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4월 5일(월) 오후 13시 3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
4. 평창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5. 평창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1분 개의)

○전문위원 권혁영 :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심재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지금 유인환 위원이 김진석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김진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진석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석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5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심재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지금 함명섭 위원이 심재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천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심재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로 심재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재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김진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7분)

○위원장 김진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평창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법령에는 거주지와 차고지 간의 거리제안 규정이 없어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서류상의 차고지로만 존재하여 현실적으로 법에 실효성이 없으며, 사용하지도 않는 차고지 임대로 인해 가득이나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으로는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주차장이나,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할 수 있다는 차고인식의 우려가 예상되어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단서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발휘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영세운송업자의 불편사항 개선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함명섭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영 :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16일 함명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여 2010년 4월 5일 제16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였으나, 개인택시 및 1대의 용달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6일 개정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0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2010년 3월말 현재 개인택시 65대와 용달화물 자동차 3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조례가 제정될 경우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에 밤샘주차의 조장우려와 법인택시 및 용달화물차가 아닌 화물차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에서도 밤샘주차에 대한 착오인식 우려가 예상되어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거주지와 차고지에 대한 거리제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실제 거주지와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차고지가 아닌 거주지 주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대장상의 차고지로만 존재하는 등 법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용차고지 임대로 인하여 영세사업자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은 주로 대형화물 차량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고, 개인택시의 경우 민원발생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강릉시와 원주시에서 입법 선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검토 중에 있는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이 조례를 보면,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들한테 생활안정이라든가, 이런 편의를 봐 주는 부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또 만약에 이 법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관계법이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가요?
함명섭 의원 : 그것을 다른 시군 것을 비교하면서 전문위원하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어떤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모두가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주차, 차고지를 꼭 한대당 한대를 주차하고, 차고지를 확보해야지만 그 개인운송사업 허가가 득했었는데, 허가를, 앞으로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그 영세업자들한테 이런 혜택은 줄 수가 있는데, 법이 상위법이라든가, 어떤 법에 저촉만 안 된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함명섭 의원 : 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6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비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민원봉사과장 김비호입니다.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7조의 시군구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의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1조의 조례의 근거와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에 교통안전주요정책과 교통안전법 제11조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심의 등 위원회 기능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제3조 구성 및 운영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과 교통 전문가를 외부에서 추가 위촉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대행과 관련하여서는 부칙 제2조와 3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기능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 대행규정은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가 매년 개최될 사항은 아니며, 이에 따라서 우리군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법제 부서 및 위원회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촉 위원은 7인의 한도 내에서 교통관련 경찰 교육청 소방서 국도사무소 운수단체와 업체 등 필요시 추가 위촉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조례안과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영 :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2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0년 4월 5일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지역별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기타 본 조례제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또 지역교통안전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도로의 구조나, 안전 그 다음에 교통시설의 설치, 위와 같은 사항을 중장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수립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구조물 설치하는 내용이네요.  그런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네, 구조물도 들어가고 안전복 제반사항이 모두 포함된다고 봅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52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먼저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읍면 위임사무 일부가 군으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서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의 일부에 대해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 명의변경,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변경, 사장된 업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사무를 삭제를 합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 10에 있던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 항입니다.  