로는 못 보내 드리는데 기관이나 단체, 또 읍면에 이렇게 하고 마을 이장님들 이렇게 다 보실 수 있도록 배포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난번 700부는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700부는 상반기에 했는데 5월 달에 제작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많이 가져가서 보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보여 지네요.  700부 해야 읍면에 100부씩도 못가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그렇지요.  제작을 많이 못했는데 도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도비 조금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이범연 위원 : 좀 더 달라고 해야지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이제 계속 이 부분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제작을 해 놓으면 변경되는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도로명 주소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벽면형 도로표지판은 그러니까 보행자용 도로명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골목길에 도로명판을 붙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이 보행자용이 저희가 약 5년간 3,800개소 정도를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301개소 정도 하고 그 다음 기초 번호판이라고 해서 조사된 것이 2,185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이것이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향후 5년간 걸쳐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특별교부세가 7,200만원이 좀 앞당겨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군비 7,200만원을 더 보태서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차출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명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주대나 이런 곳에다 다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이것이 벽면형이 있고요.  그리고 기초번호판은 전주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보행자는 벽면형은 담장이라든지 건물 벽, 이런 곳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매칭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한옥 건축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옥 건축 지원사업은 대상 선정을 어떻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신청을 받아서 강원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강원도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일단은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신청 자격이라든가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신청자격은 말 그대로 이것이 기준이 한옥 건물로 60㎡이상 한옥을 짓는 것이어야 되고 누가 봐도 이것은 한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적인 체크 사항이 있습니다.  벽면이라든지 또 지붕의 기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옥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인정이 되면 심의를 거쳐서 최고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 해서 동당 최고 3,000만원인데 작게는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이미 상반기 중에 다 신청이 돼서 다섯 동 모두가 3,000만원을 지원 받게끔 규모가 약 30평에서 40평 규모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박찬원 위원 : 아 60㎡이상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60㎡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지어줬던 집들은 말 그대로 시설비를 보조해주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아니 신축비에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건물을 짓기 전에 한옥 건물을 짓겠다 라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집을 짓는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선정이 일단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해놓고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제가 깊이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미 한옥을 짓기로 하고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신청을 하신 거지요.  올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강원도에서 전체 약 30동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신청 홍보라든가 이것을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내고장소식지 라든지 또 읍면을 통해서 마을을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상자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우리 군에 5명 정도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 예산 상황에 따라서 매년도 물량이 어느 정도 정해지겠지요.  정해지고 또 거기 신청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또 탈락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예상은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지원의 규모는 우리 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정해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금년 2회 추경 예산은 4억 7,582만 4천원이 감액된 482억 4,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부담금이 4억 5,086만 8천원이 감액된 6억 1,761만 3천원, 성과주의 조직운영에서 대민활동비가 3,000만원 감액된 2억 3,400만원입니다.  조직진단 용역에 2,200만원, 사망조위금에 3,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 공직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800만원이 감액된 7억 45만원입니다.  강원도 사회조사비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222만원입니다.  150쪽입니다.  강원도 사회조사비에 내역별로 보면 조사요원 인건비가 14만원, 일반수용비가 171만원, 실사지도 및 조사결과 국내여비가 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기록관 운영 관리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사용 잔액 3,700만원을 감액해서 3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업무 여비에서 공무원 해외여비를 5,000만원 감액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도 2,000만원을 감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새올 데이터개방에 도비 합쳐서 1,234만 4천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개선사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립화전략 추진사업에 도비 200만원을 포함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는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2,349만 3천원을 감액해서 좀 더 추가되는 비용을 합쳐서 2,6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장학회 출연금은 농협 협력 사업으로 농협에서 장학금으로 기탁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2억 3,000만원입니다.  152쪽입니다.  농촌학교 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번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3,120만원을 국비를 추가해서 국비 3,920만원과 군비 5,000만원 합해서 총 8,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평생학습 매니저 인건비가 890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가 1,930만원, 행복학습센터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잔액 5,300만 4천원을 감액해서 15억 9,69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이번 추경에 총 3,74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환은 총 3건에 1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반환금에서 2013년도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이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 사업이 먼저 번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읍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1명씩 있었어요.  그것을 증원을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회복지직에 따른 신규자들, 읍면장에 2명씩 배치를 하기 위해서 1명 있던 것을 12년부터 14년까지 3년 동안에 신규로 이렇게 충당되는 직원들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국비로 쓰고 남은 사업을 반납을 해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생색만 내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이범연 위원 : 14년도까지면 올해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3년입니다.