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8월  6일(월)   16시 29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4.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6.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29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30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광천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31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전수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방금 전수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전수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본 위원회 간사로 전수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전수일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34분)

○위원장 지광천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평창군에서 수행한 정책연구결과물의 공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정 목적으로 정책연구결과물의 공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적용범위로 안 제3조에 평창군이 추진하는 모든 용역이 대상이 되고 적용제외 대상 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에 공개방법으로서 정책연구 용역 종류 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41조 제1항 3호에 해당됨으로 생략하였고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받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8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이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 안 제4조에서는 연구결과물 공개, 안 제5조에서는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 법령 위임조례 정비요청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38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산림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산림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주현관입니다.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과 임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지원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림소득 증대 및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대해서 평창군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정책적 육성 및 지원, 임업인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 임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의 효율적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규정, 일명 증대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육성 정책 및 용역,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생산유통 및 가공 등에 대해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대사업을 수행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업인 등의 자격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 계획의 가능성, 임산물 육성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자는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거나 소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금년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산물 관련사업 이외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출된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산림문화휴양 관련 조례 제정 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일부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개선하려고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8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와 이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등, 안 제5조 및 안제6조에서는 사업추진과 지원신청 및 대상,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제외, 안 제9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행정구역 면적 80%이상이 임야인 평창군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며 평창군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입법예고 했을 때 제출되는 것 중 보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사업, 이 부분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조례가 성격 자체가 틀립니까?  그 부분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작물이라 그래서 보통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사업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야생화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임업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해도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번 의회 임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잡자는 의도에서 하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임업인이라는 규정은 임산물이라는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것이 임업인에 대한 규정이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임업인이라 하면 녹림가와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림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산림면적을 10ha 이상을 소유한 분들을 보통 우리가 독림가라고
박찬원 위원 : 독림가 임업후계자 틀린데 문제는 임산물 소득에 관련된 부분만 여기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임원 자원을 이용한 또 다른 어떤 그런 소득이 주요 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여기에서 대상범위는 우선은 대상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업인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박찬원 위원 : 대부분 산림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임업인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리고 국유림이나 군유림을 임대 내서 하는 분들은 임산물 경작자들이지만 내가 산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임업인들은 임산물뿐만 아니고 산림과 관련된 어떤 관광사업을 영위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분이 더 많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은 지금 따로 나중에 조례제정을 하겠다 그 뜻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보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거기 연관된 모든 사업을 확대하기는 조금 이 조례로는 약간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박찬원 위원 : 또 다른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조례를 입안중이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산림임야 쪽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개정이라든가 통해서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보존림이라든가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관해서는 그런 어떤 산림휴양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빨리 포함이 돼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산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2회 추경 예산에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산양삼특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100% 지원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의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보통 50~60%, 70% 그리고 자부담 부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100%로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은 없는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혹시 산양삼클러스터라고 아까 의원님 그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박찬원 위원 : 자부담이 없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6억 추경에 올렸는데 그 부분은 말씀대로 군비가 100%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지금 강원도랑 협의를 보조 지원을 받으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순수 군비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금은 순수 군비가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구지정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책적인 사업일 수 있지만 저쪽에 함안이라든가 이쪽에도 보면 산양삼특구 지정해서 운영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특구가 참 그쪽은 지정이 안 됐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함양도 우리 강원도에서는 홍천하고 우리군 두 군데가