농지의 위탁, 임대, 전용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업무가 농지법 제56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항 국민생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에 따른 접수 및 조사 업무가 읍면에서 접수 신청만 하는 것을 변경하고, 조사업무는 군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위근거법령 및 근거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부서간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주민생활지원실로 레저스포츠 관련 업무를 관광경제과에서 문화체육과로 각각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였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평창군에서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 마련, 별표 1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원이 583명이고, 현재 비율은 100%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직급별, 직류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정안인데, 개정안 일반직은 80%가 현재가 변동이 없고, 기능직과 고용직은 18%에서 17% 이내로 그 다음에 별정직과 정무직은 3% 이내로 각각 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이용에는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이 정원에 포함이 되고, 기존 대통령령의 기준비율에서 기능직, 고용직 비율을 1% 감하고, 현 정원에 맞게 별정직, 정규직 비율을 1% 상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마련입니다.  별표 2의 1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직급별의 기준은 기존 대통령령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능 마련인데, 별표 2의 2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85명인데,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것을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준이고, 개정안인데, 6급을 3~5% 이내로 7급을 9% 이내에서 15% 이내로 8급을 16% 이내에서 23% 이내로 9급을 32% 이내에서 33% 이내로 10급을 40% 이상에서 24%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겠습니다.  기능 10급의 비율을 16% 감안하여 기능 6급 2%, 기능 7급 6%, 기능 8급을 7%, 기능 9급을 1%로 각각 상위 직급으로 비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총 14개 기능 6급 2명, 기능 7급 5명, 기능 8급 6명, 기능 9급 1명의 상위직 정원이 각각 증가해서 총 18명의 승진이 예상됨으로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 추계치는 약 3,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례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기능직이 근속 승진이 발생하고 있어 실제 이번 승진자는 예상수치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앞으로 직급별, 직류별 정원 책정 이후에 승진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비용 추계서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에 소요비용 추계를 제출해서 같이 승인을 받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8명을 승진 예상할 때에 직급별로 전부 산정해 볼 때, 3,927만 6천원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기능직 86명에 대한 인건비 총액은 34억 3,3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3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라 항입니다.  연구 지도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마련입니다.  별표 2의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관이 현재 없기 때문에 연구관을 감해서 연구사로 상세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도관도 3%에서 각각 지도사로 3%로 하겠습니다.  연구관 정원 3명을 감하고, 현정원에 맞게 연구사 비율을 100% 책정하고, 지도관 정원을 3% 감하고, 현정원에 맞게 지도관 5% 이내로 하겠습니다.  지도사는 92%로 책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기록 관리법에 따라 기록 연구사 정원을 1명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기능직 1명을 삭제를 해서 연구사 정원을 1명을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 번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마련입니다.  별표 2의 4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6급 상당에 별정직이 15명이 있고, 7급 상당이 1명이 있습니다.  정원에 없는 5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의 비율을 모두 감하고, 7급 상당의 20% 감해서 6급 상당 비율을 100%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7급 별정직이 근속년수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6급으로 승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3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영 :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0년 4월 5일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 중 상위법령의 변경과 사장된 업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조정하고, 관광경제과에서 추진하던 레저·스포츠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위임된 권한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레포츠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관광경제과로 청소년 업무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문화체육과로 업무를 조정한 지 2년 만에 금회에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써, 잦은 업무조정으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에 신뢰를 저하시키고, 업무 소홀로 이어져 수혜를 받아야 할 군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조직 관리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원칙인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고, 종전의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 표준정원제 대신 자치단체별 행정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이 현정원에 맞게 비율을 책정하고, 특히, 입법예고결과 의견으로 제출된 기능직 공무원의 하위직급 비율이 높아 승진적체가 심한 현상을 반영하여 정원을 1명 감축 하는 대신 상위직급 비율을 상향조정 함으로써, 총 14개의 상위직급 정원이 증가하여 18명의 승진이 예상되는 등 일부 승진적체 현상을 해소하여 하위직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조례안 3건 검토 보고한 3건은 일괄해서 설명했지만, 질의와 답변하고 의결하는 것은 건별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청소년 관련 업무에 보면, 청소년 관련 업무는 대부분이 보면, 체육 부분이라든가, 체육에 관한 어떤 그런 업무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 업무를 떠나서 청소년 업무가 오락실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재국 위원 : 당구장이라든가, 그런 레저도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청소년을 출입금지하고 있는 이런 업무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게 다 포함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 것이 다 체육부분이 많이 속해 있다 보니,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있다가 그게 주민생활지원실로 업무를 이관 시켜 주는 것.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래서 청소년 업무는 과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했는데, 지난 3월 19일 날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여성부로 이제, 여성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 보면, 청소년 및 다문화 아동 업무가 전부 그 쪽을 넘어 갔기 때문에 일원화 하는 것이 좋고, 우리 도내 타시군도 14개 시군에서 아동 업무하고 일원화 해 가지고, 업무설계 비슷한 주민생활지원실 또는 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나항에 보면, 레저 스포츠 관련업무가 관광경제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시키는데, 이 레저스포츠 관련 같은 것은 이렇게 보면, 노동 캠핑장 조성이라든가, 그런 업무도 다 관광경제과에서 했었는데, 이것도 문화체육과 소관, 그런 부분도 다 넘어 가겠네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레저 업무가 과거에는 체육부서에서 하다가 또 나름대로 문제가 좀 있다.  이건 관광 쪽이 더 가깝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가 관광부서로도 갔다가 또 이번에는 반대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문제는 수상레저업무가 성격을 보면, 체육 분야에만 맞고, 또 그것이 넓게 보면, 관광업무가 더 맞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 부서에서 다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과 간에 의견도 많았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협의를 하는데, 그래도 모든 것이 기초가 튼튼한 가운데서 관광이, 모든 것이 관광인데, 기초가 튼튼하게 하자.  