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3년만 신규로 채용되는 사람들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는 지나면 전액 우리 군비로 봉급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생색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 못하고 남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쓰려고 하다 보면 그 인원을 우리가 나중에 떠안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것은 못 씁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평창군 조직진단계획수립 연구용역인데 이것은 보건의료원 관련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아주 긴급성을 요구해서 지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긴급성이라기보다는 일반 우리 본청 조직은 크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들만 사소한 부분들만 건드리면 되는데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 경영체제로 가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객관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추진사업 전반에 대한 것하고 조직에 대한 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업무에 대한 부분하고 운영되는 부분들, 투자되는 부분, 또 수익 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하고 함께 진단을
이범연 위원 : 업무라는 것이 조직도 같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렇지요.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전체적으로 용역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의료원에 한한 것이지요?  보건소 빼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의료원에 한해서 하는데 일단은 보건지소 기능도 언급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꽤 범위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런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인원이 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고 일단은 본청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세밀하게 하려면 예산이 용역비 이것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200만원 세운 것은 전문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한번 해보려고 2,200만원 최소비용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개선사업은 순수 군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추가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 사업은 지난해 2003년도에 한국 지역정보개발원하고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118개 시군구 290개 마을이 이 회사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난해에 3,000만원을 부담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확대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1,500만원을 증액해서 4,5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범연 위원 :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거래를 하는 것인데 실적은 괜찮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괜찮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판매가 많이 되고 우편 그러니까 택배로도 많이 가고 또 강원도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3회씩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이 성능도 저하되고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체적인 상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군의 것도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우리 군이 3개 마을인데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파악하셔서 파악 하실 수는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럼요.
이범연 위원 :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제가 추경인데 추경예산 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는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됐어요.  4억 7,500만원 정도 선거 관련돼서 절약분이 있고 나머지 보면 행정에 소요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과다하게 잡았던 것에 대해서 감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것이 설명을 드리면 특정업무경비라 그래서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부분은 본청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3,000만원 정도가 남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이범연 위원 : 과다 책정된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계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계상이 된 것이고 그 외에 사망조위금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감액을 해서 사망조위금 쪽으로 증액을 시켰고 그 외에 공무원 해외여비라든가 직원 상시학습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2,000만원 감액을 한 부분은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래서 해외여행도 좀 자제가 되고 또 자체적으로 그런 우리 직원들에 관한 상시프로그램 학습도 운영을 많이 못했고 그래서 사실은 감액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따지고 보면 세월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가 조금 미흡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상반기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비용들이 감해졌다 이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재무과 소관.
차.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재무과장 장동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7만 4천원이 증액된 25억 7,094만 6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대관령면 청사사무실 냉 난방기 구입에 500만원, 재무활동으로서 제지출금으로서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97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존예산 대비 14억 5,215만 7천원이 증액된 22억 7,2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비로서 측량감정평가 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평면 노동리 국방부 소관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4억 5,215만 7천원 중 예산계상 잔액인 9억 9,215만 7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어제 부랴부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인데요.  어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리 군유지 군부대 부지매입에 관해서 어제 자세히 보니 거기 시설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시설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시설물이 있는 위치가 군부대 부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있는 부분은 우리 집단화 추진계획에 들어있는 국방부 토지 내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국방부에 임대해 줬던 토지 내에도 옛날 건축물이 2개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 포함해서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그 부지에 있는 것은 국방부에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지금은 3필지 내에 있는 공작물은 총 사업비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유지 안에 있는 것까지도 이번에 토지매입을 하면서 거론이 된 거네요?  헐어 주기로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토지매입을 하면서 잔금을 치루고 등기이전 하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는 겁니까?  조건이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조건은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군유지 내에 있는 공작물은 다 철거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이범연 위원 : 꼭 좀 그 부분이 좀 우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셔서 공유재산 매입을 하기 전에 매입이 끝나기 전에 그 공작물이 철거가 돼야 되겠고 또 그 안에 비닐하우스가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장동기 : 일단은 하여튼 저희 군유지 내에 있는 공작물은 국방부에서 제가 자세히 공작물 수는 모르겠습니다.  큰 것 2개 있는 부분하고 전체적인 철거를 다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군유지 지금 있는 부분에 약 1,000평 정도를 아마란스 영농조합에다가 임대를 해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국방부에서
이범연 위원 : 기존에 있는 군유지