박찬원 위원 : 지금 홍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지금 홍천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임산물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앞서 있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는 홍천은 산양삼 그쪽이 상당히 저희보다 밑에 처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예산지원 이런 규모를 봐도 저희보다는 처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에 저희가 회의를 참여하거나 그런데 나오는 자료를 봐도 홍천 같은 곳은 산양삼 투자 쪽으로는 약간 처져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조금 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보니까 산채부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임산물 산채, 밭에 심으면 농작물이지만 산에 심으면 임산물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산채 같은 경우는 장래적으로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임야로 사업을 하거나 그런 쪽은 여기에서 하기에는 사업 그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산채를 생산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예산 다룰 때 또 얘기하겠지만 잘못하면 100% 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이 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좀, 센터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최순철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을 적극 육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잘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임업인 등의 자격요건, 아까 말씀하셨는데 1년으로 말씀하셨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1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전입하고 1년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러니까 평창으로 주소를 둔 것으로 봐서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저희가 1년으로 해놓은 것은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잠깐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 임업인들 현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가 잠깐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 전문임업인이 관내 222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만 본다면 사실은 1년 금방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임업인 이 분야에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기간을 짧게 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수일 위원 : 임산물 육성사업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임산물, 아까 얘기했던 산양삼, 이런 부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차피 그것도 산림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시민들이 유행을 타고 주소 옮겨 놓고 산양삼 심으면 괜찮다 해서 몇몇이 와서 지원 사업부터 받고 보자는 식의 사업을 시작하면 100% 실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산림에 대해서 아는 분들에게 지원이 돼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우려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초에 보면 저희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우려하신 것처럼 예산이 100% 지원되거나 아니면 기준이 적절하지 않게 무분별하게 지원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도 다섯 기준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여기 산림증대 사업 지원을 하는데 임업인으로 선정을 해놓고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금 대상을 임업인으로 대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현정 위원 : 여기에서 말하는 임업인이라는 것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저희가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여성 농업인을 임업인으로 적극 발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7조 2항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성농업인이 임업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업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선발을 할 것인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여성농업인이 농지원부라든가 저희가 농업인을 기준 잡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농지원부라든가 그런 자격을 갖춘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임업 사업를 계획하거나 이럴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우대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심현정 위원 : 농지원부가 있는 여성농업인,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일반 농업인 기준 있잖아요?  거기 기준에 맞게 농지원부라든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업에 종사하기 희망할 경우에는 조금 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심현정 위원 : 자격을 주려면 임업에 종사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사업에 대한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임업인입니다.  임업인은 맞는데 조금 전에 7조 2항 단서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산림사업에 대해서 종사하기 희망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적정하다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쪽으로
심현정 위원 : 명칭을 뭐로 해서 할 것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독림가 임업후계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독림가하고 임업후계자 이렇게
심현정 위원 : 그럼 임업후계자로 발탁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대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통 임업후계자 될 경우에는 3ha이상 산림을 경영하거나 아니면 관련교육을 40시간 이상 수료하게 되면 자격을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조례근거해서 지원을
심현정 위원 : 아까 우리 박찬원 의원 얘기했듯이 임업에 종사하면 임업인인줄 알았거든요.  산채를 한다거나 약초를 한다거나 그러면 임업인으로 알았는데 기준에서 일단 돼야 되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조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에서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임업에 내가 종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것은 아닙니다.  대상기준을 저희가 조례에서 별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결과적으로는 임업후계자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양성이 많이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저희 쪽에서는 임업후계자가 최대한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 지금껏 계속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발탁을 해서, 사실 후계자가 되기가 그전에는 산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것이 어느 정도 임업에 규모로 종사해야 된다는 규정이 심해요.  