그래서 이것은 체육부서로 가지고 오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업무부서 간 업무조율을 한 여러 번 거쳐 가지고, 그렇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보면, 크게 보면, 어떤 관광객을 끌어 들이거나, 그 지역에 경제 활성화, 이런 쪽에 사실,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가, 관련 업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광경제과로 갔다가 또 다시 문화체육과로 지금 돌아오고, 검토보고에서도 했듯이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일관성 있게 업무를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면, 하다 보면, 어떤 시행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하면, 다시 또 조정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업무가 일관성 있게 그 부서에 맞는 부서에서 해야지만 되겠지만, 이 쪽 갔다, 저쪽 갔다, 자꾸 일관성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또 문화체육과로 가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 부서에서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좀 어떤 앞을 내다보고, 기구 설치를 해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과장님 우리가 지방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지방선거 후에 대대적인 행정개편이 있을텐데, 이 부분이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서 다 운영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가기 전에 체육부서에서 먼저 운영을 해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하기, 지금 현재까지는 관광부서에서 운영을 해 봤는데, 그런데 결국은 두 군데서 다 운영을 해 봤습니다.  결론은 양개 부서의 실무자들하고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레포츠 쪽에 더 가까우니까, 문화체육,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쪽에서 다 운영해 봤는데, 서로 업무 특성상 다시 원래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걸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급하게 이렇게 업무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7월 달 되면, 아마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특별히 지금 지방선거 2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걸 할 이유가 있었느냐, 그것이 궁금하다.  이런 생각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 부분은 2008년도 8월 달에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니까, 그때에 구조 중 32명 감축과정에서 부서별로 이제 최소단위 과를 유지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한번 이제 그쪽으로 가서 관광부서에서 운영을 해 봤는데, 지금도 이제 양계 부서에서 다 운영을 해 봤는데, 모든 것이 관광인데, 레저가 레저스포츠는 그래도 스포츠 분야니까, 스포츠 분야에서 기반을 다져가고, 그 다음에 관광은 그 넓은 업무에서 그 관광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양쪽 부서에서 운영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급하거나, 늦게 하거나, 문제는 없지만,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체육부서로 옮기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이유는 알겠는데, 시기가 그렇게 적절한가, 그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거 이후가 돼든, 전이 되든, 그 스포츠에 관련된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부서도 지금 어떻게 개편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하는 준비도 지금 하고 있어야 될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조정이 될 때, 그때 업무를 조정하면, 이 중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런 개편, 예측이 된, 그 전에 하는 게 시기적으로 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동계올림픽 추진단은 공식 후보도시가 되면, 공식후보도시가 선정되면, 강원도하고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김진석 위원 : 어쨌든 그게 그렇게 되면, 동계올림픽만 유치하는 무슨 부서가 생기지는 않을 거다.  그것도 너무 업무가 중요한 업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업무만 추진하는 것 보다는 다른 지역관련 업무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하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업무가 왔다갔다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이 아니고,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하실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이 현 정원에 맞게 이제 책정을 하고, 정원 한명이 감축됩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우리 1명이 감축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 한명 감축되는 것은 어디서, 요인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기능직에서 1명 줄고요.  연구직에서 1명.
심재국 위원 : 1명이 줄어드는 요인은 연구직이 1명 늘고, 기능직에서 1명이 줄어들어서 정원은 그대로 있고, 그 승진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직급별이라든가, 아니면 부서별이라든가,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없는데, 이번에 핵심은 기능직 공무원들이 상위직급의 정원이 없으니까, 승진을 못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정원하고, 그 다음에 직급, 급별로 되어 있는 정원 분포비율을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묶어 놨다가 이 부분을 이제는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자율권을 줬습니다.  정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자치단체 기준에 맞게끔 좀 해 달라는데,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큰 문제가 뭔데, 기능직일 경우에는 상위직급이 없기 때문에 일반직에 비해서 승진이 좀 늦다 하는 것이 저희들 분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치단체 조례로 기능직의 6급, 7급, 8급, 9급, 10급이 있는데, 그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없게끔 하겠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정직이 이제 저희들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은 6급 상당인데,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다 6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7급이 농기계교관이 한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직급, 6급에를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그것도 조정을 해 가지고, 7급 상당을 6급 상당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그 기능직들은 그렇게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의견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폭이 좀 적은데, 현실적으로 좀 늘려 달라 하는 것을 의견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이번 조례에 다 반영을 해서 그래서 아까 그것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기관에도 근속승진이 이제 생기니까, 매월, 지금 현재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한 18명 정도가 승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18명 승진이 예상되는 이 조례 개정 중에도 이제 기능직이 근속승진이 발생하고, 여기에 이제 전체 지금 예상하는 것은 18명이고, 또 인건비가 이제 4,000여만원 상승 추계치가 그렇게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진작부터 자치행정과장한테도 늘 얘기를 했던 그런 사항들 같은데, 공무원들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데에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다른 고생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에게도 소외가 되지 않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22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장하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재무과장 장하진입니다.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세인 지방소비세와 군세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에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2009년도에 한시 적용되던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적용 기간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하여 군민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군세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재편하는 것으로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세할은 주민세로 통합되고,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액과 법인세 각 100분의 10으로 하였고, 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 총액에 1000분의 5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과세 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는 폐지하고, 사업소세 또한 통합됨으로 폐지됩니다.  다음은 다항에 도시계획세율 인하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검정시장 가액 비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재산세율을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인하하여 세 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세는 고정세율 1000분의 1.5를 적용하게 되어서 도시계획세에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해서 지난해에 한시적으로 1000분의 1.4로 줄여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1년 연장하게 됩니다.  