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15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읍 면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
5.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
6.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7.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9.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 평창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14.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읍 면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04분 개의)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7인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후 위원장,간사의 선임이 있은 다음, 각 실과소별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되시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강호위원이 이경진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안계시면...
그러면, 이경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진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진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이 보다 심도있고 진솔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8분)
간사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완규위원께서 김진석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진석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진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진석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읍 면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평창군수제출)
(이상 4건 평창군수 제출)
(10시 10분)
그러면, 이경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문을 포함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차구조조정에 따른 관련 부서별 업무조정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장사무중 통계업무를 기획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병충해방제업무를 농업경영과에서 기술개발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3조 제2항 제1호 기획실 분장사무중 "바"항을 동조 제3호 자치행정과 분장사무 "사"항으로 이관하고 동조 제1호 "사"항을 "바"항으로 하며, 제9조 제1호 농업경영과 분장사무 다항 "농작물 병충해 등 일반농업에 관한 업무"를 "일반농업에 관한 업무"로 하며 동조 제3호 라항"영농기계화 및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를 "영농기계화,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평창군읍 면 자치위원회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개발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민주적 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창군읍 면 개발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평창군읍 면자치위원회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확인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사항,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사항, 주민자치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0내지 30명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평창군 읍 면자치위원회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구요, 두번째 심의사항에서 이번에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의하여 다음사항을 심의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항까지는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고, 2조5항에 보시면,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여섯번째 리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일곱번째 주민자체사업 및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5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보궐이 발생했을때는 잔여기간만 임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조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개최를 하고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조에 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을 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실비변상조항도 넣어서 평창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리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민의 자치능력을 높여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자치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평창군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구성에서 당연직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4-H회장이고, 위촉은 마을발전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5명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능은 마찬가지로 이것은 리단위에서 마을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결정과 추진, 새마을사업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서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행정시책수용 및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3항까지는 제가 설명을 해 드렸구요, 4조에서 위원장이 이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5조의 감사는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 면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임기는 마찬가지로 읍면자치위원회의 조례와 마찬가지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7조,8조,9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군내에 소속되있지 않은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평창군명예 군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예군민선정기준 및 절차등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있고,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관리 휴양지같은 데 가면 사용료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해 줄 수 있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예군민에 대해서는 각종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사항은 제안이유, 주요골자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구요, 제2조에 보시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결정을 하되, 명예군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구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차 구조정과 관련 부서별 업무조정에 따른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실 통계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타 농업경영과 병충해 방제업무를 기술개발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검토결과 2차
구조조정과 관련, 업무성격과 추진부서가 상이하여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 업무를 조정을 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평창군읍 면자치위원회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개발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 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평창군읍 면개발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평창군읍 면자치위원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964년 8월 7일 조례 제71호로 제정된 "평창군읍 면개발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심의사항은 주민자치에 부합되도록 자구를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기타안은 대부분 기존 평창군읍 면개발위원회조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폐지조례인 평창군읍 면개발위원회 조례같은 경우를 보면 제1조(목적)과 제2조(심의사항)중
"향토개발" "지역사회발전"으로 조정하였고, "자주사업"을 "주민자치사업"으로 자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기존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을 포함하여 읍의경우 30인, 면의경우 20인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내지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읍 면장에게 자율권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 안 제4조, 위원의 임기 안 제5조등은 폐지조례안인 평창군읍 면개발위원회조례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30년이상된 조례를 시대적 요구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비춰지며, 제정목적과 주기능에 있어서는 "평창군읍 면개발위원회조례"와 유사함을 볼 수 있습
니다. 현재 평창군읍 면개발위원회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는 읍면개발위원회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구성이 안 된 면도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설치후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전면 재정비를 통하여 통합추진시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과연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이 제시되고 특히, 읍 면번영회 등과 그 기능면에 있어서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집행부의 확실한 추진의지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자치능력을 높여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자치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평창군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창군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목적은 안 제1조입니다.
