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7년 3월 14일(수) 오전 10시 5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공공용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
7. 제2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2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3.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3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공공용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7. 제2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59분)

○의장 유인환 :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홍재 : 사무과장 고홍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3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3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3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3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시 59분)

○의장 유인환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3월 1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인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입법의 원칙에 맞게 관련 조문과 형식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여비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관련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수 및 조례 입법의 원칙에 맞게 조문과 형식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으로써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운영해 오던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 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3건의 조례안 모두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원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공용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 0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공용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공공용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친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용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목적은 태양광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정책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용지의 효율적 활용으로 임대수입과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소 조성 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공공용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미탄면 율치리, 489-10번지 일원으로써 속칭 돈너미 지역으로 불립니다.
  사업면적은 총 104만 5,194평방미터로 군유지 61만 9,847평방미터, 사유지 39만 5,394평방미터, 국유지 2만 9,953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약 30메가 와트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6년 8월, 주식회사 태환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10월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확정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가 이루어지면, 재무과, 산림과에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를 취소하고, 부지에 경제체육과 이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결정 및 허가, 다음 사업추진 협약서 체결 및 개발행위 허가, 발전시설 설치를 2017년 12월까지 완료한 후, 2018년 1월부터 상업발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현재 21필지를 대부하여 연 205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본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후에는 연간 최소 2억 1,000만원 이상의 임대수입과 사업종료 후 시설의 기부체납에 의한 발전수익 증개 효과로 자주재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발전시설 설치 예정지 등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용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연구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공공용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승인을 승인하기 앞서서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몇가지 동의안 심의시에서도 의원님들 간에 많은 토론과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 그리고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주요 자산인 공유재산관리에 중요성, 우리 의원님들 간에 항상 매번 이렇게 중요하다, 또 잘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항상 얘기가 있었고,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또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이제 국가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대규모로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이제 많지 않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측면도 항상, 같이 겸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제가 질의하는 부분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 18만평이라는 광활한 면적을 한 1회 연장까지 한 20년 동안 임대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한꺼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 기간이 이제 종료되고 저희들한테로 이렇게 이관 되던가, 시설물이 이관되던가, 아니면, 이제 원상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 원상복귀를 한다고 그러면, 길게는 20년 후에 이 사업이 이제 복원되어야 되는데, 원상태로 복원되어야 되는데, 원상복구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증가될 수 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환경적인 가치 부분에서도 학교에서 이 지역이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에서 나타나는 돌리네 현상이기 때문에 학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침화되는 지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환경부서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지, 하는 부분도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임대수입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보통 우리 군의 동의안 자료를 보면, 킬로 와트당 7천원으로 해 가지고, 1년에 2억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실제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보통 공유재산 임대시 적용되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주를 벗어났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것이 조례를 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특히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말고도, 다른 군에 보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킬로와트당 2만원, 2만 5천원까지도 받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는데, 저희들은 계산해 보면, 킬로당 7천원으로 이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가면, 특혜시비가 논란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우려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는 부분도 미리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장이 이제 대부분 군유지가 많은데, 이 군유지가 기존에 임대를 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우리 주민들인데, 이 분들이 앞으로도 2년, 3년, 많게까지는 3년 정도의 기간이 대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발생소지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총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 관리 및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 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 철거라든가, 자진철거 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이제 축조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철거 비용의 예치는 연구 시설물의 착공 전에 이제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협약 체결시에 투자 예상액과 실제 철거 등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으로 공사 원가 계산서 상 총 공사비에 10% 이상을 이행 보증금으로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 예상 사업비가 한 500억이 추정됨으로써 저희도 철거 원상복구비로 50억 이상을 이행 보증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라도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철거하고도 이 금액이 남으리라고 우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경역량평가와 그 다음에 카르스트 지형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돈너미 지역은 환경역량평가 법시행령에 의해면 환경역량평가 대상사업이나, 사업대상지는 생태환경보전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지역별 사업 계획 면적에 따라서 환경역량 평가를 받아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 구조물이 또 그렇게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중량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볍기 때문에 카르스트 지형에서도 지형의 영향을 준다던가, 이런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조물 하고는 좀 가벼운 구조물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 수입과 그 다음에 그 또 킬로와트당 단가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지 임대와 관련해서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임대료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따라서 저희가 약 메가와트당 700만원에 이런 것을 가져다가 현재 협의 중에, 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사업 시행자가 제안한 사항인데, 실제 군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치는 임대료 원가, 산정용역 등 전문기간의 지금 공정한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700만원의 제안을 받은 이유는 지금 돈너미 지역에 이 송전선로가 지금 우리 평창, 변전소에 용량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 쪽으로 연결을 못하고, 만약에 이곳으로 연결을 하려고 한다면, 용량을 증설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정산해서 들어온 비용도 한 80억에서 60억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송전을 어디로 하려고 하면, 영월 변전소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도 한 60억에서 80억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한테 제안한 비용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 조금 비용이 우리한테 임대료가 작게 선정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이런 비용과 감안을 해서 전문기관에 이런 것도 의뢰해서 이것이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서 계약 협약시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대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돈너미의 대상 필지는 우리 총 11농가가 35필지로 임대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취소에 따른 저희가 이러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의견청취를 하고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20일 월요일날,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저희 피해보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 농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의원 :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문기관에 원가상정용역을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번 책정된 금액이 끝까지 20년 동안 유효한 건지, 아니면 이것을 단위 몇 년간 상승률을 포함시켜서 원가 상정을 하게 된는건지와 부가적으로 이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도 있겠지만, 조례라든가, 특별조례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래서 20년이란 장기간을 임대하다 보면, 전기료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을 가져다가 대비해서 저희가 3년에 한번씩 사업체와 저희가 다시 합의하에 그것을 재선정할 그런 것을 가져다가 계약 협약할 때, 그 내용을 삽입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의원 : 재산정을 할 때, 성과산정을 다시하느냐, 아니면, 원가산정 용역을 다시해서 3년마다 하느냐, 아니면,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룰에 따라서 진행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3년마다 전기료의 상승요인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상승요인 폭과 맞춰 가지고 저희도 임대료가 상승하게 될 그런 계약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의원 :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공용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연구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 2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영순 의원과 박찬원 의원을 제2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봄이 되면서 건조한 날씨로 도내 대부분 지역에 건조 특보가 내려져 있고, 지난 주 강릉에서는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산림자원이 손실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서도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봄철 산불 예방과 계도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이범연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어승담
  기획감사실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명기
  종합민원과장유동근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의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환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의사담당서윤숙

  【보고사항】
○제2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2항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
  (2017. 2. 10. - 평창군 이송 -> 2017. 2. 17. 공포)
○의안 접수사항
  o 의원발의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임영순 의원 외 5인발의-2017. 2. 20)
  .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장문혁 의원 외 5인발의-2017. 2. 20)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발의-2017. 3. 8)
  o 평창군수제출
  . 공공용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연구시설 축조 동의안(2017. 2. 27)
  .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7.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