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4월 26일(목) 오전 11시 14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평창군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1. 평창군음식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지원조례안
12. 평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정문섭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음식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2. 평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14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의 규칙안과 10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16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이정율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정율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이정율 위원이 함명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함명섭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1건 규칙안과 10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안건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민 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18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지금 장문혁 위원이 박종욱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정문섭의원외2인발의)
(11시 20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정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 안은 내실 있는 생산적인 의회 운영 및 업무효율성은 높이기 위하여 현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의장단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3조의 2에서 3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66조의 2에서 군정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병행 가능하게 하며, 군정질문 방법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세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창군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00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기존 공무원 위주의 행정교류를 민간 차원의 교류 사업과 접목하여 국내외 교류의 실효성 제고로 행정 민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이념입니다.  주민참여, 주민에게 이익, 호혜주의 원칙입니다.
  군수의 책무, 국제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제4조 기본이념 추진을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류협력 업무의 추진입니다.  장기계획 및 매년 교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우호교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 촉진 및 협력 증진 필요시 자체계획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해외 선진제도 습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연수하는 경우, 도농교류, 우호교류 협력관계 또는 자매결연 관계 사업에 민간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농․축․임․수산업 등 주민과 학계, 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자원봉사센터 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의 종사자가 군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견학 등입니다.
  민간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류도시의 선정 및 운영입니다.
  교류도시 선정, 각종 자료 수집․분석,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섭․추진, 승인 전 사전교류, 평창군의회 승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절차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여건의 유사성, 협력 및 우호 증진의 가능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교류의 필요성 등 감안 교류도시 선정토록 되어 있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입니다.  공무원 파견 1년 원칙으로 하고, 상호파견 협정에 따라 숙소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고, 군 주재 외국도시 공무원 복무를 준용하여 배치부서의 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4월 19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자치단체 및 국외 도시를 비롯한 민간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연계 접목시키고자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류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비롯해 교류원칙,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및 범위 등 교류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절차, 교류도시의 선정 기준, 체결에 관한 사항과 함께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시 군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류도시간 공무원 파견에 대한 기간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간 내실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등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행정위주의 교류보다는 민간단체 교류에 대한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광객유치, 농특산물 판매 등 도시간 상생발전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교류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군 현재 국내외 도시간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국내 교류는 읍면별로 지금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읍면별로 1,000만원씩 해서 읍면에 신청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이건 좀 진행이 되면,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고, 지금 국제 교류는 5군데 지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번시하고, 중국의 안도현하고, 와카사정, 몽골, 또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하고 이렇게 다섯군데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어번시하고, 안도현하고, 와카사정은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몽골하고 밀산시는 그간에 교류를 하면서 진행을 소홀히 했던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활성화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추가로 지금 더 국제 교류할 계획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공무원 파견과 관련하여 현재 공무원 파견 현황은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야만 파견이 가능한지, 아니면, 교류 단계에서도 파견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자매결연을 하고, 우호교류 협약만 하면 파견은 가능합니다.  지금 파견이 와카사정 한 군데만 저희들이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가 학교간 이렇게 견학이라던가, 서로 협력을 가져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되나요?  단체로 봐야 하나요?  민간교류는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이번에 조례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청소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은 교류를 할 수 있게 명문화 시켜 놨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학교가 아니고, 청소년들의 인제 육성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류하는 것으로, 몫을 달아 놨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생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류비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학교,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 이제 학교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말고, 혹시 예를 들어 그 쪽에 교류하고 있는 학교가 왔다.  초등학교인데요.  예를 들어, 왔으면 거기에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 지역에 있는 단체성, 이렇게 있는 분들이 같이 항상 교류를 같이 하거든요.  이런 데도 지원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에 관한 지원 조례가 지금 15%로 되어 있습니다.  15% 범위 내에서 1년 계획을 세우면, 그것도 지원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초에 이제 1년 계획이 빠져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각 읍면별로 아마 교류를 추진하는 것도 있고, 계속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죠.  특히 우리 대관령 면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한 두 번씩 교류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면에서도 추진하는 그런,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별로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보 교환,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 베네시티로써 좀 좋은 점, 단점, 장점 이런 것을 많이 상호 교환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활발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교류가 중단되고, 또 이거 잘 안 되면, 좀 안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것,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게 이 근거를 만들려고, 좀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외 교류를 어번시, 안도현, 와카사정, 몽골 이렇게 5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상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과연 그 예산을 지출하는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얻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여행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류해서 답방만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행으로 오해 소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농산물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실지 그렇게는, 거기까지는 진행,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이 그렇게 미비한데, 앞으로는 우리가 교류를 하더라도 군에 실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단 말이죠.  벌써,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났는데, 교류를 하면서 답방하고 하면서 그걸로 끝이 나고 마는 형태가, 지금 2군데는 지금 몽골하고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중국 밀산시,
유인환 위원 : 밀산시하고는 전혀 지금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안도현도 최근에 이제 그렇고, 와카사정 마찬가지고, 어번시도 그런데, 이게 큰 교류만 맺어 놓고는 한번씩 왔다가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게 이런 식의 교류라면, 우리 평창 관내에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에도 교류를 맺은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우리 대화면에도 보면, 교류맺은 사직동 팀이 왔다 갔는데, 아무런 행정 위주 보다는 민간들이 농수산물 판매라든가, 지역의 이득이 될 만한 내용들이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교류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사위주로만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번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방학 동안에 저희 학생들을 어번시로 보내서 한 4주간 지금 연수를 하려고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번시에서 긍정적으로 한 4주 동안은 자기네가 책임지고 그러면 학생들을 한번 가르켜 보겠다.  지금 그렇게 의사는 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발전적으로 좀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좋으신 생각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 연수 보내는 것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중으로 자꾸만 그렇게, 교류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 안 되면 학생들을 보내겠다.  이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게 아니고,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가려고 해도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쪽에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번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수를 가면, 저비용에 연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우리 교육경비 예산에서 하고, 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니까, 어번시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는 걸로,
유인환 위원 : 글쎄 어떻게 하든, 지역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교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행정위주 교류보다는 민간단체 교류를 확대 방안하는 것이 좋겠고, 또 농수산물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이득이 될 수 있는 교류가 추진이 됐음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5. 평창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15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창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민원봉사과장 장창규입니다.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중 최저보유차고 면적이 완화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 일자리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차에 대하여만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왔으나, 개별화물차까지 확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2012년 4월 현재 136대의 택시와 23대의 용달화물, 90대의 개별화물차가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4월 19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용 화물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을 1.5톤 이하의 개별화물 자동차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영세개별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여기 없는 것을 제가 좀 질의를 해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현지 답사 그것 다녔을 때, 민원에서 들어온 얘기입니다.  각 큰 민원실에서 뭐냐하면, 민원자동발급기 있잖아요.  
  그것을 농협에다가 하나씩 발급해 줬으면 불편이 없을 것 같다고 그래요.  붐벼 가지고, 만일 진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속사리 이쪽에서도 오고, 횡계 이쪽에서도 오고 그래서 참 힘들다네요.