○재무과장 장동기 :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확인해 보시고 임대차가 나가 있어요.  군유지 아마란스영농조합에 아마란스 영농조합에서 지은 하우스 말고 지금 사설하우스가 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뭔가 하면 이것을 사 놓으면 어제도 함명섭 의원님께서 임대해 주지 말고 계획이 정확하게 설 때까지 관리를 잘해라 하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가보면 잘못하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이용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발계획이 생겨서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들어가서 불법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겨날 수 있고 지금 군 옛날 막사, 이것도 허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집으려고 했던 것이 교육장 1,500만원, 사실 건축물 보기도 좀 뭐한 것인데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문제가 있다고 어제 집으려고 했었는데 못 집었는데 그것은 어제 통과된 내용이니까 다시 거론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군유지 안에 있는 막사 2동 철거문제, 그 다음에는 사유시설 하우스 들어가 있는 것을 명확히 해주셔서 임시 관리라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저희들이 국방부에 임대해 줬던 토지 내에는 사유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문혁 위원 : 방금 전에 이범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군유지 집단화 사업을 토지매입을 할 때에는 행정목적이 분명히 서야지만 군유지 집단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토지매입을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목적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훈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문화관광과장 최영훈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7,700만원이 증액된 27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에 행복한 도서관 지원에 1,000만원, 눈마을도서관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시설보수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인프라구축에 이효석문학관 주변 시설물 정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이효석문학관 입구 다리 난간이 노후돼서 정비하는 사업이고 출입구 도색과 푸른집 화장실 전기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컨텐츠 개발 보조 사업으로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동계올림픽 대비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영화관 건립 보조 사업으로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금 1억원이 납부되었기 때문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도비사업으로서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드라마 호텔킹 mbc드라마 제작비로서 도비 지원금 5,0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문화예술단체 육성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효석문학관 소식지 발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12년부터 매년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문화복지 전문 인력 양성 인건비를 587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77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로 1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축제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오대산 문화축전 지원에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금액에는 재정보전금 1억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관리로서 문화재 보수 정비에 월정사 주 출입로 정비 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문화재청 형상변경 허가조건 이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 준비 지역전통문화 전승활동 지원에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2014년 평창국제 눈민속 학술대회 경비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올해 11월에 학술대회 및 민속지 발간을 위한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올림픽 문화자원 발굴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월정사의 탑돌이 및 오대산 사고 조선왕조실록 의궤 관련 컨텐츠 개발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올림픽 대비 전통예술단체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둔전평 농악대 차량 지원과 횡계 한울림패 난타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서 마하 생태관광지 시설 안전점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생태관광지 내 구름다리 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이용 음식점 시설개선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대상지는 용평면의 메밀을 품은 닭과 대관령면의 용평 한우관이 대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전통한옥 세험 숙박시설 보조 사업으로서 전통한옥 숙박시설 개보수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용평면 정강원이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관령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서 본 사항은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외국인 손님맞이를 위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관광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관광특구 홍보물 제작에 4,000만원, 전통시장 미니간판 및 POP제작에 5,000만원, 전통시장 민속놀이 공연에 5,000만원, 관광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표지판 및 안내도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마케팅 추진사업으로서 기획홍보전 및 박람회 참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중국 사천성 및 음난성에서 강원의 날 기획 홍보전에 참가하는 우리 군의 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안내소 운영에 평창터미널 간이관광안내소 내부수리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고정배치 및 축제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험 관광 상품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월정사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013년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보조사업 시군별 반환금 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테마축제 육성에서 평창더위사냥축제 행사지원에 시설비로서 전기시설 설치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더위사냥축제 기간 중 임시 전기로 사용했는데 연구시설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창송어축제 행사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000만원, 시설비 및 유지 관리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송어축제 기반구축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송어축제 조형물 구축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지원으로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서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벨트 조성에 미탄 마하 생태관광지구 조성에 연구개발비로서 백룡동굴 가이드 매뉴얼 작성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백룡동굴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가이드 매뉴얼 작성을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행하기 위해서 일단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백룡동굴 실태조사 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역비 부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서 2011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외 5건에 2,3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문화복지 전문 인력 양성사업 외 3건에 7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최영훈 과장님 처음 과장으로서 오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몇 가지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업무도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에는 의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참 난이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감안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보면 우리 이효석문학관 주변 시설물 정비 이런 것은 전부 다 축제가 끝났고 아마 축제 전에 시설물들 다 해놓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2,2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명섭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함명섭 위원 :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전에도 효석문학관 들어가는 진입로 먼저 공사를 다 해놓고 우리가 삭감시키는 바람에 애를 먹고서 다시 본회의장에서 세워줬던 예가 있는데 사업을 아직 안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것은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대화 더위사냥축제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더위사냥축제는 축제기간에 임시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함명섭 위원 : 사업비를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꼭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리 예산을 세워줄지 알고서 사업들 먼저 진행하는 것들이 다른 실과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62쪽에 보면 우리 이효석문학관 소식지 발간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늘 효석문화제를 하고 또 우리 최우수축제까지 간 축제인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세워야지 이것이 왜 2회 추경에 올라와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줬지만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이것이 무슨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고 2회 추경에다 요구를 합니까?  