심하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임업에 들어가기는 쉬운 제도가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저희가 상당히 정책적으로 많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57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평창군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2조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으로 소방취약계층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과 비용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신청, 지원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발췌본 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8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신청 등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결정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확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방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조례제정 권고가 있었으며 올해 4월말 기준 강원도내 1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시 02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간 평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관리하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창군 군계획 조례로 정함과 아울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주민의 재산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지구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창군 군계획 조례 조항 및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2조의 2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제22조의2에서는 차폐시설이라든가 완충구역 등 주변과의 조화를 위한 시설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 25에서는 주요도로변 주민 밀집지역,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이격거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25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주요 도로변에서 보면 안 제25조에서 주요 도로변에서 300m 이상,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100m 이상, 10호 미만의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50m 이상,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에서는 100m 이상 이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주요 도로변에 기준을 잡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라든가 국도, 지방도, 군도, 그리고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규정에 의한 포장 완료한 2차선 이상 도로로부터 300m 이상 이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 밀집지역 개념은 해당부처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안에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안 제36조, 37조, 44조, 49조, 51조, 51조의2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의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됨에 따라서 세분된 경관지구의 건축 규제사항을 안 제36조와 37조, 44조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존의 시설보호지구와 보존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합되고 보호지구가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고 학교시설 보호지구가 특정용도제한구역으로 통합되어 각각의 건축 규제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됨에 따라서 건축규제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합지구는 기존에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을 보통 기준을 잡았는데 주거지역에서 보통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특정한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행위 같은 경우에도 일반주거에서 건축이 가능하고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업지역에서도 만약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될 경우에는 일반공업지역 내에서도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그런 건축행위에 대해서 일반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저희가 성평등이라는 사회정책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그런 이유에 따라서 조례안 2조에 접근성이라든가 편의성, 안전성에 대한 개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에서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의견제출은 1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대부분 규제심사를 완화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제심사 결과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페율이라든가 용적율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것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과 반영을 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7월 18일자로 심의가 있었고 원안 의결 다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권고사항 등의 반영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 변경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회 명칭 또한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정성별이 전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관내 5개 광고관련 종사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그런 분을 저희가 좀 더 찾아보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관내 자원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자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니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마지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정의,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책무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 전략 및 도시조성 활성화 계획 심의를 위한 도시재생 위원회 설치를 안 제5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도시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평창군계획 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안 제6조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는 안 제7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참여 인력들은 재생사업과 관련된 계획수립 지원 자문 등이 가능한 전문가 집단으로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의견 수렴, 이견과 갈등 조정을 위한 주민협의체 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안 제12조에서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부분을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 협정체결이 가능한 근거 조항을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14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15조에서는 지원 금액 환수, 16조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총 17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무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일부 조 순서라든가 용어를 정비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에서 일부 개선의견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 일부를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함은 보통 전기자동차라든가 태양광,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라든가 유효기간, 표지 발급 기관 등을 표지 어떤 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동차에 붙이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저희가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1조의 주차장법 같은 시행령에 대한 약칭 이하 “ ” 라고 한다 이 부분을 제7조와 12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조의 목적 규정 같은 경우에는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히 해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약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를 바꿨습니다.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기존에 % 단위를 한글로 퍼센트하고 CC단위도 한글로 시시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이상 다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계획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먼저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8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평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관리하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창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고 용도지구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사항 중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ㅐ허가의 기준을 살펴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정함에 있어 주요도로변 500m를 300m로,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 500m를 10호이상 100m, 주거밀집지역 5호 미만 300m를 10호 미만 50m로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장기적 안정적 수익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로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허가면적이 2010년 30ha, 2012년도 22ha, 2014년도 175ha, 2016년도 528ha, 2017년도 9월 기준 