주민자치에 부합되도록 목적을 수정하고, 안 제2조의 구성은 당연직위원을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 부녀회장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능은 안 제3조입니다. 마을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결정과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인 평창군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안과 비교하여 보면, 제1조 목적은 주민자치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제2조 구성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부녀회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제3조 기능은 제1호 "리자력개발에 관한사항"을 "마을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결정과 추진"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평창군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안과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결과, 지방자치 실시로 인하여 주민자치능력 제고를 위하여 평창군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평창군리자치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리자치능력 제고를 위하여 목적과 기능면에 있어서 설치를 위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리개발위원회 운영실태와 농촌현실을 판단할 때 재정비를 통한 실천조례로서 그 역할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군내에 소속되지 않는 내국인과 외국인,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평창군명예군민증서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예군민증수여결정안 제2조에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명예군민증의 취소 안제4조는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리의무 부담제도 입니다. 제5조,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 의무 부담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상 안 제6조, 각종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입안취지를 보면, 군정과 지역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군내에 소속되지 않은 내 외국인에게 "평창군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증서를 받은 자가 허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및 제14조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가진다"의 권리 의무부담을 허가함으로서 "군민"이라는 일체감을 조성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상자 선정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결과 군정수행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앞으로 평창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상자를 평창군민으로 선정함으로서 지역발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단순시책이 아닌 활발한 추진으로서 그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읍면자치위원회조례중에 검토의견중에 2면에 제일 마지막 항입니다. 그 읍면번영회하고 그 기능이 비슷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 전에도 평창군자치법규에 개발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된 상태에서 각종 위원회가 산발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활동이 있는게, 법적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번영회에서 활동하는게 상당히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조례안에 보면, 위원장 조직을 해서, 20명, 30명 조직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게 면에 보고되고 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군수님께 보고된다 이런생각을 갖고 있을 경우에 번영회에서 과연 할 수 있는 활동범위라든지, 법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고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번영회와 면자치위원회와의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읍면자치위원회조례중 제3조 구성란입니다.
구성에,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무는 나열이 되있습니다만, 제8조에 보시면 간사 및 서기가 있습니다. 간사와 서기와의 그 뜻이 통용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와 서기의 임무가 제3조 구성, 3항밑에 4항이 나열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지않고 비슷하다면 구태여 간사,서기를 둬야 된다는 그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결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중에 2면에 제1조 목적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2조 과거에는 지도자, 새마을지도자, 산림주사....
이렇게 나열이 되있는데, 조직의 당연직으로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조직된 조례는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부녀회장으로 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결부된 사항은 영농회장을 현재 이장이 맡고있는 마을이 있고, 영농회장을 이장과 분리해서 맡고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장이 맡고있는 마을은 영농회장이라는 직분이 빠질 수 있는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면조례에도 제8조입니다.
서기, 위원회에서 서기1인을 두며 마을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마을이, 행정리가 많은 읍면에는 현원이 간사로 위촉하기 상당히 힘들것 같습니다. 예측이. 그래서 때로는 공무원 하나가, 한분이 몇개 마을의 자치위원회간사를 맡게되는 경우가 생길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질의를 드립니다.