이런 것도 내년도 같은 경우도 소식지를 발간하려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내년도부터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매년 발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참 이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문화올림픽 대비 전통예술단 지원에 차량을 사준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무슨 차를 어떻게 사줄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건 스타렉스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공연하는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제가 지금
함명섭 위원 : 둔전평 농악에서 출연하는 단원이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약 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함명섭 위원 : 50명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 스타렉스는 12인승이나 15인승일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전체를 다 운반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함명섭 위원 : 그럼 어느 용도에다 쓰려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장비나 이런 것을 싣고 다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 미탄 아라리도 있고 평창아라리도 있고 황병산도 있고 그 봉평의 이번에 전국대회 나가는 도리깨질 민속단도 있고 유사단체에서 이런 지원을 해 달라 하면 다 지원해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유사단체에서 들어온다고 전체 다 지원 해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둔전평 농악이 어찌됐던 우리 군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이고 그래서 사기진작이나 전통문화 육성 차원에서 지원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예산만 많으면 어디는 지원을 못해줍니까?  다 해주면 좋지요.  좋은데 우리가 예산은 없다 그러면서 차량이 한번 3,000만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00만원짜리가 3억이 될 수 있어요.  관리 유지비는 본인들이 다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유지관리는 본인들이 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그렇게 우리 생활체육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차량들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고 또 비슷한 여러 단체에서도 차량을 사달라고 했는데 일체 우리 의회에서 차량은 구입을 안 해줬어요.  안 해 줬는데 유독 둔전평만, 우리 황병산도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기능보유자도 2명씩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도 전수관도 있고 다 있는데 만약에 찾아가서 해달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미탄 평창아라리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등록이 되어 있어서 했는데 우리 평창아라리에다 특별히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함명섭 위원 : 차량 구입하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분들 유지비 모자라면 당장 차 운영 하자면 유지비를 대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단 유지비는 자체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 진짜 얼토당토 하지 않는 예산인데요.  다시 한 번 과장님 잘 좀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65쪽을 보면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이것이 정강원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문화 때문에 문화 컨텐츠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것은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외국인들한테 우리의 전통적인 모습을 또 많이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통한옥에 대한 정부 국비지원이 매년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올림픽 때 까지는 지원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주로 숙박시설에 어떤 지붕이나 출입문이나 담장 등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 좋은데 이것이 개인 시설물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개인 시설물이라서 자부담 2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개인 시설물인데 여기 정강원에는 정말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워낙 비싸고 그분들이 그렇다고 우리 군비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어쨌든 목적은 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 한국적인 것을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우리 월정사의 템플스테이도 있고 그와 유사한 것이 많지요.  꼭 정강원이어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정강원 뿐만 아니고 내년도 사업에는 일단 정강원도 들어가고 대관령면의 고려봉이라고 새로 짓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월정사, 이쪽에도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 없는 예산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개인시설에다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도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어떤 아이들 초청해서 학습을 하든가 기부행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 불러다 장 담그기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기부행사를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개인 시설물에다 지원을 해주면서 말이지요.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업주하고 사업진행 하면서 지역사회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좀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잘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요.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국비보조 반환금이 있는데 우리가 숲해설하고 그 다음 무슨 교육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문화관광해설사
함명섭 위원 : 보면 2013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해가지고 1,700만원씩 반환을 했는데 우리가 숲 해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또 관광대학도 그렇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데 문화관광 해설사 돈을 반환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 의지가 발굴할 의지가 좀 부족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 부분도 추경에 2,000만원 부족하다고 새로 또 문화해설사 비용을 올렸기에 반환금을 또 삭감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3년도에는 금년보다 사업비가 배 이상 많았답니다.  정부지원이, 국비가 많았었고 또 문화해설사 활동이 2013년보다 금년에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고정 배치하는 것도 있고 효석문화재나 더위사냥 축제나 이런 축제마다 계속 지원이 나가고 활동은 대신 더 많아지면서 예산은 축소가 되다 보니까 2013년도는 예산이 조금 남았고요.  