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6월 20일(화) 13시42분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3시42분 개의)

○의사담당 이봉현 : 의사담당 이봉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4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후 위원장, 간사위원 선임이 있은 다음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석주 : 강석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44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강석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지금 이경진 위원께서 강석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석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석주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보다 심도있고 진솔하게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계획된 일정내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47분)

○위원장 강석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간사위원에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 지금 이경진 위원께서 김완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완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완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완규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완규 : 김완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3.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3시49분)

○위원장 강석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985억 8,342만 1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44억 3,763만 6천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136%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057억 6,206만 2천원이며 세입잉여금은 286억 7,557만 4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의 29%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911억 3,577만 2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205억 5,343만 4천원으로 132%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69억 4,159만 4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36억 1,184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26%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74억 4,764만 9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8억 8,420만 2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86%입니다. 세출결산액은 88억 2,046만 8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0억 6,373만 4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의 68%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985억 8,342만 1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73억 7,815만 9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39%입니다.
  징수액은 1,344억 3,763만 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9억 4,052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11억 3,577만 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32억 6,596만 6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35%입니다. 징수액은 1,205억 5,343만 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7억 1,253만 1천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외 6개특별회계 예산액은 74억 4,764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1억 1,219만 3천원으로 189%에 달했습니다. 징수액은 138억 8,420만 2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799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985억 8,342만 1천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1,057억 6,206만 2천원, 이월액이 199억 5,523만 2천원, 불용액은 81억 6,051만 5천원이고 예산현액은 1,338억 7,780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11억 3,577만 2천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969억 4,159만 4천원, 이월액이 173억 131만 4천원, 불용액이 59억 6,948만 5천원이고 예산현액은 1,202억 1,239만 3천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74억 4,764만 9천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88억 2,046만 8천원, 이월액이 26억 5,391만 8천원, 불용액이 21억 9,103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36억 6,541만 6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총 잉여금이 286억 7,557만 4천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이 69건에 125억 4,982만 5천원, 사고이월이 50건에 64억 1,880만 2천원, 계속비가 5건에 9억 8,660만 5천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이 3억 8,782만 8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83억 3,251만 4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잉여금이 236억 1,184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65건에 120억 8,232만 5천원, 사고이월이 44건에 44억 5,414만 8천원, 계속비 이월이 4건에 7억 6,484만 1천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이 3억 8,011만 2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9억 3,041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잉여금이 50억 6,373만 4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4건에 4억 6,750만원, 사고이월이 19억 6,464만 4천원, 계속비이월이 1건에 2억 2,176만 4천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이 771만 6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4억 2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00년 4월 29일 제7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에 김완규 위원과 송재춘, 김진석, 고영배씨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2000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검한 결과 14개 항목이 지적되어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 노력을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억 8,016만3천원으로서 이중 12건에 6억 1,988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 설치에 4,774만 5천원,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비병력야식지원에 1,0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전산화사업에 500만원, 수해응급복구 장비임대에 1,632만원, 수해복구 농기계부품지원에 715만원, 퇴직수당부담금에 2억 6,907만 8천원, 명예퇴직수당 6건에 2억 6,459만 2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예산액은 985억 8,342만원으로 세입부분 수납액은 1,344억 3,76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36%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9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세출부분에 전년도 이월금과 예비비 사용액을 합한 예산액은 1,338억 7,780만원으로 지출액은 79%에 해당되고 이월액은 199억 5,523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205억 5,34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32%이며, 징수결정액은 1,232억 6,596만원으로 예산액의 135%에 달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입니다.