번영회라는건 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특수계층이고, 여기 자치위원회는 마을에 있는 마을단위, 아니면 읍면단위에 있는 자치위원회는 공식적 조직으로서 저희들이 마을 전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그 결과를 읍면이라든가 군청에 보고드리는 그런 채널, 직계에 대한 직계조직이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것 같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실효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달렸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면단위에 한개부락씩 시범실시 부락을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시상도, 지난번에 추경때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장차 시상등을 통해서 읍면에 확대해 나가겠구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 읍면에 대한 연말에 평가계획이 있는데, 그 평가항목에 넣어서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프랭카드도 걸고, 주민들이 전체 회의도 하고,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60년대, 70년대 개발시대를 벗어나서 이제,주민자치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가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개발위원회설치조례를 자치위원회설치조례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님들도 해당면에서 제도가 잘정착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다시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간사하고 서기 문제는 읍면자치위원회 설치조례같은 경우에 그 단순한 간사는 위원회의 조직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고, 서기는 실질적으로 연락이라든가,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실무자 내지는 계장정도, 그렇게 구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무원들로 하기 때문에 어떤 수당이라든가 그런건 없고, 두 사람이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맡아서 추진한다는 실무적으로 정 부책임이 있다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리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구요, 그다음에 리자치위원회 당연직중에서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새마을협의회장,4H회장, 이렇게 있는데 영농회장건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농회장은 대부분 이장이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겸임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위촉직, 마을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5명이 있으니까 안되면, 그 위촉직으로 위촉을 하시면 별로 큰 우려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청이라든가, 봉평에 유포, 이쪽 일부지역에는 사람이주민이 하나도 안사는 부락이 있습니다. 우리 유일하게 두개마을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설치가 곤란하구요, 인구가 적게 있는데는 적게있는 나름대로 협의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때는 일률적으로 다 설치하는건 실질적으로 조례는 되있더라도 다 설치하는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로 하되, 그거까지는 좀 조례에 예비조로 넣을 수 없어서 그건 저희들이 착안을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반상회라든가,이런걸 추진할 때 지금 읍면직원만 하는게 아니라 군청직원이 같이 모자란부분에는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그 마을개발되는 기초조사를 할 때라든가 정 부책임자가 둘이 같이 그 각리에 책임을 져서 출장을 내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6급이상 공무원중에 하나, 그다음에 8급이하 직원중에 한분을 정 부책임자로 해서 마을담당자를 종전에, 읍면에서 직접 관장하던것을 저희들이 시책있을 때마다 군청에 직원들을 포함해서 한명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 직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군청에 있는 직원도 포함을 해서 군청하고 읍면에 6급주사, 그리고 6급이 모자랄 경우에는 고참7급 해서
두명씩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창군읍면자치위원회조례중에 지금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평창군읍 면 개발자문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평창군읍면개발자문위원으로 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자문위원죠?
그러면, 이번에 자치위원회를 해서
또 자치자문위원이라든가, 자문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평창군리개발위원회, 이건 자문보다도 자문은 너무 좁은 의미이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읍면이면 읍면, 리면 리, 이렇게 어떤 특정업무에 한하지 않고 전체적 업무는 포괄적으로 그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다뤄보자 그런 의미에서 자문은 좀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활성화를 위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활성화가 안된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당초에 70년도 초반에 했을때 그때 좀 미비점이 있어서 그 이후에 보완을 했지만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70년도 이전만 해도 주민의식이조례를 봐서 구성을 하거나, 또 실질적으로 모여서 토론문화가 좀 안됐기 때문에 그전에 제가 실무적으로 업무를 봤습니다만, 소극적이고 70년대만해도 새마을사업이라든가 행정비중이 그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성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명실상부한 90년대 중반이후 자치시대가 열렸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기존개발위원회를 자치위원회로 고쳐서 실질적으로 기초단위인 마을까지도 자치의식을 심어주고, 실질적으로 자치제도를 운영하자는 의미에서 사실, 전면 폐지를 하고 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를 하고 다시 새로 제정하는 조례인 것입니다.
