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3월 26일(화) 오후 13시 3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철회동의의건(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30분 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제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섯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으며 2001년 10월 13일 제89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유보된 평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집행부 해당 실과소별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연장자로서 관계규정에 따라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35분)
위원장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되시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교선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교선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38분)
간사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강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위원회 간사로 우강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우강호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3. 평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철회동의의건(평창군수제출)
(13시43분)
본 의안은 2001년도 10월 13일 제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본 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입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난해 우리가 행정감사시에도 문제로 제기되었던 사안입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건이 위원회에서 상정,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동의가 있어야만 의장이 철회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 철회요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철회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철회사유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철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를 하게 된 주요동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세미나라던가 주민 의견수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앞으로 운영여부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대안이나 또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철회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읍면 기능전환과 다시 전면적인 검토를 끝낸 다음에 필요하다면 다시 재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46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과 분장사무의 조정과 야생조수보호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서간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장사무조정은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련된 업무를 도시경제과에서 기획실로, 가스시설공사 및 관련업무도 도시경제과에서 기획실로, 야생조수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업무를 임업경영과에서 환경복지과로, 다음 업무이관에 따른 기구명칭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를 도시과로, 업무조정의 주요목적은 저희들 금년도 군정목표로 삼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도시경제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님이 기술파트이기 대문에 이 업무를 군정을 총괄 조정업무를 갖고 있는 기획실로 이관시켜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분야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직 정원책정에 따라 정원을 다음과 같이 3명을 증원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정원이 518명인데 3명 증원되어서 5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의 근접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정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에서 102명을 채용을 하는데 시험공고는 2월 28일날 끝났고 최종발표는 6월 5일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7월초 쯤에 충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그간 평창군에서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사무의 대강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던 야생조수보호관리 업무가 환경부소관 업무로 이관됨으로써 중앙부처와 도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경제업무 담당부서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행정자치부장관에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승인에 따라서 집행기관 정원 3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형식이나 절차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주요골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기구 개편, 각 실과별로 개편할 때에 1년을 시행한 이 후에 업무의 적합성, 모든 것을 판단해서 전면 재편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실 의회 승인을 얻어서 조직기구 개편을 했는데 현재 도시경제과를 도시과로, 그 다음 지역경제팀에 있던 업무를 기획실로 이관시켜 주는 그 내용 외에는 임업경영과에서 환경복지과로 가는 부분은 그냥 담당 주무관청이 바뀌는 부분 때문에 바뀌는 것이고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로서 도시경제과 업무중에 지역경제팀의 업무, 특히 가스시설공사 이런 업무가 지역경제하고 물론 심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는 사실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옛날 같으면 상공업무인데 이 업무를 기획실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 각 과별로 있는 축산, 산림, 환경복지과하고 축산, 산림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환경하고 복지도 사실상 한과로 묶이기에는 과중한 업무이면서 업무의 이질감이 너무 많은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검토가 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실과간의 업무가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6개 실과를 9개 실과로 줄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개과를 더 추가로 축소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를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업무와 복지업무, 사실 이질적인 면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센터에 3개과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1개과를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시적인 운영은 나름대로 전국의 5개 시 군이 해당이 됩니다. 1개과를 줄여야 될 시군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의 건의를 통한다거나 정책건의를 통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때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저희들 나름대로 1개과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서 지금 이미 행자부에 조직관리과에다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정책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그 쪽의 답변은 공무원조직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하기 곤란하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중앙부처의 얘기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속된말로 버틸때까지 버티기는 버티는데 과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줄인다 할 때에는 저희들이 지금 실과를 운영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대비를 한다면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이렇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개과를 더 줄인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 조금 전에 우강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 복지, 독립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과 줄이는 것 때문에 사실 현재 묶어서 운영을 해 왔는데 다시 1개과를 더 줄인다 하면 상당히 더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원부서를 줄일 것인가 사업부서를 통폐합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못이 박혔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줄여야 한다면 상당히 지금은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지원부서를 줄이면 나름대로 지원부서에 지원영향이 미진할 부분이 있고 사업부서를 통폐합 한다면 사업부서의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이 많고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해법은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 1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상정을 해서 설정을 하는데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5개 군이 공조를 통해서 행자부장관을, 국회의원이라던가 또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를 통해서 정책적인 건의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6월 30일까지는 1개과를 더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토론을 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10분)
김일래 재무과장이 지방세 전문과정 교육중임에 따라서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차장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번째,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두번째는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 세번째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전용 건축물 및 토지등에 대한 감면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별도로 붙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필요가 없고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고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별첨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작년 12월 29일 개정이 됨에 따라서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번째로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의무 순위를 신설하고 두번째는 농업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조정하는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도로 붙였으며 신, 구 대비표도 별첨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먼저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간 운영하여 왔습니다. 상위법령이 지방세법, 전염병예방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법령의 형식이나 절차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평창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상속인에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농업소득금액의 신고기간을 1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의 형식이나 절차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16분)
석명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도시계획조례가 2001년 5월 12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또한 행정규제 관련 점검시 지적된 행위허가의 취소부분에 대한 제26조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규정과 소비자권리의 보장에 관한 규정,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다음은 평창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폐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2001년 5월 12일 제정된 조례로서 그 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행위제한을 최대한 완화하여 주는 것입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모든지역의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를 준수하였으며 작년도 7월 19일 입법예고를 거치는등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규제개혁 심의회의 심사를 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상위법령인 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준수하였고 법령의 형식, 절차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간 수차에 걸쳐 논의되었던 순수 민간기구와 위원장 호선제 도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은 있으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군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평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입니다.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전체적으로 법을 완화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행위제한 하는 그런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농지의 형질변경이라던가 이 부분하고 관계해서 대체농지 조성비 부분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이 단가 때문에 주민여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을 건의를 하신다거나 앞으로 개선이 되는 방향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여과를 시켜서 요청을 해주셨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도 아직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보고 답변하라고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정시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상정을 해 놓으셨어요. 도시과의 업무를 기획실, 그 다음 환경복지과, 임업경영과 등으로 이관하면서 직제에 따라서 업무이관이 되는 개정조례안을 여기다 올려놓으셨어요. 또 아울러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이것이 원칙적으로 하자면 도시과 경제계에서 취급할 수 있는 사항들을 동시에 상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업무이관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조례가 또 상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이것은 분명 유보를 시켜서 해야 된다고 위원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의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는 6월말이면 직제조정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도시과 업무가 동시에 이관업무가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이라던지 혼란성을 고려해서 이 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모두다 처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위원장 신교선
간 사 우강호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권순철
자치행정과장신영선
도시경제과장석명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