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3월 26일(화) 오후 13시 3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철회동의의건(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30분 개의)

○의사담당 이봉현 : 의사담당 이봉현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제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섯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으며 2001년 10월 13일 제89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유보된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집행부 해당 실과소별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강석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연장자로서 관계규정에 따라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35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되시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교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지금 김진석 위원이 신교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그러면 신교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교선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교선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민생관련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맡겨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하루지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38분)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간사위원으로 우강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지금 이수현 위원께서 우강호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강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위원회 간사로 우강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우강호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고맙습니다. 우강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들이 심도있게 의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보고에 의한 그런 조례안 심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자리가 정돈되었고 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철회동의의건(평창군수제출)
(13시43분)

○위원장 신교선 : 부의될 안건 상정 전에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1년도 10월 13일 제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본 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입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난해 우리가 행정감사시에도 문제로 제기되었던 사안입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건이 위원회에서 상정,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동의가 있어야만 의장이 철회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 철회요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철회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철회사유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철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철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회를 하게 된 주요동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세미나라던가 주민 의견수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앞으로 운영여부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대안이나 또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철회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읍면 기능전환과 다시 전면적인 검토를 끝낸 다음에 필요하다면 다시 재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신교선 위원 :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평창군의회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둔 사항입니다.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서 분명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일률적으로 밀어 부치기는 안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항인데 뭐 다행하게도 이번에 철회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무작정 대안 없이 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평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46분)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과 분장사무의 조정과 야생조수보호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서간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장사무조정은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련된 업무를 도시경제과에서 기획실로, 가스시설공사 및 관련업무도 도시경제과에서 기획실로, 야생조수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업무를 임업경영과에서 환경복지과로, 다음 업무이관에 따른 기구명칭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를 도시과로, 업무조정의 주요목적은 저희들 금년도 군정목표로 삼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도시경제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님이 기술파트이기 대문에 이 업무를 군정을 총괄 조정업무를 갖고 있는 기획실로 이관시켜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분야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직 정원책정에 따라 정원을 다음과 같이 3명을 증원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정원이 518명인데 3명 증원되어서 5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의 근접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정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에서 102명을 채용을 하는데 시험공고는 2월 28일날 끝났고 최종발표는 6월 5일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7월초 쯤에 충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신영선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그간 평창군에서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사무의 대강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던 야생조수보호관리 업무가 환경부소관 업무로 이관됨으로써 중앙부처와 도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경제업무 담당부서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행정자치부장관에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승인에 따라서 집행기관 정원 3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형식이나 절차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주요골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기구 개편, 각 실과별로 개편할 때에 1년을 시행한 이 후에 업무의 적합성, 모든 것을 판단해서 전면 재편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실 의회 승인을 얻어서 조직기구 개편을 했는데 현재 도시경제과를 도시과로, 그 다음 지역경제팀에 있던 업무를 기획실로 이관시켜 주는 그 내용 외에는 임업경영과에서 환경복지과로 가는 부분은 그냥 담당 주무관청이 바뀌는 부분 때문에 바뀌는 것이고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로서 도시경제과 업무중에 지역경제팀의 업무, 특히 가스시설공사 이런 업무가 지역경제하고 물론 심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는 사실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옛날 같으면 상공업무인데 이 업무를 기획실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 각 과별로 있는 축산, 산림, 환경복지과하고 축산, 산림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환경하고 복지도 사실상 한과로 묶이기에는 과중한 업무이면서 업무의 이질감이 너무 많은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검토가 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도시경제 업무중에 경제업무인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가스시설공사라던가 관련업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또는 상공과로 운영하는 업무가 저희들 구조조정에 따라서 도시경제과로 1단계 구조조정 때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영해 본 결과 지역경제다 하면 우선 가스시설공사라던가 이런 것도 하나에 포함이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를 광범위하게 조정을 하고 총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꼭 필요하다 또 강원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군도 금년도에 지역경제활성화가 군정의 제일 목표이기 때문에 조정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가스시설공사 업무는 좀더 조금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 자체가 따로 독립을 해서 하기는 좀 저희들 업무조정 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로 