681ha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며 지역별 면적 비율로는 강원도가 1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북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올해 5월 기준 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 풍력 중심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약 2개가 증가한 1.43GW입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5월 24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총 3,035개이며 이 가운데 산지 등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574개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쪽 5쪽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전체 군 면적의 83.4%가 산림으로 되어 있어 임야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미 관내 44개소 5MW의 태양광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143개소는 전기사업 허가를 완료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태양광사업이 광범위한 토지 사용, 산림자원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산지 경관 저해,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주변토지의 재산권 침해, 지역경제의 연관성, 주변자치단체의 반대 갈등 등도 번지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을 보존하고 사람과 산림이 공유하는 산림수도를 선포한 우리군의 산림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대책에 대하여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며 관광지, 문화재 등 주변경관이 중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격거리를 정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8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제명과 근거 법령명을 수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31일 평창군수가 재출하였고 2018년 8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500곳에 매년 10조원을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절반이상이 1,000가구 이하 소규모 지역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과거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과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전면 철거 방식의 도시정비사업과는 달리 공공,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업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니라 쇠퇴도시를 재 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 외에도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복지 부문까지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를 전국에 68곳을 선정하였는데 이중 강원도는 춘천, 강릉, 동해, 태백이 선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설치와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강원도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춘천, 원주, 동해, 태백, 정선, 철원으로 총 6개소입니다.  강원도가 2018년 8월 중에 개소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50개 지자체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강원도는 도 본청과 시지역 7개, 군 지역 2개소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철원군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에서는 전담조직의 구성 운영,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업무, 안 제10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안 제11조에서는 주민협의체의 설립, 안 제12조에서는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4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정부 및 강원도 권고와 공모사업에 유리한 여건을 선점하기 위해 근거법령인 조례제정을 통해 위원회, 지원센터 설립, 주민협의체 추진협의회 구성 등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원회. 주민협의체, 추진협의회와 기존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읍 면 사회단체와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시 명확한 역할과 기능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인 반면 실무협의회인 사업추진협의회 의장은 군수로서 상하관계에 모순된 점에 대하여는 추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과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8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한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법제처 법령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단위를 한글로 표기하여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우리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하고 보면 그래도 많이 뭐가 조금 높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산업자원통상부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 100m를 이격을 시키고 그 다음 10호 이상 가구에서는 100m까지 완화시키려고 지침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8개 지자체 중에 그래도 좀 완화가 많이 되는 곳이 8개 정도 되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경관이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수려하고 산림도 83% 이상 산림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볼 경우에는 태양광이나 저희가 이 조례에서도 기존에 500에서 300으로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별 조례내용에 들어가 본다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각종 울타리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많이 지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저희가 우리 현실하고 정부 정책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현 실정에 맞게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파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우리 관내에서 지역마다 태양광 시설에 대한 다양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거나 이런 사항이 있고 또 사안들마다 다른 여건에 맞추어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만약 이런 규제를 봤을 경우에 저희가 예측하는 이상의 엉뚱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체크하거나 이런 중에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조례를 가지고도 컨트롤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유해성에 대한 논란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인체에 유해성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도 짧은 시간 동안 나름대로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온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공식적으로 전자파라든가 소음 이런 쪽으로 유해가 발생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 가구에서 지붕 이런 곳에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대규모로 하는 곳하고 똑같이 그렇게 지붕하는 곳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실제 지금 기존에 나온 자료만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전자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인체에 해가 문제가 됐다는 그런 쪽으로는 제가 자료를 본 것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다수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경관훼손, 그 다음에 어떤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우려하는 부분이 그리고 주변에 지가하락,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지가하락, 굉장히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세한 것은 100미터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왜 국가에서 정책사업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가는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강화시켜서 계속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지금 우리 18개 지자체가 이렇게 결론이 난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개정 중에 있고 완료가 된 곳이 있고 44% 정도는 완화가 됐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추이에는 전체적으로 완화가 되는데