  그래서 그것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면에는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건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20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4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주민 편의 위주의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축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시기구 동계올림픽추진단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6호~제7호에는 유사업무의 통합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경제체육과를 신설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11호에서는 부서의 명칭을 변경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과, 도시건축과를 도시주택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2년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했으며,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계올림픽추진단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한시기구 5급 정원의 존속기한을 부칙으로 정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해서 8급에 현재 24%로 되어 있는 것을 25% 이내로 9급을 11%에서 10%로 변경하고 일반직 직급별 정원 조정을 5급 현재 24명 25명으로 늘리고, 6급 이하 452명을 451명으로 감하며, 한시기구 5급 정원의 존속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입법 예고는 12월, 2012년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0년도에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 운영실태 감사시 지적을 받았고, 또한 2012년 자치단체 재단 등 예산출연 관리강화 지침에 따라서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장학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를 신설해서 평창군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당연직 이사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4조 평창군 장학회의 구체적인 사업시행 조항, 그리고 안 제6조, 7조에는 출연금의 운영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서는 출연금 출연중지 및 회수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서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권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입법 예고를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평창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인재육성 기반구축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높여 지원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예산지원을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25퍼센트 범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역시 입법 예고는 2012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검토보고는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4월 19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조직정비를 위해 유사 연관 업무의 통합 및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을 2014년 12월 31까지 기한으로 신설하고, 유사 업무의 통폐합을 위해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를 폐지하고,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를 신설하며,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과로, 도시건축과를 도시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현안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의 신설, 명칭변경과 업무분장 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직개편과 명칭변경 등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적정하게 배분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 사무실 확보, 인력배치 등 사전홍보활동을 통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4월 19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일반직 정원 중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계올림픽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한시기구 5급 정원에 대하여는 강원도에서 승인받은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4월 19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장학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평창장학회의 설립 및 임원에 대한 규정과 장학회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금 조성과 함께 군 재정으로 장학회의 재원조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출연금의 운용 및 회계 관리, 지도감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새로이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 운영실태 감사지적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강화된 장학재단 출연 지침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4월 19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인재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10% 범위 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25% 범위 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맞춰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액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액 상향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와 일부 학교 편중지원․시설위주 지원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명칭을 보면, 문화관광과라든지, 종합민원과 바꾸지만, 종합민원실 부분은 옛날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군청 부서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주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물어봐도 우리는 헷갈려서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바꾸는 분야에 대해서, 이건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씩이나 독촉이 왔습니다.  빨리 이것을 빨리 실을 과로 고쳐라, 실은 요즘 규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내용을,
정문섭 위원 : 자주 너무 바꾸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주민들에게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부서 명칭을 바꾸는데,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알았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한번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한시기구 동계올림픽 추진단 신설, 이것은 우리 평창 올림픽 지원, 저번에 범 군민협의체 구성, 발족한다는 그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건 아니고, 전에도 보고 드렸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과를 이제, 동계올림픽을 대응해서 과를 단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과장을 5급을 발령을 내고, 그 밑에 직원을 10명을 두고, 그 내용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은 범군민협의체 구성하는 것 이것하고는 별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별개입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은 순수 민간 조직으로 만드는 거고, 이것은 과로 만드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과의 성격을 가진 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물론 군 행정의 편리성을 봐서 기구가 우리 행정 안에 그 안에 들어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나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 대관령 면 쪽이 가장 많이 할텐데, 그 쪽에도 좀 이렇게 파견 근무나, 아니면 그 쪽에도 좀 설치 가능할 수 있나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데, 거기 대관령 면이 많을텐데, 여기는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주로 하지만, 현장에 가서 투입되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거기 개폐회식 장소 근처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때 이것은 2018년까지 올림픽이 남았고요.  그것도 그때그때마다 사업의 어떤 중요성을 봐 가지고, 올림픽 지원이 이것도 지금보면, 춘천에 올라가 있지 않나요.  원래는 알펜시아에 거기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분들도 7월 달이면 내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사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때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현지가서 근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죠.  그렇게 좀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을 좀 봐 가면서 미리미리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한시기구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면 이 정원이 10명인 겁니까?  5급 한명, 6급 3명, 7, 8, 9급 6명 이렇게 해서 10명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단장까지 10명입니다.
장문혁 위원 : 합쳐서 10명?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한시기구에 10명이면, 동계올림픽 추진단이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원을 10명을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상태로써는 저희들이 이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만들은 거고요.  그런데 이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업무의 성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령을 내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지만, 그 당시에 가서 어떤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더 발령을 낼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면, 더 인력을 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문혁 위원 : 탄력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신설자체를 14년 12월 31일 이내에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번에 한시기구가 승인을 해 주는데요.  이제 4년에 한시기구 4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한시기구를 승인을 해 주는데, 한번에 2018년까지 낼 수가 없어 가지고, 도에다가 요구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연장을 3회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승인을 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연장을 걸쳐서 2018년까지 이게 존속이 되는 그렇게 기구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법적으로 4년에 대한 한시기구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세 번에 대해서 연기도 할 수 있고,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고요. 동계올림픽 추진단의 설립자체 취지에 맞게끔 준비에 대한 대응이나, 그 역할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추진단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역할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거기에 계시던 실장님도 과장으로 앞으로 보직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여러 번 나왔던 부분인데요.  다만 우리가 이름을 명칭을 그렇게 실로 과로 붙였지만, 성격은 성격은 하나의 단일 부서의 장으로써 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개 과를 둘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 대통령에 의해서 시군자치단체에 12개 과를 둘 수가 있다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 자리를 복수직으로 해 가지고, 4, 5급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놔서 그것을 이제 전에는 거기다가 실로 둘 수 있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도 감사부서에서 실을 없애라, 과로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똑 같습니다.  과로 되든, 실로 되든, 원래 그 전에 하던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글쎄 과장님 얘기는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실장님으로 보직 받는 것하고, 과장으로 보직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에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실로하라고 대통령령에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그래서 도에서 감사부서에서 이제는 과로 명칭을 변경해라 기획실만 남겨두고, 그러한 어떤 지침과 지적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민원봉사과도 종합민원과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 명칭은 종합민원과로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라고 그냥 둬도 되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입법 예고하면서 여러 사람 얘기도 있고, 직원들도 얘기듣고 많이 들어봤는데, 그것은 좀 민원봉사과라는 것보다는 이번에 좀, 이번에 좀 됨으로 해 가지고,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개발행위, 개발행위 업무하고, 주택 업무가 주민실로 내려가잖아요.  아, 민원봉사과로 그래서 이것을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종합민원과로 그래서 그건 바꾼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과만 달라지고, 업무는 업무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개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는 종합민원실에 지적업무, 지적업무가 아니고, 도시과에 건축 업무하고 개발행위가 민원봉사과로 내려오고, 민원봉사과의 교통 담당 업무가 도시건축과로 올라갑니다.  변경이 됐죠.  전에.  그 부분이.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꼭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주민들의 혼란도 오고, 우리 직원이나,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 이게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은 그냥 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말이죠.  이게 이번에 지금 이렇게 제안 이유도 있고, 검토보고도 다 봤습니다만 조직개편 후속조치 이런 인력 배치가 다 주고 받고 서로 이제 좀 분장이 되겠네요.  업무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지금 분장이 되는 업무는 이건 시행 규칙에서 변경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에서 변경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에서 변경되는 건데, 왜 도시과에 있는 건축담당 업무하고, 개발행위하고 민원봉사과로 내려가는가 하면, 민원들이 한군데서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한군데서 봐야 되는데, 거기서 업무 보다가 또 이쪽으로 오려니까, 불편하고, 서로 또 물어보면 올라가라, 내려가라고 서로 왔다갔다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군데서 민원을 봤으면 좋겠다.  여론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건축담당하고, 개발행위담당을 민원봉사과로 내려 보내고, 민원봉사과에 있는 교통 업무를 이제 도시건축과로 올려 보내는 그런 이런 과정에서 명칭을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을 많이 처리하니까, 이것을 바꾸자, 명칭을, 그래서 종합 민원과로 바꿨고요.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게 지금 도시건축과가 도시주택과로 되는데, 이게 주택에 대해서 그럼 도시 주택하고, 도시건축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도시건축하고 도시주택 계에서요?
박종욱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업무하고, 개발행위 업무가 민원실로 내려오다 보니까, 주택업무, 민원실에서 보면, 아니 도시과에서 보면, 주택 업무하고 건축 업무하고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이요.  주택업무가 있고, 건축업무가 있고요.  건축 업무에서 민원처리 신고를 합니다.  주택, 민원건축 업무에 대한 신고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하는 업무를 민원봉사과로 내려오는 거죠.  민원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과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가 내려오다 보니 남는 게 옛날에는 도시건축과였는데, 건축업무가 내려오다 보니까, 주택이 남았으니까, 주택으로 바꿔 달라, 그 부서에서도 그래 민원인들이 보고,
박종욱 위원 : 여러 가지 불편했던 문제를 더 편리성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이제 실무진들의 다수의견이 여기 많이 지배적으로 들어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실무진 의견도 그렇고, 주민 의견도 들어가 가지고 하죠.