금년에는 모자라서 추가로 더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모자라서 추경에 또 요청을 했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은 좀 기본적으로 잘 갖춰서 5년 10년은 아니더라도 2~3년간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로 지출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무튼 처음 업무를 맡으셔서 아직까지 생소한 부분이 많을 텐데 차근차근 하면서 워낙 과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잘 하실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167페이지 관련해서 평창송어축제하고 대관령눈꽃축제에 대한 예산액이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평창군의 각종 축제에 대한 어떤 지원 규정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축제에 대한 어떤 지원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축제예산이 정부에서 총액을 한도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관련 비용이 한도액을 넘어 버리면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축제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송어축제하고 눈꽃축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분리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기간이 보통 1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신년도 예산으로 돈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과 추경에 분리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기정예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금액들이 올해 1월에 집행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이번에 4,000만원씩 계상이 된 부분은 올 겨울 축제에 올해 예산으로 준비가 될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집행이 돼야 될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지원규정 같은 것은 앞으로 생각하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내부적으로 어떤 축제 지원 기준은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 지원규모를 생각해서 제도화 된다면 그 예산규모도 처음부터 계획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효율적으로 하기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또 이 축제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고 행정기관에서 육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또 특별히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너무 획일적으로 축제가 다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 행사 규모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새로 육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특별히 예산을 반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감사합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서 86쪽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 지원, 하서문학회라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당초 예정에 없던 것이 지금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하서문학회 지원 예산은 금년 예산 당초예산에 1,7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강사료 운영비만 세워져 있었고 문화 탐방비는 없었습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3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89쪽에 오대산문화축전 이 부분이 지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 행사계획에 뭔가 차질이 생겨서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오대산 문화축전 예산이 지난해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4억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 가지고 축제 행사비 한도액을 따지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을 늘려 잡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 2,0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이중에서 1억 2,000만원은 재정보전금으로 1억 1,000만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반찬원 위원 :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편성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제가 예산담당자는 아닌데 일단 축제경비 총액 한도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를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새로 늘리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축제예산 지원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기준이 없고 전년도 그냥 예산 기준으로 해서 우선 편성하고 추경에 또 편성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런데 실제는 더 필요한데 더 필요한 부분을 세워야 하는데 어떤 페널티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세우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 하시기에는 축제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어려운 질문이신데 축제를 무작정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 경쟁력 있는 축제라면 육성해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번에 우리 군수님 당선되시면서 각 마을별로 특성화된 축제를 개발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지금 몸소 느끼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분명히 마을별 축제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축제에 대한 명확한 지원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축제가 천차만별이에요.  축제지원금에 보면 저 위의 대관령눈꽃축제부터 저 밑에 대하리 산나물축제까지 보면 쭉 펴놓고 정말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축제가 더 늘어날 것이다 페널티를 우려해서 일단 본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해마다 반복되어버리다 보면 거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자체 기준을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규모라든가 대중소로 잡을 수도 있고 얼마 이상의 축제 대 중 소 해가지고 나름대로 보통 축제가 보면 5,000만원에서 시작된 축제가 나중에는 5억이 되고 10억이 됩니다.  그러면 한정 없이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자생적인 축제는 잘 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성도 떨어지고 발전 가능성도 미약하고 안에서 또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실직적인 결산 부분에서도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많고 제대로 카운터라든가 관광객 집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대로 판단하고 평가를 해서 좀 축제 지원금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음 94쪽에 보면 마하생태관광지 시설 안전점검, 이것도 지금 2,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기 계획됐던 것이 오버가 됐네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2,000만원은 동막골 세트장 정비 2,000만원이 세워졌고요.  구름다시 보수 건은 이번에 처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구름다리가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민물고기 생태관 앞에 건너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출렁다리 비슷한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나사도 풀리고 안전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나사를 조이고 하는 응급조치는 해 놓았는데 안전진단을 해보고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왜냐하면 그 시설 자체가 굉장히 외관상 보기는 좋은데 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제대로 안전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외지에서 왔다가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동을 시키지 않게 그렇게 철저히 진단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함명섭 의원님하고 비슷한 의문점이 갔던 것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을 반납하고 100페이지에 보면 증액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아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2003년도에는 문화관광해설사 국비지원금이 지금보다 배가 많았습니다.  많다가 금년도에 절반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정부지원금이, 그러다 보니 금액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활동은 오히려 더 많아지다 보니까 역으로 얘기를 하면 2013년도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인원도 적고 활동이 금년보다 적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올해 활동량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붖ㄱ하게 된 겁니다.  정부사업비는 반으로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모자라고 2013년도에는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결국은 국가에서 줬다가 빼앗아간 거네요?  앞으로는 군에서 알아서 해라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교육도 안 다녀오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안 다녀왔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교육 일정이 잡히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10월 말에 잡혔습니다.