박찬원 위원 : 우리가 보면 중간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 안 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정할 때에는 다 모든 것을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업무를 담당과장으로 있으면서 경관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조례를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보통 인구 밀집지역에서 500m 이내 10가구라 하면 보통 가구가 밀집지역으로 보지 않고 대상사업장이 있으면 대상사업장 반경으로 500m로 봐서 그 안에 10가구가 들어가 있으면 그 가구에서도 가장 사업장 가까운 곳이 100m이상 이격을 시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조례도 나오지만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한 가운데나 이런 곳은 입지가 안 되게 저희가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바깥으로 어차피 마을이라든가 사람이 인접한 쪽으로는 조례로는 거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절대농지라든가 인허가가 곤란한 부분자체는 아예 안 돼요.  그 외에 도로로부터 300m가 이격이 되고 주거밀집지역 10% 기준으로 해서 100m이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자체도 아마 해당이 되는 지목 자체가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제가 경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 하면 조금 전체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이 우리 관내가 조금 넓습니다.  그런데 산림관련 동향이라든가 입법 으건 동향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국회에서 입법 예고가 된 부분이 어떻게 이법예고가 되어 있는가 하면 앞으로는 경사도를 15도 이상에 대해서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불허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산지 산림에서 어떤 태양광 허가를 받거나 하면 기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문제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가 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태양광 시설을 하게 되면 부지를 다른 지목으로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목이 임야인데 그것을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잡종지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부동산투기라든가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많이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산지허가 제도를 산지 일시사용신고로 바꾸겠다고 하는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산지를 20년까지 일시로 사용하게 해주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20년 후에는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으로 가고 지목도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저희한테까지 의견이 왔던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 정도 보면 입법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하나 더 제가 아는 범주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보통 기존에 제가 9월 27일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광 시설을 하게 되면 발전허가를 받게 됩니다.  발전허가를 9월 27일 이전에 만약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기 태양광이 발전되면 거기에서 한전에다 그 태양광을 매각을 하게 되는데 전기를 팔게 되지 않겠습니까?  판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사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중치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100원이라는 소득이 나왔다 그러면 보통 일반 농경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면 보통 1.2라 그래서 100원자리를 120원에 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산림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100원에 사줬습니다.  전기가 발생되면 100원에 그것을 사줬는데 그 시점으로 해서 발전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산림훼손 허가, 발전허가를 받거나 그러면 100원짜리를 70원에 사게 그렇게 제도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산림 그쪽으로 예민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앞으로는 제도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산림 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참 아이러니 하게도 오늘 보면 건축물에 관련되어서는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돼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각종 창고, 우사, 여기에도 보면 다 밀집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또 해당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1.5에요.  150% 계약해 준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나마 농지라든가 이런 곳은 1.2, 앞으로 임야 같은 산지는 0.7, 결국은 사업자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임야는 결국은 개발을 못한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맞습니다.  보통 만약에 1.0으로 볼 경우에는 보통 1.2나 1점 정도로 볼 경우에 투자 대비해서 10년 정도로 보통 본다고 합니다.  투자하게 되면 10년 정도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0.7이나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그렇게 자료를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300m도 만만치 않은 거리다, 도로를 기준했을 때, 그리고 또 우리 법상에 보면 민원 주민동의서라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민원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그 다음에 유해성,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지가하락 부분은 올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아라, 주민동의는 법상에 없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선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자료를 하나 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것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5월 8일날 태양광 풍력확대와 관련해서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검토 안건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 나온 것을 아까 잠깐 봤습니다.  보면 지금 환경부 쪽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요즘 각 지자체별로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부분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마다 워낙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현실에 안 맞게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태양광 사업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그래서 지금 환경부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완화할 경우에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산림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방침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이 부분은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는 이쪽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경관을 완전 훼손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해서 가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산자부 가이드라인이 100m, 100m, 라고 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은 산자부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했을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는 이 부분이 전라도나 충청도나 간척지가 논농사를 짓다가 절대농지가 염분이 많이 나와서 거기는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돼요.  이 부분을 작게는 우리 평창만 봐도 남부와 북부의 땅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에서 고려하지 않고 어떤 입김이 쎈 그런 전라도의 그런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우리 평창이 다섯 가구 미만은 50m잖아요?  50m라면 바로 옆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거리에요.  폐기시켜도 됩니다.  이렇게 가면.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업지역이나 산지면 가능한데 평창 북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땅값이 최소 10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 비사업을 하는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나 이런 경관, 강원도에 논농사가 잘 되고 밭농사가 잘 되어서 땅 사러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관이나 자연환경이 좋아서 서울 사람들이 땅값을 내는데 사실상 농사 짓는 땅은 5만원에서 10만원이면 돼요.  그렇지만 20만원 30만원 70만원 80만원 할 때에는 그 땅값이 아니라 자연을 보고 사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 농민들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지 공고를 내서 몇 분이 봤어요?  여기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공람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전수일 위원 : 네.  공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공람까지는 확인하고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은 16건이 들어온 것을 공람, 민원까지 확인은 제가 못 해봤습니다.