위원장을 면장이 하게 돼있고, 읍면장이 하게 되있고, 또 간사를 공무원이, 간사와 서기를 공무원이 하게 되있거든, 일상적으로 총무담당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주민, 순수한 자치가 아니고 이건 반관,반민
조직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느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하시는 분야는 어느정도 구상이 되어서 정착이 되면 다시 그건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초창기에는 어차피 읍면장이 하도록 해서 터전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이런 조례개정을 해서 민간인들이 다 관여하도록 하는게 좋지 않나... 그렇게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보다 훨씬 더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공무원이 직접관련안해도 잘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꼭 어떻게 보면, 읍면에 우리 순수한 군민의 자질을 좀 무시하려는 그런 차원도.... 물론, 그런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군민역량이 상당히 높으기 때문에 바람직한 제도라고 봤을때는 굳이 뭐 공무원들이 관계를 안해도 잘될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건 그런부분하고는 조금 상이된거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그런게 있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해서 정착이 된 다음에는 조례를 개정하셔도 되겠고, 또 위원님들이 모든분이 시작부터 조례를 떠 나서 위원장은 일반인이 맡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토론을 거치셔서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식조직으로서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시킬려면 순수한 주민들로서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만 해 줄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가야지, 이게 발전이 되지, 지금 조례와 같은 이런 조직으로 해서는 개발자문위원회하고 똑같은 길을 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지금 실비변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개발자문위원회는 분기별 회의를 하는데 대한 식비보상에 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단계까지 할 수 있는지 즉, 말하면 이조직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까지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4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판단을 하셔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다시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보고를 하고 이런내용 쭉 보니까 이게 사실상 과장님 의도하고는 하등의 필요없는 조례같은데, 꼭 있어야 됩니까?
과장님 ?
번영회같은 경우에는 읍면단위로 구성이 돼있고, 군단위 번영회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너무 극한적으로 대비를 하는지는 몰라도 군의회도 번영회, 군번영회가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비약해서 대입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을에 어떤 공식적인 행정이라는건 리도, 사실 공식기관입니다. 마을에 그렇다시피, 리가 있고 면에 있고 군이 있다시피 그런 자치위원회 번영하고 자치하고는 좀 맥락이 유사점은 있겠습니다만, 꼭 들어맞은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야말로 자치하는 것을 밑받침해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소신입니다.
이건.
저희들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대표성이없다고 봅니다. 저는.
평창군에서 모든 행사때 각 읍면번영회장, 군번영회장, 우선적으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장이 위촉하고 말이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런 내용이 아까 김완규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이 되는거예요. 이제. "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거부반응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지금 번영회운영하는거 하고 봐서는, 비교를 했을 때...
자치시대에 자치위원회라는 명칭 자체가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면은....
"관"이 주도하는 그런입장이 되거든.
지금 이거는. 번영회는 "민"이 주도하고 있고, 지금 이 자치위원회는 "관"이 주도하는, 조례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거지,
자치위원회 자체에 어떤 거부반응이 온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래서 과연 이 자치위원회조례를 만들어놨을 때 이것이 개발위원회하고 똑같이 유명무실한 조례로 끝날거 아니냐 결국은 전 그런 얘깁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읍 면자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영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9년 4월 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규정의 미비점보완을 요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위탁관리대상을 확대를 합니다. 종전에는 마을회관, 경로당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시설로 총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에는 대부료를 부과하는것으로했습니다.
다음은, 매각대금 분할납부대상 재산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 매각 및 영세민에게 400㎡이하를 매각할 때는 과거에는 10년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부과하도록 했었는데, 이번에는 10년이내에 연5%의 이자, 즉, 이자가 3%하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할때에는 5년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분할납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신규로 설치되는 규정입니다. 다음에 농경지 대부료변경은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가격을 정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토지평가액의 1000분의 10 즉,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주거용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변상금에 대한 대부료 조정율 적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고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물 대부시 공유면적 산출기준을 세분화하고, 부지에 대한 공유면적도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관련 규정 준용 범위를 축소를 해서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과거에 적용을 했었는데,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을 재정경제부에서 발행한 내용을 해서 준용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그다음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정주권개발사업에 관한것만 규정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수령은 별문제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13쪽의 제7조는 행정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산관리관이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심의는 생략하도록 규정을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는 광역시에, 저희들은 해당이 안됩니다만, 광역시의 군지역도 이번에 신규로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제18조에는 잡종재산의현황파악인데 이것은, 실태조사시 특이사항을 파악을 한다는 사항이 추가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6항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17쪽에 제23조 2항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그래서 농경지 대부료 요율을 일원화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의 6항입니다.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일반재산은 1000분의 20으로 하지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 하는 취지로 완화가 됐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측의 제23조 2에 보시면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개정되는 데에서는 변상금은 조정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변상금은 조정을 안하고 그대로 변상금을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2항에 보시면 대부료 요율을 20%범위에서 조정이 가능케 하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입니다.