이범연 위원 : 빨리 다녀오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함명섭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효석문화제 관련 아직 시행이 안 됐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보수 하는 것 말씀하시는지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이 원인행위가 언제 발견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제가 와서 이번에 효석문화제 기간에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른 봄에 효석문화제가 9월 달에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 앞전에 진즉에 확인을 해서 축제를 할 때에 미리 고쳐놓고 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것이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이것이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고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니 그 다리 난간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축제 외에도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거기 축제 이효석문학관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양쪽에 난간을 목재로 해 놓은 겁니다.  다리는 문제가 없는데 난간에 혹시 기대다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확인해서 현장실사라든가 관심 있게 보면서 미리 축제라든가 하기 전에 난간이 흔들흔들 한 상태에서 축제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임시로 보수 정도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월정사 진입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기정액은 6억 5,000만원을 잡았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2,830정도, 이것이 몇 미터 폭이 됩니까?  도로 폭이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폭은 제가 자료상에 확인이 안 되는데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사업 량을 측정할 때 이것이 문화관광과가 토목직 직원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업들을 보면 일단은 설계해서 물량을 산출해서 이것이 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월정사에다 민간위탁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월정사로 넘기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물량을 정확하게 해서 다른 우리 설계발주 공사를 보면 대부분 절약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물량이 정확하게 나와서 설계 변경되어서 단기간에 하는 공사가 8,000만원씩 증액이 되면 10%가 넘게 증액이 돼서 다른 것들은 예산을 절약하려고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파워있는 사찰이라서 밀려서 가면 그런 사업 량을 맨 처음부터 추적을 잘 하든지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것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문화재청에서 국가 문화재이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조건을 단다고 합니다.  우리 실무자 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비가 모자라는
이범연 위원 : 사업비가 국비가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국비가 1원도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국비는 당초에 지원이 없는데
이범연 위원 : 돈을 1원도 안 대주면서 무슨 조건을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현상변경 허가가 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은 국비를 못 세웁니까?  그것도 문화재 관련된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 사업은 문화재 관련 직접 사업비가 아니라 그런지 도비보조 사업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문화재 주변 환경 차원에서 국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도 예산 처음 세울 때 이것이 마무리가 잘 되니까 8,000만원씩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도 왜 그런지 일단 공사가 되더라도 이것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어떻게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반영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작은영화관 설립, 1억이 더 늘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162페이지 작은영화관 건립에 1억이 증액이 됐는데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군비는 증액이 안 되고 도비만 1억 더 증액을 시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 부분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금 1억원이 추가로 납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만 강원도비로 1억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올해 다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9월 11일 날 설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계속비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착공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올해 예산이 처음 선 겁니다.  7억이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장평에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평에 happy웨딩홀 2층에 증축을 해서 영화관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명시이월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국제 눈 민속 학술대회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 사항은 문화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지역전통문화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제 눈 민속 학술대회는 우리 관내 평창전통민속보존회하고 강원민속학회하고 공동으로 금년 11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를 민속지로 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어디하고 어딘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전통민속보존회 우리 김완규 회장님이 계신 전통민속보존회 하고 강원도민속학회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공동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이고요.  눈과 관련된 컨텐츠가 우리가 어차피 동계올림픽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아직 눈과 관련된 이런 학술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 관련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눈과 관계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농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니 눈과 관련된 민속학술입니다.  그래서 황병산사냥놀이도 눈과 관련된 놀이고요.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장소는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12월까지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 장소도 안정했으면서 돈을 1억씩 세워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단 대관령 쪽에서 할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민간이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이범연 위원 : 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보조금으로 나가면 계획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니 아직까지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지금 예산만 세운 상태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기본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그럼 구두로 해서 돈을 따왔다는 겁니까?  도비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것은 군에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올라간 것 보다 강원도 차원에서