  주민들이 맨날 찾아오고 그러니까, 업무를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한 군데로 모아 달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만든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 동계올림픽 추진단 있잖아요.  단장은 4급에서 5급이 가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5급이 갑니다.
박종욱 위원 : 5급이 과장님이 가시는 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에도 나중에 어떻게 10여명이 구성이 될진 모르지만, 여긴 엘리트들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규들 이렇게 좀 경험이 적은 직원들이 쭉 해서 가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는 우리 국가적인 대사고, 우리 강원도 평창군은 물론 엄청난 일을 하고, 또 특별한 기구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인력배치가 정말 나중이라도 봐서 어떤 경험이 적은 신규 직원들이나, 대충 구성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건 특별히 좀 정말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도 나중에 충분히 인지하고, 수긍이 갈 수 있을 정도 인력배치가 되어야 충분한 업무의 효율성도 가지고 올 수 있고, 우리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봐 지기 때문에 여기엔 좀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어차피 우리 직원들 정원에 관련되어서 얘기가 나왔기에 작년부터 올해 이렇게 보면, 그 우리 군에 공무원들이 환경공단이라든가, 우리 상하수도공단들 또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타 어떤 기관으로 전출되는 사례가 많아요.  상당히 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실정인데,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제 한참 우리 군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직원들이 떠나가는 것보면, 상당히 우려스럽고 안타까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가, 무슨 계획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지역에 인재 육성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훌륭하고 일 잘하는 직원들이 상급부서에서 근무를 한다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러고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올라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요 근래에 와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이 관외로 그리고, 다른 부서로 옮겨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결원이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다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강화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6명 정도 28명에서 한 26명 정도를 해 가지고, 거의 다 풀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7명의 결원이 생겼어요.  물론 결원 생긴거 보면, 명퇴하는 것도 있고, 파견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 어떤 밖으로 외부로 나가는 인력은 방지해 가지고, 우리 군에 어떤 군민을 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방지할 겁니다.  제가 안 나가는 부분으로,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우리가 작년, 재작년이죠?  우리 신규 채용한 것이?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재작년에서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지금 채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채용이 안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신규 직원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3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명을 마져다 풀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마져 다 되면, 그럼 신규 채용 계획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신규 채용 계획은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제가 한 행정직 아니고, 기술직을 2명하고요.  이렇게 신청을 해 놨는데, 아마 하반기 때 기술직을 더 늘린답니다.  도에서 그래서 봐 가지고, 더 우리가 채용하는 것을 검토해서 더 인원을 늘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취업난들이 심각하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선망의 대상이다 보니까, 좀 우리는 지역 인재육성차원에서 좀 우리 평창군에 어떤 젊은 인재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싶은데, 그게 잘 안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진짜 들어올 적에는 여기서 평생 공직생활 할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떠나가려고, 다는 안 그렇겠지만, 소수의 몇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들어볼 적에 과연 저런 사람들은 저런 직원들을 그냥 안 보내고 놔둔다고 해서 득이 될는지 실이 될는지, 이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되고, 그냥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데, 계속 붙들어 놓기도 좀, 어설프고,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또 어떤 근무 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이루어지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하여간 이 우리 직원문제는 좀 진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해서 사기진작도 좀 되고, 우리 평창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아까 말씀 드리는 중에 다 못했는데, 잠깐만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이것 대내적으로 굳이 격하시킬 일이 있어요?  위에 무슨 상위법에 꼭 따라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사에서, 감사에서 이제 지적을 해서 고쳐라, 공문이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모든 실과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지시하고, 감사에서 지적하는 분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걸 고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종욱 위원 :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과도 이렇게 저렇게 우리 편한대로 명칭을 지금 바꾸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은 과 명칭에 있어서는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민원봉사과를 아예 민원, 종합민원과로 이건 안 맞다라고, 민원봉사과로 내비둬라,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도시주택과도 도시건축과로 그대로 냅둬라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지만 실은, 실은 내가 말씀드린 과고치고 전수적인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통일하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죠.  
박종욱 위원 : 타 시군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과로 다 고친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은 2실에서 1실로 변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격상은 시켜 주지 못할망정, 격하시키는 기분이 들어서 말이죠.
  네, 하여튼 방법이 없는 거라면 방법이 없겠지만, 굳이 안해도 될거라면 난 그냥 놔 두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는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공문이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조치하라고,
박종욱 위원 : 그래도 누가 봐도 주민생활지원실 이러면, 주민들 또 그래도 좀 아 실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업무추진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노파심에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매년 틀리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10%에서 25%로 할 경우, 예산부담이 얼마나 증액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저희들 지방세 수입액은 210억입니다.  210억 정도 되고요.  그랬는데,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에서 21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210억이고, 지금 그것을 지금 편성한 것 보면, 지금 올해, 작년이죠?  올해 한 것 보면, 거의 한 도민체전까지 해 가지고 24억 정도, 이렇게 약간 11%, 10%에서 좀 약간 상향되어 가지고, 11.8% 정확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하면, 아마 세외수입은 한 28억 정도 되고요.  그래 가지고, 세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49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에서 이제 10% 했을 적에는 21억이 되는 거고, 아니, 25%가 한다면, 거의 한 50억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정문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교육경비 지원이 19억 8,000만원이죠?  그렇죠?  한 20억 정도 되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25%라고 하면, 한 50억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20억씩만 따져도 50억 되네요.  그죠?  딱 50억이네요.  그런데 올해 이제 소년 체전을 포함해서 11억, 21억 정도, 22억 정도 지출을 했고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24억 정도
유인환 위원 : 24억 정도 했네요.  저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방세에 수입에 10%를 지원하는 것은 이제 한 200억 정도 되는데, 200억 정도에서 20억 정도를 교육경비 지원금을 지원을 한다.  사실 100억을 지원하면 잘못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이제 200억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여러 면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25%로 정해 놓으면, 50억 정도를 지원범위를 정해 놓고 나면, 우리 주민들한테 쓰여지는 돈은 150억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뭔 교육경비 지원을 10%에 하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25%로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차라리 100% 미만, 이렇게 정하면 어떻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0% 미만 정해 놓고, 10%를 쓰면 어떻고, 20%를 쓰면 어떻고, 엿장사 마음대로 쓰겠다.  그게 더 안 낫겠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일단은 25%로 저희들이 상향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18개 시군을 이제 지원하는 룰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도 봤으니까, 그 내용은 안 해 줘도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다 드려야지만 이해가 가시니까,
유인환 위원 : 다 안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여기 들어가는 부분은 다 모르시니까,
유인환 위원 : 됐어요.  그건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은 대충 다 파악을 다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인환 위원 : 그럼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건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서 제가 이것을 25%로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이유가 지금 18개 시군에 20내지 28%를 주고 있는 군이 5개 군이 됩니다.  그리고 12%에서 19%까지 주는 시군이 도 5개 시군, 10%에서 11% 그러니까 10%에서 11%주는 11%이하가 8개 군입니다.  그 중에 평창군이 11%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반 정도에 지금 우리가 18개 시군 중에서 반 정도에 우리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중간정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학교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있는 것이, 교육경비 지원에, 교육경비지원하고, 친환경 학교 급식사업하고, 2개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해야 할 사업이 학교 급식센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농생대 주변, 특히 서울 농생대 주변에 있던 발전프로젝트라든가,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어떤 학교에다가 시책 적으로 발굴해서 사업비를 또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2개를 다 봤을 적에 지금 24억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24억이고, 앞으로 늘어날 것도 한 20억 이상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25%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또 하나는 지원센터를 아까 내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보면, 정선하고, 철원에서는 이것을 센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억 정도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주, 횡성, 홍천, 이 3개 시군에서는 3개 시군에서는 금년도에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학교지원센터가 뭘 하는 역할이냐 하면, 학교 교육 급식,
○위원장 함명섭 : 과장님 오늘 재난대비해서 훈련인가 본데,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20분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그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서 5개 시군에서는 준비를 하고 하고 있고요.  이게 하는 것이 학교 급식법에 따라서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급식지원센터를 그래서 평창군에도 학교 급식시설센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얻어지는 것이 뭐냐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이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농가수입액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승계에다가 이것을 일조를 하기 때문에 가야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야 할 이유가 우리가 교육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도시라고 하면 국비를 따오는 겁니다.  교육도시가 지정이 되어야만 국비를 확보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는 삼척하고 지금 2개 시군인지 되어 있는데, 2개 시군만 교육도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국비를 따오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교육도시로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교육도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학교에 예산을 우리가 많이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점수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내가 인상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인상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25%를 우리가 이내로 해 놨다고 할지라도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25%를 만들어 놨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때 그때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이 중요하냐, 안 하냐를 따져서 10%도 될 수가 있고, 15%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상정하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교육도시가 지금 삼척하고 어디죠?  두군데가,  횡성하고 두군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삼척하고 횡성하고, 두군데인데, 네군데 지정받았고요.