이것이 달라진 것이 건물전체의 대부료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토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같이 산출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건물의 공용면적만 산출했으나, 앞으로는 부지에도 공용면적을 산출해서, 더 합리적으로 산출하겠다. 이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에 나와있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1조 2. 신탁의 종류. 이것은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의 종류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제39조의2. 수의계약 매각범위인데, 농업진흥구역안에 농지인데, 이 중에서도 보호구역도 매각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완화를 좀 시켜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부칙인데,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매각대금이 분할납부등의 적용에는.....
11페이지에 부칙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 사용중인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의결되서 공포가 되면 앞으로 소급은 안되고 향후에 기존의 임대계약이 되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내년도에 갱신계약을 할때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으로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공유재산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레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조례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위탁관리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 재산을 일부조정, 안 22조입니다. 농경지 대부료 변경을 했습니다.
안 제23조 제2항, 생활보호대상 주거용 대부료를 100분의 10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변상금에 대한 대부료조정을 적용, 배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자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검토결과 1999년 4월 30일자 지방재정법 제84조, 89조 95조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
례에 위임된 사항을 법에 부합되게 하고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조례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구등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들었는지는 몰라도, 다시 좀 듣고 싶어서요.
1페이지에 주요내용중 "다"항입니다.
농경지대부료 변경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0, 혹은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을 토지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고친다고 하셨는데, 토지평가액을 제가 공시지가액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즉 농업기술센타에 작물별 평균조소득과 그 다음에 비용을 공제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시가표준액은 저희들이 토지시가표준액중에서 작은금액을 부담을 하는데, 대개 보면 실지 저희들 기관에서 작목별로 평가한 금액이 낮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전부 다 했는데, 앞으로는 토지평가액, 즉 공시지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평가액이라는 것은 현실가격의 평가액을 뜻하는 뜻같고, 공시지가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
한 가격을 명시된 가격으로 생각이 되서 평가액이라는 건, 평가액하고 공시지가의 1000분의10, 평가액의 1000분의10은 개념이 좀 다른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농지소득금액이 사실 얼마 안나옵니다. 경비를 다 빼고 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1년 농경지 천평 임대해봐야 임대료는 극히 조금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사실 따지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지소득금액을 전부 다 실지조사를 하거든요. 매년요.
그 기준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보다 더 낮기 때문에 실지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금을 산정을 하는데, 사실 이게 토지평가액의 1000분의 10이다 하면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2%이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유지, 다른 농경지말고. 다른거는 어떻게 복안을 하고 있나요? 대부료.
민간인토지를 임대를 했을 때 임대료를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걸보면,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이라는건 어떤 재산을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개정사유가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인데, 우리가 보통 의무화된 재산은 어떤것을 가지고 의무화된 재산이냐, 정의를 한번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구요, 그 다음에 처분재원, 공유재산을 처분했을 때는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조성하는데 투자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되어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은 이제는 처분을 해도 아무 비도, 재산조성에 쓰지않고 일반경상비로 써도 좋다, 인건비로 써도 좋다. 이런내용이란 말이야. 엄격히 따지면...
그래서 이것은, 폐지하는것을 검토해 볼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1조에 가서 보면, 관리처분인데, 여기도 보면 굉장히 완화조치를 해 놨어요. 사실 이거 공유재산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든게 완화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처분이라든가 취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현행 제20조를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보면 20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연구시설물에 설치금지인데...
대부한 특정재산에 대해서는 연구시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에 사실 연구시설을 못했다. 이말이야.
꼭 불가피할 때는 언제까지 철거한다는 각서를 쓰고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자체가 삭제가 된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건...