전수일 위원 : 공람 민원이 평창군에 몇 분이나 공람을 했을지 그 다음에 과연 이 법이 이 조례가 평창 4만 5천 평창군민이 몇 프로가 알고 있는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수일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거리를 100m 이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사업이 남부지역에서 상당히 확대가 되어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대가 많고 또 우리 강원도는 산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똑같이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본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생각한 것이 평야지대 같은 경우는 곡창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바로 시야에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여건만 본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다섯 가구 조금 전에 저희가 조례에 보면 다섯 가구, 그러니까 500m 이내에 다섯 가구 밀집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50m 이상을 이격시켜라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어떤 의도인가 하면 기준은 열 가구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 가구, 일반적인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곳은 열 가구 미만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열 가구 미만 다섯 가구 정도가 될 경우에도 최소한 50m 이상은 이격시켜야 된다 그런 전제하에, 이것은 다른 조례에 비해서 하나의 저희가 이것은 제한해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것 할 경우에 땅값이라든가 소유자 땅값이 들어올 경우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땅값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심스러운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규모 시설이 내가 살고 있는 인접한 곳에 들어왔을 경우에 주변 땅값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있어 보니까 사실은 물론 저희가 조금 전에 조례를 공고했을 때 약 16건 정도가 빨리 완화해 달라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담당자 도시계획 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물론 같은 분이 전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전화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계속 이 부분을 좀 더 완화해 달라고, 심지어는 저희 부군수님이나 직접 와서 이 부분에 항의하는 분들도 제가 내려가서 몇 번 같이 얘기를 들은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땅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는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완화시키는 쪽으로 정리를 해주고 만약에 그런 개별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다 그래서 바로 바로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군에서 군계획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심의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수일 위원 : 개정이 완료된 정선군과 철원군, 2018년 2월, 올해 됐네요.  정선군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인접되어 있는데 이 군들은 500m, 300m 했잖아요?  도로에서 500m, 이런 부분들하고 춘천시 같은 경우 100m 100m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춘천시는 경관 포기했습니다.  시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정선이나 이런 인접한, 화천이나 이쪽하고 같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정선이나 이쪽도 관광으로 살고 자연환경을 지키는 군인데 이런 부분들 왜 그쪽 군이 그렇게 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다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 같은 경우 100m 100m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춘천시도 사실 경관이 있는 소양강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시가지 이런 쪽으로는 사실은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전수일 위원 : 땅값이 비싸면 못하겠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데 만약에 태양광 관련되어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보통 100㎾를 만약에 조성한다 그러면 보통 400에서 500평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500평 정도는 돼야지 100㎾를 보통 하는데 땅값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 태양광 시설 하는 곳이 땅값 비싼 곳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관령 비싼 이런 곳은 사실 아무도 거기에다 태양광 시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전화를 받거나 쫒아 오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밖에서 하려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대규모 하려는 사업자들도 있지만 제가 와서 만나 본 것은 실질적으로 땅 산 밑에 조금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봤더니 사실은 400이나 500미터 정도 땅에 배추를 심든 뭐를 심어서 1년에 나온 소출을 본다 그러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분들 봤을 경우에도 우리가 물론 부정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어느 정도 조례에서는 기준만 갖춰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다루어 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합리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수일 위원 : 본 의원도 그 부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어느 누구의 개인 이익 때문에 옆에 다른 분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건 당연하지요.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반대 의견을 내고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다 같이 한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평창군에 약 100여 건 정도의 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금 저희가 허가 나간 현황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대충 그 정도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개정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놓고 봐서 나머지 4만 5천 군민의 재산을 대변하는 입장에 서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군민도 군민이고 또 토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 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시간 구애 받지 마시고 의원님들 각자 개인 의견을 충분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전수일 위원님처럼 반대 의견이 있는데 유해성 여부야 검증된 것이 없으니까 저도 유해성이 없다고 보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경관이 저해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가하락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펜션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주위에 일단 태양광시설이 있는 바람에 못 짓게 된다면 그 사람한테도 큰 피해가 우려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태양광이라는 것이 사실 지붕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라는 것이 내리면 땅의 일부는 흡수가 돼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지붕처럼 다 되어 있어서 흡수가 안 되고 빗물이 고여서 그대로 도랑을 이루어서 내리 달리기 때문에 급류를 이룰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재해에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특히 비탈이나 이런 곳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 주위에 피해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줘야 해요.  만약에 10가구가 있다면 7가구 정도는 사실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지가하락이나 그 다음에 재해, 이런 것도 있고 경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되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우리가 산림수도에요.  산림수도에 이런 것이 자꾸 들어와서 훼손을 하게 된다면 산림수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데 만약에 규제를 완화해 놓고 심의회에서 제재를 당한다면 더 큰 반발이 일어납니다.    규제 규정도 있는데 심의회에서 제재를 하느냐 행정소송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도 박찬원 의원과 뜻이 상통합니다.  