유인환 위원 : 글쎄 저도 네군데로 지정받은 데는 알고 있는데, 지금 두군데라고 하셨는데, 네군데가 지금 교육경비 지원범위가 지금 몇 %죠?  삼척이 몇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횡성은 25%입니다.
유인환 위원 : 삼척이 몇 %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삼척은 횡성은 25%고, 삼척은 20%입니다.  
유인환 위원 : 횡성은 25%,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삼척은 20%
유인환 위원 : 또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두군데는 생각이 안 납니다.  두군데는 어디 지정했는지,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생각이 안난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은 지금 프로테지가 높은 데만 지금 두군데만 선정을 해 가지고 왔단 말이죠.  여기를,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내가 말씀드린 것은,
유인환 위원 : 됐습니다.  됐고, 조금 전에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올해 교육경비가 지원이 몇 %, 몇 십%로 미만이죠?
  1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10%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올해 지출된 것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러면 21억이죠.  저희들이요.  10%면.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얼마 지원했어요.  그러면, 24억 도민체전 포함 24억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의회 승인 다 받은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4억 5,000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했고요.  4억 5,000은, 우리가 한 것은 이제 20억 조금 했죠.  그리고 우리가 승인 받은 것은,
유인환 위원 :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19억 8,000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리고 소년 체전에서 이제 4억 5,000을,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의회의 승인 안 받고도 그렇게 지출을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 사항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25%이내에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위자체는 다 해 놓고, 지금 이미 다 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지원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에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걸 바랍니다.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엉뚱한 시설지원이나 하고 말이죠.  하면서 범위를 그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진짜 아이들한테 쓰여지는 내용을 정확하게 좀 해 줬으면, 지원범위가 10%고 가능한 얘기를 가져다가 국고지원, 교육청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시설지원이나 이런데서 다 몇 억씩 몇 억씩 다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그 지원 내용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범위가 10%든, 20%든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만 5%를 지원을 하더라도 정확히 우리 아이들한테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엉뚱한 시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어디다가 쓴 시설,
유인환 위원 : 시설비 지원 많이 하잖아요.  학교 짓는데, 뭐 이런 지원하잖아요.  교육청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불구하고 담장을 설치하니 이런 부분에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올해 한 것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요.
유인환 위원 : 올해 교육청에 기숙사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있습니다.  평창고등학교 기숙사, 대화 기숙사 운영,
유인환 위원 : 그런 시설 지원을 국고나, 교육청 지원으로 해도 될 놈의 예산을 가져다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에다 지원을 하니, 예산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학생들 위해서 쓰는 건데,
유인환 위원 : 다 학생들 위해서 쓰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개인 교장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엉뚱한 시설을 쓴다고 그래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시설 내용이 좀 아이들에게 정확히 어학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진짜루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쓰여진다던가 이러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어학체험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제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들으세요.
  자꾸만 중간에서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물론 타 지자체가 25%, 28%, 지원을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꼭 본 따서 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15%가 됐든, 10%가 됐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쓰일 때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정확히 좀 쓰여졌으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그래서 25%를 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담장 설치하고, 배수로 정비하는데, 박으면 다 아이들 위해서 쓰는 것은 맞지요.  그런 예산들은 교육청 예산이나, 국비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좀 아이들이 커 나갈 수 있는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 되는 것은 이렇게 25%를 세수가 약 한 200억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50억 정도를 교육청에다 지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봐요.  다른 행정도 해야 되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지금 예산이 올해 추경에 들어온 것이 300억입니다.  맞죠?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돈 없다고 공무원들 급여, 봉급 여비까지 깎아 가면서 그렇게 아우성치고, 언론 플레이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300억 예산 있다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지금.  막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 300억 예산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것,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막 쓰여져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돈이 300억 예산이 국도비 지원을 받았던, 예산이 지원이 되어 왔으면, 알뜰하게 쓰고, 우리 예산 빚 얼마입니까?  빚 갚는데 사용해야 되죠?  그죠?  다 써놓고, 돈 없으면, 또 빌려요?  한심하죠.  그런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좀 정확하게 쓰여지고, 예산 범위가 좀 골고루 학생들한테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설과도 중요하고, 관광경제과도 중요하고, 주택계도 중요하고, 도시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예산도 중요하고, 한꺼번에 20% 농업예산 올리겠다해서 지금 못 올리는 거예요.  지금, 골고루 줘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맞지 않다.  이거 한꺼번에 이럴 것이 아니라, 조금 10% 이건 150%잖아요.  그죠?  1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으면, 한 5% 지원을 더 하고, 예산 사정을 봐서 또 5%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맞는 것이지, 남이 한다고 나도 해요?  예산은 생각도 안하고,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건지, 난 이게 영 맞지 않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게 잘못 비쳐지면, 애들한테 주는 예산을 깍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확대 지원하는 것이면 좋다.  그러나 정말 알뜰하게 애들한테 쓰여지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지원도 봐 가면서 15%, 20% 올려야지, 어떻게 25%를 대번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합니까?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골고루 분야별로 골고루 배분이 잘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한게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다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에 대한 생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에도 이제 기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선이나, 철원같은데 보면, 농협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2억씩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먹거리 제공하는데, 다 농가소득하고 기여가 되고요.  농가하고 되고, 또, 학생들에게 주민들하고 연결되고,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지원해 가지고, 학교 복지를 실현하고, 또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면, 많은 사람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게 된다면, 인구늘리기도 많이 늘어지고, 그러면 지역경제도 더 잘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군이 잘 살자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그 부분을 한부분을 가지고, 어느 한 군데다가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로 해 주는 것이 전 바람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과장님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즉 우리 주민한테 지원하는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에요?  맞죠?  과장님 논리라면 다 맞는 거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다.  즉 바꿔 말하면,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모 위원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안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걸 올렸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왜 이것을 25% 해 달라고 올렸느냐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간접지원이 있고, 직접 지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말하는데 내가 끼여서 얘기합니까?  어디서 지금 자꾸만 그런 발상을 하세요?  몇 번 지금 경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시간 지금 충분히 드리잖아요.  그때 얘기하면 되시죠?  남 말하는 중에 왜 자꾸만 그렇게 끼여서 얘기를 합니까?  하고 싶은 말 다하라고 발언기회 주잖아요.  그럼 하시면 되지, 과장님 얘기하시는 말씀 다 맞아요.  지금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 정말 다 맞단 말이죠.  누가 틀리단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 범위 안에서 볼 때, 범위가 150%이렇게 갑자기 지원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5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도 물론 하면 좋죠.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곧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다.  200억 다 학생들한테 지원하면,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말하기가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항은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만 말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면, 그냥 올려놓고 말지 뭐하러 의회 승인을 받으러 옵니까?  필요가 없는 거지,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25% 지원하는 것은 당장은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문 10%라도 우리가 시설지원,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데 지원을 앞으로는 하는 것을 좀 줄여서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 지금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이 없지요?  심의위원이 폐지됐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이 어떻게 지금 자치행정과 온지 얼마인데, 그래 심의위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앉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잘못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심의위원이 없는데, 그럼 심의를 교육경비 지원 금액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심의를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의회와서 요청을 하는 거죠.