그것도 영제83조2라고 했는데... 2의 신설규정... 그 내용을 한번 봐요. 뭔지...
영83조의 2의 신설규정과 같은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삭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들은 정정이 여기서 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시를 해놓은건데, 이것이 전부 다
아까 심의를 생략하는 대상에 관한겁니다.
그러니까 1항부터 지방재정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법원의 판결에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상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양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5분)
그러면, 신만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99년 10월 4일 개관한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은 물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회관의 시설 및 설비운영과 위탁운영의 근거를 정하고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범위를 정하며, 사용 및 허가, 제한, 취소 등 절차를 규정하고, 사용시간 및 사용료징수 및 특례, 감면, 반환 등 절차를 규정하고, 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임, 양도금지 등 근거를 정하며, 입장의 검인 및 제한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공중의 이용제공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사용 및 사용허가,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평창읍 종부리 산 66-1번지상 사업비 115억을 투자하여 지난 10월 4일 개관된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평 1,208평. 부지 8,650평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운영에 관하여는 군수가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군수는 회관의 관리 운영에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관의 운영계획서는 매년 1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와 운영등에 관한 규정과 자구등은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사용료만으로는 인건비지급, 유지관리 자체가 불가함에 따라 연간 5억정도의 군비 전액지원이 불가피하여 군재정악화가 우려되고, 운영을 위한 특수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위탁예정 단체인 평창군 문화원과 긴밀한 협조와 활성화 방안을 집중 연구하여 군민의 문화 예술의 장으로 그 기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은 했지만은, 현재 인수인계절차가 아직 안났고, 세콤이라든다 CCTV를 다음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저쪽에서 인계를 안받았기 때문에 시공자하고 감리자측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숙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드린것은 어떻게 보면 그쪽이 치안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훼손이나 비품의 도난같은 것도 우려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13조 3항에 사용예정일 15일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 그럴때는 사용료반환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속된 얘기로 15일전에 예약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예를 들어 앞으로 15일후에 할 사람이 신청을 했다가 사용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갑자기 일이 있을적에 취소를 한다, 그러면 거의 다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주민들은 피해가 가지 않을까...
대개 행사준비를 하면 한달내지 두달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면 우선 장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장소부터 먼저 맡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서 15일전에 하면 우리는 계획을 짜야 하기 때문에, 2주정도 여유를 준 겁니다.
시스템이라든지 내부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하거나 야외는 좀 비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도 수익이지만 군민들이 그만큼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으니 활용도측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사, 보일러,특히 이 영사기사는 제가 알기로는 영월문화원에 아주 A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용수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하류지역주민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99년 2월 8일 제정한 바 있는 한강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범위 규정을 안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회계간 전용할 수 없는 규정을 안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세입 및 세출범위를 규정하고, 회계간 전용할 수 없음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사무는 일반회계 예에 의함을 규정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설치근거를 살펴보면,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시 군 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동법과 본 조례안이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이에 필요한 근거와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구등에도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지역에 살고, 거주하는 주민들이 예를 들면,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어떤 제약을 받기 때문에, 행위에,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면 매입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등이....
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도로를 우회를 한다든지, 변경하는 그런사항은 사업내용에 포함이 안되고, 주로 이제 하수처리장이나, 어떤 하수도나,하수관이거나 기타 이런 수질환경개선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 지침 내려온게 없습니까?
이걸 포함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년도, 2000년도 지원내용은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죠? 무조건 얼마씩 지원한다, 이런건 없고, 무슨사업을 할 때 거기 사업비에 맞춰서 지원하는 그런것만 있겠네요
시설을, 시설비를 지원해주고, 그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그건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한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되면, 신문에 가끔 나는게, 장소 때문에 서로 미루는거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상류쪽에는 합병정화조를 묻지않아서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을수 있는걸로 알고있고, 또 하류쪽에는 수질이 개선이 되서 문제가 없는거 같은데, 언론에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서로 기피한다고 하는데, 뭘 기피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가가지고...