이는 과세 형평과 군민 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 예고를 지난해에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 바가 있고, 또한 금년도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상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안 법에 한시 적용 조항에 따라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 매년 개정이 불가피하고 적용시한 당해연도 말을 적용시한으로 정해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현 평창군세 감면조례도 2009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었으며,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요계층에 대한 감면은 확대하고, 당초 감면 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감면 조항은 과세로 전환하거나,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평창군세 감면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 노후 연금 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 즉 이는 주택 모기지론 담보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에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왔으나, 이용자가 없는 등 실효성 문제로 폐지하게 됩니다.  나 번에 한국노동교육원과 운수연수원, 과학관 등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실효성이 미비해서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은 감면하되,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을 폐지하게 됩니다.  다 번에 농업소득세 면제 조항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게 됐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에 대해서 과표 6,000만 원 이상일 때는 3년간 최저 세율인 1000분의 1.5를 제공하게 됩니다.  마 번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승인된 아파트 형 공장, 즉 중소사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에서 공장을 설립했을 때는 5년간 재산세에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는 감면 대상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형 부동산과 물류산업지원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면 폐지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불리던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무쏘픽업과 코란도밴, 겔로퍼밴, 레토나밴 등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차로 등록이 됐습니다.  하지만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용차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31일까지 화물차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세특례를 적용을 해서 화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설명 드린 군세 조례와 감면조례는 순기대로라면 지난해 정기회의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법과 감면특별법이 지난해 연말에 국회에서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례 개정이 늦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은 금년 2월 26일 날 국회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세법이 지방세 3법으로 해서 지방세 기본법하고, 지방세법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 세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 조례도, 조례도 하반기에는 평창군세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고, 평창군세 조례는 전부 개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평창군세 감면조례도 전부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영 :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먼저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2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0년 4월 5일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세대상이 비슷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 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의 세목체계를 개선함에 따른 평창군의 세수 증대나 군민들의 세 부담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2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 부칙 제2조 적용기한에 2009년도 도시계획 납부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0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군민의 세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적용기간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문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된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감면조례 표준안에 반영하여 2009년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2009년 9월 30일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달하면서 허가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적법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조례 부칙 제2조 적용시한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있고, 인근의 타 자치단체도 대부분 2009년말에 조례개정을 완료하였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된 지 6개월 이상 경과된 현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조문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8항과 9항 역시 함께 설명해 주시고, 함께 검토 보고했는데요.  8항은 8항대로 9항은 9항대로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8항,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부칙을 부칙에 조문을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검토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정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장하진 : 제가 말미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건 그 내년도 1월 1일 적용되는 지방세 3가지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가 되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되는 지방세법이 12월 31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 있고요.
김진석 위원 : 내년도에 시행되는 것은 금년 2월 달에 통과가 됐다고요?
○재무과장 장하진 :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고, 금년도에 시행되는 지방세법은 12월 31일 날 국회에서 정부예산 승인되면서 부수법안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 달까지 현행 지방세법이 개정 되지 못할 것으로 이건 확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칙조항에
김진석 위원 : 2009년도를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
○재무과장 장하진 : 1년 연장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감사합니다.

10.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38분)

○위원장 김진석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건설방재과장 이운배입니다.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합니다.    안전계획을 지역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안 2조의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조정과 둘째 안 6조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7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평창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가지 말씀을 드리고, 입법 예고 동안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 조정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영 :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0년 4월 5일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중 실효성이 없는 사무와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정기회 소집을 삭제하고, 지역축제 등 임시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각종 축제 때 발생하는 일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추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심재국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김비호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장하진
  건설방재과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박영균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