  어떤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심의를 의회에서 결정하는,
유인환 위원 : 19억 8,000.  올해 20억이라고 합니다.  20억이면, 그 사업 내용을 쭉 적어 가지고 올라오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전에 적어 가지고 올라올 때, 교육청에서 지원을, 내용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 가지고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과 군청과 어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원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군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20억, 20억에 대한 19억 8,000만원에 대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어떻게 어떻게 신리초등학교, 대화초등학교, 가평초등학교, 평창초등학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자료가 군청에 올라오면, 그걸로 검토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죠.  검토를 하죠.
유인환 위원 : 군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검토합니다.
유인환 위원 : 모든 시안은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지도 않고요.  군에서도 필요한 것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러고, 지원관계니까, 이런 것, 이런 것 하면 어떻겠냐고,
  즉 다시 말하면,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군청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되어서 결정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대부분이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많이 얘기를 한 거고, 고등학교 것은 저희들 군청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서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모든 것은 다 협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교육경비 심의 위원을 폐지를 할 때요.  그런 면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폐지를 했어요.  이게 교육장이 맘대로 떡하나 주고 싶은 사람 떡하나 주고, 2개 주고 싶은 사람 2개 주고, 이렇게 해 왔단 말이죠.  이것을 관내 학교에 골고루 좀 주자, 이게 막말로 내가 좋은 사람은 100원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70원 주고,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 집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어려운 학교일수록 더 많이 주고, 좀 큰 학교일수록 조금 자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 심의위원을 기구를 폐지를 시켰단 말이죠.  그게 폐지를 시켜서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폐지를 시켰는데, 지금 경비 심의를 자체를 놓고, 우리 그냥 안을 놓고, 우리 의회에서 와서 승인을 받는 것을 이렇게 보여 지면, 정말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저희는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정말 그 학교에 필요한 사업인가, 이렇게 해서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뭐 이 내용은 다시한번 잘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무작정 25% 이렇게 하지 마시고, 25%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작정 이렇게 25%,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말씀은 25%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까지는 가지 않지 않느냐, 그 안에서 10%가 될 수 있고, 25%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해 놓으면, 더 추가가 되면 됐지, 25% 미만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전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좀 세외수입의 관계에서도 골고루 주민들한테 쓰여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교 평준화 부분에서도 또 교육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전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인재육성과 또 전출에 대한 방지, 그리고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인근지자체를 봤을 때, 교육에 대한 투자 정도에 따라서 인재가 배출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삼척시 같은 경우도 삼척고나, 삼척여고에서 수도권에 명문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도 높아졌고, 또 영월같은, 인근 영월에서도 이제 그런 수도권 대학으로도 많이 진학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교육경비에 대한 지자체에서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10%에서 25%까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에서 물론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한에 25%까지 가지고 가시겠지만,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삼척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방세에 20%를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그걸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 20%로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지원되는 것은 삼척이 22%, 23%를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이 삼척이 23%를 해서 40억을 지금 세웠습니다.
장문혁 위원 : 40억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삼척시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인구는 지금 삼척시 인구가
장문혁 위원 : 7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정확하게 지금 인구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평창군하고 비교하셨을 때, 그런 투자대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제 걱정하신 부분이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서 할 투자를 이런 교육경비 지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경비 자체에 대한 부분을 또 교육환경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보다는 교육여건에 대한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분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진정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편성에서 이렇게 보면, 많이 그런 부분이 시설투자에서는 줄어들은 걸로 나와 있지만, 내년도에 예산편성부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들이 시설보다는 성취도에 대한 면학분위기에 대한 이런 투자로 가야되는 것이 교육경비 지원에 본래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올해는 올해 지원하는 것은 시설 투자하는 것이 한건도 없고, 다 올해는 다 기숙사운영비라든가, 방과 후에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해는,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투자가 예전에는 있었다란 거죠.  물론 기숙사에 대한 신축부터 인조구장에 대한 투자까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설위주에 대한 투자가 아닌 진짜 학생들한테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투자를 될 수 있도록 지금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이제 나름대로 협의를 하면서, 편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좀 더 가능하다면, 학부모에 그런 의견도 들어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면 괜찮지 않겠나, 나름대로 학부모 운영위원회도 학교마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군단위에 협의체 운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부모의 입장에서의 투자가 우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책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전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수입 200억 중에서 지금 10%면, 21억 정도 지원하던 것을, 50억 그러니까, 지금 125% 정도 든다는 얘기인데, 여기 그럼 한 30억 정도 더 지원할 것으로 보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25%로 이제 내로 만들어 놓고요.  그걸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한 것을 보면, 그 비용추계서를 붙여 놨습니다.  조례에서 보면, 그래 학교 급식센터는 2014년도에 우리 군에다가 학교 급식센터를 도비가 30%, 군비가 70%,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센터도 신설하고, 2014년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그때는 한 10억 정도 들어가겠죠.  센터를 설치하고 그러려면, 지금 센터 설치하는 것 보면, 어느 정도 되면, 횡성 같은데 지금 20억을 가지고 하고, 홍천에는 8억을 가지고 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2014년도에 되어서는 한 10억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운영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정선이나, 철원같은데는 한 2억 정도씩 해 가지고, 이제 급식소에 하는데, 거기다가 지원이 됩니다.  거기다 인건비죠.  거기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는 것으로 해서 차츰차츰, 늘려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지금 25%는 해 놨다고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나중에 하자, 아니면 이건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냐, 하면 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조례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최소한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만큼 타 시군에서도 형평성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 정도 범위 안에서만 자리를 잡아 놓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에게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지원액 상향에 따른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질의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예산확보요?