시설 자체를 자기 집앞에 하면 안된다는 겁니까? 난 이해가 잘 안가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 그대론데...
단지, 지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그 시설자체를, 그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자체를 어떤 지역, 예를 들어 평창,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창하고 진부하고 도암, 대화 이렇게 4개소에 하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평창읍하면, 평창읍에 아마 마을간에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마을간에 아마 해야되지만 우리 마을에 하지 말고 저쪽다른 마을에...
결론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은 상류에는 식당하는 사람들이 천만원이나 이천만원 들어가는 합병정화조의 혜택을 보고, 밑에는 맑은 물을 마실수는 있지만, 그 시설기계, 그 자체를 자기 집앞에는 하지 말라? 좀 속된 말로 손안대고 코풀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평창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10분)
그러면 박현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94년 12월 22일 농어촌정비법과 '95년 6월 23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로 하며, 제1조 및 제2조중 "용수"를 "기반"으로 하고, 제3조 및 제5조중 "토지개량계"를 "농지개량계"로 하고, 제3조중 "토지개량조합"을 "농지개량조합"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94년 12월 22일 농어촌정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평창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로 하며, 조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농지개량사업"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에서 보관되어지던 양수기를 군청양수기창고에 모두 보관 대여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관리 책임자의 변동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문중 "읍.면장"을 "군수"로 개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양수장비대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는 관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94년 12월 22일 농어촌정비법과 '95년 6월 23일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중 "용수"를 "기반"으로 개정, "토지개량계"를 "농지개량계"로 개정, "토지개량조합"을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의 설치목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또는 공사가 평창군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의 애호심과 자조정신을 함양하여 이의 선량한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1971년 2월 1일 조례 제250호로 공포되었으나,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새로 정비된 농어촌정비법이 '94년 12월 22일 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제명"과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94년 12월 22일 농어촌정비법과 '95년 6월 23일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중 "농지개량"을 "농업기반정비"로 개정하고,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
"농지개량사업"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72년 2월 1일 조례 제279호로 제정하였으나,'94년 12월 23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상 "명칭"을 법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법률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에서 보관.대여중이던 양수기가 군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읍 면장에서 군수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중 "읍 면장"을 "군수"로 변경하고, 관리책임자가 양수장비대여대장을 비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가뭄대책을 목적으로 평창읍, 대화면에서 관리하고 있던 양수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92년말부터 군창고에 일괄 관리하게 됨에 따라 관리를 "읍 면장"에서 "군수"로 변경하고, 관리책임자를 "총무업무담당주사"에서 "건설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기타 자구등에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업용수시설물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양수기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25분)
그러면, 석명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99년 5월 8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에 현실에 부합되는 평창군 조례를 개정하고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전반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창군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가설건축물 조항을 삭제하고, 대지면적 최소한도등을 삭제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서 기타 이면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도급수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하여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경쟁 제한적 행정규제 폐지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지정한 자중 민원인이 선정하여 시공케 함으로서 대행업자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대행업자 선정의 민주성을 제고시키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군수가 지정케 함으로서, 허가사항을 지정으로 변경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에 따른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 검정시험제를 폐지합니다. 또한, 급수공사시 산출되는 각종수수료를 정비하여 공사비 산출방법 및 공사비를 절감토록 했습니다.
다음, 32mm구경의 계량기 신설에 따른 시설분담금 부과기준과 급수장치손료를 추가하여 상수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한 수도요금 체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요율을 적용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별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전반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평창군 건축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번째,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폐지했습니다. 소규모 대지상의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법령에서의 삭제사항입니다.
미관지구내의 건축, 도로안의건축제한, 학교시설.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법령에서 세부기준 명시사항입니다. 대지와 도로가 접하여야 하는 규정,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세부사항으로 명시했습니다.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 연면적 2,000㎡이상은 대지면적의 10%, 연면적 2,000㎡미만은 대지면적의 5%. 다음, 조경공사비 예탁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지역 지구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확대, 지정했습니다.