이범연 위원 : 지금 1억이 서는데 계획도 없이 그냥 허공에다 1억에 맞춰서 사업비를 맞추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무슨 무엇을 하겠다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내역은 있습니다.  학술대회하고
이범연 위원 : 이 정도가 되니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지금 말씀대로 라면 예산을 세워 놓고 1억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비 3,000만원에 군비 2,000만원주고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라면 사업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것은 아니고요.  학술대회하고 눈민속지 발간 산출내역은 자료는 있습니다.  원고료하고 학술발표 논문집 발간하고 학술발표 경상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추후에 위원장님 통해서 그 계획서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까 우리 함명섭 위원님하고 말씀 중에 고려궁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그 고려궁에 대한 명확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 사업에 대한, 보조라든가 등 등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고려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범연 위원 : 보조가 얼마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올해 보조 사업은 없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내년에 전통한옥, 아까 말씀드린 시설보수 쪽으로 월정사하고 정강원하고 고려궁하고 세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신축건물에 무슨 보수가 들어가요?  고려궁을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진입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이범연 위원 : 진입로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사실은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진입로가 아까도 우리 함명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지역하고 지역에다 무엇을 내놓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하고 유대관계가 있으면서 융화하면서 또 지역에 어떤 도움이 있으라고 사업을 유치하고 해야 하는데 이와 동떨어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입도로 문제, 물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약간 갈등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못 들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상황에서 잘못 지원이 되면 지역주민들까지 군청을 불신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사업체가 들어와서 허가를 내면 허가에서 끊겨서 알아서 준공까지 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을 지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또 상황 공사 진행 과정을 보면서 질책하면서 물론 사업체에다 많이 도움을 줘야지요.  기업들을 유치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데 지역에 얼마나 효율을 느끼게 하느냐 정말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이 아니라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오는 사업 주체의 장들도 좀 의식변화를 해야 된다, 무조건 내 사업을 하는데 지원받고 돈 받고 내 사업만 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나가보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지도할 부분이 있으면 지도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도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사업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기 전에 현장에 가셔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고 들어오는 기업들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교량 같은 경우는 사실 구조라든가 등등 해서 안전진단 기간이 하자보수 기간이 꽤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너트가 풀리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 정도는 그냥 시설보수, 공사성으로 발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단 안전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안전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라는 것이 있는데 7,8월 성수기 때에, 여기 마하생태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지금 성수기인데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성수기를 언제로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성수기는 여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여름 전에 아까 이효석 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3~4월에 체크를 하셔서 미리 고쳐놓고 수리할 것은 수리해 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손님이 와서 있으면서 욕 다 먹고 손님 끊기는 겨울에 안전진단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앞으로 잘 살피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행정을 꾸려감으로써 자꾸만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되셨으니까 새로운 맛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관령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관령관광특구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대관령관광특구가 사실 지정 된지는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유명무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광특구 지정하는 목적이 어떤 국내 관광객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구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올해 처음 계획이 돼서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문체부까지 다녀와서 책정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마 90년대 중반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9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90년도 중반에 관광특구가 됐는데 관광특구의 면적이 봉평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동안 유명무실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사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특구법에 특구가 중첩될 수는 없잖아요?  법에 의하면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것이 관광특구하고 올림픽특구 봉평 창작문화특구, 진부 시가지특구, 그 다음 횡계 시가지특구, 또 용평 알펜시아특구, 그 다음에는 자연순이용특구, 진부 올림픽에서도 만들어진 것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중첩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중첩되는데 이렇게 체크가 안 되고 특구가 되는가 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 외로 그러면 이 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올림픽 사업에서 환경정비나 등등 할 때에 간판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것에 지원받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사업 집행 할 때에는 특구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지요.