박종욱 위원 : 네.  그럼 이건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200억 지방세를 수입을 잡으면, 50억이 나가는데, 4분의 1이 나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이것은 단순 군비인데, 우리 보면, 특히 우리 농업예산을 23%까지 내준다.  지금 몇 % 늘었다 늘었다 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얼굴 내는 것이지, 국비도비 따다가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군 예산 중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서 군 전체 예산 중에서 10%를 지금까지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라기 보다 100%도 아닌, 125%를 늘려서 지금 5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조례를 만든다고 봤을 때는 이것을 다 지원해 준다는 가정을 하고, 이 늘어나는 예산을 다른 어떤 것을 줄여서 쓸 것이냐, 이건 따로 어떻게 더 수익이 우리 군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냐,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다는 그게 있어야지 뭐 쓴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까지 쓰지도 않을 것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보면, 주민세라든가, 담배소비세라든가 이게 지방세가 들어오는데요.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이런 것이 지금 현재 210억, 금년도에 예산을 보면, 세입에서 평창군에서 수입되는 것이 210억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 세입이 그 중에 우리가 10%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 범위를 높여 가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이걸 늘리면, 수입이 더 늘지 않는데, 지출을 한 부분을 늘리면, 다른 부분의 지출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통상 봐야 될 수 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줄지요.  이런 부분이.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이걸 쓰기위해서 쓰고, 다른데 지원하던 것을 또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본 취지는 219억에서 10%를 쓴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담배소비세나, 주민세에 대해서 210억 들어온 것을, 그런데 앞으로도 어떤 우리 평창군이 더 잘 살고, 어떤 타시군보다도 어떤 넉넉한 재원을 가지고 오려면, 어떤 이런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이제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지방세를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찾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강구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박종욱 위원 : 그럼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지방세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시겠다.  또 늘지 않으면, 조례를 재정해도 안 쓸수도 있다.  뭔 이런 말씀으로 전 이해가 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을 지원을 하던 것을 지원을 줄이던가, 삭감을 시키던가 이런 부분이 또 도래가 되어야 될텐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다고 해서 다른 시군이 하란다고 해서 지방자치제가 뭐예요.  옆집에 벤츠산다고 같이 벤츠사고, 옆집이 말이죠.  불고기 맨날 해 먹는다 돈도 없는데, 맨날 불고비 반찬 해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는 그 지방 실정에 맞도록 모든 것을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꾸며서 나가는 것이지, 삼척이 어떻게, 횡성이 어떻고, 뭔 필요하나 말이야.  그것은 무슨 국가에서 시킨대로 다 하려면 지방자치에요.  국가에서 무슨 어떤 지원 근거를 내 놓고 뭐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 제 얘기는 늘어나는 수입은 없으면서 지출은 더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많이 지원해 주면, 나쁘다고 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어느 부분,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쪽으로 지원을 넣으면 저쪽 부분이 분명히 줄어드는데, 그 쪽으로는 앞으로 지원을 줄여도 된다라는 뭐가 있던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게 없고, 이 늘리는 부분만 가지고 보니까,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례로 해 놓고, 나중에 조례까지 해 놓고 지원을 안하면 뭐하는 거냐고 또, 이런 관계되는 주민이나, 또 교육계에서는 또 원성이 클건데, 이런 부분도 차라리 조례를 지원을 제정을 안하면, 뭐라고 우린 규정상 방법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얘기하기나 좋지, 그래서 저는 하지 말자는 뜻도 아니고, 당장 이게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뜻도 아니고, 많은 고민이 따르는 문제인데,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알아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난상에 토론이 진행되고, 뭐 이래서 특별히 아마 논의를 더 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는 건지는 모르더라도 이 수입액에 10%를 최소한 100%를 늘리면, 20%에요.  그러니까, 이게 125%에서 25%면 좀 줄여서 한 20%라던가,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전체 의견을 아마 조정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조례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은 개정하게 되어 있고, 또 필요한 것은 제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림 나아지고, 또 그런 지원해 줘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 되면, 다시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 있다가 조례를 조금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좀더 고민을 해 보긴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감사합니다.  좋은 방향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5대때 2006년도, 2007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의원발의로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제가 나서 가지고, 했던 부분 중에 수도급수 조례하고, 이것하고 제가 두가지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위원회가 사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갈까봐 차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폐지했었어요.  했는데, 이 범위가 이렇게 넓어진다면, 바로 위원회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특히 지금 보면, 조문에 보면, 당해연월 해당 년으로 10% 범위 안에서, 이것을 우리 10% 이내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이내로 되어 있는데, 범위 내에서 하면, 이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25% 범위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제가 봐도 기준점이 없지 않나, 확정되고 구속이 있어야 되는데요.  25% 미만이라든가, 범위라는 것은 25%를 넘을 수도 있고, 아주 막연하거든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10% 범위 내에서,
함명섭 위원 : 10% 범위 안에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죠.
함명섭 위원 : 안에서고, 연 25% 범위에서,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 말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게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이게,
함명섭 위원 : 검토가 아니라, 여기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보낼 것,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건의 내에서를 일관성 있게 하라고 해서 범위로 이 범위, 같은 법제상에 다 똑같은 말로 봐 가지고, 범위 내에서 범위를 같은 말로 봐 가지고, 조례상에 용어를 자체를 내라는 것을 없애고, 범위에서라고 이렇게로 지금,
함명섭 위원 : 글쎄 다시 한번 좀 제가 봐서는 확정력이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앞에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백번 이해하고, 다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 다니면서 교육가족이라고 자부하고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보면,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어느 학교 가서 지금 환경이 나빠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라든가,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공부를 못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늘 예산을 다루면서도 좀 안타까웠던 것이 왜 급식소를 짓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 줘야 되고, 왜 사립학교 운동장에다가 우리가 인조구장을 깔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아니지 않나, 우리 교육경비에 대해서 진짜 순수한 목적하고는 너무 어떤 틀린 것 아니냐, 싶은 생각, 왜 어디서나, 우리 지금 봉평 중고등학교 지금, 오전에 우리 공유재산에서 부결을 시켰지만, 그 중고등학교 이전하고요.  체육관, 누가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봉평 중고등학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쓰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임대료 얼마 주는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임대료 안 주고,
함명섭 위원 :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고 있습니다.
  저들 것은 다 받아 가지고 챙기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개인적으로는 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공유가 안되고 있다.  교육청 재산들은 우리 지나간 얘기지만, 대화 중고등학교 정문, 조금 있던 것, 그것 우리 땅 조금, 정문 새로 내려고, 도시계획 도로 새로 내려고 하다가 다 못 냈습니다.  일체 건들지도 못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그러한 부분을 가져다가 우리 조례 개정하는 곳에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지금 할 사항은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어렵게 심도 있게 해서 이렇게 결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십분 이해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폐교 활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방자치 단체하고, 많이 어떤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또 특히나 이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우리 고등학교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바로 초중은 교육청에 관할이니까, 교육장님 어떤 결제를 맡아 가지고, 받지만, 고등학교는 바로 그냥 교육감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교육청하고는 전혀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집행부로, 군수 이름으로 그냥 바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범위를 넓게 해 놓다 보면, 위원회를 안 걸치고 하다 보면, 정치적으로도 갈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선출직 같은 경우도 교육경비가 이렇게 많다는데 우리 뭐해줘, 뭐해줘 이러면 선출직들은 꼼짝 못합니다.  이걸 거르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빨리 재구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한번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의위원회에, 그래서 걸쳐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 우리도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과제나 그런 것, 다 우리 심의 위원회 걸쳐 가지고 우리의회 올라오면, 그래도 심의위원회를 존중해서 우리가 최종 확정 해 주지만, 그 위원회는 꼭 걸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각 학교마다 어떤 형평성도 있고, 아까 어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들 어떤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운영위원장이라든가, 동문회장이라든가, 다 수렴해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지금 거의 질의가 끝나가는데, 상당히 애매합니다.  과장님 솔직히 이것 150% 이렇게 인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몇 %입니까?  그래 가지고서,
  하여간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25%든, 20%든 10%든 되더라도 이것은 됐다고 해 가지고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막 지원해 주고, 중복 지원이라든가, 막 여기저기 지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더 철저하게 예산 심의할 적에 거르겠다라는 것을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님.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와 농어촌간에 가장 격차가 큰 것이 교육서비스거든,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 있어서도 자녀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중고등학교때부터 자녀를 도시에 보내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비 지출이 도시보다 우리 농촌 쪽이 더 많은 지출을 사교육비를 쓰고 있는 이런 현실에 또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도시쪽하고, 농촌하고의 좀 교육환경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는 교육환경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육환경이 넉넉지 못하면, 그 교육환경에 따라서 이주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역의 농어촌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일 교육환경 시설이 좋고, 교육환경이 좋고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많이 좋다고 그러면, 유학생들이 도시에 있는 유학생들이 서로 영입하는,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그러면 인구 증가에 가장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단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의 재정에 역변에 맞게끔 좀 단기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 충분히 공감이 좀 가고요.  저기 우리 아까보니까, 농생대 주변학교 발전 프로젝트, 이제 권장사업 해 놨는데, 이것 단계별로 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재원조달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뒤에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 놓은 겁니다.