찬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심현정 의원님께서 지붕처럼 이렇게 되어서 빗물이 다 쏟아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토목공사에서 보완이 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우리 평창군이 83%의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산림수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남지요?  83%에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현실적으로 본다면 보존산지라든가 이런 것을 빼면 준보존밖에 사실 좀 그렇거든요.  제가 정확히 면적 산출은 지금 준보존이 10% 미만 거의 얼마 안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10% 미만에서 개발행위를 해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산자부에서 입법예고에 경사도 15% 이상은 허가를 안 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 면적은 사실상 그래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사실상 적고 그리고 경관을 훼손한다 그러는데 임야에다 설치하는 것 중에 주택하고 가옥들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가끔 산속에 어떤 전원생활을 즐기려고 내려오는 분들이 그쪽 산속 깊숙이 있어서 그런 분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규제도 엄청나게 심해지고 하는데 작은 면적, 개발행위 이만큼 남아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는 관광지하고 문화재 공공시설 부분 여기 100m 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기에 없던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것은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확인을 못했는데 다른 지역도 유사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이것은 이격 거리를 조금 더 두어서 문화재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이것은 이격 거리를 조금 더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름대로 가결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발언에 대한 부분에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위원장 지광천 : 네.  그러면 장문혁 의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장문혁입니다.  주현관 과장님께 제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오전에 자료요구를 제가 했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마다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대한 비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개정된 자료만 가지고 왔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아까 오전에 의장님 말씀하셔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이것은 시간이 충분하게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시간이 네 시간 이상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자료를 시간이 촉박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동료의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 또 태양광 사업에서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보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보통 이격 거리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가 신설한 곳이 있고 또 이격 거리에 대한 규정이 있던 상황 속에서 개정을 통해서 강화된 사례들이 많이 보여요.  그 부분은 우리 주현관 과장님은 알고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물론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강화된 지자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완화된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실은 의장님 드린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아까 답변하실 때에 개정 전에 이격 거리가 개정 후에 더 완화된 지자체가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가 개정 전에는 얼마였고 개정 후에 얼만큼 완화가 됐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춘천이라든가 원주 그 다음 양양은 아직 확정은 안됐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춘천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근거가 없었던 상황 속에서 올해 6월 29일 날 이격 거리에 대한 제한을 둔 거예요.  그 전에 이것이 신설이 아니에요?  춘천 같은 경우, 원주 같은 경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자료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제가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하시면 돼요.  원주가 개정을 한 조례인지 신규 조례인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이 부분은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답변하실 때에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원주, 춘천 같은 경우에 이격 거리에 대한 규정 조례가 없었어요.  신설한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아까 답변한 내용을 보면 개정을 통해서 완화한 것처럼 말씀을 하신 뉘앙스란 말이에요.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이 거리에 대한 제한을,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하신다 라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철저한 검토 속에서 우리도 이것이 얼마만큼 완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다른 지자체의 추이를 왜 완화했던 것을 왜 강화하지 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부분개정을 통했다 라는 것은 기존에 조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러면 기존에 개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완화된 사례의 지자체가 우리 강원도에 있는지를 답변을 해달라는 요구인데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제시해 드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이 300에서 100으로 하는 기준 잡아서 저희보다 완화된 부분을 저는 그렇게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런 식으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로 놓고만 판단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개정 전에는 어떤 기준 속에서 이후에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됐다 라는 비교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이 아니에요?  개정의 판단을, 그래서 다른 곳 사례를 제가 보면 통상적으로 변동이 없거나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놓고 보면 더 강화되어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정선 같은 경우에 개정 전에 200m였어요.  도로에서, 개정 후에 500m로 강화했어요.  그리고 주택하고의 거리도 200m였어요.  그 부분을 개정 호에는 5호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5호 이상은 500m이고 5호 미만은 300m에요.  그러면 개정 전과 개정 후에는 많은 이격 거리에 대한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강화한 거예요.  다른 사례들도 많아요.  양구 같은 경우도 개정 전에 도로에서 100m였어요.  개정 후에 300m에요.  개정 전에 10호 이상이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100m 10호 미만 50m인데 이것이 어떻게 개정이 됐는가 하면 10호 이상이 300m에요.  그리고 5호 이상 9호 미만이 200m이고, 5호 미만이 100m에요.  그러면 강원도에 산지에 대한 분포는 거의 80%, 시 단위는 거의 80%를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창군 지형과 다른 군단위 지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산지에 대한 분포가 5% 편차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중대한 개정조례를 하려고 하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18개 시군의 개정 전과 아니면 그런 규약이 없었으면 없었던 상황에서 신설을 했다 라는 뭔가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드린 자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 후를 비교해서 하면 더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제가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화유적지와 관광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는 100m로 없었던 것을 부랴부랴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적과 그리고 관광평창을 모토로 내거는 이 평창군에 성장동력이 관광인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100m이격 거리를 두고 있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본이 500m에요.  물론 7대 의회에서 우리 도로의 500m, 주택에서의 500m  300m에 대한 자체 우리 평창군의 제약 요소가 너무 강하다 라고 위에서 완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물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재인 정부의 그런 하나의 친환경 사업 부분이 사실이고 그 부분에 공감을 저는 해요.  