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9년 3월 6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2.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5. 제24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평창군수 제출)
2.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제24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평창군수 제출)
(11시 00분)

○의장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25일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평창군수에게 이송된 조례안으로 지난 2월 13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수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의 요구의 건은 수정의결 할 수 없고, 재의요구 대상 안건 자체, 즉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재의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5일 평창군의회로부터 이송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반영한 강원도의 재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평창군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에 대하여 의정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재결정하도록 재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이번에 의정비 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대해서 폭넓은 재량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의요구가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 행안부의 재의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중앙정부에 대해서 제도개선 등 폭넓은 자율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본 안건이 부결이 된다면, 앞으로 의정비 관련해서 집행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지난번 5차에 걸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난 번에 의정비를 결정을 해서 의회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이게 지방자치법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구수나, 재정력 지수, 그 다음에 의정활동 등을 고려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들이 고려가 안 됐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재 조정하라는 권고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13일 경에 다시 개최를 해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다시 재 결정을 해서 의회에다가 다시 통보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그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치 이번에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우리 평창군의회가 부도덕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 진 것 같아요.  사실 의정비 인상을 거의 10년 동안 안 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또 의정비 인상을 평창군의회에서 인상한 것도 아닌 부분이고, 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거치고, 토론을 거치고, 공청회도 다 거쳐 가지고 결정된 부분인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이렇게 침해를 한다면, 자치권 확보가, 자치권 확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방금 집행기관에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취지를 수용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6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3월 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 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복무관리의 편의와 직원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관계법령과 국가인권위원회 주문사항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8년 준공된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을 활용하여 군민의 문화생활 증진 및 공연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적인 의사를 채용하여 공중보건의사 수급불균형에 대응하고 진료의 연속성 및 책임성 등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용자인 주민들의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문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를 보류 하였으며, 그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심현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4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24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찬원 의원님과 심현정 의원님을 제24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4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김창규
  기획감사실장유동근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기
  종합민원과장최영훈
  허가과장김진용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교육체육과장권혁수
  산림과장김철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시설관리과장남궁경
  보건사업과장류지웅
  진료지원과장김선애
  농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김남섭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전재준