다음, 건물과 건물사이의 연결통로 및 맞벽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대지의 분할 제한규정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전면개정은 1999년 2월 8일자 건축법개정과 5월 8일자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법상 개정된 사항과 조례로 위임됭 사항의 변경, 법에서 나타내고 있는 세부적인 사항 삭제,현실여건에 맞지않는 사항등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개정의 주요취지는 건축제재 완화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법삭제 사항으로서 "대지면적최소한도" "미관지구안의건축제한", "풍치지구안의건축제한"등이고 개정사항으로 "조경공사비 예탁규정" 개정 등으로서 조례개정의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제도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경쟁제한적행정규제 폐지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번째, 급수공사의시공은 군수가 지정한 자중 민원인이 선정하여 시공케함으로서 대행업자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합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군수가 지정케 함으로서 허가사항을 지정으로 변경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에 따라서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 검정시험을 폐지했습니다.
급수공사시 산출되는 각종 수수료를 정비하여 공사비 산출방법 및 공사비를 절감했습니다.
32mm구경의 계량기 신설에 따른 시설분담금 부과기준과 급수장치손료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안마시술소에 대한 수도요금 체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별표로 내용은 기재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법에 의거 시장 군수가 시행하고 있는 수도급수조례 및 규칙의 행정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 및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시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자구 등 별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건축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33분)
그러면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문을 포함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0년도 농지법 개정시 농지임대차관리법의 폐지와 농지법에 임차료상한에 관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임차료상한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임차료상한에 관한 내용 전체를 삭제를 했고,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이용행위 조사, 농지관리위원을 마을총회 등을 거쳐 추천하는 것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이 건립됨에 따라 판매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에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전시.판매품목의 규정, 위탁운영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사용요율의 규정, 위탁 취소사유의 규정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임대차 관리법의 폐지와 농지법 임차료 상한에 관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상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차료 상한규정 삭제,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이용행위 조사사항 삽입, 농지관리위원 추천방법개정 세부기준 명시사항, 농지관리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1999년 3월 31일 법률 제5948호로 농지법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이 삭제되면서 임차료 상한규정을 삭제하고 법개정과정과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규정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정비코자 하며, 현행 조례상 농지관리위원 추천은 군수의 추천요청에 따라 이장이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1인을 추천,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으나 리의 자율권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자, 위원의 추천방법에 있어서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를 거쳐서 추천하도록 리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전시판매 품목,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위탁의 취소사항 규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도암면사무소옆 횡계리 355번지에 국비 5억, 도비 1억5천, 군비3억5천등 촌 10억원을 투자하여 건평150평, 지상2층의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이 '99년 11월 20일 개장예정으로 있자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운영은 군수의 직영, 법인 또는 단체, 일반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전시판매 품목은 일반 생필품과 도내 농 축 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와 운영등에 관한 규정과 자구등은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경영수지,위탁시 위탁업체의 이윤추구에 따른 당초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횡계지역 상가들의 불만요소를 사전 충분히 파악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신 구대조표를 보면, 제8조에 지금 현재 임기를 3년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임기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대개 마을이장님들이 농지위원을 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장이 바뀌면 농지위원도 자동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현실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각 리의 이장님들이 연령쪽으로 내려가는, 나이추세가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지나 그런데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농지위원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임기를 3년으로 정하면, 만약에 중간에 농지위원을 하는, 이장을 하다가 농지위원을 겸해서 하다가, 이장을 관둬서 이 농지위원을 같이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잔여임기만큼, 남은임기만큼 새로 선출되서 잔여임기를 채우게 되겠습니다.
잔여임기동안 새로 선출을 해야합니다.
총회에서, 마을총회에서.
이장을 그만두시더라도 농지위원은 3년동안 하시는 걸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 다 처리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위원장 이경진
간 사 김진석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완규
위 원 우강호
위원아닌의원 이치옥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김용수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과장석명준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