그런데 향후 태양광 사업이라는 것은 수입구조를 10년에서의 만들어 내는 수입구조라고 과장님도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설치를 하면 20년을 가야지만 수입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이고 그러면 모든 설치를 하고 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0년은 이것을 고정물로서 존치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런 깊이 있는 고민 속에서 개정안에 대한 이격 거리들이 충분하게 고민을 하면서 의회로 이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춘천이나 원주, 이런 사례를 제가 개정 쪽으로 해서 완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기준을 잡았던 부분은 원래가 우리 군 300m하고 100m로 잡다 보니까 우리군보다 더 낮게 가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왜곡하거나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드리면서 물론 개정 전하고 후하고 같이 해서 드렸더라면 저도 그렇게 정확한 그런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현황 자료만 가지고 드리다 보니까 약간 의원님들께서 오해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아니 오해가 아니고 우리가 개정조례를 만들려고 했으면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대한 비교 검토도 하면서 우리 평창군이 개정조례를 만들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럼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사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 없이 우리 독자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늦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장문혁 :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있다 라면 복사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없던 규정도 만들어서 신설한 우리 강원도의 지자체가 다섯 개 지자체가 되고 또 강화한 지자체도 거의 다섯 개의 지자체가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여섯시가 넘어서 산회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저도 한 말씀만 어차피 저의 의견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로와, 특히 강원도 임야, 그 다음 우리 평창군 임야를 본다면 도로와의 거리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15도 이상은 개발을 못하도록 법으로 묶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위원장 지광천 : 과연 이쪽 지역에 15도 이하 되는 산이 얼마나 있겠는가 제가 알기로는 극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와의 거리, 임야만큼은 도로와의 거리가 중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지역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사례를 봤으니까요.  봤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니까 전자파 내지는 이런 것으로는 피해가 없다고 국가에서도 이미 발표를 다 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도 거기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해가 넘어갈 때, 일몰지정 되니까 태양광에서 반사되는 시설이 반사되는 빛에 의해서 상당히 피해가 있는 집을 제가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차폐 관계를 지금현재 수목도 2m짜리, 그 다음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울타리 시설 같은 경우도
○위원장 지광천 : 잠깐만요.  높이 2m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를 해야 되고 차폐막이 수목을 2m짜리를 식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더 강화해서 좀 높은 것으로 그러면 집에서 볼 때에 비치는 부분, 이것도 상당히 완화가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임야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니까 어떤 피해가 있는가 하면 지난번 비가 왔을 때에도 계촌에 피해가 난 지역을 보니 그 시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잔여 토지에다가 방지시설을 못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토사유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제 생각에는 태양광 시설을 할 때에는 우수로 인한 토사유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면 피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피해가 없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수목관계도 큰 것으로 심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에 피해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도로와의 거리 관계는 저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주택과의 관계를 조금 조정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가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개정 전에 우리 조례에 명시됐던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던 부분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군계획 조례에서 이 부분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것이 대부분 지침으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동안 지침으로 판단하고 지침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여기에다 삽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개정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신설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신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개정 전에 내용이 있었나요?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을 이제는 조례로 규정을 해서 법률적으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자꾸만 이런 어떤 뭐라 그래요.  문구에 대해서 조금 오해적인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정 전에 어떤 뭐가 있었나요?  조례상 뭐가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단지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오다가 이제 조례를 만드는 중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개정 전과 개정 후가 비교될 것이 뭐가 있어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조례로만 본다면 비교할 대상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전에 지자체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개정한 지자체는 없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부연설명을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시골지역이고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300m만 해도 엄청나요.  거의가 개발되는 곳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단순하게 따져봤을 때 개인형 주택에도 지금 태양광 패널이 올라가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아파트 단지에도 호별로 몇 미리 짜리지요?  3키로짜리인가 지금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250와트
박찬원 위원 : 그것이 지금 아파트 베란다에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해줘가면서 까지도,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기우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지금 생활하는 공간 내에도 있단 말이에요.  군청의 광장에도 있고 초등학교 지붕, 중학교 지붕, 고등학교 지붕, 다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런 논리로 거리 제한을 두고 우려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차폐를 조금 더 높게 해서 역 반사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만 조여 주고, 소음피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전자파 피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동식물한테 문제가 있다면 우사 지붕에다 설치해도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고 앞으로 가득이나 우리 평창군이 인허가 문제 때문에 무조건 안 되고 늦고 친절하지 않고 이것이 불만사항이 많아요.  모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물론 지키고 보존하고 자손만대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소득화 시키고 그러다 보면 소득이 되면 나 같은 젊은 사람들은 돌아올 수도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요 도로로부터 300m도 좀 과하지 않느냐 18개 시군에서 우리군하고 인제군 300m까지 포함하면 열군데에요.  이것도 차라리 통상적으로 100m까지 허용이 안 된다면 200m 정도라도 낮춰 버리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위원간 협의한 대로 안 제22조의 2 별표 25표에 1.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 거리 중 주거밀집지역 10호 이상 100m 이상을 200m이상으로, 주거밀집지역 10호 미만 50m이상을 100m 이상으로,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100m이상을 500m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합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지광천
  간    사             전수일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유동근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