경제업무를 전부다 이전을 해 가지고 군정의 제1목표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전부 이관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실과간의 업무가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6개 실과를 9개 실과로 줄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개과를 더 추가로 축소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를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업무와 복지업무, 사실 이질적인 면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센터에 3개과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1개과를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시적인 운영은 나름대로 전국의 5개 시 군이 해당이 됩니다. 1개과를 줄여야 될 시군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의 건의를 통한다거나 정책건의를 통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때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저희들 나름대로 1개과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경제과를 도시과로 옮기는 부분, 이것은 우선순위로 하시겠다고 지금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이 부분 외에도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묶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묶고 풀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환경업무를 복지랑 같이 묶어 놓아서 제대로 환경업무 처리가 제대로 된 것이 있나요? 이목정쓰레기매립장, 대화매립장, 위생처리장,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부분이, 그 다음 환경업무는 실질적으로 조이고 단속하는 주 업무, 복지업무는 베푸는 업무거든요. 상반된 업무가 사실 한 사무실에서 공존하기 때문에 이러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그 업무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굉장히 벅찬데, 베풀고 조이고 하는 업무는 별로 한 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분리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도 줄여야 된다면 1개과를 줄이던가, 축산산림을 묶던가 그렇게 해서 환경하고 복지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겸 군의 생각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6월 30일까지 1개과를 축소를 할 때에 그 이전에 정비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바로 바로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과로 헤칠 것을 헤치고 합할 것은 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6월말이면 1개과를 축소 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신교선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당초에 대통령령으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40%이상,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실과의 40% 이상이 축소되는 시군에 한해서는 1개과는 유예조항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1개과를 더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할 때에, 그래서 금년도에 6월 30일까지 1개과를 더 축소를 해야 합니다. 인구 5만 미만이기 때문에, 전국의 5개 군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강원도는 횡성하고 저희들 평창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행자부에 조직관리과에다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정책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그 쪽의 답변은 공무원조직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하기 곤란하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중앙부처의 얘기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속된말로 버틸때까지 버티기는 버티는데 과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줄인다 할 때에는 저희들이 지금 실과를 운영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대비를 한다면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이렇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개과를 더 줄인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 조금 전에 우강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 복지, 독립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과 줄이는 것 때문에 사실 현재 묶어서 운영을 해 왔는데 다시 1개과를 더 줄인다 하면 상당히 더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원부서를 줄일 것인가 사업부서를 통폐합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못이 박혔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줄여야 한다면 상당히 지금은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지원부서를 줄이면 나름대로 지원부서에 지원영향이 미진할 부분이 있고 사업부서를 통폐합 한다면 사업부서의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이 많고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해법은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 1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상정을 해서 설정을 하는데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5개 군이 공조를 통해서 행자부장관을, 국회의원이라던가 또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를 통해서 정책적인 건의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6월 30일까지는 1개과를 더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신교선 위원 : 굉장히 답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정업무를 수행하자면 부서별로 고유업무가 지금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복잡화 하게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것 같고 특히 평창군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사무관 승진 2명 예정자가 아직 승진을 못하고 있고 또 1명은 휴직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없는데 승진적체 해소는 저희들이 우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7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13명 정도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7월 31일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렬불부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소를 시켜 나가는데 문제는 13명을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 단순기능하고 운전기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3명을 줄이면서 저희들이 다시 1개 과를 축소를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는 저희들 정원산정 방식이 상당히 과거에 산출된 방식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실무자들도 이 방식은 현실에 안맞는 것이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지금 다른 대안을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 사회전반에 관한 구조조정 때문에 실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현실화는 되기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좀 발전이 되고 그 다음 다음 정부쯤 되면 이 문제가 수면으로 떨어지지 지금 정부에서는 이슈화 되고 문제가 제기 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현재 정부 입장입니다. 저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떻게 되었던 집행부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말에 통폐합하면 거기에 나오는 사무관 한사람, 또 휴직중인분 하나, 임용대기중인분 하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지혜롭게 펼쳐 나가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가 8명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금 8개 읍 면에 1명씩 다 있고요. 그 다음 저희들 환경복지과에 2명이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아동복지원,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명은 지금 시험요구를 해서요. 그 자리에서 사회복지사로 전직시험을 치게 되어 있고요. 여직원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증이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아마 이 분들이 앞으로 군에 근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전부다 인구 비례해서 정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사 각 읍 면에 1명씩 8명, 그 다음 환경복지과에 두분, 그럼 10명이 있고 다시 3명이 증원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우강호 위원 : 그럼 이 3명 증원되는 부분은 군청에 전부다 배치시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아직 배치계획은 깊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2명 정도는 저희들이 업무진단을 하고 업무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많은 부분, 혜택이 많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읍면에 보충, 지금 저희들 판단은 군에 2명 정도 충원을 해주고 기초생활보장 업무가 과중한 읍면에 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군에 네 분이 근무하시게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런 식으로 분담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대개 업무가 그렇게 전문화 될겁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정책적으로 복지사를 배치하는 것은 참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사회복지사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상 인원증원이 관건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수혜비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됩니다. 