  지방세 징수액은 102억 4,712만원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이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84억 5,100만원대 징수액은 480억 1,627만원으로 260%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금 290억 7,662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101%의 증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5억 9,700만원, 지방양여금 77억 6,543만원, 국도비보조금 245억 4,553만원이 모두 전액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수납액은 1,205억 5,343만원으로 예산액의 132%가 초과되었으며 이는 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이월금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은 27억 1,253만원으로 사유는 고질체납이 가장 많고 기타 거소불명, 무재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으로 특별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나번,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1,202억 1,239만원에 대하여 969억 4,1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9억 6,9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액 969억 4,159만원은 일반행정비 189억 8,975만원, 사회개발비가 259억 2,582만원, 경제개발비 504억 1,031만원, 민방위비가 2억 5,737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3억 5,83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 173억 131만원중 명시이월은 '99가을착수 밭기반정리사업, 의료원 증축, 평창읍 시가지정비 등 65건이 되겠고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 44건에 사고이월 주요사업은 대화쓰레기 위생매립장,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59억 6,948만원은 예산현액의 5%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5억 1,398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8,103만원, 예산절감이 9억 9,709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4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8만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잉여금은 총 236억 1,184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120억 8,232만원, 사고이월이 44억 5,414만원, 계속비이월이 7억 6,484만원, 보조금사용 잔액이 3억 8,011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9억 3,04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평창군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 의견에서 제시한 세출분야의 사업비 확보이전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비 예산편성 이후에는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부당하게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 또는 사장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 외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실히 집행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다번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8억 8,016만원으로 그 집행내역을 보면 동계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 병력야식비,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대료, 수해복구 농기계 부품,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로 수납액 138억 8,420만원은 예산액보다 많은 186.4%로 이는 상수도특별회계 이월금이 62억 1,776만원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4%로 전년도 98.7%에 비하면 0.3%가 낮아 졌습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가장 많은 1억 1,714만원이고 주택사업이 5,136만원, 상수도특별회계가 2,563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6억 6,541만원으로 지출액은 64.5%에 해당하는 88억 2,046만원이고 불용액은 14억 9,23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은 계획변경취소,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 마번입니다. 기금입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 재난관리, 저소득주민자녀, 생활보호,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기금의 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8년말 현재액은 5억 4,150만원에서 1999년도 수입액은 3억 1,652만원이며 당해년도 지출액은 1,100만원으로 차인잔액 8억 4,703만원입니다.
  다음 채권입니다. 보유채권은 1999년도말 현재액은 44억 4,41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995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채무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1998년말 현재 250억 3,193만원에서 '99년도에 23억 710만원이 늘어나 '99년도말 현재액이 273억 3,90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19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건물, 기타 24건에 총 591억 4,483만원에 상당합니다. 끝으로 1999년도말 물품현황은 20억 4,149만원으로 신규취득이 4억 6,178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억 3,86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 박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추계했던 세입부분보다 추가로 발생된 세입요건이 많았기 때문에 늘어난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세입추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세 같은 경우는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증가된 부분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건물증축이라던가 기타 대규모 시설물이 구축물이라던가 공작물이 설치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추계한 부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도 차이가 좀 납니다마는 이것은 경기가 좀 회복됨에 따라서 자동차 대수가 당초에 저희들이 추계한 것 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큰 차이가 없고 주로 지방세 부분에서 당초 예상했던 부분 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자동차세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액에 비해서 무려 358억 증액해서 수납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산의 13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100으로 봤을때 36%씩이나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코 지금 얘기하는 주민세라던지 자동차세나 재산세에 기인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산추계에 이것은 대단한 착오가 있었다 그렇게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이 1,202억이고요. 그다음 징수결정액이 1,232억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무려 136%입니다. 그렇다면 세입분야에서 징수결정을 했다 그러면 징수결정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 거지요. 예산에 반영을 안하는 것은 세수추계에 문제도 있을뿐더러 왜 그렇게 누락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는 98%밖에 징수실적을 올리지 못했어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야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예산에 계상된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이 안됨으로 해서 사장될 수 밖에 없는 지금 여기에서 358억이라는 예산은 사장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부족한 우리 평창군에서 말이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재정자립도 28%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추계에도 잘못이 있었고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의견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일반회계 중에서 차액이 나는 부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23쪽의 상단에 보시면 89억이 예산현액인데 예산현액은 380억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인할 것은 하시고 시정할 것은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플러스 해서 980억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980억인데 지금 얘기한대로 400억에 가까운 이월액을 발생 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사업도 있고 물론 불용액도 있고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 980억 예산에서 어떻게 400억 정도가 거의 40%가 넘는 예산들이 군 금고에서 낮잠을 자야 합니까? 이것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회계독립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재정운영을 했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좀 심하게 질타를 하면 여러분이 자꾸 다른 소리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운영, 특히 이월사업 문제, 제대로 좀 정리를 해서 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세출부분을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무려 60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됩니까? 매년 결산검사 또는 결산승인시에 지적되는 사항들이 누적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2000년 제1회 추경을 심사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이익단체라던지 일부 관련단체들과 마찰이 있었고 그것으로 해서 군 홈페이지에 심지어는 의회 전체를 매도하고 하는 문제들을 발생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특히 그중에는 공무원까지 관여가 되어 있다는 사실,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재정을 운영을 해놓고도 무엇을 어떻게 잘했다고 의회쪽만 초점을 맞춥니까?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인 문제 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를 하고 제대로 집행을 하고 군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하게 그런 험악한 내용을 띄울 수가 있습니까? 더더욱 집행부의 간부공무원 내지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공 사석에 앉아서 공공연히 그러한 문제들을 거론한다는 것은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군의회 차원에서 또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정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몇 말씀 드렸습니다. 불용액 59억 중에서 계획변경을 했거나 또는 취소를 해서 5억 1,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역서를 상세하게 작성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1억 8,000만원이나 집행을 안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의 1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교선 위원 : 다른 위원님들이 안하신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 말씀하세요.