이정율 위원 : 1차 어떤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1차년도, 2차년도 해 가지고, 단계별로 5년차로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방과 후에 학교애들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그 외국어 교육하는, 그러니까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는 이제 방과 후에 교육하는 것 있고, 외국어를 교육시키는 것 있고, 초등학교에 어학 체험 연수를 보내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유치원 애들도 이렇게, 방학 중에 종일반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 심화 과학반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교육을 하는 어떤 교육도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기숙사에 운영하는데, 아침하고, 조식하고, 이런데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이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하는데서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기능인재, 학교에 기능인재를 육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해 주고, 하여튼 지금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하면,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이것은 그냥 여기 내용이 농생대 주변학교 발전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냥 저는 왜 꼭 이게 농생대 주변학교 발전 프로젝트냐, 아니면, 우리 평창군에 읍면 그런 초중고등학교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안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넣었던 것은 이제 서울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분들이 거기에 와서 생활하고 하다 보면, 애들에 대한 교육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교육이 발생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학교에 이 애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그런,  이것 외에도 타 읍면에 또 어떤 군정에서 필요한 권장사업 같은 것도 넣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를 체크해 놓은 거고요.  
이정율 위원 :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은 재원 조달하는 것은 단기별로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죠.  단기별로 하겠다.
이정율 위원 : 그럼 단기별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게 몇 %가 되니, 안 되니, 한꺼번에 돈 예산 다 들어가니, 지금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계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이것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쉽게쉽게 좀 이해가 가는데, 당연히 교육경비, 당연히 그 지역에다 쏟아 붓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좋다 그러죠.  단기별로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다.  정확하게 재원조달은 이렇게 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쉽게쉽게 갈텐데, 그냥 125%, 150% 올랐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것 감당 못해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역이 정말 그 전체적인 지방자치에 격을 보면, 교육서비스, 이런 것은 질이 높아야지만, 다시 그것을 지방자치에 뭔가 품격 같은 것이 보이는데, 어떤 이런 것을 정말 우리 젊은 층이 이게 자녀교육 문제로 지역을 떠나지 않음으로써 이제 이런 지역사회의 동력을 마련하고, 또 인구, 저는 가장 좋은게 뭐냐, 인구정책이에요.  인구정책을 만약에 기여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보는 거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교육환경에 엄청난 환경시설에 투자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바꿔보는, 바꿔 가지고, 인구를 유입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의 향상, 교육의 향상을 높이는 부분, 이런 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 줘야 돼요.  자세히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 좀 안 좋은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투자도 적절하게 배분해 가지고, 단계별로 이걸 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것 계획서니까,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4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조 1항 본문 중 25% 범위에서를 20% 범위 이내에서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11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현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관광경제과장 이봉현입니다.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에 따른 인용근거 조항을 재정비하였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신설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등에 관하여 지역 서민 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근거 조항을 안 제12조 2항에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 휴업 일은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입법 예고는 2012년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22일간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관광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4월 19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 상권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영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였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근거하면서 지역주민 상권 보호와 준대규모 점포 및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 지정과 더불어 지역별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상권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상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 :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좀, 이게 우리 평창도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 되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평창군에는 저희는 진부면에 롯데마트 한군데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도 이제 준대규모 점포로써 이제 롯데마트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함명섭 위원 : 나머지 개인이 자영업을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면적이 대규모는 이제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농산물 공판장이나,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같은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외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우리는 진부에 롯데마트 한 군데만 해당이 된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위원장 함명섭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전 과장님 이건 내가 뭐, 좀 궁금한 것은 이것은 그 업체가 지키지 않고,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상업을 그냥,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제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따르게 되어 있어서 100% 의무 사항인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박종욱 위원 : 의무사항은 의무사항인데, 자기들 일방통행으로 보면, 이것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러면 저희가 제재를 해야 됩니다.  행정조치를 들어가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농협 마트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제 반사이익을 전통시장에서 받는 것이 거기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 쪽에서 반사이익을 많이 얻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영업 개시시간은 그 이전에는 못하게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음식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19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완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환경과장 전완택입니다.
  평창군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변지역지정상황으로써 군수는 자원화시설 설치지역 주민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주변지역을 결정 고시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군수의 책무사항으로써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 사업자와 연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군민의 책무사항으로써 군민은 자원화시설 운영 및 군수가 추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지원 사항입니다.  군수는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 사항입니다.
  군수는 자영화시설설치 주변지역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 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 예고는 2월 22일부터 3월 13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음식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4월 19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화시설 설치지역 주민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주변지역을 결정, 고시하도록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지역 지정과 지원 사업 범위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음식물 자원화시설, 어떻게 보면, 주변지역 지원을 해 주는 조례안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빨리빨리 사실상 먼저 했었어야 돼요.  집안에 우리 인근에 지자체도 운영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되는 곳도 있고, 우리가 가장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가장 골칫덩어리였는데, 이게 사전에 미리 움직였어야 됐는데, 지금도 조례안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빨리 좀 그래도 서둘렀지 않았냐, 생각하는데요.  이것 우리 만약에 음식물 이것을 건조하고, 그 다음에 부산물, 이제 우리 이제 보통, 퇴비, 연료, 비료,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금은 어느 정도로 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일단 이게 주로 이게 시설은 자원화시설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좀 기피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일정금의 기금이라든가, 사업을 아마 요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되면,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규모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업장, 사업장이 예를 들어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이 대형화 된 데는 알다시피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 그것은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부 평수가 대형화 된 곳은,
○환경과장 전완택 : 대형사업장에서 나온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수거해서 이제 이 시설로 들어가게 되겠죠.  되면, 그 사업장에서 그만한, 상응하는 납품하는 들어가는 양만큼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운반은 별도고, 수집하고 운반은 별도고, 이제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정율 위원 : 아니, 그게 만약에 음식점에서 별도로 거기서 설치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톤, 100킬로짜리, 100킬로짜리, 200킬로, 300킬로짜리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 하루에 음식물 나오는 것을 100킬로 소비를 한다.  그래서 한 100킬로 짜리를 들여놨다.  이런 데도 지원이 되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아니,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원화 시설은 그런 각 식당이나, 이런데서 하는 시설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평창군 전체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공공처리시설,
○환경과장 전완택 : 시설이 들어가는 입지되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음식물 폐기물이 그렇게 자원화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다 시설은 그런 것이 들어오나요?  또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보통 퇴비화가 많았는데, 점차 퇴비화도 정부에서 좀 권장하지 않고, 주로 가스나, 기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이게 전혀 근거도 없고, 뭐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  이것 어디 것을 참조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환경과장 전완택 : 이게 지금 우리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준해서 지금 마련한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만들었는데, 뭐 어떻게 몇 년간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내용도 하나도 없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만든 조례가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전완택 :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는 그 앞으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지금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설을 어떤 지역에다가 입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깊이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주민이 원한다던가,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어떤 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세부사항은 이제 또다시,
○환경과장 전완택 :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함명섭 위원 : 근거만 마련하고 나중에 안은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환경과장 전완택 : 또 다시 얼마를 주고, 어떤 사업을 주고 이런 것은 의회의 예산으로써 다시 승인을 별도로 받아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도 그게 계략적으로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함명섭 위원 : 몇 년동안 10억을 준다던가, 50억을 준다던가, 100억을 준다던가,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 시설이 10년 후에 운영이 되고, 한 2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시설이 어떻게 된다 이러면, 그때는 또 어떤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는 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한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특정한 시설에 다가 10억, 20억 이렇게 청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함명섭 위원 : 그러니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고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그러셨죠?
○환경과장 전완택 : 네,
함명섭 위원 : 주민이 손이 작아서 못 받습니까?  주면 주는대로 받죠.
○환경과장 전완택 :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조례나 이런 근거 없이 그 지역에다 재정지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례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죠.
함명섭 위원 :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교육경비 같은 경우도 지금 프로테지 1%, 2%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협의했던 사항인데, 이것도 어떻게 지원한다고 그것까지는 그래도 좀 상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들어야지.
  그냥 이 근거다 해 가지고, 이것 저것 해 가지고서는 막 그냥 지원해 주다 보면, 문제가 안 생길까요?