이범연 위원 : 나중에 이 사업을 받았으니까 올림픽으로 인한 우리가 무슨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너희는 대관령관광특구사업 받았었으니까 사업비를 못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지는 않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글쎄 이것은 소관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올림픽특구하고는 좀 다른 파트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 안에 같은 문화관광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이 우려돼서 괜히 이것이 뭔가 하면 예산 막 받았다가 나중에 국비 3억 2,000만원 받았다가 10억 20억 30억 받아야 할 국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까봐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럴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관광특구 사업비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시설비는 가급적 안 세우려고 합니다.  관광특구 쪽에서는 주로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친절교육이라든가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소규모 미니간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시설비 쪽으로는 사실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이범연 위원 : 거의 그러면 전통시장인 진부하고 봉평에 국한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번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전통시장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용평면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봉평면하고 진부면하고
이범연 위원 : 대관령은 거의 없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니 전통시장 지원하는 사업 외에 다른 관광특구 홍보물 제작이나 다른 부분은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은 같이 쓰는데 시설 작은 간판이라든가 등등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중점을, 왜냐하면 돈 6억 4,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온 동네 뿌려서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번 사업에 사실 전통시장 위주로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4개면으로 해놓고 위치를 그렇게 해여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돈 6억 4,0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을 온 동네 뿌리면 한 동네 1억 얼마 밖에 더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집중할 것은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다른 사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올 안에는 다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 전통시장 업무는 사실 경제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 관련된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은 경제체육과에서 맡아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평창더위사냥축제 행사지원 전기시설 이와 같은 경우도 사실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예산이지요.  다 끝난 다음에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일단 축제기간에는 임시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범연 위원 :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것은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럼 지난번에 행사 할 때에 임시 전기시설 하느라고 또 들어갔을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 사업비 중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얼마가 들었어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1회 추경 때에나 예산이 들어오면 아까 물어본 것 답변 못하신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이었잖아요?  내 돈 아니라고 지금 가만히 가다가 뒤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예산 세우고 이렇게 자꾸만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자재해야 된다고 미리미리 사전에 다 똑같은 세 건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더위사냥 축제가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좀 위원회에서 열의를 가지고 축제를 좀 키우다 보니까 많이 축제를 키우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임시전기를 축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대관령눈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설기 임대, 내부적으로 장비사용료가 얼마나 구분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이것이 임대료는 많이 들어간 부분은 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에서도 감자축제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강원감자축제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거의 10년 가까이 했어요.  대관령 지역에서 그것도 우리 군비도 들어가고 5억 8억 이렇게 들여서 했는데 10년 했는데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구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꾸준하게 해오면서 기본적인 요즘은 그래도 평창군이 송어축제라든가 더위축제 이런 것이 가면 기반조성이 되어가지고 기본시설들을 남기고 가는데 대관령 가보면 눈꽃축제도 그렇고 감자축제를 10년 했는데 시설이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돈은 감자축제만 해도 10년 했는데 약 80억 이상 썼습니다.  이런 좀 구분해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라면 사줘야 할 것은 사주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언제까지 매일 빌려서 임대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각 축제별 각 시설별 꼼꼼히 챙기면서 미리미리 할 것은 미리미리 또 지속적으로 할 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예산운영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운영이라는 것이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정책이고, 정책이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서 목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염두에 두시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예산낭비가 없도록 계획적으로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질의하시지 않은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도비와 군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억 6,000만원이면 8개 읍면을 대상으로 문화의 거리 벽화를 조성하는 것인데 8개 읍면에 균일하게 2,000만원씩 이렇게 편성해서 벽화 조성을 하려는 취지이신지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단 대상은 8개 읍면이 맞고요.  그런데 갑자기 전체 여덟 군데가 다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개 읍면으로 나누다 보면 사업비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는 4개소 정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1억 6,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로 4개 읍면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4,000만원씩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사업이 15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도비를 확보하면서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것은 금년 예산이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적으로 다 올림픽에 문화적인 컨텐츠를 만들어 내려면 1억 6,000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이 내년도에도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때에도 도비가 50% 이렇게 확보를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도비 확보 부분은 제가 지금 장담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곽영승 도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2010년도에도 한번 우리가 2010년을 준비하면서 올림픽 공원화 사업을 시작하던 예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2018년도 대책을 하면서 진짜 내실있고 알찬 포토존의 거리나 또 올림픽 문화의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대세가 재능기부를 통해서 역할을 많이 연출을 하는 곳들이 많은데 문화의 거리에 이 사업비도 집행을 하면서도 또 그러한 미술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벽화를 창작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신다면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과장님께서 진급을 하시고 우리 평창군의 큰 틀로 보면 농업방향과 문화관광인데 양축의 한 축이 문화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 어떠한 부서보다 중요한 부서가 문화관광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과 주무계장님들께서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문화와 관광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지형근
  기획감사실장장하진
  주민생활지원과장변성균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이영묵
  자치행정과장김진영
  재무과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최영훈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과장한왕섭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남동선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