신교선 위원 : 우선 지방채무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채무가 '98년도 말에 비해서 2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신규로 방림상수도 15억을 기채를 했구요. 나머지 13억은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그래서 총액이 23억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자 발생분이 점차 연차별로 늘어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98년도에 우리가 250억정도 해서 '99년도 말에 273억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10억이,
신교선 위원 : 10억은 방림상수도의 기채이고 나머지는 이자 증가율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연도별 계획을 나중에 장기계획을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계속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연도에 따라서 증가된 것이 있고 또 연도가 지남으로써 상환일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순증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채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알겠어요.   채증이 되는 것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금을 우리가 차입한 것은 더이상 10억 이상은 증액 된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23억이 증액되는 13억은 전부다 이자다.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상환할 원금, 또 당해년도에 발생한 이자, 신규로 차입한 채무액, 그러니까 3가지가 그해 년도에 잡히니까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해가 좀 안가는 것은 250억원에서 273억이 되었다 그러면 어쨌든 2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으로 보면 10억은 우리가 방림상수도를 위해서 기채를 했어요. 그래서 됐는데 나머지 13억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신대송 : 나머지 13억에 대해서는 발생된 이자,
신교선 위원 : 이해가 좀 안가는 것이 1년동안에 원금이 10억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자가 13억이 늘었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실장 신대송 : 신규로 차입한 것이
신교선 위원 : 신규 차입한 것은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자 도래가 안되었을 겁니다. 3년 거치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신대송 : 그 전의 것이 차입했던 것이 원금 플러서 이자가 또 있으니까
신교선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은 2회 추경과 연관시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봉평상수도 기채하는 5억 8,800만원을 세입과 세출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왜서 삭감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사업의 시급성이라던지 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서는 삭감해서는 아니될 사업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하나의 예산통제 방법이었다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에서 실질적으로 31억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5억 8,800만원이라는 지방채 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급하지 아니한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경에다가 산발적으로 계상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은 기채를 하지 아니하고 군비로 충당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나 일부 군민들은 어떤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 관계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왜곡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실지 공무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는 얘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서 하는 얘기를 경청을 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해서 군정발전을 이끌어 내자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 여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직분을 망각해가지고 일부 공무원들은 예산삭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대항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과연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동반자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까? 지난 2회 추경 때는 100만원에서부터 6억까지 많은 사업들을 심사숙고한 끝에 전체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대다수 의견에 따라서 삭감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태도, 정말 바꿔야 합니다. 오히려 제가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추경 이후에 조회를 통해서 오히려 예산의 형평성, 투명성, 효율성 문제 등을 오히려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창군의회에서는 그러한 투명성이나 균형성, 효율성 등을 저버리고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지난번에 제가 평창읍번영회가 들어왔을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평창테니스코트가 발단이 되어서 그런 것인데 그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면 어떻게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보면 조례를 만드는 그래도 입법기관이라고 최하 말단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법기관이 스스로 어찌 탈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줘야 합니다. 보상금만 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8면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다면 군에서 시설한다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대회유치서라던지 또는 대회 계획서를 제출했어야 마땅합니다. 자료 하나 없고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답변도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는 그냥 빠져 나가는 그런 상태예요.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설명도 못하는 예산을 그러면 승인을 해줘야 합니까? 예를 또하나 들어 봅시다. 지방지에 대서특필 했어요. 배드민턴부가 도민체전에서 우승을 했다 그래서 거기다가 체육관을 지어 주겠다고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평창군 김우용 선수가 세계 레스링을 재패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레스링부가 훈련 할 곳이 없어서 평창, 진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용 체육관을 지어줘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또 전국체전에서 수영, 롤러스케이트, 전국대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금메달을 4개씩이나 땄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이렇게 예산의 형평성도 없이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삭감했다 그래서 반발을 합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앞으로 우리 평창군이 제대로 발전하고 제대로 균형적으로 발전하자면 정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정기적으로 월 1회씩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간담회 석상에서 오히려 그런 문제점들을 서로 허심탄회 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오히려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언제 그런 설명 한번이나 했습니까? 그런 주요한 사업에 대한 것은 먼저 신문이나 발표를 하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 앞으로 필히 시정이 돼야 해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집행부의 실과장님들이 대부분 다 참석해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 평창군이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립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한번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질책성 있는 발언을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겸허하게 받아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그럼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원안대로 의결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기획실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이후에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집행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강석주
  간   사   김완규
  위   원   이경진
  위   원   신교선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신만희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최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