○환경과장 전완택 : 글쎄 어떤 기준 없이 지원하고 이런, 그런 어떤 방안의 조례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여건이 지역이나, 읍면에 설치할 때마다 여건이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 조례는 교육경비지원조례처럼 몇 %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전한다기 보다도 그 지역에 어떤 일정한 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일반폐기물 같은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량에 10%를 주변 지역에다가 지원해 준다라는 이런 근거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폐촉법상에 보면,
함명섭 위원 : 그게 상위법에 이제 대해서?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지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하나 있고, 또 1년간 반입 수수료의 1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반입 수수료나,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함명섭 위원 : 아니 우리 이것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용하는, 그런데 요새 보니까, 전혀 그게 홍보도 안되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던데요.  지금 막 받아도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아니, 음식물 봉투에 이제 넣어 가지고 투입되는 것만 지금,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런지 전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그냥 일반봉투로 다 지금하지, 저희들도 거기 아파트 주민 이렇게 보면, 전부다 다 그냥 일반봉투에다가 다 넣어 가지고 그냥 버리고 그러지, 음식물 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더라고요.
○환경과장 전완택 : 그런 것이 있으면, 하여튼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미탄, 우리 소각시설, 쓰레기장이 광역쓰레기 장이 들어설 적에 주민들이 그래도 찬성을 하고, 주민들이 유치하려고 해서 우리가 그리로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어떤 분란도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행정이 편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낫거든요.  지금 이 고유가 시대에서 저 대관령면에서부터 그 쓰레기를 해 싣고, 그 제일 끝에까지 미탄까지 운반거리, 운반거리서부터 경비만 해도 하루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건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정말 제가 봐서는 진부주민들이 현명하신 것 같아요.  잘 판단해서 그래도 참 지역에 어떤 큰, 남들 다 기피하는 그런 시설들을 그래도 우리 지역에다가 유치를 하겠다.  그건 참 대단한데, 그게 이런데, 이것은 어느 근거는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환경과장 전완택 : 그래서 이 조례는 앞으로 진부지역에 설치되는 조례도 좀 시설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 시설 이후에도 다시 어디 설치된다던가, 모든 지역이 다 설치,
함명섭 위원 : 어차피 여기하고 협약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협약을 하면, 어떻게 얼마를 지원하고, 어떻게 하고 할 것인지,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오겠죠?
○환경과장 전완택 : 네, 협약을 해서 또 의회와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이게 왜냐하면 왜 이런 것을 걱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미탄 매립장이라든가, 대화 매립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화매립장도 기간 내에 사용을 못 끝내다 보니까, 돈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것저것 나중에는 급하니까, 엄청나게 그냥 안해도 될 일들을 막 하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분뇨처리장, 20년 있다가 돈 달라고 하니, 또 돈 주고 또 그런 예, 어떤 환경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순조롭게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규로 갈 적에 명확하게좀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우리 의장님 한 말씀하세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저도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설계하고 이게 준공까지 되려면, 진부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환경과장 전완택 : 지금 이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한 2년 걸리나요?  대충
○환경과장 전완택 : 아니, 내년도 7월까지는 현재 시설은 완공될 걸로 거의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네, 그럼 설계나,
○환경과장 전완택 : 금년 6월까지 정도면 설계 마치고, 1년 동안 시설하고 이렇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리고 지금 진부에다가 확정이 된 거에요?
○환경과장 전완택 : 확정이 아니고, 현재 전번에 보고 드렸듯이 구두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도 마련이 되고, 좀 어느 정도 되면, 좀 더 구체화 시켜 가지고, 진행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과장님 지금 장평에는 재산에는 그 몇 년간 운영을 했죠?
○환경과장 전완택 : 그게 올해 9년 좀 넘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9년 됐죠?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런데 9년 지금 운영이 되고, 지금 현대 시설은 그 정도 그렇게 악취나 그렇게 미관상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내용 알면, 이것 잘못하면, 어떤 지역 갈등 많이 조장하거든요.  재산에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환경과장 전완택 : 아니, 당초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 현장에 가고, 몇 번 운영자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그 지역에도 자꾸 민원인들이 그 시설 때문에 자꾸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설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것은 아무 주변에 어떤 지원되는 그런 조례나, 그런 어떤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주변에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내용을 알면, 재산사람들도 지금까지 10년 한 것, 뭘 달라고 그러던지, 아니면 우리는 적용이 안 되냐 하면, 그것은 어떻게, 관계가 없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이것은 경과조치에 부칙에 넣었는데,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자원화 시설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럼 그것도 해 줘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지역에서도 피해가 있고, 타당한 요구라면 검토해서 의회와 승인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어휴 재산에다가 또 해 줘요?  거기도?  시설 지원을 주변에?
○환경과장 전완택 : 글쎄요.  그쪽에는 어떤 저희들 예측은 지금까지도 어떤 사업 같은 것을 많이 바라고 있는데,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렇게 하셔야 될 거에요.  또 아주 전혀 안 해 주면, 그 사람들도 그것 여러 가지 반발하죠.  그런데 그게 제일 걱정인데, 그런데 이게 지역 사람들이 조금이나, 포장이나 해 주고, 이런 걸로 그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도 지금 뭐,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현금을 달라는 건지, 주변 지역에 어떤,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분뇨처리장에 그렇게 준하는 거라면, 기금도 달라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몇 십억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재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준 한대로 달라고 여기에 준 한게 조례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또 줘야 돼요.  
○환경과장 전완택 : 그런 문제는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러면, 그 충분히 예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왜 장소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수도 있거든요.  왜 여태껏 진짜 그 시설이 지금 현대 시설로 오면 아무래도 깨끗하고 미관, 여러 가지 위생상 그렇게 더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9년, 10년 동안 여태껏 해 왔는데,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것 새로운 조례 만들어 가지고, 싹 지원해 주면 그쪽 속된 말로 열받죠.  그 사람들, 그렇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전완택 : 글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좀 한 10년 수명인데요.  한계에 와 있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들을 잘 좀 안아가지고, 그 분들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 분들도 함께 같이
○환경과장 전완택 : 그런 부분도 협의할 생각으로 이 조례를 일단 마련을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네, 그렇게 양쪽에 좀 잘 좀 어울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고맙습니다.

12. 평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38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안명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운영협의회 정관 개정, 안 제4조에서 6조는 운영협의회의 기능 및 기구, 임원을 두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운영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운영협의회 위원 수당지급 규정 신설하였고, 운영협의회 사무장 및 업무수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를 2012년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21일간 제출하였으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안명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사에게 평창군 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논문제출 및 심사 등이 형식적임에 따라 이를 진료활동장려금으로 변경하여 근무실태 및 진료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안 제2조, 지급대상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임상연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진료활동장려금을 지급하며, 안 제4조 지급의 한도는 임상연구비는 과제 1건당 300만원이내, 진료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안 제5조 진료활동장려금 가산지급 규정에서는 장려금 지급 시 환자 진료실적 및 복무실태에 따라 가산지급 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 예고를 2012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평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4월 19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와 정관에 대한 사항과 운영협의회의 기능 및 기구,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1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4월 19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보건의에게 지급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절차 및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상연구비 지급대상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하는 대신 진료 활동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임상연구비는 과제 1건당 300만원 이내, 진료활동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상연구비 지급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료 활동 장려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보건지료소 운영 협의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보건진료소에 그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이것 운영협의회가 어떻게 바뀐 건가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운영협의회가 그 내용에 보면, 정관에 규정 사항 중에서 자산회계하고, 감사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됩니다.  재정에 관한 사항 중에서는 진료수입이나, 예산에 대한 감사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이제 감사하고 재정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민간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바뀌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삭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함명섭 :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1건의 규칙안과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태영
  민원봉사과장장창규
  자치행정과장이상진
  관광경제과장이봉현
  환경과장전완택
  보건사업과장채정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