사회복지사 몇 사람 가져왔다 그래서 이 업무가 잘되고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 수혜비를 많이 증액시키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2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토론을 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10분)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이 지방세 전문과정 교육중임에 따라서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차장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번째,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두번째는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 세번째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전용 건축물 및 토지등에 대한 감면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별도로 붙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필요가 없고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고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별첨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작년 12월 29일 개정이 됨에 따라서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번째로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의무 순위를 신설하고 두번째는 농업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조정하는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도로 붙였으며 신, 구 대비표도 별첨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권순철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간 운영하여 왔습니다. 상위법령이 지방세법, 전염병예방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법령의 형식이나 절차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평창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상속인에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농업소득금액의 신고기간을 1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의 형식이나 절차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16분)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소비자보호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석명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먼저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도시계획조례가 2001년 5월 12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또한 행정규제 관련 점검시 지적된 행위허가의 취소부분에 대한 제26조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규정과 소비자권리의 보장에 관한 규정,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다음은 평창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폐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001년 5월 12일 제정된 조례로서 그 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행위제한을 최대한 완화하여 주는 것입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모든지역의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를 준수하였으며 작년도 7월 19일 입법예고를 거치는등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규제개혁 심의회의 심사를 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상위법령인 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준수하였고 법령의 형식, 절차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간 수차에 걸쳐 논의되었던 순수 민간기구와 위원장 호선제 도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은 있으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군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평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주민을 위해서 완화해 주는 조례이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 말씀 안계십니까?
이경진 위원 : 제가 한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경진입니다.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전체적으로 법을 완화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행위제한 하는 그런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농지의 형질변경이라던가 이 부분하고 관계해서 대체농지 조성비 부분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이 단가 때문에 주민여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을 건의를 하신다거나 앞으로 개선이 되는 방향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경진 위원 : 농지부서에서 할 수 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이경진 위원 : 전체적으로 대체농지조성비가 없어지는 대신에 농지전용부담금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비싸서 농촌에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있고 시골쪽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많은 득을 보는데 좀 개선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기회가 오면 좋은 의견을 생산적으로 제시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교선 위원 :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를 보면 굉장히 많은 항목에 대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완화하는 조례니까 물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리라고는 보는데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녹지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와 생산녹지 등이 있습니다. 등이 있는데 당초에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제한된 것이 공동주택이라던가 그 다음 문화 및 집회시설 이런 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신설해서 들어갑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자연녹지라던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안에서 다 행위제한이 다 완화 되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다 완화가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완화된 예가 지금 뭐 뭐라 그러셨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그 뒤에 첨부물에 있습니다만 별도 15호 같은 것을 보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 문화 및 집회시설에 관한 일부 세부적인 것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판매 및 영업시설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세하게,
신교선 위원 :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보존지역 어느 곳이나 다 그런 시설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그것은 생산녹지에는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자연녹지에 보면 당초에는 소정 규모 이하의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될 수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은 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자연녹지 안에서도?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예상한 것이 없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일부 자연녹지라 그러면 말 그대로 저희들은 시가지에서 녹지를 많이 확보를 해 놓기 위해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구분을 해 놨는데 실상 저희들 평창군 같은 곳은 도시계획으로 봐 가지고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굳이 구분을 안해도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녹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꼭 농지로서 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생산녹지 안에서는 행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완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노성산 같은 경우에 거기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거기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만일 그것이 자연녹지라 그러면 거기도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기존에 자연녹지로 정해져 있는 그런 지역에는 소규모 숙박시설도 가능한 쪽으로,
신교선 위원 :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원녹지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공원녹지도 자연녹지의 일부가 되는데 일부가 되면서 별도 공원으로 지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공원에 관한 세부적인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평창군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우강호 위원 발언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제안설명을 도시경제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조례를 도시과로 사실 만들어서 소비자보호 업무가 지역경제팀에서 하는 일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앞으로 도시과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차라리 설명을 하시고 그랬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제34조 실무위원회를 보면 4항에 실무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이 이것은 당연히 기획실장님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안 그럴려면 이 조례를 유보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이, 부군수님이 안계실때에는 기획실장님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우강호 위원 : 실무위원장하고 이 부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담당과장이 이렇게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과장, 그냥 담당과장으로 내버려둬도 되나요? 안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공고해서 다른 그것이 없으면 물가대책위원회가 바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사실 소관해야 하는 업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제 경제파트에 대해서 골머리 썩고 이랬던 것을 다 떨쳐버리고 전문업무만 다루는 도시과장님으로 남을텐데 이렇게 되면 이 업무와 도시과 업무와는 무관한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나중에 자구수정을,
우강호 위원 : 자구수정을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구조가 변경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원장님, 제가 기획실장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교선 :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상정을 해놓고 우리 우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또 개정조례를 의회에 제시를 할려면 번거러움이 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여과를 시켜서 요청을 해주셨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도 아직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보고 답변하라고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군에서 이 정도 조례를 아까 직제개편 이런 조례를 내 놓을 정도의 준비를 가졌다면 실지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했으리라고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획실장께 질의를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판단에 맡기는데 문제는 진짜 조례안 자체가 기구개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상정이 되지 아니할 조례가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그것을 4번을 실무위원장을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과장을 조금 전에 그런 조례안이 있었으니까 자치과에서 그것을 기획실장이라 자구수정을 해서, 아니면 소비자보호업무 담당실과로 자구수정을 하면 편리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우강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우강호 위원 : 네. 그러면 실무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실과장이 되고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고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 실무위원회, 그 다음 제29조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사실 부군수가 된다는 당연직이거든요. 이 업무에 대해서 부군수가 된다는 것에는 사실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 단속차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한 관이 개입하지 않고 민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소비자보호운영, 관 보다, 요즘 사실 시내권에서 환경보호단체나 이런 소비자보호단체가 관을 능가하도록 사실 업무처리를 원만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양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제30조 위원장의 직무에 보면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면 실무위원장이 한다던가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은 실과장이 아니라 과장이 담당했을때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마는 사무관이 담당하는 것을 서기관이, 그 다음 서기관이 담당하던 것을 다시 서기관이 담당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뒤에 실지 실무위원회 담당이 서기관이 된다면 앞에는 위원장을 군수가 하고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지 이런 수가 나와야 되는데,
○기획실장 권순철 : 제 생각에는 실장이 과장보다 높은 것은 아니고 다 같은 실과장인데 다만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다만 직급을 서기관으로 높혀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과장보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급이 같은 과장급인데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한 것이니까 상위는 아니니까 그렇게 두어도,
우강호 위원 : 실장님, 과장님들한테 가서 결재 받을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부분이 특별한 작업성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부분은 그냥 기획실장으로 둔다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뒤에 실무위원장이 담당 실과장이 된다고 해서 담당실과장이 기획실장님이라면 이 앞에 사실 순서에는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조례가 그렇다고 조례제정 한지 얼마 안되어서 바로 개정조례안을 가져 올라오기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자구수정을 해서 수정한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개정조례안이 다시 안올라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제34조 4항을 실무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 실과장이 되고 그러면 실장도 사실상 과장라인 이거든요. 그런데 좀 첨가한다면 뒤에다 담당실자만 넣어 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실과장이 되고 그렇게 넣고 30조 2항은 그대로 둔다?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우강호 위원 :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면 실무위원장인 기획실장 자격으로 그 직무를 대행합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군수님이 없으면 부군수님이 하듯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부군수가 안 계시니까,
○위원장 신교선 : 위원장이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안은 말이지요.
  지금 상정시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상정을 해 놓으셨어요. 도시과의 업무를 기획실, 그 다음 환경복지과, 임업경영과 등으로 이관하면서 직제에 따라서 업무이관이 되는 개정조례안을 여기다 올려놓으셨어요. 또 아울러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이것이 원칙적으로 하자면 도시과 경제계에서 취급할 수 있는 사항들을 동시에 상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업무이관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조례가 또 상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이것은 분명 유보를 시켜서 해야 된다고 위원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마침 기구개편과 맞물려 돌아가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급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니까 지금 현재 바뀌지도 않았는데 자구수정을 하니 좀 어색한 점도 있고 그러니까 차기에 일단 업무가 이관이 된 뒤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글쎄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업무의 혼선이 올 수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문제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위원 여러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분 계십니까?
우강호 위원 : 평창군 소비자보호조례안은 차기 조례특위로 위임할 것에 대한 동의안을 받아 주시면 그렇게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되었던 지금까지 심사한 2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의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는 6월말이면 직제조정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도시과 업무가 동시에 이관업무가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이라던지 혼란성을 고려해서 이 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모두다 처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우강호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권순철
  자치행정과장신영선
  도시경제과장석명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